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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3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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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3.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8. 202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3.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8. 2020년도 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오범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7분)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오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임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쉼터 사용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5일 오범구 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택시쉼터 설치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범구 의원님 그동안 노조위원장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택시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아시고 이렇게 귀한 조례발의를 하게 됨을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편익을 누리고, 쉼터가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좋은 사례를 남겨 주길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 4항에 쉼터의 운영시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택시쉼터의 경우 실질적인 택시기사분들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낮 시간 보다는 야간시간, 새벽시간 피로가 극심할 시간대에 쉼터의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낮 시간에 일반근무자와 같은 시간을 적용해서 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의원 지적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24시간동안 가동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다른 시군에 설치된 것을 보면 24시간동안 쉼터를 관리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밤늦게 까지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조례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놓고 탄력적으로 단서조항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쉼터 주변의 주택가에 생활하시면서 일반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24시간동안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걱정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택시 쉼터의 목적과 효율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해당 실과소에서는 조례를 시행하고 쉼터를 운영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시간 배분 그리고 저녁시간에 관리,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까지도 보완을 하셔서 이왕 만드는 택시 쉼터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명실상부한 진정한 의미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의 보면 10시 정도에 마감을 하고, 24시간 사람이 지켜서 관리할 수가 없다보니까 저녁의 몇 시간동안은 비워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상의해서 잘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쉼터가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늦은 저녁시간에는 조합에서도 자율적으로 서로 간의 협조를 통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의원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택시종사자들의 열악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택시쉼터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조례 3조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제5조와 제7조에 위탁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쉼터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소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다른 시군 특히 경기북부권에 택시쉼터가 저희말고 혹시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교통기획과장 김영길입니다.

경기도에는 14개의 택시쉼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군이 이천하고 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수이북 쪽에는 고양, 파주, 남양주 이 정도가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택시가 너무 먼 곳까지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섹터가 있다 보니까요. 어쩌다 한 번 갈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인근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정부 쉼터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주변에 구리도 가까우니까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시군에 있는 택시종사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의정부시에 등록된 택시만 이용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저희 관내 등록된 의정부 택시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혹시 다른 시도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시군별로 아까 말씀드린 14개 시군에서 차등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와 사무인력 인건비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머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곳에서 부담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본인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쉼터에서 세차나 아니면 차량정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쉼터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예. 법의 성격상 거기에서 차량을 정리하거나 세차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혹시나 쉼터니까 쉬면서 간단하게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원론적으로는 차량경정비라든가 세차는 금하게 돼 있습니다. 인근을 보게 되면 카센터 등 이용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머지 아까 말씀주신 사무실 운영비 외 자부담을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탁기간은 계속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연속적으로 3년, 6년, 9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단서조건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재위탁 받을 때 심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다시 한다거나.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든가 세부 운영계획을 세워서 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평가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는 택시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수혜자들이 그 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지 혹시 잘 안 되면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가 나와서 수혜자들한테 좀 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규정만 나중에 제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3.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균형개발과 소관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과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인 원머루 지구와 정자말 지구는 2019년 1월 31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입니다. 「도시개발법」과「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한해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역과 사업기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균형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원머루·정자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원머루나 정자말 도시계획은 안할 수 없고, 꼭 해야 되고, 저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서 걱정이 되는 게 환지방식이 걱정이 돼요. 원머루 마을 주민분들 하고는 소통을 해봤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환지계획도 같이 하는데요. 내년 3월정도 돼야 환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6지구사업까지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부담이 되는 비율을 관보율이라고 하는데, 원머루 정자말은 그보다는 훨씬 적은 관보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환지액이 나오게 되면 협의해 볼 텐데요.

이계옥 위원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머루 주민들이 과연 환지방식이 있어야만 개발이 된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모르고 했다가 환지방식에 대한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해서, 충돌의 문제는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할 테고, 뒤에 계신 분들은 환지방식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잘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4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이 개정되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은 특히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참 많이 필요하고 손길이 많이 가는 의정부시의 특색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사업인 만큼 문제는 도시재생을 할 때 누락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면 활성화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2023년 12월 31일되면 다시 연장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도시재생사업 목표연도가 2028년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치매관리법」및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치매관리사업 비용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 치매관리센터의 설치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개정에 따라 치매 관리 정의 및 치매관리센터의 명칭과 업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지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지침을 반영하여 치매관련 전문가 및 유관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2조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으로 개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보호라는 의미가 예방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종원 보호라는 것은 아마 지원에서부터 예방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치매가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된 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예방 쪽으로도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치매환자가 지금 발생이 되기 전 단계에서는 치매예방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 여기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라고 되어 있어서,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보호의 의미로 이 문구가 들어갔는지, 이 사업의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정하는 내용들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하시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7조에 전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확대해서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가족지원과 저희가 작년에 생긴 공공후견인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전부터 들어갔잖아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법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죠.

정선희 위원 지침은 조례가 없는데, 집행가능 하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사업안내에 따른 지침이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례는 없더라도 보건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정선희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하시고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이번에 개정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렇다면 어떤 센터 예산지원에 대한 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을 하시고 지침도 받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9조가 기존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치매협의체는 기존에 없었고,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종원 치매센터를 업무위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위탁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요. 협의체라는 것은 법에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서, 9조 업무위탁을 빼고 협의체를 넣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보건소에 잡혀 있는지를 여쭤 본 겁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잡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협의체 인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몇 명의 위원으로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원 당연직으로 해서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담당과장이 당연 위원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노인정 이렇게 해서 7명 정도로 해서요.

김현주 위원 노인정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치매가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연령대 어르신을 협의체 위원으로 모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원 거기에 있는 단체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김현주 위원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의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노인정이라고만 말씀하셔서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하나 치매관리사업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요.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저는 9조 5항에 협의체 회의는 연2회 개최 되면,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2번 회의를 하는데, 2번 다 서면회의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는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협의체에서 뭔가 아이디어도 내시고 중요한 것을 물어봐서 결정도 하고, 심의를 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듣고, 정책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만 개최를 하면, 사람이 대면을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과 그냥 서류 상으로 읽고 사인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항에 반드시 대면해야 한다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규칙 등을 정해서 지나친 서면회의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협의체를 연 2회 이상이라고 했지만, 협의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소한 횟수를 저희가 기재한 부분입니다.

김현주 위원 아까 소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죠. 왜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원 그건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반영한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업무상 조례 개정되기 전에 전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런 게 사실 필요해서.

김현주 위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하느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왜 사실대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맞는 대답이고 그게 팩트인데, 왜 그렇지 않으시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건 다음부터 소장님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 4회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연 4회 중 몇 번 대면회의를 하셨습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3회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도 아까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7인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소장님 말씀대로 한 분 더 치매환자의 가족분을 한 분 더 추가하여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치매환자를 둔 가족 구성원을 둔 사람도 위원회 구성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반갑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 위주로 해 주시길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의원이 조례 심의를 할 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정확하게 사실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보건소가 최우수상 수상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에 의한 치매환자 가족지원, 성년후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치매환자 가족지원이라 함은 저희가 치매환자를 둔 가족은 항상 어깨가 무겁고 우울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가족과의 상호 정보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요.

치매환자가 같이 동반해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하고 있고요. 후견인제라 하면 치매 어르신이 의사결정을 못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재산관계 등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가 한 명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환자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힐링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이 환자 한 사람을 모시고 다니고 모시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시대적으로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자기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납득이 사실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으세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을 위한 기저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어른들이 좋아하는 바디클렌저 등 부분들도.

이계옥 위원 치매환자 자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가족에게 주는 지원은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가족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가족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아직 그 부분 이상은 없고요. 환자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계옥 위원 치매검사가 국가보험이 됩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검사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죠.

이계옥 위원 국가에서 의무 검진은 아니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아니지만 저희가 치매환자 검사를 해서.

이계옥 위원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아까 50대부터 치매가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정부 시민들 전체를 다 검사합니까? 그냥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느낌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전체는 아니고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두.

이계옥 위원 60세 이상 모두는 마치 의무 건강검진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생겼는데, 은둔 환자가 있어요. 치매환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어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치매환자이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요.

이계옥 위원 그런 분들을 몇 분이나 아세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40명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집에 계신 분들이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치매이면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죠.

이계옥 위원 중요한 건 누구도 그분에게 손길이 안 닿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을 이번 치매 조례를 만들면서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았고, 그래서 의정부만의, 의정부 보건소만의 특별한 치매관리 예방에 대해서 무언가 있어요. 다른 지역과 다른 거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연찬회도 가고 워크숍도 가고 정보교환이 되는데요. 저희 시만의 특별한 부분은 권역별로 대상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일단 누구에게 물어봐도 쉽게 알려주고 홍보도 그 지역 내에서는 잘되고 대상자를 그 지역, 권역 특성에 맞게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치매환자분들을 더 자원 발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활발하게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마지막 답변에 은둔되어 있는 치매환자까지 찾아내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치매환자는 어떻게 팔찌를 해 준다든지, 특별하게 의정부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치매환자 보호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열정과 사랑과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관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10조 홍보위원 위촉관련된 내용인데요. 삭제가 아니라 10조에 협의체 수당으로 개정하는 건가요.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홍보위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삭제가 되고 같은 조에 협의체 수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관계법령에도 보면 홍보에 관한 편성에 대한 부분, 교육홍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홍보관련된 건 개정조항에서는 지원이나 어떤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그 부분을 협의체에서 홍보내용에 자원발굴이라든지 홍보사항 연관 기관과 협력추진하는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협의체에서 대신하겠다, 홍보위원 위촉도 거기에서 하고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홍보위원 위촉사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 위촉은 안 하고 협의체에서 하겠다, 그리고 수당에 대한 부분이 협의체 회의참석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운영비에서 나갈 수 있어서 본예산 운영비 안에서요.

정선희 위원 원래는 절차라는 것을 중요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 지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되다보니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관련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그렇게 주셨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조 1항에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등에 대한 언급은 안돼 있어요. 외부에도 지금 현재 안심센터가 되어 있는 곳도 다른 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꼭 공공청사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방향은 공공청사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두겠다는 의지로 상위법과 충돌되는 건 없습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8조를 보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호원권역과 흥선권역은 들어 갔지만 신곡과 송산권역은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시 조례고요. 관계법령에는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치매안심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우리는 권역동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로 나가는 건 지양을 하고 4개 권역동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지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는데요. 관계법령과 충돌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는 하셨죠.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조례 개정이든 어떤 사항이든 의회 오시기 전에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고, 답변이 번복이 되면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건소는 지난번에 한꺼번에 3개 과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보건에 대한 신뢰도 있고,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관심 있게 준비를 해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 과별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회는 여기 조례에 담은 내용이고, 와 보니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운영한 거라 조례가 개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항상 의회 오시면 우리가 관계는 관계고 업무는 업무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셔서 질문하는데, 명확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권고사항과 감사원의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결과조치에 따른 환경부의 조례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으로 시민의 수집·운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안 제14조제1항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배수구역에서 실제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안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4호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폐수처리수 농도를 고려한 단위단가 산정 고시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부과 및 구체적인 납부시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의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및 별표 6에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으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며,

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 및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을 마련하고, 안 제25조제1항에 근거 없이 연체금을 감면해 주던 규정 폐지와 가산금의 명확한 연체일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수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환경부의 조례 기준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 지정구역의 구체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사용기준 변경,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 특별한 근거 없이 감면하는 감면규정 삭제 등 그 간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수행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폐수시설물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시설물은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존 조례안에서 권익위원회이나 감사원에서 만일 공장에서 폐수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수질의 농도에 따라서 사용료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3회 의정부시 정례회에서 의견청취 하고자 입안한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오동 360-4번지 일원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미집행 시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해제 후 개별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현대식 복합터미널 개발 및 미집행 부지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정내용은 과도하게 결정된 터미널 규모를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정면적 이내로 축소 결정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자동차정류장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은 터미널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현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고, 향후 세부 개발계획안을 민간제안 시 타당성 검토,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준주거, 일반주거지역 등 적정 용도지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여 방안은 기부채납 비율은 최소 15%이상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서 규정하는 최대 허용 한도인 25%이내에서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생활형 SOC 등 건축물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주민 맞춤형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청취 시 주민의 의견 2건과 실과소 협의 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입안안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고시 후 민간사업자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 개발계획안을 민간 제안할 경우, 터미널 규모, 용도지역,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안은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제가 초선 때부터 토지주로부터 민원전화를 엄청 받았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 난개발을 막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유는 뭡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사업 단위 전체를 개발할 수 있게끔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니까 토지주에게 피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우선은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지구단위 결정한 후 민간에서 토지소유주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민간제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각종 검토를 협의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부지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거기가 87년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세금이라든지 각종 상업용지에 준해서 세금 등을 납부한 사항이고요. 민간이 제안했을 때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그대로 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용도지역을 환원 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토지주라든지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상업용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 갑자기 자연녹지로 환원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면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자동차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에 실효가 되는 시설입니다. 자동차정류장 사업주가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으면 실효가 되지 않지만,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됩니다. 그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 동안 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을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팀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 부서에 계셨고, 많이 아시니까 토지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그분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분들의 많은 민원이 쇄도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 쓰셔서 토지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최대한 토지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필우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곳은 상업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치되어 왔었고, 내년도에 다시 이곳이 자연녹지로 환원된다면 토지주들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겠죠. 그렇지만 상업용지로서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자연녹지도 환원이 되지 않을 바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 상업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상업용지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루 빨리 이곳이 상업용지로서 또 개발이 되어야만 주변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추가로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업용지로서의 개발이 당연히 필요하고, 상업용지 개발 중에서 지금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더 확충해야 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다 보니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정류장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중심지면서도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내년 7월에 해지가 되면 자연녹지로 가게 되면, 난개발이 될 게 뻔 하기 때문에, 일부 축소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가야만이 주변이 개발될 거다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왕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해당 절차에 맞게끔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절차는 꼭 준수하셔서 개발이 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정말 높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도 같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의견 또한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공람은 끝났고, 거기에 대한 실무부서의 검토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까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검토는 끝났고요. 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안을 확정을 할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과 협의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후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안이고요. 민간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라 등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민간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설명드릴 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의회 의견청취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간담회 형식이든 정식 보고회 형식이든 의회와 소통과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기대가 큰 만큼 혹시라도 합리적인 의견일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면 주민들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관련내용으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왜 청취를 하나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국토개발법에 의해서요.

정선희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법에도 있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는 법의 근거도 물론 있지만, 법에 근거를 둔 이유가 이러한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의 의견의,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계획에 일부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봤어요. 19년 11월 21일부터 19년 12월 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고, 공람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을 조치계획은 의정부시의회 제안설명 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셨어요. 그것도 회의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서 볼 시간도 없었고, 1,2분 안에 보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월 5일에 공람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너무 과대평가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소평가 하셔서 그냥 당일에 제출해도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료는 받은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개념은 아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또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으로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는 바로 눈앞에 보이니 오늘에 있는 위치를 보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환경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에요.

그리고 계획 안에도 여러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 해라,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건축물이나 그밖에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들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체하는 사항들을 집어넣어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많은 자료들이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겠다, 그냥 위치, 면적 그리고 용도변경 이렇게 하겠고 특구로 바꾸겠다 내용말고는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무엇을 보고 의견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조차도 자료로 주지 않으셔서 검토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당일날 주는 게 맞습니까? 당일도 오전도 아니고 회의 임박해서 1,2분 안에 어떤 것을 보고, 검토해야만 정확한 의견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죄송합니다. 실과 의견 취합이 늦게 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도 없이 내용도 없이 무슨 의견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와의 협의, 주민공람 의견으로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듣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시고 그냥 자료 줬으니까 우리는 의원님들 의견청취 했으니까, 절차대로 하겠다, 그런 것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도 있습니다.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예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하셔야 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해 주시는 의견으로 들어온 건지도 사실 검토할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지금 의회 의견청취 듣는 사항은 세부 개발계획이 아니라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관련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청취 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반영은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반영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들에게 공람한 건 반영이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미반영할 것은 미반영 하는 사항이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선희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여기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다 의원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부서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예.

정선희 위원 자료도 없이 의원이 의견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의원의 의견이라고 제시를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선희 위원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수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인지 의원은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드릴 수가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원칙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면서 공공의 필요성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일반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용도지역이 상향됐을 때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용도계획 작성이 필요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용도계획을 갖고 있는 공공성을 제고하라고 했어요.

공직자분들이 공공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지역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현황 및 특성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그 전에 제출한 자료 12쪽을 보면요.

정선희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팀장님,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사업자만 이익을 얻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환경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담당 과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웠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하게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 누구보다도 지키셔서 하셔야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자료와 충분한 의견들을 소통해 주셔야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의원님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어기지 않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실과소 의견은 오늘 드렸지만 그 전 서류는.

정선희 위원 청취안 말고 준 자료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의견청취 안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 의견청취한 것에 대해서 늦게 가져다 드린 건 사죄드는데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자료가 있다면 요구를 하셨으면 저희가 충분하게 가져다 드렸을 텐데요.

정선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관련된 서류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서류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보다 많겠죠. 하다 못해 지금 주셨던 참고자료해서 5분도 안돼서 주셨어요. 지금 주셨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세부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밖에 없고요. 오늘 드린 자료는 주민의견하고 실과소 협의 의견입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가 없어서 저는 의견청취를 드릴 내용이 없고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세부 개발계획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배포해 드린 12쪽이나 17쪽을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이고요. 공공기여 방안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가 민간이 제안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하는 사항도 아니고 용도지역은 그대로 존치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됐습니다. 자료받은 게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자료가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보다 있다면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요.

정선희 위원 저는 자료를 지금 주셔서, 금방 이것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드린 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입니다.

정선희 위원 분명히 자료제출 하셔서 설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제출 하셔서 설명 안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사전에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3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공람 진행중이고 공람기간중에 제출된 의견 및 조치계획은 의정부시의회 제안설명 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부에서 써준 그대로 저는 그대로 읽었고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안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 한 부분만 못한 거지, 다른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가지 자료제출 하시려면 일찍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중 하나가 재산권 보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충돌되는 분들이 계시네요. 토지주들이요. 염려되는 게 여러 가지 자료에서는 지난번에도 김선호 과장님께서 의정부의 특별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데 노력하겠다 애쓰심이 녹아나는 것도 봤고,

저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저는 많은 참고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걱정이 사전에도 민원인과의 충돌로 20년 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한 두 분도 아니고 14명이라는 민원이 있어요.

저한테 설명주시길 민원인하고 충돌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래서 랜드마크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민원들인에 대한 충돌은 지금도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민원인들하고 충돌은 없고요. 토지주들 주도하에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특별히 충돌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분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상업용지였기 때문에 아까 세금도 상업용지에 맞게 많이 냈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사례는 아니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미반영해서 지금 주신 참고자료에 그런 의견이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32년 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 권리를 또다시 시가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행위허가제한에 따른 행위제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지 않았을 때 부분적으로 소규모 쪽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제한지역으로 묶는 게 맞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없을 때는 100평, 20평 단계별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분할개발이 가능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녹아나 있어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요. 더군다나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설명을 들어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특히 알려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는데도 궁금증이 있거든요. 하여튼 좋은 추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그런 제한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소규모 개발을 허용해줬을 때는 민간이 다양한 계획을 접수할 대상도 아니고요. 민간에서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건축물을 제안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한을 거는 게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도 궁금한 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민원도 들어왔었고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사업이고, 보니까 주변의 환경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민들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에 민간사업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서 제출의견을 주신 분도 저희 주민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명확한 협조 그런 의견들이 사전에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의견청취를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절차에 맞춰서 빠르게 뭔가 하기 보다는 절차에 맞춰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고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과소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들은 아까도 얘기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의견을 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담당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주민의견이나 실과소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으로 들어가는 게 몇 평 더 들어가는 거죠. 명진여객 차고지 하고 뒤에 땅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보다 더 큽니다.

오범구 위원장 중고차 매매센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2,900정도 되거든요. 5,800이니까 2배 정도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거기부터 뒤에서 다리 있는 곳까지는 개발을 토지주들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 개발로 가겠다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너무 고층건물이 올라가면 앞에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될 것 같습니다. 터미널 길 건너 쪽 중랑천하고 되어 있는 곳 주변정리는 안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거기는 지역이 좁고 토지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다리부터 터미널 사이에 경관이 안 좋아서 시에서 하면서 사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청취 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019년 12월 18일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예산안(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소풍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3억인데, 위원님들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신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박한덕 산림보호팀장 박한덕입니다.

연락받고 특별하게 가지고 온 자료는 없고요. 경기도 관광과에서 숲길 정비나 아니면 안내체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수요를 할 때 신청된 것을 보면 주된 사업목적은 소풍길 시설물을 정비하고요. 간혹 보면 계단같은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설하고요. 방향표지판이나 그런 부분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소풍길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곳들이 있어요. 최초에 만들어 진 곳이요. 안내판들이 섞어가지고 붙였던 안내판들이 찢어져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안내판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 같은데도 어두운 곳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불이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곳이 셉테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범죄예방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도비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보다는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정표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크를 다 수리한다든지 순차적으로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티도 안 난다는 거죠.

○산림보호팀장 박한덕 내년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순차적으로 예산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방향이라든지 안내판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버스안내 전광판 교체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버스전광판 교체가 전면 교체보다는 거기에 수명이 빨리 지나가는 것들 우선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여쭤 봤거든요. 전면교체보다는 수명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단교통시설팀장 이영희 내구연한이 2009년도에 일괄적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2009년 설치된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을 먼저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LCD쪽으로 돼 있는 사항들을 LED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품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 LED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버스안내 전광판은 10년마다 전면교체해야 돼야 되나요?

○첨단교통시설팀장 이영희 그 정도가면 거의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번에 제품선정에 있어서는 수명을 잘 따져 보시고 품목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교통시설팀장 이영희 2009년도에 설치해서 저희도 교체가 시급한 곳을 선정을 해서.

임호석 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다된 것을 전면교체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전광판 선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수명이 긴 것들 일부 교체가 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제품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교통시설팀장 이영희 내년도부터 선정할 때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공유 전동 킥보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전동 킥보드를 시범 운영하려는 사업이고요. 전에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미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중인 서울시나 화성시의 운영사항을 자세히 배워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킥보드사업이 초기단계인데, 어쨌든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타 시군에도 뒤처지지 않게끔 먼저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을 먼저 시범으로 시행하겠다, 그 의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의정부시 인구에 비해서 자전거도로 차선이 적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안전이 염려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됐는데, 팀장님께서 오셔서 절절히 이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계획이 확보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강력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요.

팀장님의 구체적인 설명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사업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흔들렸어요. 본 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안전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시범사업으로 안 하겠다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의원은 없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니까 저도 카운터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왜 시범사업으로 안 된다고 의견을 얘기했던 건, 자전거도로 지금 계획하신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완 없이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렸을 때는 국장님이 보완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구간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변을 못했는데요. 처음 안일하게 회룡역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면서도 이쪽이 더 좋겠구나, 하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보수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을 시범으로 해서, 일단 시설 자체도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소만큼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 통과의 유무를 결정하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완비하고 나서 그 지역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완비된 곳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의논할 수 있지,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하천변을 이용해서 완비된 곳을 시범 코스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 사업이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이건 실증사업단계입니다.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 한정으로 실증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화성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의거해서 하려는 사업이잖아요. 분명히 규제샌드박스는 기한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죠?

○도로과장 고동혁 시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인지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여쭤 보니까 거예요. 분명히 8월에 한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결정된 건 8월이고 실제로 시행이 돼서 언제까지입니다한 건 10월이거나 11월인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부서에서는 확실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 본 거고요.

10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증사업이라는 건 분명히 이 규제를 자전거도로에 킥보드가 들어가게 했을 때 안전이라든지 효과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실증이 되어야 그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실증사업이 끝나고 나서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하는 거죠.

10월이나 11월에 실증사업을 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지금 서울과 화성밖에 없습니다. 의정부가 하면 세 곳이 되겠죠. 의정부시가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50%라고 봤을 때도 반반이에요.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그런데 사업시점이 가을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 다해서 킥보드도 사고 플랫폼도 만들고 이제 시행만 되는데, 만약에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한문제라든가 모르신다어 대답하셨으니,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로건설1팀장 이정석 도로건설1팀장 이정석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샌드박스 사항은 원래 킥보드가 자동차 개념으로 취급이 돼서 자전거도로는 이용을 못하는데,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실증기간을 거치면서 저번달 11월 14일자로 경기도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국회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기간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희가 내년도 11월부터 하면 내후년 11월까지는 경기도 인증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수반이 되면 저희는 더 검증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락지구나 고산지구까지도 확대를 해서 경전철이나 전철을 이용 못하시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경기 남부에서는 동탄이 시작을 했지만 경기북부에서는 교통수부도시 의정부시로서 최초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현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저 또한 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녹색교통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것도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례 통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될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비책을 여쭤봤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다는 말씀 외에는 듣지 못했고,

또한 경전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경전철을 이용 못하는 분들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동 킥보드사업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불투명한 조례 하나에 의지해서 5억을 이렇게 미리 세우고 미리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성에 있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미리 우리가 자전거도로의 위험요인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계속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고요. 주신 답변을 들었으니까 동료위원님들 하고 다시 토론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최초 노선을 그려오셨을 때 그 노선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그 노선도에는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순환되지 않는 노선이었거든요. 그 노선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공사비가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순환노선을 보면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노선이거든요.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노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오셨을 때 대안을 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중랑천을 끼고 있는 부용천과 백석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고, 그곳을 이용하면서 1호선 쪽에서 보면 회룡역, 망월사역, 녹양역 쪽으로 들어가는 지선을 만들어 주시고, 경전철을 보면 하천을 끼고 있는 경전철들을 다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용하는 대상자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생일 것이고, 출퇴근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려면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그 목적지를 선정해 두어 그 목적지를 중랑천 자전거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지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노선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용하려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자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염두해두신다면 이 킥보드를 이용해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이러한 노선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기존의 만든 노선은 적합하지 않다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개천으로 따지면 부용천, 백석천, 중랑천이 될 것이고, 천변에 깔려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중간중간 보관소라든지 충전소를 같이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곳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주요 등산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까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킥보드가 다니면 안 되는 게 교통법규로 맞죠?

○도로과장 고동혁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법이 개정이 안됐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는 킥보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보험도 들어 가있어야 하고, 보험이 들어가 있더라도 킥보드 탄 사람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맨 처음에 보고한 것하고 약간 달라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법에 안 맞는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킥보드 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 탄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지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1팀장 이정석 저희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11월쯤에 화성 동탄처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게 1년 동안 유예를 받기 때문에, 2021년 12월까지 저희가 시범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2년 동안이고요. 2년 동안 안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랑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법 하나 개정하는 게, 국회에서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법이 몇 개시가 신청한다고 금방 통과되고, 반대 의견도 있을 테고, 세밀하게 계획을 그런 것까지도 사고가 났을 때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특위 기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을 봤을 때 확고한 신념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업무지원과장 한신균입니다.

지난 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을 드론을 활용해서 향후에 할 기본적인 계획 하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39명으로 3기를 통해서.

오범구 위원장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맑은물사업소 녹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작년 태풍 때 나무가 일부 소실돼서 그쪽에 철쭉이나 군락지를 조성하고 저희 시설이 6,000평 정도 되는데요.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대가 높다 보니까 법면이 많습니다. 법면지역에다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식재하려고 저희가 조경사업 하시는 분하고 저희 과 직원 중에서도 예전에 공원녹지과에서 10여년 근무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같이 지난 번 자료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설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4,500만원에서 설계비를 책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수목도 8가지 너무 많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설계를 4,500만원에서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별도 설계비는 계상을 안 했는데,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찰을 봐서 조경업자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자료드린 대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경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수종은 조정이 가능하고 거기에 적합 것은, 예산세워 주시면 정확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종이 8가지 너무 많으니까 포인트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계를 왜 하라고 하느냐면 그것도 중구난망으로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드론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다시 세워서 추경에라도 해서 필요사항이 있으면 다시 계획세우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예특위 가면 저희가 보충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잘 아시겠지만 호원 실내테니스장 하고 신곡 배드민턴장의 청소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생활체육팀장 김태석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용역근로자인데요. 신곡 배드민턴장이나 호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탁물을 받을 당시에 필요한 인력을 계상을 해서 시에다 검토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그 인력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인력승인을 받고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근로자라고 해서 인건비를 너무 적게 산정한다든지 그런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보호지침을 마련했는데, 인건비 등 이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호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저희가 많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약간 오해가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시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력을 3명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력을 3명으로 정하느냐 2명으로 정하느냐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나와 있는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한 명당 얼마를 들여야 되는지 나와 있을 테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장소에 2,3명이 적정한지예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명이 적정하다고 시에다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는 3명 쓰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3명이 많다는 거죠. 2명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2명이서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을 책정할 때는 하루 종일 그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5일을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테니스장 하고 배드민턴장을 3명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거기에서 일을 해야 청소할 수 있는 양이냐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근무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명으로 산정한 이유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월1회만 휴관이 있습니다. 월 1회를 제외하고서는 근무자가 3명이서 돌아가는데요.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침조가 06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오후 근무자가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합니다.

주 7일이다 보니까 1명씩 쉬다 보면 6일을 쉬게 됩니다. 3명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주 1회정도 그럴 때는 혼자서 하기 힘든 대청소라든지 공동업무를 하고요. 저희가 운용상에 9시부터 18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아침조에 1명, 오후조에 1명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합니다.

임호석 위원 2명이서 하루만 휴관일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오전부터 밤10시까지 일하기에는 사실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한 명을 충원을 해서 3명이서 06시부터 밤10시까지 일해야 되는 것을 둘이서 일하기에는 과하기 때문에, 3명을 뽑아서 1명이 보충한다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한 달에 한 번을 휴관이기 때문에, 3명이서 돌아가야지만 주 40시간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떠한 업무형태를 3명이서 일을 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을까요?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를 보고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해 주시고 가시죠.

음향장비하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있어야 맞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취득비라는 건 물품을 구매해서 1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 배웠는데요. 지금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저희가 일단은 구축물의 일종이고요. 현수막 게시대는 일단 배드민턴장 정면에다 전동으로 해서 올렸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전동으로 된 현수막 게시대를 거기에다 부착을 하는 거고요.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넘겨받았을 당시에 방송장비가 비상용 방송장비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용으로는 상당히 부적합해서 저희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장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검토할 때 수선유지비 성 어떠한 소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수선유지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임호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편성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과목해소 사항을 보니까 수선유지비성이라도 건물의 자산의 증식할 수 있는 형식의 수선유지비성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장비는 물품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정함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도와주시면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저희는 예산안이 잡힌 거고요.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변경 요청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정할 때 자산취득비로 옮겨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한테 과목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주성 처음에는 세목 간 전용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안 된다고, 왜냐 하면, 지금은 사업비 목에 들어가 있고요. 자산취득비는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를 해놓고 어떻게 변경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지금 시에서는 과목별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전문위원 이주성 의회에다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해 올려놓고, 의회에서는 수정할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의결을 해드리면 어떻게 변경하시겠다는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저희가 예산안이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수선유지비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전문위원 이주성 예산안 자체를 작성해서 올렸잖아요.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면 그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세목 간 전용이라든지를 하려면 기관장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관 자체가 달라요. 세목 간 변경하는 건 해봤지만요.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예산안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고요. 예산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관 자체가 다른데요. 지금 전용이 아니라니까요. 관 자체가 달라요. 자본적 지출이에요. 업무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배드민턴장 밀대청소 카트구입을 자본적 지출에 세웠어요. 이게 맞아요.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로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의결해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변경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 전체를 40억 세워주시면 마음대로 쓰게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주 위원 저도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 도움을 받은 것도 예산 심의라는 게 엄중한 일이고 우리 의원들은 예산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을 보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전용해서 쓰세요.라고 우리가 의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전문위원님께 문의를 드린 거고요.

전문위원 의견은 충분히 의회 의결에 대해서 문제소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1회 추경에 다시 해서 올리면 시기적으로 힘든 일이신가요.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시 기획예산과 담당자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삭감하려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되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도비가 3억 800만원 있는데요. 음향장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특별보조금이 3억 8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중복으로 예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배드민턴협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요. 사실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세웠던 부분이고요. 3억 800만원 가지고 모든 요구사항을 다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비가 내려온 게 3억 800만원은 사실 맨 처음에 방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향장비 그 다음에 계단에 있는 추워서 열선 까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해서 도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배드민턴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죠?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저희 쪽에도 요구를 했었고요. 사업비 집행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다 보니까 시 체육과에서 자세한 사항을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일단은 협회가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1차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방송장비, 방음, 바닥 열선, 흡연부스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인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사무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테니스장에는 테니스협회가 들어가야 되고, 빙상장에는 빙상연맹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고, 컬링장에는 컬링협회가 들어가야죠.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육관에는 많은 핸드볼협회부터 모든 종목들이, 사실은 그게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서 맞는지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줬으면 다 해 줬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저희도 그런 부분이 사실 종목단체 시설마다 협회 사무실 장소를 제공해 주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하면 되는데요. 사실 여건이 각 헙회 사무실이 각 시설마다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창고도 부족한데, 그런 요구조건을 들어주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급한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가장 급선무가 겨울이기 때문에, 열선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할 때 방송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음향장비 또 음향장비가 좋더라도 하울링이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방음설비 이런 것들이 먼저 급선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시 체육과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3억 800만원을 특별보조금으로 받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으로 봤을 때 특별보조금으로 3억 800만원을 받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2,500만원 음향시설, 500만원 게시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 800만원 특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구성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 다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억 8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잘 모르시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아직 설계가 완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에 맞춰서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협회 하고 아직까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3억 800만원 보조금에 대한 의미는 과연 뭘까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또 다시 없는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3억 800만원을 가지고 되도록 이면 급한 것부터 처리를 순차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니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요.

3억 800만원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3억 800만원에 대한 예산 근거는 없고, 별도로 계상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에서 특별보조금이 넘어온 건 10월 정도에 알았고요. 예산편성 작업을 저희는 9월부터 했고요. 시 체육과와 상의를 할 때 우리 쪽에서 소규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억 8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우리 쪽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3억 800만원이 특별보조금으로 있으니 2,500만원 하고 500만원은 예산심의에서 제외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배드민턴으로 3억 800만원이 나왔는데, 세부계획이 없다면 절절한 사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10월에 특별보조금이 나왔는데, 계획은 9월에 했어요. 급한 건 3억 800만원 안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사업순위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하고 체육과에서는 도에서 특별보조금을 세울 때 도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할 테니, 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달라고 도의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겁

이계옥 위원 그 답은 제 생각에는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3억 800만원을 어디에 쓸 거냐고 협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방송장비하고 게시대 할 거다고 말씀하시더라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3억 8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3,737억 9,732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17억 7,5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20억 2,2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83억 1,788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5억 8,561만 8,000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661억 3,028만 3,000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6억 9,819만 1,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85억 3,064만 6,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393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86억 6,548만 2,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2020년 말 조성액은 161억 7,664만 3,000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8억 578만 1,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1억 7,195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51억 9,890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 168억 6,350만 7,000원 보다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344억 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억 5,008만 8,000원 보다 38억 5,04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주성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보건소장 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도로과장 고동혁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산림보호팀장 박한덕
첨단교통시설팀장 이영희
도로건설1팀장 이정석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장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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