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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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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23분 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과목 이익정산금인 경기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전출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익정산금이라는 항목으로 70억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하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적당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자료에서도 전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였기에 다시 한 번 관련부서인 세 부서를 이 자리에서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비전사업추진단의 균형발전과에서 공영사업특별회계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자금에서 70억을, 이 예산에서 70억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70억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했는데요. 이게 조정항목이 상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9조에 보면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특별회계를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의정부시 조례에 의해서 전출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지금 과에서 보내신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비전사업추진단의 균형발전과에서 저희 시의회에 예산신청을 해오셨을 때, 1차 추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보내야 한다. 하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 상위법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17조입니다. 내용은 없었고 사실 지방공기업 제17조에 의해서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승인을 해드렸고, 그 상위법을 보니 사실은 어느 곳에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직접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금액을 요청하셨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실 어떤 형식이든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든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이든 딱 집어서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70억에 대한 요청을 하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저희가 70억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2017년도에 도비 40억이 보조되어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그거에 매칭해서 70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본예산이 안 되어서 추경에 저희가 부득불 추경에 70억을 요구한 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1회 추경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70여억을 저희가 받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주셨던 기획예산과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입·전출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전입·전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거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오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쨌든 주차수요가 없었는데 금오택지지구의 주택이라든가 다른 기타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차수요가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여기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잉여재원이 없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잉여금 70억원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의정부시 공영개발 조례에 의해 거기에다 이익금 일부를 특별회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한테 지적해주시고 질의해주시는 거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결산 시점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선보고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되면 어느 정도 상의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특별회계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간으로 자금이 전출이 됐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가능하지 않았다면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신 답변 내용에도 어느 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특별회계 간의 전출이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특별회계, 사실 의정부시 공기업 개발조례에 의해서 전출입이 가능하셨다고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 근거를 한 조례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인데, 이 상위법에는 어느 곳에도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조항에.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지방공기업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조례에는 있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 설치 9조 보면 저희는 그걸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 형식으로 가져오신 이 내용에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의해서 전·출입이 가능했었다. 하고 저한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는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이. 가능한 내용이.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자료를 주신 거죠? 저를 이해시키시려고 제출하신 자료에는 특별회계 간에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어디 자료 받으신. 저희가 6월 24일날 부의장님한테 보낸 자료에는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전출을 했고, 내부거래에 대한 별도의 의회 승인을 요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금년에 1회 추경 세입으로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득했다는 이걸 보냈는데.

임호석 위원장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득하셨죠? 의회의 승인을 득하셨을 때 그것이 지난해 1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 당시에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도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는 특별회계 간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난 2018년도 1차 추경이에요, 추경 자료. 추경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예산편성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에 제17조. 편성사유에 쓰여 있죠?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이건 이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받는 쪽이라.

임호석 위원장 예, 그래서 답변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제가 설명을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특별회계 간에 이동은 안 됩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조례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그렇다면 조례상에 가능하다면 지난해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데 지난해에 1차 추경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설명 자료에 적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주신 대로, 상위법을 저희가 봐야지 하위법을 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특별회계 간의 이동은 안 되고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싶으시면 일반회계에 넣으셨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보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례가 지금 상충이 일어나죠? 조례의 변경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게 과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그런 건 아니고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과목 이익정산금인 경기북부청사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지원과의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잠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전기오류수정 손실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맑은물사업소의 상·하수도특별회계 두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 손실금액이 굉장히 컸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설명 못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각각 발생한 금액이,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5억여원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발생했고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110억원에 가까운 전기오류수정 손실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2018년도 결산에서 전기오류수정 손실금이 상·하수도특별회계 합쳐서 한 12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발생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요, 발생하게 된 동기부터 저희가 매 회계연도 5년마다 한 번씩 자산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자산재평가가 2005년도에 한 번 이루어지고 2017년, 근 12년 만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나 하수도에 투입된 금액들, 건설예산이나 아니면 저희가 취득했던 토지나,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쉽게 얘기해서 물가상승분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05년 기준 대비하다보니까 2017년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산에 대한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재평가를 위해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기초금액을 산출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불명 재산이나 아니면 손망실 부분 이런 거 다 해서 취득원가에 대한 오류수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합하다보니까 전기의 오류수정손실금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한 25억이 발생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10억원, 그래서 총 금액 한 125억여원 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2017년도 말 자산재평가를 했고, 5년마다 자산재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의 변동유무하고 상관없이 자산재평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 업무매뉴얼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그동안의 2005년부터 2017년도까지 거의 12년 동안의 자산취득이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산취득을 했는데 누락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이 건물에 비교하겠습니다. 건물에 비교하면 창호 같은 데가 만약에 보수가 필요할 때 저희가 이 건물에 재산 가치를 높이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수정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다 건설 자산항목에다가 다 플러스를 시켜서 자산재평가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맞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 예산이 투입된 건물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생명이 연장되었거나 아니면 재산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자산취득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누락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일부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사실 2005년도 이후에 2017년도에 12년 동안 하지 않았던 자산재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시 소유의 자산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총무과의 청사출입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이렇게 특별하니 또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심의를 했고 많은 게 이해가 가며 또한 시청 출입시스템 도입경위를 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산결산심의 시작하면서 공교롭게 시민대표들한테 문자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실은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대한 건 예산이 성립하여서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됐는데,

굳이 시민의 대표로 한 시의회의 승인 없이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문제, 또한 시민의 세금을 절차도 없이 썼다는 문제, 긴급하게 재난·재해 기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경우가 아닌 데도 썼다는 이런 문제가 많이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은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백 번, 천 번 이해가 갑니다. 한 달 정도의 농성이 너무 난무하게 많은 사례도 남겼고 해서 그런 문제를 짚어주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또한 저희들 13명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써 그런 시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시의회의 심의를 무시했다는 이런 글들이 무난하게 올라오지만 저는 역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불승인하라는 질타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유감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해주셔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은 충분히 했습니다. 많은 고민도 했고.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로써 뭐라고 말씀드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되고자 지금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조금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 승인과 불승인의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저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민수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 701페이지에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승인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 다 아시는 거죠. 결산에 대해서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또 다 아시는 말씀들이고.

같은 책 705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동의안 및 승인의 건 이게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가·부만 허용되면 조례안이나 예산안 같이 수정할 수 없다.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같은 책 또 574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포함되어 있는 각 지출사항은 독립적 사항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3건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각 독립적 사항인데 각 지출사항에 포함된 승인의 건은 1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게 안전총괄과하고 총무과하고 교통기획과 3건이 올라왔는데, 그 3건은 각각의 독립성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관해서는 통으로. 잘 아시지만 1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의결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는 승인하고, 일부는 불승인 의결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하나의 통으로 되었으니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런다면 이걸 승인을 해주고, 차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이상 이런, 예비비 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긴급한 사항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건데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저께도 보니까 50여분이 오셔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집기가 파괴가 되고 또 공무원 두어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위협이고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 이번 건은 좀 어떻게 승인해주시고. 위원장님 해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어제 라과디아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요.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0여명이 저희 시청에 난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청으로 난입하는 바람에 저희가 112로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출입시스템을 갖다가 가동해서 다 막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니까 민원실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출입시스템에 통과되지 못하니까 발로 출입시스템을 발로 차가지고 깨가지고요, 저희 도시과 직원이 팔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봉합을 하고,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2시 반 경에 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알고 저희들 호출해서 저희 직원들 총무팀장 외 상처입은 이○○ 씨 외 3명이 가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입시스템의 유리가 하나 깨는데, 그게 견적을 어제 보니까 5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50여명이 또 시청 내 난입해서 아마 점거농성이 들어갔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입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그 효과가 어제도 있었다는.

임호석 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다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5분 발언과 또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정겸 위원님이 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질의라든가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발언 중에, 지금 제 발언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출입통제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유효한가. 정말 진짜 100% 막을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못 막았잖아요. 물론 일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극렬하게 해서 출입통제시스템을 파괴하고 파손하고 좀 더 극렬하게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다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차피 이 출입시스템 때문에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격렬한 시위를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효과보다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시청을 출입하고, 일반적인 업무로 시청을 출입하고자 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 여러분들이 겪을 불편함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이런 걸로 계속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별개로 우리가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은 어차피 우리가 불승인을 해봤자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결산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고 불승인을 하는 절차를 전국의 모든 의회가 국회부터 지방의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적효력이 없는데 승인은 왜 하고 불승인은 왜 합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을지언정, 이왕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을지언정 잘못 집행한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라는 어떤 반성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하고, 승인하고, 불승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다 같이 연수를 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결산 효력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강의내용 중에서도 결산이 아무리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의원이 중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되고 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우리 다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효력이 없다고 해서, 어차피 효력 없으면 그냥 귀찮게 불승인 같은 거 하지 말고 승인합시다. 라는 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꾸준히 다시 말씀드리고 있지만, 처음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을 때에 우리 13명의 의원들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가 나자마자 시민분들이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바로 추경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낼 자신이 없었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결 따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셨든지.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의혹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해당됐던 아마 본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없고, 예비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진중하게, 또 의회와의 소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의 마음 담아서 저는 불승인을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주장하고 제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출입시스템 미리 예방 차원 만든 거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의정부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이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서 계속 의제가 나오고 또 의견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논의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이걸 통제시스템을 하실 때 각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다 전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홍정길 했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9월 12일날 점거를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에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경찰에서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출입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9월 19일 경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석 전이었죠. 두 번째에는 설치하기 전 10월 5일경에 시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이 점거를 한 31일 동안 점거를 했는데요. 많을 때는 200여명이 거기서 점거를 하기 때문에 대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실을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별관으로 가는 통로인데, 별관으로 이동할 때도 많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우리 자행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13명의 의원님에게 각자 다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연균 위원 아마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거나 까먹으시거나 그러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부분을 우리 13명 의원이 다 계실 때 간담회 때라든지 오셔서 하셨더라면. 어차피 하실 거 하셨더라면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덜 저기하지 않았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간담회 때,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건의 예비비가 올라왔는데 예비비 승인건은 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한 일부분은 승인하고 어느 일부분은 불승인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걸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많은 위원님들께서, 모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죠.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공청사에 시민들이 마음대로 진출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시민들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의 직원분들이 단독으로 쓰는, 업무를 보기 위한 건물이라면 괜찮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진·출입해야 되는 그러한 공공의 청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떠한 시민들을 출입통제한다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의 동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리 시의원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 의원도 계시고.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13명의 시의원에게 설명을 해주셨느냐. 설명을 다 해주셨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 각자의 의견을 청취를 하셨을 거예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분명히 그 당시에 벌써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벌써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강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설치계획.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리고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 실제로 이 사업을 한 업체. 지금 오늘 와 있는 거 같아요. 어제 주셨나요, 오늘 주셨나요?

○총무과장 홍정길 어제 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어제 주셨습니까?

○총무팀장 강문성 오늘 아침 회의 전에 배포해달라고.

임호석 위원장 언제 읽어요, 이걸 회의 전에 주시면. 페이지 수도 꽤 되는데. 저는 책 읽는 속도가 느린데 어떡하죠.

맨 앞에 추진배경을 봤어요. 추진배경을 봤더니 경찰서의 미온적인 대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쓰여 있고요.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의 기관에서, 또 다른 기관인 시청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온적 대응을 했다. 어떻게 의정부시에서 대한민국 경찰행정을 탓할 수 있는지. 저희가 누굴 믿고 치안을 생각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을 탓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홍정길 저희 시장님이 두 번이나 서장을 만나뵈어가지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경찰 대응방법이 전과 틀려졌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이 나면 개입을 하지 그 전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임호석 위원장 그런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홍정길 예. 그래서 저희가 화를 냈습니다. 경찰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지 사건·사고가 난 다음에 도움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임호석 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 저희도 가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뵙고 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쇠몽둥이를 갖고 있거나 어떠한 무기가 될 만한 걸 갖고 있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더욱이 경찰을 동원하기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복도를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이분들을 막아야 되고 이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또 그걸 이유로 해서 출입통제를 급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예비비 사용의 목적. 예비비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시는 이유가 이 학부모들. 이 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 어제도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왜 그분들이, 다 시민이거든요. 시민들이 왜 그러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분들의 속에서 들어가 보셔서 그분들의 마음도 읽어달라는 거죠. 그게 집행부에서 하실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단체행동을 했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 공약으로,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셨어요. 그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청와대를 갈 수 없으니, 청와대에서도 계속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했던 사항이니 의정부에서라도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집단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집단행동이 바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러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분들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어제 같은 일도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과, 또 현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 이 두 부분이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을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의정부에서 갑자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을 열겠다. 보통 며칠 전에 이걸 알리게 되죠? 알리게 된 시점 자체가 48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집회신고를 할 수 있는 48시간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긴,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불법의 집단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죠. 48시간 전에 알았으면 이분들이 경찰서에다가 집회신고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분들이 집회신고를 할 수 없고, 또 집회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제 한 행동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행동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은 그거예요. 집단행동이 잘 됐다고 이걸 옹호하는 뜻이 아니고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얼까.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해해주고 보다듬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총무과장 홍정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임호석 위원장 네.

○총무과장 홍정길 그때 시장님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발달장애인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있는데 성년이 20살 이상 되면 어디서 받아줄 데가 없다. 그래서 의정부에다가 그 사항들을 맡을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평생교육센터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준 데가 한 개도 없습니다, 31개 시군에. 서울시는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설치할 때 노원구 구비로 10%가 들어가고 90%는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항을, 거기에 경기도 지부장도 와 있었습니다. 대표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의정부시에 경기도비 10%만 지원해도 우리 시 예산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 대화를 시장님이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은 대화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시장님께서 대화를 해주셨지만 지금 점거농성을 하는 그 사항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자진적으로 철거한 후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장님이 대화를 해주지만 불법점거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대화가 계속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그러한 이유로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그 당시에 그분들은 대화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대화가 바로 이루어졌나요?

○총무과장 홍정길 대화는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임호석 위원장 그거 때문에 집단행동 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정길 아니죠. 처음에 불법점거를 너무나 심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점거만 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호석 위원장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그분들이 집단행동 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죠?

○총무과장 홍정길 저희는 취한 적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아니요. 학부모들이 뭔가 요구하러 오셨었잖아요.

○총무과장 홍정길 예.

임호석 위원장 그게 원활했었나요?

○총무과장 홍정길 담당국장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이 다 설명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시장님의 대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불법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거를 풀면 얼마든지 시장님이 대화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임호석 위원장 그건 점거한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중간쯤 지났을 때 얘기했던.

○총무과장 홍정길 네. 나중에는 불법점거 한 상태에서도 시장님이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지금 논점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가지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좋았다. 그분들이 집단행동을 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건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정식으로 정회 요청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잠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더 있으십니까?

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통짜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1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작년에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불승인이 된다면 예비비가 통째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1건만이 아니라 이 3개 자체가 통째로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계속 통째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예비비 지출이 불승인이 된다면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기획예산과장 이건철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예측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비비 승인 과정에서 의회운영 기준편람 자료를 보면 김정겸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승인을 해야 되는 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재난안전지원금에 대해서까지 포함되어서 불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 지출결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그 부분을 불승인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아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시라서 자세한 부분을 모르실 거예요. 그 안전총괄과에서 올라온 예비비는 긴급재해복구비로 시에서 일단 예산을 예비비로 세웠고, 그런데 나중에 국가에서 그 금액 그대로 지원이 나가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말씀드리자면, 세웠지만 사용은 안 한 그런 금액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 사용되었다거나 잘못 세워졌다거나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했던 거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재난재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세웠다, 잘못 집행했다. 라는 얘기는 지금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이신데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나 사용처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토를 달겠으며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예비비 조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확인 차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난재해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하신 거에 대한 승인이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승인.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지난해 예비비 승인을 안 했다고 해서 올해 예비비 사용 못합니까? 단답으로만.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위원장님, 일시에.

임호석 위원장 단답으로만 얘기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기준에 맞으면 하는 건데요.

임호석 위원장 지난해에 예비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예비비 사용 합니까, 못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고민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할 수 있느냐, 없다고만 얘기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국도비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또 소규모는 안 되는 내용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임호석 위원장 그리고 이건 구속이 없어요, 예비비. 저희는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 할 때 시장이 급하다고 판단되면,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급한 상황에 회기를 열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는 쓰시라. 그래서 예비비를 항상 확보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그래서 아마 일괄승인의 표현한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세 건 중에서 한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원치 않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성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시의원이고, 시의원으로써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시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발언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 불승인의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투표개시)

(11시44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2표, 불승인 3표로 본 안건은 불승인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2018회계연도 재정규모는 1조 2,045억 7,286만 1,415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2,241억 1,598만 2,304원, 세출결산액은 9,298억 6,112만 8,887원, 이월액은 1,094억 7,284만 943원, 순세계잉여금은 1,797억 5,186만 2,157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총자산 5조 8,510억 6,307만 2,698원, 총부채 141억 8,078만 2,587원으로 순자산은 5조 8,368억 8,229만 111원입니다.

기금은 14개 기금의 총액이 616억 2,060만 1,777원, 채권은 88억 6,865만 9,171원, 채무는 7,800만원, 공유재산은 5조 465억 1,722만 349원, 물품보유액은 88억 8,738만 9,00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김현주임호석김정겸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건철
총무과장홍정길
교통지도과장서명학
균형발전과장최종근
업무지원과장윤교찬
총무팀장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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