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된 안건
(11시49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49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총 7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회사무국 일반세출 예산액은 총 23억 5,271만 5,000원 중 22억 2,355만 8,690원을 집행하고, 1억 2,915만 6,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 대비 94.5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활한 회기운영」 사업의 의회운영 지원은 1억 7,363만 8,000원 중 1억 4,759만 6,150원을 집행하여 2,604만 1,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은 1억 7,393만 8,000원 중 1억 7,255만 7,050원을 집행하여 138만 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2억 4,050만원 중 2억 2,990만 2,710원을 집행하여 1,059만 7,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의정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홍보 다양화는 1억 6,850만원 중 1억 6,814만 1,300원을 집행하여 35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는 1,200만원 중 1,156만 900원을 집행하여 43만 9,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제8대 의회 개원의 일반운영비는 4억 6,884만원 중 4억 6,588만 6,710원을 집행하여 295만 3,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활동경비 지원사업의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은 7억 6,802만 2,000원 중 6억 9,406만 3,710원을 집행하여 7,395만 8,2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사업의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은 1억 1,774만원 중 1억 1,059만 610원을 집행하여 714만 9,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1억 6,075만 7,000원 중 1억 5,971만 1,570원을 집행하여 104만 5,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878만원 중 6,354만 7,980원을 집행하여 523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 예산액 중 22억 2,355만 8,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2,915만 6,310원은 예산현액의 5.49%로 전년도에 비해 1.17% 감소하여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의 경우 철저한 사전 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의 적기 반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결산내역을 보면 총 23억 5,000만원 중에서 지출 22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전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 입장에서는 큰 프로테이지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니 추경에서도 중간 중간 많이 삭감하시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전체 비용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상세내역 없이 뭉뚱그려서 설명이 되다보니까, 1,000만 원 이상된 게 방송관련 시스템하고 청사관리 관련 의회운영지원하고 의정활동제경비지원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유독 많았던 것은 작년에 중간에 권재형 의원님, 최경자 의장님, 김이원 의원님 사퇴 관련해서 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3,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인건비성이어서 저희가 정리를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묘한 현상인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언론 눈치 보시느라 업무추진비를 못 쓰셨어요. 그게 2,500만 원 이상 남다 보니 6,000만 원 정도 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이유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에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의정공통경비하고 총액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도 추계를 보시고 비율을 맞추시면, 정말 많이 써야 되는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비율을 늘린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계속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반대가 되든 어쨌든 저희가 총액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항목별로 적정한 전전년도의 사용 지출을 확인하셔서 편성하실 수 있다면, 불용액이 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 취지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세분하게 나눠서 쓰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통상적인 지원들 집행부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의회가 좋은 건 공통경비에 많이 넣고, 포괄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은 얼마, 부의장 얼마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말고도 다른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가급적 안 남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추진비는 쓰시는 상임위원장이 쓰실 때 직원 분들께서 소극적으로, 다른 시는 다 쓰는데 우리 시만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셔서 어차피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평상시에 제가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의원님들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 의회주의자여서 항상 의원님들 위주로 현재 그런 기조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의원입니다.
돈이라면 많으면 좋고 쓰면 쓸수록 좋고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51,52항을 보면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84차 정례회 참석자 만찬 비용해서 445만원과 대관료가 2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합치니까 470만원입니다. 과다한 지출로 보여서 이 지출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연말에 북부의장단협의회를 아일랜드 캐슬 호텔에서 했었고요. 거기 참석자들에 대한 만찬비용이었습니다. 과다한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 연말을 겸한 행사였고, 의장단 회의에서의 요구도 있었고, 마침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했을 텐데 원구성이 되면서 예산도 있었고, 지출이 과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이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다른 시군도 연례적으로 연말 행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합니다. 그날 참석했던 시군 의장단 포함한 의원님들에 대한 식사비용입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참석자에 대한 예우차원에 대해서 식대 지출은 당연히 지당하고 당연한 건데, 어쨌든 잠깐 1회 행사용으로 식대로 지출한 게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보니까 대관료가 따로 지급이 됐네요. 보편적으로 어떤 행사장을 빌리게 되면 식대가 많이 지급되잖아요. 대관료는 별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사전협의를 하면서 대관하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비용으로 대관료를 안 주거나 대관료를 별도로 주나 그건 운영의 차이고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게 관례입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1회용으로 많은 식대가 지출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23억 5,271만 5,000원으로 결산액은 22억 2,355만 8,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15만 6,3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이계옥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금석 위원장 대표발의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능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를 통해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제고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허가권자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전원의 공무국외출장도 가능하도록 한 점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외연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전체 의원들이 함께 발의를 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의정부시의회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타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별표 공무국외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무국외 심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6가지 항목별로 평가를 해 주시는데, 나중에 추후에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출장경비의 적정성으로 해서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안서를 주실 때 세부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총액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항공료 등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항공료도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도 요금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가 의원이다 보니 해당 일정에 맞춰서 못가는 의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특별 약관을 통해서 못 가게 되는 상황을 항공이나 숙박에 대한 수수료 외 비용을 부당하게 여행사에서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의 수수료는 당연히 법에 근거된, 국외여행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기간별 취소 수수료에 대한 비용 외 다른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조금석 의원 정선희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규칙에서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선희 위원님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임호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조율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내역서도 잘 정리해야겠지만 지금 항공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항공권에 대해서는 지침이 특별하게 없으니, 심사기준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규칙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죠.
○정선희 위원 항공료나 숙박은 취소 기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 근거 외 부당하게 더 요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지 여행사에서 한 달 전에 해도 100% 취소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일주일 전에도 했을 때도 취소 수수료 금액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석 의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공무국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날짜 조율도 해 볼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규칙을 만들고, 전문위원과 많은 상의를 해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내부의 적절성, 제안서의 세부내역 보고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기 어렵다, 행자부 권고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좋겠다 단체나 개인 연수일 때나 해당 의원이 못 가실 수 있는 예외사항일 때 여행비가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잘됐음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용린 |
| 전문위원 | 박성복 |
| 전문위원 | 심진주 |
| 의정팀장 | 신웅식 |
| 의사팀장 | 최광규 |
| 의회홍보팀장 | 정준모 |
| ○ 위 원 장 | 조 금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