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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7회 제6차 본회의(1997.1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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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12월2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6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97년 12월 24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동일자로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7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동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6일자로 제출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25일 경제살리기 실천결의문을 작성,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하여 채택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지난 33일간의 정기회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정비특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67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 듯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적극 실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시에 보여준 예산절감 의지가 헛되지 않게 가일층 노력하여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신할 것을 다짐하고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광희 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24일과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42억 4,796만 4천원이 증액된 총 4,388억 93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억 4,555만 3천원이 증액된 1,522억 6,65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785만 9천원이 감액된 2,865억 4,285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 7억 3,864만 5천원이 증액된 277억 3,111만원, 공영개발사업비는 9억 1,244만 7천원이 감액된 2,169억 4,382만원, 의료보호사업비는 4억 6,416만 3천원이 감액된 31억 1,368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비는 10억 9,766만 8천원이 증액된 206억 9,210만 1천원, 주차장사업비는 6억 5,729만 2천원이 감액된 59억 3,141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계수조정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385억 2,11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8,826만 3천원이 감액된 1,519억 7,825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865억 4,285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6.5%에 해당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97년을 마무리하면서 법정경비와 사업비 부족액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비 등에 대하여 계상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심도있는 토의결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2억 8,826만 3천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등 일부 금액은 1,173만 7천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시행과정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계획성 없는 사업시행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가결이전에 선집행되어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는 이에 대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며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적정규모에 의한 신축과 준공후 유지관리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신곡동 쓰레기적환장 신축공사의 경우는 예산중복투자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시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흔구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1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일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4호 어린이공원 예정지는 의정부시 신곡1동 615-78번지 일원 1,802㎡ 부지로서 중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정수장 부지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타지역보다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동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5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허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97년 4월 1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채택되어 활동이 개시된 이후 본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오늘까지 8개월 12일간 우리시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는 사명감만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특위 위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특위활동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 의원님들께도 특위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4월 15일 의정부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채택되어 허환, 윤석송, 유재복, 박세혁, 강형구, 김광규, 박남수 의원 7명으로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하여 ‘97년 5월 22일부터 ’97년 5월 23일까지 수원, 안양, 청주시의회를 방문하였고 ‘97년 5월 27일 인·허가 관련 단체장들을 의회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위의 보강을 위하여 ‘97년 6월 11일 전재기, 박광석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였으며, ‘97년 11월 4일 이만수 위원을 전재기 의원 대신 교체선임하였습니다. 인원보강과 아울러 총무, 기획·사회, 산업·건설의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총16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 소관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다시 전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6차례 개최하여 의견 조정 및 재검토 작업을 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차에 걸쳐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특위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정비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의원 발의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62회 임시회부터 금번 제67회 정기회까지 15차례 특위를 개의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서 총 158건의 조례 전체에 대하여 검토를 마쳐 정비가 불필요하여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한 55건을 제외한 103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89건의 조례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4건의 조례는 상위법 미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의 사유로 정비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이 도출되어 본 특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관련 상위법이 개정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거나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 여건에 부적합한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바 향후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자세를 촉구하며,

둘째,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로폭 3.5m 이상을 확보한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모든 행정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셋째, 자치법규집 정비가 불량하고 의원 개인별로 자치법규집이 배부되지 않아 활동자료가 부족하였던 바 향후 공직자의 자치법규로서의 조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적정히 시행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 바, 사업 관련 부서 소관 조례의 시행시 실질적으로 시민편의 위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채택의건

(11시23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영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채택의건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환부족에 따른 환율폭등과 금리폭등 및 주가하락 등으로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우방국가들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전 시민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경제살리기 실천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 의 문

우리는 30만 시민의 대표로서 오늘의 국가적 경제위기가 초래된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지혜를 모아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의원 스스로 솔선하는 자세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것이 전 시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게 함으로써 난국 타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나부터 조금 불편하게 사는 생활습관을 견지하고 행사성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며 모든 의정활동에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내핍의 경제를 이루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 일동은 정기회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정신과 기조 위에 전 시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시민 앞에 재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모든 의정활동에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실현한다.

1. 우리는 사치낭비풍조를 근절하고 우리 상품을 애용함으로써 경제재건에 적극 동참한다.

1. 우리는 에너지 절약과 저축운동에 솔선참여하여 경제살리기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화 모으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다.

1997년 12월 27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경제살리기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과 함께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마음이 매우 아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우리가 솔선해서 그 어려운 난국의 매듭을 풀자는 의미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의지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앞서 가는 자세로 솔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채택의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67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예강환
기 획 실 장김영조
총 무 국 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 설 국 장최성환
공영개발사업소장최복현
보 건 소 장이홍재
기 획 담 당 관이종상
○ 회의록서명
의 장조 흔 구
의 원유 재 복
조 무 환
의회사무국장배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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