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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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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임은수 외 두 분께서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범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을 하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과 평가, 그리고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시 접수된 의견으로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 시 향후 유사 봉사단체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 및 보조금 지원 요구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재난복구 및 구호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시 접수된 의견으로,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 향후 유사 봉사단체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 및 보조금 지원 요구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면밀한 심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호석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오범구 의원님이랑 해주셨는데, 하기 전에 우리 해병전우회랑 어떠한 중요한 사안을 받았다든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시작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사실 의견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열세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보셨다시피 행사라든지 의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그리고 위험이 처해 있을 때 많은 화재 현장이라든지 수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가 제 기억 속에 있었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해병전우회에 집행부 쪽에서 본 위원에게 이제 제대로 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안근거에 대해서 사실 다각도로 조사를 했고요. 전국에 몇 곳이 있는지, 몇 곳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준비 중에 있는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의정부가 최초로 한다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전국의 많은 곳에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조사에 그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임호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전체적으로 전국 사례를 다 보니까 크게 정리하고 계신 데가 제주도입니다. 또한 충남 괴산, 인천의 서부, 경기도 시흥시, 담양까지 해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13명 마음이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최고 우려되는 부분이 특정 단체에 대한 조례 제정 시 향후 혹시 다른 단체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올까 그게 최고 마음에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잘 정리를 하여서 또 이거에 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전우회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계시나요? 단체 인원이.

임호석 의원 단체인원이 잠시 만요.

조금석 위원 전체 회원이.

임호석 의원 해병대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에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봉사단체 따로 있고, 일단 해병전우회 전체 가입회원이 따로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해병대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만 해도 34명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화재 현장이라든지 위험에 처해 있는 곳에 항상 출동하셔서 가장 먼저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금석 위원 아울러서 인명구조단이 되든지 봉사반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한 규모로 움직이실 거죠?

임호석 의원 네.

조금석 위원 제가 타 시군도 봤고 했지만 어디에서 불미스럽지 않게 잘 해서 정말 의정부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질문 감사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단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임호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두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조금 전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우리 의정부에도 봉사단체나 유사단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타 단체에서 이런 요구조건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유사단체가 많기는 하지만 해병대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봉사하는 단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쭉 저희가 지역에서 지켜와 봤지만 전문성과 위험성을 무릅쓰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봉사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차후의 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확고하게, 유사하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좀 못을 박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복잡·다단해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시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법무법인을 위촉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3조의2제4항에 소송대리인 선임 시 전문분야 또는 관련 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고문변호사 등 위촉 현황, 자문실적, 소송사건 수행 현황, 소송사건의 위임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 한시기구 ‘비전사업추진단’이 다가오는 8월 31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비전사업추진단’을 ‘균형개발추진단’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 ‘도시주택국’의 ‘도시재생과’를 신설되는 ‘균형개발추진단’ 소속으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에서 ‘균형개발추진단’에 균형개발과, 투자사업과, 도시재생과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별표5]에서 한시정원의 소속부서를 ‘균형개발추진단 균형개발과’로,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급증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현행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쟁송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비전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경기도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균형개발추진단과 추진단 산하 2개 과를 신설하고, 도시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주택국의 도시재생과를 균형개발추진단으로 소속을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균형개발추진단 운영을 위해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곡1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사항이며 건립사유는 신곡1동은 권역동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조직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제4항 등의 일부부분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신청과 관련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대규모점포는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는 30일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규정한 할인 구매제도를 현행실정에 맞게 지역화폐 권면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및 할인 제도로 병행,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 인센티브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2개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행정·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이며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치매안심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현 사용부지와 신축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국가가 소유권을 지분 등기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내 자금순환을 위해 경기의정부사랑 지역화폐의 할인 구매제도를 할인형에서 추가 적립형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지역화폐 발행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신 우리 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보니,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2019년 1월 8일날 개정을 하고 7월 9일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1월 8일날 개정이 되었고요. 7월 9일날 시행이 되는데 주요내용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라든지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했을 경우에 철회 절차라든지 그런 내용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정부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전통시장도 똑같이 지침이 내려간 건가요, 관계법령에? 전통시장에 대한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예. 금년도에 전부 조례에 반영하도록 법제처에서 문서로 각 시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된 데는 경기도에서 4, 5군데 되었고요. 금년도에 다른 시군도 다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통시장이라 하면 국비 사업부터 내려와서 저희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관계법령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고 좀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좋은 전통시장을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 청사에요. 시급합니다, 지금. 시급하고 주차문제 해소라든가 그런데, 지금 주차장 그 부지만 가지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용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장곡교회 측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장곡교회요?

○회계과장 이용기 네. 장곡교회 측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저께도 또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한 번 방문을 하셨대요, 저희 부서 쪽에. 어저께 저희가 전화 드렸더니 7월 말까지 저희가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연균 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교회인데, 부딪힐 면도 있으니까 잘 소통하셔서 해주셔야 될 거고. 또 공원부지, 하늘공원 부지는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용기 지금 단계에서는 교회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정확한 평수가.

○회계과장 이용기 어떤 부지 말씀하시는. 주차장이요?

김연균 위원 네.

○회계과장 이용기 면적 1,434.6이니까 약 433평 정도 됩니다. 현재 부지는 한 261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예정지는 433평입니다.

김연균 위원 현재 청사가 몇 평이죠?

○회계과장 이용기 261평입니다. 여기에 433평 플러스해서 나중에 교회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지만큼 높이게 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처럼 저희도 이왕 짓는 김에, 교회도 지금 아마 매각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은데 다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정해진 절차나 방법 이외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방식이 안 되어서 그 방식이 안 된다고 대체부지를 교환하자는 방식을 요구하셨는데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거절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 때까지는 안 되면 추경에 반납을 사실 해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고 들은 거처럼 말미를 줘서 그 안에 매각의사가 있으시면 매각하는 감정을 하는 우리 시 방식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회부지가 공원 안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직속이 되도록 공원부지 일부 경계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승낙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협의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소통하셔가지고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에 보면 ‘“인센티브”란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아마도 역할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역화폐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일단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어떤 경우인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 드릴 건, 이 지역화폐가 경기도에서도 권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지폐 형태로, 상품권 형태로 되는 거하고 이거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일단 카드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가맹점이면, 이게 신청한 그런 데는 가맹점 신청을 받아서 등록해서 거기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기프트카드 제도이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이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체크카드 가맹점이고 사용을 하는데,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10억원, 그것도 지역화폐에서 정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데만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있어도 본사 소재지가 서울에 있거나 다른 시군에 있으면 빼버리고 그거만 거래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먼저 보고 드리고.

지금 바꾸는 거는 인센티브하고 할인하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10만원을 구매를 하면 10%를 추가해서 11만원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할인제도가 있고, 나중에 권면으로 만약에 발행 요청이 있어서, 상인들이 요청해서 권면으로 지류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건 1만원짜리를 9,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할인해서.

그래서 그걸 두 가지 병기하다보니까 용어가 난해하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인해서 할인하는 형태를 부과해서 금액을 더 넣어줄 수 있는 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류 같은 거 판매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할인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걸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카드는 충전식인가요?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지금은 충전식입니다. 체크카드하고 똑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박순자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해진 범위 자체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기본적으로 6%.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정해진 범위는 조례에 최대 10%까지 평상시 6%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명절 등 특히 이런 특별한 기간에는 기간을 정해서 1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요. 그건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에서 열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단 초기에는 이벤트기간 해서, 발행기간 해서 10% 했고 지금은 6%.

김정겸 위원장 이게 맨 처음에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5조에 지역화폐 권면가액의 100분의6이니까 6%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결국은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했을 때 너한테 이만큼 보상을 줄게. 하는 그 인센티브의 의미.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아닙니다. 그 6%나 10%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인센티브나 할인은 그 6%나 10%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붙임2에 보면 6번에 ‘“인센티브”란 “시”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구입금액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그거 정의하는 겁니다. 그 6%나 10%를 풀어놓은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자체가 인센티브 하나 더 들어간 건데, 결국은 이게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재정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네. 그리고 예산이 소진이 되면 인센티브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적인 장수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기존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100세 생신 축하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지원사업의 항목 및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100세 생신 축하금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축하금의 지급대상 및 신청, 지급제외 및 환수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 올해 6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이 5등급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기폐차 권고조항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모든 특정경유자동차로 확대하고, 안 제4조제2항제1호에 조기폐차 권고대상 중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장수수당이 중앙정부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인정되어 폐지 권고함에 따라 장수수당 지원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100세 생신 축하금 제도”를 신설하며, 경로당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하고 대상차량은 총 중량 구분 없이 배출가스 5등급인 자동차로 규정하여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2.5톤 이상에서 모든 특정경유차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는 조항이 노후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에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서. 권고라는 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록이면 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는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2019년도 우리가 장수수당 나간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월별로 거의 9,800 정도 되고요. 올 연말까지 생각하면 11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혹시 100세 생신 축하금 제도가 신설이 된다면 그것도 예산을 한 번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이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긴 한데요. 현재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의정부에 3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니다. 날짜가 지나가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조금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언제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예. 저희가 부칙에 시행일을 그래서 정해놨는데요.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대한노인회라든가 보고는 하시고 홍보를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이건 그쪽 지회나 이런 쪽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85세 이상에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저희는 3,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홍보는 안 했고요. 예민한 부분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타 시군도 준비하고 있는 시군도 많고요. 아직 시작한 데는 없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일부 3개 시군이 지난 의회 때 폐지한 데가 네 군데 정도 되고요. 저희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조금석 위원 사실은 큰돈은 아니지만 서두에 말씀하다시피 장수수당하고 기초연금하고 이렇게 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뭐가 얼마큼 들어오는지도 사실은 노인들은 정말 정신이 좀 바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시에 의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신청서를 보자하니 지급계좌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타인계좌의 경우에 사유를 쓰면 그냥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가족이어야죠.

조금석 위원 등본 상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누가 계좌가 되든지 100만원을 주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조금석 위원 100세 딱 되면 한 번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101세가 되면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장수수당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100세 축하금으로 대신 하시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돈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저희가 편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금액 차이가 4,600명 정도나 32명의 100세 이렇게 연이어서 나가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금액은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 연간 앞으로. 절약이라는 차원은 사실 어르신들한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복지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맞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5만원을 갖다가 잘 쓰시고 계신 분도 없잖아 있었을 거고, 자꾸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제도니까 잘 보시고 또 어떤 홍보가 있으면 아마 또 화를 내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잘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홍보 열심히 해주시고 또 대한노인회지부, 경로당 이렇게 일원이 되어서 제도가 이래서 바뀌었다. 라는 그런 홍보도 좀 잘 해주셔서 좋은 길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저희가 받으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조금석 위원이 말씀하신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는 여기를 몇 달 전에 회의를 했어요, 시에서. 그런데 장수수당이 80세 이상이 나갔었나요? 85세 이상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85세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85세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걸 작년 12월달에 85세 이상인 분을 여기다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사는 동 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돈이 2만원씩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했어요. 부모님이 87이라 했는데 딱 한 달 나왔어요. 12월에 나오고 1월부터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8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돈이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차피 지급이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만원인가 25만원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굳이 2만원씩을 더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회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세가 되면 축하금으로 돈을 주면 어떤 가 해가지고 31개 시군의 조례를 다 보고 했더니 말씀 말마따나 몇 군데가 시행을 하는 축하금이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하는 건 상황이 이래서 장수수당이 2만원씩 지급되는 게 안 나오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기초연금이 금년도에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만원까지 상향되어 기초연금이 올라감으로써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중지 된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저희가 한 800분 정도 되거든요. 800분 정도는 보전이 됩니다, 기초연금으로 다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억울하다고 그럴 까요. 기존에 받으시는, 못 받으시는 분들은 한 4,000분 정도, 3,800분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1년간의 그 예산 안 나가는 돈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복지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8조에 명시하셨는데요. 이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게 굉장히 이게 진짜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해도 그 욕구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30인 이하, 50인 이상, 50인에서 60인 이런 식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로당에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걸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셔서 하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권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명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하신 반면에 전수조사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지금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지회 직원 2명하고 해서 같이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가장 현장 나가서 애로사항이 보면, 어르신들을 불러서 줄을 세워서 일일이 명단 확인체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회원명부하고 회비납부, 그 내용만 먼저 확인을 하고 1차적으로 하고요. 2차는 그 명부를 가지고 동에서 각 동별로 사망자가 계신지, 이미 사망을 했는데도 회원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요,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수조사 하는 그 시점에 회비를 갖다가 크게 회비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3,000원, 5,000원.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만 가입이 되면. 그러면 그 회비를 몇 번 낸 사람이 회원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항간에 나가니까 전수조사 때 일시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최정희 위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인 이하 이러니까 1, 2명만 되면 올라간다는 거니까 일부러 한시적으로 그분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벌써 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저희가 전체적인 건 좀 그렇지만 중간 정도에. 저희가 사실 명부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3분기에 한 번 받는데 그 명부대로, 그 전에 한 6개월 전 이런 걸 다시 보여 달라고 해서 그거까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보완 해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점점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다보니 사실은 저번에 저도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했지만 이 결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큰 잡음 없이 지금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덕분에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리 시 입장에서 사실은 절약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말 그대로 장수를 축하한 장수수당이었는데 100세 생신일 때 한 번 딱 100만원 지급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이상 지금 32명이라고 하셨는데 11억이 나가던 이 액수를 32명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한들 매년, 예를 들어서 생일 때쯤 축하금으로 나가면 정말로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단칼에 이게 정리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일부 시군에서는 100세 때부터 10만원 드리고, 100세 되시는 해에 아니, 90세 이상 되실 때 10만원 드리고 100만원 한 번 드리고. 사실 11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고민 좀 했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이미 보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말 그대로 인간이 태어나서 100세 이상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장수수당이란 이 명목이 좀 아쉽다. 단칼에 정말로 이걸 없앤다는 그 자체가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잡음이 굉장히 있을 거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럴 때 내로남불이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때가 되니까 이게 없어진다. 굉장히 사실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진행하셨다는 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김광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기도, 도교육청 그리고 시‧군의 대응사업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0월에 공포·시행됐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2019년 3월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교복 지원 조례를 이에 맞추어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서부권역 문화의집 개관에 따라 기존 금오동 소재 “의정부시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 변경과, 새로 개관한 “흥선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과 주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 1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치를 “의정부시 평화로 155-1”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9년 도서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과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이 「도서관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수립·시행 주체와 불일치하여 이를 삭제하는 한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에 맞게 정정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의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편화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재단으로 간결화하고 있어 청소년육성재단을 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9년 5월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로이 개관함에 따라 기존 청소년문화의집과의 명칭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새말청소년문화의집과 흥선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구분하여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학교 밖 지원사업이 호원동 소재 분소로 거점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의정부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의정부시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정비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의정부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도의 매칭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최정희 위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 해서 거기에다도 지금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이걸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비인가 학교는 학칙에 생활복이나 교복이 학칙으로 정해져있어야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동사무소에 아니면 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안에 있는 학교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의정부에 주소를 둬야.

최정희 위원 경기도의 어디 대안학교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경기도든, 타 시·도이든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비인가 학교나 아니면 정규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딱 부러진 교복이라고 하기보다 실내복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생활복.

최정희 위원 네. 생활복이라고 이렇게 있다는데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30만원으로.

최정희 위원 무조건 30만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 교복 그 금액에 상당해서 30만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최정희 위원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부형들이 어머니회에서 의논한 건데요. 사실 형님이나 자매가 있으면 교복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복으로다가.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학교장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다 같이 공동구매로 교복을 현물로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한 학생들만 학교장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한테 물려받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합리가 있다는 거죠. 굳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거니까 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조사를 해보면, 최소한 15% 이상은 물려받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로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걸 따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한 번 해보셨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검토는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땅치 않더라고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복지원이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으니 중학교죠? 중학교인데, 의정부에 거주를 두고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 지원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지금 조례가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나 타 시·도로 갔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 조례를 그런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대체적으로 수락시리버시티에 사는 학생들이.

김연균 위원 그렇죠. 거기에 질문을 드리려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 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정부시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명칭이 꿈의 학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있는 데는 꿈틀 자유학교하고 한꿈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꿈틀 자연학교 용현동에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김정겸 위원장 거기 교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거기도 학칙에 규정이 있으면.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작년에 제가 들어가보니까 학생들 활동을 보니까 교복을 입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인데,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뭔 말이냐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1, 2, 3, 4가 있고 5의 각종학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과연 그 2조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건 결국은 형식적인 인가받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비인가 학교의 교육과정은 엄연히 달라요, 이게. 진짜 그 교육과정이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거에 준하여 운영한다? 이게 참 애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소위 상위법이라면 상위법인데, 거기서 이걸 만드신 분들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 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인가가 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서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오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비인가 학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 그대로 요새는 꿈과 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교육과정을 많이들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도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건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학생, 학부모들이 경비부담 줄이는 차원에서 지원해서.

김정겸 위원장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래서 이제 조례를.

김정겸 위원장 보편복지차원에서 되니까 그 복지도 사실상 말이 많은 거고 그러지만, 어쨌든 경기도 조례가 그러하오니 저희들이 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셨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의 부재로 의원 총람 순에 의해 김영숙 위원이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부위원장이 사정상 부재중으로 지금부터 본인이 자치행정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64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77건으로 공통사항 6건, 감사담당관 2건, 공보담당관 2건, 자치행정국 소관 8건, 재정경제국 소관 7건, 복지환경국 소관 14건, 교육문화국 소관 14건, 권역동 13건, 예술의전당 4건, 청소년육성재단 4건, 상권활성화재단 3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대리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 대리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 대리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호석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복지환경국장이병우
교육문화국장김광회
기획예산과장이건철
회계과장이용기
일자리경제과장김문배
노인장애인과장이영준
환경정책과장이병기
교육청소년과장이재송
도서관정책과장김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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