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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1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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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과 헌혈권장 및 장려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협의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4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헌혈위원회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임호석 의원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어에는 위원장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용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호석 의원 용어에 대한 문제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통 위원회하면 위원이 되고 협의회하면 회장이 됩니다. 용어가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혈액관리법」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11일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시행은 금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상위법에 그러더라도 확인한 결과 용어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무조건 상위법을 의정부가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협의회보다는 위원회 명칭이 더 낫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헌혈추진위원회가 낫지 않을까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협의회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개정해도 되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조 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통례적으로 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더라고요. 위원에 대한 인원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2년으로 하면 봉사하시는 사람들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2년으로 했을 때 다시 재임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위원회에 대한 인원 충당에 대한 문제로 충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재연임은 안 되는 것으로 위원회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통상 위원들은 보통 15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명시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인원수를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통례적인 얘기라는 것은 저는 신뢰성이 안 갑니다. 이번에는 2년으로 하되 참고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4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4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건데, 보통 의정부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갈 때 마다 동일한 인물들이 많이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차후에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예전에는 5,6개씩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것을 2개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사람이 활동하기 보다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으니까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헌혈장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하는 게 마땅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자원봉사자 하고 여기 협의회 위원님들 하고 구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역할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홍보를 함에 있어서 누구나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이라든지 위에서 이래서 이렇다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생긴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심에 다시 한번 헌혈기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시민들에게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조례임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어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부행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보면 위원회는 구성을 하되 1년이 넘도록 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흐지부지 있다 그냥 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임호석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시면, 위원회를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 2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그중에서 발 빠르게 지금 현재 4개 위원회 구성 조례를 만든 시와 더불어 저희가 다섯 번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혹시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상의가 됐는지, 조례안 6조 기능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헌혈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얼마만큼이 부족하고 얼마만큼이 남는지 헌혈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추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시에서 보건소에서 관련된 업데이드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정선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내용일 테고요.

다만, 이번에 만들게 되는 헌혈추진협의회는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최초에 만들 때부터 헌혈원에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하면 지금 헌혈을 하는 단체, 집단들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훈련장 같은 곳에서도 어떠한 혜택을 주면서 헌혈을 할 수 있게 했었고, 많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헌혈을 하게끔 학교장이 독려를 했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떠한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혜택을 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 지금은 헌혈인구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염려하셨던 실효성, 효율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협의회 구성원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돼야 되는지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군부대의 장이 되겠죠. 그리고 경찰서장, 의료기관,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교육기관의 장, 시의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이 실질적으로 협의체 구성원들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국민들,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헌혈 공급에 대해서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원이 돼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말씀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실 수 있도록 장려하실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떤 기관의 리더자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감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리더들이 나서야 지역 주민이든 시민들이든 다른 청소년이든 관련된 군부대 등 그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의 어떤 피드백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어서, 저희도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 개정하는 의원님께서 더 많이 해 주신다면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시23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예방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 “고령운전자 연령을 만65세에서 만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9월부터 실시예정인 “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4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최정희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 및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사고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최정희 의원님께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때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매우 반기는 마음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취지와 의의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공감하는 바고요. 다만, 고령운전자분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대상되고요.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조례상 되어 있는데, 교통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최정희 의원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경기도 조례는 2019년 3월 1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에서는 5개 시가 조례 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6번째가 되고요. 사실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고령운전자다 하면 65세는 지금 은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65세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70세, 75세로 고민을 했는데, 65세라고 해서 65세 자진반납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장롱면허라든가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을 때 내놓았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요. 10만원 상당이면 도에서 5만원, 저희 시에서 5만원 해 가지고 교통카드를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지원비로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65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친정 아빠가 60대 초반에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셨기 때문에 운전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거든요. 그 연세에도, 지금은 워낙 60세 이상이라고 해도 젊은 청춘이라고 말은 하지만 각종 질환이나 질병 때문에 반응속도 등이 느려지기 때문에 65세 이상부터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교통카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통카드인가요, 버스비를 낼 때 쓰는 교통카드를 말씀하시는지,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교통기획과장 김영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카드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카드라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진 반납자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급을 해 주는데, 자진 반납자 카드라는 게 거기에 뭔가 이익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에서 지침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진 반납자 카드에 65세 이상 반납하신 분들을 위한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진 반납자 카드 제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교통카드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로도 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도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교통에 관한 어떤 양보와 배려를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로 적지만 보답을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의정부시는 지하철, 경전철은 65세 이상부터 지금 우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받는 혜택을 또 더 받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로 한정을 해서 이용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 택시에서 사용이 되는지는 제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교통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현물로 지급되는지 사용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받는 중복적인 혜택이 아닌 지역화폐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발발위험은 제가 실제로 겪기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제가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의 어떤 자존감과 독립심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될 나이가 됐고, 내 운전능력이 하향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과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정도로 설득이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최정희 의원님께서 고심하고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를 거두려면 설득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없지만 어떠한 고령운전자들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실효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례에 그것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먼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했던 사례들을 보면, 사실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것은 교통망이 버스노선이 됐든 지하철 노선이 됐든 내 집앞에 편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내 집앞에 버스가 다니지 않고 지하철역이 없다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힘들어 지거든요.

실생활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한다든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든지 꼭 필요할 경우에 교통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대형마트 하고 노인복지관 하고 MOU를 맺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장보러 마트에 가신다거나 할 때 시간과 날짜를 지정해서 서비스 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교통기획과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최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시고 현실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 조례는 설득적인 측면이나 보상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보상 측면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저는 재작년부터 관련된 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서도 실행이 되는가 싶어서 조례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관련 7월 19일 현재 45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령운전자 나이에 국한을 두고 전체적으로 10만원 상당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은 초반이라서 그렇지 좀 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님 주신 의견을 집행부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특히 생명과 관계되고 안전과도 관계 되고, 특별히 사고가 나면 경제적 손실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한정을 했고, 보통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역화폐로 보상을 해 주는 사례를 봤습니다. 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에 했지만 그전부터 실시했던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상위법에 보통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발의자께서 65세 이상을 고민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알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의정부에 6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몇 명인지 파악은 해보셨는지 또한 그분들의 사고율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의정부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273,081명이고요. 그중 65세 이상 소지자가 25,065명입니다. 의정부의 교통사고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도로교통 보도자료 2018년 10월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10,155건에서 10년 사이에 163%가 증가돼서 26,713건이었습니다. 의정부에 대한 사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파악을 해보니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했는지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남양주라든지 군포에서는 홍보를 잘했을 때는 시상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쭉 들여다봤더니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행했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자진 반납 했을 경우에, 지금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면 통계를 내잖아요. 아까처럼 10만원의 보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연속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잖아요.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계속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초기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10만원으로 했지만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지요.

최정희 의원 전체적으로 65세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65세라 해서 운전면허를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납할 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0만원 상당을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말씀인가요?

이계옥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10만원이면 약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초기사업이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예산집행을 크게 잡을 수 없어서 홍보차원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3월부터라고 하셨는데, 그전부터 시행한 곳도 있어요. 구리도 그 전부터 홍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과연 10만원으로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홍보의 위력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조례 편성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이계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최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라는 정의의 개념은 유엔에서 정한 거고, 저희가 노인복지법을 보게 되면 고령화를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5,000여명 정도의 65세 이상분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7월까지 반납자가 35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도비가 50:50 매칭 아니겠습니까? 도비가 내시된 게 7월 15일 저희한테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에 개정된 게 3월 13일입니다.

도비 내시가 7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급대상이 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3월 13일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세웠지만 소급적용을 해서 금년 3월 13일 이후에 반납하신 분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아까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주된 키는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진반납자 카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진반납자 카드를 도에서 발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익을 혜택을 담아서 발급하지 않을까를 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4개 권역 동이나 시정홍보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 질의와 약간 다르게 갔어요. 과장님 저는 10만원에 대한 건 초기사업이라 이렇게 예산을 잡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느냐? 그런 것을 여쭤 봤고요. 홍보는 사이트를 보면 스티커라든지 지금 현재 350여명이 반환했다고 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만 고령자들이 반납했을 때 붙이는 스티커구나 봤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저는 되도록 이면 반납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과연 10만원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10만원으로 하니까 우리도 10만원으로 한다기보다는 혹시 어떤 철학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 더 권장해서 움직일 계획이 있느냐 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확대라든가 계획의 확대를 위해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색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정희 의원님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일본이나 미국 세계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많은 사고위험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처럼 좀 더 사전에 이런 게 만들어 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희 의원님께서 다른 시군보다 더 빨리 만들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3월 13일 도 조례가 만들어 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관련 공문, 도비 매칭관련된 내용들이 수시로 도에서 협조가 됐었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어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과 관련된 그런 조례라면 미리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65세 이상 파악된 인원이 25,000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65세 운전자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의 인원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25,000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해서 제출할 때는 780명으로 경기도에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7,800만원을 받은 게 780명에 대한 예산 지원금액이에요. 수요조사라고 하면 의정부 관내 몇 명이고 해당되는 인원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인원과 제출된 인원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도비 적용비율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7,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50:50으로 해서 3,900만원을 시비를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 반납이 35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000명 중에 350명으로 따지면 그 비율이 미미합니다. 현재 그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7,8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원사업 수요제출 관련 저희가 도에서 제출을 할 때 780명으로 제출된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를 여쭤 본 건데, 말씀주신 것을 제가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대상자가 25,0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예상비율이 거기에 0.25%입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 0.25% 되는 인원만 제출하라고 해서 780명으로 제출이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내시됐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은 시작단계이니까 혹시 반응을 보시고 만약에 내년에 더 많은 인원, 인원은 25,00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확대를 하셔서 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이라든가 홍보말씀도 주셨는데, 제5조에 교통안전교육을 하게끔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체험교육, 프로그램, 관련된 전문교육기관 통한 위탁교육, 그리고 6조에 사고예방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는 누구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의정부 시민의 전체 수혜자가 아니라 65세에 운전자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면서 운전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경우에 자진반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대상자와 홍보의 대상자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린다면, 14개 권역에 있는 경로당 약240개 정도되는데요. 경로당과 노인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거기 관련된 내용을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꼭 하셔서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예산 들어온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해도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하실 거라면 31개 시군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게 적극 홍보를 노인회와 경로당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수요대상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알려주신다면 의원님들도 권역동에 가서 지역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까 아까 미미한 금액적인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그래도 국가자격증인데 그것을 반납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베네핏(benefit)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게끔 독려해야 되는 부분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최정희 의원님 본의 아닌게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그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교육이나 홍보에 있어서 안전운전 보다는 내가 운전능력이 반응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보통사람에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영상홍보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조작같은 것으로 운전 반응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드라이브 레코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기계조작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해봐서 내가 보통 65세의 평균 운전조작 능력에 비해서 내가 반응속도가 평균이구나 평균이하구나를 알 수 있으면, 본인은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면, 교육, 홍보시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체험이 된다면 바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하실 때 그런 기구같은 게 물론 그런 기계를 사려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일이긴 하지만 과한 예산이 아니라면 홍보예산을 할애해서 그 기계를 사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게 하시는 게 백마디 말보다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능가 할까요?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아까 말씀하신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물리적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법적인 것말고도 여기 보시게 되면 교육은 시장이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은 검토해서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돼 있으니까 권역동에다 앞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기계를 저희가 권역별로 하나씩 놔서 어르신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홍보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담아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65세 자진반납 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 강제가 아니고요.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가 생각보다는 많이 자진반납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의정부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홍보를 해서 자진반납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시00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직동근린공원 부지 중 의정부세무서와 인접한 의정부동 산1-7번지 일원 23,095㎡의 면적을 공공청사와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되는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직동근린공원의 면적은 858,487㎡로 그중 의정부세무서와 접한 의정부동 산 1-7번지 일원 23,095㎡의 면적을 공원에서 제척하여 공원 면적을 835,392㎡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원조성계획 상 녹지로 계획되어 조성이 완료된 부지로 축소되는 약 23,000㎡이상의 녹화면적은 2035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공공청사 2개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측에 위치한 공공청사1부지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북한산 도봉사무소의 입지를 위한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에 위치한 공공청사2부지는 부지가 협소한 보건소의 신축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추가 확보와 청사 협소로 인한 방문객 불편사항 해소 등 선진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청사 사이에는 각 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중로3류(폭: 12m 연장: 98m)의 도로를 결정하여 청사 방문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부지를 사용할 환경부 및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청사의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공공청사 입지가 완료될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부터 본 사업부지까지 각 기관의 청사 등 공공시설이 집약적으로 입지함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 향상 등 민원인의 편의성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북한산 국립공원공단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도 라과디아에 원래 설립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장소가 바뀌 게 계기라든가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무서 옆 남쪽으로 본 위원이나 많은 분들 얘기가 시청 가까이 세무서 가까이에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산 국립공원공단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접근성 등이라든가 평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분도 설명부탁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원래 당초계획은 라과디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과디아 내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있던 공원을 북단으로 옮기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이 있다 보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이 세무서 옆으로 이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위치 관계는 보건소가 세무서 쪽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구구회 위원 세무서 바로 옆에 북한산 관리공단이 들어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구구회 위원 세무서 옆에 보건소가 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위치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거의 비슷하고요.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북한산 관리사무소 위치가 거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를 선점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통 시청, 세무서, 보건소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구구회 위원 저는 평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평수도 조금 큽니다.

구구회 위원 라과디아 보다 평수가 훨씬 크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왕 할 때는 너무 큰 것 같지만 막상 하고 나면 항상 좁아서 증축도 하잖아요. 처음에 할 때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겁니다. 라과디아에 했으면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하는데 편리할 텐데, 세무서 그쪽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외져서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의 전당부터 세무서 또는 보건소까지 체계를 잡아 주셔가지고.

특히나 축구장이 뒤에 있잖습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하여튼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계획을 잘 짜셔서 의정부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직동공원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축구대회라든가 행사 할 때 마다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신경쓰셔서 특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 간 검토의견 중에서 도로과 의견이 미 반영 조치된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과 검토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뒤에 축구장이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도로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시간에도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차선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길이 되는데요.

회차가 가능한 지금 현재의 길이 교통흐름에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도로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2건이 있었습니다. 중로3-1을 중로 끝자락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동공원의 주차장까지 연결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 부지 바로 밑이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로를 중간에서 회차를 하게 되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갈 필요가 없고 양쪽에서 라운드 형태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만들 때 라운드 형태의 회차구간을 만듭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건물의 뒤쪽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거기가 혼잡하기는 하지만 보건소하고 북한산 도봉사무소의 진출입구가 일치되면 양쪽에서 차가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곳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수자원공사 라인이 있다고요?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차후에 설계를 하실 때 그런 차량 진출입로 또 출퇴근 시간의 교통흐름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진출입로나 회차방향을 생각하셔서 설계를 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연일 도시관리계획에 애쓰시는 거 감사드려요.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봐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전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다는 못 드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일단 사전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왜 설명을 안 해 주셨을까요? 이런 부분을 촘촘히 챙겼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초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없이 이렇게 큰 청취의 건을 검토하려고 앉아 있는 제 자신이 사실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초선이고 배워가는 사람한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점 꼭 고려해서 위원장님 중심이 아니라 위원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참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궁금하고 갈등도 되고, 생각도 심어주는데,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자리하고 북한산 도봉사무소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북한산 도봉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보건소가 있다고 그림을 그려 보거든요. 그 그림이 저는 잘 안 들어 와요.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의정부시를 놓고 그림을 그려 보니까 그림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복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가 북한산 도봉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약 1,2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계옥 위원 몇 평 정도죠?

○도시과장 김선호 40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보건소 하고 북한산 도봉사무소를 봤을 때, 저는 보건소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거기에서 어떤 활동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소는 사무소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도 작아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보건소를 찾는 이와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체크하려면서 분들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과연 이 평수로 가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먼저 위원님께 개별 설명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평수로 본다면 약 3,400평입니다. 북한산 도봉사무소는 2,950평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 모두 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하고 용적률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적률은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요. 도봉 사무소는 약 바닥 면적이 590평입니다. 보건소는 680평입니다. 지금 면적의 3배가 넘을 겁니다.

의정부시 보건소 산하에 3개 과가 있습니다. 보건소 산하에 보건관리과, 건강관리과, 동부보건소, 동부보건과 향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까지 통합했을 때 건축 연면적이 2,400㎡입니다.

여기 보건소는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면 8,99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약 3.5배의 면적을 의정부 현재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합한 면적의 약 3.5되는 면적을 지을 수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치는 그동안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위치가 세무서 옆에 도봉사무소가 들어오고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인접에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그 옆에 로터리도 있어서 접근성은 오히려 도봉사무소 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계옥 위원 집행부에서 전문가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선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저는 보건소 자리는 아무리 넓어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힐링도 필요하고 거기에 센터하고 5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휴식공간들이 있음으로써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소 하고 올라가는 입구하고 보건소 하고 건강이라는 이미지에서는 매칭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사무소 자리가 넓어서 거기에다 어떤 효율성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사무소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김선호 도봉사무소가 보건소가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봉사무소는 건축설계를 하다 중단이 됐습니다. 직동근린공원이 일부 면적이 해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공용청사1,2가 신설되어야 되는데, 직동근린공원의 해제는 경기도지사 소관사항입니다.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그냥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도봉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건축설계라든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시유지다 보니까 원만하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각각 세부 건축계획이 나오게 된다면 그전이라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의원으로써 그냥 모르면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이해가 갔을 거라는 아쉬움에 거듭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계는 된 게 아니니까 제 의견은 보건소는 얼마만큼의 큰 평수라도 충족을 느끼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소는 사무소 역할을 어떻게 갈 건지 아니면 힐링이랑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보건소는 치료 쪽으로 하고 건강 쪽으로만 갈 건지 이런 것들이 매칭을 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주신 것에 기존에 북한산 관련 도봉사무소 하고 공공청사 하고 라과디아 자리에 있었어요. 맞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정선희 위원 거기에서 지금 직동으로 옮기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당초 공원부지의 면적이 33,868㎡에서 3,000㎡를 변경하면서 공원부지가 감소돼요. 변경안에는 3,040㎡로 변경이 됩니다. 일단은 기존 공원과 변경된 공원의 면적이 3,000㎡가 축소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산 도봉사무소가 기존에는 2,960㎡인데, 지금 당초 총괄표에는 면적이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워졌던 면적은 2,960㎡였는데, 지금 증감만 있습니다. 증감이 9,761㎡로 증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9,700㎡만큼 증감을 해서 1만이 넘는 면적으로 증가를 시킨 건지, 아니면 기존의 면적 포함해서 9,761㎡인지 일단은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관련된 경우에는 기존에 3,969㎡였어요. 그런데 증감된 부분으로 여기 변경된 건 4,500㎡라고 하시면서 청사가 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늘어난 비율을 보면 청사는 531㎡밖에 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 도봉산사무소는 9,761㎡가 늘었습니다. 몇 배가 늘었죠?

그렇다면 전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공공청사 자리는 지금 주변에 수요도 많고, 주택도 많이 짓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다 훨씬 더 넓은 160평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만약에 이 공공청사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면적의 증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봉사무소는 기존보다 거의 약 4배 정도 증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과 아까 보건소는 여전히 좁고 면적이 적은데,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지? 어떤 업무와 공공청사의 규모에 대해서 배분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라과디아의 공원부지가 3,000㎡만큼 줄어서 직동에 있는 공원도 지금 어쨌든 면적이 23,000㎡로 공원부지가 줄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G&B City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녹지 공간확보에 대한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는 이 시점에서 라과디아와 직동공원의 공원면적만 26,000㎡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라과디아 땅이 잡종지예요. 일반주택공급으로 매각을 하면 잡종지가 대지로 바뀌는 건지 대지가 되어야 주택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아직 라과디아에 변경되는 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검토중에 있고요. 보건소 하고 도봉사무소 옮기는 건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변경이 없이 새로 거기에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직동공원에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새로운 건 보건소밖에 없고요. 도봉사무소는 기존에 라과디아에 있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면 직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변경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직동에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안을 주는 건데, 벌써 변경이 됐다고 안을 주셨잖아요. 변경된 사항이라고 주셨기 때문에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옮기 게 돼서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이라는 부분이 없는 거고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는 게 변경되지 않으면 같은 도봉사무소 아닌가요? 도봉사무소가 라과디아에 들어가는 것하고 직동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른 기관은 아니잖아요. 같은 기관이잖아요.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라과디아 있는 기관이 물론 투 트랙(two track)으로 할 수 있어요. 결정된 상태에서 옮겨지는 게 맞고, 저는 다만, 여기에서 여쭙고 싶은 건 왜 공원부지가 더 축소되어야 되며, 다른 기관도 아닌 공공청사의 면적이 더 넓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먼적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뭐가 더 커야 되고 뭐가 더 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모에 있어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신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안 맞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보건소 부지같은 경우는 라과디아에 있을 때는 3,900㎡거든요.

정선희 위원 보건소는 라과디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과디아에는 북한산 도봉사무소 하고 의정부2동주민센터 공공청사 2가지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당초 계획은 3,900㎡정도로 잡았어요. 그것을 11,237㎡로 키우는 거거든요. 키우는 이유도 먼저 계획된 자리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주거지역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지구단위 변경 안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에요. 공공청사가 들어가더라도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정선희 위원 라과디아는 공원부지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라 공원부지입니다. 변경할 예정이 있는 거잖아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공공청사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용도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잡종지인데, 주거지역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럼요.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공청사냐 도봉사무소냐 공원이냐 주차장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여기가 결정된 게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수 있게 확인해서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정선희 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라과디아의 공공청사 자리가 도봉사무소 면적을 넓히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공공청사는 당연히 이것보다 더 넓히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0평정도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인구대비 앞으로 증가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상황으로는. 그래서 지금 라과디아에 있는 복합청사에 대한 면적이 이보다 훨씬 더 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 하고 국립공원 관련 사무소는 왜 국립공원 사무소가 이렇게 과다하게 커져야 되는지? 왜냐 하면 라과디아에 들어갈 때 지금은 진행하다 마셨지만 인테리어나 내부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도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라 약간은 조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보건소의 면적이 훨씬 더 늘어야지 45만 시민들이 총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보건소를 직동공원 쪽에 넣으신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보건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면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청사부지나 도봉사무소부지가 공용청사1,2부지 경계지점인 뒤편에는 한국수자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를 건드리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봉사무소가 그냥 단독으로 크게 있는 건 괜찮습니다. 충분히 사업적인 이유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거기에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45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물론 국립공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의 면적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를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도봉사무소의 면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2,960㎡였어요. 그것을 11,000㎡로.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공공청사는 주거지역일 때는 건폐율이 60%예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2,960㎡일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건폐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건소가 말씀주신 대로 똑같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건폐율 20%밖에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래서 3,969㎡를 11,237로 키운 겁니다. 북한산 도봉사무소도 약 3,000㎡를 9,700으로 키운 거고요.

정선희 위원 보건소가 11,000㎡되는 건 당연히 저는 그보다 더 넓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맞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도봉사무소가 2,900㎡인데 9,000으로 늘리면 건폐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정을 해서라도 보건소 면적을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건폐율 얘기를 하시는데 건폐율이 최대 20%밖에 안 되는 건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지가 아니어서 건폐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와 도봉사무소가 건폐율은 똑같은데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기존에 도봉사무소 짓는 것보다 보건소는훨씬 더 넓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시설적인 부분에 사무소만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시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공공청사가 훨씬 더 커야죠. 11,000㎡가 아니라 20,000㎡든 그렇게 넓게 지어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건폐율을 얘기하니까 납득은 돼요. 왜냐 하면 기존의 건폐율과 이후의 건폐율의 비율이 달라지면 당연히 건물 짓는 규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충분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700㎡면 10,000㎡나 11,000㎡나 해봤자 300평에서 320평정도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보다는 보건소는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하튼 제 취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폐율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도 똑같은 건폐율로 따진다면 면적이 적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저희가 도시과에 입법 발의를 했고요. 보건소 부지정할 때 보건소와 상당히 많은 상담을 했는데요. 위치랑 같이 해서, 지금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당초 의정부2동사무소 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라과디아에, 그 다음에.

정선희 위원 아닙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그 다음에 주변에 흩어져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보건행정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니까 다 몰아서 해 줄 수 있는 부지를 달라고 해서 거기다 우리가 정해준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무척 크면 좋죠. 의정부시에도 인구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035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 정도 기준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보다도 현재 짓는 보건소가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5배정도 규모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 건폐율이 20%인데, 만약에 하나 추후에도 이런 건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한 용도계획을 약간 변경을 해서 1종주거지역으로만 바꾸더라도 건폐율은 40%, 60%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물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민 고민해서 부지로 정해놨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록이 되니까 명확하게 합시다. 발전종합계획 변경 토지조서를 보면 지금 라과디아 그 자리 자꾸 보건소 자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현재 발전종합계획 변경 토지조서 당초에는 도봉사무소와 공공청사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보건소 자리 아닙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공공청사 자리가 맞는데, 의정부2동을 짓고 그 시설을 확대해서 보건소도 들어오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정선희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공공청사 자리는 동주민센터로 말씀을 주셨고요. 회의록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층에다 보건소 짓습니까? 그건 아니고, 분명히 조서에도 도봉사무소, 공공청사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부2동주민센터로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전에는 도서관 자리였는데, 변경하셨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공청사 자리에 동주민센터도 짓고 같이,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건물이 복합적으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공청사 자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공공청사 자리에 말씀주신 대로 면적을 따로 해서 보건소를 거기다 짓는 게 맞아요. 청사하고 보건소를.

그러면 공공주택 용지를 줄이시고 거기다 보건소를 넣으세요. 보건소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다 넣는 게 맞아요. 접근성 때문에요. 말씀을 그렇게 주신다면 그 자리에 공공청사와 보건소를 같이 짓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단독으로 공공청사를 짓기에도 좁은데 거기다 보건소를 얹히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당초계획이 그렇다는.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의 의견이 분명하게 나왔으니까, 국립공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섭섭할지도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다는 이용객이 많은 보건소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이 끝나고 저희들이 의견제시할 때 그런 부분도 논의해서 첨부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끝에 간 것은 길이가 길어져서 평수가 넓어지기 때문에, 끝으로 간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공공청사는 한 번 지으면 영원히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면 어차피 변경을 하신다면 기존하고는 좀 더 차별화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기왕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사실 직동도 시민들이 가기에는 많이 외져 있어요. 교통 등에서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시민 누구나 갈 수 있어야 하셔야 되고, 어르신들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입지조건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교통과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좋은 자리를 두고 왜 저기로 들어갈까? 가는 것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의 편익과 시민들을 더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북한산 도봉사무소가 들어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접근성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존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모든 기관들이 시민들과 함께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반영될 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동 산1-7번지 일원에 북한산 도봉사무소 및 의정부 보건소 공공청사 이전부지 후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소방서, 시청, 세무서와 연계되는 위치에 계획된 공공청사1,2의 입지 위치의 경우 행정수요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각 기관 청사 집약성과 지리적 접근성, 민원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위치의 보건소와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부지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건소의 경우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증가하는 보건업무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과 충분한 청사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행정수요, 방문민원인수, 근무 직원수 등을 감안할 때 공공청사2부지인 보건소 부지를 공공청사1부지 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쪽으로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진입도로의 경우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방문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공청사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58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도시 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제2장은 도시녹화계획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제4장은 각각 녹지활용 계약과 녹지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명상숲 조성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장은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시민주도 도시 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녹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장에서는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제도인 녹지 실명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사전 규제심사 시 조례(안) 제13조 녹지활용 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설정 시에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소유권 이전 및 녹지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심지역 내 기존 녹지를 보전 관리하며, 적절한 녹화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도시지역 내 기존 녹지 보전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녹화기본계획 수립, 중점녹화지구 지정, 녹화정비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녹지활용계약, 도시지역 내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과의 녹화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 명상숲 조성, 각종 개발사업지 내 등의 수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설치운영, 시민주도의 도시녹화사업 지원 및 녹지관리 실명제 추진 등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녹지활용계약 관련이요. 법령에는 12조로 되어 있고 조례안에는 10조부터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녹지를 임야나 나무식재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이 쓸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유지관리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유지관리가 됐는데, 개인 소유주가 계약기간 만료에 개인소유 식재니까 일부를 외부에 판다거나 해서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면 안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관련 사항들이 규칙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녹지활용계약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계약기간은 5년이고요. 그 이후 계약만료 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계약을 만료하고 원상회복이 원칙이고요. 토지주가 향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살펴서 확인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럴 때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유지관리를 하고 임야를 잘 관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까지도 아마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5년 계약이라면 계약이후에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다가 마는 상황이 돼서 낭비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선정에 대한 기준과 계약을 할 때 조건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보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야 등에 우리 예산 나갔다 5년 이후에 유지관리가 잘 돼서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거나 팔아버리면 사실 예산낭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만 그런 내용에 대한 보완을 본 위원께 보고를 해 주시고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님 말씀이어서 저는 임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의견충돌, 임대료를 내서 지금 임차를 해서 쓰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서 5년을 사용하고, 사용한다는 것도 보장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가 많을 때 생기는 충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처럼 해지할 경우에 조례안을 보면 5년 계약을 하고 사전에 통보하되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녹지에 대한 필요한 비용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전체 조례내용을 보면 포함되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저는 포함되지 않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주택도 포함되고 공공지도 포함되고 다 포함시켰는데, 과연 이 조례를 보고서 포함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충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구두계약 같은 느낌을 받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여쭤 보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는 것을 굳이 사유재산의 땅을 빌려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행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말씀하신 게 여기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계옥 위원 개인 소유 땅을 우리가 빌린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그 내용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을 짓고 나면 짜투리땅이 남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나무 살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계약을 저희가 5년 동안 하고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후에 그 사람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위해서 하든 했을 경우에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땅 짜투리가 남아 있는데, 거기다 쌈지공원 식으로 해서 정자를 넣어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저희 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건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5년 계약을 해서 해약했을 때는 원상복구는 본인이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예.

이계옥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했던 거, 기준이 굉장히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 범위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안 되는 곳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녹지활용계획이나 아니면 녹화계약을 할 때 여기에서도 조건이 일단 식생이나 모든 것들이 조건이 좋은 곳을 선점하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 할 때 저희들이 시작하면 현지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때 엄격히 해서 과연 이 지역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그런 것을 다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아무데나 물론 안 하시겠죠. 전문가신데요. 주택가에 펜스도 해 준다 등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충돌에 대한 것이 염려가 돼요. 내집 앞에 꽃을 안 심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지면으로 내용의 의견차이로 제가 이해를 못했듯이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꽃이 안 맞는데 본인은 아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저 집은 꽃을 심어줬는데, 우리는 왜 안 심어주느냐는 충돌에 대한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민협의회 구성이 그렇다고 일반시민들이 개개인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10명 정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묘목이든 초화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개인 한 분 한 분한테.

이계옥 위원 개인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시민단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충돌이 우려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제가 조례안을 들여다보고 곱씹고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겼네요. 그런 것처럼 그런 충돌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을 보면 제10조제2항을 보면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기본이 일단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고요. 지역의 여건상 300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 토지도 반영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인데 한 필지가 아니고 옆에 붙어 있던 2필지가 300제곱미터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명확하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따져서 가능성 여부를 따져야겠죠.

이계옥 위원 저는 이 문구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도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해 놓고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뭘 잘못이해 하는지, 과장님 이 문구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예. 이 사업의 계약토지의 대상범위를 왜냐 하면 300제곱미터 이상만 한다면 적합하지 않은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계옥 위원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어떤 범위 내에서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300제곱미터로 해 놓고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된다는 것은 문구상 안 맞습니다. 문구수정 요청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녹화사업지원 중에 19쪽 제34조제3호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가로수를 정비하거나 어떤 녹화지역을 만들었을 때 학교주변에 있는 가로수 등을 그 학교에서 지정해서 맡아서 관리했을 때, 물을 준다든지 주변을 깨끗하게 했을 때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유치원생들이 봉사점수는 없어요. 여기 조항 어디에도 유치원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현장체험의 학습효과는 어린아이가 제일 흡수력이 제일 좋을 때고, 자연과 사람을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 아이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육과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립어린이집만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의정부 시민의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에 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데도 하고 꽃도 그냥 심어주고, 민간어린이집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자연과 함께 하고 체험의 효과가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는 꼭 점검해 주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0제곱미터 이상, 이하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계옥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애매한 부분은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구를 넣어서라도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전문위원님 말씀에 상위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네요.

오범구 위원장 문제성은 있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유치원도 실명관리에 초중고등학교를 넣은 게 관리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유치원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저희들이 당연히 묘목이나 나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도 꼭 넣어주세요. 우리나라에 아이가 없어서 아이 출산율이 0.98밖에 안 돼서 문제가 있다 나중에는 강아지 세상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의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넣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앞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저도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식물이든 나무든 사이좋게 지내면서 크는 게 정서에도 좋은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이계옥 위원 물도 아이들이 더 잘 줘요. 지금 우리나라가 입시제도에 고등하고 3학년생들 데려다 물 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봉사점수하고 연결해서 매치를 시킨 것 같은데요. 현실 가능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사항이니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개정 발의를 할 때 꼭 도와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유치원, 어린이집도 정서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급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왜냐 하면 저희들이 G&B City프로젝트를 하면서 G&B City프로젝트 안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방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G&B City프로젝트 일환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의견청취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G&B City프로젝트가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금년 9월부터 해서 185개소 360억 정도.

김현주 위원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처음 만드는 조례라서 양도 많아요.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구구회 위원께도 제가 여쭤보니까 설명 듣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사전에 설명 들으셨어요?

이계옥 위원 못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선희 위원님 안 계시니까 모르겠고, 위원장님 설명 들으셨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아니요.

김현주 위원 향후 3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가 잘 마련되어야, 틀이 잘 마련되어야 향후 사업이 제대로 될 거니까요. 지금 당장 물어 봐도 위원장님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견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표현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 녹지활용계약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잠깐 짚어만 봐도 이게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녹지계약을 하면 녹지대상의 계약자는 시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개인재산인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활용계약에 따르면, 너무 많아서 찾을 수도 없어요. 향후 소유권과 권리도 인정하고, 14쪽 21조2호를 보면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지원할 것, 조례상으로 보면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세부내용을 보면 안내판 설치, 모종의 배포, 생울타리, 벽면녹화 등에 대한 무료설계,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작업 지원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무료겠죠. 녹화전문가의 상담 또는 지도, 정보제공 무료겠죠.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무료상담,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개인주택의 경우 베란다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조치사항을 보면,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가 전부예요.

분명히 개인의 재산권이고 강제조항이 따로 크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다 치더라도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분명히 어느 정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조그마한 땅이나 개인 주택에 한하면 모르겠지만, 큰 넓이의 땅을 제공하셨던 분들이 사정상 팔아야 한다거나 다른 계획이 생겼을 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해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동안 들였던 시의 모든 노력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 드렸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무슨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설계 도움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리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조례를 통과하기에는 제 소신으로는 너무 부족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상숲도 잠깐 나왔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녹지를 보고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학교에 명상숲이 설치되고 그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히 말해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아마 어느 학교나 어느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명상숲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에 명상숲을 지원하고 설치하느냐 또 어떻게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하느냐에 대한 규칙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거고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조례를 사전에 저희 위원들 하고 소통을 해서 상호 보완할 건 보완하고 저희가 심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각자 다들 소신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조례를 게다가 앞으로 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조례안이 조금 더 보완해서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아마 자연녹지 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만 앞서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 후 해지관계라든가 명확한 게 없어요. 너무 광범위 하고 뜬구름 잡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산이 너무 수반되고 낭비되지 않을까, 개인에게 특혜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못한 부분은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임호석 위원님도 계셔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임호석 위원이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급하게 서울로 가셨는데요.

이 조례는 보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주신 위원님들 얘기를 총괄 들어 봤을 때요. 그래서 차후에 다시 올리는 건 어떨까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하셔서, 언젠가 저희가 이 조례를 빠른 시일 내 해드려야 되는 만큼 다음 회기 때 하는 건 어떤지, G&B City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시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김현주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애매모호 하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예를 들면 각 단체가 많잖아요. 각 단체마다 나도 하겠다 많은 희망자가, 각 동에 단체가 많게는 15개 단체들이 있거든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어떻게 할지도 걱정되거든요. 지금 당장 의정부역 앞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내거든요. 의정부역 앞 동부 쪽에도 시에서 지원을 다해줘야 되지 않나요?

○녹지관리팀장 임성민 녹지관리팀장 임성민입니다.

우선 G&B City프로젝트 관련도 있지만 이 사항은 사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어서 제11조4항 녹지녹화계획 수립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률 12조3항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법률 13조2항 녹지계약체결에 대한 사항은 저희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녹지활용계약이나 녹지계약은 이번에 정한 것으로서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5년은 시행령에 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짧다고 하면 저희가 10년, 15년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다고 하면 사실 예산 범위라는 것은 저희가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팀장님 제가 단적인 예로 동부광장 무한상상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관리팀장 임성민 도시농부처럼 해서 텃밭개념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분들이 5년 동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녹지관리팀장 임성민 저희 소유의 땅을.

구구회 위원 개인 땅만 가능하니까.

○녹지관리팀장 임성민 여기는 사실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제정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에 달렸죠. 예산은 세운 만큼 통과인데, 하여튼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관계는 어차피 도심지 내에서는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서 거의 전답이나 임야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양호한 부분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이하라도 가능하다고 여기 써 있는 자체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짜투리땅 있잖습니까?

2,3평 남아 있는 개인 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해 보자 해서 다만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했고요.

이 조례가 의정부시가 처음하는 거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되겠지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수원, 시흥, 고양에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G&B City프로젝트 하고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팀장님, 국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오셨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에서 똑같은 조례를 하고 있다 치더라도 조례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의정부의 사례를 따를 수도 있고요. 더 나은, 개선된 조례라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한 부분, 그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퍼주기식으로 무한정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녹지를 조성하는데 의정부의 전 예산을 퍼붓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도 법입니다. 의회에서 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조례가 조금 불명확하고 두루뭉술하게 정해지는 게 발견이 됐으면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돈해서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G&B City프로젝트 하고 맞물려서 제가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사전에 서두에도 과장님께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여쭙고 나서 말씀드린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아무리 원래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앞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기왕에 우리가 의정부 전체의 녹지 조성에 관하여 예산이 크게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요. 큰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이고 그 일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추후에라도 이런 것을 고쳤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찝찝함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녹지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생각처럼 G&B City프로젝트 하고 결이 다른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더구나 급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 다시 한번 내봅니다.

이계옥 위원 제 의견 내놓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어쨌든 G&B City프로젝트 하고 연결이 있든 없든 어차피 사업은 시작이 되고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근거 하에 예산을, 애당초 지금 현재 먼저부터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읽다 중지하고 읽다 중지하고 다시 읽고 정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는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조례 없이 예산도 적지 않은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개정을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조례는 원안가결 하기를 원합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조례가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조례를 개선하고, 개정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습니다만 문제를 인지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서 나중에 개선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문제가 있고 수정될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니까, 애초 처음부터 조례를 알맞게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금방 개정할 테니까 통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끼리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위원님들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가 시간을 두더라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현주 위원님이나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청한 내용 중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끼리 소통을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중 향후 녹지활용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5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최정희
○ 출석전문위원
이주성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과장 김선호
공원녹지과장 정희종
교통기획과장 김영길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녹지관리팀장 임성민
○ 위 원 장 오 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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