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12월13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제6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각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가 12월 5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채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 12월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97년 12월 9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한광희 위원이 위원장에, 김경호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과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6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총무위원회소관 18개 실과소 및 14개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보고에 앞서 15대 대통령선거 준비와 주요사업 마무리에 매우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답변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열과성을 다하여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다만, 대다수 공직자가 충분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성을 보인 반면, 극히 일부 부서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사전준비 부족으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의식 제고와 지속적인 업무 연관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적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키로 한 사항은 총 82건으로서 소관별로는 감사담당관실소관이 3건, 기획실소관 16건, 총무국소관 32건, 사회산업국소관 21건, 보건소와 동사무소 소관이 각각 6건과 4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지적사항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소관에서는 각종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유중 상당 부문이 예산편성이 잘못되거나 사업추진 의지가 부진한 데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향후 각종 이월사업과 불용액발생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각종 시정홍보 VTR과 회룡소식지 등에 의회란을 고정적으로 할애하여 시정질문 상황 등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이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소식지 내용도 단순한 시정 PR에서 탈피하여, 생활정보와 건강정보 등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였으며,
총무국소관중에서는 전 공직자에게 세부업무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하게 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각종 감사에서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받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공직자의 직무능력 배양을 촉구함과 아울러 막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공매 등의 조치강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견실한 업체 선정 및 감독 강화, ’98년이후 발주되는 공공건물설계시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 반영, 파발민원제와 민원처리기동반 활성화 등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으로는 장애인 셔틀버스 확보 등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복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두부와 콩나물․상추 등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전 시민의 관심대상인 의정부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소각정책과 경기도의회의 신소각방식 예산지원 의지표명 및 인근 서울시의 소각방식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고 예산의 중복 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이 결정된 소각방식 변경 등 쓰레기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며
보건소소관에서는 일부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사 보조자들의 의약품조제 판매행위로 인한 국민보건 저해 사례와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허위 과장 선전하며 선량한 시민을 현혹시켜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의료사고 분쟁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의약분쟁 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보건소 주관하에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현재 시내 전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과 포장마차 등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경들의 소임완수와 동장들의 투철한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민방위장비를 비롯한 각종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지적사항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된 82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은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에 그치지 않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2건, 개선요구사항은 18건으로 총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수감준비와 답변자세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의 경우 수감 준비가 불성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부문에서도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장에서는 자재관리 및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업선정이 잘못되어 사고이월 사업이 많아 각종 사업추진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관련부서 합동으로 사전 현장확인과 철저한 감독등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도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처리 요구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는 조속히 개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공직자가 업무처리 자세를 더욱 더 새롭게 다짐하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30만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겸허하게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TSM용역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버스노선 변경 검토 및 직선노선으로 운행되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버스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조속히 집행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농촌지도소에서는 양묘사업과 같은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 소관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 등 대형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로 1-17호선은 인도가 없어 초등학생 통학에 위험하니 인도설치와 대로 2-4호선 도로도 조속히 개설하여 교통체증이 없도록 개설되어야 하며, 도로굴착이 일관성 없이 중복 굴착되는 사례가 있으니 계획적인 도로 굴착 심의로 예산낭비는 물론 교통소통에 저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림에 투기되는 건축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니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시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익성이 없는 유료주차장에 대하여는 세밀한 분석후 한시적으로 무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노영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첫째, 의정활동 내용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유선방송 활용방안 및 의정활동 기록비디오를 의원 개인별로 편집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둘째, 의정소식지 발행 회수를 늘려 신속히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개선바람,
셋째, 의원들의 연말 의정활동 보고시 사용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넷째, 학습활동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기념품 제작시 의회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섯째,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및 각종행사 개최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하기 바람,
여섯째, 사무국 직원 관내여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일곱째,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각종 행사지원 경비는 격려자 명의를 개인이 아닌 의회 명의로 지원되도록 시정하기 바람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부족액,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97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편성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2억 4,800만원이 증가된 4,388억 900만원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4억 4,5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3.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보다 0.1%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 등 경상비 1억 8,7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 등 법적경비 5,000만원, 의정부4동 청사신축비 부족액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산업국 및 건설국 소관 인건비 등 1억 600만원 감액과,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9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부담금 부족액 1,100만원, 청소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신곡동 쓰레기적환장신축공사 설계비 부족액 800만원과,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원을 계상하고 신곡2동 신촌경로당 부지매입비 7,4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과 유아복지사업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건설 기본설계용역비 13억원과, 금오지구 도로개설 공사비 3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취약지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억 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주요 내역은 물가안정관리 시상금 1억원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과 컴퓨터 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의정부 4동 배수시설 개선사업 3,6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부족액 5억 9,300만원, 회룡가도교 확장사업비 등 33억 6,400만원 계상과, 경원선 복선전철사업비를 도비변경내시에 의하여 9,4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비 교부금 인건비 등 6,50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사업비에 의하여 예비비에 1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 2,86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 감액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 용지매각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7억 3,900만원증가된 세입으로 수도계량기구입 등 5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정수구입비 5억 400만원, 홍복저수지 1억 400만원, 예비비에 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억 1,200만원을 감액한 규모로 금오지구 지표조사 및 문화유적 발굴 용역 등 기본 조사 설계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암·금오지구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900만원, APT형공장건립 실시설계비 3억 8,500만원, 자동차구입비에서 1,700만원, 장암지구 및 금오지구 전세 대여금 5억 2,500만원, 업무관련 운영비 등 1억 2,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2,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에 2억 6,900만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4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의료보호 진료비 4억 4,3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등 2,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등에서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회룡가도교 확장공사 17억 5천만원, 호원동 장수원 주민복지시설 4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예비비 11억 1,2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환수계획 변경에 의하여 6억 5,700만원을 감액한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9,600만원, 법원앞 주차타워건설 설계비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3,500만원, 예비비에서 5억 2,600만원을 각각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국가경제 위기를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23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의장 조흔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 출석의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예강환 |
| 기 획 실 장 | 김영조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 설 국 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기 획 담 당 관 | 이종상 |
| ○ 첨부자료 |
|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 |
|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산업건설위원회) |
|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운영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