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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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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10시26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건물외벽 방수공사 및 닥트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원 건물매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매입과정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매입을 언제 한 거죠?

○회계과장 김희정 매입은 2018년 3월에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2018년 3월에 시에서 보통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토지에 관련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사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사게 되어있죠?

○회계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서류상으로의 문제점, 또 건물 하드웨어적인 문제점. 이런 것도 다 보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연식이 좀 됐다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건물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일부분은 가격을 알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건물이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건물을 수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외벽에 방수공사, 학습원 지하 1층에 닥트공사.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였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희정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그 건물 자체가 처음으로 신축된 건물이 아니고 10년이다 보니까 건물이 낙후된 거는 맞습니다. 그걸 구입할 당시에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육안으로 전부 살펴봤고, 현재 그게 공실이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물이다 보니 그런 징후라든가 그때 당시 매입할 당시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행정직이시잖아요.

○회계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정직에 계시다 보면 솔직히 건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문적인 시야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를 보신 적이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육안검사는 말도 안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정평가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와 노후화가 된 것들. 또 건물이 이상이 있는 것들. 이런 건 사실 분야별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그분들에게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에 금이 가는지, 안 가는지. 실금이 가는지, 안 가는지. 또 하나는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왜냐하면 창호라든지 이런 틈 사이에서 비가 샐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또 파이프라인의 노후도 이런 것들. 또 중앙 냉난방이라고 하면 아니면 공조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하고 수리 보수를 하는데 또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지, 또 감정평가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입이 될 건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을 산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수도 지금 외형을 가꾸기 위해서 만든 보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가 들이쳐가지고 비가 많이 샌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 1층에 닥트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하는 이유가 악취가 올라온답니다, 정화조의 악취.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건물을 구매할 당시에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차량을 중고로 만약에 사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따져보고 사시지 않겠습니까? 문짝 하나에 기스가 가더라도 감액되는 부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액을 하고 구매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희정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감정평가 할 때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저는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 그 건물이 더 많은, 지금 산 금액보다 배 이상이 들었다고 하고, 현재 만약에 다시 짓는다 하면 지금의 구입한 22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당시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리모델링을 전제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상황 자체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을 허락했던 그런 기간이 아니다보니 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던 곳에 그냥 들어가게 됐던 사항도 없잖아 있었고, 그러다보니 지금 10년이 지나면 어떤 건물이든, 어떤 차든 전부 다 중고차를 살 때도 무언가를 감안을 하고 중고차를 산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속 건물을 조금, 조금씩 수리를 해가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계획을 했거나 그러면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와서 저도 오늘 질문도 받고 처음 서류를 본 사항이고, 서류를 봤을 때 그런 느낌도 그렇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어떤 중고를 매입한다거나 이러면 값이 싼 대신에 나중에 향후에 어떤 유지보수비나 이런 돈이 더 들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는 산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답변은 그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 감정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김희정 감정평가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감정평가 내용에 어쨌든 지금 처음보다는 훨씬 더 싸게,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는 만큼의. 앞으로 향후에 또 들어갈 비용까지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던 것보다는 반값으로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감정평가에 일일이 방수는 이렇게는 들어가진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살 때는 지금 보면 저희 건물을 산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궁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건물 산다거나 그러면 기술직 파트도 같이 한 번 검토하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저희가 건물을 샀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 물러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희정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매입을 해야 될 토지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서류상의 이상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외벽이라든지.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기술적인 파트의 분들도 같이 대동을 해서 각 분야별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샀으면 사실 처음 얘기를 다시 해보면, 육안상으로 확인을 했다고 했으면 그 건물에 금이 가있어도 금을 통해서 비가 그렇게 콸콸 샌답니다. 그 정도의 물이 샐 정도면 육안상으로도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았을까. 다만 전문가가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기술적 분야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만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팀장님도 그때 안 계셨죠? 건물을 매입할 때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뭐. 아, 팀장님 계셨구나. 그러셨구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록에 남기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전에 팀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회의록에 담아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했던 거고요.

당연히 건물수리비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위원이 말씀했듯이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부분을 살펴보고 샀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가능동이라는 동네가 시골 동네고 조그만 동네거든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돌던 것이 지금 현실화되는 거예요. 너무 노후된 건물을 샀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이거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만약에 수리비가 들어야 되면 또 계속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혼날 거 같으니까 참 그게 아쉽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점심시간에도.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셨으니까.

지나간 건 다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가정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4번, 5번씩 왔다갔다 해서 보고 햇볕이 잘 드느냐, 물도 잘 나오냐. 여러 가지로 곰팡이가 있으면 살펴보고 우리가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내 집 사듯이 그런 것까지 살펴보고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희정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개인의 일이든 공의 일이든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마땅한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구입할 당시에도 많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만약에 다른 구입을 하게 된다 하면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우수예술단체 위탁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제도 참석해주시고 오늘까지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문 내용 중에 의정부에서 운영 중인 우수예술단체 선정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질문했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사실 저도 확실치 않았고, 답변석에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한 결과,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상대로 고발 건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더니 의정부예술의전당 측에 가압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홍삼 본부장님 재단 측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그때 당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제는 참석을 안 하셨죠?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W필 오케스트라 채권가압 건 관련해서는, 2015년에 발생됐던 사안이고요. 원래 저희가 2015년 3월달에 ‘W필과 함께 하는 봄 소풍 클래식 피크닉’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날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저희 의정부예술의전당에 가압류 통보 문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W필 오케스트라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단원들 급여나 수당들을 지급을 못했던 사안들이 있어서 단원 몇 명이 가압류를 신청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W필에 즉각적으로 해결을 요구를 했고요. 3월 19일날 공연 전에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제출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공연을 했고요. 공연 끝난 3월 말쯤에 가압류 해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많은 공연했고 한 달 뒤인 4월 22일날 초청료 1,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민간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보면 운영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더러 페이도 늦게 주기도 하는 데요.

이때 당시 바로 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바로 해결이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압류 신청하신 분이 누구죠? 임○○씨인가요? 임○○ 씨는 어떤 신분이시죠?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단원 연수자였고.

임호석 위원 단원이신 거죠?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네. 단원이고.

임호석 위원 단원이신 분이 한 달 정도 안 줬다고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데요. 여러 차례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적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강하게 대처를 하니 그때 비로소 바로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러한 가압류하는 절차가 있은 후에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라는 설명은 사실은 이런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금 제3채무자가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입니다. 그 당시는 예술의전당에 저희가 대표가 누구로 되어 계시죠?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그때 당시는 박형식 사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술의전당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상호 법인명.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걸 보면 ‘상호(법인명)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성명 안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이사장님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시장님까지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금 이 단체 하나가 사실 의정부시에 먹칠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죠? 몇 년도죠?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2015년 3월.

임호석 위원 2015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 예술의전당에서는 지원이 있었죠? 이 W오케스트라에.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지원보다는 공연을 초청해서 기획공연을 단발성으로 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우수예술단체를 선정을 한 것은 언제죠?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우수예술단체는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2019년인데 선정은 2018년도에 하셨겠네요.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작년 말에 공모했고 올 1, 2월달에.

임호석 위원 공고는 언제 냈었나요?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최종적으로는.

임호석 위원 이거 추경에 세워졌나요, 이 예산 10억이?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졌고요.

임호석 위원 본예산에 선정이 되려면 2018년도에 벌써 공고가.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시 우수예술단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 했었고요. 예술단체는 공모절차를 걸쳐서 2월달에 선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사건은 2015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러고 나서 예술의전당을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우수예술단체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단체를 선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선정에 있어서 공정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알고서도 무시하신 건지, 모르시고 뽑으신 건지. 그 당시에는 고현숙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선정하실 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도 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그때 인지하였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모르셨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예술단체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서.

임호석 위원 어려우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그때 당시에 곧바로 해결을 했고 그 이후에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착실하게 성실하게 운영해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저께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3개, 선정이 된 3개 단체. 3개 단체에 사실 10억 중에 W오케스트라가 5억이고, 가야금 쪽이 3억, 비보이가 2억인데 이 금액이 다 그 단체에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동운영비 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네, 30% 정도.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W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문제가 있고, 또 가야금 쪽은 단원들이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비보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실 때는 W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민들을 어느 정도를 단원으로 합류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퍼센트는 30% 전후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비보이 같은 경우에는 실력도 좋고 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단체이긴 한데, 의정부라는 홍보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 본 위원이 자행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지만, 이번에 의정부소식지에서 봤을 때도 표지가 비보이 그 친구들이었는데 ‘의정부’ 자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단체명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상을 했더라고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라든지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무대에서 약간의 의정부가 노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올해 자행 위원님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퓨전엠씨 같은 경우에 올해만 해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상을 굉장히 많이 탔고요. 시상하는 사진 찍는 거에 보면 저희가 홍보를 해드려서 아는데, 태극기도 들고 의정부시 기를 들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도 어디서 왔냐고 해서 의정부시티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의정부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예술단체 공연 보면 세 분들 다 학교에 찾아가는 공연이 있는데 그때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의정부 자기 선배 형님들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는.

임호석 위원 비보이팀도 의정부 친구들이 몇 프로 정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주가 다 의정부고요. 주 멤버 88년생 5명이 그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밑으로 다 후배들이 오고.

임호석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단체에요. 사실 비보이는 여기는 아쉬운 건 저는 의정부라는 단어가 이름이 상시 노출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노출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국악은 어제 설명했다시피 국립국악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의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지원하신다면, 그래도 단원 중에 어느 정도는 의정부사람들이 단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W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얘기지만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희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를 거쳤고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표별로 해갖고 뽑은 거라 최대한 그렇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선출.

임호석 위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임호석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잘못은.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도 그때 모르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차피 선정이 됐다면 임기가 기간이 2년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네.

임호석 위원 내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단체들도 이것을 보고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가야 연주회나 비보이나 의정부 예산으로 우리가 하니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예능적인 면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의정부사람을 넣어서 인재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계약할 때라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계약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가 임금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거가 일어났을 때 앞으로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완해서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상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수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의정부시가 우수예술단체라고 지원을 하는 것은 우수한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예술단체를 더 양성하고 키워서 더 좋은 단체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들을 지역연고만 해가지고 모집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은 수준의 지원자라면 어느 정도 지역가산점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봐주십사.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전체에 예술수준을 이끌어 올려주는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린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희가 선정할 때도 동점일 경우에는 우리 지역 관내를 우선한다는 기준을 했긴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김현주 위원장 앞으로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년 계약 아닙니까? 2년 계약되어 있죠?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 상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예산삭감을 했을 때 계약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1년이 남아 있잖아요. 2년이 계약이 되어 있으면 지금 18년도에 계약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공모를 해서.

김연균 위원 18년 말에 해서 올해 하고 2019년, 2020년까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상세계약은.

김연균 위원 1년씩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문화재단에서 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김연균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2년 계약해서 2020년도까지라는데 그 계약조건이,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지를 했을 때 서로의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불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해지를 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에서도 만약에 2년 계약을 했을 때 거기서 하자가 발생해서 못 했을 때는 서로의 쌍방에 계약이 조건이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만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희가 위탁을 전체금액을 다 재단으로 하고 상세 개별계약은 재단에서 우수예술단체 선정된 단체랑 한 거라 제가 이거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문했지만 선정된 단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시군에서 그렇다면 또 기관과 관련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건 개인적인 일이고 과거의 일이니까 끄집어낼 일이 없어요, 사실은. 실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의정부에서 의정부예술의전당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가압류. 제3자 가압류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 대표자가 이사가 안병용 시장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사 안병용. 그러면 시장님한테, 사실 시를 대표로 하는 우리 시장님한테 먹칠한 겁니다.

그러한 단체가 지금 다시 의정부 우수예술단체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많은 5억을 지급받는 단체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곳에서 다른 시군에서 있었던 일, 그분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 실수가 다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예술의전당에서 있었던 잘못을 지금 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급여를 갖다가 지급하지 않아서. 그 단원이 돈을 달라고 가압류 신청을 한 거예요. 이러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를 해지할 수는 없겠지만 기간은 2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1년이 남았죠. 어느 정도 경고성에서 감액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단체를 선정한 것도 잘못인 거 같고. 그러한 단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문화재단 측에서 선정과정에 문화관광과에다 얘기 안 한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고성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감액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재단에 다 금액 10억을 위탁을 했고 개별 계약은 문화재단에서 한 거라 그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해서 대답 못 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임호석 위원 저희가 그렇다면 감액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약에라도 금액이 다 나가야 된다. 5억이 다 나가야 된다. 법적으로 해명이 된다면 그때 추경에 세워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을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 평가를 할 때 페널티 부분을 넣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달성이 되도록 계약을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평가하고 내년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이 마지막 해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10억이라는 우수예술단체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개 단체 아닙니까? W필하모닉하고 가야금단체하고 비보이. W가 5억이고 가야금이 3억이고 비보이가 2억입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사람은 없죠. 비보이를 빼고는.

가야금 단체도 의정부 사람 한 명도 안 들어 있고요, 33명 중에.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고 경기도, 충청, 대전. 지금 단원의 주소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단체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국립국악원에서 지원해야 될 일을 의정부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 정규의 단원을 의정부단원으로 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보이는 상시적으로 의정부시가 노출될 수 있게 해주고. 필하모닉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약이 끝나는 내년에 말에 차기연도 거를 뽑을 때는 의정부에 있는 단체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육성할 단체들이 의정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 어디 극단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가 정말 작품성이 있고 그렇다면 도와줘야 될. 그럴려면 금액을 늘리지 마시고, 차라리 2억씩 지원하는 단체가, 비보이처럼 지원하는 단체가 5군데가 선정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희가 사업목적이요, 우수한 예술단체에서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지역 문화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수예술단체 사업은 목적이 우수한 공연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 조금 거기하고는 달랐는데, 저희가 지금 자행위원님들께서도 의원발의해주신 거에도 조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생활 이 지역에 계시는 단체나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 다 감안해서 우리 지역이 더 중요하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이 더 중요하고 그 부분들을 더 잘 육성해야 하는 것도 저희가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길게 하시면. 저희 다 지쳐있어요. 지금 내용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수예술단체 선정함에 있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문제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죠? 문제가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예,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뭐랄까. 관리를 예산만 줄 게 아니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지금도 오늘 저희 직원 2명이 문화재단에 감사를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오늘하고 내일 직원 둘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문화재단이, 예술의전당이 돈 먹는 하마거든요. 의정부시 예산이 거의 80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가야금산조진흥회가 몇 년 됐죠? 가야금산조진흥회가 생긴 지가.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그 단체가 생긴.

구구회 위원 여기다 2억을 지원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거기는 3억인데 운영비 빼고 실제로.

구구회 위원 3억. 그런데 앞서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가야금산조진흥회 소속 단원이 경상도, 광주시, 강원도, 서울시, 충청도, 대전시, 충청남도, 경기도는 세 군데고, 인천시. 의정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2억씩, 3억씩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데에다 예산을 지금, 이번에도 5,000만원 가까이. 우수출연금으로 3억이 나가고 국제가야금축제로 또 5,000만원이 나가고.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희가 우수예술단체는 아까 반복되긴 하지만.

구구회 위원 3억이 나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전국 공모절차를 걸쳐서 오케스트라.

구구회 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아까도 계속 왔다갔다하고 2년인가 1년인가.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2년입니다.

구구회 위원 2년 동안 우수단체출연금으로 3억으로 모든 행사, 모든 걸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억은 3억대로 나가고. 또 가야금산조라고 해서 국제가야금축제라고 해서 5,000만원이 또 나가고. 그러면 3억은 우수단체 가야금산조진흥회를 운영하는 예산인가.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운영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그쪽하고 할 때 특별공연.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특별공연비로 나갔는데 또 예산 세우냐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위원님, 몇 회. 몇 회는 특별공연, 몇 회는 무슨 공연 이렇게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거고, 가야금축제는 그건 가야금축제 별도 예산으로.

구구회 위원 이분 단원들이 의정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타 지역만 계시고, 또 이분들이 보니까 이화여대 대학원생들만 90%가 차지해요. 두 분, 세 분 정도만 타 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다 이화여대 대학원생들만 있더라고요. 이건 이화여대 대학원생들이, 그 출신들이 만든 동호회 같은 그런 산조회가 아닌가, 진흥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가요.

그래서 이 예산은 둘째 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에 예산만 주고 신경 쓰지 않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문화재단이 낭비성 예산을 하나, 안 하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까 그런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예산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으면 2018년도에 우수예술단체 선정 시에 그 단체는 제외했어야 되거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전 일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묻히고 다시 이렇게 우수예술단체로 선정한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관리 좀 철저히 부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번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수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관련하여서는 문화재단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문화관광과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어저께 오셔서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바로 전에 문화재단에 심의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저희 위원들께서 임금체불에 관련한 자료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아침에 자료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오늘 아침까지 오지 않았고, 오후가 지나서 저희가 재차, 재차 요청한 후에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법적인 쟁점, 분쟁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달라고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희가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가 기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리고 우수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10% 삭감했을 때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을 때 계속되는 답변이 ‘우선 예산을 다 세워주신 후에 나중에 평가하여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절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절해도 상관없는 말과 같다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하여 1월달에 평가가 끝나면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감액해도 상관없다는 말과 같은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법적 분쟁여부와 상관없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죄송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아까 위원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미리 알아오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 못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미리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감액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다시 저희를, 잘못된 정보를 준 거죠. 왜냐하면 내년 1월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은, 그럼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속개를 하고 정식회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답변이 오락가락 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번 예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예특위원장으로써는 조정하고 사회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위원 여러분들께 조정하는 것을 맡겼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의 답변이 오락가락 할 때는 부득이하게 제가 경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위원님, 그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저희 예산 살려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지켜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심의기간에 말씀주신 내용이고, 오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될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얼굴 붉힐 일도 아니고. 정확한 답변으로 또 정확한 설명을 하시면 얼마든지 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위원 여러분 공통은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고, 지금 또 과장님 설명하신 거 듣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야 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구구회 위원님이 추가질문 요청하셨으니 구구회 위원님께 추가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명이 ‘2019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운영사업’ 해서 사업기간이 2019년 4월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예, 1차 연도.

구구회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다음은 2021년만 하는 거지? 사업기간이 여기는 6개월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일단 올해는,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기도 했냐면 2년 하는 건데요. 1년을 해보고 1년 내용을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또 1년 연장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이번에 안 세우면 내년에 못하는 거예요, 공연을. 그리고 법적인 거와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위원님 그게 1년 하고 평가한 거 그 결과를 보고 1년 연장이 다시 되는 거라. 평가결과가.

구구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서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하는 거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내년 예산.

구구회 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못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그런데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공모내용에 그런 식으로 공모가 된 거거든요.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연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99억 9,12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03억 7,123만 2,000원보다 1,196억 2,00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서 22건 3억 4,887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1,16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김현주임호석오범구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회계과장김희정
문화관광과장고현숙
○ 출석공무원 아닌 출석한 자
문화사업본부장소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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