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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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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0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2억 9,395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4억 3,524만 6,173원 중 84억 1,046만 1,293원을 수납하고 2,478만 4,88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6억 9,054만 5,000원으로 집행액 167억 6,782만 4,210원, 이월액 4억 1,164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3,960만 9,450원, 불용액 1억 7,146만 8,34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3,753만 3,000원, 건강증진과 7,906만 1,990원, 동부보건과 5,487만 3,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보건관리과장 오정수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지적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내역으로 설명서 21쪽입니다.

징수결정액 14억 8,615만 1,378원 중 14억 8,075만 9,998원을 수납하였고, 539만 1,380원이 미수납액으로 행정처분취소에 대한 소송회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보건환경서비스 추진 사업 예산현액 1억 6,639만 9,000원 중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의 자산취득비 등 1억 5,645만 1,050원을 집행하고, 994만 7,950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소 시설개선사업 예산현액 6,779만 5,000원 중 소화기 구입의 자산취득비 등 6,744만 5,110원을 집행하고, 34만 9,8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73만 7,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290만 2,180원을 집행하고, 183만 4,820원이 남았습니다.

28쪽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예방 사업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민간용역 방역사업 시행과 약품 구입 등 1억 4,968만 3,020원을 집행하고, 19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예산현액 1억 8,249만 4,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등 1억 8,032만 550원을 집행하고, 217만 3,450원이 남았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사업 예산현액 2억 1,240만 9,000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등 2억 762만 5,880원을 집행하고, 478만 3,120원이 남았습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예방의 방역약품 구입지원 예산현액 4,000만원 중 3,999만 9,790원을 집행하고, 130원이 남았으며, 민간자율방역지원의 방역약품 구입 예산현액 2,300만원 중 2,299만 9,490원을 집행하고, 310원이 남았습니다.

29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현액 2,4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96만 8,100원을 집행하고, 1만 5,950원이 남았으며,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예산현액 500만원 중 모의훈련과 보호 장비 보관함 제작비 등 480만 2,760원을 집행하고, 13만 2,090원이 남았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4개 사업의 예산현액 8,783만원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진단시약 구입 등 8,673만 9,740원을 집행하고, 54만 6,890원이 남았습니다.

30쪽입니다.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관리 사업 예산현액 5,100만원 중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용역 등 4,957만 340원을 집행하고, 142만 9,660원이 남았습니다.

마약취급자 교육사업 예산현액 50만원 중 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8만 2,000원이 남았으며, 결핵관리사업 등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3개 사업 예산현액 2억 5,199만 2,000원 중 2억 4,794만 6,990원을 집행하고, 146만 1,300원이 남았습니다.

31쪽입니다.

암검진사업 예산현액 6,620만 5,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등 6,393만 180원을 집행하고, 227만 4,820원이 남았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예산현액 371만 4,000원 중 343만 200원을 집행하고, 2만 8,670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3억 5,386만 4,000원 중 일반직과 기타직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직 보수비 3억 4,213만 860원을 집행하고, 1,173만 3,140원이 남았습니다.

32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9,393만원 중 여비 지급과 과 운영 사무관리비 등 9,338만 9,790원을 집행하고, 54만 21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소에 남기신 업적은 아마 후배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늘 헌신적인 보건서비스에 늘 감사드리면서, 하시는 일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관리과 예산을 보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28쪽 취약지 방역 소독이라든가,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취약지 방역소독은 방역활동을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8명이 채용돼서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보험관계라든가 휴대용 연막기 구입 등이 다 포함돼서 1억 8,200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을 하고 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리겠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기간제근로자도 있지만 임상검사 시약을 남은 낙찰차액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외에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특히나 취약지 방역소독도 2회 추경 때 삭감처리 하고 3회 추경에서도 삭감처리하고 감염병 부분도 2,3회 때 삭감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추경 삭감처리 부분까지 하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금이 있잖아요. 보건관리과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앞으로 신중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처럼 추경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궁금한데요. 31쪽 영유아 검진을 보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밑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3개 사업을 작년에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추경에 분리시킨 겁니다. 한꺼번에 있던 것을 3개 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눈 겁니다.

이계옥 위원 3개 분야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했으나,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할 것을 전액을 그대로 추경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영유아 검진이라든가 발달장애 정밀검사라든지 의료수급권자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에서 쓴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그 사업 그대로 매칭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전체 큰 틀에서 썼지만, 추경에서 똑같은 금액을 삭감시킨 이유는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쪼개 놓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가 안가서요.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추경에 삭감한 1,225만원을 3가지로 세분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분리해서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여쭤 볼게요. 2018회계연도를 보면 징수결정액 중에서 2,478만 4,88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죠? 보건관리하고 건강증진과 전체인데요. 보건관리과가 530만원 정도되고, 건강증진과가 1,720만원 합쳐져서 2,478만원이 미수납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역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부분이 0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해야 될 비용이 들어오지 못했다고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였으며, 올해 이 비용은 구체적으로 미징수 금액인지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보건관리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39만원이 미수납 됐는데요. 그 상황은 의료법 과태료 부과나 소송 회수비용인데요. 방사선 장비를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했는데, 그 의원이 폐업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건으로 5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송 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2년에 물품을 샀는데, 부당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했는데, 그분들이 계약해지 하겠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소송비용을 안 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만 미수납액으로 계속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한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전년에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하신 사항이 18년도에 발생됐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17년도요.

정선희 위원 올해가 19년도잖아요. 올해도 못 받으면 미수납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목적은 미수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수납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고 못 받는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으셨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수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과태료나 비용에 대한 부분이 폐원을 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추적 관리를 해서 결손처분이 아니라 결손은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고요. 일단 주체자가 다른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무연고에 의해서 결손처리 하시겠지만 그건 마지막 행정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미수납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7년부터 발생된 거니까 2년 정도 됐으니까 충분히 노력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도 1,700만원 정도 금액이 큰 데 그건 그쪽에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내년도에 답변을 주실 때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취했다는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시작될 제2의 인생에 있어서 무궁한 발전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난해 지적을 했었던 서식을 표준화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잘 적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과 본예산 규모가 나와 있고 동부보건소의 규모가 나와 있죠. 반면에 반납액을 보면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 반납액은 2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를 보니 지난해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에는 비율적으로 건강증진과가 더 많았죠. 지난해 같은 경우 본예산의 규모보다 반납액이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치매사업이 일괄적으로 많이 배부가 됐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쓴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비가 넉넉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생겨서 동부보건과는 치매운영비 부분에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책적인 사업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 적재적소에 적용을 해서 진짜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의정부시에 국비를 내려 줄 때도 인구비례로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시의 재정규모를 봐서 내려준다든지 차등 지급받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나요?

○보건소장 전광용 치매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고 저희 시같은 경우는 치매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다른데보다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더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효율적으로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많은 예산을 아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남겼다고 나무라는 뜻은 아니고 왜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칸이 있죠. 세외수입 항목 중에서 지난연도수입금 539만 1,38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징수결정액만 나와 있고 100% 미납 상태입니다.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은 100%입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아까 설명 드렸는데, 17년도 의료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1건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1건입니다.

임호석 위원 과태료라고 하면 징수결정액을 써도 되지 않을까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17년도에 징수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식이 이번에 표준화되고 바뀌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쉽게 잘 만들어 주신 것에 비해서 내용에 있어서는 오기나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여러분께 말씀을 주시고 설명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내역으로 설명서 22쪽입니다.

징수결정액 53억 4,933만 6,360원 중 53억 2,994만 2,860원을 수납하였고, 1,939만 3,5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건강증진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96억 5,928만 5,000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총 집행률은 97.97%입니다. 집행잔액은 7,906만 1,99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4쪽 의료취약계층 지원에서 6,554만 9,18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5쪽 하단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236만 5,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상단 난임부부지원 예산현액 중 난임시술자 지원에서 2,732만 9,660원을 지출하고, 1,355만 8,3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 하단 예방접종사업에서 1억 2,457만 8,000원 중 1,162만 6,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상단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서 175만 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1,2,3회 추경에 걸쳐서 삭감을 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을 유연성 있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여분이 생기면 사무관리비로 전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조정한 것이지 삭감한 사례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2회 추경에 7,400만원 예산을 세우시고 삭감처리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방문보건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간호사 채용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셔서 방문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37페이지 국가예방접총사업 어린이집, 초등학생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발생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인플루엔자 접종을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무리하게 많이 내려온 점이 있어서 올해는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학교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어린이집 등에도 홍보부탁 드리고요.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7쪽 예방접종사업 미집행 사유를 보면 B형 간염백신 조달대행업체 부도로 백신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조달청에서 한 군데만 조달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린리드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당해연도에는 보유하고 있던 백신으로 민원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행히 재고량이 있었던 사항이네요. 재고량이 있는데도 구입계획을 세우는 건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 대비책으로 마련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해마다 2,000개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연말에 이듬해 사용할 분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올해는 1월에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년치 예비분도 구입해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계획 잘 세우셔서 미리 대비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은 주로 백신이라 든가 그런 것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임산부 포함해서 영유아 사업까지 같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보통 국비 35%, 도비 15%, 시비가 50% 정도로 많이 내려옵니다.

김현주 위원 모자보건사업에 신생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산모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심의를 4년 동안 해오면서, 의정부시의 출산율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보건소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막상 보건소에 와보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에 대해서 여쭤 봤고요. 아직 본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비의 부분을 늘리더라도 의정부의 출산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누구를 해 주십사 사업량도 늘리고 새로운 산모들이 아마 요청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확대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예산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좀 더 확대된 사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그 외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이 있어요. 그 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그외수입에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간호학생 실습비 몇 가지 세외수입이 혼합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100여만원인데, 90%인 1,7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내용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금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나서 수납을 못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게 체납으로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임호석 위원 이것 역시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35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큰 예산을 잡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그 다음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맨 밑에 보면 잔액이 없이 잘 쓰셨어요. 건강증진사업에는 113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3회 추경때 삭감을 시켰어요. 모자보건사업 전체적인 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모자보건사업 안에 여러가지 사업 중 변동사업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난임시술지원관련된 부분하고 고위험 임산부 등 대상자 변동이 생기면서 예산을 중간에 조정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산모보조원에 대한 부분은 굳이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며칠 파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30일정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대상자 중에 150명 정도가 신청을 하면 그 중 대상자를 소득기준으로 선별을 해서 50%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70명 정도지원한 실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가 되더라도 집에 누가 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누락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소득기준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고소득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에 맞게끔 50% 결정을 해서 한 사람이 누락이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유지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이계옥 위원 추경에는 왜 삭감을 시켰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추경 때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때문에,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에서 삭감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전체로 볼 때는 꼭 50% 한정이 아니라 60%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삭감했을까?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부분인데, 삭감을 하고 혜택을 50%밖에 주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어린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홍보방법은 저희가 전산상으로 대상자가 조회가 되고요.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있는 보건선생님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아이들만 접종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접종시기고 2,3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생년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계옥 위원 우리의 집행과 관계없이 예산이 남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초기에는 계산이 되지 않은 금액이 일괄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계옥 위원 집행하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미수관련 자료요청 주셔서 미수 발생시기를 거기다 표기를 해 주세요. 17년이면 17년으로 언제 발생이 됐는지 그 상황을 써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내역으로 설명서 23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9,975만 8,435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46억 1,469만 6,000원 중 39억 2,869만 2,0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 1,16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87만 3,35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9쪽 동부보건사업 향상지원에서 예산현액 1억 1,150만 4,000원 중 1억 1,058만 1,520원을 집행하고 92만 2,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부보건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예산현액 1억 8,632만 1,000원에서 1억 8,035만 640원을 집행하고, 방사선 장비 유지비등 628만 5,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교육 운영에서 예산현액 1,295만원 중 1,288만 4,200원을 집행하고 6만 5,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쪽 치매안심센터 지원에서 예산현액 1억 270만원 중 1억 242만 5,200원을 집행하고, 27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예산현액 2,800만원 중 치매감별검사비로 1,363만 1,780원을 집행하고, 718만 4,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예산현액 9억 8,829만 2,000원 중 7억 9,784만 290원을 집행하고, 기존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237만 5,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에서 예산현액 9억 2,400만원 중 4억 5,211만 5,960원을 집행하였고, 호원동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지연으로 4억 1,164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만 4,100원입니다.

끝으로, 42쪽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1억 4,577만 4,000원 중 1억 4,492만 6,470원을 집행하고, 84만 7,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예산현액 4,191만원 중 4,111만 620원을 집행하고, 79만 9,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동부보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집행하셨습니다만 62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등 각종 공기청정기 소모품 등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17만 5,000원,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같은 부분들 35만 7,37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운영비 2만 1,370원의 잔액이 발생 했고요. 특정업무경비 수행비 25만 3,9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추경예산에서 1,3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요. 왜 삭감하셨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임차료 등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설하면서.

구구회 위원 4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하셨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대부분 큰 잔액은 저희가 기타직보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인건비 차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기간제근로자들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기간제근로자를 상반기에 사용했었는데요. 하반이에 시간제선택제로 돌리면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치매안심센터 TV을 보면 직원들이 힘들더라고요. 어렵고요. 이런 분들도 기간제근로자들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요. 작년에 13명의 직원을 시간제로 다 돌렸습니다.

구구회 위원 왜 그랬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구구회 위원 시간제공무원들은 경험이 없지 않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보통 기간제근로자 경력을 가진 분들 중에서 시간선택제로 많이 돌립니다.

구구회 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안 증축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죠. 준공이 많이 늦었지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공사 다시 시작했고요.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옆을 다니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복지담당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사업을 재개된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독촉을 하셔서라도 빠른 시일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보건, 건강, 복지가 수명이 연장되면서 복지 중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노인복지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서 밀려오는 환자들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해도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시고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고, 예산이 남고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서 2019년도에는 그래도 2018년도에 체계적이지 않았던 정부에서도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없어서 못쓸 정도로 예산을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생명사랑 전담 인력배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배치하셨는지요. 41쪽이에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중독관리지원센터에 생명사랑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이계옥 위원 몇 명이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1명의 인건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기간제가 아니고 저희 직원으로 센터에서 채용을 한 거고요. 정신전문 간호사 보니까.

이계옥 위원 생명사랑 전담 인력을 새로 채용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죠. 자격은 어떻게 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정신 전문 간호사입니다.

이계옥 위원 간호사 선생님 중에서 정신 전문으로 분리해서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분야를 더 수료를 해야 됩니다.

이계옥 위원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의 상담을 받고 있어요. 3,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몇 명이나 하셨는지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역할이 과연 뭘까 궁금해서요. 물론 자살도 있고,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끝도 없이 많이 있어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손수 찾아와서 상담에 응할까, 사업방법은 뭘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보통 이런 부분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이계옥 위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오시면 자살 쪽으로 많이 오시는지요. 왜냐 하면 사업을 처음 했어요. 도에서든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늘리든지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집행만 하기 보다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인력 배치를 했는데, 그 배치효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9년도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예산이 3,500만원이 부족하면 우리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포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만 잘라서 그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면 우울증, 중증 정신질환이면 정신질환, 상담 등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복지분야는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담 리스트를 해서 이분이 자살 쪽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인지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한 건지 분리가 되다 보면 거기에 더 전문적인 분을 다음에는 모실 수도 있고 치매센터에서도 같이 연결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살 때문에 삶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상담을 갔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상담을 해준다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담 핵심을 구체적으로 분리한다면 다음번 상담자를 선택할 때도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려해 보시고 무슨 사업을 할 때 마다 거기에 대한 결과,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9억 2,400만원이 국비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국비 80%, 도비 3%, 시비가 17%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중에서 보조금이 5,400만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호원동 복지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정산은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호원동으로 가는 건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6,135만 6,800원을 기 지출했고요. 나머지 4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준공을 하면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비용에 대한 주체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항상 답변을 듣다보면 어떻게 호원동 센터 증축하고 기왕하면 협조를 해서 별도로 하기 보다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의 주 편성 부서는 보건소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는 그쪽에 다 넘겨 버리는 듯 한 그런 뉘앙스가 비쳐서 어차피 정산은 여기서 다 하실 거고, 지출에 대한 내역도 충분히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과 지출된 날짜와 그리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도 협업을 하라고 한 거지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정산서만 받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일단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항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협업을 하셨으니까 회의한 거나 의견 조율한 거나 설계를 하실 때도 당연히 들어가서 참여를 하셔야 되고 치매안심시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담당 과에서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 전반적인 추진내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호원동 치매안심센터는 호원동을 3층까지 증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9억 이상의 사업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 3층에 대한 150㎡만 저희가 들어 가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알고 있고요. 일부라도 어쨌든 이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쓰임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책임이라는 거죠. 비용이 들어 갔던 층은 어쨌든 치매안심센터에 맞는 시스템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하셔서 진행이 돼야 되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보건소를 새롭게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긴 한데 가시기 전까지는 마무리 해 주시고요. 기존에 계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희위원들도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40쪽에 통합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집행잔액 원인이 치매 확진자의 60%정도만 감별검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김현주 위원 치매 확진자라는 뜻은 보건소에서 치매 확진을 받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간이검사를 하고 치매 확진검사까지 한 다음에 확진 검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별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김현주 위원 치매 확진자는 표현이 다른데에서 치매 확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치매 확진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별검사도 아무래도 확진 이후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실 텐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감별 검사를 하게 되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혈관성인지 치매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혈액검사, CT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치매 확진을 하고 치매 확진자의 대상을 앞으로의 치료에 혈관성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감별점사인데요.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을 받은 분들은 정말 100% 감별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40%에 달하는 분들이 감별 검사에 불응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안한 이유가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타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와 연계된 의료원으로 연결 해드리거든요. 거기서 받는 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른 곳에 가서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건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다른 병원에서 한 건 지원하지 않고요.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했을 경우에만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김현주 위원 60.8%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감별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후에 지원한 게 포함된 건가 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타 의료기관에서 한 건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주 위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치매사업을 하면 의료원하고 협력병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분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5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타 기관으로 말한 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이 됐든 보건소가 아닌 곳에서 감별검사를 받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5만 5,000원 이내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60.8%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여쭤 본 거예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계속 여쭤 보느냐면, 치매예방사업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동부보건과에서 주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고 확진자 대상에 대한 관리, 잘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잘 안 되고 있을 경우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치매 확진자가 감별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시든 의료원에서 하시든 타 기관에서 하시든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 보고 있는 거예요.

의료원에 가서 감별검사를 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 파악이 될 텐데요. 혹시나 확진자 전체적인 인원 중에서 감별검사를 보건소 이외 다른 곳에서 하신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몇 퍼센터가 감별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치매검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9명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연계돼 가지고 오면 알지만 본인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타 의료기관에 가서 하게 되는 분들은.

김현주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치매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 확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치매 확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건 아니고요.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셔서 치매 확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치매확진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만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의료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알지만 타 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몰라요.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일단 치매확진을 보건소에서 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여쭤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연락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치매확진을 받으셨으니까 감별검사는 안 하셨어도, 게다가 동부보건소도 그렇지만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그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진하고 치료하고 예방을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추적을 하셔서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고 말씀하는 건 과장님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전화 한 통으로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어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본인이 거부를 하면.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자꾸 여쭤 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분들이 감별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잖아요.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했건 의료원에서 했건 안 했건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의료원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추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치매 확진자 대상으로 감별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의료원으로 연계가 돼서 감별검사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싫다는 분들을 손을 끌고 가서 억지로 감별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게 치매안심센터가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답변은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좀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휴가중인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의정부에서 여생을 즐기셔야 되니까 후배분들 보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의정부시에 늘 큰 어른으로 남아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10억 6,878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 10억 6,878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억 6,185만 3,9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692만 8,090원입니다.

14쪽 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025억 3,728만 64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34억 8,719만 3,12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0억 5,008만 7,52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534억 8,719만 3,12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61억 2,890만 2,942원입니다.

수납액은 541억 4,825만 6,552원, 불납결손액은 1,417만 9,510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6,646만 6,88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490억 5,008만 7,52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14억 7,197만 958원입니다.

수납액은 510억 9,526만 88원, 불납결손액은 961만 5,47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709만 5,400원입니다.

15쪽 입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1,025억 3,728만 64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34억 8,719만 3,12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0억 5,008만 7,52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 534억 8,719만 3,120원에 대한 지출액은 299억 5,424만 4,174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9,190만 7,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2억 4,104만 1,756원이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는 195억 6,384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 490억 5,008만 7,520원에 대한 지출액은 228억 5,952만 7,219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4억 3,715만 4,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7억 5,340만 5,391원이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는 195억 6,86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업무지원과장 윤교찬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 내용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3,2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534억 8,719만 3,1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1억 2,890만 2,942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41억 4,825만 6,552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6,646만 6,880원입니다.

다음 3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내용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36억 65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1,701만 5,564원입니다. 이월액은 1,1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96억 7,834만 9,436원입니다.

다음은 4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490억 5,008만 7,5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4억 7,197만 958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10억 9,526만 88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709만 5,400원입니다.

4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내용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9,35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375만 9,460원입니다. 이월액은 1,1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95억 7,860만 7,540원입니다.

다음 5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관리비의 일반운영비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 1,116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관리비의 일반운영비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 1,116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2018년 맑은물사업소 워크숍 추진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일반관리비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전용 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일정 지연으로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6만 7,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 하였습니다.

62쪽 하절기 시간외 근무 급증으로 인한 급여지출액 부족으로 관거비의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 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수행경비 5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예산을 보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셨더라고요. 전용한 몇 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회계관리를 보면서 그냥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추경에 삭감시켰는데, 전용해서 집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상수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3,200만원이요. 선진지 견학 예산집행내역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상수도사업 평가단에서 상사업비로 3,200만원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저희가 직원들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 직원이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냥 지출 3,200만원으로 있고 잔액도 안 남아서 그렇긴 한데, 어떤 부분으로 사용, 지출되었는지 상세내역이 없어서 여쭤 봤고요. 1박 2일인가요, 전체 인원이 다 한자리에서 식사만 했하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요. 비전 있는 워크숍을 하신 건지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요.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1박 2일 워크숍으로 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업무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활기차고 밝은 맑은물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무직도 가셨나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한 번에는 못하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맑은물사업소 직원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치행정 같은 경우 디테일 내역으로 내용을 주는데, 도건 쪽에 있는 결산내역을 보면 물론 목만 나오긴 하는데요.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설명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상세히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자료 31페이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불납결손액이 1,4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불납결손을 처리를 했고요. 건수로 치면 5건입니다. 2014년 이전 체납됐던 부분들 저희가 압류도 했었는데, 법원에서 경매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선순위에 밀려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에서 1,400만원 하고 하수도요금에서 700여 만원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방세법이나 수도 급수 조례를 보면 3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할 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체납자가 재산증액이 되면 다시 압류할 수 있잖아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불납결손액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43페이지 불납결손액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 건인데요. 상수도요금에서 1,470만원 정도, 상하수도요금에서 961만 5,000원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고지할 때 한꺼번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같이 되기 때문에, 동일 건으로 동일인한테 상하수도요금을 불납처분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보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9페이지와 1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보통예금의 기말잔액이 나오는데요. 기말잔액의 규모가 42억 정도 됩니다. 뒷면을 보시면 잔액증명서를 포함하고 있죠.

잔액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죠. 그렇지만 잔액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하는 시점에서 뽑으신 것 같아요. 2월 1일자로 뽑은 것을 보면, 여기 보시면 12월 말일자로 보통예금 기말잔액을 표시한 금액이 42억인데, 잔액증명서에는 19억 정도만 되어 있고, 하단에 미 이체분하고 추가 수입금액이 수기로 적혀있어요. 수기로 적혀 있는 이체금과 추가 수입금액 그리고 잔액증명서에 써 있는 19억을 합해야 109페이지에 있는 기말잔액과 맞죠. 그러면 미 이체분과 추가 세입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잔액증명서라든지 은행의 서류가 포함되지 않아도 되나요?

○요금팀 지방세무주사 김창덕 결산 시점에 은행에서 수납이 되면 시금고로 넘어와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 처리하고 저희가 소인을 기준으로 결산을 잡다보니까 보통은 1월 15일 돼야 전체 12월 31일 기준으로 뽑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잔액증명서를 보시면 19억짜리는 2월 1일자예요.

그 이듬해 넘어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15일 정도가 돼야 정확한 금액이 잡힌다고 하셨으면 기준일은 12월 31일이지만 발행일은 1월 15일로 해서 첨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자료인데 어떻게 수기로 해서 표기를 하느냐는 거죠. 은행에서 온 서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날짜에 대한 설명은 그거야 말로 수기로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정확해야 되는 회계서류에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요금팀 지방세무주사 김창덕 수기분은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수기로 작성해서 도장을 날인한 건 맞는데, 그러면 잔액증명서도 손으로 쓰시고 도장을 찍어오셔도 되잖아요. 굳이 잔액증명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냐는 거죠. 중요한 건 도장이라는 얘기하는 설명은 이해하겠지만 분명히 1월 15일자로 뽑아 오셔서 기준일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이라고 수기로 되어 있어야죠. 금액이 수기로 되어 있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요금팀 지방세무주사 김창덕 시금고 예치가 2018년 회계계좌 하고 현연도 계좌하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1월 15일자로 뽑게 되면 2019년도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임호석 위원 뽑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에서 12월 31일에 이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겁니까? 그것을 복사하시고 그 옆에다 수기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금팀 지방세무주사 김창덕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확연하게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요. 농협이나 각 금융기관에서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간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농협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한 번에 봤을 때 오해 소지가 없도록 표기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농협이 의정부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 없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해야 되는 회계자료가 어떻게 수기로 써서 도장을 찍은 것으로 우리가 갈음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위원님들이 보기를 위한 자료라고 하면 정확한 자료가 복사돼서 와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이 포함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야말로 수기로 작성해서 설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발행한면서 전산에 있는 잔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이런 건이 있다면 저희가 페이지를 더 넣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 회계자료에 그 부분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결산 설명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를 해 놓으시고 별표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이 설명자료에 포함시켜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수기에 의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가 42억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가지고 계시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2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계시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상하수도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장기예금으로 묶어둘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분산해서 통장을 여러개로 쪼개서 관리하고 계신다면 필요한 만큼만 해지를 시켜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지난해에 이어서 단기예금으로 우리가 이 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자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2쪽에 일반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크게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1월에서 4월까지이니까 5월부터 복직하셨겠죠.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발생에 대한 집행잔액 항목이 있어서 궁금해서요. 결원 발생한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저희 과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은 채워져 있고요. 다른 과가 일부 결원이 돼 있는데요. 인건비에서 총 불용이 3,300만원이 됐어요. 작년 10개월 정도가 직원 한 명이 계속해서 결원이 됐어요. 인건비에서 일반직 직원이 10개월 결원된 부분에서 3,0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겼고요. 영양사가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으로 인해서 330만원 정도 불용이 돼서 전체 불용액은 3,33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결원이 채워졌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결산을 보느라 숫자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피곤할 거예요. 같은 32페이지인데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이에요.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자원을 다루는 부서인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하셔서 집행잔액을 남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흐믓하게 미소도 지어 지고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솔선수범해 주신 업무지원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발언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작년에 공무직 전환이 몇 명 됐죠?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저희 과에 공무직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8년에 8명이 공무직으로 다 전환되신 건가요? 기존의 공무직 말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 있잖아요. 비정규직으로 계시다가 전환되신 분들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3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민간 검침원이 15명이 있는데요. 민간 검침원분들이 민간 검침원 노조를 구성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본인들도 정규직 시켜달라는 게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전환이 맞다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 검침원이 맞다, 고용노동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국에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맞게끔 할 계획이고요. 별도로 공무직 전환 계획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소장님 공무직 전환은 정부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제나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결국 일정기간동안 퇴직하기 전까지는 보장되는 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하고 계신 업무가 단순 업무일 수도 있고 전문가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집행부의 직원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정직원으로 쓰실 수 있다면 단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퇴직하실 때까지 전화 받는 분은 전화만 받는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면 복지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이 세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합당한 비용이 당연히 지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실 때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업무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공무직이 아닐 때와 공무직일 때는 당연히 업무의 가중도도 달라질 것이고 본인이 해야 될 업무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적이고 복지가 향상되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직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서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시간도 더 길어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다양하게 기존 집행부의 직원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더 도와줄 수 있고 어시스트해 줄 수 있게끔 그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몫은 소장님이나 업무지원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일에 대한 효율성 내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게 좀 더 단순직보다는 단순직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역량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됐든 아니면 우리 직원들 간에 소통이라든지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지원과에서 좀 더 적극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기 보다는 집행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셰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저희가 공무직 채용시점에서 채용 주무부서인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직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축소하지 않고 그분들의 업무역량의 폭을 넓혀서 공고해서 채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수도과장 이주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예산총액 7억 1,400만원에 지출총액 7억 1,39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 6,000원입니다.

3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 부분입니다.

총 298억 8,066만 8,000원 중 이월액 22억 8,074만 7,000원을 제외한 94.4%인 260억 3,7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억 6,26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190억 7,983만 7,000원 중 183억 6,022만 8,000원을 지출하여 병입수 수돗물 제작용기 구입비 및 약품비, 상수도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7억 1,960만 9,000원입니다.

배급수비에 인건비는 예산액 15억 1,010만 7,000원에 지출액 14억 6,029만 1,000원으로 직원 및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9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예산액 6,708만원에 지출액 6,328만 1,000원으로 결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379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3,994만 8,000원에 지출액 1억 2,534만 4,000원으로 청사 안전관리용역 낙찰차액 및 비상 급수차량 임차비, 통신요금 등 집행잔액 1,460만 3,000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예산액 20억 8,797만 7,000원 중 16억 8,841만원을 지출하고, 건설개량이월 8,376만 4,000원, 사고이월 1,901만 4,000원으로 1억 27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및 배수관 누수수리비, 노후유량계 수리비 등 집행잔액 2억 9,6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49억 4,016만 2,000원 중 23억 6,4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수용가 보조금 미신청 및 준공 미도래로 건설개량이월 12억 3,446만 5,000원과 사고이월 9억 4,350만 3,000원이 되겠으며,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75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료비가 추경에 10억 정도를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7억이 넘게 남았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이주성 2회 추경에 10억 5,700만원 세운 게 정수구입비입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정수구입비를 세웠는데요. 3,4억 정도만 세우면 됐는데, 조금 많이 세운 겁니다. 3회 추경 때 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때 세운 거니까 3회 추경 때 바로 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36페이지 집행잔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수도과장 이주성 낙찰차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청사 전기안전관리용역이 얼마죠. 3회 추경 때 500만원만 삭감처리 했잖아요.

○수도과장 이주성 업무지원과 예산입니다.

구구회 위원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항목이 다양하거든요. 낙찰차액도 있긴 한데요. 3회 추경 때 감했는데 감액을 덜한 거예요.

구구회 위원 3회 추경 때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수도시설 현대화 운영시스템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뭉뚱그려서 8억 5,000만원을 하셨어요. 지출내역을 찾다 못 찾아서 이것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세입세출결산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을 집행할 때도 1식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수도과, 하수관리과 모든 사업들이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내역 없이 들어간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여쭤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내역과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 미집행되어 되어 있는 건지 일부가 집행이 안돼 있고 불용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말씀하신 전체 예산액이 8억 5,000만원입니다. 실제로 집행한 것은 5억 8,900만원이에요. 2억 4,5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요. 그중에서 3억 정도는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를 집행했고요. 복잡하게 3번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정선희 위원 5억 8,900만원 미집행 금액은 다 집행이 됐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실제 집행잔액은 2억 4,500만원이에요. 올해 4월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정선희 위원 결산 미집행이 총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이월되는 금액이, 지금 사업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월시켰잖아요. 이월금액이 얼마인가요? 1억 5,500만원의 비용은 어떤 비용이고.

○수도과장 이주성 5억 8,900만원이 이월금액이에요.

정선희 위원 5억 8,900만원이 어쨌든 미집행이라는 건 결국 이 금액을 19년도에 다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과장님만 보시지 마시고 어디에 그런 내용에 있는지요.

○수도과장 이주성 사고이월조서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출액은 뭐죠?

○수도과장 이주성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잔액이 2억 4,500만원이 남았는데요. 거의 3분의 1정도의 금액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수도과장 이주성 통상적인 낙찰차액 외에도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정선희 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인데요?

○수도과장 이주성 아이템마다 다릅니다. 낙찰차액이 보통 10%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건 통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얼마나 나왔느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낙찰차액은 15% 정도.

정선희 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그건 통상적인 모든 사업에 대한 적용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2억 4,500만원이 남았는데, 말씀주신 대로 얼마 얼마가 낙찰차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저희가 관급자재를 수배전반 하고 전동기 제어반 자재를 구입할 때 처음에 비싸게 납품이 됐어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계약의뢰하는 과정에서 1억 8,0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마지막 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이 언제 집행됐죠?

○수도과장 이주성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사업은 언제하셨어요.

○수도과장 이주성 작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산하는데 작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키고 하셨죠. 본예산에 세우셔서 1년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하세요. 2회 추경에 올리셔서 10월에 작업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하시죠.

본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쓰실 거면 그것도 3분의 1이라는 큰 예산을 잡으셨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 한 마디도 없으셨고요.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가 과장님께 보고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소통도 없으셨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설계용역비만 먼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추정된 금액이 나오면.

정선희 위원 설계는 언제 하셨는데요?

○수도과장 이주성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계한 날짜가 언제인데요. 그러면 하반기 때 예산을 받으셔서 하반기 때 하셔야죠. 왜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도 8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요.

○수도과장 이주성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늦어진 게 인정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편성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소장님 수도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를 사용하시는 곳에서는 사업비 예산을 올리실 때 세부내역 다해서 올려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리셔서 저희 보고 알아서 찾으라는 식의 사업내역도 보면 이것대로 하셨는지도 사실 의문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올리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른 과는 특히 자치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1년 본예산을 심사숙고 하면서 세우면서 그해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쓰려고 노력하는데, 본예산으로 받았어도 사업은 10월에 추진하셔서 사고이월 시키고 돈 갖고 있다 다음연도에 하시면 본예산에 세울 이유가 없죠.

아까 부탁드린 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세내역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꼭 주시고 지금 답변주신 내역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낙찰차액이 얼마고 총 금액이 낙찰차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문별로 어떻게 변경이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추경에 정리하셨는데요. 왜 삭감하셨죠?

○수도과장 이주성 예비성이 있기도 하고요. 신고를 해야 포상금을 주는데요. 신고가 안 들어오면 돈이 남으니까요.

이계옥 위원 물론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 인력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과다하게 잡았다가 포상금을 감소시킨 사항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1년 계획이 잘못 짜여서 시작을 하지 않았는가, 1년 예산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그런 게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앞으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특별회계 자료 97페이지와 98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매각 손실금액이 1억 8,4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발생 원인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시설이라 매각한 거죠?

○수도과장 이주성 상수도관 교체하면 나오는 고철.

임호석 위원 모든 것들을 포함한 가동설비자산 매각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를 하게 되나요. 맞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임호석 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전기오류 수정손실금액이 나오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상하수도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지원과에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와 함께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얘기 드리는 건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계량기 동파 관련 교체하고 탈착, 전에 행감을 할 때 계량기 교체에서 제가 추가로 왜 위탁을 줬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하시기 위해서 위탁을 줬다고 하셨어요.

제가 내역을 보니 사업변경을 하셨데요. 교체를 탈착으로, 탈착이 없었는데 탈착 숫자를 늘리시고 교체를 줄이셨어요. 중간에 거의 반대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있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고 변경을 함으로써 1,900만원 예산을 1,000만원으로 줄여서 금액이 줄었으니까 잘 됐다는 논리로만 하시는 건 적절한 예산의 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잡을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별도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위탁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바쁘지 않은 하절기 이럴 때는 내구연한 도래하는 계량기를 전수조사 하셨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 분리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집약되어 있는 업무에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해 주시면 위탁을 주셔서 내구연한이 도래돼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안을 드리고요.

계량기 교체되는 부분과 동파돼서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에 대해서 전에 업무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관련된 관리와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건 과장님, 직원여러분들의 역할이니까 고민을 해 주셔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계량기를 미리 교체하고 너무 바쁜 날은 일주일 간격으로 건수를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한테 나중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관리과장 민형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물재이용시설(중수도) 사업장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예산액 1,493만 5,000원 중 1,493만 4,840원을 지출하고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관리과의 총 예산액은 135억 8,000만 520원으로 84억 1,569만 550원을 지출하고, 49억 3,899만 6,16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2,531만 3,81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하수도 사업비용 관거비 중 인건비 예산액 13억 2,301만 7,000원 중 지출액 13억 1,207만 6,770원으로, 일반직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은 1,094만 23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301만 5,000원 중 지출액 9,905만 6,76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395만 8,240원입니다. 여비 예산액 4,276만원 중 지출액 4,079만 5,320원으로 일반직 및 공무직 근로자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196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 7,326만 8,000원 중 지출액 7,130만 1,220원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부담금, 피복비 및 하수관리과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196만 6,780원이며, 수선유지교체비 예산액 930만원 중 지출액 196만 1,160원으로 기계장치 등의 고장 시 수선을 위한 예비성 예산의 집행잔액은 733만 8,840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예산액 7억 2,241만 3,000원 중 지출액 7억 1,504만 2,900원으로 일반직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737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94억 9,851만 3,190원 중 44억 5,889만 7,840원을 지출하고, 49억 3,899만 6,160원을 이월하여,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61만 9,190원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 공사비 예산액 5억 9,334만 5,330원 중 5억 750만 2,700원을 지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은 8,584만 2,630원입니다. 48쪽의 차량운반구에 대한 자산취득비 예산 2억 9,516만원 중 지출액 2억 9,327만 9,560원으로 집행잔액은 188만 440원입니다.

끝으로 48쪽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1,170만원 중 지출액 6억 952만 70원으로 집행잔액은 217만 9,93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것을 여쭤 보고 싶어요.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서 왜 삭감을 시켰는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포상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업무지원과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상수도특별회계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받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건데요.

○이게옥 위원 예산을 5,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집행은 거의 됐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경영평가가 2년마다, 격년으로 있습니다. 2017년에 했고, 올해 평가결과를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올해 수도했으면 내년에 하수도 격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옥 위원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직원 수가 많이 줄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찾아봤는데 포상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알아봐야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촘촘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고요. 예산 잡을 때부터 주도면밀한 예산이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열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옥 위원 포상금하고 배상금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배상금은 하수도시설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사고날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영조물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관로나 맨홀관련해서 사고에 관련된 배상금 성격입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공제회 가입해서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1건당 저희가 부담하는 게 1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작년에 사고발생 추이가 장마 이후에 건수가 늘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옥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면서 작은 거지만 포상금하고 배상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서 상황은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포상금은 늘었단 말이죠. 주도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은 늘어났는데 포상금 예산도 늘었어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실적이 좋고 안전하게 관리고 됐다면 모든 게 올라가야 되는데 상황은 추경에 세울 정도로 적든 말든 추경에 세웠는데 포상금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작은 것부터 무시하지 않고 계획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47쪽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억 정도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게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에 세우시고 2회 추경에 세우시고 3회 추경에 감하셨는데도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응급복구 공사가 있어서 충분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18개 사업으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주를 하면 한87%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18개 사업이 본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새롭게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추경에 계속적으로 증액이 된 상황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김현주 위원 응급복구 성격이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김현주 위원 어쨌든 예산서 상으로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결하거나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 예산편성이에요. 계속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런데다 잔액도 남다보니까 응급복구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증액이 너무 과하게 매번 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비성 예산인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스템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48쪽 정부보조금 반환부분이에요. 반환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시가 오면 어떤 이유에서든 반환할 경우에 반환을 하잖아요. 수치상으로 금액적으로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총결산을 해서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쪽에서 최종확인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고지서를 발급하는데요. 미세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이자부분입니다. 발행되는 날짜에 따라서 이자부분이 발생합니다.

김현주 위원 반환되어야 되는 날짜에 따른 이자에 대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페이지 수익적 수입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면 기타 임대수입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물자원재생과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정선희 위원 자원시설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에 대한 수입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음 물자원재생과 쪽에, 저희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태양광 수입도 있고요. 테니스장 임대수입도 있고, 낙양물사랑 헬스장도 임대수입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84페이지 미수금에 대한 부분 불납결손 처리를 했거든요. 900만원 정도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것도 업무지원과 소관 같은데요. 해당 과장한테 얘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서가 명확하게 없어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확인이 안된 부분은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선유지비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라는 건에 대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규모 수선경비는 시설비 목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78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7만 5,970원, 집행잔액은 687만 1,030원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3,130만 6,000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2,443만 6,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6만 9,770원입니다.

낙양물놀이장 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1억 72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에 1억 723만 5,2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0원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 주차장 건설의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930만 5,000원으로 1억 6,930만 4,5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 7,656만원이며, 지출액은 138억 4,007만 7,209원, 이월액은 4억 8,699만 8,750원, 집행잔액은 9억 4,948만 4,041원입니다.

그 중 하수도사업 비용의 예산현액은 142억 6,35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31억 4,204만 3,959원, 이월액은 2억 6,572만 6,000원, 집행잔액은 8억 5,574만 6,041원입니다. 인건비로 25억 4,996만 7,570원을 지출하고, 6,405만 6,4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880만 6,570원을 지출하고, 149만 3,4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286만 9,869원을 지출하고 1,123만 8,131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비로 4,3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2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3만 9,020원을 지출하고 4만 9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0억 409만 6,950원을 지출하고 4,322만 3,0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 예산전용하고 1,926만원 이월하여 27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122만 9,430원을 지출하고, 169만 2,5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44억 5,431만 7,520원을 지출하고, 2억 4,646만 6,000원을 이월하여 6억 14만 4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력비로 27억 3,555만 3,290원을 지출하고 1억 2,280만 1,7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억 1,027만 2,580원을 지출하고, 4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13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68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억 1,231만 9,160원을 지출하고, 520만 5,8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산현액은 10억 1,30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9,803만 3,250원, 이월액은 2억 2,127만 2,750원, 집행잔액은 9,373만 8,000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269만 6,190원 지출하고, 1억 3,349만 9,520원 이월하여 2,380만 4,290원 불용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235만 1,830원 지출하고, 8,777만 3,230원 이월하여 6,990만 6,940원 불용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98만 5,230원 지출하고, 2만 6,770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고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은 1,926만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제2처리장 최초침전지 2번지 토목구조물 보수공사는 1억 3,349만 9,520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낙양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제작설치 사업은 8,777만 3,230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은 2억 4,646만 6,000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예산전용입니다.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운영비 원가산정용역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목에서 연구개발비 목으로 2,200만원 전용하였으며, 전용액 중 1,92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어디에서 전용했어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재료비에서요.

이계옥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는 뭐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낙찰차액입니다.

이계옥 위원 연구개발비 2018년도 예산 세우실 때 계획에 없으셨어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본예산할 때는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관리대행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2019년도에 관리대행 부분을 용역을 추진해보려고 했었는데, 집행부 내부에서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 해보자 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전용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쓰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예산이 없는 것을 다시 추경에서 세우기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보다만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페이지인데요. 임대수입이 별도 있어요. 660만원 정도인데, 어떤 내용이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저희가 3건이 있거든요. 의정부시 태양광 발전소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고요. 하수처리장 내 분뇨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수료를 받는 사항이고, 그리고 광복회 의정부시지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3건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광복회지회는 통합보훈회관으로 옮겼잖아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올해 옮겼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는 임대수입이 없겠네요. 계약을 연으로 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광복회사무실이 비어 있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아직 짐을 안 갖고 가서 아직 거기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직원 휴게실도 만드셨던데요. 공공하수처리장은 여직원들도 계시겠지만 남성직원 분들도 많이 있을 때 없으면 추후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체력단련이라든지 휴식공간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성, 남성을 떠나서 양성평등의 시대에서 좀 더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좀 더 복지차원에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이 다르긴 한데 49페이지 재료비를 전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재료비는 어떤 비용으로 처음에 세웠던 비용인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소모품 재료비도 있고 약품재료비도 있는데, 딱 맞춰서 세운 게 아니고.

정선희 위원 추경에 6,000만원 삭감을 하셨고, 2,000만원은 전용해서 쓰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해도 10%죠. 전용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삭감할 여유도 있다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금액을 너무 과하게 세우지 않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저희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장이라는 개념이 비상 시 사태도 있고, 물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소모품, 재료비들이 갑자기.

정선희 위원 갑자기 세워지는 비용이 예비성 비용인데,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데 쓰시면 갑자기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연말 12월정도 돼서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용을 언제 하셨는데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했으니까, 정확한 시점은 11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정의 절차상, 예산을 세우셨으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긴급한 상황이 생기고 목적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 목적에 맞춰서 쓰시는 게 원안이에요. 그리고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원칙은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써 버리면 그 목적의 예산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목적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은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게 원안이고요. 11월에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다면 1월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했어도 한 달 며칠 차이인데, 급박하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회계기준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을 편성한 금액에 맞춰서 쓰는 게 원안이고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에 문제가 없어서 다행인데, 혹시 11월 안에 문제가 생겨서 써야 되는데, 못쓰게 되면 그건 더 큰일이잖아요.

아까 수도과에도 얘기를 하려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천이고 안산이고 수도에서 녹물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 관에서의 관리문제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비용을 세웠는데 못쓰게 되면 절차상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에 맞는 회계처리가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앞으로 철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많이 힘드시겠어요. 결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협업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을 이동해서 써서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 갈등을 잘 심도 있게 정말 12월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추경 때도 삭감도 시켰고 전용해서 사업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책임자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나 고민이 될까 싶어서 잘 고민하셔서 아무리 일 없이 활성화 운영이 됐다면 그이상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가 끝나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서로 의견제시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맘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하면 빨리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요즘 보면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의정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런 사항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저희도 최근에 송산배수지 청소를 하다 수위계가 고장이 났어요. 신도10차아파트 수조에서 적수는 아니고요. 찌꺼기 같은 게 빨려 들어가서 신도10차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작업을 했고, 수도요금감면을 일부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상수도관이 30년이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공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30년 이상된 노후관로 교체를 올해도 27억 정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이 세워서 상수도 교체를 많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저희 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관 교체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2,394억 7,143만 7,454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12억 1,196만 2,98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2억 6,667만 4,280원이고, 집행잔액은 60억 2,565만 2,640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세출 예산액은 2,193억 8,446만 2,81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15억 7,492만 2,22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1,479만 1,960원이고, 집행잔액은 1,021억 9,168만 8,5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70억 8,638만 9,507원에서 2018년도 수입은 15억 4,929만 2,000원이며, 2018년도 지출은 10억 8,293만 4,960원이고, 2018년 말 조성액은 75억 5,274만 6,547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81억 7,737만 2,876원에서 2018년도 수입은 6억 4,847만 1,564원이며, 2018년도 지출은 없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은 88억 2,584만 4,440원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425만 5,720원에서 2018년도 수입은 3억 7,882만 4,020원이며, 2018년도 지출은 3억 7,720만 9,640원이며, 2018년 말 조성액은 11억 1,587만 100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초과세입이 전년 대비 387억 2,500만원, 4.65%감소하여 장래 경기변동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원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한 결과로 사료되나,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2.58% 증가한 484억 6,500만원(5.02%)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의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기 조정하거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결산 검사위원회 의견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18건으로 공통사항 3건, 도시주택국 소관 2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7건, 보건소 소관 3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전광용
맑물사업소장 최석문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수도과장 이주성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지방세무주사 김창덕
○ 위 원 장 오 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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