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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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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긴 더위와 장마가 지나고 오랜만에 임시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우리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조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8억 9,726만 6,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17억 4,184만 6,000원 보다 1억 5,5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계상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중에서 의회 내방객들을 위한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의회 화장실·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억 2,9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노후화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교체를 위해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체험 및 경연대회 개최 관련해서 지난 5월 31일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끝나고 집행잔액 5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 단가 인상에 따른 의원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부족분 1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의원님을 잘 보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도서관을 총괄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시설이 공사중이다 보니까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13명 의원님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보면 8대 의원님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알다시피 의회 직원들이 적지 않았습니까? 의회홍보팀까지도 생기고 의회 직원들은 많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 의회가 많이 민주화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직원 여러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직원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지셨어요.

5대때나 6대때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지셨거든요. 엄청나게 의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인원도 많이늘어난 만큼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예산 심의중인데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오늘처럼 점심 먹을 때라든가 외에도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도 예전 6대 때에는 직원들 인원이 많다보니까 의원들을 한 명씩 맨투맨으로 도와주는 직원이 한명씩 있었어요.

식사할 때도 의원님들이 바빠서 못 내려 오신다든가 시간을 모르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가서 의원님 식사 가시죠, 하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문자만 보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아서 다 내려오고 그런데요.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좋아진 만큼 직원들과 의원들 간 그런 정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과 직원들 간에 골이 있어요. 그렇다고 의원들을 왕 대접해 달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10월에 행사가 있으면 그럴 때도 직원들이 체육대회 등을 하면서도 한두 명 소외되는 의원님들은 없나 해서 담당 맨투맨 직원이 의원님들과 대화도 나눠 주고 그런 의원과 직원들 간 같이 속해서 같은 소속이라는 거,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같은 소속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맨투맨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간히 보면 의원님 한 두 명이 식사 때라든가 행사시간이라든가 소외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첫 서두에 전반적으로 다 해 달라는 게 의원님들이 정말 24시간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 보좌를 잘해 주셔야 돼요.

토요일, 월요일이고 끝나고 나서도 월요일 일찍 퇴근하는 문제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월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남아서 하다보면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늦게 까지 책을 보려고 하는데, 의회 문을 일찍 닫는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늘 4층 가어 운동을 합니다만 의원님들 또는 직원 분들도 다 올라와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헬스기구가 엄청나게 오래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와서 운동을 해 볼까 하다 분위기가 운동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운동기구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6대 때 운동기구를 구입 했었어요. 남양주 업체인가 어느 업체에 4,000만 원 이상 들여서 했어요.

아주 옛날식 운동기구를 4,0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대로 폐기처분 했어요. 그때 제가 문제 삼았으면 담당직원 크게 걸렸을 거예요. 남양주 업체에서 4,000만원 들어서 사왔는데 아주 쓸모없는 옛날 운동기구였어요. 쓸모가 없어서 폐기처분 했는데도 저희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은 의회 직원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도 그때도 의원들이 막아준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들이나 한 식구처럼 생각하거든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가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우리가 방어해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요. 헬스기구도 잘 보시고요.

저는 탁구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탁구동호회를 다른 것으로 꾸자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탁구동호회를 헬스를 하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직원들이고 의원님들도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샤워장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고, 그것도 제가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헬스기구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도 제가 서운했던 부분이 계속 따뜻한 물이 안 나왔어요. 고장난 게 아니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스위치를 잠가서 그랬는데요. 자기들은 스위치 올리고 뜨거운 물 쓰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몰라서 찬물을 쓰고 해서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을 못 쓴 게 아닌가.

주차장 문제도 의원님들이 주차를 못해서 몇 바퀴 돌때도 많거든요. 주차단속은 했겠지만,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요 앞의 사무실인 것 같아요. 시청 직원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의회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와 같은 맥락인데 화장실 리모델링 난 처음에 1,200만원인지 알았어요. 1억 2,000만원이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주셨던 전체적인 부분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잘 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 완벽하게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는 화장실 수로 하면 8개가 됩니다. 3,4층 남여로 따지다 보면 그렇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헬스장 같은 곳은 수돗물 나오는 것부터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3층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전부 떨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수리비인데, 저희가 예산 상황 봐 가면서 비데문제라든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화장실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소리가 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씀주시면 아직 예산 통과 과정이어서 저희가 집어넣어서 완벽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동문으로 하게 되면 환기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환경시설도 정비해야 될 거고요. 깔끔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2층 공사할 때 함께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저희가 진단하는 것으로는 3,4층만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화장실 공사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바닥 타일은 한 지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쪽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4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깨끗하거든요. 공사를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저희가 예산 반영 전에 견적을 받아 봤던 사항인데요.

구구회 위원 7대나 6대 때 화장실 바닥을 한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 대한 몇 번의 수리가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저희가 계약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예산이 남서 되면 저희가 아껴 쓰고 다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반납보다도 잘 좀 하셔 가지고, 앞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명 의원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불편한 사항을 더러 제가 3선 의원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랬어요, 물어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전보다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좋아진 만큼 의원님들 보좌해서 하여튼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부딪히는, 의회에 하루 종일 있어도 의회 직원들 서로 못 봐요. 그게 서로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어색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식사하러 가기 전에 의원님들 식사 같이 가시죠. 서로 인사치레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회가 분위기 좋게, 의원들과 직원들간에 융화될 수 있도록,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7대 때도 5분 발언 같은 것도 써주는 게 아니라 잡아준다거나 도움 같은 것을 받았거든요. 8대 와서는 일절 도움을 안 받고 의원님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안 해 주는 만큼 다른 부분에 보좌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늘 열심히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거 2페이지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 구입관련인데요. 기정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죠? 매년 2,000만원이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2,000만원 수준으로 계속해 오다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금액을 따져보니 분기별로 1월부터 8월인데, 1,000만원씩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9∼12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1,5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6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6대 때에도 변동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대도 이 금액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드려야 할 방문객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노후서버 2대 교체가 있고 네트워크 1대 교체를 하고 2대 추가 구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내용적인 부분에서 서버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하고요. 네트워크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대를 추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먼저 방문기념품 말씀 드리면, 작년에 2,000만원이었고, 금년에 2,000만원 세웠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덜 필요한 의원님도 계시고 많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집행부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줘서 1,500만원을 올리게 됐는데요. 의원님들이 전부 쓰시는 예산이어서.

정선희 위원 그건 충분히 아는데, 지금 8개월동안 2,000만원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더 써야 된다면, 그런데 1,500만원을 올리니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우리가 쓰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왜냐 하면 12월이면 내년 본예산이 편성이 될 거잖아요. 어차피 이 품목에 대한 것은 올해 12월까지 사용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다르게 1,500만원 추가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재고량이 남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덜 세워도 되는 사항이고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어서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쓰다 남아서 내년도에 쓰겠습니다. 더 넉넉하게 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부족하고 어떤 의원들은 부족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 필요해서 금액이 산출이 돼야 되는지, 수요도 조사를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비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장비교체 관련해서는 양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정준모 서버는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로 2대 더 하는 건 이유가 뭐죠?

○의회홍보팀장 정준모 중계 화질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장비를 더 구입해서.

정선희 위원 7대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계도 상임위까지 서버 구축이 7대 마지막에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정준모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6쪽입니다.

경기도의원 체육대회 관련해 기정액이 390만원이 있는데요. 기정액 안에는 분담금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분담금 없이 체육대회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390만원은 어떤 내용의 비용이죠. 보통 저희가 체육대회를 할 때 분담금을 기본적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2년에 한 번인가요. 할 때 마다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담금이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체육대회마다 성격이 달라요. 단체 유니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최 측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대회 때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유니폼 의원님들 입으시는 게 깨끗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정액 390만원에 분담금을 어쩔 때는 내고 어쩔 때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체육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행사 주최자에서 항상 다른 모든 시군에서 분담금을 받았어요. 분담금이 어떻게 쓰인 것에 대한 내용은 행사 때마다 달랐지만 어쨌든 분담금이라는 건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분담금을 빼놓고 체육대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분담금 없이 저희가 참석할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예산으로 잡아 놓고 분담금이 빠져 있는지 그 부분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웅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에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니폼 비용은 없어요. 티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하시는 건데, 그냥 티만 입고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괜찮은 운동복을 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예산들을, 오로지 우리 의원들이 쓰는 예산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무국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하한 답변을 해 주시면 본의 아니 게 오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서로 신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쾌한 답변과 정확한 팩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 할 게 있습니다.

2쪽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집어주신 거 맞습니다. 수요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벽시계나 수저세트는 의원님들께 n/1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로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보석함은 의장님이 손님들께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귀빈들이 오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크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1년 예산으로 보석함을 만들었을 텐데, 나머지는 의원님들에게 1/n로 줘서 어느 의원님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장님이 한 것은 그다지 손님이 더 온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올린 것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4개월 남았으니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걱정 안 하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 보고 의원님들 지급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배워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활발한 의정활동 하도록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누락된 부분이 꽤 있더라, 그런 느낌이 들었고, 모의경연대회는 예산이 절감된 상태인데, 홍보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운영의 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 증액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증액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도서관을 한 업체는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혹시 앞으로 리모델링할 때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분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소소한 예를 든다면, 그전에 했던 승강기 앞을 보면 스위치 누르는 게 있어요. 보면 비틀어졌거든요.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의회는 예외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예를 들자면 차를 저희가 타면서 늘 그래요. 쓰지도 않은 옛날 차를 왜 의회에서 구입을 했느냐? 지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운동기구를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쓸 수도 없는 예전의 기계를 거금을 들여서 사는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듭니다.

아는 지인들을 통한 건지 아니면 그분의 면목을 세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개인의 돈이 아닌 우리 시민의 돈임을 알고 개인의 면목을 세워주는데 시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확인과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개인 일처럼 챙겨 주신다면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여하튼 리모델링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인 만큼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부분은 꼭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존경하는 구구회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그동안 겪어 오신 거, 3선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니까 구구절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구구회 위원님한테는 정말로 기회가 되면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돼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있다 시에 와 보니 정말로 격이 다르다는 거, 시에 와서 절실히 느끼지만 의정활동이라는 게 여기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와 광역과 다른 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 구구회 위원님께서 아쉬워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경기도는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저것 다 말씀해 주실 때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피부로 느끼고 겪다 보니까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아마도 의회와 집행부 하고 분리가 안 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쪽하고는 분명히 분리가 되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모든 게 어렵다는 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나름대로 상임위 별로 전문위원이 따로 있지만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 약하긴 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필요하면 요구도 할 수도 있지만 요구하는 것도 참 우습더라고요. 조례에도 올라오지만 의정 관련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우리가 쓰는 내용과 공무원들이 지적해 주는 것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무원들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정도 받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긴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단어나 언어 순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앞으로 그런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전산시스템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노후화된 서버 교체 예산을 보고는 당연히 노후화 됐으니까 교체되는 것은 맞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사무실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장비교체에 대해서는 대찬성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점검부터 하고요. 이번 공사중에도 가능하다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속도를 완화하는 쪽으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재정비 돼서 조금은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차단기도 있고 하니까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의원들이 13명이에요.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선으로 사실은 의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은 곳이니까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구에서 차단을 합니다. 의원이 아니면 일단 의회 주차장에 출입을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의원들이 급하게 민원처리하고 급하게 의회 시간에 맞춰서 오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다 보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주민들이 알면 갑질 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억 9,7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4,184만 6,000원 보다 1억 5,542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추경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의회의 예산이 다른 타 과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협소하고 늘 어렵게 의원님들을 위해서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예산을 해 주지 못함에 미안함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까 부위원장 보고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적은 금액이고 하찮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사무국인 만큼 더욱더 사전 소통과 관련된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저희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앞으로 사전의 소통, 의원들과의 스킨십, 여러 가지 부분의 조언과 정보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와 저희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조례 개정에 따라 출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육성재단’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9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7일 개정된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7월 1일 개원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소관 업무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15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17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구단체의 탄력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연구단체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최소 인원을 의원 2명으로 하면서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는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는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한도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 및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연구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오랜 기간 연구하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아침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단체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구 못지 않게 필요하고, 저도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을 희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이유가 3선 하면서 한 번도 못했지만 재원문제로 인해서 공통경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해결돼야 만이 조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의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 구구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개 타 시군에 이와 같은 의원연구단체 관련 조례가 24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의 주요 목적은 개개인의 의원들의 인원별 금액을 산정을 해서 책정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오로지 의원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의 주 목적이 의원들이 정말 연구를 해야 되고, 의원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정공통경비에서 의원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의원들의 연구에 더 많은 비용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게 행자부의 지침과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10% 내외로 조정을 했지만 드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였는데 조례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그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범위, 아까 우려했던 여러 단체가 연구단체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약 700만원이라는 예산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아서 심사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이고요.

평택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인원이 비슷합니다. 특히 파주는 14명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단체가 4개씩이나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공통경비 비율이 거의 흡사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저희가 불요불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조정해서 의원들 연구에 매진해 예산을 잡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 다른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나머지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정공통경비가 700만원인데요. 100만원씩만 쓰셔도 7개 단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7개가 넘으면 아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어떻게 선정할 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6,7대 때도 계속 연구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의정공통경비 재원조달 부분이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선정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선희 의원 어떤 제안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13명 의원들 중에 1인이 하는 건 아니고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2인 이상의 의원들,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라고 본다면 최대 그리고 중복돼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도 5개 내외지 않을까, 그렇다면 심사를 하실 때 심사위원회에서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과 금액에 한도를 조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적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왜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후에 단 한 번도 연구단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질까 걱정이지 많아지는 건 저희 의원들이 그만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는 의원이 계신다면 열심히 저도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만드신 의원연구단체 사실은 저도 8대 들어와서 동료의원들한테 의정부시의회는 연구단체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회는 늦었다는 감은 분명히 들고, 늦은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의원간담회도 했지만 그 이유인 즉 어쨌든 의정공통경비에 관한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됐고, 연구단체를 그 전에는 각 당이 포함되어야 될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 졌다는 거 그래서 연구단체를 만들기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아무 시대아니지만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싶어하고 의견을 내는 것도 결국은 양당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지 않나 우선적으로 들고요.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결국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조율을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의정공통경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계속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타 시군과 경기도 31개시군 의원연구단체 구성 지원에 대한 자료를 보고 느낌이 어쨌든 26개 지역 중에서 6개만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13명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양당을 구분해서 하든 어찌됐든 의원들이 주가 돼서 했으면 좋겠고 민간인 포함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자체도 많지는 않지만 13명 의원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뭔가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결국 민간인은 우리가 연구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 누군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면 충분히 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들었지만 시기적으로 좀 더 늦춰서 좀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사실은 비회기 때 의원님도 이메일로 다 받으실 거예요. 지방연구단체나 이런데서 의원들 스킬을 위한 공부를 하라고 메일을 받을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거기도 참석을 하고 싶은데 결국 의정공통경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참가신청을 하고 가게 되면 일단 여비를 다 받아야 되고 여비를 의회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의원 박순자 위원님들의 질의와 무한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의원이 포함되고 거기에 민간이 포함되는 부분 말씀주셨는데요. 제3조를 보면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2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이나 민간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꼭 민간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그런 내용의 조항이 없으면 민간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넣었고요. 의원들끼리만 구성을 해서 충분히 외부 자문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 역량강화해서 외부 지자체나 연구단체에서 오는 워크숍이나 교육들이 있어요. 제가 7대 때에는 그 교육을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예산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따로 의원역량개발비라고 자체 교육 강사비도 있고 공공위탁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갔다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방법을 사무국에서 모색해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되는 부분들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고 그 기준을 잡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추진할지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염려되시는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되리라 믿고요.

그리고 11월까지는 연구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 환수조치가 안 되고 정당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연구단체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의정부 의원님들의 역사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의정활동에 시민들을 위해서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보고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걸러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아침 오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지만 행정혁신위원회 관련된 예산도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운영수당에 대한 행자부 지침 내용을 보면 법령과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과제 수당인 거지 과제가 나오지 않으면 목이 수당개념이더라고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제출한 이후에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의원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해서 의회 단체나 다른 쪽에 사실 위원이 아니면 줄 수가 없고, 조례로 바꿀 수 있다면 좋지만 조례로도 바꿀 수 없는 행자부 지침 내용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같이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시는 염려라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2개 정도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생각처럼 2개 정도의 단체로 구성을 해서 한 번 시작을 해보고 또 문제가 되면 추후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든 다른 곳에서 의견을 주셔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염려 감사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의회 생활을 하다보니까 의원이 연구 활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우리 의원들끼리 2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좋은데, 전문가나 교수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건 박순자 위원처럼 걱정되는 게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현실이 누군가를 초빙한다면 우리가 의도했던 연구보다는 교수님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방향으로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를 잠깐 강사로 초빙한다든지 해서 강사비를 주는 건 좋지만 연구위원으로 초빙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정선희 의원님께서 엄청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봤고, 박순자 위원님께서 31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민간인 포함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간을 보면 우려한 대로 3조를 보면 의원이 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 문제아닌 문제가 되고 5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에 대한 기준과 규칙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요. 오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얘기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계옥 위원께서 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주신 부분에 아까 박순자 위원님과 같은 부분인데요. 민간위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하셔도 되고 조언만 받으셔도, 제가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정말 해야 될 상황에서는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해놓고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다만 원하시면 민간을 넣어서 조언을 받고, 위원으로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확장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석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나 기준은 이 조례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대한 규정도 따로 만들 수 있고, 말씀주신 어려운 부분을 추후에 관련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 지는 거지 지금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다른 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듯이 연구단체는 필요하다고 하셨고, 연구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의원들을 위한 연구고 우리 의원들 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정부시를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이런 연구단체 관련 운영 조례를 만듦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조례 기준에 맞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역량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만 잘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장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많은 시간동안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심과 많은 조언 그리고 이야기들 나눠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의원으로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연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연구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벽에 부딪혔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정공통경비에서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의원님들의 역량과 의원님들을 위한 또 의정부와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라고 주신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량을 개발하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에 있어서 이런 벽에 부딪히는 적절하지 못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분 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의지가 많이 꺾임에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소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심사를 해 주신 운영위원 한 분 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의정공통경비가 없어서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이 머리에 스쳐지나 가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최선을 다했던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선희 의원님께서 계속 의정공통경비 때문에 원인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굳이 비단 그게 예일 수는 있지만 굳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도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정선희 의원님께서도 느꼈고 잘 아실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들 긍정의 의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나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한마디씩 하셨고 지적을 하셨어요.

결국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올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선희 의원이 제일 1순위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할 것이고 아마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연구단체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7대에도 못했던 것을 8대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열정과 13명 의원들이 아침에 주신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하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고민을 하다보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의원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해서 나머지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연구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8대에서 성공적으로 더 깊고 심도 있는 의논을 주고받다 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기가 됐든 다른 이유가 됐든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잠깐 보류했다고 생각하시고 의지가 꺾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일단 다음에 13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박순자 위원님의 말씀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말씀주신 대로 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조례가 보류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고, 만약 정말 이 조례가 의정공통경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10%이내든 5%든 150만원 한도액이든 어쨌든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적절하지 않고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정을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조례가 공감하시는 부분의 당위성을 인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의원으로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이렇게 심도 있게 열심히 회의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정선희 위원님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의정공통경비에서 쓴다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고, 오전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혁신위원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고 13명 의원의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정선희 의원님의 뜻을 꼭 운영위원회에서 받들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병택
의정팀장 신웅식
의사팀장 최광규
의회홍보팀장 정준모
○ 위 원 장 조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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