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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0.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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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제295회 임시회에 재상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선희,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 서은석 씨 외 70여 분. 70여 분이 다 들어오셨나? 방청신청을 해서 현재 방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정선희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2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2동, 장암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들의 한결 같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차 조심해라~” 본 의원도 10여 년 동안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등교 교통안전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 제정은 우여곡절 속에 공포되었고, 일명 민식이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해야할 스쿨존에서조차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아동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무려 44%이고, 그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현황 및 실태를 보면 관내 초등학교 33개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46개원이며, 지난 3년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4건으로 의정부시 또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자신할 수 없습니다.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이며,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표지 외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 제정 이후 2020년 1월 7일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 최우선, 운전자 안전운전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을 위한 중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 2월 10일 민·관의 협력 하에 ‘제405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 조찬포럼을 개최하여 타 지차제보다 선두적으로 어린이 안전대책 방안 추진계획을 마련 단속 장비, 노상주차, 시인성, 통학로, T/F운영, 교육홍보 등 6개 항목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5개의 실과소에서 약 30억 국·도·시비를 포함한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고 사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 계획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 단속과 정지선 후퇴 및 정지표시판 설치, 무인교통 단속 장비 및 신호등 의무설치,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의 하나인 “옐로우 월(Yellow wall)” 확대와 주·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의 명확한 스쿨존 표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등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의, 특히 어린이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책과 방안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대상자인 어린이와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행이여야만 예산낭비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사업집행에 있어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는바, 각별히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리되지 않은 많은 시설물은 오히려 과다예산 지출 및 사고유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부서별 협업을 통한 꾸준한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요구됩니다. 집행부는 의정부 시민과 미래인 한 아이의 안전을 위한 예산투여와 행정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출산율이 0.88인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우는 것이야말로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아직도 아침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이 깃발을 들고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관 상호협력을 구축하고 의정부 전 시민 문화운동으로 어린이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획기적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의 선두적 역할의 중심이 되는 지자체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 31일 현재 의정부시 전체 자동차 등록 수는 15만 9,419대이고 그중 승용차가 13만 2,591대, 승합차가 6,326대, 화물차가 2만 72대, 특수차가 430대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 전체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등록 차량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지역 민원을 여러 각도로 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이 비단 우리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해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지역은 불법주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면밀한 현장 점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 곳곳에서는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를 점거하고 야심한 시간대에는 우범지역으로 돌변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한 지역을 예로 들자면, 용현동 보광아파트 인근 대로에는 저녁이 되면 대형버스와 화물차가 불법주차로 도로를 점령하면서, 건영아파트와 보광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숙원으로 설치된 인근 버스정류장마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조속히 특단의 개선책을 요청하며, 또한 야간에 대로변에 주차 중인 대형차들의 불법주차를 지도·점검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의회에서 임호석 의원의 발의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며, 우리 시의 면적이 넓지 않다고는 하나 면밀히 검토하면 시간대 별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 대형 차량 및 덤프트럭 등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관내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야간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우범지역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집중적인 지도와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개선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으로 출근해서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시스템을 도입,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정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둘째, 상습불법 주차지역에 CCTV 설치 및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 주변에 주차선을 확보하여 시간대별로 주차 허용방법에 대한 검토 등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고 고민해보면 주차난의 해결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세대 당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관리비에 추가 주차요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주차난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지요? 인구대비 자동차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점점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처방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루 빨리 점검하고 검토 후 선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조문 중 정정사항이 있어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11시17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 발생 시 화상 등 직접적인 사망보다 화재발생 초기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등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건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피난약자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방안 보고의 건은 보고내용이 방대하고 검토할 사항이 많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제295회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향후 별도 보고와 지역 내 민원, 의원 검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호석
복지국장임영순
교육문화국장이건철
도시주택국장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김근정
균형개발추진단장고진택
보건소장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김덕현
환경사업소장정상진
흥선동장윤교찬
호원2동장안종관
신곡1동장조민식
송산3동장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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