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3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12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필요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 및 용어 등을 바로잡아 조례의 완결성 및 법적합성을 높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1건,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68건,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92건, 어려운 한자어 14건, 그 밖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 등 140건 등 총 315건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9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조직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도시농업기술과’의 명칭을 ‘도시농업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속 확대되는 공원 및 녹지분야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 ‘녹지산림과’로 분리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의 ‘경전철사업과’의 명칭을 ‘도시철도과’로 변경하여 교통기획과의 철도행정팀을 이관, 철도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각 국장의 분장사무 및 제19조 권역동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및 [별표 4]에서 정원 총수를 현재 1,234명에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 49명을 반영한 1,283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13명에서 1,26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통별 세대수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통·반을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곡1동은 e편한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1,561세대 입주에 따라 3개통, 13개반을 신설하고, 신곡2동은 일부 도로명주소와 동호수 표기 등을 정정하였으며, 자금동은 세대수 과밀지역에 대한 통·반을 분리 조정하여 1개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송산2동은 민락노블랜드엔에이치에프 아파트 792세대 입주에 따라 2개통 9개반을 신설하고, 민락동 803번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축 중에 있어 288세대 입주예정에 따라 1개통 8개반을 신설하였고, 민락동 803-1번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축 중임에 따라 256세대의 입주가 예상되어 1개통 8개반을 신설하였으며, 민락동 803-2번지 내 5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어 2개통 8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능동은 e편한세상 녹양역 416세대의 입주로 1개통 6개반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힐스테이트 녹양역 아파트 건축물 명칭을 힐스테이트 녹양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녹양동은 37통 행복주택아파트 명칭을 건축물대장과 일치시켜 녹양엘에이치5단지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 문화·예술·관광·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옛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들의 협의기구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협의회는 참여 지자체 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경제 등 교류협력 사업 추진, 각종 단체·지역축제 주민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사업 추진, 향토 문화자료를 포함한 유·무형 문화재의 상호 방문 및 의견교류 등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이 임기 1년으로 하며, 회장의 순번은 지방자치단체 도시명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회의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협의회 참가 7개 도시 중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의회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각 도시별 의회 동의가 완료되면 주관 도시인 양주시에서 경기도에 협의회 구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12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안전부 정비 대상 조항 및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목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와 국가정책 및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게 ‘도시농업기술과’를 ‘도시농업과’로, ‘경전철사업과’를 ‘도시철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녹지분야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 ‘녹지산림과’로 각각 분리 신설하며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는 등 새로운 국가시책과 시정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을 1,234명에서 49명 증원한 1,28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인구 과밀된 일부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할구역의 상이한 도로명주소 및 건축물의 명칭 등을 정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양주목에 편입되어있던 도시를 대상으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는 양주시를 비롯한 옛 양주권에 속했던 7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도시 간 교류협력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문화·예술·관광·축제·경제 분야 등 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상생발전과 우호협력 증진 등 도시 간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이전에는 존속기한이 몇 년이었죠? 정해져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존속기한은 계속해서 5년씩 해갖고 연장을.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운영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자동으로 5년씩 연장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봤을 때 5년씩 자동으로 하되 마지막에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그 문구를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음으로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해당 조례가 25개 시군에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전에 3개월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데가 저희 의정부시하고 양주시가 지금 있고요.
○조금석 위원 두 군데.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예. 그런데 이게 상위법인 지방기금법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익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석 위원 상위법 모법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거의 다 이렇게 바꾸니 우리 시도 바꿔보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특별한 통합에 대한 기금의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이용기 네.
○김정겸 위원장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이용기 49명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49명. 예, 하여튼 조직정비 잘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직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박순자 위원 시작하는 기점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뒤에 보면 7개 지역이 다 동의를 해야지 이게 성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박순자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통과된 데가 우리 의정부시하고 양주시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현재 통과된 데가 남양주시하고 동두천시. 양주시는 이미 다 규약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하고 우리 시하고 중랑구는 9월 중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박순자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주된 지역이 어디에요? 우리 의정부가 기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양주시가.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양주가 기점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당연히 양주가 아무래도 양주 이름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수유리 저쪽까지 다 양주 관할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우리 문화원 요즘 얘기 또 들어보면 진짜 정말로 우리 지역의 옛날 전통과 역사를 고취시키는 그런 기록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도시화되고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 옛것이 점점 없어지고 또 부서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참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름 자체도 멋있는 이름이네요.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만 모처럼 잘 의기투합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의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해 별표1에 따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주차관리의 전산화에 따라 수기발급이 불필요한 주차요금 면제표지 발급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언론기관 차량과 명예시민이 타고 있는 차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주차요금 면제표지 발급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제9호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언론기관 차량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 출장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월액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론기관 차량에 대해 취재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감면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명예시민 초청행사 시 의전수행을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명예시민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조항과 주차관리의 전산화에 따른 불필요한 주차요금 면제표지 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보니, 있었던 걸 삭제하는 사항이잖아요. 또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맞지 않다 라는. 그럼에도 뒤에를 보니까 11조에 주차요금 감면에서 9항에 취재를 위해 방문한 언론기관에 감면을 해주겠다. 주차권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취재하러 들어올 때마다 한 분당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혹시 뭐라고 안하실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나마 감면주차를 주는데 여지껏 명예시민 수여자들은 어떤 무슨 혜택은 없나요? 특별하게 만들 만한 무슨 조항을 붙여서?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명예시민들 행사하거나 하면 저희가 공용차량으로 의전으로 모시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전에 만들 때는 명예시민을 몇백 명까지도 염두에 두고 조례가 됐던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명예시민이라는 것이 저희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회계과장 김희정 명예시민 지금 한 106명 정도 되고요. 2016년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시바다시나 미국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지금은 명예시민이라는.
○조금석 위원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주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된 외국인, 우리 시에 주둔한 외국군 간부들, 그런 관계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때마다 시청에 들어오시게 되면 의전으로 모시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조항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맞네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맞는 말씀이고. 또한 의전으로 수행을 다 하고 들어오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 같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라.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던 걸, 쉽게 말하면 줬다가 뺐으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이 언론인들하고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이런 거 설명회나 가져보셨나요?
○회계과장 김희정 간담회는 안 했고요. 그쪽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알고 인지하시는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김희정 네.
○박순자 위원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협의과정은 따로 안 가졌고요. 부정청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또 거기서.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입법예고를 보시지 못할 확률이 있으니까 해당 공고 부서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크게 저기 없는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게 한 번 전산등록을 하면 종합운동장, 회룡역 부설주차장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인원수가 굉장히 요새 1인 미디어시대화 되어서 많아서 선별적으로 하고, 취재 나오셔서 할 때는 저희가 주차증을 나중에 다른 조항 추가로 넣은 것처럼 발급을 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순자 위원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저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이미 언론에 많이 크게 보도된 사항이고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면제 자체가 또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이걸 감면으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이건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영순 복지환경국장 임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처를 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확대하고 판매수익을 대형폐기물 인터넷 판매수익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의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류 처리를 위해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동주택이죠, 아파트에 한해서 대형폐기물이죠. 그걸 하게 되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꼭 나와서 지켜보셔. 그리고 얼마를 달라 그래. 그러니까 어떨 때는 5,000원을 달라, 어떨 때는 1,000원을 달라 이렇게. 물론 그분들을 의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조금 찝찝한 면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걸 직접 사서 구매를 해서 붙이면 그분들도 의심을 받지 않는, 진짜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관리하시는 데 편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석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호석 교육문화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의 문화진흥산업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의정부예술의전당도 공연장으로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문화도시로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재단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의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14조에서 법인의 의무사항이 누락되어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브랜드로 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조성하고자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의정부시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역별로 명칭이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는 경우 거의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유호석 경기도 내 14개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박순자 위원 저희가 법조항 내용을 나중에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예술의전당일 때는 최고의 책임자가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칭이. 그렇죠? 재단으로 바뀌면 재단 이사장이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유호석 그 체계는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훨씬 세련미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 재정경제국장 | 유근식 |
| 복지환경국장 | 임영순 |
| 교육문화국장 | 유호석 |
| 기획예산과장 | 윤교찬 |
| 총무과장 | 이용기 |
| 자치행정과장 | 김재훈 |
| 회계과장 | 김희정 |
| 자원순환과장 | 이종태 |
| 문화관광과장 | 고현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