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9,818억 3,159만 5,706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8,340억 3,256만 6,294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2,422억 8,438만 6,598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958억 2,856만 2,593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액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880억 5,590만 275원이며, 그 중 지출 총액은 2,727억 8,688만 5,208원이며, 이월액은 758억 8,146만 6,240원, 불용액은 1,374억 1,734만 1,19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액은 2,394억 7,143만 7,465원이며, 지출 총액은 1,812억 1,196만 2,985원으로 75.6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502억 6,667만 4,2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9억 6,714만 7,560원, 불용액은 60억 2,565만 2,64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현액은 2,193억 8,446만 2,810원이며, 지출 총액은 915억 7,492만 2,223원으로 36.8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256억 1,479만 1,960원, 보조금반납금 306만 77원, 불용액은 1,021억 9,168만 8,5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26건 212억 3,994만 7,000원으로 이는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6건 758억 8,146만 6,24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15건 1,029억 3,027만 2,068원으로, 예산대비 10% 이상 불용액이 97건 44억 9,514만 2,568원, 전액 불용액이 18건, 984억 3,513만 190원이며,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6억 4,847만 1,564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없으며, 총 적립금은 88억 2,584만 4,44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7,882만 4,020원의 수입에, 3억 7,720만 9,64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총 적립금은 11억 1,587만 1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 4,929만 2,000원의 수입에 10억 8,293만 4,96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적립금은 75억 5,274만 6,547원으로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초과 세입이 전년 대비 387억 2,407만 9,703원 4.65% 감소하여 장래 경기변동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원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한 결과로 사료되나,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2.58% 증가한 484억 6,441만 2,328원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2018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115건 581억 3,504만 4,068원으로 불용액 전체 금액 및 건수는 전년도 대비 66.4% 50.2%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 총액 대비 11.91% 비율로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의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기 조정하거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위원회 의견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명예퇴직에 따라 도시주택국장이 공석인 사유로 부득이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주택국 고재기 국장이 금일 퇴임으로 인해서 도시과장이 대행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6,76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8억 6,125만 4,160원으로 일반회계는 487억 9,364만 7,160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6,7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현액 487억 9,364만 7,160원에 대하여 지출액 368억 7,232만 1,329원, 이월액 92억 7,618만 9,010원, 보조금반납금 10억 8,460만 8,940원이며, 15억 6,052만 7,881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60억 6,760만원 7,000원에 대하여 60억 7,459만 9,7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0억 6,760만원 7,000원에 대하여 9억 9,109만 82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 50억 7,651만 6,18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92억 9,162만 8,59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0억 2,729만 5,584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7,720만 9,64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9억 4,171만 4,54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51만 1,65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2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1만 1,6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문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쪽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작성 시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결산금액과 미집행 사유 등의 세부기재 및 오타 오기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 상 결산금액, 부기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미 집행 사유의 세부작성 등 설명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4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설명자료 서식은 일치하여 작성하고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작성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설명자료 서식은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시달한 표준서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15쪽 추경예산 회차, 이월사유, 자산취득비의 세부물품명을 비고란에 표시하는 등 세부사항을 결산 설명서에 작성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결산 설명서 상 본예산, 추경예산, 이월액을 세분화하여 표기하고 자산취득비의 세부 물품내역 및 미집행 사유 등 그 외 세부사항을 비고란에 충실히 작성하였습니다.
16쪽 연구용역비의 경우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타 부서 예산계획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나 계획이 세워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수립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과업기간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항으로 과업 완료시 까지 사업비 이월은 불가피하나 장기계속계약 방식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 사업 시 철저한 낙찰차액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낙찰차액을 추경예산에 반영, 감액초지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억 8,60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5,181만 6,090원, 이월액은 19억 4,29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91만 3,3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예산현액 22억 5,662만 2,000원 중 연구용역비 등에 7억 8,734만 5,670원을 집행하고 12억 2,203만 5,900원은 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으로 미 추진된 빼뻘마을 개발용역비 2억 원과 12월 중 계약된 2개 용역 낙찰차액 3,400만원은 추경을 통한 삭감이 불가하여 이를 포함한 집행잔액 2억 4,724만 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지하도상가 효율적 운영 관리 예산현액 52억 3,844만 7,000원 중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공사공단 전출금 지급과 시설개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에 38억 8,104만 3,090원을 집행하고 13억 1,217만 6,400원은 이월하였으며 4,522만 7,510원은 정산 준공에 따른 지급잔액 및 12월 중 계약공사의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예산현액 3억 1,934만 원은 GB해제 결정 변경 용역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등에 1억 1,187만 2,710원을 집행하고 1억 9,510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235만 8,290원은 행정대집행 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현액 2,247만 2,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 출장비 및 워크숍 등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예산현액 42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거주 7세대에 생활비용보조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현액 4,497만 원은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보고서 유인, 관내·외 출장비 지급 등에 4,488만 2,870원을 집행하고 8만 7,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3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전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연구용역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비 7억 9,754만 원, 지하도상가 효율적 운영관리 시설비 중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비 9억 7,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연구용역에 1억 7,54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연구용역비 중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1차분, 원도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만가대지구 등 3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등 3개 용역 준공금 4억 2,449만 5,900원, 지하도상가 효율적 운영관리 시설비 중 제2부설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준공금 3억 4,217만 6,400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민간위탁금 중 행정대집행 2차 계약금 1,965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등 2종으로 모두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47쪽 제1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362만 3,000원 중 8,384만 9,504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고 2,511만 8,450원을 지출, 집행잔액 5,850만 4,55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49쪽 제2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27만 5,000원 중 4,998만 8,452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5,027만 5,00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0쪽 제3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4,026만 8,000원 중 32억 4,163만 6,09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고 3억 1,688만 6,780원을 지출, 집행잔액 29억 2,338만 1,22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2쪽 제4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5만 원 중 901만 5,548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895만 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3쪽 제5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876만 원 중 13억 9,874만 1,27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고 7,518만 8,590원을 지출, 집행잔액 13억 2,357만 1,41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5쪽 제6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1,273만 1,000원 중 6억 1,353만 8,176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6억 1,273만 1,00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300만 원 중 6억 7,783만 73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 되었고, 5억 7,389만 7,000원을 지출, 집행잔액 9,910만 3,00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세외수입 결손현황 관련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도시과에 1건에 대한 결손처리 현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강제보증금을 부과시켰는데, 낙양동 방화마을의 불법사항입니다. 계속 계고를 하고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그 후로 5년간이 지나 가지고 세외수입이 결손된 현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징수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하다 징수팀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계고장 내고 수시로 법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처리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행정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건수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도시과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1억 7,000만원, 추경예산을 2회때 1억을 올리셨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정선희 위원 2억 7,14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3회 때 180만원 정도를 삭감 시키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 정도의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써주신 게 미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단속하는 불법행위가 예산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갈지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유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여지가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잔액은 명시이월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다가 단속대상에 행정대집행할 만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했으면 기간이 2년정도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불용처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한 뒤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요.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대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성의 성격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시고 쓰고 집행이 안 되면 이번처럼 불용액 처리를 하고 다음연도에 추이나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비용을 과에서 유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차피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 금액을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같이 보여서 쓰시고 안 쓰시면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심의를 받아서 올리셔야지 투명하게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울 때 자칫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성이지만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말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예비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년도나 전전년도 추이를 확인하셔서 예상치에 대한, 본예산에 예비비도 삭감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연속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리가 본예산으로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구체적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신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 내역을 자세히 써 주셨어요.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서 빼벌마을, 원도봉지구계획 등의 용역 부분이에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본예산 심의 시기는 아니지만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실 계획인지, 아니면 용역이 아예 필요하다고 끝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빼벌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2억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집행을 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 용역을 먼저 했어야 해요. 타당성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선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불용처리된 사항인데요.
그 후에 빼벌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씨 종중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토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매각이 다 된 후에 군사구역 높이제한 때문에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봐서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다행히 종중과 주민 간 일은 원만히 해결이 됐는데, 추후 개발을 놓고 보면 할 일이 태산입니다. 잘 살펴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나 사전에 미리 검토해야 될 부분 등을 놓치지 마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차질 없이 편성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2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6억 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3,972만 7,338원이며, 집행잔액은 3,356만 1,852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421만 8,932원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373만 6,992원, 공동주택관계자교육 지원 4만 원, 원활한 주택행정지원 44만 1,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주거급여로 2,866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67만 9,4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인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서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요. 인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상인원은 시에서 추계를 하지 않고요. 국토건설부에서 전년도 수급자를 감안해서 10%면 10% 예상을 해서 국고로 내시를 해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8억 2,475만 2,900원 중 결산액은 36억 2,989만 1,833원이며, 이월액은 27억 5,076만 2,48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083만 927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건축지자인과 사업별 집행잔액과 미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쪽입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서 등기우편요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2만 2,990원,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서 건축사 대행수수료 및 간담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 2,017만 1,100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및 차량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총 11만 7,26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공공디자인 개발에서 2018년 공공디자인 교육 개최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관련 여비 집행잔액 53만 4,880원과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공사계약 낙찰차액 589만 7,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가로환경지원정비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급여 9만 6,570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9,05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에서 공사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과 준공정산금 발생으로 인하여 4억 1,398만 1,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19.4.4.) 인하여 준공금액 3,889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녹양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완료 후(2019.2.22.) 건축공사 발주에 따른 계약심사 절차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시설비 24억과 시설부대비 780만 2,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건축물 준공시기 연장 및 9개 보훈단체 입주시기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5,156만 4,0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 완료 후 9개 보훈단체 입주시기 조정에 따른 사무실 물품비 1억 4,350만 6,39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 329만 7,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8. 10. 8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 및 보훈회관건립 사업예산 총 58억 4,797만 1,900원을 복지정책과에서 건축디자인과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425만 5,720원이고, 2018년도 기금 수입 조성액은 증지수수료, 과태료 수입, 공공이자수입으로 3억 7,882만 4,020원이며, 2018년도 기금 사용액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등(행정게시대설치,포상금)으로 3억 7,720만 9,640원을 사용 하였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87만 1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7페이지 관리사 관리업무 지원 2,000여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당초에는 2017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공사중인 게 많아서 준공이 안 돼서 대행수수료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건축사들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준공 시기는 우리가 보통 공사할 때 어느 정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잖아요. 변동사항이 있어서 불용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착공제한이 2년 이내에만 착공하면 되거든요.
○정선희 위원 보훈회관 관련 내용인데요. 용역계약 낙찰차액이면 계약을 잘하셨다 행정처리를 하셨다고 보이는데, 금액이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사업비가 30억됩니다. 10%만 해도 3억입니다. 준공 때 4,600만원 정산처리 했습니다. 그 금액 합친 금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10%정도의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거의 10% 이상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서 잘했다고 해야 될지 예산에 대한 추정치를 잘못 계산했다고 해야 될지 모호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연말에 반납하면 되는데, 혹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10월 8일자로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21억 9,348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10억 1,601만 8,350원이며, 이월액이 11억 7,024만원, 보조금 반납금 10만 4,280원, 집행잔액 711만 8,3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211만 8,210원이 발생하였으나 사무관리비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등 90만 1,580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이 없으므로 인해 불용되었으며, 공공운영비 88만 4,710원이 우편요금 집행잔액, 연구용역비 26만 5,720원이 정비사업 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466만 4,080원이 발생하였으나, 사무관리비 370만 3,880원이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개최를 위한 신문 공고료, 공청회 미 개최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58만 9,300원이 도시재생대학 운영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35만 9,120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집기비용 구입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33만 6,08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사무관리비 와 공공운영비 12만 6,170원이 사무용품구입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자산취득비 20만 610원이 이동식 서가(문서보관 캐비넷) 구입 및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의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5억 6,000만원과 흥선마을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 계획 용역비 2억 1,024만 원이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 되었으며, 소규모 재생사업 으로 의정부3동 신흥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3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2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8,500만원 총 4억 원이 2018년 말 국도비 지원에 따라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금 조성 및 결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전년도 말 81억 7,737만 2,876원이었으나 2018년에 6억 4,847만 1,564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액은 없고 당해연도 말 88억 2,584만 4,440원이 조성되어 시금고에 예치 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액은 151만 1,650원으로 금오생활권1구역(평화아파트) 재건축 관련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교교회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4. 9 원고 패소한 소송비용으로 체납되어 있으나,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29쪽 연구용역비 불용처리된 이유가 왜 그렇죠. 적은 금액이지만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신흥마을 연구용역비입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계옥 위원 42쪽 신흥마을에 대한 이월비가 있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이건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뒤쪽에 있는 건 사업비입니다.
○이계옥 위원 사업이 진행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연구용역은 끝났고요. 그 이후에 그 용역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국도비4억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앞에 있는 건 용역 집행잔액이고, 그 뒤에 이월한 것은 사업비가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이계옥 위원 6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억,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66억은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요. 22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자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행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자율을 생각하시고 예치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시금고에 된 건 1.6% 정도고요. 통합관리 22억은 2.5%정도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금고에 예치할 때 그래도 이율이 나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그나마 시금고에서는 최고 나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남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촘촘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19쪽 공원녹지과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관련하여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는 12월이므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편성 요구를 하는데, 이를 명시이월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의 경우도 동절기 시공지연 사유 등을 예측하여 사전에 정확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보조,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교부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업무협약(‘17.12.14.) 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향후, 공원 조성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폭설, 기온강하 등에 따른 시공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향후에는 동절기에 시공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불용액과 관련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용처리가 되었으므로 추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신문 공고료, 위원회 수당을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위원회 개최는 상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예측이 불가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만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2019년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62억 2452만 526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127억 8,159만 2,398원, 명시이월 23억 7,304만 4,230원 사고이월 1억 5,692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1억 5,445만 6,940원을 반납하고, 7억 5,851만 692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으로 산불예방예산으로 6,393만 3,580원과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보조예산으로 3,935만 180원, 산불진화체계구축 경상보조예산으로 500만원 중 보조금 114만 1,440원을 반납하고 82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방사업예산으로 1억 3,569만 4,000원 중 9,508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20만 3,680원을 반납하고, 47만 5,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와 재료비로 178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보조사업으로 1억 8,760만 4,000원 중 보조금 51만 1,080원을 반납하고 397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수목진료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16만 5,990원을 반납하고 8만 9,61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경상보조로 79만 9,900원, 산림재해일자리 자본보조로 보조금 580원을 반납하고 32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로 2만 3,66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8,26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조립사업예산으로 보조금 47만 8,410원을 반납하고 25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보조금 282만 100원을 반납하고, 151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 보조금 반납 12만원과 집행잔액 28만원, 나눔목공소운영 보조금 반납 292만 9,760원과 집행잔액 292만 9,760원, 유아숲교육운영 보조금 반납 28만 8,610원과 집행잔액 50만 2,24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5만 1,730원의 집행잔액, 시군간 경계 등산로 정비 보조금 반납 1,920원과 1,920의 집행잔액, 숲해설산림서비스도우미로 보조금 반납 37만 6,280원과 집행잔액 37만 6,28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와 초화류 식재사업비로 5억 8,093만원 중 1,880만 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1억 891만 4,000원 중 보조금 반납 2,400만원과 집행잔액 7,136만 5,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수목식재로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및 1백만그루나무심기,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비로 5억 6,225만 3,200원 중 보조금 반납 497만 7,280원과 1,146만 3,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및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 중 260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등으로 10억 5,026만 6,970원 중 1억 2,678만 4,0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운영 사업비 2억 8,538만 2,000원 전액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비로 8,974만 2,000원 중 2,985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조성 공원보수사업비 7억 9,688만원 중 494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 중 2억 7,732만 210원을 집행하고, 2,267만 9,79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중 41만 51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6,597만 7,000원 중 1,798만 7,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신곡근린공원조성사업비 14억 1,600만원 중 1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2,915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산책로정비공사 5,685만 6,1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공사 6,613만 2,440원을 집행하고, 6억 6,986만 7,560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 중 2억 9,758만 2,120원을 집행하고 241만 7,88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리모델링공사 7억 4,622만 1,780원 중 5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 2,844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였습니다. 생태하천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20억 9,257만 9,000원 중 보조금 1억 1,473만 7,820원을 반납하고, 1억 6,381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5,759만 2,000원 중 5,255만 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과 인력운영비로 2,127만 6,420원, 과 기본경비로 31만 1,680원, 국도비반환금으로 9만 2,94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 사방사업 시설비로 7,500만원 중 3,710만 3,000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비 3억 원 중 2억 7,732만 210원을 집행하고, 2,267만 9,79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곡근린공원조성사업 13억 8,600만원 중 7,406만원을 집행하고 1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공원리모델링공사 시설비 7억 3,500만원 중 6,513만 2,440원을 집행하고 5억 1,294만 6,56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시설비 3억 원 중 2억 9,758만 2,120원을 집행하고, 241만 7,88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리모델링공사 시설비 7억 4,622만 1,780원 중 2억 1,777만 8,880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각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7억 3,500만원 중 6,513만 2,440원을 집행하고, 1억 5,69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3회 추경에 일부분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였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3회 때 삭감한 것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용역을 줘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첫해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용역사업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3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죠. 3회 추경 때 감액하신 이후에 집행잔액도 2,800여만원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집행이라고 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추경에 같은 이유로 삭감이 됐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쭤 봤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3회 추경에 예측해서 삭감하실 정도였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삭감처리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세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6,600만원 정도가 불용됐잖아요. 전년도 보다 저희가 이번에 인원을 더 많이 뽑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뽑은 인원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정선희 위원 불용액이 남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산불방지 인건비는 정확한 수치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일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 15일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건조하다고 산림청에서 기간을 더 연장해서 쓰라고 해서 더 쓴 사항도 있고요.
○정선희 위원 인원은 동일한데 기간변동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면 비오는 날에는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기 차이에 의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3회 때 삭감한 게 있는데요. 3회 추경이라고 하면 11,12월 제일 많이 인력이 필요할 때 남기신 것 같아요. 모든 연도가 금액이 많이 남나요. 올해가 특별하게 많이 남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8년도가 많이 남았고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했기 때문에 거의 남는 불용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불요불급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만 3회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11,12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32페이지 녹지대 시설관리 전기자동차 구입불가에 따른 부담금 반납이 4,4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전기자동차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왔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자동차가, 저희는 화물차를 구하거든요. 1대밖에 없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대경쟁이 안 되면 구입할 수 없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구입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과에게 전기차 구입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시책이니까 공기관에서 많이 구입해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정부정책과 보조금 지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 전혀 화물차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입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자동차는 있는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같은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 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과 개선사항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마음, 노고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건 일이 참 방대하다 굉장히 힘들었겠다, 직원들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 처리가 많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어려움은 뭔가 앞으로 그쪽으로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 여쭤 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요즘에 이곳저곳 식재를 하잖아요.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예를 들자면 33쪽 공공확충 관리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거기에도 잔액이 남았어요.
여러 가지 아까 녹지대 관리에서도 잔액이 남았고요. 앞으로는 수목을 했지만 차라리 잘못 심어놓으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싱가폴 정도는 기대는 못하지만 차후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잔액이 남아서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43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보면 추경에서 5억 3,000만원을 세웠어요. 집행잔액은 5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추경에 세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교부금이 항상 늦게 내려와서 3회 추경에 부득이 하게 세우고요. 교부금 내려와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 시공을 하려면 빠듯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방대한 업무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유는 있겠지만 혹시 아까같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방대해서 그런다든지 놓치지 않고 예쁜 의정부 만들어 주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추동공원 인수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써 놓으셨는데요. 그 사유가 써 놓은 대로 공원 인수지연인데, 인수가 지연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2018년도 상반기에 인수가 되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준공검사 별도로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직동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세심, 세밀하게 받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많아서 인수 시기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인건비를 인수가 되는 시점에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동, 직동공원을 인수함에 있어서 불용처리되는 금액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인수인계를 지적할 사항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의정부시에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 시설인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직동, 추동공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공모제 공원과 제안식의 공원은 분명히 확연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직동공원의 모습과 추동공원 모습에서 볼 때 만들어진 공원시설물들을 보면 너무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거기에서 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두 공원을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는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왜냐 하면 회사가 다르고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민자유치과에서 제안을 받고 설계를 심사하고 설계대로 공사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는 도면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만 확인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원녹지과에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바라봤을 때 시설물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됐다 잘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고 이런 시설은 잘못됐고, 이런 시각을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시공업자는 똑같아요. 아세아조경으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면적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결과물은 달랐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를 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자세히 시설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 느낌을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추동, 직동공원을 비교해서 어느 업체가 잘 됐다 평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관리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로 신곡2동 가로변 화단조성공사 언제쯤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당부의 말씀인데요. 추동웰빙공원이 사실은 추동공원과 별도의 공원인데, 일반시민들은 추동공원개발자가 만든 부분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이나 안내판을 통해서 분명히 추동공원과 별도의 공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간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래에는 안내문으로 어떤 기금으로 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476만 8,000원으로 지출액 6억 5,327만 5,320원, 명시이월액 9,590만원이며, 불용액은 1,559만 2,68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 불용액은 46만 8,69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 불용액 90만 100원은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불용액은 22만 9,290원으로 2018년 금오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측량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정비 사업 불용액 5만 9,280원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위탁 불용액은 11만 2,200원으로 수수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불용액 2만 3,300원은 금오동 지적도 경계정비 및 민락동 도면정리 수수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사업 불용액은 58만 6,070원으로 사고 미 발생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은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및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라 계약금 선금 4,41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금 9,5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불용액은 177만 4,530원으로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구축 계약금 조정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추경 예산 편성 후 공무직 전환 채용까지 집행 사유가 없어 불용액 1,143만 4,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명시이월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의 집행 완료일은 2019년 2월 28일로 9,5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200만원에서 2018년 8월 31일 모두 완납하여 채권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채권을 완납하도록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6호는 디자인 추진사업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 지원과 지원협의체 구성·협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3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취약지역의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중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의정부경찰서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설치지원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의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범문, 방범창 등의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조례 개정이후 집행부에서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 시 침입범죄 가능성, 소득수준의 파악, 본인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드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범죄가 빈번한 시기에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 참으로 잘 만든 조례안입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비용이 걱정될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호석 의원 심진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형태보다는 일반가구, 단독주택 중에서도 반지하라든지 이러한 곳들의 가구를 사전조사해서 먼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비용부분이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특히 제가 조언한다면 지원협의체 구성도 기존에 있는 방범대를 활용한다거나 시민경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협의체 지원협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구구회 위원님 의견주신 것처럼 가장 문제는 예산문제,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주실 것인가? 그리고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지역은 무상으로 해야 될 지역도 있고,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지하이기 때문에 범죄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까지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예산의 한정은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일단은 대상자가 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상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요즘 여성 1인 가구가 의정부 관내 10,444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잘 살펴서 우선대상자가 어떤 범위에 계신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선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지 이유는 저희가 1억 미만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기연도부터요. 왜냐 하면 인근 타 시군에서 만든 조례에 준해서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해보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차츰 예산의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문제는 1억 미만으로 시작을 하고 대상은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여성1인가구 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범위에서 1억이라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곳이 대한민국에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원된 곳은 공주시 한 군데고 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세운 게 남양주 같은 경우 3,000만원, 공주는 6,000만원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1억이 아니라 3,000만원이나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현재는 타 시군과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비슷한 것으로 한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예산을 잘 책정하지 않으면 애매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위험하거든요. 환경개선까지 요구가 되면 예산의 범위가 확장되겠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타 시군에서 3,000만원 세웠다고 우리도 3,000만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의 관계, 의정부는 위험지역이 많다보니까 고려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계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해당 자의 요구사항에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 사업과는 별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나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셉테드 지원사업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조례는 단순하게 창문을 통해서 강도라든지 거기를 통로로 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겁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물론 그 부분 따로 생각하죠. 그런데 각도에 차이가 있어서 염려되는 바 촘촘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시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지금 재개발사업도 많이 예정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취약지구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빈집도 많이 생겼고, 골목이나 전체적으로 마을이 피폐해 보이니 게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8조2항을 보면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심진주 전문위원께서 언급하신 것은 경찰서 등 관계협의체라고 하셨지만 경찰서 외 협의체 구성원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사실 이 조례가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과 그것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골자인 만큼 협의체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 마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경찰서 외 어떤 구성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지원협의체를 둔다라는 타 시군의 조례를 인용한 부분이고요. 아직 지원협의체 구성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시작단계인 만큼 저희가 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그 구성원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시행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텐데요. 그때 협의체 구성이 있어야 시설지원할 때 아무래도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구성 시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을 자세히 알고 있는 주민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 구성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의정부시의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침입한 이후에 방범창을 고쳐서 시설을 해서 재 침입을 막겠다기보다는 침입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크게 표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기준이 애매하지 않을까?
지원관련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지출을 해야 되는 심사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에 있어서 단순하게 침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데, 보통 1,2층,지하까지는 방범창이 기본적으로 주택에는 되어 있지만 도시가스나 배관을 통해서 침입되는 부분, 방범문과 방범창에 한정 짓지 마시고 다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요즘 보니까 페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도 확대해서 궁긍적인 방범을 할 수 있는 목적에 맞춰서 규정과 심의의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규칙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서 나중에 심의하실 때 개인사유의 이익과 예산이 투영되는 게 아니라 공공성에 맞춰서 지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를 만드셔서 규칙을 만드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의견을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기준을 만들 겁니다.
○정선희 위원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지 뭉둥그려서 하시기 때문에 모호한 기준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임호석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경찰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었고요. 요구사항을 보면 의정부 지역관내 5대 범죄 발생율이 높은 편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중에서도 구 도심 쪽에 금오동, 신곡동, 가능동, 송산동, 호원동일원까지 구 도심에서 발생되는 5대 범죄의 건수가 지난해 445건이고 올해만 해도 45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년 간 침입절도만 따져도 지난해 빈집에 침입해서 일어난 침입절도의 현황만 해도 99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조례에 의해서 방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러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 시급하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협의체라든지 지원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명예퇴직에 따라 도시주택국장이 공석인 사유로 부득이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주택국장의 퇴임으로 인해 담당과장인 도시재생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현황, 주민의견, 쇠퇴진단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2019년 1월 의정부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5월 경기도 도시재생자문단 컨설팅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2012년 금의·가능뉴타운 사업의 해제 등 구도심의 지속적인 쇠퇴가 진행되어, 인구와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 등 쇠퇴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 수립,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전략 마련, 원도심 경제활성화 거점조성을 목적으로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법적 지정요건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표유형별 종합 쇠퇴도 및 지역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도출하였습니다.
최종 도출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뉴타운 해제지역인 가능동 (구)시민회관,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가능역, 자금동 꽃동네 일원 등 14개 쇠퇴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앞으로의 절차는 경기도에 상정하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빼벌은 앞에는 개인 땅이고 뒤에는 아직 종중에서 재산권을 사들이니 그런 과정이라서 제외됐나요? 저는 빼벌이 제외된 게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빼벌은 종중 분쟁관계 때문에 제외된 게 아니고요. 전략계획에서는 의정부시 전체지역을 가지고 쇠퇴도라든가 도시재생 전략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인구가 현저히 감소되는 지역, 그 다음에 총사업체수가 감소되는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20년 이상된 게 50%이상 되는 지역 등 쇠퇴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 2가지가 해당이 되면 활성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쇠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빼벌지역은 행정동 단위로 쇠퇴도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준에, 그 지역만 가지고는 쇠퇴지역이 될 수 있겠지만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빼벌만 했을 때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동 단위로 하다보니까 14개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된 실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해당은 되나 14개 보다는 못하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행정동 단위로 쇠퇴도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계옥 위원 빼벌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에 14개를 하시고 재생사업으로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복합문화단지라는 아름다운 단지가 구성이 되는데 바로 건너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나름 의정부 군사도시지역을 살려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홍보나 의정부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복합문화단지 앞에 그대로 재생도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건 흉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이번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도 다방면으로 해서 방법은 꼭 재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복합융합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한 쪽이 우범지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력도 얼마되지 않는데, 노고가 많으세요. 의정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계옥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가 다 빠졌어요.
도시재생법에 의한 행정동 단위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원동 같은 경우도 다락원, 장수원 마을, 예비군훈련장 옆에 제주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평수는 작죠. 그리고 외미마을, 범골은 어느 정도 됐고 의정부2동 같은 경우도 의정부에서 가장 중심지인데도 애매모호한 게 길쭉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건너편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공동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요. 경찰서 뒷부분이라든가 일단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호원동이나 의정부2동이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의정부 전 지역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검토해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우선순위를 선정한 게 결과입니다.
경제인구, 고령인구, 사업체 등 분석하고 종합해서 수치로 나타내 보니까 그중에서 구 시민회관 일원이 종합점수 42점 해서 쭉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보시는 곳은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나름대로 전문가 용역을 줘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해 본 결과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계획에서는 그나마 활성화 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최대한 20,30개는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이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준과 용역과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그나마 여기가 노후되지 않았느냐 집계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략계획에 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10년 기본계획입니다. 5년 후에 모든 건 주민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똘똘뭉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 지역 먼저 도시재생 해달라 그렇게 아우성 하면 5년 단위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에서 이끌고 가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주민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개발도 지금 말씀하신 곳도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려다 외미부락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최고로 먼저 돼야 되는데도 착공 직전에 해제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외미마을이 특히 걱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외된 지역도 항상 염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말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전략계획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종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너무 많은 노력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고요.
결국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생활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 닿아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공적자금이 투입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애써 주시고 앞으로 더 해주심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고, 겉으로 보이는 노후화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은 부분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노후됐는데 거기가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이해와 설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 오버랩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이 맞느냐, 재건축, 재개발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많은 공적자금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재건축을 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 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당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소규모 재생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도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조와 방향, 주민들과의 소통 먼저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고 우리 직원분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 전략이 중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말씀주신 대로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계옥 위원님과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동안의 노고가 얼마나 크셨는지 짐작이 되네요. 제가 도시재생과 심의 때마다 항상 강조해서 당부드린 바가 주민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일부분 벽에 부딪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공모 등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아주 잘 하셨어요. 사업계획도 잘 세우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주민의 일치된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사업진행에 있어서 가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행정력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주민들의 리더나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전문성을 길러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14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중언부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동주민센터 일원의 재생방안이 간략하게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재생방안을 간략히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자금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설명을 주셨을 때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 간에 불화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복경로당 주변의 환경개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거이에는 주민생활 활력부분에 있어서 협소한 골목길 등 생활환경 개선추진에 어느 정도 호환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공공시설 활용가능에 있어서는 거복경로당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서 물론 앞으로 잘 해 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금동주민센터 일원이 정말 훌륭하게 재생이 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과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략계획에서는 세부적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활성화 계획 때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 파악을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 공청회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했던 분들을 모셔다 교육도 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보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2번 했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것 가지고 발표해서 선정해서 이번에는 1등 50만원 시상 등 상금도 드리니까 잘 뭉쳐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마을 나름대로 회식도 하시고 저희도 초청을 받고 했습니다만 이런 게 주민들 협의체가 돼 가는구나, 거기서 보람도 느꼈고요.
도시재생 일간지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배부를 했는데 의회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 재생교육을 저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찾아가서 도시재생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어디든 원하시면 경로당이 됐든 동주민센터가 됐든 찾아가서 홍보물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들께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신흥부락하고 흥선부락이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뭉쳐 주시고 주신 자료를 취합하고 발표를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께 꼭 쓰여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도 지금처럼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 위원에게 좋은 설명을 해 주셨고 이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기준 면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임호석 위원 우리동네 살리기가 제일 적다면 어느 정도 면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50,000㎡입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막골 부분이 포함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암동 동막골이 사실은 과거에는 공장을 옆에 두고 있던 공장지역이었는데, 공장이 떠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공1,2단지, 동아아파트, 대우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포스코까지 해서 완전히 아파트로 둘러 쌓여서 고립이 되어 버린 동네예요. 말씀하신 면적에 충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동네 살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 내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포함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한계가 있는데요. 기반시설이라는 건 주로 상하수도나 지하에 매설된 것까지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몰길, 주차장, 좀 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셉테드 관련 가로등이라든가 CCTV 다 포함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이 망가진 사람인데, 화장만 하고 외장만 치장하는데 치중하는 게 아닌가 제가 과하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사회적 기반시설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하수관이라든지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것도 도시재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길이었지만 거기를 뚫어줬을 때 도심이 새롭게 개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컨셉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당연히 경험 많으시고 실력있으신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저는 첨언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의초등학교 일원이라고 표시된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세계백화점 진입로 건너편 의정부3동이라는 곳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다른 곳과는 별개의 시각을 가지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은 저희가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이뤄지기 보다는 그곳에 들어오는 청년 상인들이 스스로 그곳이 개발될 수 있게 도시재생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겠다는 걱정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특별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주차시설인데주차시설이 갑자기 여러 곳을 지정을 해서 한다면 그것 또한 부작용이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곳을 하나하나 거점화 시켜서 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신다면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그분들 스스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면적을 선정해야 되고, 지역을 선정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야겠지만 그 사업계획서에 그분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포함을 해서 결국에는 주차장 사업이 주가 되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동막골 주변, 도시기반시설,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 활성화지역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도 경의초등학교 주변에는 스스로 작지만 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이 스스로 말 그대로 옛날 모습을 유지해 가면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귀담아 들었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주민의견을 묻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계획에 담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면 위주로 계획을 하고요.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도시재생 방향을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나왔고요. 도시재생 우선순위를 뭘로 보겠느냐 공공 공간확보, 녹지공간,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포함되겠죠.
여러 가지 면들에 의해서 전략계획에는 못 담았지만 경의초등학교 주변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활성화계획때 보다 상세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거기에 반영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3동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 부분만 주차장을 주로 하는 전략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우리 의정부가 도시재생할 곳이 굉장히 많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담당 과에서도 설계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 도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쇠퇴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10년 단위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계획 검토, 기초현황분석, 지역잠재자원 발굴, 쇠퇴진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의정부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략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해 법적 지정요건 검토,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지역 등 지속적인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 검토, 주민제안 및 의견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선정한 14개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에 대하여 기본방향과 전략을 지역적 특성, 잠재력, 주민들의 성향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정부시에 적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성화지역에서 제외된 노후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주차장 등 사회적기반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의정부시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과장 | 김광환 |
| 주택과장 | 김동수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도시재생과장 | 안종관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