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7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188억 3,236만 7,000원이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4,435억 8,212만 4,44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247억 4,975만 7,440원에 대한 지출액은 4,165억 572만 6,0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369만 85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1,326만 7,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7,707만 2,6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88억 3,236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2억 5,263만 7,0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739만 7,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5억 233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은 총 3개 부서 4건, 15억 1,593만원, 84쪽 사고이월 건은 총 2개부서 5건, 10억 3,776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의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건은 총 2개 부서 4건, 5,646만 6,000원, 98쪽 예산이체 건은 총 11건, 58억 4,797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포함 총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7억 9,885만 5,92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3,583만 7,688원이며 사용액은 3억 8,227만 2,036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9억 5,242만 1,581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7,916만 8,722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 1억 6,069만 750원이며 소멸액은 2억 6,198만 3,188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7,787만 6,284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복지정책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9억 7,136만 6,000원 중 529억 8,800만 5,088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사업운영에 2,471만 3,19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776만 3,060원, 저소득층 자활에 3,900만 9,280원,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2,831만 9,950원, 국가 보훈 관리에 2,473만 3,91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42억 3,923만 1,75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538만원 중 1,340만 5,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17페이지 노숙인 시설 운영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보조금 반납금도 7억 6,697만 2,260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7페이지에 노숙인 시설운영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는 2019년 사업 예산명세서 261페이지를 보니까 국비 4,396만 2,000원, 도비가 1,884만 3,000원, 합이 6,280만 5,000원입니다. 18년도 본예산에서도 6,280만 5,000원에서 4,069만 6,750원을 사용하고 2,210만 8,250원을 반납했습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작년에 노숙인 숙소에 대한 문제가 작년 8월달부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지금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총 5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내용 중에 참살이 영농체험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8월달에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납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동되어서 그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참살이 그거로 인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거 보면 사실 그동안에 사업이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축소하고요. 총 5개 사업에서 그 부분을 빼고 4개 사업으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다행히도 이렇게 옳게 해결책이 찾아져서 그런 사업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쪽 보훈단체 행사지원에서요. 참전명예수당 3억 7,464만원은 전액 도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중 보조금 반납금이 2,629만 9,860원 중에서 참전명예수당에서 2,172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차지했어요. 참전명예수당 지급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수당 및 위로금 지급하는 게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데요. 사실은 이 변동률은 전출입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임의적으로 주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전입과 출입.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8년도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박순자 위원 나름 보니까 규모 있게 사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액이 10억이 나왔어요. 10억 3,776만원, 복지정책과 통틀어서. 이 10억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온 것은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훈회관의 그 사업비가 이게 1년 단위가 아니라 3개년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금액이 다 포함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노숙인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해가지고 1,3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노숙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한 540 올라와 있어요.
이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명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노숙인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숙인 사기진작에 대한 수당지급인데요. 이게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노숙인 숙소에는 8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지원기준은 5년 이상 재직하신 분한테는 월 15만원, 5년 미만 근무한 분들한테는 10만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숙인 숙소에 종사자들이 3명 정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극, 갭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노숙인 지원센터 때문에 사실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근태관리도 허점을 많이 보였고요. 근태관리 허점이 보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당이 지불되었다고 해서 제가 일단 질문을 한 거고요.
이 근태관리는 정말 종사자도 종사자지만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근태는 저는 정확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의회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점검계획을 해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요.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올곧게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모르긴 해도 아마 이 근태 관련은 수당 지불되는 게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마 허점보이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노숙인 지원센터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지만 앞으로 철저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에 보시면 현충시설 건립 금액이 3회 추경에 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현충탑 화장실 쪽으로 해서 그쪽 다 개보수에 대한 걸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아마 예산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3·1운동 표지석 보강공사라는 건 표지석이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금오동에 어디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그 표지석 표시를 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보강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2018년도 지금 3 ·1운동의 표지석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천 가는 길에 자원센터 입구에 하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자금동 2군수 바로 가기 전에 금오사거리 입구 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2018년도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요, 새롭게 정비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좀 남은 것은 현충탑에 작년에 행감 때 보고 드렸지만 당초 화장실 개선보수가 큰데요. 화장실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현충일날 가보셨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럼 결론은 3회 추경 8,000은 화장실 개선하려고 했던 건데, 고정식이 안 되고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조금석 위원 물론 장단점은 없잖아 있겠지만 타 시군의 현충탑의 사례를 보시고, 물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생각했던 게 있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을 한 번 보시고 타 시군 사례도 보시고 이렇게 많이 안 남았으면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5쪽, 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서 깎았다가 다시 또 필요해서 올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1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깎았다가 1회 추경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수급자 대상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복지국의, 특히 복지는 관례적으로 왔던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올렸다 뺐다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판단을 해온 게 아니고요. 사실 좀 타의에 의한 부분이 있는 데요. 특히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국비가 90%고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문제, 예산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때그때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의 예산과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달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올리거든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국가에서 내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전출입 부분, 이런 부분도 변동률이 좀 많고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분들의 생활권이 움직이면서 변동된 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짜임새 있게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한테 한 페이지에 사실은 전에는 보조내시 변경. 사유가 이렇게 썼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그런 사유가 없어서. 아무튼 그렇게 집행 미사유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문제면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최정희 위원 조금석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현충시설 건립에 있어서 3·1운동 표지석 보강공사의 예산을 얼마를 하셨었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잔액이 1,000만원인데요. 사실은 당초 계획에 고증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번듯하게 정리를 하려다가 고증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시기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석에 대한 단순한 개선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00만원 예산 중에서 잔액이 8,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최정희 위원 표지석에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그걸 하나도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아닙니다. 한 200만원 정도 썼죠.
아, 죄송합니다. 1,000만원 중에서 8,360만원을 썼고요. 나머지 190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거 신청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 부분이 저희들도 봤는데요. 총괄은 문화 파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문화파트 쪽으로.
○최정희 위원 제가 그걸 보고 저는 31개 시군에 공문으로 하나 보내 주십사. 해가지고 받아봤을 때 저도 다른 시군에는 총무과 아니면 문화관광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는 복지정책과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보통 최하 8,000에서 1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2차로 1차에 못 받은 시도에 또 추가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에서는 좀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경제자립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받았는데 의정부는 신청을 안 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놓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1,852억 2,535만 2,240원 중 1,835억 3,005만 7,20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7,216만 8,878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보다 2% 상승한 99.1%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예산현액 394억 4,992만원 중 지출액은 392억 5,364만 4,083원이고 집행잔액은 9,183만 9,347원입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예산현액 1,024억 6,449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022억 7,033만 6,929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28만 151원입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예산현액 49억 7,462만 6,240원 중 지출액은 41억 5,583만 4,65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05만 3,080원입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예산현액 122억 7,977만원 중 지출액은 121억 7,983만 4,470원이고 집행잔액은 4,682만 5,420원입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예산현액 237억 6,63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33억 9,159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79만 6,280원입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예산현액 16억 5,1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질의는 아니고요. 25쪽에 보면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카네이션 하우스 이 예산에 경로당 모 회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도의원님들이랑 도를 가고 아마 우리 노인장애인과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하고도 안 되어서 전액을 반납했는데 혹시 어떤 사업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추진을 안했을 텐데 과장님 자세히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종지부를 결정을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또 우리 흥선권역 쪽에 대상지가 있다면, 물색해볼 생각해볼 부분이 있나. 이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떨어져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 경로당 회장님이 직접 추진을 하셨던 부분이더라고요. 결국은 흥선복지관 건립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대체사업 할 데도 알아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타 시군에도 이런 거로 해가지고 있었나요? 사업하는 곳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사업은 지원되는 사업 몇 개 있는 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는 저희만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회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마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데도 있다 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발 빠르게 다른 타 시군도 보고, 또 그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는 자체가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어쨌든 저쨌든 노인들 일자리에 관여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마음이 아팠고요. 좋은 사업이 또 다시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있다 하면 다시 그쪽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2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삭감된, 미세먼지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에 근무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연계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려고 했던 그 사업도 못했고 이것도 진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들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어떤 불편 사항이 없잖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었을 때 근무를 단축하는 부분도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미리 예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고요. 그래서 인건비 잔액을 남기게 된 겁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그분들이 바깥에 외부로 나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걸 대비해서라도 바깥에서 일을 못하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구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요새는 정말 참 다행히도 미세먼지가 덜 한데 한때는 엄청 심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다고 보니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만 보고 기다리고 계신 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흥선동에 노인일자리 카네이션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이슈가 되어가지고 엄청 신경을 쓰고 했는데 그것도 됐고 이것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혹시 미세먼지 발령 시 어떠한 사업에 대처를 할 수 있나. 아니면 타 시군 사업도 어떤 게 있나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불용 없이.
추경에 삭제를 했는데도 1,000만원 돈이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이 중요한 거보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어르신들이 일자리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대부분이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게 지침 같은 게 좀 바뀌어서 그런 날은 별도의 출석으로 대체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거까지는 아직 협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만 미세먼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아니면 안 되면 다른 어떠한 사례가, 전국 사례라도 보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5페이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시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비 전액을 반납한 사항이며 추후 유사사업에 대한 대상 선정 시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2017년도 카네이션 사업 하우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 설치비용으로 도비가 4,000, 시비가 4,000, 운영비로 도비가 300, 시비가 700 총 9,000만원으로 전액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8,000만원도 2016년도에 이월액으로 계속 사용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운영비는 시설 설치되었을 때 그 시설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2018년도 결산서 166페이지 보시면 같은 항목으로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으로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맨 밑에. 맞나요? 맨 아래.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역시 도 보조된 보조금 반납금 300이었고 보조금 정산액이 700만원. 이건 시비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2018년 사업설명서 287페이지를 보시면 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설치비용 800만원 반납, 운영비 1,000만원 반납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치에 대한 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치하지 않았는데 운영비 1,000만원 예산이 성립한 것과 이를 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면 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예산집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29쪽 전부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네,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노인생활안정 자금 해가지고 있죠? 도비보조금 과다. 29페이지 끝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이게 가장 큰 건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칭을 그렇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추경 때마다 바뀝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 그렇게 이렇게 금액 많이 남는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 안 하고 왜 남았나 걱정이 되어서. 도비 가져오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매달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도에다가 지출내역을. 그거에 의해서 다시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박순자 위원 설명 들으니 납득이 갑니다.
한 가지 더, 37페이지 보면 장애인 민원종합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 5,200 잡혀서 5,200 100%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건 창구운영인가요, 아니면 센터운영인가요? 주로 이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이 무슨 명목으로 나가죠? 느낌에는 인건비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37페이지요.
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면.
○김정겸 위원장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서.
○박순자 위원 37페이지요.
○김정겸 위원장 앞으로 질의해주실 때 명확하게 좀. 37페이지를.
○박순자 위원 장애인민원종합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본예산.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은 이동장애인 이동지원 하는 차량 이동지원 부분도 있고요.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콜 운영하는 부분.
○박순자 위원 이게 그러면 몽땅 인건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인건비가 좀 많죠.
○박순자 위원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28쪽에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2억 5,349만원에서 추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하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3,300만원 정도 있고 불용액에 3,653만 5,060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에 어떻게 냉난방비가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냉난방비는 사실 국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시비 추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비 추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쓰지 않으면 그 목으로 쓰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돈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걸 저희가 현재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직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냉난방비는요, 인원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아뇨, 규모별로. 시설 규모별로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이 넘으면 안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양곡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양곡도 인원수에 따라서. 그게 그래서 국회에. 계속 경로당 협회에서 대한노인회지회 해서 중앙지회에서 자꾸 국회의원님들하고 말씀 중이신데 냉난방비하고 같은 방법으로 반납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금 반납액도 많지만 불용액도 많은 거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양곡지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마다 쌀이 남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남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모자라는 데가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조정은 인원수에 따라서 드리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그것 좀 한 번 살펴 봐주시고요.
페이지 30쪽에 맨 밑에요,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서 4억 973만 8,510원을 이월시키시고 1억 3,869만 4,62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의정부2동 경로당은 저희가 도비 지원 5억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4억 973만 8,510원은 저희가 도비 받아서 쓰고, 이 돈을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쓰기 위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고요. 의정부2동 경로당입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 공사 때문에 연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1억 3,800 집행잔액은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가능동 북부경로당하고 의정부2동 경로당 짓는 거에 대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시킨 4억은 의정부2동 경로당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금년도에 쓴.
○최정희 위원 금년도에 쓰실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지금 다 완공이 거의 되어서 다음달이면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한 거에 제가 좀 추가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볼게요.
28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금 양곡비 지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미사용 금액이에요.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거의 7,000만원 돈. 미사용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조금 아까 답이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경로당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혹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그걸 아꼈다는 거예요. 아꼈는데 그게 결국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건 노인정에서는 그거지. 그 남은 비용을 갖다가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해줘. 그런데 목이 정해져 있으니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갖고 국회에서 그러면 지금 논의 중인 게 운영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논의 중인 건데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게 조금 달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미집행은 뭘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반납한 금액을 미집행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비율이요, 예산비율이 지금 국비가 25%, 도비가 22.5% 그래서 한 50% 정도 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미집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미집행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로당에서 돈을 아끼시느라고 못했으니 그걸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걸 운영비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미집행을 하셨잖아요. 그 미집행 사유가 정확하게 뭐냐는 거죠.
분명히 예산이 내려오면 그게 맞게끔 장관항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품목별 예산제도니까 그걸 만들어서 했을 텐데 그 미집행 사유가 뭐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3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97쪽의 예산전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270억 7,86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57억 4,657만 7,783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9,630만 5,43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576만 2,78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438만 6,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가족지원 사업에 1억 6,814만 1,75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9쪽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1억 4,327만 3,280원과 50쪽 출산장려지원 사업 2,305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5억 6,269만 3,190원입니다. 가족지원사업과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영향으로 시설아동 및 재가보호 아동이 감소하여 연초 계획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설아동 입소인원 감소로 인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1억 4,538만 8,340원과 53쪽 사업량 과다내시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8,580만 5,590원, 54쪽 시행시기 변경 및 선별지급에 따른 아동수당 6,667만 3,040원입니다.
끝으로 103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320만 4,56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80만 8,596원입니다. 사용액은 3,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총 조성액은 11억 401만 3,158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보면 한부모가정 가족지원제도 있죠? 49페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정확하게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매년 바뀔 수도 있죠? 해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그렇죠.
○박순자 위원 현재는 지금 몇 가구나 되는 데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이 한 1,700에서 1,800.
○박순자 위원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나가는 항목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을 하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한부모가정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구조가 또 그런 걸 많이 생기게 합니다.
집행금액을 보면 도비가 있고, 한꺼번에 총 지불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지금 보니까 잔액이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반납한 금액이 왜 나왔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도비로써는 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라든가 신입생 교복비, 설·추석 위로비 이런 항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습재료비나 항목에 해당되는 아동수가 적은 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원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지금 일단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연령이나 학교를 다니나 안 다니나.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생각보다 도비 반납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반납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원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사실 반납하기 아깝긴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부모가정이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7월 2일 행사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아무쪼록 기획하신 대로 행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산 설명서 50쪽에 맨 밑에 입니다. 아동시설 운영에 있어서요, 추경에서 4,325만 9,000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도 988만 200원을 남기시고요, 또 8,892만 1,750원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기신 듯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보호아동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아니면 종사자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원이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시설아동정원이. 10명 정도 줄어서 생계비라든가 인건비에서 차액이 많이 다른 해보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있어서요. 그렇게 정원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불용액치고는 너무 큰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아동 1명당 한 달에 22, 23만원 정도의 생계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1명에 대한 연간으로 하면 연봉 2,500에서 3,000정도 이런데, 그 아동 수가 줄면서 직원들도 채용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하면서 그런 인건비 차액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요. 결식아동급식에 있어서요, 보조금 반납금도 1억 7,422만 8,370원이고 또 2억 8,580만 5,590원을 불용액으로 남기셨어요. 추경까지 과다한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도비로 100%로 지원이 되어서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1개 시·군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면 가끔씩 저희 사업량보다도 과다로 사업량을 계상해서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서요. 또 다시 이런 불용액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출산장려에 지원 사업비가 우리 2018년도 본예산에 3억 5,000정도 올라갔는데 중간에 추경예산에 7,000만원 삭감했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물론 감소에 따라서 줄은 거라 하는데 2017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된 게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2017년도에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2019년에도 저희가 3억 5,000을 세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의정부시를 봐서는 출산지원도 적습니다, 다른 시보다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2,300만원 돈 정도를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또 2019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웠다는 건 어떠한 사업에 무슨 추진할 그런 목적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3억 5,000에서 2억 8,000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삭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조례를 어떠한 거로 해서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출산에 대한 문제가 많고,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좀 다른 시군과 보시고, 2억 8,000의 예산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저희들이 예산 세웠을 때 다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고 잘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셨다 하니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9쪽에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거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300만을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는 어느 정도의 가족이 들어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의정부에는 다문화가정이 2,200가정 정도 있으십니다.
○김영숙 위원 2,200가정이면 한 4,000, 5,0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6,500명 정도.
○김영숙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매년마다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를 배울 때 제1한국어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반을 올라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와서 한국어 배우는,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4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1개 반에 2, 30명씩 하셔갖고 보통 1년 통계를 내보면 200에서 300명 사이.
○김영숙 위원 제가 4, 5년 전에 멘토를 했었어요. 지금도 멘토, 멘티 해서 서로 엮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지금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가 있어서 그분들이 초기 이민 오신 분들한테, 다문화가정한테 초기정착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숙 위원 그때 당시에는 지원은 없었고 멘토가 있을 때 멘티 따로 하나 줬어요. 그렇게 해서 돈은 제가 다 쓰고 그런 식이었는데 많이 좋아졌네요.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돈이 그다지 4,5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6,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어떻게 좀 돈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가 다문화가정 쪽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최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좋은 계획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진짜 실제로 이분들한테 빵을 주는 거보다는 자립해서 빵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추경에서도 비용이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랬어요. 보니까, 진짜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해서 그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비용도 적고 돈도 적고 거기 또 감액도 됐네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9쪽입니다.
보육과 예산현액은 1,068억 6,59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316만 2,37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성있는 보육환경조성에 예산현액은 11억 3,198만 9,000원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 등 집행잔액은 1억 4,804만 1,080원입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예산현액은 23억 2,958만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대상 변동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7,319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90억 9,682만 1,000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잔액 등에 집행잔액은 4억 1,275만 6,478원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예산현액은 4억 8,523만 3,000원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에 집행잔액은 9,934만 4,670원입니다. 취약보육 활성화 예산현액은 13억 2,410만원으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등에 집행잔액은 7,147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2억 8,160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금 9억 8,16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시설비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62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지원 사람이 저조한. 집행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62페이지요.
○보육과장 이정숙 공기청정기 말씀하신 거죠?
○김연균 위원 네.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에서 다 필요하지 않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데 왜 지원이. 현재 다.
○보육과장 이정숙 7대3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공기청정기를 대개 어린이집에서 렌탈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1대당 1달에 1만 1,000원이 최고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준 게 아니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모품비를 지원해주고요, 최고 1만 1,000원까지. 그리고 만약에 렌탈해서 사용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1만 1,000원 정도를 저희가 렌탈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거의 전 어린이집에서 모든 보육실에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페이지 59쪽입니다.
보육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에 보시면 약 1억 4,700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게 보시면 사유를 보시면 지원대상변동(평가인증취소) 및 유기농쌀단가 조정. 평가인증취소라는 게 어떤 의미죠?
59쪽입니다, 59쪽 중간 정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보육과장 이정숙 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신 건가요? 기능강화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7월부터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직접 하긴 어려워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해줬는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친환경 쌀 단가를 저희가 조금 예상보다 높게 잡아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연초에 유기농 쌀 단가 같은 건 미리 조정하지 않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 쌀 단가를,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쌀에 대한 단가조정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단가를 조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평가인증취소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쌀을 지원할 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쌀을 지원하겠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평가인증을 한 번 신청을 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신청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5, 6개월 지난 다음에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개월 동안에 저희가 쌀을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처음에 했는데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어린이집은 쌀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금 포함이 된.
○김연균 위원 인증을 받았다가 평가를 다시 해서 취소를.
○보육과장 이정숙 신청을 했다가 인증 못 받은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70쪽에서 74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3억 1,12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7,190만 391원, 이월액은 2,608만, 보조금 반납액은 6,597만 1,290원, 집행잔액은 4,726만 6,319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환경보존 인식의 세출예산액은 3억 2,870만 3,000원으로 인건비 및 민간이전비 등 3억 1,958만 8,18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133만 4,340원, 집행잔액은 770만 480원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 세출예산액은 4억 3,654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 등에 3억 8,997만 7,211원을 지출하고 2,608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액은 1,504만 4,550원, 집행잔액은 544만 2,239원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세출예산액은 59억 2,784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에 58억 5,944만 8,55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4,566만 9,460원, 집행잔액은 2,272만 5,990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및 홍보의 세출예산액은 2억 2,040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억 1,184만 4,9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347만 2,450원, 집행잔액은 509만 1,650원입니다.
생태자원 보호의 세출예산액은 2,589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에 2,295만 6,08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액은 44만 490원, 집행잔액은 249만 3,430원입니다.
녹색성장에 세출예산액은 7,773만원으로 국고보조 사업비에 7,772만 7,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40원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의 세출예산액은 4,344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에 4,344만 4,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액은 4,129만 2,000원으로 인건비에 3,811만 4,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7만 7,120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세출예산액은 4,4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 4,423만 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 9,200원입니다. 보전지출에 세출예산액은 1억 6,463만 1,000원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6,457만 7,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명시이월액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9,216만원에서 6,607만 8,210원을 지출하고 2,608만원을 이월시킨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79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최정희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71쪽 대기환경 관리 맨 밑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있어서요, 37억 2,222만 6,000원에서 1,491만 8,320원을 보조금 반납하시고 불용액으로 1,102만 6,580원을 남기셨어요. 이건 저감장치를 신청을 덜 해서 그런 건가요? 예산 세우신 거에 비해서.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산 세운 거 100%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저감사업에 차량에 따라 금액이 좀 틀리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게 1,800대 정도 되거든요. 전액 다 지출이 됩니다.
○최정희 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차종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게 따지다 보면 불용액이 99% 거의 지출된 거거든요, 이게.
○최정희 위원 그러면 99% 지출.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37억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니까 거의 99% 지출된.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 주는 이월사업비 현황 같은 거 보면 정말 적절하게 잘 썼다고 봅니다, 설명 주신 자료에.
그런데 73쪽에 보시면 생태계 보호에 대한 본예산에 4,7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중간, 중간 추경 예산으로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정말 많이, 삭감을 많이 한 것 중에서도 지출하고도 183만 얼마 돈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 피해보상을 위한 예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에 혹시 2019년도 예산에 생태계 보호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지.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올해.
○조금석 위원 네, 올 예산이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올해도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석 위원 생태계 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2018년도 본예산에 너무 많이 추경에 세웠던, 삭감을 너무 많이 한 상황에서도 지출액을 반뿐이 안 쓰고 불용을 남겼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비성 예산으로 다 삭감하기가 그래서 3회 추경에 조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실제 야생동물이 피해를 봤을 때 그걸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조금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성으로 했다 하면 본 예산에 피해보상 사업에선 2,000만원 정도까지 안 올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중간에도 내려놓고 또 그 다음에도 적은 예산으로 했는데도 반 정도뿐이 안 썼다는 게.
다른 이월사업비 같은 거 현황적으로 설명 다 하실 때는 정말 적절하게 잘 썼는데 이 부분만 못써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했는데, 만약에 올해도 전체적인 생태계 보호를 2,000만원 세웠다면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피해보상 사업에서 많이 올렸다고 그러면 중간, 중간 삭감을 하시고 추이를 보면서 불용에 없이 잘 운영해달라는 말씀.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지금 여기 환경피해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조금석 위원 어디가, 어디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측정기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금석 위원 어디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73쪽에.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아, 그거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거 같고 제가 전달하는 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그렇다면 이건 저희가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만.
○조금석 위원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품목을 봤을 때 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한 번 삭감을 하셨잖아요. 중간에 또 삭감을 해서 그 금액을 400을 가져가서 200을 썼는데 거의 200만원 돈이 또 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알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항목별로 보면 꽤 많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사업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이 혹시 민간위탁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용역사업입니다.
○박순자 위원 민간위탁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용역이 조금 그런 사업인데 기후변화.
○박순자 위원 대체적으로 종합 예산사용 집행내역을 보면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예산을 올린 이런 부분은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거는 낙찰차액이거든요.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여기 말씀하신 거죠?
○박순자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박순자 위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예산집행은 잘 한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7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전기세도 그러니까 전기도 아끼고, 수도도 아끼고. 월 다음에 이게 인센티브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17년도에는 1,289세대, 18년도 970세대 하면 상반기, 하반기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표시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사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관심 좀 갖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많은. 그렇죠? 좋을 거 같아요, 가구들이.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게 1년 평균 내면 우리가 거의 예산 한 3,000만원 세우는데, 보통 2,5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거만 봤을 때, 상반기만 봤을 때 970세대고 하반기에는 1,200, 1,300세대에서 2,200, 2,3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2018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 78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442억 9,725만 4,2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9억 9,865만 8,205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3,627만 2,3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232만 3,655원으로 집행률은 전년 대비 1.46% 증가된 97.0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 드리면 폐기물 수거에 1억 7,334만 2,664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2,344만 9,650원, 80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1억 8,219만 5,181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7,150만 5,77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 84쪽입니다.
명시이월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2억 825만원, 사고이월은 3건으로 폐기물 수거,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2억 1,346만 9,610원입니다.
9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분야 집행잔액은 130억 5,132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103쪽 주민지원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016만 9,622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세출자료 79쪽에 생활환경 개선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서 1,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다 쓰고 집행잔액이 한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고 했어요. 혹시 순수하게 신고포상금만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느 정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만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신고포상금만은 제가 예산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민간합동 단속보상금이 90만원 예산에서 한 70만원 지출해서 잔액이 20만원 남았고요. 그리고 환경신문고 보상금이 100만원에서 47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53만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조금석 위원 100만원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47만원 지출이 되어서.
○조금석 위원 네, 지출된 거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리고 그 항목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해서 단속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 한 800만원에서 800만원 다 지출이 되었고요.
○조금석 위원 급식비가 800만원이 나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가 625만 3,000원 정도 예산에 세웠는데요. 지출은 580만원에서 잔액은 한 46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요.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가 350만원에서 277만원 지출이 되어서 한 73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물론 사유에 보면 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다 주시는데 결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환경신문고 47만원하고 민간합동 90만원하고 그 퍼센트가 일부분뿐이 안 되네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급식을 800만원을 지출했다? 이게 조금 그런데 이걸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혹시 세입·세출에 사유를 보면 약간 조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큰 건 아니지만 나눠서, 지금은 목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들 궁금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차후엔 세세하게 부기해서.
○조금석 위원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저희가 궁금한 점이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전체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아마 사업비가 액수가 커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4억 6,200만원 정도면. 좀 남은 편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한 4억 7,100 정도를 더 집행을 해가지고요. 작년에 95.6%였는데요, 97% 정도 되어서.
○박순자 위원 작년보다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1.46%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고생하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원순환과가 엄청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이번 금요일도 금강 펜테리움 주민들 모였다고 제가 호출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크 기회가 와서 부탁하고 싶은 거. 주민들이 요즘은 너무 똑똑하시다는 거. 저희들보다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요.
103페이지 기금결산에 보면 당해연도 조성액이 5억 4,000여 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총 모여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주민지원기금은 5억 4,000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요, 이건 당해연도. 그러면 계속 쭉 누적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이게 2018년도 거 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올해가 3억 2,000 정도 추가가 됩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주민들 만나보면 세세한 내막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당해연도 사용액이 1억 9,400여 만원이에요. 수고스럽지만 이 사용액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추가제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79쪽이요. 폐기물 수거에 있어서요.
폐기물 수거에 있어서 추경에 3억 8,549만 3,000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예산액이 195억이다보니까 큰돈에서 이월액이 2억 9,743만 4,490원, 집행잔액이 1억 7,334만 2,664원입니다. 사실 예산에 비하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1억 7,300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청소대행사업비 5개 업체에 대한 보험료 정산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정산을 매년 12월 20일 경쯤에, 3회 추경 제출이 10월 25일이다보니까 그 시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1억여원 정도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중에서 수해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계약이 11월 달쯤 계약이 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낙찰차액. 그런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폐토사 부분 계약을 한 게 있는데 그거 정산물량 한 444톤 정도 그렇게 해서 3,200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폐목재료, 폐매트리스 이런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 갖고 계시나요? 책 자료. 페이지 185입니다.
사업별조서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라 해갖고 예산액이 약 68억 7,400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지출액이 똑같이 해서 싹 쓰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여기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왜 이 운영비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가로청소비용,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68억 7,000, 69억원 돈을 전출을 해줍니다.
○김연균 위원 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렇습니다. 대행하니까.
○김연균 위원 예산액이랑 잔액은 정말 다 쓰셨는데 제로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이 부분은 나중에 12월 되면 정산을 또 합니다.
○김연균 위원 정산서가 나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김연균 위원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는, 세밀하게는 아니고 좀 볼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서 좀 자료를 제출.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추가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호원1동 동장님이셨을 때도 진짜 열정적으로 일 많이 하셨고, 자원순환과 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다 일을 파악하셔갖고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질문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9쪽에 중간 부분 보면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분들이 청결봉사대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는 주로 각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에 관련된 예산이 한 35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관련되어서는 추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700여 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주민청결봉사대 청소용품하고 급식비.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걸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김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전부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다 질문을 해주셨어요.
스파라치가 있다는 게 참 슬픈 얘기에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스파라치가 있다는 게 국민의식이 진짜 밑바닥이라는 건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정부시 깨끗하게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지금 큰 문제가 있지만 슬기롭게. 우리 이종태 과장님에 대해서는 신뢰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두꺼우니까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9,663억 5,502만 7,605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205억 4,387만 1,552원이고 수납액은 9,818억 3,159만 5,706원이며, 미수납액은 340억 9,751만 2,916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993억 4,133만 8,7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2억 2,036만 2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517만 1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7,063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0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만 3,700원, 수납액은 100만 3,700원입니다. 예산현액 100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만 3,280원으로 집행잔액은 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5,540만 1,41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8,508만 480원, 사용액은 4억 8,900만 1,890원으로 잔액은 5억 5,1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무현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1,786억 8,907만 3,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041억 3,104만 8,8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21억 521만 1,3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50억 9,571만 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725억 2,309만 6,38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58억 3,665만 7,95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7%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05억 3,397만 5,4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42억 5,463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3,241억 3,37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49억 6,732만 9,93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공과금 등을 수납·부과하고 이를 다시 환급하는 등의 행정기관 착오부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지방세 등 부과담당자를 참석시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부과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정과는 총 세출예산현액 9억 4,457만 5,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9억 1,322만 9,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247만 7,7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6억 6,646만원 중에서 6억 4,739만 4,990원을 집행하였고 1,897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수신자부담 전화요금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는 예산현액 1억 5,569만 2,000원 중 1억 4,352만 8,090원을 집행하여 338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개별주택가격조사원의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증대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093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108만원 중 7,096만 4,160원을 집행하여 11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41만 3,000원 중 41만 2,020원을 집행하여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수증대 활동 및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결산 설명서 7쪽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징수결정액 725억 2,309만 6,383원의 약 22.5%가 미수납액으로 있어요. 거기다 불납 결손액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좀 많은 퍼센트를 차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세정과장 윤무현 저희가 보통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부과를 해도 예를 든다면 지난연도수입 같은 거. 해마다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건 보통 저희가 징수율이 한 90% 이상 돼요.
그런데 지난연도수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낼 형편이 안 되어서 쌓여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다 받는 거로 징수결정을 하는데, 실제 거둬들이는 경우는 좀.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서 대부분이 발생하는 건데요.
○최정희 위원 전체적인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22.5% 정도 차지한다 싶어가지고 염려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세부과징수에서 고지서 위탁 출력분 및 발송우편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실제로 많이 안 하고도 징수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윤무현 그런 건 아니고요. 고지서 보통 10만장 이상씩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고지서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거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저희가 단가계약을 싸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런 걸 칭찬해드리려고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절감되고 하는 거 자체가 공무원들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강성수 팀장님은 잘만 하면 머리 완전 빠지겠는데요. 점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정과 자체가 실제로 세금에 관련되어서 하니까 돈과 관련되니까 진짜 예민할 거예요. 예민한데 잘 운영해주시고. 징수과에서 상도 받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도 상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이 6월 20일자 명예퇴직하여 장진자 도세팀장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장진자 도세팀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 장진자 징수과장 직무대행 도세팀장 장진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억 3,539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2,301만 4,9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12만 7,040원입니다. 집행률은 97.7%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액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1억 2,638만 6,000원 중 1억 2,150만 1,330원을 집행하여 488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비 등 공공운영비와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에 대한 예산현액 1,053만 7,000원 중 1,053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한 예산현액 1억 4,415만원 중 1억 4,287만 3,280원을 집행하여 127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전자압류, 공매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와 차량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예산현액 4,342만 6,000원 중 4,036만 6,810원을 집행하여 305만 9,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에 대한 예산현액 1,737만 7,000원 중 1,737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평가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현액 2,500만원 중 2,475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을 반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예산현액 1억 1,153만원 중 1억 949만 4,820원을 집행하여 203만 5,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제작비용 및 우편발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현액 5,678만원 중 5,591만원을 집행하여 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없다고 하니 그만큼 일을 열심히 잘하신 거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정부의 어떻게 보면 재산을 거둬들여야 될 큰 역할을 잘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결산심사위원장으로써 하다보니 아까 성과에 보니까 97%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어요. 100% 따진다면 97%는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도세팀장 장진자 97.7% 집행하였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모습이 저희한테 계속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19년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나 좋은 모색이 있나요?
○도세팀장 장진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무재산이거나 생활에 회복이 안 되는 입장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전산조회를 해서 시효소멸되기 전까지는 없던 재산이 발생하였거나, 압류될 만한 대상의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부과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고질적 체납자들의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더 간파하셔서 끝까지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팀장 장진자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 잘하셨다고 상도 받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사항과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작성 시 잔액발생 사유를 세분화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작성 시 철저를 기하고 미집행사유와 반납사유를 명확히 작성하며 색인항목을 추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결산 설명서상 미집행사유와 반납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목차를 세분화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부서별 찾기항목 추가로 자료검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현액은 781억 9,105만 5,760원으로 지출액은 722억 7,561만 3,443원이고, 이월액은 39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544만 2,31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회계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예산현액은 7억 8,295만 4,000원, 지출액은 7억 8,115만 1,860원, 집행잔액은 180만 2,14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6억 9,597만 6,000원, 지출액은 72억 5,110만 6,884원, 이월액은 30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14억 1,486만 9,116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4억 8,545만 6,760원, 지출액은 81억 4,078만 9,149원, 이월액은 8억 8,0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6,466만 7,611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562억 2,66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61억 255만 3,850원, 집행잔액은 1억 2,410만 3,15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지출로 예산현액이 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만 1,700원,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비 30억 3,000만원,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비 8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8년 결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사업별조서 과목 집행잔액 계가 약 20억 맞나요?
○회계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약 20억 정도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14억 정도.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약 6억 정도. 맞나요?
○회계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 중 14억원 공유재산관리에 해당되나요?
○회계과장 이용기 공유재산이 신곡1동 부지 매입한 비용.
○김연균 위원 우선 공유재산관리에 약 14억 정도가 계획변동으로 집행사유 미집행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신곡1동.
○회계과장 이용기 네.
○김연균 위원 결산서 32페이지를 보시면, 3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미집행사유를 보니까요. 감정평가가 484만 3,500원, 공공운영비 미집행이 110만 50원, 보험금이 70만원, 시설비 미매입이 14억. 이렇게 되어 있죠? 미집행사유를 보시면 거기에 금액을 보시면 한 번 더해보셨나요, 거기를?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전체를 아마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설명할 만한 그러한 조금씩 남는 건 여기다.
○회계과장 이용기 명시를 하고 작은 것들은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금액 계는.
○회계과장 이용기 예. 금액 계는 맞지 않을 겁니다.
○김연균 위원 미집행사유가 전부다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건가요?
○회계과장 이용기 예.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워낙 많기 때문에.
○김연균 위원 이거 지금 잔액을 더해보니까 금액이 틀려요.
○회계과장 이용기 당연히 틀립니다.
○김연균 위원 한 40만 정도가 틀려요.
○회계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품목이 다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용기 네.
○김연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가 우리 의정부시 어떻게 보면 집행을 거의 다 회계과를 거쳐서 가죠?
○회계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142페이지 결산서 보면 청사시설관리에 대한 전년도이월액으로 2억이 넘어온 게 있죠? 이게 어떤 항목이었죠?
○회계과장 이용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142페이지 보면요, 청사시설관리현황 예산 중에 전년도이월액으로 2억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2억이 그 2억인가? 혹시 출입통제시스템 2억인가요?
○회계과장 이용기 청사시설관리요?
○박순자 위원 142페이지 결산서. 중간쯤에 청사시설관리 해가지고 전년도이월액으로 2억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 이월액이 어떤 이월액이죠?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청사시설관리에서 2억원 증감된 거 말씀하시는.
○박순자 위원 예. 이월액으로.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예산성립 후 증감이 된.
○회계과장 이용기 이거는 전년도이월액으로.
○박순자 위원 예. 그 이월액이 어떻게 해서 이월액이 나온 거죠?
○회계과장 이용기 2회 추경 분입니다.
○박순자 위원 무슨 항목이었어요?
○회계과장 이용기 청사시설비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항목이었는지 표기를 못하나요? 그냥 통틀어서 청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2억에 대한 항목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김정겸 위원장 33페이지에 우측에 있어요.
○회계과장 이용기 종합운영입니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여기에는 표시가 2억으로 이렇게.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잠잠해진 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사실 지금도 민원을 받고 있고, 가끔 또 잊어버릴 만하면 메시지가 옵니다.
결국은 예비비의 항목이 민원 발생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심한 민원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 예산이라는 건 물론 예비비라는 게 정말로 갑자기 쓸 일이 있으면 예비비 충분히 항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기 보면 근무하시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시 환경개선을 주장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45만 우리 시민들의 뜻이 사실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문제시 되었던 그 예비비 항목을 앞으로 차후는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 일반시민들도 그 부분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도 들어가면서 거기서 출입증 없이 그러면 같이 또 뛰어가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를 쓸 때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게끔 해줬지만 저희도 가급적 예비비는 시급한 데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허가를 받고.
○박순자 위원 왜냐면 일단 요즘은 시민들이 정말로 똑똑하셔가지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심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우려도 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지역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항목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앞으로 저희 소관에서 할 때 가급적 저희가 예산을 필요한 거도 아주 시급한 건 아니고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허락받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 국장님이 말씀해준 상황인가요? 3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국장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회계과장 이용기 순세계잉여금이요?
○조금석 위원 네, 결산서 3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인가.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보니까.
어느 국장님이 발 빠르게 말씀해줄 수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부서에서 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종합적으로 거기서 답변할 거지만 이게 모든 부서에 다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다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은 아까 막간에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은 품의하거나 예산이 서야 모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놓고 나서는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에서 보통 10%내외, 또 어떤 요금 같은 거 세우려면 또 몇 퍼센트가 남고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판단해서 얼마큼 본예산 편성할 때 약간 생성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40억 정도 남을 것 같다. 그러면 40억을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결산해보면 순세계잉여금 그거보다 만약에 더 많아서 60억 남았다. 그러면 그 20억 정도는 또 다시 추가되는 건 추경에 재원확보를 합니다. 보통 통상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할 때 시에서 다 쓰고 나면 최종적인 남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79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1,797억 정도. 그렇게 남아 있고 초과된 세입금이 195억이나 있어서. 또한 지금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여기 회계과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초과금액이 있는데,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보면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 초과금액이 꽤나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결산이랑은 안 맞지만 그래도 시민이 원하는 경전철의 용역비를 세워줘야 되고 시민이 반대하는 건 세우지 말아야 되는 예비비가 있어서,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내역이 우리 시가 1조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초과된 부분은 또 195억이나 있고 이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하게 시민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한 번 짚어보시고, 정말 정책사업이라든지 운영경비 같은 거라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세입금도 저희가 얼마 징수할 거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더 들어온 건데, 더 들어온 건 또 순세계잉여금도 얼마 사용할 거에서 남은 건데, 위원님들 누누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최소화 되어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세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 범위가 어마하게 크니까 저희들도 상상을 못 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 예산에 대비해서 이런 게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입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37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근무 중인 직업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 및 기간별 채용으로 인건비 보수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취업 상담사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일자로 직업상담자 18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현액은 126억 2,559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89억 262만 7,472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4,583만 1,2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166만 10원, 시비 집행잔액은 1억 1,547만 5,318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은 예산현액 2억 4,625만 6,000원 중 2억 4,563만 8,830원을 집행하여 61만 7,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4,160만 5,38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공공근로 사업 등에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352만 4,470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40쪽에 물가안정 등 산업진흥 사업은 42만 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1쪽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743만 6,92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 고용안정 사업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34만 3,690원입니다. 43쪽에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5,392만 2,198원이며,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당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대상지인 회룡골이 도시가스 공급사의 자체 공급 예정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미집행되었고 그 외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사업 등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194만원 중 9,469만 880원을 집행하고 1,702만 8,9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022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직업상담사의 정규직전환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시월 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먼저 용현산업단지 기업 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토지 매입비 등으로 7억 1,495만 9,890원을 집행하고 16억 7,040만 110원을 설계용역 진행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 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안전확충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금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지하도 상가 청년몰 조성 사업 역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는 한국전력과의 정산 협의 및 절차 장기화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전으로부터 100만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아 별내 열병합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고산, 산곡, 흑석, 장암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 보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144페이지도 비교해서 보니까, 예산 33억 8,800여 만원 결산액 중에서 17억 400여 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6억 8,300여 만원이 남는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 이건 표기가 따로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달성률이 100%라고 성과지표가 나와서 달성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억 8,300여 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성과지표 항목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시니어.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페이지를 좀.
○박순자 위원 설명서는 39페이지이고요. 그리고 결산서는 144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일반적으로 1인 창조하는 기업, 1인이 기업 창조할 경우에 저희가 교육 같은 것도 하도 지원해주는 거고요.
○박순자 위원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이 1인 창조기업으로 들어간 예산인가요?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전체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16억 8,000여 만원에 대한, 그리고 결산액이 17억 455여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 자세한 상세사업과 지출항목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알겠습니다. 16억 7,000만원이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비용이고요. 16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 16억 집행잔액이 용현산업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예, 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순자 위원 상세 설명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결산 4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서 본예산에서도 426만원을 했고 추경에 예산도 400만원 돈을 해서 전체 835만원을 가지고 지출을 한 금액이 남은 금액이 367만원이 남았는데, 녹색거리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를 안 했다는 거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 협의회가 개최를 안 해서 따른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죠?
유지보수를 안 한 거고 발전협의회 개최를 안 한 거고. 그거의 두 가지의 예산 집행잔액이 367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총 통계목은 4개목인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었고, 녹색거리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이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그 행감하거나 그럴 때 배송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367만원에는 네 가지 항목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은 잔액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수당 잔액이 남았고요.
○조금석 위원 그 사람들의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나요? 그 협의회.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126만원.
○조금석 위원 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녹색거리 상점가 유지보수 하는 게 200만원 있었는데요.
○조금석 위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못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조금석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건 유지보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못한 건 특별하게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안 했지만, 발전협의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협의회 회의를 안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아닙니다. 이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하거나 있으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조금석 위원 예비성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예, 둘 다 예비성 예산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예비성이라고 해주시지. 그러면 물어볼 건더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비성으로 남겼다고 하면 특별하게 없는데 그냥 안 했다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 하셨는데 지금 안 했다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세입·세출결산서 39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억 4,100여 만원 정도의 예산현액을 세우셔서 추경도 했고 본예산을 했는데 지출액이 17억 5,7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도 하셨고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우리 의정부시에 중소·벤처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전체 등록된 공장 수는 213개 정도입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의정부시가 청정도시에요. 공장 다른 데 다 가버려가지고 사실 세금도 많이 먹고 불쌍한 동네인 것 같아요, 저희 의정부시가. 그러면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는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아요?
주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 예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돈을 갖다가 알맞게 얼마 정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한 기업당?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환경 개선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대출받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금액은 뚜렷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김영숙 위원 그것도 기업마다 틀리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16억 7,000은 말씀드렸지만 용현기업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이건 작년에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이고요.
이게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환경개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한 3년 동안은 다른 데로 떠나지 못하게끔 협약 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걸 처음에 신청을 하고 안 간다면 거기다가 다른 데로 갈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에요. 인력운영비 보면 추경을 약 9,000 정도 세워서 했어요. 지출액이 약 3,300. 지출액이 보조금하고 반납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집행사유를 보니까 정규직이 늦어졌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게 42쪽에 보시면 시·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 예산 9,004만원을 감액해가지고요. 보시면 추경예산에 9,004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42쪽 맨 아래요.
5억 1,000에서 이게 이쪽으로 인력운영비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추경예산으로 9,000만원이 들어간 건데요. 이게 당초에 10월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거로 통보가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김연균 위원 이번 10월달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예,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분 인건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2월 1일자로 되다보니까 2개월치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올해 안에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이건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보조금 반납하고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위생과장 이종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설명서 49쪽부터 51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선발을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5월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총 9명이 응모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투명한 선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 24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238만 9,290원으로 98%가 집행되었으며 1,297만 7,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결산 설명서 53쪽 식품위생관리 예산 중 등기우편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126만 3,880원과 식품위생관리에서 공익신고포상금 403만 9,840원과 방사능위원회 참석수당 및 방사능 샘플 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55만 2,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음식문화 활동개선에서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 및 직원교육 여비 등에서 153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8억 4,200만원 중 1,126만 1,520원을 11월 22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준비 등으로 인하여 임차료 및 공공요금 감액요인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직원 관내출장비 105만 6,0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89쪽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5,540만 1,41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8,508만 48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8,900만 1,8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5,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53페이지 음식문화개선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에요, 추경예산을 1,100만원을 더해가지고 1억 2,172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153만원 정도로 남겨 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모범업소음식 수도감면부터 시작해서요, 음식문화로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요. 평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당에 가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저, 젓가락 받침대 이런 사업들이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희 위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원인가요?
○위생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각 식당의 음식을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과장 이종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정부에서 문화를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강제성을 띄는 거보다는 서로 하게끔 많이 하고,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전체 업소 중에서 한 3%, 4% 정도 그걸 모범업소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희 위원 앞서 행감에서도 우리 김연균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업소의 3%, 4%라고 하시면 올해는 조금 더 늘리셔서 그런 것을 칭찬하고 그러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본예산 8억 4,200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센터, 2센터가 통합화 있고 사무실은 각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감액요인 발생이라는데, 사무실 임차료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사무실은 쓰고 있잖아요, 지금 회룡.
○위생과장 이종원 이 부분이 저희가 통합은 올해 1월 1일자로 통합을 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게,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종결되기 전부터 통합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임대료 문제인데, 임대료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동결한 그런 사항이고. 또 전기요금, 홍보물비 이런 것도 우리가 통합을 하면 1센터, 2센터가 달리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서 그런 홍보 이런 사업들 중단시킨 거죠. 작년 말 정도에 중단을 해라.
왜냐하면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전기요금, 에어컨비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예산은 8억 정도 세웠지만 통합하는 거로 인해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이종원 예, 쓰는 비용들을 비효율적인 걸 개선하기 위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위생과장 이종원 올해는 9억입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면서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봅니다. 어쨌든 불용잔액이 남았지만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집행률이 98%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98%면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최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문화개선 활동지원 사업이 주로 아까 국장님이 모범업소를 상대로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일단 모범업소 지정만 되는 것도 상당한 좋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범업소 지정이 된 다음에 그 지정업소에 대한 활동지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확장하는 차원에서 모범업소 지정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모범업소 지정은 결국 3%대 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지정한 업소 외에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결국은 이게 개선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업소 선정 외에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소들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모범업소는 이런 정책을 안 펼치더라도 이미 그분들은 사업마인드라고 해서 깔끔하고 깨끗한 쪽으로 아마 마인드가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확장하는 의미로, 많은 업소를 발굴해서 활동지원을 하는 게 더 개선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부분으로 19년도에는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위원님 지적한 사항 합당하고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모범업소 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엄청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수저 받침대 지원 사업 이런 건 모범업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일반업소도 해주는 건데요. 모범업소는 전체 업소에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3%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정·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4,500개 정도 업소 중에서 여기 동참하는 업소가 한 2,000개 이상 업소가,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해갖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이 1억 1,000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혜택을 못 보는 모범업소적인 업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에 HACCP 인증지원(컨설팅비용) 지원 있잖아요. 53페이지에 HACCP 인증지원. 이게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 2회에다가 56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이종원 HACCP업소라는 것은 HACCP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HACCP을 하겠다고 지원하면 컨설팅 하는 기간이 보통 4, 5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려서 그 사람이 HACCP을 지정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금 이 컨설팅 해도 지원 못 받은 경우가 있어갖고 그래서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본예산에 안 세우고?
○위생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워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됐을 때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결산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예산현황은 58억 4,22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4억 2,348만 5,775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513만 87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 대비 집행률은 92.8%입니다.
부분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사업 기반의 조성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사업 기반의 조성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11개 세부사업에 25억 3,47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4만 3,950원으로 99.3%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업육성과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농업육성과 기반조성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21개 세부사업에 3억 7,76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53만 4,130원으로 88.1%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축산시책의 추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책의 추진방법의 예산총액은 10개 세부사업에 3억 57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77만 8,080원으로 83.4%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지원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9개 세부사업에 12억 7,68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40만 2,930원으로 82.8%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3개 사업에 3억 2,5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으로 88.7%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기반구축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기반구축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0만 160원으로 93.4%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교육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교육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6개 세부사업에 1억 9,65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84만 5,680원으로 89.9%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농업 생산기반 유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업 생산기반 유지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10개 세부사업에 1억 13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2만 5,140원으로 96.5%의 집행실적을 나타냅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육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10개 세부사업에 7,67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94만 1,610원으로 91.5%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99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92만 305원으로 89.2%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희종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결산서 60페이지 보면요, 농업육성과 기반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4억 2,000 잡혀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053만 4,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3,0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추경 삭감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뭘까요? 60페이지 농업육성과 기반조성 사업에 보면 총 예산이.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배 수출하는 농가가 수형이 되면서 농사를 못 짓게 된 경우하고, 외부환경으로 많이 병이 왔어요. 그래서 계획 물량을 다 수출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박순자 위원 추경에 보니까 삭감도 꽤 많이 했어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의정부가 점점 도농에서도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퍼요, 사실. 도농이 같이 복합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이 농업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살려야 되고요. 또 지역 먹거리창출을 위해서 기술과에서 많이 고생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로 그 해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결국은 결산 때 보면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알뜰하고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산에 집행내역에서 묻고자 합니다.
65쪽에 보면 유기동물관리사업에서 본예산에 11억 2,000 정도, 또한 추경에 1,500을 더 세워서 전체 예산은 1억 3,900으로 지출을 거기 못지않게 적었습니다.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보니 도비에 1,000만원을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이 2,400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덜 했다. 중성화 수술하는 게 예상보다 줄었다는 이유하고, 특별한 거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하고요, TNR 관련된 건데 이 뒤에 1,200만원 부분은 이 앞에 예산을 세울 때 도비 자체가 국비와 시비보다 낮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보충한 차원에서 1,200만원을 더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얼마 만큼이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1,120만원을 이쪽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1,120만원 시켰고, 그러면 올해는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예산 자체는 동일하고, 기존에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을 플러스한 금액 정도가 될 겁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유기동물구조보호에 대해서 양주 은현면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가 혹시 유기동물 구조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476두를 했다. 하면 사진과 이렇게 자료가 남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다 뜨는 거죠. 사이트에 다 공식으로 올리도록 되어있고요. 그 과정들을 한 목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느 기간만 되면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 시키잖아요. 안락사 시키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또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저희가 일단은 그 금액을 거기에다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락사까지도 모든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부분 찾아가는 견주가 많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락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지만 내년도 행감에 보면 과장님한테 계속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조보호에 인터넷으로 계속 띄워요. 띄워서 무슨 강아지가 어떻게 해서 몇 주까지 있다가 얘를 안락사 시킨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누가 입양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참 문제 아닌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길냥이 중성화에 대한 데이터를 보셨냐했더니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도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업을 일하시면서 길가 쪽으로 다니면서 보면 정말 귀가 잘린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중성화 수술비 예상이, 사업량이 줄었다는 건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잔액도 남았다는데, 다음에는 그 리스트도 과장님이,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반면에 거기 구조에 약간 안 좋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이 사업에서 저희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60쪽에요, 농업육성과 기반조성에 있어서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 해가지고 3,450만원을 전액 지출하셨어요. 여성·노약자에게만 관리기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대를 하신 거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2018년도에는 19대.
○최정희 위원 이건 예산이 3,450만원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 잡으실 때 19대를 하셔서 신청자 중에서 19명을 커트라인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신청을 일단 그 전 해에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020년에 하고 싶다 그러면 2019년에 나는 이런, 이런 관리기를 하고 싶다는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합을 해서 저희가 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도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으로 시비를 함께 세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건 여성·노약자 그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땅 면적도 들어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기본적으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정희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이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여성·노약자면 상관없이 10명이고 20명이고 신청만 하면 모두가 다 가능한 거예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명이든 30명이든 들어왔으면 이걸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예산이 예를 들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15대 분이다. 그러면 그 신청한 거 중에서 절차에 따라서 15등까지를 해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등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우리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정하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심사표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등수로 매겨놓고요. 여기에 따라서 등수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최정희 위원 이것 좀 죄송하지만 작년에 수혜자들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최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에서 6,814만 4,000원 중에서요, 불용액으로 1,482만 20원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하면 배 농가가 점점 줄어드는 데서 오는 그런 차액이겠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예. 말씀 올렸듯이 9월달에 갑작스럽게 자연재해 때문에 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확량도 제대로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단은 수형되면서 농사를 안 짓게 되는. 예산은 그 전에 세워놨던 거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는 실적에 따라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 보면 수출농가 물류지원에 있어서 55%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분들,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육성지원 사업에서도 지원이 되고, 나중에 수출 물류지원 사업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세우셨는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올해도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세웠고요. 2018년하고 2019년도 유사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작황이 현재까지는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수출물량이 제대로만 빠질 수 있으면 이 예산 자체가 지출되는 데,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또 그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되면서부터 배 농가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대로.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아닙니다. 그 농가들은 42농가였던 것들이 줄었기 때문에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정도를 세운 겁니다.
○최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보니까 보조금 반납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미리 지원 단가 대비 계약을 체결하지 않나요? 계약할 당시.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일단은 계산 자체는 60개 학교와 지원자 4,823명에 대해서 예산을 일단은 세워 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변동이 생기느냐. 잘 아시겠지만 늘 이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왜 남냐면 일단은 신청은 해 놓고 하얀 우유를 무상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200리터당 430원으로 계약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인데, 학교별로 우유회사와 계약을 할 때 맥시멈으로 430원에서 340원까지 들쭉날쭉 세우게 되는 거죠, 입찰을 해서. 그러면 그 관련해서 나머지 차액이 발생해서 금액이 이런 형태로 남는.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김연균 위원 업체선정은 따로 구별을 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우리가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각 학교로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일단은 올리면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로.
○김연균 위원 아무래도 업체선정에서 메이커나 그 부분하고 S업체라든가 다른 업체에 차이점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선정을. 보면 우유들을 거의 안 먹고 줘도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부분이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을 전부다 학교에 가면 운영위원 하시고 계시니까 보면 이런 부분을.
업체선정을 좀 잘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저희가 지금 공급업체가 서울우유, 연세우유, 건국우유, 남양우유, 매일유업인데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메이커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얀 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학생들이 조금 더 약한. 그 다음에 이게 무료급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감, 먹는 어떤 그런 게 좀.
○김연균 위원 흰 우유하고 딸기우유라든가 초코우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흰 우유만 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생들이 달콤함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학교 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초콜릿이라든가 햄버거라든가 아니면 콜라라든가 이런 걸 못 팔게 되어 있고. 절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서, 절대정화구역은 50미터인데 50미터 내에서는 유해한 건 못 팔게.
지금 이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참 슬퍼요, 보니까.
수출농가가 감소가 되고, 수요량이 없어서 그렇고, 예정인원이 미달이 되고, 교육수요자가 미달이 되고, 기술교육이 축소가 되고. 사실상은 도시농업기술과가 이게 위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진짜 2, 3년 후에는 도시농업기술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런데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의 근간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번에 박람회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시농업은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진짜 그건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텃밭상자 보니까 진짜 예쁘게, 실제로 텃밭을 하면서 상추 뜯어다 놓고 학생들한테도 진짜 정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소위 말하면 노작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노작교육은 전인교육을 하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농업기술과가 노작교육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를 발전시켜주는데 좋은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향후를 위해서도 스마트농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애쓰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김정겸 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의정부시에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돼지농가는 없고요. 젖소농가가 한 농가가 있고요. 한우농가가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별 걱정 안 해도 되네. 64쪽에 가축방역추진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돼지콜레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나라로 막 퍼질까봐 그러는데 제주도만 발병하고 그 다음엔 발병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의정부에도 있나 해서.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의정부 일단 돼지는 없는 관계로 청정지역으로 일단.
○김영숙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정겸김영숙김연균최정희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유근식 |
| 복지문화국장 | 이병우 |
| 세정과장 | 윤무현 |
| 회계과장 | 이용기 |
| 일자리경제과장 | 김문배 |
| 위생과장 | 이종원 |
| 도시농업기술과장 | 김상록 |
| 복지정책과장 | 조민식 |
| 노인장애인과장 | 이영준 |
| 여성가족과장 | 정효경 |
| 보육과장 | 이정숙 |
| 환경정책과장 | 이병기 |
| 자원순환과장 | 이종태 |
| 도세팀장 | 장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