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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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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3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1억 2,948만 6,000원으로, 2018년에 발생한 봉화군 총기살인 사건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무단 점거농성 등 집단시위의 성격이 청사 진입 후 점거농성으로 과격해지고, 향후 각종 집단민원 등으로 청사 진입시도가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청사의 시설보호와 보안강화 및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출입시스템을 설치·운영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피드게이트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48만 6,000원, 출입시스템 설치, 바닥 및 창호공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출입증 및 방문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시 외부단체의 시청사 점거로 공무집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청사방호 강화를 위해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로 지출한 예비비 1건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유보금 등이 있으나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대한 건은 긴급성을 관점으로 볼 때 일반예산을 성립하여 집행하여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사료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향후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예산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경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심사숙고 하는 한편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예비비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힘든 그런 걸 보냈습니다. 지금도 민원분들이 문자가 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해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라는 그런 질문 하에 저희들이 문자를 받았을 때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검토의견에도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봤길래 이러한 심의도, 정말 긴급한 사항도 아니었는데 이런 심의를 받지도 않고 편성을 했나. 이런 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홍정길 저희가 9월 12일날 발달장애인들이 저희 시청을 점유해가지고 9월 12일날 점유해가지고 10월 12일, 31일간 시청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달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한 200여명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농성하면서 스피커 틀고, 또 추석 전이라 거기서 떡 해먹고 밥도 거기서 해서 잡수고 김치찌개 이런 걸 해가지고요. 청사 내가 온통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거기가 별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인데,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청사 내에서 저렇게 할 수도 있나. 해도 너무한다. 거기다 또 천막치고요. 거기다 또 장판을 갖다가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일할 수가 없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힘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구책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단체에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회하는, 어룡어린이집이라든가 용현 주공아파트 상가 사람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도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구책으로는 출입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예비비는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2012년도에 정부종합청사 보안출입시스템 설치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행안부에서요?

○총무과장 홍정길 네.

조금석 위원 저희는 그래요.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의회 시의원으로써 31일 동안의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이 거기서 시위를 했다 하면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 봤습니다. 다른 국장님 계실 때도 봤고 과장님들이 와서 심사숙고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봤고.

저희들이 또 화해를 붙여보려고 많은 일도 하고 그 당시는 네 당 내 당 필요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좋은 쪽으로 말씀도 하고 했는데, 그게 한 1주일 정도 갔을 때 사실은 31일 동안 하면서 시의회 들어와서 어떠한 이런, 이런 사연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안하셨잖아요. 안 하셨죠. 맞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조금석 위원 그런 게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우리 열세 분 시의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화도 나고 그렇게 힘든 거까지 갈 때까지 31일 한다고 했는데 의논도 한 번 안하고 결정해서 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도 하고.

사실은 검토보고에도 맞지 않다는. 또한 의원님들이랑도 그런 소통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당시 과장님 아니셨죠?

○총무과장 홍정길 제가 과장이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병우 국장님이었나요? 그 당시에.

○총무과장 홍정길 그때 송원찬 국장님이십니다. 그때 저희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또 예비비 사항은 예비비 사용했을 경우에는 꼭 시의회를 사전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추석 전인데도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어떠한 행위가 그래도 시의원들이라도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하고 소통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들어보면 공감도 가고 납득을 안 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다 어떻게 보면 무시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불쾌했고요.

솔직히 저도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시청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거 자체는 저도 솔직히 좋아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방법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 시청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알아서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시의원은 뭐하는 것이냐는 그런 질타를 안 받아도 정말로 소통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급하게 했다는 거.

그 정도 위급한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농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소강상태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따져보면 그분들 얘기로 저희가 처음 가서 들어보면 시장님과의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시장님이 면담을 안 해주신다고. 그 면담만 했더라면 로비에서의 31일 동안의 점거농성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청 담당부서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방법은 꼭 이렇게 급하게 출입통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방법은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강구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되어 가는 마당에 마무리를 짓고 나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정말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기 위한 걸 방지하기 위하면 의정부시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청사 내에서는 농성이나 데모를 할 수 없게끔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얼마든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갑자기 시행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시장님이 소통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소통을 대강당에서 다 오시라고 해서 소통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너무 강경하게 하고요. 또 외부에서 농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주도하고, 또 협의를 하는 데에서도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렬됐습니다.

맨 처음에 임문환 국장이 협의를 했는데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성을 하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안 들어줘가지고 못 했습니다. 원하는 사항들 들어주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해 가고요.

또 시장님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청에서 이 농성하는 걸 갖다가 철회하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에서 불법적으로 농성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협의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나갔었어요.

박순자 위원 저희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아마 의원들이, 13명의 의원들이 다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 과장을 다 지켜보고 또 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지만, 정말 이런 모습은 아니다. 라고 저희도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고요.

어찌됐건 앞으로도 또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현관 바로 앞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정말로 청사 내에서는 그렇게 심한 농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한 번 생각해 보신다든지 그런 방법도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도 아직 저 카드 안 갖고 들어갑니다. 정말로 저 싫어요. 카드 갖고 와서 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자체가.

하여튼 그 과정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희도 지켜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홍정길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어가지고 아마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마음고생, 육체적으로 고생 많이 한 거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와의 조금의 소통은 했더라면 그렇게 의회하고 이 예비비 지출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생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홍정길 참고로 저희가 출입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출입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기 전에 공무원노조에서도 요새 공무원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만들어달라는 강경한 저희들 집행부에다가 요구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공무원을 갖다가 협박하거나 민원실에 들어와가지고 민원공무원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입시스템을 만든 그 이후에는 직원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장사하는 노점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많이 제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른 시에서도 우리 시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입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 시청까지, 청사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데요. 경찰서에서는 전에는 집회신고를 우리 정문 바깥에다 집회신고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우리 현관 앞에다가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도 우리가 우리 시 차원에서 보안을 요구를 하면서 경찰을 동원을 부탁해도 경찰이 100여명이 오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저번에도 고산동 주민들이 청사 난입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100여명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경비과장한테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관에서 한 10명만 서 달라. 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겠대요. 자기네들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자기네가 나서는 거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당신네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면 사고 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냐고. 당신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는 거지, 어떻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달라는 데도 그것도 안 서주고 사고가 나면 그때 와서 나서겠다는 건 이치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경찰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출입시스템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이라든가 법원 이런 데도 전부 다 출입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외국 나가본 결과, 외국에는 시청 청사에는 총을 메고 경비를 지키는 사람들도 선진 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천여 공직자들이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나 환경조건 이런 좋아진 모습이 상당히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서 괜찮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열린 행정으로 가는 마당에 일단은 시민들 입장도 사실은 생각해야죠.

물론 1천여 공직자가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건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시청을 출입할 때는 정말로 불편해요. 문을 열고 갈 때마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총무과장 홍정길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하루에 방문증을 받아가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한 150여명 정도 되는 데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불편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청사도 많이 그 덕에 쾌적한 상태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돈을 억대 단위를 들여서 설치를 했으니 더 이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의회와 시청과의 기본적인 소통은 미리 좀 하고 어떤 사항이 됐든. 특히나 그럴 경우 예비비를 일단 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건,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9,663억 5,502만 7,605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205억 4,387만 1,552원입니다.

수납액은 9,818억 3,159만 5,706원이며, 미수납액은 387억 1,227만 5,846원으로 결손처분이 46억 1,476만 2,93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340억 9,751만 2,916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88억 3,33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6억 6,534만 5,108원입니다.

수납액은 187억 7,316만 1,234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218만 3,874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이 8억 7,510만 8,284원이며, 결손처분액이 1,707만 5,59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245억 3,087만 5,140원에 대한 지출액은 6,505억 9,704만 4,619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335억 9,137만 4,703원으로 명시이월로 294억 8,543만 4,900원, 사고이월로 41억 593만 9,803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9억 8,254만 4,980원으로 집행잔액은 373억 5,991만 83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8억 3,337만 1,000원에 대한 지출이 42억 5,364만 3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739만 7,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5억 233만 2,93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사업비가 3,893억 3,420만 4,000원으로 수령액은 3,893억 2,886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3,690억 565만 7,956원, 이월액은 148억 8,359만 7,314원이고 집행잔액은 54억 3,960만 6,73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6,623만 7,199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1,089만 750원이 발생하고 4억 2,188만 8,478원이 소멸하여 2018년말 현재액은 84억 5,593만 9,471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조성액 240억 7,846만 7,239원에서 당해연도에 213억 9,944만 377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3억 5,176만 6,926원이 지출됨으로써 2018년말 현재액은 441억 2,614만 69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4건에, 1억 3,770만원을 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54건에, 220억 9,720만원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 총 3건을 결정하였으며, 집행부는 본 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김정겸김영숙김연균최정희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총무과장 홍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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