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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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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11.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

1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13.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

14.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

15.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

16.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

18. 2020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

19.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

20.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11.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

1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13.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

14.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

15.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

16.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

18. 2020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

19.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

20.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


(10시01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연일 계속되는 수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국난 극복과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의정부시 일원에서 거행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의 시책 수립·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존·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항일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는 유적지 보존 및 추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지역 관내에 우리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할 만한 역사적 가치나 보존 문화 유적지나 그런 게 몇 군데나, 또 자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계옥 의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3·1운동 만세에 참여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뚜렷하게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윤원세 선생님 가족하고, 지난번에 3·1운동 때 했었던 금오동에, 그 다음에 축석고개 넘어가는 그 공원에 조그마한 비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들었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후대들에게 남겨야할 역사,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지나 아니면 기념할 만한 기념적인 거는 저희가 남겨줘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계속 유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가 정말로 기념할만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념할만한 유적지나 이런 역사 뭐라고 그럴까.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참 적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아쉬워서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 조례를 만든다는 건 어쨌건 기념할 만한 행사를 한다든가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말 그럴 만한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적지나 우리 의정부에는 역사기념관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께서는 우리 의정부시에 그런 저기가 많았으면 좋았는데 적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균등한 교복지원을 위하여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교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는 학교의 중학생을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0학년도 고등학생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을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10시11분)

박순자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대행 받은 사무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에서는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업무 지원의 범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시민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행기관으로써 지방자체단체인 의정부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사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보니까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지원에 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평통에서 의정부시협의회에서 업무지원 하는 그 범위 외에 또 할 수 있는 특별한 범위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뒤에 과장님. 제가 지원 조례를 안 가져와서. 저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석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더 운영에 필요한 어떤 업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모두 의원님들이 자문위원이지만 사업의 다양성이 있어갖고 실제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포럼을 개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연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규정하기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포럼이나 연수에 대한.

김정겸 의원 그렇죠.

조금석 위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김정겸 의원 그렇죠.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의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지금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보다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건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더 추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혹시 우리 의정부만의 특색이 있어서 또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김정겸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조례안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지금 서울 동작구를 비롯해서 5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금석 위원께서 여쭤봤던 것처럼 이런 사업 외에, 실제로 의정부의 특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의정부의 특색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번에 외부 재판부, 그러니까 우리가 1심은 지방법원 의정부에서 2심 같은 경우는 저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기북도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북도에 맞게끔, 또 의정부에 맞게끔 그런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확대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다른 지역보다는 경기북부 쪽에 아마 더 관심을 갖는 기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김정겸 의원 제가 그걸 그냥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서울 동작구를 비롯해서 52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데.

박순자 위원장대리 경기도는 없는 거죠?

김정겸 의원 그냥 후루룩 봤어요. 후루룩 봐갖고 실제로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확인 좀 해주셔서.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 32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그럼 어떻게 보면 의정부가 늦은 편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박순자 위원장대리 조례라는 건 어찌됐건 합법적인 한도에서 사업이 됐건 행사가 됐던 지원이 됐던 그걸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김정겸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의 자녀 임신,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경과조치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과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는 각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과 출산장려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키움수당을 출산장려금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3쪽에 제5조 있죠?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의 축하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 애를 낳고 두 번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겁니까? 출산장려금으로. 그랬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좀 특별한 경우인데 흔한 일이에요, 생각보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각각.

김영숙 위원 잠깐 궁금했습니다. 다른 건 이상이 없어요. 다 잘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

박순자 위원 각각이라고.

최정희 위원 각각 지원한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각각 지원한다. 라고 정리해주십시오. 한답니다. 가 아니라.

출산장려는 박순자 위원께서는 워낙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저는 조금 저기한 게, 우리가 셋째에 대해서 참 박해. 진짜 인구장려를 위해서는 셋째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500만원, 1,000만원까지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 조례개정을 또 해서 셋째. 그래야지 셋째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소를 한 6개월 옮기고 거기서 받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또 범법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좀 더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10시27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송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송 공보담당관 이재송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과 활용, 게시물의 관리,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기자단의 임기, 역할,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의 참가자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의정부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31일로 만료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안정성 유지,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성 확보, 신한대학교와 건물 등의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따른 시설사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와 재위탁으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마케팅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및 소셜미디어 활용 극대화를 위해 행복기자단 운영 등을 통한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홍보 및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31일로 만료되는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신흥학원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특수성과 고용의 안정성, 영상미디어센터 건물의 무상사용 업무협약 등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정부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재송 조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수원시를 비롯해서 20개 시가 운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공보과에 관해서 행복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러면 이 행복기자단을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이죠?

○공보담당관 이재송 행복기자단도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활용하는 한 부분이고요. 전적으로 그분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일단 보충도 하실 거고 여지껏 준비성 있게 해왔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의 위촉임기가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재위촉도 가능한가요?

○공보담당관 이재송 연임도 가능하고요. 일단 활동이 활발한 분을 위주로 재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재송 타 시군도 이와 비슷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활발하게 댓글을 달고 이런 유인책으로, 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설문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차이가 있겠죠?

○공보담당관 이재송 예.

조금석 위원 좋은 걸 제정하셔서 발 빠르게 의정부를 위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송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의정부시. 실제로 이번에 아이유 사건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아이유 공연시간을 팬이 직접 상영하다가 걸려갖고. 실제로 콘텐츠의 문제인데, 저는 저번부터 오늘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시도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소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동영상으로 찍나요?

○공보담당관 이재송 암암리에 동영상으로 찍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다 불법이고 위법한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의경씨인가, 김이경씨인가? 그 양반 와서 강의하는데 500인가 600씩 한대요. 그러면 아예 계약을 할 때 그 사람한테로 그날 그 강의내용은 우리 의정부시 소유라는 어떤 계약을 해서 실제로 지속적으로 노출. 그게 안 돼요?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게 참 그래요. 콘텐츠가 사실상 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공보담당관 이재송 의회에서 저희 공보과에 팀을 하나 늘려주신데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홍보영상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보다 더 시민과의 소통 좀 활발하게 하고,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더 확충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알았습니다.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 우리 SNS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에도 행복기자단이 있고 하니까 아마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사실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또 우리가 시에서 보충해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관심 있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소식들은 또 저희가 현장을 돌다보면 저희들한테도 민원도 제기하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SNS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행복기자단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이 전문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재송 행복기자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당 의정부와 관련한 건 6만원 주고요. 또 일반 정보는 3만원 주고 해서 최대한도가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분들이 보통 50만원까지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미치는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행복기자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단 조례를 제정하면 소속되어 있는 기자단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걸 거기 소속에 관해서만 하지 말고 좀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기자단들은 다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나 아니면 나쁜 소식이나 사고현장 같은 그런 건 굉장히 시민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요샌 많더라고요. 방송국으로 바로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문호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송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례가 발의되는 만큼 저희 시를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뭐 좀 여쭤보려고요. 대부분 저번에 김이경인가 와서 강사가 해줬지만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분들 그걸 시민들이 올려요. 올려서 1만 건이나 10 몇 만 건까지 볼 수가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 올린 사람이 제재되나요? 법적으로.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송 그걸 이해당사자가 고발하게 되면 법적으로.

김영숙 위원 그냥 공유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공보담당관 이재송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방을 하기에는 해킹의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재송 과장님. 공보담당관님. 진짜 사실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고 합리성과. 사랑한다는 소리가 그런 가요? 그러면 빼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의 합리성과 철저함, 꼼꼼함. 그게 굉장히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의정부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미디어센터 원래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공보담당관 이재송 3년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 보니까 사업의 지속성을 보면 ‘안전성 유지,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성 확보, 신한대학교과 건물 등의 무상사용 협약에 따른 시설사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무상사용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이긴 합니다. 그렇죠?

다른 건물을 임대하거나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경비가 몇 배로 나갈 수도 있는데 단지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여러 번 했지만 장소가, 위치가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정말로 용이하지 못한데, 이 무상사용이라는 이 업무협약이란 조건 때문에 장소이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닌 가요? 혹시 앞으로.

○공보담당관 이재송 전자장비라서 한 번 설치해놓으면 옮기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시설이 2022년 6월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무상이라는 자체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이 굉장히 큰 거죠. 가까운,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좋죠. 당연히 좋죠. 그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진 않겠죠.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일단 기간을 좀 길게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래도 고려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송 그 부분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디어센터는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또 옮겨가서 해준다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9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헌장의 미준수 등으로 고객이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서식을 신설하고 보상 조치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17조의 보상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을 신설하여 고객불편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부터 보상물품 지급까지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 행정서비스헌장의 미준수 등으로 발생하는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절차의 개선과 보상금품 지급 방법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일단 조례안 발의했다는 걸 대환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민원들을 받다 보면 저희가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미팅을 해서 민원 사례를 의논도 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여부도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적극적이라는 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더라도 한 달이면 해결이 될 일을 두 달, 세 달,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적극행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에 관한 성과라고 그럴까. 그런 게 얼마나 적극적인지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사실은 저희가 적극행정이라는 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주느냐가 주 요점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적극행정 운영이라는 건 각 실과소는 아주 깊숙이 파고들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면은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운영조례가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 전체를 갖다가 한 번 교육을 시킬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앞으로 이 적극적이란 행정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그런 민원들을 하다못해 한, 두개 내지는 몇 개씩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들이 버스 정류소가 정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버스정류소가 있고 꼭 필요한 장소에는 없다.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경우 저희가 시에다가 일단 통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접수가 되면 적극이라는 건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환영하고요. 이 조례안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보니까 시민봉사과가 점점 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그러지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객불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공할 수도 있다.’ 가 아니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는 항상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이번에 GB프로젝트로 해갖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봉사과 참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렇게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11.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

1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13.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

14.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

15.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

(11시01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의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공연관람료에 한해 일부 혜택을 제공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여 시민들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호 다목의 의정부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전액 감면하고, 안 제6조제1호 라목의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한 공연관람료를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동반 1명을 포함하여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근거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731만 4,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업의 자금수요 확충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 지원금으로 9,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하여 6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4억 9,779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하여 2,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편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를 근거로 우리 시에 부담지시 된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 이상 7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납세의무를 유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731만 4,000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2018회계연도 결산 보통세 1,820억 9,600만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9,5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 동안의 의정부시 업체의 지원 실적 합계금액인 952억 8,200만원의 0.1%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6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4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2억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총 예산액은 4억 9,779만 5,000원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대비 4,305만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2,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3년간 의정부시 특례보증 지원 실적 합계인 10억 4,000만원의 2.5%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2019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인력 등을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영순 복지환경국장 임영순입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신체장애에 대한 판매 활동 제약 등이 언급된 조항이 행정규제로 해석됨으로써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신청자격 중 “신체장애로 인한 판매활동 제약” 사항을 삭제하고, 관내 주민등록과 나이, 세대주 요건만을 신청자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해석상 혼란이 있는 우선계약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재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을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의 일부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우선 계약의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판매제약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내 시설이 혹시 자동판매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 군데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저희가 시하고 출연기관에 소재되어 있는 것만 따지게 되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12대 정도 됩니다.

김연균 위원 몇 군데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12대 정도 됩니다.

김연균 위원 매점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매점은 장암주민센터, 의정부종합운동장, 의정부실내빙상장,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재단법인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에 도합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포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면 좋죠.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실태조사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이 조례에는 국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인 거고, 이 조례로 넘어서 관내 전체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국한, 범위가 넘어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조례에 보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운영을 한다. 물론 가족에 의해서 가족이 이 부분을 따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정말 여기에 있는, 조례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위원님, 업무에 좀 한계성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출자하는 것은 저희가 시의 공직자들이 관여 또는 거기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일반건물, 일반에서 하는 것은 민간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개입하기에는 조금 한계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개정을 하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그분 위주로 해서 자판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서 보면, 지금 김연균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독립, 국가 이렇게 5개 나눠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대수가 한 12대라 그랬는데 이렇게 다섯 군데를 똑같이 N분의1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뭐가 어떤 게 우선으로 해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원칙은 신청주의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정확하게 보시면 복수일 경우에, 복수의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복수일 경우에는 순위가 장애인일 경우,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분들을 다 하나로 해서 순위를 명확하게 다시 재확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실질적인 형평성이 있게 복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마 이것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판기 사업이 약간 사양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음료수, 커피인데 요새 아시다시피 커피 산업이 무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금석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가 복수 지원을 했을 때 장애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노인.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아니죠. 이렇게 보면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 데요.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70세.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하고요. 이게 중복일 경우에는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죠.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장애인이 안 들어오시고 없어.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2명이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

○복지환경국장 임영순 추첨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추첨.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주되 들어오시는 분들에서 추첨을 한다. 잘 하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

18. 2020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

19.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

20.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

(11시28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호석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호석 교육문화국장 유호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표하면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2020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2020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단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20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조성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10억원, 운영비 4,680만원 등 총 10억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써,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75억 6,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써,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평생학습원의 출연금으로 25억 6,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재단의 운영 및 문화예술 행사, 교육, 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81억 4,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자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14억 3,366만 6,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73%인 총 10억 4,680만원이며 장학사업 지원을 통하여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2019년도 대비 5억 4,620만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액은 96억 7,077만 4,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총 예산의 78.3%인 총 75억 6,769만 4,000원이며,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상상하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의 중심기관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대비 13억 8,269만 4,000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총 예산액은 26억 2,990만 5,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총 예산액의 97.4%인 총 25억 6,244만 3,000원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생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대비 8억 4,424만 5,000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총 예산액은 101억 3,621만 2,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총 예산액의 80.4%인 총 81억 4,521만 2,000원이며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공연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대비 7억 2,67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보다 더 오랫동안 읽은 거 같아요.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전년 대비 증감률이 91.6%면 엄청 많이 증감된 거 같아서요. 어떤 사업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증감이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팽재녀 시민장학회 건은 제일 많이 증액되는 게 기금이 10억에 대한 출연금이, 기금을 10억에. 나머지는 사업비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의 배 이상이 증감됐는데 운영비로 증감이 많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팽재녀 아닙니다. 출연금이 장학기금 조성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총 26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으로 해서 1인당 장학금액으로 했을 때 굉장히 뒤쳐지는 거기 때문에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최정희 위원님께서 갑자기 액수가 많아지니까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 31개 경기도 시군을 비교해보니 우리 의정부가 굉장히 출연금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비교를 해서 꼭 많이 출연금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기본 바탕이 든든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했던 거고요.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선희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이재송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복지환경국장임영순
교육문화국장유호석
자치행정과장김재훈
시민봉사과장이정숙
세정과장윤무현
일자리경제과장박성복
도시농업과장조인영
복지정책과장조민식
여성가족과장정효경
교육청소년과장팽재녀
문화관광과장고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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