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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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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변동 없이 710억 7,0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720만 원 감액된 735억 3,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720만 원 감액된 24억 6,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사업과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자유치과는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재무적 타당성 검증용역비로 기 편성된 시설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자일동 주민지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은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측량수수료 및 예비비로 1억 6,250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변동 없이 710억 7,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비전사업과장이 한시기구 신규 설치예정에 따라 잠시 공석인 이유로 부득이 주무팀장인 비전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전기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팀장 이재철 비전기획팀장 이재철입니다.

현재 비전사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2쪽입니다.

비전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4,371만 5,000원보다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7억 5,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건으로,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한시기구인 균형개발추진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 대상 사유지 중 협의 매매 미 체결 1필지에 대한 보상비용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비전기획팀장 이재철 당초 토지 40필지 중에서 38필지를 저희가 완료했고요. 2필지가 남았는데요. 2필지를 당초에 토지주 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2필지를 이번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1필지는 저희가 올해 4월에 매입을 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1필지는 소유주가 보상을 하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1필지를 이번에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1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전기획팀장 이재철 토지하고 지장물 관련된 게 4억 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남아 있어서 5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건 궁금하니까 설명자료에 넣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예산에는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1회 추경에 부족분이 있어서 3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군데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한 분은 본인이 오케이 해서를 감정가액대로 나갔는데, 한 분은 금액이 적다 그래서 당장 보상 안 하겠다 보니까 금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몇 차레에 걸쳐서 공문도 보냈는데,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액은 하실 수 있고 촘촘히 따져서 잘하셨겠죠. 잘 했구나 넘어갈 수는 없고, 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제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설명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도건 위원님들께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자료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말씀이 나와서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라과디아에 있는 토지매입은 지금 한 필지만 되어 있고 한 필지를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매입한 목적, 취지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2필지를 다 활용을 해서 뭔가 정형화된 섹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2필지를 했고, 그쪽에서도 본인들이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1월에 관련된 공고를 하고 평가를 받고, 추경예산은 3월인데, 추경예산까지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할 의지가 있고, 2필지를 해야 의미가 있죠. 지금 와서 1필지는 하고 1필지는 반납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절차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라든가 있었으면, 강제집행이라든가 절차대로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직 라과디아 잘 아시다시피 실시계획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이라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상가를 세워서 감정가로 해서 지급합니다.

정선희 위원 매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분인가요? 그러면 그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일이 추진이 됐던 거죠? 본인은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2필지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말씀주신 대로라면 그러면 사업계획이 세워졌을 때 진행하셔도 되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6억 7,000만원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2가구를 했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세웠는데, 감정가를 대략 따져 보니까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억을 추가했습니다. 두 분간 사전 협의는 됐는데 막상 감정가액이 나오니까 본인이 거기에 수긍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받고자 하고 사고자 하는 분은 최소한의 비용을 주고 사고자 하는 심리적인 부분은 마땅히 당연히 있으나,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본예산 세우실 때도 충분히 민원과 본인들이 팔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고 예산을 잡으셨고, 1회 추경까지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반납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집행부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면 말지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할 때 내년이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토지가 돼 버렸어요. 안 팔고 나중에 강제로 수용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의원님 애당초에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원해 가지고 보상을 올렸던 거고, 지금으로서는 감정가액 나오다 보니까 자녀분은 하려고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부모님은 나면서 단 1년이라도 더 있겠다, 가족들 간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 내부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앞에 보여지는 단순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추경예산까지 올려서 9억이라는 예산을 묶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환경사항이 바뀐 것까지 감안해서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공석입니다. 공석으로 계속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9월 1일자로 균형개발추진단으로 하면서 비전하고 균형이 합쳐졌습니다. 균형개발과로 되면서 현재 과장이나 직원들 변경 인사 관계는 어제 예고로 떴습니다.

정선희 위원 바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어쨌든 중요 사업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군공여지 발전, 지역의 이슈 되는 현안, 민간투자사업 같은 것들 관련해서도 사실 과장님 자리가 공석이라는 건 부담이 돼서 빨리 추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무실 이전을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비전사업과 하고 균형발전과가 합치면서 인원이 보강되다 보니까, 균형개발과는 그대로 놔두고 민자투자과를 비전사업과 쪽으로 확장을 해서 옮기고요. 그 다음에 비전사업과는 균형개발과와 합치면서 민자사업과까지 길게 쓸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에 예를 들어서 본청 신관이라든지 표시해 주셔야죠. 예전에는 맑은물사업소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본청으로 옮겼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고자 하는 업무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쭤봤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장소는 현재 별관 그대로 저희가 2층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사업과 하고 균형개발과를 합칩니다. 그 사무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사차량 5톤이 3대나 움직인다고 해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칸막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신관으로 짐을 옮겨 놨다 인테리어 끝나면 일요일에 다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2번 이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그대로 다 씁니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관에 대한 부분이네요. 이동차량을 넣으셨기에 다른 곳으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체육공원 토지매입 관련 답변 중에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토지보상이 지지부진 하지만 실시계획이 아직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행하거나 설득력이 지금 상태는 부족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추후 실시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무난하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강제집행까지도 염두하고 계신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이번에 어르신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봤더니 본인이 강하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꼭 강압적이지 않다면 나는 1년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김현주 위원 무난하게 토지보상이나 매입 절차가 이뤄졌으면 더할 나위 좋겠지만 저도 지켜 보는 과정에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보상이나 더 달라는 대로 마냥 줄 수는 없고 적절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도록 조금 더 협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셔서 제가 듣기로도 조금 더 지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무난하게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걱정 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비전사업추진단이 균형개발추진단으로 바뀌지만 그동안 비전사업추진단이 의정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니 아쉬운 감도들고 그동안 본 위원이 질책을 많이 해서 비전사업추진단에 늘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균형개발추진단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과디아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은 하고 계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계획수립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어서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9월이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승인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되도록 이면 빨리 추진하셔야지 미적거리면 더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승인 내려오면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이구 민자유치과장 이구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93쪽입니다.

민자유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억 6,708만원으로 기정액 13억 128만원보다 3,42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면서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재무적 타당성 검증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션 구입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작은 거지만 발곡근린공원 지금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주셨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민자유치과장 이구 발곡근린공원 위치는 신곡동 산54번지 일원인데요. 사업제안접수가 작년 2018년 8월 1일에 됐어요. 2019년 올해 3월에 참가 의향서 접수를 3개 사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5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하고 그 다음에 7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가 우선협상대상자한테 사업수용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규정에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설치 시 기부채납 면적 공원면적의 70%에 대하여만 명시되어 있다, 그 부분은 뭐예요?

○민자유치과장 이구 도시공원 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법을 보면 기부채납이 공원면적의 70%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70% 이상만 되면 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민간 비공원부분이 30%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검증용역을 하려는 건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 같은 경우도 사전에 해 봤지만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70%에 맞춰서 공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최대한 30%를 민간이 개발하려고 수익 때문에 계획을 세울거 아니에요.

우리 의정부시는 검증용역을 해서 70%가 아닌 단 몇 퍼센트라도 공원으로 더 개발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많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검정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려면 사업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수익성을 보면 충분히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70%가 아닌 75%을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해도 수익이 남으면 5%라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자하고 협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70% 이상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를 보면서 평상 시 하고 똑같이 70%에 한해서 한다는 건가로 이해를 했는데요. 과장님 설명에 녹아난 것이 70% 이상의 것을 우리는 계획한다, 앞으로도 촘촘히 챙겨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되도록 이면 우리 것으로 공원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94쪽입니다.

자일동 주민지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125쪽입니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측량비로 1억 6,25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 6,250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이번 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원머루 정자말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고요. 우리가 설계가 끝나면 환지계획을 시작을 해서 지구경계를 확정하고 올 연말쯤이면 빠르면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착공을 한다면 설계대로 길이 새로 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들어 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뤄지게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길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저희가 설명회도 한 번 했고요. 그중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기형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이 마을이 정형화되고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차문제라든 통행문제라든지, 차가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실갱이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사업이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외 질문인데요. 예비군 훈련장 하고 기무부대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비군훈련장은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전협의는 받았습니다. 9월 20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10월 정도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회를 끝으로 이전협의는 개발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국방부 하고 이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전할 장소는 정해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정해놨습니다.

구구회 위원 환경평가는 다 됐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국토부 의견은 환경등급이 E등급지가 많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해서 사전심사까지는 끝났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이 많아서요. 기무부대는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지금 현재 기무부대 외에 다른 사업지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가장 적합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심 내 빈 군부대가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306보충대는 어떻게 되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306보충대는 올 10월말에 1차 개발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이 완료가 될 겁니다. 거기도 GB하고 환경등급 문제를 풀어야 숙제이기 때문에, 푸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금오동 나리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나리벡은 실시계획인가가 우리 시에 신청이 됐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 협의가 됐는데, 환경부 쪽에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를 좀 더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만 조정이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환경부와 저희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변화가 있으면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05억 7,2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7,877만 3,000원 보다 1.95% 증가된 3억 9,3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보건소 시설개보수비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와 임상검사시약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여 총 61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사업비와 국고보조금반환금등을 증액하고 의료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6,59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동부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확장시설비와 국고보조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시민평생건강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2,17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에서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보건관리과장 남윤현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보건관리과 추경예산 계상액은 36억 9,3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36억 8,684만 9,000원 보다 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보건소장실 부속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임상검사시약과 기자재 구입에 관한 낙찰차액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병원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의료기관 감시체계 의료 지원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4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예산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인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체하고자 공무직 인건비 잔액 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급 인상 등 소급분 반영과 보건소장 부속실 관리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계상으로 인력운영비 3,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6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자료 하고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자료에는 어떤 부분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라는 궁금해서요.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자료에 실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증감되거나 삭감되거나 신규사업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 왔겠지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를 보고 비교하기에는 이해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여기 설명서에 실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선별을 했느냐는 거죠?

이계옥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감액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생략을 했고요.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를 위해서 전부 다 싣기에는 지면이 너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꼭 부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 감액이 적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것은 기록을 해 주시면, 이유가 뭐였지, 설명자료를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을 했거나 증액을 했거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을 주시거나, 설명을 주신 부분을 뺐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일반적인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설명자료가 없으니까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하지 말고 설명자료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7쪽에 안전검사에서 보건소가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혹시 위험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물들, 특히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안전점검을 받았어요. 안전점검이 B등급이 나왔는데, B등급 이상은 3종건축물에서 해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년 5월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세웠던 예산인데,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언제쯤 이전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저희가 시설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소방서 옆 부지를 같이 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지가 해제되면 조만간 내년부터라도 설계비용을 반영해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보건소장 이종원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지으려면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구구회 위원 최대한으로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2,500평에서 3,000평정도 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설명자료 8페이지 보건소 소장실 개보수공사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보건소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실을 개보수하고 비서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소장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셨어야 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 안하신 게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요즘 추경예산 앞두고 시의 공무원들이 엄청 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과장님은 일주일 동안 매일 오다시피 한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한 번도 안 오셨다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개보수 공사와 비서 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먼저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실 공사나 비서관련 해서는 보건소 오시면 아시겠지만 소장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많이 방문을 하고, 기관장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올 때마다 직원들 콜 해서 부르기가 너무 힘든 사항이 있어요.

물론 제가 다 해도 되는데,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오신 손님을 제가 차대접도 하고 안내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비서도 한 명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무실이 필요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는 2개 과가 같이 있는데요. 과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보건소장의 사무실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건소장을 개보수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비서를 채용하는 게 문제예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이죠?

○보건소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 구조가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한 분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굳이 그동안 보건소장님이 몇 명이 거쳐 갔는데, 그리고 보건소를 옮길 예정인데, 굳이 지금에 와서 추진하는 자체가 무리 아닐까요?

○보건소장 이종원 기관장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물론 보건소장이 현장을 안 뛰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장을 많이 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실이 비는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알기에는 역대 소장님들은 소장님실이 컸어요. 워낙 직원들 사무실이 적다보니까 소장님실을 계속 줄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조금 벗어났는데, 젊은 소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민원상담이나 그런 부분에 신경쓰실는지 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소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관장들이 올 일은 없고 민원인들 때문에 소장님이 비서실과 사무실을 개보수 하려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을 만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민원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나서서 다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여직원들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민원 같은 것은 다. 밖에서 큰 소리날 때도 소장님이 이리 오세요, 차 한 잔 대접하면 소장님이 차 한 잔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 주면서 그 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민원이라면서 것은 소장님이 들어 주셔야지 비서한테 일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관장 오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변명이고 기관장들이 보건소에 갈 이유가 없고, 민원인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 번 비서실을 만들고 비서를 채용하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시에도 각 국장님들 별로 비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비서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서분들도 본 위원 생각는 민원이 많지 않음에도 비서가 있고, 소장님이 비서를 채용하게 되면 각 책임동장님들도 다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동에 민원인이 많이 오고 기관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 동마다 비서를 채용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올리면 통과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소장님의 큰 업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많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관리부탁 드리고요. 소장님이 보건소에 근무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에 많이 근무했습니다.

감염병 의약팀에도 근무했 었고요.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비서를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가 할 일이 엄청 많이 있고, 시민들과 밀접한 일을 하는 건데요.

제가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는데 민원인이 보건소장실에 와서 2시간 반 동안을 행패를 부린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체계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보건소는 시의 직속기관인데요. 지금까지는 한직처럼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보건소가 시에서 중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 10년이 넘었어요. 그 민원인이 누군지 저도 대충 알고 있어요. 과연 그런 분이 의정부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소장님 임명되시고요.

○보건소장 이종원 2명 정도 됩니다.

구구회 위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김○○ 분하고, 그분들은 의회 와서도 그럽니다. 의회 오시면 우리 의원들 다 들어줘요. 차 대접 하고 들어 줍니다. 소장님도 그런 분들한테 마음 열고 그 2명 때문에 비서실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이종원 그건 아니고요. 센터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분들이 제가 방문하지 않으면 보건소장실을 방문해서 협의를 많이 합니다. 대학교수들하고 기관장님들 중에서는 다 오는 건 아닌데, 의약단체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세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직원들이 안내해 줘야 되는데, 안내하기가 어려워서, 왜냐 하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분들이 오실 때 전화하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됩니까? 소장님 만나러 오는데, 소장님 제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 전화하고 와야죠. 그건 소장님 변명밖에 안돼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보건관리과장님도 계시고 건강증진과장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대접을 해도 되는 거고, 라고 기관장님들이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전화하고 오시죠. 그건 변명에 가까운 얘기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보건소에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보건소의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직원들은 한 번 배정이 되면 그 자리에 거의 10년, 20년씩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열악한 자리에서, 늘 똑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장님의 역할이 민원해결도 있지만 보건소 직원들을 다독거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일 급선무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잘 됐는지 이동도 해 주시고 싫증나지 않게 변화도 주도록 하는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근무를 얼마나 하셨는지 여쭤본 이유가 저는 처음인 줄 알았어요. 위생과에만 오래 계셨는지 알았거든요. 잘 아셔서 운영도 잘하시겠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직원들의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 직원들 간의 갈등사항 등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에 가보면 교통지도과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소장님이 비서실을 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장님의 큰 오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직원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시고 지금은 제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잘 실천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위치가 바뀌어서 세무서 옆쪽으로 예정이 되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종원 기본안 나온 게 대지 면적이 10,000㎡정도.

임호석 위원 평수대비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00평 정도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텐데요. 거기 옆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이종원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있고 국립공원공단이 들어오고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협의가 이뤄질 텐데요. 지금 새로 짓는 상황에서 의정부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수 등을 다 감안하생각서 거기에 걸맞는 보건소가 지어지도록 기원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독립된 공간 그 공간에 있어야 될 업무의 독립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과의 문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쑥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구구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건소가 만들어지게 지면 권역동의 동장님들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기존에 만들지 않았던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소장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실 소장님들까지 행정의 편리성, 효율성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게 순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이곳에서 설명을 해도 충분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이 있었으면 상당히 부드럽게 이뤄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구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걱정은 소장님께서 필요로 한 공간, 인원 이런 것이 개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설이 민원인들과의 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염두해 주셔서 공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걱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쓴소리를 연달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구구회 위원님, 임호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타 부서의 어떤 예산을 상정하고 심의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에 비교해 보면,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옮겨갈 것이 정해진 상황에서 비서실을 만들고 비서실 근무자를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론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너무 생략해 버리시고 종이 한 장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바뀌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송산2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2동 같은 경우 분동이 계획되어 있고, 그 분동에 따른 추가적인 부대비용, 이사를 가야 되고 임시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몇 년동안 임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민분들이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보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 끝에 새 부지가 정해지고 새로 이사 가실 텐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일 아시게 된다면, 기왕 힘드셨던 거 1,2년 참으셨다 새 건물에 가서 필요한 업무다 판단이 되면 비서실도 만들고 비서도 채용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요.

왜냐 하면 중복되는 비용이거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1,200만원이라는 비용도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저도 사실 보건소에 가끔 가면 저희에게 다과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해 주실 때 이것도 지금 업무를 보시는 누군가 준비를 해 주셨겠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과 누군가는 근무시간을 할애해서 해 주셨구나 늘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비서실 업무가 진짜 단순하게 손님이 왔을 때 다과를 준비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 정도 하나라면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성의를 보이셔서 비서실 업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맡길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 대접 하나 가지고 하신다면 전 반대할 겁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제가 서두에 소장님께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소장님이 승진을 하셔 가지고 취임하시고 나신 후에 의회에 몇 번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처음이시죠? 의회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럴 때 와서 같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승진하고 이 자리에서 뵙기 보다는 미리 사전에 차 한 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바뀌면 한 번씩 오셔서 인사라도 하면 누가 왔다 갔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협조입니다.

우리가 의원이라고 오시라는 게 아니고 평상 시 업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흥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6억 7,237만 9,000원보다 1억 6,599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3,837만 3,000원으로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1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11월 1일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민활동비 10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필요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환하여 1,4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차량교체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2대의 차량 중 1대를 교체 구입하면서 조달청 계약된 전기차량의 연식 상향으로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달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삭감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로 증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편성목 간 예산변경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05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에 따른 기본 출장여비 3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980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명세서 202페이지요.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차량구입을 하는데, 왜 200만원이 증액됐죠?

○보건소장 이종원 조달가액이 상향돼서 상향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요.

구구회 위원 차종이 뭐죠?

○보건소장 이종원 아이오닉 일렉트릭 5인승입니다. 전기차입니다.

구구회 위원 차량 구입할 때는 전기차량으로 구입하세요. 잘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20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검사용 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증액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남는 것은 취약계층 대상자분들을 건강관리도 해드리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20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서비스를 하고 남은 부분이라서 반환을 하지만, 반환금이 너무 많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대부분 지원사업인데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 180 아니면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자만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임의로 보건부에서 내려 주다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비라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출산율이 0.98%여서 걱정입니다. 이런 서비스 특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환영하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동안 익숙해졌던 업무보다는 업무전환으로 인해서 적응하기가 바쁘실 텐데요. 그럴수록 더 저희와 함께 하면 좋겠다.

예산을 수평이동해서 쓰는 예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듣기에는 여러 가지가 버거운 거예요. 사전에 처음 오셨으니까 같이 상담할 수 있고, 저희한테 수평이동 했다든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 예산이 왜 필요하고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자료의 양이 너무 많으면 사실 축소해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간략하게 설명자료의 의미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에는 설명자료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적응기간이고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여러 가지로 다 저희가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정말 질의하고 싶은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도 많은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출산장려와 관련이고, 또 하나는 금연관련입니다. 참 풀기 힘든 숙제잖아요. 가장 힘든 건 출산 관련된 문제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의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 의정부만이라도 출산율을 그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사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도 못 구하고 직장도 없다보니까 아이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교육문제도 결부되어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전국의 하나의 지차체일 뿐인데, 모든 지자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있을 거고. 인구 감소율이 전 세계 최고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만 미룰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그 다음에 교육의 현실이 이렇지만 이 속에서도 그래도 의정부는 아이들 키우기 괜찮은 곳이다,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의정부에서 얘기 낳으면 혜택이 없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나마 그분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회의도 하시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든가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 하고 있고요. 다른 타 시군 같은 곳에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 제가 출산장려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모르셨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보면 주변에서 1명, 2명만 낳고 거의 안 낳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제일 1순위는 국가적인 문제죠. 경제도 어렵고 교육환경이 좋지 않고, 그렇지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정부는 너무 혜택이 없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 입장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금연과 관련된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비흡연자들이 많다보니까 지나다니다 멀리서 담배 피워도 담배 냄새가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담배를 피웠지만 그때는 전혀 담배냄새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연한지 저도 10년이 돼 가거든요. 지금은 저쪽에서 20m 멀리 있는 벤치에서 앉아서 담배 피우는 냄새가 저한테도 느껴져요.

그렇다면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감이 있을까? 반대로는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야 될 텐데요. 양면성을 다 해결해야 되는 곳이 보건소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을 따진다면 금연장려를 해야되죠. 그러면 금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를 곳곳에 거점화 시켜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전에 제가 이성계 동상 앞도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청소 잘해 주셔서 깨끗해졌는데도 계속적으로 거기가 만남의 장소가 되다보니까 거리낌 없이 흡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흡연 장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금연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다문화센터라든지 외국인 인력지원센터라든지 출입국 관리사무소까지 해서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의정부시에서 함부로 담배 못 피우 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노력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금연지도감시원도 이번에 12명 확보를 해서 저희가 금연계도, 지도 이런 것들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많은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단법인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흡연단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요. 병의원이나 이런데서 금연치료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잖아요. 캠페인을 하면 강사가 초빙돼서 가요. 그러면 보건소에만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연기관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계옥 위원 의정부에 금연기관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요. 정보를 확인하셔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제가 계속 권장을 몇 번이나 행감 때도 드렸는데요. 지금 의정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금연 단속하는 팀을 8명 증원했다고 했죠. 지난번에 보니까 단속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단속률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단속률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목표가 그분들에게 과태료 부과보다는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단속원들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계도도 하지만 단속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50억 4,1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1,954만 5,000원에서 4.6% 증아된 2억 2,17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동부보건사업 동부보건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지원사업에서 송산 치매안심센터 확장공사 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통합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감별검사비 6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공무직 임금인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31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1,204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송산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분동되고 권역동이 되면서, 안심센터는 같이 옮겨가지 않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옮겨 가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 예정일이 2021년 10월쯤 예상입니다. 그간의 장소가 타 치매안심센터에 비해 너무 협소해서 조금이라도 늘려서 그간에 시민들을 불편을 해소해 줄까 하고 확장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뭐든지 단발성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주성
○ 출석공무원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보건소장 이종원
민자유치과장 이구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비전기획팀장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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