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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 본회의(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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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휴회의 건


(11시02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의안 회부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과 3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부위원장에 김연균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 제출 건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집무실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정선희 의원 발언에 앞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박세나 회장님 이하 우리 연합회 회원님들 참석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동권리(兒童權利)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동은 모든 유형의 차별 등으로부터 권리를 누릴 자격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와 편의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적 권리 선언의 기본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에는 이러한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는 민간에서 시작하여 정부가 제도화한 특성을 가지고 2004년 1월 29일 「아동복지법」을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을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 내 우선 돌봄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던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활동, 건전한 놀이와 체험활동 제공, 아동상담, 가족상담 등의 정서지원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 지역 내 아동복지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는 28개소, 종사자 74명, 이용아동 866명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참으로 어둠속의 긴 터널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실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입니다.

의정부시는 근속수당 3만원, 경력 5년 미만은 10만원, 이상은 15만원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별도의 예산은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여 센터장, 생활복지사 경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이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드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체계를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도록 변경하고 경력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시 집행부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급식 지원 시 급식종사자 인건비 별도 지원입니다.

경기도 급식비 지원은 1인당 6.000원으로 의정부시는 그중 20%가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지원비 사용이 어렵고 급식의 질의 향상을 보장할 수 없으며, 2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급식종사자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부시의 적극 행정을 통한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셋째,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이용 대상자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일환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과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이용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넷째,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는 80% 이상이 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성장이 중요한 시기인 중·고등학교 학생의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청소년센터를 운영하여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누구보다 교육을 강조하고 지원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안병용 시장님께 의정부시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시립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여러분, 동료 의원과 안변용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잘 키우고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정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정부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의정부시민이 함께 하셔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소음이나 박수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격하게 하시면 퇴장 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청석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오동에서 오신 김흥신님 신청을 하셨고요. 의정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박세나 회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 환영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1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4,946억 6,401만 7,000원보다 166억 800만원이 감소한 1조 4,780억 5,601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111억 2,127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5억 7,493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669억 3,47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0억 3,30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용액 조정 등 필수사업에 대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14분)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
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홍귀선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복지환경국장임영순
교육문화국장유호석
도시주택국장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김덕현
균형개발추진단장고진택
보건소장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정상진
흥선권역동장이건철
호원권역동장김근정
신곡권역동장최석문
송산권역동장홍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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