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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3회 제3차 본회의(2019.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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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18.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23.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18.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23.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


(11시02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및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12월 16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2019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9년 12월 18일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오범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11시0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03억 7,123만 2,000원보다 1,196억 2,004만원이 증가한 1조 1,999억 9,127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14억 2,4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8억 1,80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85억 6,6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2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3개 사업에 1,413억 3,810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2건 3억 4,887만 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건 1,167만원, 총 23건 3억 6,054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현주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김명중 외 3인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늘 의회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가능동에서 오신 윤용선 님 환영합니다.


2.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중심의 문화정책 발굴과 실현을 위해 의정부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유치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및 과대 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의 조정과 소규모 및 과대 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도 우리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점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형평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을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의 규정 없이 운영 중인 탁구 강습반의 이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18.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11시2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택시쉼터 설치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원머루·정자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 관리 정의 및 치매관리센터의 명칭과 업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지침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환경부의 조례 기준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 지정구역의 구체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용기준 변경 등 그간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금오동 360-4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이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해제 후 개별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예상되어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과도하게 결정된 터미널 규모는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정면적 이내로 축소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자동차정류장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여 미집행 부지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적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터미널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현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의 유지 및 타 용도지역의 변경검토와 기부채납 비율 및 법적기준 용적률의 공공기여 방안에 따라 상향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적법한 추진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세부개발계획안의 민간 제안 등 향후 계획수립 시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 부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발전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

(11시3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4곳을 조기 반환한다고 발표 했으나, 의정부시의 주한미군기지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의정부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고자 45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문

지난 12월 11일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4곳을 조기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주한미군기지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의정부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울분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기지는 지난 1953년부터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총 8개 미군기지가 주둔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시 전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의정부시민은 지난 65년간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많은 희생을 감내하여 왔으며, 토지·자산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막대한 손실과 기대수익 감소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의정부 주한미군기지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 라과디아 등 4개소가 반환된 바 있으나, 현재 미 반환중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3개소의 면적은 의정부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86%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반환에 따른 효과는 미비하며, 그간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군사도시 이미지 쇄신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한 경기북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미군공여지를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미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안보테마공원,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 조성 등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60년 이상 뒤쳐진 도시의 개발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 중에 있으며, 더 이상 시민의 염원을 담은 개발계획의 실천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한 의정부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5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 기지를 추가하여 반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를 조속히 반환하라.

하나. 정부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에 대한 기간과 방법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만약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과 시민행동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이후 발생하게 될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항의 방문 등 모든 행동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으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20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임호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45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되었던 사업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
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홍귀선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복지환경국장임영순
교육문화국장유호석
도시주택국장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김덕현
균형개발추진단장고진택
보건소장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정상진
흥선권역동장이건철
호원권역동장김근정
송산권역동장홍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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