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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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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후 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계속)


(16시03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한 건 이미 제안설명은 청취하였기에 주민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관련부서(기관)협의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19년 10월 25일 19시에 자금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토지소유자, 터미널 관계자, 인근 지역주민 70여 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당시 질의·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 종료 후 의견서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으로 자동차장류장과 상업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시설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유도와 사업대상지 내 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 확보, 완화차로 설치를 유도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동오역과의 연계성 강화, 사업대상지 내 생활SOC 등 주민지원시설 설치 등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최○○ 외 14명 등 2건이며, 주요 의견으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 착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민원과 공람안에 제시된 자동차정류장 면적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는 내용,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유지한 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업추진 일정 지연 등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기관) 협의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의정부터미널 등 30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협의기간 동안 총 19개 부서(기관)에서 의견을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과 도시계획시설 해제부지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과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해제부지의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및 차량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환경영향 저감을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획지 주택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정류장과의 완충 공간 확보 및 완충시설 설치 검토, 경전철 이용 고객의 이동 편의성 증진과 출입부 개방감 확보, 편의시설 확충 공간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하천구역 제척 검토, 계획대상지 내 완화차로 설치 등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의견을 지금 주셔서 지금 봤습니다. 미리 주셨으면 참 좋으련만 자료 받는 게 참 어렵네요.

제출 의견을 보니까 주민들이 토지주 외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 주신 내용도 보면 공원이나 광장, 공공시설에 대한 확보 그리고 인근 동오역과 연계되는 부분, 계속 말씀주시는 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른 의견이 아니라 중복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늘 말씀 주셨던 얘기들 이어서 그리고 아파트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100m 안에 되어 있어서 고층건물에 대한 조망권 관련 염려도 있었고, 교통 체증에 대한 도로 확보에 대한 필요성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내용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공동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신 내용 중에 보통 주민 공람을 하고 실과소 관련 협의를 보니까 공람은 12월 5일까지였고, 실과소 협의는 12월 6일까지 하셨더라고요.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도시과 담당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의견청취에서는 내용이 충실하게 답변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 정류장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민들과 관련해서 제일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그 의견을 정리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12페이지는 터미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13페이지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용도에 대한 부분은 상업지구 지역으로 하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서요.

기존 용적률은 200%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공공기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적률이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법적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기여 방식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사실 기여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익성을 증대하는 부분이라고 보인다면 그런 부분이 적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터미널 부지로 우리가 묶여있는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거기 사무실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었는데, 그동안 묶여 있어서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짓지도 못하고 위생이나 주변 환경이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했어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3년 안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나름대로 이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층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조망권 등이, 한 동네 주민이나 마찬가지인데, 대립하지 않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금오동 360-4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이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해제 후 개별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예상되어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과도하게 결정된 터미널 규모는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정면적 이내로 축소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여 미집행 부지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적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터미널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현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의 유지 및 타 용도지역의 변경 검토와 기부채납 비율 및 법적 기준 용적률의 공공기여 방안에 따라 상향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적법한 추진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세부 개발계획안의 민간 제안 등 향후 계획수립 시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 부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이주성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 위 원 장 오 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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