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6.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7.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6.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임 및 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3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18.1.1.)되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차 여러 가지 지하의 시설물이라든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여러 기능들이 다른 것들에 대한 시설물들을 관리, 계획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지하관리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진행됐는지, 기능을 보면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고, 고시하고, 해지하고 하는 역할들을 기존의 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수립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먼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싱크홀 현상이라든지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지하의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원인이 돼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하수관로가 오래 돼서 망가졌다든지 하면 하수관리과가 하고 해당 과에서만 움직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마련이 된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함께 출동해서 전 방위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서 차후에 발생하게 될 사고를 미리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하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말씀주신 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질탐지 시스템 기기도 활용하셔서 예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미리 사전에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지하 침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메꿔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좀 더 말씀주신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T/F팀을 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소망하고요.
이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과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의원들 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보통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명무실하게 그냥 위원회 조례만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한 위원회는 좀 더 과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담당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심진주 안전총괄과장 심진주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임호석 위원님이 발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요. 참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땅 꺼짐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상위법도 생긴 거고, 2018년 1월 1일부로 공포가 됐는데요.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시는 많지는 않은데 다른 시 같은 경우 보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걷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그런 불안감과 그런 땅 꺼짐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심진주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임호석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서 녹아나는 것을 제가 보면 그럼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지가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임호석 의원 위원회 구성 인원은 10명 정도고요.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찾아 보셔도 지하안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싱크홀들이 여러 번 있었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고가 있는데, 사실 의정부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표현하신 T/F 자체가 사실은 이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자체가 앞으로 T/F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 구성될 10명의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의정부시에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도록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원인규명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4조를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물론 10명으로 구성될 것이고, 여기 안에서 녹아나는 것은 분명히 전문가로 구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발의한 임호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안전은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 이런 건 분명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10분의 6에 대한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심진주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위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 등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통합해서 성별이라고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실에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됐으니까, 보통 위원회 구성하면 성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별한 차이점을 감안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라 그 차원인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녹아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상위법에서 거론을 했고, 서로 간 소통이 됐고 이해됐으리라 생각을 해서 여성들의 촘촘하고 세밀한 부분이 녹아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심진주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하안전위원회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 안전에 대비한,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전대비이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소독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도 촘촘히 챙길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대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안 제5조에서는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 의정부소방서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 중 피난 약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추가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3일 임호석, 오범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발생 시 화상 등 직접적인 사망보다 화재발생 초기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등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건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재예방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것 또한 안전에 대한 거라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소중하고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안전규칙 지침에 이 부분이 녹아나서 지금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지금 현재 20개의 조례안이 다른 도에도 있지만, 의정부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면 대상되는 지역이 의료기관 수가 540개소, 보육시설 426개소, 공공기관이 200여소가 돼서 여기 추가가 되는 노인의료시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가 많아진다는 건 사실 저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한 곳의 숫자거든요.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의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에 도움이 되는 기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화재가 났을 때 사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질식사를 한다든지 연기 흡입과정에 있어서 응급실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피에 도움이 되는 용품이나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억 미만의 경우는 비용추계서는 포함하지 않게 돼 있어서 비용추계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비용은 올해 처음 만들어 지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먼저 만들고, 사실 이 비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임호석 의원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사실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안전 지침에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그런 안전 지침에 있었으면 굳이 이렇게 조례에서 없는 예산을 빼서 실행하기까지, 왜냐 하면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수건도 매일 젖어서 깔아 놓아서 아이들이 위급할 때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가 구성되어야 함에 저는 100퍼센트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제한으로 봤을 때 안전 지침에 예를 들어 소방안전지침이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필수적으로 해놨을 때 안 해놓으면 감사에서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만들면 저는 고민이 예산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련 해당되는 유아단체기관, 영아단체기관, 특히 노인들 단체기관에 1억이라는 예산으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우후죽순으로 반발하는 곳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 아니면 올해는 어디만 한다, 내년에는 어디까지 확산한다, 3단계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고요.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방연 마스크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연상 하시는데, 사실 마스크가 아니고요. 마스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일단 응급조치로 손수건에 아니면 수건에 물을 묻혀 대피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포함된, 사실 화재가 났을 때 연기 때문에 눈을 못 뜨는 경우가 있고 유도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유도등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뒤집어 쓰는 기구고요. 열 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비닐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화상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고, 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시 연기로 인해서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눈을 뜨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숨을 쉬기 어려울 때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필터에 의해서 간이필터겠지만 숨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이 복합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업체가 너무도 다양하고 가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제품에 초점을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비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다음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제품인지, 아니면 이것을 구비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어떤 제품을 구비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용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계옥 위원 방연 마스크에 대한 설명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거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거론한 예산편성,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 본 위원은 사실은 세웠을 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대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충돌이 되지 않고 노약자라든지 영아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기초가 다져지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는 의정부시 전체 모든 시민이 방연 마스크를 다 보유하고 있는 안전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본 의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뜻을 갖고 계심에 너무도 감사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제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비치된다는 것은 우리가 닥칠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집행부 직원과도 많은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방연 마스크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경기도에 몇 개 있나요?
○임호석 의원 전국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국에는 20개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고요. 서울에는 거의 다 준비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많은 시군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에서 말씀주신 거죠?
○임호석 의원 예.
○정선희 위원 조례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19개 있고요. 경기도는 3개가 있습니다. 구리, 수원, 평택. 구리, 수원, 평택에서 만들어진 조례 내용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중간에 의견 올려 주셨다고 하는데요.
2조에 정의를 내리는 기관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의료기관 안에 보통 보면 일반적인 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병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수정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라는 정의에 포함을 시켜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화재와 연결해서는 노유자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추진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3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 약간 산발적으로 서울시, 광주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시 위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심진주 안전총괄과장 심진주입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19개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는 3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발의하신 임호석 부의장님께서 소방서에서 제안한 노인관련된 것을 제안하셨고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하든 약자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얘기를 하셨지만 2조 정의에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더 추가로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수정안을 보면 2조에 신설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것만 넣으셨어요. 그런데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노인복지시설만을 한계로 두기보다는 장애인시설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더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의원 본 의원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싶습니다.
지금 3조를 보시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이 써 있지 않습니까? 4조를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진압하러 다니다 보니 어르신들이 계신 장소의 대피과정에서 굉장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도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노인시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육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처럼 강조하는 의미에서 써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되고요. 연이어서 계속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화재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 요양병원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원에 주로 많은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 스스로가 대피를 할 수 있는 자력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화재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느꼈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좀더 안전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시설이라는 건 노인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사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면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다 명시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기타 지역에 포함,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의료복지시설도 다 포함이 돼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말씀주신 대로 한다면, 다만 이것을 더 강조한다는 의미라면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을 더 넣으셔서 장애인시설까지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장애인시설이 여기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그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장애인시설 또한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정부소방서에서 제출한 의견과 합쳐서 복지시설이 4번으로 가고 5번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이건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받아드려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회시간에 잠깐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장소 중 피난 약자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자 조례안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고 신설하며, 안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복지시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의 감리비용 기준 마련과 유지관리 점검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당초「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이었으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의 건축물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에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의 보증기간 확대로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받던 안전관리 예치금 또는 보증증서의 보증기간을 건축주의 예정공사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하여 확대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제1호에 용도변경 조문을 명확히 규정한 조문으로 당초 용도변경 시 제1호와 제2호 조문의 일부 해석상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 하나로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2에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한 사항으로 본 조문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설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대상의 완화로 다중이용업 해당 시설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해당 시설로 인해 건축물 전체의 점검에 따른 비용 발생과 위법사항 적발로 민원 발생 및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다중이용업 점검 대상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조사결과 대다수 시·군에서 1,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29조제4항에 옥상조경 기준 삭제로「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시설물의 법적 설치와 옥상조경 시설이 상충됨에 따라 건축주가 옥상조경 시설에 대하여 자율로 하도록 본 조문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4조에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등 관리방안의 강화로 공개공지에 적합한 시설 설치 기준과 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개공지 및 공간의 활용성 제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8조제2항에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규정의 삭제로, 상위 법령에서 소규모주택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9조와 안 제50조는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센터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건축물 등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으로 시 전입금 및 이행강제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1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였고,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의 보증기간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완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개공지 활용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공개공지 내 시설 설치 항목 확대 및 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소규모 주택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조례로 위임한 상위법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규정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어요. 특히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강조해서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건 어떤 장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 보는 의미에서 왜 330㎡에서 1,000㎡로 바뀔 수밖에 없는 불편한 사항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혹시나 발생될 화재나 비상등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리에 대한 법령이 생기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초점인데요. 첫 번째 초점은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건 실용성 문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건물에 330㎡의 어떤 다중이용업소가 들어감으로써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소유자들에게 그런 안전점검 비용이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쪽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관련된 법이 소방 쪽에서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도 점검을 하니 이중 점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것이 어떠겠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타 시군에 대한 예도 봤더니 그 범위를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는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나왔던 사항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통해서 작은 공간으로 인해서 큰 공간까지 불편함을 주니 운영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납득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조금 전에 거론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방 이런 곳에서 지금, 근래에 안전에 대한 보도가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노래방이라는 것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면적 속에서 불씨가 돼서 전체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소방시설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조례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도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전기선을 노출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중시설을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염려돼서 여쭤 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다중이용 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13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 정기점검한 것을 1년 간 보관하게 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건 건축법 하고 다른 법으로 접근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럼 굳이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안전이라는 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에도 들어가 있고, 소방법에도 들어가 있고 건축법에도 들어가 있어도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서 예외를 시키고 확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도 다중이용 관련 법에 의해서 점검대상을 맡겨도 안심이 된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지금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관련된 사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화재와 지진과 그런 복합적인 점검이 포괄적으로 점검이 되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어느 부분 소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점검의 방법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현 실정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중이 이용하면서 화재 등이 다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을 건축법 하고 다중과 관련된 법 하고는 구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하나의 질문은 옥상조경 기준 삭제에 대한 것도 여기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다? 태양광을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의정부에서 G&B사업으로 옥상 정원을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을 삭제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법이 사실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이 나올 겁니다. 전력소비량의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중부지방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3개라고 보면 태양열이 있을 거고, 바람으로 인한 에너지 확보하는 방법, 지열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의정부는 대부분 태양열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태양열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부지를 크게 지어서 건폐율 20% 범위 내에서 건물 짓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 건축물들은 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70,80%, 주거지역은 60%이상 짓고 있기 때문에, 지면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에너지 관련된 시설하고 조경관련 시설하고 중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에너지 쪽에 초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에너지도 중요하고 의정부시에서 옥상 조경사업을 G&B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상일 경우라든지 이렇게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개 다 강조해야 될 사항이 작은 면적의 설명으로 인해서 상충되니 그냥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검토의견을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였고 했어요. 왜 굳이 지식산업센터를 거론하면서까지 포함시켰을까? 의정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지금 심의대상 건축물이 상위법에 정해 놓은 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거기에 들어오셔서 공장이나 제조업이라든가 지식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택지개발지구 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고산지구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특정하게 지식산업센터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를? 지식산업센터가 타당성에서 벗어나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도 중요하고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건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는 건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심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산지법에 의해서 분양 및 임대를 하는, 공사 착공 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쳐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하거든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지식산업센터를 왜 거론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주세요.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곳밖에 없는데, 조례에 담아야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종합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라고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거론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겁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는 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산지구 내 있는 자족시설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추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2개 정도 있는데, 이건 준비를 한 질의는 아니지만 이계옥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이계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 4조에 되어 있는데, 가,나,다 특히 다목 같은 경우에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오피스텔도 나와 있고,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라는 문구까지 있는데, 굳이 왜 지식산업센터를 따로 조항에 넣어야 했는지,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분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문구가 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 같거든요. 다목에서 말하는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지식산업센터하고 법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목에 말씀드린 부분은 준주택이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준주택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 드린 거고요. 라목에 산지법에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지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그 다음에 제조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에 관련된 시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된 시설들을 지을 수 있게 산지법에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목과 라목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현주 위원 가,나,다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시설에 대한 언급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라목으로 따로 떼어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다고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상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조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김현주 위원 이 조례 중 특이한 것이 소규모 주택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관련조문이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게 되었는지를.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행강제금 법률이 첫 번째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고요. 단서조항에 85㎡의 소규모 주거시설 그 다음에 미준공된 거, 소규모 주택 중 미준공 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면 건축물 높이에 위반된 거 이런 등등의 것들은 법에서 크게 공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총 부과횟수를 5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해 놨어요.
요 근래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2019년 4월 23일에 그 단서조항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건 놔두고 단서조항에 있는 부분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있는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가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문구 상으로만 읽어보면 총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여러 번 했던 것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고 금방 이해를 하면, 그러면 횟수를 한 번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구만 달라질 뿐이지 현행 그대로 하게 되나요. 그게 이해가 어려워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되어 있는 1년의 2회 범위는 모든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불법 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조금 불법건축물이긴 하지만 공공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되는 조항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그것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건축물에 소규모 건축물을 빼서 이 부분에 혜택을 준 건데, 이 혜택에 대한 부분도 다른 건축물하고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강화, 완화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강화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3회를 부과하면 끝났습니다. 그 이외에는 부과를 안 하고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매년 불법 건축물이 해결될 때까지 부과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화가 된 거죠.
○김현주 위원 사실 불법 건축물의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불법 건축물도 있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나가보면 정말 법에는 어긋나지만 이 정도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강화돼서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한 대로 강화된 게 맞는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쭤봤고요. 물론 법에 의해서 융통성을 가져달라는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한 어떤 생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먼저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하시고 계도하신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과장님이 위치랑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 봅니다.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고산지구에 고산초등학교 맞은 편 쪽에 한 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 3군데가.
○이계옥 위원 위치랑 지금 현재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굳이 거론하는 이유를 여쭤 보는 이유는 충돌된 문제를 알고 계세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대상으로 했을 때, 충돌됐었던 점은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민락2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조례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에 지식산업센터는 못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 왔다 반려돼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만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분들은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고 싶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싶다, 그런 문제가 거론되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세요? 그 충돌이 적지 않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군데를 통해서 고산이라든지 민락2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한, 저는 왜 굳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을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론해서 조례에 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서 이해를 시켜 주시면.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식산업센터를 넣은 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이계옥 위원 포괄적인 용도의 명칭인데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지식산업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도 들어 올 수도 있고, 도시형 공장도 들어 설 수 있어요. 그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만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도 들어 올 수 있고, 판매시설, 오피스텔, 공장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이 들어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도 지식산업센터이라고 해 놓고 타당성이 없어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을 안해 줬어요. 민락2지구는, 고산지구에는 허용이 돼 있어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 보고회 안건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김현주 위원 하고 저하고 옆에 송양유치원이 있고 아이들한테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 내주는데 심사숙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오셔서, 핵심은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이 또다시 거론되니까 본 위원의 입장은.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난립이 되고,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쪽에서 우리가 넣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아까도 말씀하신 게 오피스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꼭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오피스텔도 가능하고 다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4,5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가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를 해야겠다, 그때까지 전화를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오셔서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의견을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추동근린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인 1,2단지 153,389㎡의 면적을 근린공원에서 제척하는 공원 시설 변경과 안전한 보행통행을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경관녹지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건은 근린공원에서 비공원시설 부지가 제척됨에 따라 제척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경관녹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추동근린공원의 면적은 1,238,313㎡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추동근린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인 아파트 부지 1단지 81,075㎡, 2단지 72,314㎡ 등 총 153,389㎡의 면적을 근린공원에서 제척하여 공원 면적을 1,084,923㎡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되는 공원 부지 중에서 1단지 북서측 단지 내 보행로와 단지 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폭 3m, 연장 9∼10m의 소로 2류 2개소를 보행자도로로 결정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도모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녹지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세대당 3㎡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총 10,252㎡의 경관녹지 8개소를 조성하여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신설되는 도로와 경관녹지 또한 공원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 측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로 무상 귀속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지 남측 비공원시설 부지와 과학도서관 인근 비공원시설 부지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던 590㎡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단지 서측 비공원시설 내 경관녹지가 신설되는 구역 또한 마찬가지로 비공원시설 경계 변경에 따라 650㎡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추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부지의 제척과 녹지 및 도로의 확보, 비공원시설 경계 조정 등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와 추동근린공원 내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지금 녹지로 환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거기가 자연녹지였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원래는 자연녹지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비공원시설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환원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민형식 경관녹지로 하면서 환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로 확장 부분 제외하고 난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끝에 부분이 뾰족하잖아요. 나중에 교통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새말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더 늘어날 텐데, 오고 가는 차량들이 더 늘어날 텐데요. 거기가 시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왕 이렇게 하신다면 도로를 라운드로 깎아서 시야확보해 줄 것을 예측하셔서 지금 미리 이 부분을 도로로 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에 부분을 살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삼각형 부분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추동공원 말고 삼각형 모양의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요. 그 땅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할 때 만약 라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로로 결정하든.
○임호석 위원 도로로 지금 결정해놓으면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게 되면 연결이 가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개인 땅을 저희가 임의대로 도로로 그을 수 없잖아요.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임호석 위원 개인 소유인데, 3종으로 했다가?
○도시과장 민형식 이 부분은 시로 기부채납될 토지고요. 그 위에 삼각형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유지거든요.
○임호석 위원 오셔서 위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11페이지 보면 새말로 들어가는 주유소 사이길인데요. 공사할 때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왜 거기 끝부분을 저렇게 뾰쪽한 형태로 왜 남겨뒀을까? 우회전해서 들어 갈 때 거의 엇각이거든요. 그러면 깎아서 나오는 차와 부딪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야확보 할 수 있게 그곳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민형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큰 면적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요. 사실 바쁠 때 받다 보니까 이해력이 부족했는지 제가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셔서 설명은 잘 열심히 해 주시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해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발곡근린공원도 공원개발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곳의 변경은 공원개발법에 따라서 하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그 부분은 투자사업과에서 제3자 공고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임호석 위원 그쪽에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직은 여기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죠?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용도지역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게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견을 내면 다시 수정이 안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보다는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은 뾰족하게 놔둘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을 겁니다. 전부 검토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의논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의견서를 작성하기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충분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차후에도 우리가 제기를 하면 수정이 가능 하느냐, 그래야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신문에도 공고한 것 같은데요. 수정이 가능해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는 이 토지만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하고 접한 사유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 토지하고 같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건은 어쨌든 민간 특례공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민간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준공검사 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이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촘촘히 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해는 못 갔지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에 이해를 했고 촘촘히 살펴서 진행을 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해 줄 때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 보고도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빨리 보고를 해 주셔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촘촘히 챙기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이해를 시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미 홈페이지라든지 일간신문이라든지 다 냈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다시 수정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부탁은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첫 번째로 숙지한 부분이 100%에서 20%가 됐다고 하면 질의를 통해서 40%가 숙지됐다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임박해서 지난 다음에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말씀대로 늦었어요. 이런 건 미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희들 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을 해서 저희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오셔서 이렇게 방대한 것을 내놓고 오늘 의견서를 내라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한테는 많이 부담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동공원 주유소 앞 부지 도로개설 등 면밀한 검토를 위해 다음 제295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12시14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최초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및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시의회 의견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방안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 3월 제278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해제와 10개 시설에 대한 변경 권고 등의 의견서를 통보받은 바 있으며, 그 중 4개 시설에 대한 해제와 7개 시설에 대한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오근린공원 등 4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차 의견서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 장기미집행시설은 413개소 약 1,290,000㎡로 조사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413개소 중 2020년 실효대상은 80개소이며, 연도별 실효대상개소 수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중요도와 시설공사 추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변경, 폐지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기준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시설물은 총 80개소로 도로 68개소, 공원 6개소, 녹지 5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입니다.
80개소 중 존치하는 시설물은 47개소, 변경 대상 시설물은 19개소, 폐지대상 시설물은 14개소로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은 금년 실효대상 68개소의 도로 중 대로 1-6호선 등 44개소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소로 3-110호선 등 16개소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현황도로 존재 등의 사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소로 3-111호선 등 8개소는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렵거나 도로 필요성이 적어 폐지하고, 이중 주간선도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로 3-6호선 등 4개소는 폐지 후에 재결정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 자동차정류장 면적 조정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경우 금년 실효대상 6개소의 공원 중 회룡문화공원, 발곡근린공원, 금오근린공원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일부 미집행 구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추동근린공원 중 폐지되는 지역의 경우 용현산업단지 남측 구역에 주차장을 계획하여 용현산업단지 내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능골취락지구 인근 구역에 주차장을 계획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신곡동에 위치한 초동 문화공원의 경우 인근에 중랑천과 신설 예정인 2개소의 공원이 존재하고 있어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녹지의 경우 금년 실효대상인 5개소는 교외선 변에 소음·진동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계획한 완충녹지로 2019년 9월 3일 경기도 등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실시하는 등 교외선 운행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완충녹지로 결정된 전 구간을 폐지하되 교외선 복선화가 완료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선구간에 대하여는 교외선변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보고 이후에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있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공람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5∼6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은 사실 저희한테 보고가 늦었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의견서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6월 30일부로 지나면 해제가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의견을 내되 의견서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그 의견서를 반영한다는 단서조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견서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보고의 건은 보고내용이 방대하고 검토할 사항이 많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제295회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향후 별도 보고와 지역 내 민원, 의원 검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환경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7박 9일 동안,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으로 안지찬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12명과 직원 8명 등 총 20명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식방문기관으로 뉴욕센트럴 파크, 워싱턴 D.C 한국참전용사기념비공원, 해밀턴 레크레이션센터, 킹스턴 재활용센터, 토론토시청,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으로 출장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일반 현황과 주요 일정, 연수 중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된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님과 구구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공단 350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 외 발언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요청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부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24시간 대기하시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고 가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대처를 잘 하시더라고요. 차량소독도 매일 하다시피 하시고 지하상가도 계속 소독도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매일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구를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가 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휴관하게 된 동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1일 이용객이 약 1,500명입니다. 그중에 60세이상 고령자가 한 30%되는데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휴관중에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11일부터 했는데, 민원은 없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에 대처를 잘해 주시고, 휴관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지금 현재는 시하고 승인받은 게 2월 11일부터 29일까지인데 정책변경이 있으면 시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휴관중에 스포츠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책자에도 시설보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보충 답변을 드리면 환경정비하고 시설보수를 구분을 해서 방금 본부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1,500명 정도가 상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로 지적됐어도 원활하게 사실 개보수라든가 정비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환경정비나 시설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1페이지 축구장 시설개선 및 관내 동호회 우선 서비스, 이 부분도 보면 축구장 잔디교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기에 했었나요. 직동공원 축구장도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잔디를 잘못 깔아서 다시 보수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잔디라든가 교체 사업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감독을 하셔서, 인조잔디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교체해야 된다니까 처음 할 때 신중하게 하셔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지하상가도 지금 대부료 산정기간이거든요. 보통 보면 상가 임대료를 건물주들이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한폐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상가도 할인해 준다니까 대부료도 이사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지난번에 코로나19건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하상가 상인대표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게 건의됐고, 그때 답변은 도시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결재 통하면, 그게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과에 얘기를 하셔서 잘좀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공공시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방역이라든가 직원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수급하기 어려워하는데, 혹시 공단에서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그런 부분의 방역 이하 우리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30일에 긴급 대책회의를 가져서 일단 각 부에서 시설물의 사용자들에게 나눠 드릴 수 있는 손세정제, 마스크 또는 소독관계를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31일 아침에 출근길에 저희가 비축하고 있던 마스크 1,000매 정도를 공공체육부가 중심이 돼서 5개 역에 배포를 했고요. 2월 3일에는 퇴근길에도 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건 조달청에 보니까 다행히도 싸게 700원씩 물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해놔서 현재는 다 받고 보건소에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서 일부 조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설물은 휴관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KB구단입니다. KB구단에서 열감지기라든가 다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집단으로 모이니 장소라든가 시설관리하시는 직원 분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 분들은 어느 정도 마스크 써 주시면 어느 정도는. 응대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안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직원분들의 건강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잘 대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동계체육대회 유치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죠. 이 자료가 미리 나와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동계체육대회는 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대한체육회 하고 관계기관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각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장비를 동원하고 전문가도 와 있고요. 비상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수하고 감독정도만 들어오고 일반인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회는 진행은 그냥 유지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저희가 주최하는 대회가 아니라 대한빙상협회에서 하다보니까 거기도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특별한 예산 없이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여서, 최근에 컬링전국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연하게도 TV로 시청을 했어요. 빙판 위뿐만 아니라 컬링대회 모든 시설에 의정부시의 로고가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안내멘트가 나가고 어쨌든 전국에서 본다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이미지가 홍보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소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가 이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MBC플러스에서 나가는 거고요. KB구단은 KBS, SBS에서는 동계체전을, 방송3사가 어떻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중앙에서 보여지다보니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관련해서 앱으로 나온 것을 제가 직접 깔고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은 시범단계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 조차도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공직자분들 스스로가 참여해 주셔야지 일반시민들도 같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어플 깔고 중간 중간 보는데 직원 분들이 보시고 본인들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주는 민원을 사전에 개선해서 주시면 더 좋은 어플이 되지 않을까? 저도 불편한 게 있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다도 공단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일반 시민사용자만 타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논의구조를 갖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앱 깔아서 진행을 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다시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계획서를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정부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먼저 참여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앱을 설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자분께서 홍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부장 정낙인 교통지도부장 정낙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들한테 시민들은 약 3,4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달 월례회의 때 저희가 가서 운영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일 걱정됐던 게 백석천 시청하고 가까운 주차장인데, 사실 시청 직원도 추가로 주차장이 있으나 아직도 부족해서 주차를 못하고 몇 바퀴 돌아야 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백석천 주차장을 이용한 홍보도 필요하고 고정된 주차는 물론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민이면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좀더 이 앱 사용이 잘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지도부장 정낙인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이뤄진 이후에 의정부시의회에 오셔서 간담회 형식을 빌리시든지 아니면 보고회 형식을 빌리시든지 부서별 변경내용이라든지 확대내용, 부서별 업무가 재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 드렸는데, 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일단 저희가 사실은 마음을 다 못쓴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시도하다 서로 시간계획이 맞지 않아서, 지난번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직원 채용도 다 끝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직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1월말 경 쯤 시도를 하려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 마음을 놓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정중하게 간담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사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실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오셔서 국장님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됐다, 부서별 이름이 변경됐다 보고를 해 주십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나중에 일을 볼 때 알아야 저희가 행감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이 된지 꽤 됐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1년이에요. 1년이 거의 됐는데도 아직도 시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안해 주시고 설명을 안해 주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교통지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주차장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이곳은 시의회와 정보도서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외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 이외 다른 차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조례 변경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운영시간의 조정, 지금은 24시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4시간이라든지 또 편리하게 할인방법이 있다면 할인방법, 이용료 변경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교통지도부장 정낙인 교통지도부장 정낙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백세도시를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야구 관련해서도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생긴 건 의정부 컬링 슈퍼리그컵 운영이 생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린이 야구 관련돼서는 아무 것도 없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기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이용자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각자의 리틀 야구단들이 훈련하거나 그런 곳으로만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어린이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의정부컬링 슈퍼리그컵처럼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인기 스포츠가 있지만 프로야구도 굉장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고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야 프로야구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어린 새싹들을 키우는데 의정부시가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운영관리팀장 신성일입니다.
미래비전부장이 겸직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야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호석 위원 공공체육에서 하죠?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예.
○임호석 위원 공공체육을 떠나서 지금 의정부시가 중요한 거지, 공공체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공체육이 국가 거예요, 법인 거예요?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공공체육이면
○임호석 위원 이름이 공공이지 소유가 누가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국가입니다.
○임호석 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사단법인입니다.
○임호석 위원 사단법인인데 문화관광부 허가가 필요할 거예요.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모든 체육시설이 거기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조례상으로요.
○임호석 위원 시에서 체육 관련돼서 여러 부분들을 관리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관리했다고 만든 것 같고, 국가에서도 허락을 해 주신 것 같지만, 컬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체육에서 어느 정도 사용권한을 가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링 슈퍼리그컵이 운영되듯이 여기 리틀야구장도 그런 측면에서 대회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운영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사단법인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컬링 슈퍼리그컵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예.
○임호석 위원 추동공원에 있는 중앙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추동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시간운영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곳이 신곡배드민턴장이죠. 조례를 변경했더니 전체 배드민턴장이 같이 써야겠더라고요. 어디는 짧게 운영하고 어디는 길게 운영할 수는 없고, 그런데 문제점 중 하나가 신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이곳은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지금 현재 조례 적용은 똑같이 하는 게 맞고요. 시간을 저희 공단 입장에서 23시가 아니라 22시까지 하고 필요한 경우에 운영자가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직원들 근무환경도 좋을 것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당시에는 신곡배드민턴장이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은 생겼기 때문에 조례 변경이 다시 한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안을 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기회 되면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교체를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주셨지만요. 직동구장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를 교체한 후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고, 거기에서 부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곤제하고 활기가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이곳에 어떤 것들이 쓰이면 좋겠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시거나 제안을 체육과에다, 다른 시설관리공단 측에도 물어보셔서 제일 좋은 상태의 인조잔디가 어떤 상태인지 정도는 제안을 해 주셔서, 앞으로 깔리는 인조잔디는 더 이상 문제가 있는 인조잔디들이 깔리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생활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지금 곤제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 완공이 됐고요. 저희가 최대한 저희 의견을 개진했고요. 활기 같은 경우 4월 착공예정인데요. 그것은 의견 개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저도 한 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싶어서 굳이 첨언합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시간이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설명을 하고 싶으니 시간을 내달라는 제안조차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분장이라든지 저희가 궁금해할 부분도 많고 어떤 업무를 특별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응원과 지지를 늘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저희와 함께 소통에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여러 가지로 예산심의 때 봤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한 번 더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일단 행복콜 운영에 있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부탁드렸던 콜백 시스템을 적용해 주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축구장에서, 축구장 시설에 저희가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관내, 관외에 있어서 마찰도 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해서 관내 동호회 위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 굉장히 반갑고요. 관내만 놓고 보더라도 모자라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호회마다 불평,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예약 등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셔서 공정하게 시간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요.
한 가지 고객제안 예산반영이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고객제안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문한 지 2년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바꿔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보고서를 바꾼다는 것은 시하고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의회의 업무보고라는 것은 거의 포맷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주시면 가능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사장님이셨고 여성의 능력 있는 국장님으로서 현재 모든 시스템은 어떤 고정된 시스템 보다는 활용성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책자를 보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형식에 불가한 보고서는 지양해야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 질문하겠습니다만 동계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죠. 위원이 동계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보고서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동계체육대회가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일간 진행중입니다. 보고서를 지난 1월에 내다보니까, 양해구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보고가 몇 번째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지난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2020년 예상대상 사업으로 했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와 지금에서 담고 있지 않은 내용들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 보고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두 번째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그럴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어떻게 바뀌겠다, 진행을 해 보니 이럴 계획이다는 것들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은 2월이에요. 그때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보고한 사항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이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은, 지난 11월에 한 것은 계획안입니다. 2020년에 16건의 주요사업을 하겠다,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그것은 안이었습니다. 플랜이요. 오늘 하는 것은 예산도 확정됐고 날짜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는 것이죠. 작년에 계획보고 했던 것이 올해의 실적을 많이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고 2020년 1년 동안 저희가 주요 하게 다룰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와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의 변경된 사항을 질문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지금 질문주신 대로 동계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보고 드렸을 때 는 금년도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로 보고를 올렸어요. 여러 가지 장소, 사정이 있어서 실제 확정된 건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아까 제가 상세한 보고를 올리는데, 중간에 시간상 정리하라고 해서 자세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를 테면 그러한 차이입니다. 지난 해 보고 때는 10일부터 19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확정은 11일부터 21일까지로 한 그런 변경에 대한 보고가 확정 보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희가 질문하지 않고 놓치고 가는 부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진솔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사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11월에 계획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 계획은 집행할 수 없어서 하는 건지, 신규 사업으로 2월에 접목해서 들어온 부분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지난해 계획보고에 의해서 됐고요. 계획보고가 똑같은 건 확정됐고요.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예산상 확보가 안 됐다거나 다른 사정변경에 의해서 못하는 건 뺄 수밖에 없는데 뺀 것을 사전간담회에서 보고를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이죠?
○이계옥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어떤 이유로 누락을 시켜야 되는 건지, 2020년에 다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넣고 싶다, 업무보고를 필요이상 2번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변화된 게 없고, 책자에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게 녹아 나야 되는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기대를 해 보고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책자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을 때 1,2,3번을 했을 때 변화와 효과와 발전과 진도가 녹아 나서 봤으면 좋은데, 변동 없이 같은 책자를 그대로 주게 되면 업무보고로 인한 시간소모다, 저희들이 피곤과 시간의 싸움에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활기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3월에 계획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처럼 안전에 확실한 대처를 해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계체육대회 유치문제, 여기 보면 기대효과 중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경제 살리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갈등적인 시기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살리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선수관계자 하고 감독, 선수가 와서 그분들이 현재 의정부에 묵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정책 때문에 관람객을 통제하다 보니까 인원은 줄었지만 현재 진행하는 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공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입이 됐어요?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 오신 건지, 그 후에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셨는지요.
예를 들면 부대찌개거리를 홍보했는지 아니면 숙소는 어디로 하면 좋겠는지? 왜냐 하면 홍보가 잘되어 있지 않으면 먹거리가 어디가 좋다든지 선수들에게 사전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사실은 대한체육회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조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는 장소제공인데, 막연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4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이 대회를 유치하는 동안 전국에서 오다보니까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잠자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이미 의정부시에 대한 홍보가 체육회를 통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싸고 좋은 먹거리가 있는지를, 그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저희는 빙질 관리해야 되고요. 적은 인원 가지고 안전대책도 세워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 홍보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행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그 지역 관련된 체육회나 기관들을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가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없고요. 이 대회유치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더 긴장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주관하고 협력하는 체육회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첨가하자면 요즘에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참가자에 대한 제안이 있잖아요. 제안자에게도 간략하게 의정부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큰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대효과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어요. 제가 보고책자에 대해서 이사장님에 여쭤본 게 과연 살아있는 책자인지를 여쭤 봤고요. 그런 문제점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오늘 보고 드린 건 2020년의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 1년이 지나면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직접 진행을 안 했더라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관련 체육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많은 선수가 유치돼서 더 많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 다면 거기에도 그런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행감도 6월에 있으니까,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고요. 궁금한 점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그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죠.
올해 따뜻해서 해빙기가 특별하게 없었던 것에 대한 보완의 방법, 버스정류장 청소에 대한 예산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진행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기대감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차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 체험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있어요. 19쪽을 보면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미리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면 제가 질문했을 때 진행사항, 가치실현을 서로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체육시설의 출동, 신규 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이지 않게 체육시설에서 다쳐서 아주 긴 시간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기대를 올해 다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분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듯이 저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방대한 업무로 인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놓치고 가는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많은 분량의 일을 하기에는 벅찬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2020년 사업보고를 앞두고 기대가 큰 만큼 함께 좋은 결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간략하게 저희 각오를 답변 드리면,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공기업 평가를 받습니다. 행안부 하고 공기업평가원이 중심이 돼서, 가,나등급 받는 등급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고심한 그러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16건뿐만 아니라 45만 시민의 만족도부터 친절도, 직원이 안전해야 되고 사고가 없어야 되고 지적하셨듯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그런 평가매뉴얼에 맞춰서, 현장에 가서 보면 직원들 고생에 눈물이 납니다. 350여명에게 기대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25년 된 공단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부장님, 팀장님 현장에 있는 직원들 최선을 다할 것을 믿어주시고요. 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조직개편 하기 전에 오셔서 설명도 하고 의견청취도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미리 말씀드리고 현장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은 위원 질문사항 외 발언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요청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환경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새로 생기고 나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돼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상견례 하는 자리인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질의 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9페이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운영, 제가 볼 때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의외로 많네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비예산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밑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동식물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가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운영은 비예산으로 하고요. 대신 전문가는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전문가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골목길 만들기, 이 부분도 수소차량은 여기에 빠져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1회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기자동차보다도 수소차량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6대 때 자치행정위원회 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는데, 늘 자원순환과가 과중에서도 가장 힘들지 않나, 이번에 큰 일하셨잖아요. 보람장례식장 뒤쪽 폐기물처리 그 부분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과장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과장님은 작업복 입고 장화 싣고 다니면서 일처리 잘 하신다고 기자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입지선정 추진 있잖습니까? 균형개발추진단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민간투자사업 하고 별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요. 자원순환과가 입지결정까지만 저희가 맡았고, 입지결정이 된 이후의 사업, 설계라든가 착공, 준공은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원순환과 늘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원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시민이 감동하는 역동적인 공원유지관리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했듯이 공원관리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추동공원, 직동공원 사업 시 반대했던 부분이 과연 공원을 건립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다 했는데, 그로 인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100% 시비여서 걱정됩니다만 이왕 시설을 잘 해 놨으니까 추동공원, 직동공원 관리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녹지관리과는 G&B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은행나무 가로수 때문에 가지치기도 하시고, 열매 악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가로수 선정 시에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무지개다리 옆, 광명교회 옆에 큰 나무가 다섯 그루나 있는데요. 그 안이 텅 비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넘어지면 많은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나무를 제거하겠다고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요. 빨리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위험목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여러 번 전화 드렸는데도 시행되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시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할 거예요.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처음 조직개편이 돼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환경관련 부서들이 어떻게 보면 원활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의 어떤 보강이랄까 행정적인 절차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지원이라면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9페이지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생태 다양성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에서 별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관련된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저희는 신규 사업이지만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생태 관련된 학습이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방대한 그런 자료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신규 사업 하고는 겹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약간 내용이 비슷한데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규모의 차이지 들어간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원순환과 20페이지 환경자원센터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추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환경자원센터 내 있고요. 파쇄 폐목재하고 연탄재 이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희가 착공을 해서 4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70%정도 진행이 됐고요. 주요 내용은 보관시설 측면 마감하는 부분 있고, 비산먼지 제거장치를 위해서 집진설비 하는 세 가지가 주요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4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지금 이 시설의 이용해서 쾌적하고 조금 더 운영에 있어서 신속하게 할 계획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에 행감 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뒤에 폐기물이나 너무나 무방비한 상태로 쌓여 있었고 전혀 관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다 처리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환경자원센터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게 폐 매트리스 하고 대형 폐가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거기에 있는 폐 매트리스, 폐 가구 하고는 전량 반출을 했고요. 폐 매트리스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쌓여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달이면 폐 매트리스가 싹없어질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쌓이지 않고 바로 반출될 수 있게끔 속도감 있게 저희가 반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더 빠르게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회수시설이 다시 지어지든 대수선을 하든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보시고, 기존의 내용보다는 현재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31페이지입니다. G&B사업을 물론 민관이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에서 진행하기보다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지 일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히 식재 같은 경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시민 주도형 도시녹화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시민 주도형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저희들이 2월 3일까지 24개 단체로 부터 받아서 지금 현장확인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6개 보조금 사업하고 15개 재료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돼서 3월말 정도면 바로 식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팀이 어디죠?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G&B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모하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간소화 되고 획일화된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많은 홍보를 했고 주민들이 신청하는 입장에서 서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G&B팀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천관리팀의 일인지 여기 팀의 일인지 아니면 공모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알아보고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진행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지속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관리, 공모에 대한 간소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결과를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비예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용역에 참가하는 전문가가 도와주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가가 우리 시를 위해서 용역의 수행과제나 목표과제가 있을 텐데, 그 수행과제와 겹쳐서 투입되는 건지 그것과 별개로 봉사차원에서 참여해 주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지금 저희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중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식물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용역내용이나 용역목표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분들이 그냥 봉사차원에서 해 주신다는 거죠.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내용에 이런 게 포함이 돼서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용역과 전혀 상관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론교육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장소는 어떻게 되죠?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저희가 두 군데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랑천에 각종 어류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하나 하고, 무지랭이 보면 각종 곤충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곤충들을 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탐사하면서 이론교육도 같이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어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습니까? 미꾸라지, 붕어, 잉어가 있는데, 잡아 가지고 사진으로 확인한다거나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전문가가 교육도 같이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환경에 대해서 점점 관심도 높아지고 어린이, 학생을 뛰어 넘어서 일반시민들도 관심이 지대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호응도나 결과에 대해서 보시고 난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정기화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라니까 과도한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과소에서 호응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프로그램 이론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의식 제고라든지 환경에 대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효과 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등을 고려해서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전문가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세우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사업이 대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쪽에 맑은하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것이 맨 마지막에 미세먼지 발생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2019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5개월 간 장기간 조사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중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생소하고 이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보고가 이미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하시기 전이라고 하니까 중간 보고회 하기 전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미세먼지가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게 얼마인지, 외부에서 오는 게 얼마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이 우선순위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중간보고회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원순환과인데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선정 추진에 관해서는 우리가 긴 시간동안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 말씀주신 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갈음하겠고요.
17쪽에 미세먼지 없는 골목길 만들기 소형도로 청소차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연수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제의를 제안한 바 있고 도입이 된다고 해서 반갑고요.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7대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청소차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사실은 기존에 다니는 청소차들이 노후차량들이 정말 많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미세먼지가 상당하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를 떠난 지 오래 돼서 지금 어떻게 대책 마련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왕에 미세먼지 마련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어떤 대책을 사업하신 게 있었는지, 아니면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소형도로 청소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2대를 이미 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치를 시키고 있고요. 3대는 바로 국비가 20일 이후에 교부가 됩니다. 저희가 받아서 신속집행해서 가급적이면 3월 안에 구입 완료해서 3월부터는 진행을 할 겁니다.
소형 청소차는 단독주택 골목길, 상가 쪽으로 이면도로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입이 됐고요. 시가지 쪽에는 지금 현재 주요도로 12m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살수차 그 다음에 노면청소 차량으로 해서 총 9대가 다니면서 동부, 서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살수차 1대 국비지원을 받아서 투입이 됐습니다. 아마 각 권역별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의정부시가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자부는 아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가 내용연수가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노후 청소차는 빨리 교체해서 가급적이면 신규로 운영을 해서 청소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민들께서 소형도로 청소차 도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하셔서 시민들이 체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청소차 관련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도시건설위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점 저희가 지금 2회차 보고를 하는데, 1회차 보고를 들었더라면, 복잡하지 않은데, 처음 접해서 질문들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소각 열 회수율 71%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감을 60% 감면해 준다, 지난해는 어떻게 됐고, 올해는 어떻게 갈 방향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저희가 소각 효율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원 들어갈 것을 70원만 투입이 돼서, 30원을 보전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계옥 위원 2019년에는 어땠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30% 정도.
○이계옥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9쪽을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와 함께 하는 생물 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 세운 게 현재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용역비는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중에 있어요. 지난해 7월 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는 용역인데요. 여기에 생태전문가들이 여기 용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산은 없고요.
○이계옥 위원 예산이라고 밑에 써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예산은 3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가요.
○이계옥 위원 시비가 70%더라고요. G&B사업 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G&B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G&B사업으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G&B사업으로 예산이 생태라든지 더 푸르고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시비를 70% 부담해서 도에서 30%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자연환경보전법에 법으로 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 시 예산으로만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9쪽에 대한 질문을 세명의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명서를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면 검색하고 질문하면서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질문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뭘 알아야지 질문하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길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의무조항이라 들어가는 건지, 아까도 제가 질문했듯이 70%가 시비라는데, 시비 70%를 들여서 무엇을 하시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가장 기본적인 건 보고를 할 때 먼저 보고했던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와 비슷하고 똑같은 것도 많고 그래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서 방향 설정에 대한 것을 처음 오셨으니까 간담회라든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자원순환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19쪽에 입지선정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깊게 아시겠지만 굳이 자일동이라고 못을 박아놓지 말고 시민들하고 충돌, 갈등 나는 부분을 왜? 신곡동은 안 되고 다른 곳을 지정했지만 이러해서 안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씀을 나눠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19쪽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고 내용을 읽으면서 무단투기 감시원 이런 이름을 바꿔 보면 어떨까?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흔히들 미화원 이러잖아요. 미화보조원 아무튼 뭔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 여기 써 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무단투기 감시원으로 그렇게 지칭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 첨부하고 싶은 게 의정부동을 가보니까 바닥에 형광으로 해서 버리면 안 돼요. 밤에도 비춰지게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금동, 송산1·2동의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도 무단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이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공원과 하고 녹지산림과 하고 제일 궁금한 건 예산이에요. 예산을 유인물로 모두 받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요. 저는 여기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유인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과장 정해창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녹지산림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주도형 도시녹화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본 위원이 익히 G&B사업이라는 말씀 나오기 전부터 시민과 함께 푸르고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가꾸자는 제안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피부적으로 단 5%라도 공감이 안 갔던 아쉬운 마음이 본 위원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짚었던 문제와 같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싶어도 과제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벽이 너무 높아서 마음과 실천이 집행하는 과정이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원장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본 분들도 포기하고자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과연 그 벽을 뛰어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과제를 넘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정말 관리차원이 녹지산림과 인원은 너무 소수예요. 이 소수를 가지고 모든 녹지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하고도 걸맞지 않아요. 저희가 G&B사업 예산에 비해서 시민참여 사업에 걸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200만원 주는 벽이 그렇게 높은 것은 보다 처음 봤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학교 그런 내용에도 어린이집, 노인시설, 장애시설에도 접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영아시설의 아이들이 더 중요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 저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 32쪽 34쪽 36쪽 꽃길 조성, 안전한 가로환경 그 다음에 34쪽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서를, 200만원 300만원 예산작성 하는데 이렇게 시민이 이렇게 올라타기 힘들다면, 과연 G&B사업의 예산은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나, 본 위원은 너무 궁금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계옥 위원님께서 9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질문했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정확한 설명이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설명이 상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얘기하셨으면 금방 이해했을 텐데, 저는 제가 참여를 해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사 부산물 처리문제와 농사 폐비닐 처리문제에 앞장서서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인데, 친환경 보일러가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저녹스 보일러라고 해서 질소 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입니다. 지난해 650세대를 저희가 보급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5,060대인데, 지금 2,000대가 더 늘어났어요.
○임호석 위원 친환경 보일러라고 해서 다른 보일러 얘기하시는지 알고 여쭤봤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만들려면, 중국에다 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하천이라든지 구거, 산에서 내려오는 물 말고도 가정을 통하거나 공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죠. 오수관이 다 연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
○임호석 위원 지금 TV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음식물처리기가 있는데요. 음식물처리기에 씽크대에서 바로 넣으면 갈려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오면 그나마 괜찮지만 바로 하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음식물처리기가 합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시스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통은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하수관을 통해서 처리장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관이 연결되지 않은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가 중앙 처리장까지 연결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 이따 맑은물사업소에도 여쭤 볼 문제지만 여기 깨끗한 하천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하니,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주택들 중에서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는 집들 중에 혹시 음식물처리기로 해서 남은 찌꺼기들을 갈아서 바로 방류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가정에서 음식물처리기 부착이 합법이냐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음식물 처리해서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합법입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에 하천으로 바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저희가 중랑천, 백석천, 회룡천 20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 오염도가 급격하게 높아진다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하수관리과 하고, 왜냐 하면 하수관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조사도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내서 원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하천들 보면 파이프들 나와 있는 법면들 보면 하수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생활하수 나오는 파이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다는 건가요? 하셨으면 그게 없어야 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하수관로로 안 들어오고 관로 이외로 들어오는 건, 저희가 물론 채수를 해서.
○임호석 위원 단속이 이뤄졌느냐는 거죠? 법면들에 있는 많은 파이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단속이 이뤄졌으면.
○자원순환시설팀장 권대익 소관 사항은 하수관리과인데, 제가 전에 하수관리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하천의 수질오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자원순환시설팀장 권대익 자원순환시설팀장 권대익입니다.
저희가 하수관로라든지 분류식, 합류식이 관로가 되어 있고요. 거의 하수관로는 90%이상 돼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자연부락 시골쪽은 오수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처리해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면에 나 있는 건 자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건 하수관리과에서 BOD라든지 검사해서 규정대로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임호석 위원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수질들의 또 하나의 오염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수질배출업소가 143개소가 있는데, 주로 세차장이라든가 주유소.
○임호석 위원 거긴 우리가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지고요. 이외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쪽은 해당 과에 업무를 협조하시든지 해서 같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화과 업무 중에 일단 환경자원센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냄새를 맡아서 그게 악취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급식안전센터라든지 체험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오고 가면서 악취가 심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악취가 심하지 않다는 얘기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쪽에서 나오는 악취도 별개 아니라고 하지만 호원동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악취가 심하고 비가 오는 날은 더 심하고 새벽시간, 밤시간에는 많이 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재 측정을 해 주시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나 그 날씨에 맞춰서 측정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제가 2019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장 보직을 받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악취가 심했습니다. 주로 악취 나던 곳이 음식물처리장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자고 라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정도는 잡았습니다. 10%정도는 나기는 나는데, 대외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건 많이 잡았습니다. 내부도 많이 약품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환경자원센터의 청결상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리자가 전환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지금은 재활용 1개 팀이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뒤에 있는 산이 종중산이더라고요. 그 쪽에 계신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산에 제를 지내러 갈 때 보면, 산소를 찾아갈 때 악취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보람장례식장 뒤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그곳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전에 아마, 그때는 제가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장으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개발이 되기 전인데, 그때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돼서 그 아래 부분에 매립되어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거기가 콘크리트로 덮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순환골재가 쌓여 있었죠? 순환골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순환골재는 거기 20만 톤 정도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가 20만 톤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순환골재는 어디 어디에 쓰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층재나 성토재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높이도 아래 부분에 들어가야지 상층부에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고 공원이라기보다는 도로를 개설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순환골재에 대해서, 순환골재가 의정부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폐기물 원인제공자인 도시환경산업의 최○○씨가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을.
○임호석 위원 소유권이 넘어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소유권이 아직 넘어온 건 아닙니다. 그분한테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25억 정도 소유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최○○씨한테 구상권 청구를 일체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산개념으로 가는, 아직 소유자는 최○○씨가 되겠죠.
○임호석 위원 공권력이 어떻게 먼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화과장 이종태 그건 지난번에 정부에서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전부터 문제였거든요.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어땠을까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최○○씨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최○○씨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구상권 청구해도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기는 그 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을 때, 상관은 없지만 말 나온 김에 사실은 거기에 순환골재 말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유지에 한해서 저희가 임대 허가를 해줬던 부분이고, 도시환경 측에서 다시 개인 땅과 종교재단에서 갖고 있는 땅까지 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빌려서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쌓아 놨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동안 시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최○○씨가 진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부분이 있다면, 사실 관리소홀 문제도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도 손해고, 최○○씨도 손해고 흥국사도 손해고, 그 땅을 빌려줬던 또 다른 개인 분들도 다 손해예요. 이건 업무추진이 잘못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자발적으로 그분한테 당신이 이 부분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전 시키오, 처리 시키고 순환골재는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부분을 처리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몰아세워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시의 입장도 자세히 들어본 건 아니지만 시는 나름대로 입장도 있으시겠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보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가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은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동안 단속을 왜 안 하셨느냐는 거죠? 과장님은 그 당시 없으시겠지만, 전임자분들은 왜 단속을 안 했죠. 단속 안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이 건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사람이 부도가 날 만큼의 무거운 책임을 지셨어요?
○자원순화과장장 이종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개인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의정부시도 피해를 보고, 옆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땅 빌려줬던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본 상황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초반에 질문 드렸던 문제들 있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순환골재 처리방법.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런 부분들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존재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같은 경우에 전지작업을 하실 때 가로등이라든지 횡단보도 보조등이 있죠. LED 횡단보도 비추는 게 가로수 밑에 있거든요. 가로수와 있던지, 전지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빛을 가리지 않게끔 그쪽을 많이 전지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지시를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락산인데, 의정부시 지역 내 기차바위 쪽에서 성림사로 내려오는 쪽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빨리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에서도 조림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가 개인한테만 맡겨서 조림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도 관에서 조림에 신경을 써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자연적으로 나무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많고 조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림은 그리 많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조림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조림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해서 조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관이 주도적으로 개인과 협의를 해서 조림사업을 확대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산리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원과입니다. 2035도시기본계획 안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중간보고가 돼 있나요?
○공원과장 정해창 아직 중간보고는 안 했습니다. 착수보고까지만 하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정선희 위원 사실 G&B사업과도 관계가 있고, 전체 의정부시 공원 녹지기본계획이 2035에서 반영된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여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해당 의원님들만 소통이 될 수 있다 보니 내용을 모르니까, 중간보고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그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중간보고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도시개발산업 관련해서 이경재 국장이 과장할 때 사건이 맨 처음 났던 것 같은데요. 최○○씨가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런 부분도 함께 전부 요약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얽히고설킨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사업소는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생활과 밀접해 있는 그런 사업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방지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녹지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예산을 알뜰 살뜰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G&B사업에 대해서 일부 어떤 분들은 갑자기 돈 들여서 하느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급하게 서두른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올해 차분하게 성과보다도 하나 하나 확실하게 그런 얘기했던 분들이 이게 아니구나 뭔가 의정부에 변화가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환경, 생활 등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일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 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종합을 하고 새로 구성된 팀들하고 가장 공무원들도 같이 소통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시책과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마음 놓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어제 김덕현 소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정석 수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기에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김영삼 급수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은 위원 질문사항 외 발언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요청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 여쭤 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안에 환경사업소가 생겨서 소장님에 여쭤 볼게요. 지금 부서는 생겼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곳의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제일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갖게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 안에 환경사업소가 일부 소장님과 같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도 비전사업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업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시민들이 맑은물사업소의 간판이랑 기존에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러 올 때 간판이라든가 그런 사인이 없어서 어렵게 찾아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같이 두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유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환경사업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업소의 기능은 저희가 정수장하고 하수처리 이 부분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봐도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다른 사업소가 사실은 같이 혼용하는 게 목적상 기능상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먼저 환경사업소장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정수장 하고 하수처리장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봐 왔던 거라 저희는 현재까지는 큰 불편은 없는데, 환경사업소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결재 동선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이 하수처리장이 민간에게 위탁이 되게 되면 저희 또한 하수처리장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까지도 맑은물사업소 본청까지 들어와야 되는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는 민간투자사업 할 때 더불어서 환경사업소 하고, 환경사업소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저희 위치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이사 가는 부분에 사무실을 비치해서 상·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부서는 다르더라도 느끼는 체감은 같은 직원분들이니까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민간위탁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100% 다 모든 시설들이 민간위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고 일부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모든 업무 자체가 사실은 현장과 떼어낼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어떤 업무에 있어서 처리함에 있어 직원 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장과 떨어지는 업무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위치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돼서도 걱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소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직원 분들이나 시민 분들이 불필요 하게 어렵지 않은 그런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6,27쪽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있고, 침수지역 하수관로에 대한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 지하안전위원회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곧 위원회도 열게 되고, 그런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러면 노후 하수관로도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니까 26쪽에 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지하안전위원회 하고 같이 해서 먼저 위원회 하고 같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하수관리과장 최규석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저희가 하는 건 26쪽에 있는 건 1단계 사업을 의정부 전역에 해당 되고요. 저희가 일단 2017년도에 착수를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단계는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용역 절차수행 하면서 보고회를 개최할 거고요. 27쪽에 있는 차집관로 준설이나 불량 하수관로 유지보수는 나타나 있는 것을 수시로 응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주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연찮게 오늘 지하안전위원회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돼서 임호석 부의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오늘 오전에 통과가 됐는데, 저는 내용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례의 취지가 지하에 대한 안전한 관리, 대부분이 싱크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노후 하수관로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용역이 진행중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시가 달라진 것들, 앞으로 싱크홀이 발견됐을 때도 지하안전위원회에서 관련된 부서가 같이 출동을 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실무부서가 지하안전위원회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 관련부서니까 당연히 아실 줄 알아서 그러면 이 용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할 방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제가 못 알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오늘 오전에 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바람직한 위원회가 발족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 중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안전위험에 있어서 싱크홀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왕에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활용을 많이 하셔서 실제적인 사업에 많이 접목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물자원재생과 같은 경우에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관련돼서 업무를 보고 계시죠.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입니다.
현재 진행된 건 관리대행계획 수립 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어느 큰 업체가 정해져 있네 등 많은 소문이 떠돌아요. 실제 어떤 업체를 염두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많은 업체들이 옵니다. 다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에 장암동에 항구탑차 뒤쪽에 저번에 용역을 통과했고 예산까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쯤 하죠?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동절기 지나면 바로 착수 들어갈 겁니다.
○임호석 위원 늦어진 것 같은데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조속히 빨리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가 개인 사유지도 있지만 그곳이 사실은 경사면이었고 동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웅덩이처럼 움푹 파인 지역이 돼 버렸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곳이 공사 완료가 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도과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교체사업비가 당초에 1억 6,000여만 원에서 올해부터 8억으로 상향이 됐죠?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예.
○임호석 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대도 필요하고 도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연도 강관으로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말씀하시죠.
○임호석 위원 여쭤 봤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총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답변하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저희가 아연도 강관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연도 강관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년 이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아연도강관도 포함이 되고요. 20년 이상 된 관도.
○임호석 위원 포괄적인 의미를 두시겠다는 뜻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아니죠. 경기도 조례 거기에는 표준모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연도강관은 제 기억으로는 96년부터는 수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대상이 되고요. 아연도 강관 플러스 공동주택 20년 된 것들이 모든 대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아연도강관이 건축법에 명시가 돼서 스텐파이프라든지 또 다른 금속파이프로 교체해야 된다고 명시된 건 91년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전에 아파트들이 지금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동안에 아무리 우리 의정부시가 맑은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 있는 파이프가 녹이 슬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녹슨 수돗물을 공급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1억 6,000만원에 머물러 있던 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하셨듯이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침 변경을 하겠다고 공무원분들께서 작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시의회에서 변경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분들께서 집행부에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올해 그 예산을 잘 집행해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지침 변경을 염두해 두고 전제 하에 본예산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억 6,000만원씩 매년 본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수도배관 교체사업으로 지원받은 아파트들은 지금 수도요금 다 인상하셨습니까? 과장님 안 나오셨죠.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먼저 답변하시고 다른 거 설명해 주세요. 수도요금 인상하셨어요. 지원받은 아파트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현재는 수도요금이 인상요인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10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적 판단이십니까? 그것도 지침에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고 예산의 규모가 다를 뿐이지 과거에 계속적으로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비를 지원받은 아파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6,000만원 지원받을 때는 수도요금 인상이 안 되고 지금 8억을 지원받아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체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잖아요. 덜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위원님이, 제가 전달과정에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호석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 전달하고자 한 게 지금도 어느 정도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여기서 왜 그랬는지를 말씀드리면 오해가 풀리실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월 27일 도에서 도의원들 도의회 발의로 해 가지고 권고안이 왔어요. 녹슨 수돗물 관련 조례같은 것도 바꿔는 것을 협조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협조 좀 해 달라는 공문이 분명히 왔어요.
이건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도 파악을 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과장 하고 계장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300세대 미만도 공동배관 하고 개인 배관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해 주는 게 아니냐, 자체적으로 거부적인 의견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위원님도 그렇고 인천 수돗물 사태가 나 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조례를,
우리가 조례를 고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에요.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도 기록을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건 예산에 섰더라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의결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서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 지원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 분명히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은.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당연히 실태확인 및 검토, 조례규칙심의회 위원회 의결, 개정 조례 공포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대상사업 부용아파트, 효자벽산아파트, 성원1차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민원의 대상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어제 이정석 과장이 교육을 갔고, 김영삼 계장이 담당 계장이 아닌데, 본인이 과장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에 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일정이 걸립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예산이 섰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빨리 될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인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주고 해야 위원님도 지역주민들한테 실수를 안 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제가 수도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가부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주택과 부분에서는 일반회계를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상하수도 상승요인에는 지장이 없고, 하는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요금을 올리면 위원님들도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만약에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도 초지일관 이 사항은 똑같습니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한테 만약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면, 위원님은 바로 나가서 녹슨 수도관에 대해서 공동주택 돈이 나올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 대리가 얘기한 것을 제가 대신해서 국장이니까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어제 얘기하셨던 부분 속기록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제 얘기하셨던 부분은.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얘기를 하다 위원님이 끊으셔 가지고 제가 간담회 등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후에 한다고 했지 안 한다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 한다고 본 위원이 표현한 게 아니고, 안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어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리에 와 보니 조례가 지침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아니 이런 말을 하는 뉘앙스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어제 얘기하신 거예요.
어제는 지침이라고 하시고 오늘은 조례를 얘기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지침이에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침을.
○임호석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수년간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과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문제가 되고 세대수가 문제가 되고,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돼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누가 몰라요? 이것을 변경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저도 국장님하고 괜히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세대수가 의정부시에 20년이 된 게 79,686세대예요. 동시에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390억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국장으로서 규칙을 바꾸려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히 간담회를 해야 돼요.
○임호석 위원 하시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녹슨 수도관에 대한 열정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나 아니면 상수도특별회계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시일 내 정리를 해 보고 그 가부를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부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오범구 위원장 그.
○임호석 위원 죄송합니다. 가부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시겠다고 하셔야죠. 이행과정에는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바꾸는 과정도 다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부, 안 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제가 이렇게 실무국장이고 추진해야 되는 건 실태조사 해서 규칙이니까 변경을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도에서 내려온 공문 그 다음에 다각도로로 해 가지고 예산 선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예산은 이외에도 단독주택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린 열정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진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추진되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요금에 미치는 분석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이득과 손실 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하시다면 보고도 드리고, 아니면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결재사항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제도 예를 들었죠. 무상 급식 하고 무상 교복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했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이 먼저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먼저예요. 그 모든 것은 복지라는 옷을 입고 다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통도 복지라고 합니다. 다 복지인데, 지금 시민들이 먹는 물이 녹슨 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수지분석을 따져봐야 됩니까? 그게 먼저예요. 녹슨 수돗물을 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저도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호석 위원 아니 요금인상 부분을 왜 얘기하시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요금인상 부분도 만약에 있다면 위원님도 아셔야 되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는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요금에 영향이 가게 되면, 요금을 올리는데, 의원님들이 조례 등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시장님한테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의 열정이고 꼭 해야 된다면 시장님한테 일반회계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요금에 영향이 안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업무를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제 작성된 회의록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드리려는 거지, 하나하나 지켜 져야 되는 절차였지 위원님한테 만약에 제가 안 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안 하겠다고 그러죠.
○임호석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기다렸다 답변하고 있어요.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 임호석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부분은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나 변경 사항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도 시기가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저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소장님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담당 공무원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당시에 조례를 바꿀 일이면 제가 조례를 변경하는데 앞장서서 해 보겠다고 했어요. 공무원분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조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과 규칙만 변경만 하면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규칙입니다.
○임호석 위원 어제는 지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정확하게.
○임호석 위원 또 말 끊으셨어요. 기다리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말씀하세요.
○임호석 위원 지침이든 규칙이든 자체적으로 변경하시면 된다고 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게 의회 잘못입니까, 의원 잘못입니까? 일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편성 전에 바뀌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달이면 바꿉니다. 다음 달이면 바꿉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안 하시니까 이 사태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소장님이 지침이라고 하셨어요. 회의록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규칙이에요. 그런데 조례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례 변경 타당하면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목숨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 아닙니까? 계산이 먼저입니까?
아니 여기가 공기업특별회계를 빌려서 회계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의 산하단체예요.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곳이에요. 그 회계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럼 공기업특별회계 잣대로 회계감사 합니까? 우리도.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버리지 마세요. 시민들이 녹물 먹고 있다는 생각 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생각만 가지고 이번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예산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산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 세우셔서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답변만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오범구 위원장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다른 건 아니고.
○오범구 위원장 간단하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어제 시행규칙이든 지침이든지 사실 위원님이 어제 질문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할 수도 있는 거고, 분명한 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공사비 보조 등)입니다. 조례 하고 시행규칙 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한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녹슨 수돗물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신속한 시일 내 예산이 선만큼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고 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8억이 세워 졌는데, 실태조사를 또 합니까?
○오범구 위원장 사실은 규정을 바꾸는 것도 예산을 올릴 때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잡히고 난 뒤에 이번을 사용해야 될 시점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을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짚어 보시고 힘드시는 건 압니다.
서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새롭게 임호석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핵심으로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 중간 수고롭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별 이상이 없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맑은물사업소장 | 김덕현 |
| 환경사업소장 | 정상진 |
| 도시과장 | 민형식 |
| 건축디자인과장 | 정춘일 |
| 업무지원과장 | 이영준 |
| 하수관리과장 | 최규석 |
| 물자원재생과장 | 노성천 |
| 환경관리과장 | 이병기 |
| 자원순환과장 | 이종태 |
| 공원과장 | 정해창 |
| 녹지산림과장 | 정희종 |
| 급수관리팀장 | 김영삼 |
| 자원순환시설팀장 | 권대익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강은희 |
| 본부장 | 최경주 |
| 미래비전부장 | 김천식 |
| 교통지원부장 | 정낙인 |
| 생활환경부장 | 홍주연 |
| 생활체육부장 | 정기열 |
| 상가관리부장 | 한인범 |
| 운영관리팀장 | 신성일 |
| ○ 위 원 장 | 오 범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