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오늘 정례회가 개회되면서 운영위원회 일정을 시작으로 해서 20일 동안 긴 의정활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를 마치자마자 바로 정례회 일정이 시작돼서 의원님들 준비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데,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금년도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신 조금석 위원장님, 이계옥 부위원장님, 구구회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직원들 대신해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국의 추경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억 7,543만 8,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18억 9,726만 6,000원의 1.15%인 2,1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계상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 중에 정수기 임차료, 비데 임차료, 종이가방 제작, 의회 워크숍 집행잔액 및 아이패드 사용요금 계약해지 등으로 6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원집무실 냉난방기 설치와 소형 승합차 구입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 161만 6,000원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에서는 상임위 별 국내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등 심사위원 수당에서 집행잔액으로 84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는 청원경찰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등으로 보수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려고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큰 내용은 없지만 예산안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외 수당이나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책정 가능한 여지도 있을 것이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서 편성됐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사실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의 수당이 책정되지 않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억 7,5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9,726만 6,000원 보다 2,18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의 예산구조를 너무 잘알고 계시는데요.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이한 것 몇 가지 미리 말씀 드리면, 내년 하반기 되면 원구성에 따른 예산을 신설 했고요. 홍보 관련 예산해서 많은 언론에서 홍보비 때문에 문제 제기해서 홍보비 예산을 3,0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책개발비 예산으로 6,500만원 신설이 됐고요. 저희가 영상장비 관련해서 컴퓨터 하고 촬영기 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간담회장 포함해서 회의장 음향장비 교체하는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관련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14쪽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억 2,636만 4,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7억 680만 8,000원보다 2억 1,9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규모는 13% 정도 늘어난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2억 6,596만원으로 방문기념품 구입, 신문구독료, 직원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70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및 도시가스사용료, 차량유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억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대 후반기 개원식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을 각각 1,140만원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5쪽입니다.
부속실 냉방기가 노후 되어 냉난방기 설치 및 속기기계 구입, 헤드폰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은 6,765만원으로 시의회 홈페이지 라이선스 연장 등 사무관리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그리고 전산장비 및 방송장비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5,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은 1억 8,651만 4,000원으로 의회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421만 4,000원,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시의회 음향장비 교체, 영상편집 컴퓨터 구입비 및 영상촬영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은 1억 9,675만원이 되겠으며, 의정소식지 발간 및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의회 홍보비를 사무관리비로 1억 9,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6쪽입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사업은 전년과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은 7억 5,676만 8,000원으로 의회동호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9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직무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7억 2,32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7쪽입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사업은 1억 8,924만 9,000원으로 상임위 국내연수 등 사무관리비로 605만원, 타 의회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의원연수 시 수행직원의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회비로 1억 4,4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의 위문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6,872만 3,000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182만 8,000원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7,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보수로 1,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8,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39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로 4,140만원을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후반기 개원에 따른 각종 현황 정비 및 물품구입, 2019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만 상임위원회실 청소가 200만원이나 됩니까?
○의정팀장 정준모 개원하게 되면 의원님들 방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청소 등을 다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기구표 등 각종 현황정비도 2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의정팀장 정준모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8대 후반기 의회 개원식 있잖습니까? 2018년도 전반기 개원식 때도 이렇게 들어갔나요?
○의정팀장 정준모 전반기 때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전반기 때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못 했고요.
○구구회 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게 됐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 직원여러분들이 많이 애써 주셔서 올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또한 올해 달라진 예산 중에 117페이지에 보면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이라는 항목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지난 달에 저희가 개정을 했고, 본 위원이 개정을 함에 있어서 연구단체 관련된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사실 처음하는 집행이라서 의회의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물론 사무국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신설되는 예산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셨지만 연구단체가 몇 군데 선정돼서 운영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요.
연구단체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개별 상임위별로 지원을 해야 될지 판단을 사무국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예산성립 되면 연초에 운영위원회님들 하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신설되는 예산이어서 여기에 대한 혼란이 있을 텐데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초단체에서는 처음 책정되는 예산이지만 도의회에서는 기존에 이와 비슷한 예산으로 40개 정도의 연구비가 지원이 됐고, 많은 경기도의회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모티브로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단체는 수원시가 먼저 했던 예가 있어서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국에서 상임위별로 의원별로 어떤 연구단체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을 것 같고, 순수하게 의원들이 정책이나 지역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제안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심사를 받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 특히 전문위원 쪽에서 이 지역의 현안과 정책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상임위별일 수도 있고, 전문위원님이 두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해서 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른 건 없고요. 특히 위탁교육 관련된 부분은 외부 위탁교육이 있고 자체 위탁교육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내부의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교육도 좀더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물론 의원님들이 원해서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선적으로 사무국에서 좀더 고민해 주셔서 제언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말씀주신 대로 박순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책개발비라는 목은 아니더라도 도에는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초단체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수원 등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도의회 사례를 보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례를 보고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명하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서 5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의회 온 다음에 보니까 에어컨 작업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때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따로 올라왔을까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맞는 말씀인데요. 부속실에서 냉난방 시설을 해 놓은 지 오래 돼서, 비서실 에어컨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왕이면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한 번도 안해 본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욕, 기대도 많을 거고 희망도 많을 텐데요. 과연 저희가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에 상응하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찌됐든 6,500만원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면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예산낭비고 예산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무조건 예산이 6,500만원 책정됐다고 우리가 좋아라 하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원들끼리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 어서 뭔가 결과물을 낳을 자신이 없으면 그런 예산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많은 연구단체가 있지만 나름 활동은 하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타난 게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단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는 작은 예산이라도 그 예산으로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진짜 뭔가 결과물을 내놓든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 문제를 던졌을 때 연구 용역비를 줘서 연구하게 했을 때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달라진다든지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용역을 맡기고 주는 분들에 대한 혜택라든가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감사드려요. 제가 의회에 입문해서부터 지금까지 남달리 의원의 입장을 표명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영하는 걸보면 특히 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접적으로 함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지난해 갑자기 추경에 올라 왔었어요.
1,500만원 예산으로 몇 개월 안 남겨 놓고, 방문기념품을 준비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초에는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이상의 작은 것이 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쪽을 보면 의회 음향교체요. 10년이 됐기 때문에, 음향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도건은 상임위할 때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2번 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곳도 문제가 있었는지, 굳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모두 교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장비가 오래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간담회장부터 예산을 수립하게 됐고요. 간담회장을 무선마이크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쓰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쭉 음향장비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요. 본회의장도 마이크는 바꾸지 않더라도 음향시스템은 바꾸게 될 거고요. 상임위회의 때도 잡음이 있었다고 말씀주셨는데 상임위에서도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손대는 김에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오래 돼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면서 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바꾼다고 하니까 자행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의문점을 남겨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한이 오래 됐기 때문에 교환하기보다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아까 같이 간담회 같은 경우는 무선마이크로 바꾼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건에서만 들었지 다른 곳에서는 음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언론매체 홍보, 기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잘해라 그런 의미로 주는 건데요. 홍보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들의 활동으로 5분 발언을 해 보면 지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요.
지금 기자분들마다 개인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거지 계약된 게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오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주고 올리는 건지, 인사차 주는 건지, 나름대로 운영해라 이런 뜻인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관례적으로 언론의 창간기념일, 언론하고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의회 포함해서 언론하고 해오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위해서 창간기념일에 도나 지방자치단체 광고를 하게 되면 매체에서 창간호 특집으로 의정부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창간기념일 광고비로 200만원 주게 돼 있는데요. 그게 정상적이냐 물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겠고요. 그런 관례가 중심이고요. 200여 업체가 되니까요. 직접 의회에서 홍보하면서 의장님 인터뷰 등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광고비 주는 경향도 있고, 원구성 바뀌면서 의회 소개 등으로 언론사에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루트 여러 상황이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의회가 홍보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의회는 몇 억씩 됩니다. 남부지역의 시군은 3,4억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적었어요. 3,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의정부는 특이하게 다른 곳하고 다르게 중앙 행정기관이 많다보니까 언론사가 많습니다.
200여곳이 넘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인데요.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무언의 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3,000만원을 올리면서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신경써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솔직히 그렇지는 않고요. 매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얼마든 부족합니다.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기자들 사무실 와서 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계옥 위원 말씀 안 하셔도 그 내용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는 생색을 내서 부족하면 홍보비를 올려줄 테니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강조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은 구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례화로 말씀이 적절치 않지만 맡긴 돈 달라는 식처럼 너무 떳떳하게 광고비 안 주느냐고 하는 구조여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색을 내고 줄 입장도 여건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있는지요. 여성들도 많잖아요. 운영위원회에는 여성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잘 아시지만 예산구조가 집행부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는 그런 요구도 없다보니까 저희도 편성 자체에 의미를 안 뒀는데요. 너무나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른 과에서는 성인지에 대한 예산이 묻어났는데, 사무국에는 여성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덧붙인다면 지금 의회홍보팀 같은 경우는 시 공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 공보과는 어느 기자가 몇 번 냈는지도 체크를 해서 광고비를 드릴 때 참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특정언론사에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체크를 해서, 연초에 계획을, 의원님 더 잘아시겠지만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ABC제도 신문은 부수가 많이 나가는지 제도가 있어요. 도 같은 경우에 그 등급에 따라서 경인일보 300만원, 경기일보 250만원 등 기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적용하려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인 건 ABC제도에 입각해서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요. 지적을 안 하셔서도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의회 홍보 한 번도 안 하고 창간호 홍보비달라고 하면 홍보팀장님 체크했다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얼마주지 않으면 의원님들 관련된 기사화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3선 의원이지만 정당하게 하는데, 기자분들이 정당한 것을 나쁘게 쓰면 모르지만 직원 여러분, 홍보팀장님 언론분들한테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국장님처럼 큰소리 치면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하라고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데요. 너무 저자세일 필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준모 팀장님께서 얼마나 고생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정준모 팀장님께 노하우 좀 배우세요.
○조금석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께서 시의회 음향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시정연설할 때 하울링이 너무 컸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몇 번의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구연한도 됐지만 시스템이 괜찮은 것으로 해서 간담회장 및 본회의장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억 2,6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680만 8,000원 보다 2억 1,95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의화사무국장 | 이용린 |
| 전문위원 | 이주성 |
| 전문위원 | 이병택 |
| 의정팀장 | 정준모 |
| 의사팀장 | 최광규 |
| 의회홍보팀장 | 노정님 |
| ○ 위 원 장 | 조 금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