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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7회 제5차 본회의(1997.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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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12월2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8지방채발행동의안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27.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

34.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5.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7.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지방채발행동의안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27.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5.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7.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o 시장인사

38.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6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는 ‘97년 12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지방채발행동의안을 ’97년 12월 16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12월 19일자로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동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외 34건의 조례안을 ’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동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채택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의 몫으로 생각하시고 매듭을 푸는데 질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의회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어져 21세기를 열어가는 우리 의정부시의 힘찬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98지방채발행동의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5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0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8 회계년도중 의정부시가 발행할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규모는 5건에 244억 2천 3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0억원과 의정부역앞 미군부대 이전후 시행할 시가지 조성사업비 42억 2천 3백만원 등 일반회계가 2건에 112억 2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32억원,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각각 50억원 등 3건에 132억원을 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우리시의 부채증가와 직결돼 자립도 저하 등 시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용현지방 공단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의 중단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지방채 발행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추진중이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다만,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과 건전재정 운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한 후 원안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지방채발행동의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9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차 수정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한광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97년 1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과 12월 16일에는 1, 2차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당초안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128억 8,41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74억 4,41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54억 4,001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중 총 삭감액은 3억 6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발행 미승인 부분으로 계수 조정결과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125억 7,81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없이 1,474억 4,41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600만원이 삭감되어 1,651억 3,40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총 삭감액은 38억 5,641만 2천원으로 시 제출예산안 대비 1.2%에 해당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 6,641만 3천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2.2%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 8,999만 9천원 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0.35%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행정비 4억 2,037만원, 사회개발비 4억 8,320만 8천원, 경제개발비 23억 5,771만원, 민방위비 492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 3억 1,770만원, 하수도사업 1억 8,756만원, 공영개발사업 5,120만원, 주차장사업 2,783만 9천원, 경영수익사업 57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가용재원 증가가 둔화되어가는 여건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기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억제하였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도 동결 또는 절감이 되도록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27.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5.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7.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시1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허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 윤석송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본 특위에 회부되었고,

‘97년 12월 5일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과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건의 제정안과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4건의 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8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2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동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총 35건의 제정,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차례 특위를 개의하여 제안의원 및 집행부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종전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위임되었던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사항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므로 관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특위에서는 안 제9조의 조문 제목의 중복자구를 삭제하여 ‘구성’으로 수정하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위원의 격을 조정하고자 안 제9조제2항중 ‘주택과장’을 ‘건설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97년 9월 1일자로 인구 30만이 넘은 우리시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한 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 조항에 상위 규정 조항을 삽입하고 상위 규정인 정부의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직인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감사, 조사 대상기관을 조정하고자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및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위반 행위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제외시키고 하부 행정기관장 동장을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조직에 관한 조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이 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상 4건의 의회사무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인 ‘95년 9월 1일 설립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임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하여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제5조제2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이어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배치되는 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성격의 행정지원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중 객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명확히 하고 미비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제1조 ‘목적’ 조항에 삽입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행정운영동’을 ‘행정동’으로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이후 급격히 변화한 시대상황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양측 공동 관심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 협의회 공동 관심사를 전부 삭제하고 대신 한미합동훈련 및 주한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관심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특위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사임 사유중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의미가 모호한 제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상의 권위를 제고시키고자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시상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수상후보자의 자격 기준중 기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며, 한 번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내 재수상을 못하도록 하고, 수상후보자의 엄선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규정 및 심사위원회규정을 보완하며, 유사한 조항인 제3조를 삭제하여 제8조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본 특위에서는 재수상금지 조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5조제3호중 ‘동일 부문에서’를 삽입하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 내용과 자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20조 농고에 대한 특별지원융자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기부금(성금)’을 삭제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비한 조례내용과 자구를 개정하고자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의결을 위해 ‘7인이상’으로 변경하고, 타 조항과 같이 ‘문고회장’을 ‘문고지부회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못 적용된 상위법 근거 규정을 바로잡고자 제1조중 ‘측량법 제58조의4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3’을 ‘측량법 제58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비한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자 제1조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제8조를 타 위원회 실비변상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못 적용된 상위법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2조중 ‘건조물법’을 ‘전통건조물보존법’으로 하고, 이에 따라 ‘건조물’을 ‘전통건조물’로 변경하며 제6조중 유적지기준을 ‘50년 이상된’ 유적으로 하고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을 조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상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세과 소관 조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시의 재정수입증대를 기하고자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증명 수수료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비한 문구를 수정하고 잘못 적용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8조중 ‘법관’을 ‘법원’으로 하는 등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97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시세감면조례준칙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직계 존·비속명의 등록시까지 완화하여 확대하고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승용차와 동등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시세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국 회계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에 의거, 의정부시여비조례를 현실에 맞추고자 여비조례준칙안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규정 및 국내, 국외여비규정의 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증채무의 승인을 위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및 자구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중 시의회 의원이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위원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원활한 결산검사 업무 진행을 위해 책임부서 지정 및 보조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1조의 상위법령 근거 조항인 ‘지방재정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를 중복규정하고 있는 제30조를 삭제하며, 조항으로 규정된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인수사항을 각 항으로 하는 등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내용, 체계 및 자구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조례의 근거를 확보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문내용, 체계, 자구 등을 수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회계과 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포괄적인 규정 즉, 용어의 정의, 사용허가 및 취소·변경신청,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료반환을 현실화하며, 사회체육활동 동호인의 사용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종합운동장의 사용에 대하여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장의 조치명령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누락된 이행기간연장신청서 서식을 삽입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확인과 소각장 운영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측정분석자료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 감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본 특위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조항이 미비하여 주민대표의 선정을 ‘시장과 시의회가 협의하여’로 자구수정하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중 ‘조사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간사 및 서기의 지휘권을 ‘위원’에서 ‘위원장’으로, 회의록비치의 주체를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간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지역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농어촌주택사업 및 시 직영 시멘트가공공장 운영사업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세출을 명시하여 동 조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내용으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맞지 않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승인권을 ‘시장’에서 ‘시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관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의정부시상수도급수조례’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로 개정하는 등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4건의 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징수할 수 없게 함으로써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5건의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시장인사

(11시40분)

○의장 조흔구 다음은 ‘98년도예산안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67회 정기회 기간동안 ‘97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9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처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공직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각종 안건들은 시정업무 수행에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 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소리로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우리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의 진입을 고원하던 우리나라 대기업 연쇄부도, 외환위기에 이어 결국에는 IMF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우리 지역도 내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 주신 ‘98년도 예산과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98년도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 등 고정적인 지출요인을 최대한 축소하는 등 비생산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긴축예산으로 운영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생활의 안정 및 넉넉한 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축년 한 해도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0만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에는 나라의 경제, 세계의 물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렵고 힘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휴회의건

(11시45분)

○의장 조흔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 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유기남박남수허환
○ 출석공무원
시 장홍남용
부 시 장예강환
기 획 실 장김영조
총 무 국 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 설 국 장최성환
공영개발사업소장최복현
보 건 소 장이홍재
기 획 담 당 관이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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