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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3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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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본 의원과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등 문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15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순자 의원이 대표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이 2019년 11월 25일 공동발의하여 2019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만의 고유한 문화적·역사적 자산을 활용하여 의정부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료 청구 시 이미 지급한 금액의 회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연균 의원이 2019년 11월 25일 발의하여 2019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나 동호회가 관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 필요한 사용료 일부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체육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조금 모순 아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인 우리 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유치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를, 안 제11조에는 유치 확정 이후 위원회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인 우리 시에 설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부칙 안 제2조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행정동인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을 통합하고, 인구 8만 이상의 과대동인 송산2동이 송산2동과 송산3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송산3동을 권역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송산권역의 동장을 ‘송산2동장’에서 ‘송산3동장’으로 하고 행정동 및 동장 정수와 권역동 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 환경정책의 추진 및 확대되는 공원·녹지분야의 신규 행정수요에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사업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의정부1·3동 통합 및 송산2동 분리에 따라 부서 및 동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환경국 소속의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도시주택국 소속의 공원과와 녹지산림과를 이관하여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환경정책과의 명칭을 환경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안 제4조에서 복지환경국의 명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재정경제국 소속의 ‘위생과’를 보건소 소속으로 이관하여 상급기관의 체계에 맞추고 국별 부서의 균형 유지로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송산2동 분리에 따라 권역의 중심동을 송산3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동과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따른 인력을 일부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현재 1,283명에서 19명 증원된 1,3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1·3동 통합 및 송산2동 분동 추진에 따라 관할구역의 통·반을 조정하고,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인구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이 통합됨에 따라 의정부3동 관할의 통을 의정부1동의 44통에 이어서 45통부터 62통까지 편입시키고, 장암동은 장암동 34-1번지에 677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어 2개통 9개반을 신설하였으며,

송산1동은 산곡동 305-2번지 내 638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어 2개통 6개반을 신설하고, 산곡동 245-1번지에 1,215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3개통 12개반을 신설하는 한편, 송산2동이 송산2동과 송산3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의 통·반을 분리하여 송산2동은 38개통, 송산3동은 61개통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정부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시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 및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경기북부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생활권의 소규모 행정동인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의 통합과 통상적인 동의 규모를 초과한 과대동인 송산2동의 분동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과 권역의 중심동을 변경하는 등 우리 시의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등 급증하는 환경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동 통합·분리 등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기구의 신설·이관 및 행정동의 명칭과 권역의 중심동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적 환경정책 등 신규 행정수요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신축 예정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동생활권인 소규모 행정동의 통합과 통상적인 동의 규모를 초과한 과대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하시는데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아직은 안 됐고요.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위원들이 시장님하고 경기북부 회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이 되고, 밑으로 보니까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 학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시민단체까지 싹. 의정부시의회 추천 시의원도 2명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원외재판부가 생긴다 하면 위치는 어디 쪽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에 있나요? 아니면 밖에 있는 건물을 사용해서 관사를 두고 일을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추진위원회 설치장소는요, 저번에 3회 추경에도 저희가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법원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일반건물을 임차해서 2022년 2월 말일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에 대한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다시 필요하면 추경 때마다 하실 거죠? 예산을 올리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경기북부 쪽으로 다 여기를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 북부권에서 예산을 합해서 들어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예산지원은 연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 시에 각 시장 군수님한테 협조를 한 번 받아볼 계획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할 수 있다면 정말 경기북부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매칭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그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장과 또 변호사 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공동위원장보다는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위원회가 총 121개가 있고요.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건 통합방위협의회 등 16개, 13.2%가 되고요. 부시장께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게 59개 위원회. 한 49%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들 이하 민간위원들이 맡고 계신 게 한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을 하셔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시장님께서 하셔도 큰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 및 사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유치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으로 규정한 내용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의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조건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의2 수의계약 대부조건으로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및 안 제27조의3 지역특산품 등의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의제5항에서 「초지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32조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호원체육센터, 고산 공공도서관, 흥선행복마을 내 주민거점시설, 신흥 새뜰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에서 설립한 다른 출연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점가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타운매니저 명칭을 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상점가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의 이사장을 기존의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인 의정부문화재단과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은 물론, 성남과 구리시도 시장이 상권활성화재단의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기존 타운매니저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후 3년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며 사용했던 타운매니저라는 명칭은, 해당 사업 종료 후 2017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초지법」 등 타법에서 위임한 지역 특산품의 범위,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료의 요율 감면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4건으로 총 사업비는 241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호원체육센터 건립 건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호원1동의 주거지역 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양질의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2,500㎡, 총 사업비 7억 1,92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고산 공공도서관 신축 건은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과 초등학교 2개소 및 중학교 1개소가 위치할 예정인 주거 밀집지역인 고산지구에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3,900㎡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흥선행복마을 내 주민 거점시설 건립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가능동 사업지구 내 시유지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통공간 및 기초적인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2,100㎡에 총 사업비 35억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흥 새뜰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3동 신흥노인정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공동체 회복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공동 이용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400㎡,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점가를 정의하는 점포의 수를 조정하고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형평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을 시장으로, 상권활성화 협의회 간사를 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그나마 우리 지역에 용현산업단지가 유일하게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데요. 모든 생산품이 다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등록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희정 지금 저희가 이걸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전부, 우리 법이 아니라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한 것들은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왕이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3항에 보면 흥선행복마을 내 주민거점시설 건립. 사실 낙후된 지역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데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그럼 현재 주차장 면수하고 다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주차장이 온다고 했는데, 그 면수는 어떻게 되는 가요?

○회계과장 김희정 현재 주차장 면수는. 잠깐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김장호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54대입니다. 설치하고 나면 77대가 됩니다. 그래서 23대가 늘어납니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건 조금 저기인데, 순환형 임대주택이 거기 오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듣기에는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헐어부수고 다시 지을 때까지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앞서 사업설명회 갔을 때요. 지금 거기가 순환형인데 주택이 몇 가구가 나오는 거죠? 예상이.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10세대인데요. 앞서 위원님이 설명하신 건 먼저 기존주택에 사서 리모델링하는 거고, 이건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순환형 임대주택을 그런 식으로 사용목적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순위라든지 그런 건 정해진 건 아직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아직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 할 때 세우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같다보니까. 4번에 신흥 새뜰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여기가 국방부 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 신흥마을 자체가 국방부 땅이 많아서 재가 받는데 힘들었다. 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국방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노인정 자리입니다.

조금석 위원 노인정 자리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옆에 가지고 있는 세대수도 좀 들어가나요, 범위가?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거기가 노인정 부지하고 옆에 한 필지가 더 들어갑니다.

조금석 위원 한 필지라면 몇 세대 정도 더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건물은 다 기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이런 게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네, 다 낮은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상의도 좀 하고 그러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조금석 위원 그쪽에 한 필지에 있는 세대분들이랑도 충분하게 상의가 다 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네. 협의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커뮤니티센터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쪽 지역에 보면 미로 속에 골목이에요. 완전히 저희들이 한 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신흥마을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마 센터가 지어지든지 어떠한 아파트시설이 들어와야지, 지금 일부분이 아마 노인정 쪽으로 해서 한 필지가 들어간다면 아마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 밑에 너무 소외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아마 했던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의를 하셔서. 하고 난 다음에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으로 잘 하셔서 옆에 세대들이랑 소외되지 않게끔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그 옆에 세대들은 다 지붕개량사업하고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지붕개량사업도 하지만 거기가 가스가 안 들어와서 연탄으로 많이 계셔요. 그리고 다 연로된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아무튼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를 좀 멋들어지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이사장을 지금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복 일단은 지금 현재 의정부시 출연재단에 이사장은 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권활성화재단만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어갖고, 그런 어떤 격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변경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고, 유사한 성남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이사장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세 군데 있는데 다 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때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생각을 못하셨을 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복 시장님이 하시는 저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박순자 위원에 이어 질문인데요.

타운매니저를 본부장으로 변경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복 명칭변경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달라지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선도시장 사업을 하면서 2017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그때는 타운매니저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도 끝났고 현재 본부장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17년에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했을 때 타운매니저로 했던 것을 다시 일단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되면서 명칭을 본부장으로 바꾸신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영순 복지환경국장 임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이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지원과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상승과 2013년 이후 규격봉투 판매가격 동결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운영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량제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용과 사업장용 75리터 규격봉투를 신설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매년 10%씩 인상하여 2024년까지 총 50%를 인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스포츠센터 이용료에 탁구 강습료를 추가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탁구 프로그램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탁구 강습료를 기존에 운영 중인 타 프로그램과 동일한 요금으로 추가하고, 추후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 요금표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자립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등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취지와 폐기물처리에 관한 행정서비스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현행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단계별로 인상하고,

용량이 큰 100리터 종량제 봉투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 등 작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리터 규격봉투의 제작을 폐지하고 75리터 규격봉투를 신규 제작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료의 규정 없이 운영 중인 탁구강습반의 이용료를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원래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굉장히 중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합해서 장애인이라 한다는데 특별히 분리를 해야 되는. 아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합쳐야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대상범위가 이용대상이 기존으로 얘기하면 1급, 2급, 3급, 중복일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일반장애인인 옛날로 말하면 6급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장애인이라면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잘 개정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누구보다도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제정이유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서 이걸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6조에 보니까 돌봄서비스 우선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비 저학년에다 하지 말고 초등학교 애들, 사실 4, 5, 6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부모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저학년 애들은 학교 전체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저학년에다 하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돌봄에 우선순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20명 이상인데, 거기에서 정원이 초과해서 경합이 붙었을 때 그때 선발순위를 그 순위로 하겠다. 해서 이게 일상적으로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최정희 위원 센터에 인원이 20명으로 정해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2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20명 이상이니까 넘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예, 그 면적에 따라서.

최정희 위원 그러면 굳이비 그거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저학년부터 뽑으시겠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그건 아니고요. 정원이 다 마감이 됐을 때.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복지에 관심을 많이 두다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함께돌봄센터도 보니까 기능은 사실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정말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으면서 이중 중복이라는 느낌을 안 받을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아동돌봄센터에 기능을 각자 분류, 굳이 분류하자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지역아동센터는 입소정원의 80%가 저소득층이어야 되고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박순자 위원 그 기준이 확실하다면.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작하는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지금 경기도에 15개 시군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2019년도부터.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협의회 구성도 할 거며,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거고.

아무튼 일단은 사실은 저소득 자녀나 소득이 있으나 없으나 약간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있는 만큼 또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협의회 구성할 때 정말 관계가 꼭 되는 분들이랑 구성을 하셔서 의정부시가 타 시군보다 발달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리터짜리 줄이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제가 아버지가 청소부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새벽에 나오다보니까 요새는 밤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길 건너. 차가 별로 없으니까. 길 건너에 무게와 상관없잖아요, 이게. 100리터일 뿐이지. 꽉 찬 걸 혼자서 그걸 못 들고 오시는 거야. 그걸 끌고 해갖고 겨우 올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줄이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석 교육문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호석 교육문화국장 유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 4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를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련 공연장의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운영·지원하고 동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예산안(계속)

(11시24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14억 2,4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56억 676만 4,000원보다 1,158억 1,80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77억 2,3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88억 4,102만 7,000원보다 988억 8,21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265억 4,4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7억 2,462만 3,000원보다 28억 1, 98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020년도 기금 운영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10억 7,580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396억 8,405만 2,000원보다 13억 9,17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100억 4,9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941만 5,000원보다 6억 3,98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시 출연금은 80억을 5,827만 6,000원이며,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4억 8,9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349만원보다 380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시 출연금은 4억 8,968만 9,000원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95억 9,75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억 9,564만 1,000원보다 9,813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시 출연금은 70억 7,124만 8,000원이며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25억 3,4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1,820만원보다 8억 1,63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24억 7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소식지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총 1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복지환경국장임영순
교육문화국장유호석
기획예산과장윤교찬
총무과장이용기
자치행정과장김재훈
회계과장김희정
일자리경제과장박성복
노인장애인과장이영준
여성가족과장정효경
자원순환과장이종태
문화관광과장고현숙
도시재생과장김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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