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11월2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6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6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67회 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0일에는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97년 11월 21일에는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 11월 22일에는 의정부시 상수도수 불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외 60인으로부터 의정부시 상수도수불화사업 청원이 호원동 김경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항 규정에 따라 11월 24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현장조사와 자료검토 등 정기회를 대비하여 노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기간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정기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정기회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 출석의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예강환 |
| 기획실장 | 김영조 |
| 총무국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 설 국 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기 획 담 당 관 | 이종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