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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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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검토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은 회계연도 내 용역수행자 선정 등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 2019회계연도에 2차례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입찰의 추가 진행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의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복구지원에 대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억 5,000만 원으로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선 집행하였으나, 집행 후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예비비로 집행된 재원을 국도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비비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 노선 변경 등의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노선 변경 검토용역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사일정에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히 실시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2차례에 걸친 용역입찰 공고 시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비비는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8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및 농가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원을 위해 지역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2018년 10월 22일, 11월 12일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 3억 4,350만 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국·도비로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개의 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 교통기획과, 안전총괄과 3건인데, 이 중에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했던 사항이라 우리 시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다시 반납한 사항이겠지만, 총무과에서 하신 사업과 교통기획과에서 하신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사방어 및 총무행정 수행이라는 명목하에 저희가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드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시민들은 원치 않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교통획과에서 올라온 용역비는 시민들은 원하는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상황이에요.

이 2건이 굉장히 상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에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감지를 하시고 거이에 대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셨을 텐데,

지금 출입통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은 사실 원치 않지만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교통기획과에서 하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사실 시민들은 원하는데 시민들이 원치 않는 것처럼 사실 내부적인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겉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제가 전철7호선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전철7호선은 경기도에서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전부 설계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경기도에서 다 진행을 했고, 기이 의정부 시민이나 경기도 시민들한테 광역철도 계획을 추진할 때 그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민락하고 장암역 두 부분에 대해서 워낙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사항인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중간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일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워낙 2개의 역사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커서 이때 당시 시장님도 공약을 걸고 몇몇 정치하시는 분들도 의정부에 꼭 있어야겠다는 주민의 건의에 있어서 일을 충족시키고자 사실 진행되는 용역과정에 있어서도 시급하게 예비비로 해 가지고 도에 대한 용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예비비로 해서 시민의 의견을 사실 도로 전달하려고 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달과정에서, 용역에서 검증과정에서 도의 의견과 그 다음에 실제 도에서 설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주변 설계사의 여건을 다 봤을 때는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정에 맞춰서 설계를 저희가 검토해줘야만이 도에서 검토하는 공정에 부합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부득이 도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8가지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조건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지 저희가 아무리 예비비로 시민의 의견이지만 편성을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용역을 기이 한 거고, 중간에 한 번 검증을 한 상황에서는 도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을 저희가 용역에다 과업지시를 넣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는 도에 건의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 진행하는 그런 공정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기에는 8가지 과업에 대한 조건, 예산의 낭비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부득이 급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전에도 같은 설명을 누차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의도는 지금 출입통제시스템과 7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이 두 사업 모두가 시민들이 원한다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이었음에도 시민이 원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용역 같은 사업비는 시민들은 정작 원하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사업 모두 시민들이 원하는 바와 다르게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국장님께 여쭤 봤고요. 국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께서는 이 두 사업 모두가 원치 않는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13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기타특별회계가 557억 7,780만 58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752억 9,842만 584원 중 수납액이 574억 7,293만 361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1억 3,658만 8,357원이며, 미수납액은 167억 503만 6,80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07억 1,112만 9,115원에 대한 지출액이 1,067억 8,863만 4,866원이고, 이월액이 400억 2,073만 4,57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1억 7,029만 2,790원으로 집행잔액은 37억 3,146만 6,889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7억 7,780만 580원에 대한 지출액이 298억 6,888만 8,710원이고 이월액이 159억 2,359만 4,07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306만 77원으로 집행잔액은 99억 8,225만 7,723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0억 8,638만 9,50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4,929만 2,000원이며, 사용액은 10억 8,293만 4,9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5억 5,274만 6,54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세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교통기획과장 한신균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보고에 앞서 결산 설명서 13쪽부터 15쪽까지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 3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2018년도 총 예산현액 284억 5,41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72억 4,030만 1,783원이고, 이월액은 3억 5,233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9,195만 4,55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6,953만 6,667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4,500만원, 지출액은 15억 4,773만 4,05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2,530만 730원으로 집행잔액은 7,196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2,224만원, 지출액은 29억 8,240만 8,274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983만 1,726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 234억 6,501만 3,000원, 지출액은 225억 22만 2,870원이고, 이월액은 3억 5,233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481만 3,820원, 집행잔액은 5억 4,764만 5,310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통안전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700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2,534만 3,879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184만원, 집행잔액은 981만 7,121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615만원, 지출액은 4,587만 5,140원이고, 집행잔액은 27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분야로 예산현액 3,872만원, 지출액은 3,871만 7,570원이고, 집행잔액은 2,43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회계연도 내 용역수행자 선정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별 통상적인 유류사용량 산정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2018년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또한 민락2지구 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과 의정부역 동부광장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계용역이 사업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회계연도 내 용역수행자 선정 등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 지적한 내용들이 특히 세입·세출결산서 상 추경 표시와 미집행 사유 기재 등 서식의 표준안을 부탁드렸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 등 회계별 기준에서 부서별 기준으로 작성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작성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896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요. 불용액들이 다 포함되지 않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공사를 할수록 입찰잔액이 남거든요. 추경에 정리가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추진하다 보면 부득이 남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896억이면 몇 퍼센트정도가 되는 거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 896억, 기타특별회계에서 312억, 일반회계에서 590억 이 정도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합쳐서 1,79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5%정도 되거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보통 입찰이 85%선 직상에서 되기 때문에, 10%에서 15%는 항상 입찰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면 일단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추경사항이 있을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안 되는 구조가 되죠.

임호석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조기집행이 많이 이뤄지면 전반기에 많은 공사들이 수주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빠르면 2회 추경 전까지는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거의 3회 때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의해서 10,15%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조기집행에 따라서 충분히 이 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전체가 입찰차액에 의해서 발생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직원들한테 각자의 교육과 추경이나 예산의 수립과정부터 철저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을 마무리 하면서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난해에도 1,784억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 의정부시 예산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는 줄여 가야 되지 않을까,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11월에 지원돼서 추가 발주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11월에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2,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해서 공사가 시행이 됐는데, 시비는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가 11월 13일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말 집행에 미흡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비 50%면 6억을 주셨는데,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으면 관련된 사업이라면 가능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면 바닥 도색말고도 입간판 등도 가능하니까, 국비로 힘들게 받아오셨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반납되지 않게 일단은 최대한 미리 저희들이 항상 주문했던 내용들을 메모해 두셨다 바로 바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내용은 업체 부도, 관리업체 부재, 종료돼서 전액이 불용처리 됐고, 쉼터 설치사업도 부지 재검토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가 2014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택시에다 태그형식으로 택시 승차객들이 태그하면 자기 지인들한테 어느 택시를 탔다는 연락이 가는 시스템인데요. 업체가 2018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는데요. 추가로 카드를 만들면 카드 하나에 만 원씩 합니다. 카드 예산을 1년에 50개 정도 예상해서 해 놨었는데, 업체가 부도나서 신청이 들어 와도 집행을 못하고, 도에서 당초 시작된 사업인데 도에서도 흐지부지 돼서 업체 부도난 바람에 저희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발업체가 한 곳밖에 없었나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체결된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요.

정선희 위원 보통 계약을 할 때 업체가 특수한 경우, 한 업체만 가지고 있는 특허라는 게 있으면 계약하기가 어려워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두 곳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업체 단독으로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기준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카드 만드는 것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50명 카드부분을 세웠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없어진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예산계상이 안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처음 예산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 시행이 됐던 사업이고 흐지부지해서 그렇지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적인 사업이어야 그런 성과나 결과가 도출되고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하다 말면 지금까지 든 예산들이 결국은 낭비성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도비라고 무조건 도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받기보다는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택시 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택시 쉼터는 당초 설계비 쪽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부지선정이 그 당시 안돼서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설계비를 결국 사용을 못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6억이 올해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각 실과소에 제가 부지 선정을 하려고 공문을 시행했는데, 부지 선정이 난해합니다. 올해는 설계비가 아직 계상이 안돼 있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건축비가 지원돼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 부지를 선정해서 올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지 않았는가 본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급박하게 1회 추경에 세워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죠. 예산만 요구하고 그 다음 단계 시간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 하게 보이지 않아요.

도비, 시비 6억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놓으셨지만 아직까지도 벌써 상반기 반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결국 올해 본예산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상황이 뻔한데요.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보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경전철 새말역에 당초에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새말역 주차장 부지에다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협의가 안돼서요.

정선희 위원 사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그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받는 게 맞죠. 예산을 받아놓고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올해도 진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하반기중에 저희가 부지를 어떻게든 선정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든 선정할 부지를 왜 진작 선정을 못하시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 부지계획이 앞서야 되는데요.

정선희 위원 국장님 적어도 그 부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부지선정이라는 건 내가 무작위로 찜해 놓고 그냥 예산 받아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검토가 다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 예로 법적인 검토와 예산까지 편성해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닌가 보다 하는 공공청사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데도 시간만 끌었고, 진행되는 건 아무 것도 없고 불편함은 계속 시민의 몫이고요. 그건 행정적인 면에서 뭐가 중요하고 나중인지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인 검토를 다 하시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다 했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무르는 건 어떤 행정의 절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됐잖아요. 올해 해 줄게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공직자 여러분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기대감만 주시고 결국 실망감만 주시는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이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불용액 처리하셨고, 어차피 올해 말까지 쓰실 거였으면, 애초에 주민들한테 3,5년 있다 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기다리게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신중히 검토해서 하반기 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택시 운수 종사자들도 있고 버스 운수종사자들, 화물차 운수종사자들 많거든요. 택시 부분에 있어서 몇 년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나마 응급적으로 해서 공영차고지 주변에 세우려고 했는데, 많은 계획들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정리를 해서 택시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를 더 검토해 보고요. 이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거나 아니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의회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의원님께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해서 그런 사항은 예산이나 낭비되는 거 시민들에게 신뢰를 놓치는 사항들은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중요한 건 민원이 발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그런 기대감이 결국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추진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나 안됐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실망감과 불편함은 주민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시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세워 주시고 세우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빠른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처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지금 임호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과장님과 소통을 해서 이해는 했어요. 결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2017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불용처리 되고 미집행된 그런 예산들을 과연 최소화 시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으로 보면 그분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평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심지어 전화를 많이 쓰면 그 분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예산을 불용처리 하거나 사고이월 하는 부분에서 주도면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은 왜 이게 이월됐습니까? 질문을 하면 도에서 추경으로 늦게 넘어 왔다 그래서 그대로 이월을 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에서 어떤 예산이 넘어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나, 그런 생각에 아쉽습니다. 1년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아봐야 알겠지만 사전에 예산편성 방향설정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기획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늦게 예산편성이 돼서 이월했습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마다, 긴급으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도 아니고, 수해라면 다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주도면밀하게 해줘야겠다.

도로개설이라든지 교통표지판들도 보면 오래된 곳은 환경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결산안을 보면 환경개선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대중교통 쪽에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대중교통 업주들한테서 전화 많이 와요. 어떤 점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금액에는 차이가 나겠지만, 2019년도에는 좀 더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저는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해 보고 해서 제가 대충 추측하고 확실하고 깊이 있게 과장님처럼 예산은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부탁드리고 싶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이월이 왜 이렇게 생겼나를 보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모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수고 했다는 감사의 마음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집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금 전에 택시 쉼터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교통지도과장 서명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예산의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가 홍보 부족임을 인지하고 2018년도에는 홍보에 매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3억 3,110만원 중 23억 2,962만원을 지출하고, 교통안전질서확립 행정처분 등기우편 요금 등 집행잔액 66만 9,000원과 기본경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1만원 총 1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626억 100만원 중 실수납액 447억 5,900만원, 결손액 11억 3,600만원, 미수납액 167억 50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분야 징수결정액 359억 3,400만원, 미수납액 16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조정교부금 10억 원, 북부청사 20억 원과 동오마을 주차장 관련 도비 보조금 70억 원, 27페이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86억 6,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93억 6,3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0억 등 내부거래 9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16억 6,200만원 중 177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7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과태료 부과징수사업 중 고지서 제작 및 발송비용 등 1억 800만원, 녹양역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등 총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3,700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 사업 3,700만원, 예비비 93억 9,1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억 9,400만원 중 5억 7,200만원을 지출하여,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국민연금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억 1,900만원 중 9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는 의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17억 1,8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 민락2지구주차장 사업 등 15억 3,400만원이며,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지원사업 90억 원,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4억 1,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인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사업으로 6억 8,3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 캠프 라과디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7,600만원,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지원 사업비 16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 및 개선에서 지난번에 내 집 앞 주차장 설치에 우리 시민과 편리함을 개선하고 설치하고자 할 때 여기 보니까 예산 확보 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가구거리 같은 경우 시민들의 의도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가구거리에 있는 누구도 편리하지 않은 누구도 불변하지 않은 내 집 앞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

저는 예산확보 전에 계획을 해서 1차는 언제 하고 예산확보가 되면 2차는 언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조치결과 16쪽을 보면 이번 미집행의 원인이 적극적인 홍보부족이라고 해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가구거리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앞으로 그건 시정보완 하리라 설명을 부탁드리지만, 이러면서 집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고마운 건 이자수익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요. 임호석 위원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공감하고 작은 것부터 촘촘히 챙겨 나가서 예산을 축적하고 그 돈을 시민에게 편리하게 돌려주는 고마움에 이자가 많이 늘었구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3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손액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과태료와 과징금은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단속되는 비용을 과태료로 하고요. 과징금은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자들에 대한 불법자동차 개조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결손액 처리를 매년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결국 과징금도 그렇고 과태료도 금액이 적은 분도 있겠지만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많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쌓였던 금액들이 누적돼서 개인으로 많이 부과되는 사항이잖아요.

어느 정도 과태료나 과징금이 매겨질 때 마다 연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과태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 5년이 지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저희가 10년, 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정선희 위원 그건 아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금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못 내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과태료는 10만원, 5만원 씩으로 적은 금액이 계속 쌓여서 100만원 이상이 된 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누적돼서 과태료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는 기간을 두고 계속 독촉하거나 가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세금 납부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11억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쌓여서 결손처리가 되는 금액이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관련된 결손금액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결산검사관련 보고를 보면 교통 쪽 관련 사업회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불용되는 금액도 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못 들어온다는 건 결과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교통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민들에게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 좋은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결손처리 되는 금액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금압류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도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계속 상습적으로 안내는 분들이나 분석을 하셔서, 그분들에게는 결손처리 되는 금액을 최소화 시키고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인식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방안을 검토하셔서, 일반 세금의 결손처리 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9억이었거든요. 2018년도를 보면 10억이 증가된 89억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10억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79억 8,640만원정도였거든요.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했던 결산내역을 보면 79억 8,000만원을 넘기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금액의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변함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금액이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입으로 잡힌 내용이 결산서 309페이지 보면 89억이 징수결정으로 잡혀서 실제 수납을 89억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10억 차이가 나요. 10억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뭔가 추가로 들어왔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중간에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써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자료로 해주든, 보통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알기에 지난해 보내겠다는 금액이 있었으면 그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야 맞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명시이월이 넘어왔든 사고이월이 넘어왔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사업들의 금액이 넘어왔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제가 다뤘던 건 공영회계게 비전사업단에 있는 공영개발에서 다뤘는데요. 여유자금으로 볼 수는 없고 사업을 준비중 자금인데요. 제가 있을 때는 6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오래 전 일이라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서 조성된 금액을 쓰도록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70억 정도가 그게 어디서 온 돈인지 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넘어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넘어왔다는 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간으로 이동이 된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간 이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공기업특별회계법을 보면 기반시설이나 타 회계전입금으로 꿔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서 보면 금리부분에서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회계운영을, 제가 있을 때도 급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의회 보고사항은 필수 아닌가요. 70억이 왔다갔다 간다면 시의회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필수가 아니더라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예산계에서 예산수립할 때 수입으로 잡아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통 지방재정법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와 조율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그거 플러스 해서 타 회계 전출금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임호석 위원 예산설명은 하시죠. 그건 예산에 대한 거고, 회계 간 이동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예산계에 저희가 결산검사 받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미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특별회계 간 이동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불납결손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도 10억이 발생을 했어요 올해도 11억이에요. 꽤 많은 금액을 불납결손하고 있다는 거죠.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불납결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미수납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180억이에요. 올해도 150억이고 금액이 보통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불납결손이라든지 미수납액은 같은 방향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불납결손액이 줄었으면 거의 없었으면 미수납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6억 9,428만 4,390원으로 지출액이 103억 6,422만 9,931원, 사고이월액이 2억 1,822만 610원이며, 집행잔액은 원활한 업무추진, 경원선 회룡역 개선사업 등 1억 1,183만 3,849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6억 21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106억 633만 2,427원, 이월액이 17억 8,941만 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경전철 시설물 정비 등 2억 637만 8,073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의 과업 추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2억 1,822만 6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이월 현황입니다.

경전철 위탁운영에 따른 2018년 12월분 관리운영 대가의 익년 1월 지급 등의 사유로 운수업계보조금 17억 4,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전철 인수인계 점검완료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을 위해 시설비 4,841만 3,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경전철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대체사업자로부터 2,000억을 받았죠. 지금 현재 2,000억을 갚지 않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떤 식으로 갚을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이자는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맨 처음 2,000억을 빌릴 당시에, 본 위원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2,000억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갚을 건지,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경전철사업을 하시면서 그 정도의 수익을 함께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수익 발생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 이자를 계속적으로 갚아 나갈 것인지와 재판중이지만 분명히 상대방 측에서 금액에 대한 이자도 그 재판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48억을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달라는 거고 우리는 다줄 수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2,148억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그분들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도 요구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재판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현재 청구내용에는 없고요. 다만, 판결할 때.

임호석 위원 그들이 승소할 경우 재판비용과 이자비용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임호석 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갚기 위해서 2,000억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은 2,000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과정 중에서 발생된 이자를 분명히 기회비용으로 요청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자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의정부시는 같은 돈을 가지고 결국에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죠. 갚을 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갚지 못하는 사정은 있을 텐데요. 왜냐 하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결정이 나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자를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빌려온 곳에 이자를 주고 있고, 그러면 2,000억과 2,148억 사이에 있는 이 비용 때문에 이자를 2번 갚아야 한다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속 깊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148억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물론 그 당시 인정하는 이자까지는 2,148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못 주겠다는 의견이고, 거기는 다 달라는 거고, 법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2,148억 현재 들어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거에 대한 차이잖아요.

들어온 것은 들어온 대로 이자는 물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차이만 우리가 내주는데, 저희가 2,148억은 그 사람들이 다 달라는 거고, 우리는 못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해서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000억 어디에 있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일반회계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먼저 의회에도 보고는 드렸는데요. 세출예산은 기금 전출금으로 잡혀만 있습니다. 유사 시 집행할 일이 생기면 보고 드리고.

임호석 위원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에 넣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항소까지 할 생각이죠. 1차 판결에서 인정할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거기까지 공식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재판기일이 있을 테고, 승소할 경우와 패소할 경우를 다 따졌을 때 사실 2,0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어떤 식이든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이자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해지했을 때 이자를 뱉어낸다고 해도 최초 일반적인 단기예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자수익을 극대화 시켜서 우리가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바로 이행해 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고 사례가 없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번에 사고가 1건 있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고는 아니고요. 운행이 9분 멈추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스크린도어도 움직이려면 기어가.

이계옥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출 예산편성에는 어느 쪽이에요. 경전철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티켓 한 장 말고 예를 들어서 2장이라도 주면 경전철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출예산을 어디로 잡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시에서 지출하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경전철사업이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라서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구조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녹아있다고 봐야죠.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건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안전총괄과장 이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90억 8,87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6억 8,249만 8,330원이고, 이월액은 84억 375만 4,70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로 76억 2,061만 2,200원, 사고이월비로 7억 8,314만 2,500원을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6,347만 4,040원, 집행잔액 9억 3,898만 930원 등 총 10억 245만 4,9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안전 점검 집행잔액은 14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억 6,549만 6,61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하천 정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억 5,853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민방위 운영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335만 3,01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은 16만 9,3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4억 7,783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12만 5,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총 17,4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49쪽의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사업은 의정부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총 37억 5,717만 1,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지방하천 준설공사(호우피해) 사업 2억 1,1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1억 8,62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사업 1,901만 1,800원, 소하천 정비(생활)사업 17억 2,047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673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업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억 2,470만 1,060원, 소하천 정비(생활)사업 4억 5,844만 1,44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37쪽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 6,000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 잔액이 남은 건 가장 큰 게 배수펌프장 시설관리하고 하천시설 보강사업 등이 있는데, 거기보면 가장 큰 원인이 6,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쌍암천 보수공사 하고서 사업을 완료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을까 그게 궁금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하천공사의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도블럭이나 포장부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어떤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이 있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잔액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주민건의가 없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거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지금은 가능하면 하천도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주변환경하고 경관하고 고려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계획을 미리 세워서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이구 활동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이라든지 주제막 같은 거 제작해 주고, 비상소집 행사하면 보상으로 식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캠페인이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계옥 위원 점심을 사주시면 간식으로 우유를 사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잔액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앞으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한테 이 정도의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 그분들이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워낙 사업범위가 광범위해서 평소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39쪽을 보면 지방하천 환경정비 제방관리 예산집행이 나와 있는데요.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부터 해서 하천 준설공사 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정확한 위치하고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와 지방하천 환경정비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추후에 과장님께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성된 금액이 지난해 70억인 거죠. 그전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요. 이 금액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이자수익을 발생하고 있는지, 이 자금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보다는 몇 퍼센트를 장기에 넣고 있고 몇 퍼센트를 단기로 넣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기예금은 8개 구좌로 해가지고 적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36개월 3개 구좌하고 1년 12개월로 나머지 운영을 해서 이율은 1.47%에서 1.87%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은 1%가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실효성을 요하거나 재난예방이라든지 재난복구 등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보통예금으로 1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금의 특성상 긴급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를 나눠서 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기와 보통예금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구 정기예금은 60억 가량 되고요. 보통예금이 18억 정도 됩니다.

임호석 위원 장기 같은 몇 개 구좌로 관리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구 8개 구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계신 자금들, 기금들을 그냥 어딘가 보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금액을 보통 개인이 이런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겠죠. 내 돈이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시켜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소관 과의 모든 부서에 지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자금 모든 금액들을 이용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시켜 주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1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894억 5,112만 4,725원이며, 지출액은 564억 9,069만 9,182원, 이월액은 310억 4,642만 8,260원, 집행잔액은 18억 9,913만 3,083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의 도로포장 도로개설에 10억 4,533만 9,015원, 44쪽 지방도로 미지급 용지에 2,608만 9,790원, 도로시설 관리의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4억 5,434만 390원, 45쪽 제설 및 수해대비에 8,482만 830원, 도로전기시설물 관리에 1억 9,710만 8,608원, 행정운영경비에 9,147만 5,110원, 재무활동에 4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 외 20건으로 194억 8,405만 4,93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사고이월사업으로 신흥로(대로2-4호선)도로개설사업 외 8건으로 60억 6,495만 5,61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에 6,110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로과가 의정부의 핵심인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알차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진행이 늦지 않나, 급한 마음에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43페이지 호원동 다락원 개설사업, 호원동 범골로 개설사업 이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한상진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 보상을 빨리할 수 없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어차피 개인들이 협의 보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늦어지기 때문에 보상이 된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락원 같은 경우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실제로 건물주들이 보상가가 너무 적게 나와서 걱정이고, 세입자들은 의외로 만족할 만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게 걱정이고요.

제가 가장 관심있는 건 1-73도로가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서두를 수 없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보상이 끝나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건물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다음 달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1-73도로 3차도 올해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추경에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상우고등학교 앞으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워낙 정체가 심해서 예술의 전당 앞쪽이 그것으로 인해서, 롯데캐슬이 1,800세대인데요. 그길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1-58도로도 올해 꼭 세우셔야 됩니다. 다른데 가시더라도 그 부분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몇 번씩 나가 봤어요. 직동공원 해놓고 허리를 자르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터널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터널의 기준이 20m거든요. 박스형으로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입구부분에 계측하는 부분 공원들 훼손하는 부분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거기 왕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왕래하시는 분 거기 자른다면 많이들 반대하실 거예요. 기술자들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복개해서 다시 허리를 맞춰 줄 수 있는데 잘못하면 무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별도 상의는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중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용역중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보상은 거의 끝났어요. 직동공원이니까 무리하게 했을 때 반대되는 것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계획을 하면 좋지 않을까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면 오히려 썰렁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동네를 연결되는 것도 되기 때문에, 특히 회룡사라든가 사패산 등산로 개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하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터널 잘해 놓으면 의정부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동공원을 걸어서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다면, 오염문제 등은 있겠지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4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활성화에서는 집행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비사업에서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한상진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급하면 다른 용도로도 활성화시켜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명자료에 자세히 기록해 주셔서 참고로 해서 보긴 했는데, 왜냐 하면 급한 자전거도로가 호원동 한주4차, 우성아파트 쪽, 능골교 몇 군데가 굉장히 시급하다,다른 곳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줬으면 좋겠다 거기는 아주 시급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예산을 융통성 있게 돌려서 쓸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요. 조급하다 보면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도로에 많은 예산을 시에서 투입시켜 드리고 진행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도로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 처리뿐만 아니라 이월되는 금액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잖아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세우고 못쓰고 다음연도에 이월시킴으로써 동절기 사용 못하는 기간동안에,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많은 전역을 다하다 보니까 물론 계획은 세우시겠지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보상이나 법적인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빨리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4페이지를 보시면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예산이 5,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더 적게 들었던 내용인지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보통 공용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상 비용으로 추계됐는데도 남은 건지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이 부분도 행복로 청소용역을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차액하고 시설물을 보수하고 남은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최대한 다 쓰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4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관련 전기요금에 대한 금액인데, 도로조명시설 및 지하보차도, 승강기 전기설비 전기요금 납부 집행잔액으로 1억 1,0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착오를 해서 잘못 세운 생각도 있고요. 그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운영비에 대한 그리고 공용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 직원분들께서 전년도, 전전년도 추계를 예상하셔서 본예산 세우실 때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 추경에 세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공공비라고 해서 많이 넣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 도로전기시설물 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단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연간계약을 하는 방법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한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얼마씩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현장조사해서 망가진 게 있으면 즉시 고치고 나중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후 정산이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2018년도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가 연초에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 앞 쪽에 가로등이 노후 됐고 녹슬어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사실 예술의 전당 입구가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데요.

저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볼 때마다 눈에 거슬려요. 결산하고는 상관 없지만 집행하는 관리업체에서 일을 방만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집행비나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단가계약에는 도색은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요. 별도로 도색을 하라고 거기부터 시청 앞까지 시켰어요. 요새는 업체들도 하나 하나 사업량이 안 되면 도색하는 것을 피하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조사는 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기 싫거든요.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미관 관리에 있어서 골몰골목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의정부 진입하는 중요 관문이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 업체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해야 되고 추후 재계약 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사업량이 되지 않으면 사업체에서 꺼려한다는 말은 많은 곳에서 들었어요. 비단 도로과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 등에서 사업량이 적으면 사업자가 안 붙는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 봤어요.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일도 없어서 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사업량이 적다고 표현을 할까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선도색이든 아스팔트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포장을 하고 도색하는 업체가 의정부에 몇 개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는 업체는 무척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업량이 적다면 농산물로 따지면 유통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이익이 적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량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을 모아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입찰을 주시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 사업을 넘겨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업까지 플러스해서 사업량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체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작은 양은 작은 양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차라리 이 사업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업체별로 건축, 건설, 설비 여러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업체에 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체에 넘겨서 그분들이 충분히 고맙게,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42페이지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 써 있고 실제적으로 지출은 됐어요. 집행잔액은 남았고, 사실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계약은 지난해 했는데, 추위라든지 어떤 사유 때문에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이월된 것도 있고요.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 포장 맞죠?

○도로과장 한상진 작년에 한 건데요. 작년에 보수하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써 있는데요.

○도로과장 한상진 보상이 잘 안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런데 집행은 했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집행된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요.

임호석 위원 순수 집행잔액이 아니겠네요. 앞으로도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이건 끝났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상협의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보상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동부간선도로는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운 게 아니라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세우다 보니까, 낙차차액으로 남은 거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정확히 어떤 공사였죠? 1,700만원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3억 4,200만원은 집행을 했잖아요. 이월로 넘어가서 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를 안한 거고, 할 돈은 있는 거고요. 그 공사분만 빼놓고.

임호석 위원 상하촌도 그렇고 지출은 됐고요. 집행시기 미도래도 있어요. 계약은 된 건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임호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계약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해를 넘어가면 인건비 상승하고 자재비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공사업자들이 감수를 하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1,2년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기 때문에.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법으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변동이 되면, 그전에는 5%였는데 지금은 3% 정도될 거예요. 변동차액이 생기면 본인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공사는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이 수용을 하고 업무를 빨리 끝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재비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긴단 말이죠. 지난해 공사를 했으면 상승분을 우리가 적용 안 시켜줘도 되는데, 그리고 건설업자분들이 감수하고 공사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요구는 없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난해 세우지 마시든가 추이가 있거나 못할 상황이라면 차기연도로 넘기셔야죠. 작년에 했다면 우리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자재비나 인건비에 대한 추가 지출은 없을 거라는 서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다년간 공사는 반영이 됩니다. 작은 공사인 경우에는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발주한 것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을 올려서 간 건 극히 드물고 현재까지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수립할 때.

임호석 위원 저도 행감이나 결산을 해 보면서 그동안 설계변경에 대한 이유를 여쭤 보면 해를 넘기면서 생긴 임금상승이나 자재상승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 등을 통해서 당연히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요청이 오면요.

○도로과장 한상진 요청이 오면 맞는지 용역을 해서, 계속 공사만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단기공사에 대해서 상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자신 있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3,5% 기준이 있어요. 일정기간 지나고 물가변동이 있을 때 요청이 있을 때는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토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 게 현행 법입니다.

공무원들이 안 주고, 주는 건 없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시행하는 건 그 법에 의해서 하고요.

저희도 다년간 공사에 걸쳐서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도 수립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다년간 공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년간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하지 못하고 차기연도로 넘어왔을 때 그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인건비 상승과 자재 상승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플러스, 마이너스 물가변동 충족이 되고 기간이 충족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46쪽입니다.

예산현액 6억 9,17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억 8,128만 4,770원으로 집행잔액은 1,050만 3,23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자동차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55만 1,410원, 자동차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및 우편요금 납부 집행잔액 226만 6,020원, 차량세무 관련 집행잔액 262만 2,910원, 특별사법경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 관련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17만 1,160원,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 우편물 발송요금 등 납부 집행잔액 282만 2,25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06만 9,4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비전사업추진단 세입·세출 총괄로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로 550억 177만 4,59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62억 910만 8,780원으로 일반회계는 212억 733만 4,190원이며, 특별회계는 550억 177만 4,5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액 212억 733만 4,190원 중 지출액이 197억 2,132만 8,6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810만 7,700원으로 명시이월비 1억 8,154만 2,000원, 사고이월비는 3억 7,656만 5,7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억 7,263만 6,38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526만 1,440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CRC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주도 사업 건의에 따른 용역 추진 지연으로 1억 8,154만 2,000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이월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사고이월액 3억 7,656만 5,700원 중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 4,584만 8,000원,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3억 3,071만 7,7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550억 177만 4,590원으로 수납액은 547억 3,631만 3,533원이며, 지출액은 76억 117만 1,30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68억 3,514만 2,23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계속비이월 9억 4,771만 870원, 건설개량이월 11억 9,168만 7,200원, 순세계잉여금 446억 9,574만 4,163원입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비전사업과장 김재훈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9억 4,262만 2,100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8,711만 5,27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7,263만 6,3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287만 45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비전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552만 5,000원, 지출액은 4,437만 9,350원, 집행잔액은 114만 3,650원입니다.

다음 비전사업관리 추진으로 예산현액은 660만 원, 지출액은 613만 5,000원, 집행잔액은 46만 5,000원 입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은 2억 6,258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6,138만 6,190원, 집행잔액은 118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9,172만 4,100원, 지출액은 139억 4,028만 8,460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7,262만 3,4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881만 2,170원 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2,852만 원, 지출액은 2,725만 7,250원, 집행잔액은 126만 750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67만 원, 지출액은 766만 9,020원, 집행잔액은 98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균형발전과에서 비전사업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명시이월예산 및 사고이월예산 포함하여 총 145억 9,172만 4,100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반환금 기타 지급내역이 있는데, 추경에 세워서 처리를 하셨어요. 어떤 사업이죠?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캠프 홀링워터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집행잔액인데요. 작년에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세워서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보조금이나 시 예산이 있으면 예산지원 받은 금액에서 추후에 반납하잖아요. 세우기 전에 전액이 다 반납이 됐었나요.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정산을 한 겁니다. 사업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반납하라는 정산한 결과를 공문을 받아서.

정선희 위원 저희가 추경에 별도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어쨌든 예산총액 보조금에서 차액이 반납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어요. 전액이 전년도에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 편성해서 추경에 나간 거냐는 거죠.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관용차량유지비가 어떤 건지요?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단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출장갈 일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차량이 한 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 관련해서 지난해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세입·세출결산서 상에 추경 표시와 미집행 사유 기재, 서식의 표준화, 특별회계 부서별로 해 달라 부탁을 드려서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전사업추진단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보기 쉽게 잘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보조금, 기금들에 대한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여기에 명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의정부,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5개 시군이 생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참석하시는 분이 각 시군 시장님들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 못해서 그대로 남은 금액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자유치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민자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정책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민자정책팀장 안중현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세입 결산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 설명서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8,783만 90원으로 지출액은 50억 4,003만 6,630원, 이월액은 4,584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194만 5,4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산액 888만원 중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240만원은 MP 자문위원회 미실시로 전액 불용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으로 641만 1,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로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미 접수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으로 예산액 27억 4,334만 9,090원 중 26억 5,964만 2,150원을 컬링장 공사 및 장비 구입에 지출하였고, 4,584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785만 8,9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으로 예산액 22억 8,640만 9,000원을 토지매입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으로 예산액 6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은 161만 7,730원입니다. 다음은 컬링장건립사업 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액 5,390만 2,000원 중 5,390만 1,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사업의 컬링장비 제작 및 수입 지연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4,584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도 1월 25일 집행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22페이지입니다. 컬링장 관련 잔액이에요. 건립지원 잔액이 3,700만원 정도 있는데도 반환금으로 5,300만원 추경에 세우셔서 반환처리 했습니다. 예산총액에 보조금 하고 시 예산 따로 편성해서 예산지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반환금 5,390만원은 2015년부터 국비, 도비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된 이자부분을 저희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자를 반환할 건데,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편성 했었나요. 보통 말씀주신 대로 통장 안에는 이자와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이자수익을 먼저 세입에 넣고 그 다음연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요. 설명을 담당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민자지원팀장 이현범 민자지원팀장 이현범입니다.

당초 컬링장 건립사업은 시설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세웠고요. 반환이자는 예산과목을 따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를 보면 예산과목이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별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끝났죠?

○민자지원팀장 이현범 준공은 2018년 2월 9일에 시설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완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선희 위원 21페이지에 있는 3억 1,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보조금 관계없이 우리 시예산으로 자재비용에서 남은 부분이고, 22페이지에 있는 건 전체 건립을 위한 공사비 내지는 여러 가지 설계비 총괄 예산지원 받은 금액하고 합쳐져 있는 금액에서 별도 예산편성해서 나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민자지원팀장 이현범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에서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에 600만원이 지출됐어요. 아직 인수받지 않았는데, 추동공원을 조성하셨어요?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조성 완료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인수를 받은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아직 인수되지 않은 상태인데, 작년에 올해 인수될 것이다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있는데, 아직 인수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600만원은 사업비는 아니고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아직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직동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고, 저희가 만족해 하니까 그런데 추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직동이든 추동이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사업을 했고요. 6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직동이나 추동 관련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돈을 냈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600만원은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된 거죠?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직원들 출장여비 등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0억 7,688만 2,000원이고, 결산액은 3억 9,417만 6,770원이며, 이월액은 5억 1,225만 9,700원, 집행잔액은 1억 7,044만 5,53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내용은 결산설명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쪽 설명서 2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사업의 시설비 3건으로 민자유치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행안부에서 국가주도사업 용역에 따라 우리 시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용역비 1억 8,254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1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3억 3,710만 7,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31쪽 설명서 32쪽입니다.

광역행정타운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11억 3,081만 4,590원 중 미집행된 7억 7,044만 8,59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 14쪽, 설명서 35쪽의 세입입니다.

수익은 총 78억 4,509만 6,210원으로 택지 판매수익 71억 3,631만 1,970원과 이자수익 7억 736만 4,440원과 기타 특별이익 141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결산서 15∼17쪽, 설명서 36∼3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 일반관리비와 예비비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억 3,278만 4,000원 중 결산액은 3억 5,806만 7,580원이고, 이월액은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261만 6,42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설명서 3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 이익정산금, 예비비로 예산현액은 533억 3,817만 6,000원 중 결산액은 71억 8,273만 7,72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5,684만 9,4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7억 9,858만 8,80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이 과에 있어서 질문이 몇 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46페이지 불용액이 449억 6,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산서상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8억이에요. 오히려 금액이 더 적은 거죠. 포함해야 되는 금액이 더 적어요.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그냥 불용액보다 적다는 거죠. 불용액은 449억이고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이죠.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37쪽하고 38쪽을 보시면 예비비로 수익적 지출목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일반사업비로 이월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하고 1억 차이가 난 겁니다. 더하면 집행잔액 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같아집니다.

임호석 위원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에요. 포함해야 될 금액이 오히려 더 적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불용액 자체가 449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생각하시죠. 사업을 못한 것들이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원으로 현재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일부 투자가 되고, 기타 군공여지 개발사업이나 군부대 이전 시에 우리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 쪽으로 우선 투자해야 될 재원들입니다.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원이 지출이 안됐을 때 저희는 예산이 계속비 이월로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진 예산이고 그것이 사업진행이 안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향후 처리계획도 같은 말씀을 하시겠네요. 결국에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금액은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겠네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많은 기금들이 사실 과거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할 당시에 만들어진 그때 형성된 자금들이 많았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쭉 사용을 해 왔고 그 사이 저희도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보탬은 됐겠지만,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벌어진 금액만큼은 충당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워낙 장암지구라든지 신곡지구라든지 금오지구를 형성시키면서 발생시킨 이득금을 가지고 마련된 기금들이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기존에 마련된 금액들을 도시하고 변경을 위해서 잘라서 파는 형식밖에 없지 않았는가, 새로운 곳을 정말 개발하려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정부시에도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민간에게 기회는 주되,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도 도시개발공사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기금을 형성시키는데 빨리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얼마 있지 않을 거예요. 기금을 거의 사용하셔서요. 앞으로는 어떤 기금으로 우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쓸 것이냐는 거죠?

민간기업에 기대지 말고 거기에 기대서 공원개발을 해서 그분들에게서 우리 소유로 만든다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많았다면 우리가 공원부지를 사고 우리가 마음대로 공원을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개발을 못했다는 이유는 남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단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15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로 4,000만원이 지출이 됐죠.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산심의도 했고 당연히 저희 손을 거쳐서 나간 금액이긴 한데 그 당시 저희가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온 돈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방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됐을 때 이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거의 끝난 시기에 그렇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오셨겠지만, 이 돈이 만들어진 것은 그 사업이 거의 끝난 시기거든요.

끝난 시기에 이 돈을 사용해도 되는지, 특별회계로 타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간 것은 그 당시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잘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형태는 좋은 형태인데, 법적으로 맞는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특별회계 기금으로 국외연수나 타 부서 직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금지를 규정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이 좀 더 잘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관된 각 부서의 직원들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왕 가신다면 관련부서와 같이 가서 함께 보고 오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6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서 지출액은 50%정도 지출했죠. 다 지출하지 못한 것과 지급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이쪽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포상금 성격으로 잡혔는데, 이건 직원의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등급별로 등급을 잘 받으면 이 금액이 다 나갔을 텐데, 다소 미약하게 받는 바람에 절반정도가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등급을 잘 받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정도의 목표치를 세우셨는데, 그만큼 목표에 달성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덜 나갔다는 것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앞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회계 간 전출이 가능한지 여쭤 봤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교통 쪽으로 70억을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보냈어요. 계정과목이 맞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균형발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익적 지출과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자본적 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이라는 사업에 나가는 과목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계정과목들에 항목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0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감사 용역비가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임호석 위원 이책을 만드는데, 드니까 비용치고 4,200만원이면 과하지 않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저희가 하지 않고, 회계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로 산정을 하신 건데, 여기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으로 해서 2,890만원 이건 계약서를 이렇게 썼다는 뜻 같은데요. 맞나요. 저희가 최초 생각은 4,280만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계약서는 2,890만원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채무확정액이라 표시되어 있는 1,684만원은 지출이 된 거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원인행위 미필액은 뭐죠?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써있어요. 이 금액이 앞으로 더 나갈 예정인지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아닙니다. 작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왜 썼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2018년도 결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책자는 얼마 전에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행위가 다 끝난 거잖아요.

결국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회계사한테 줄 예산으로 세운 거고 계약서를 실제로 써 보니까 4,280만원이 아니라 훨씬 다운된 2,89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먼저 지급된 건 1,680만원이에요. 1,380만원은 아직 미필액으로 돼 있다는 거죠. 언제 줄 거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2017년도 결산금액이 1,500만원이고 2018년에도 1,500만원인데. 2018년도 사업예산이 사실 아까 사업시기 미도래라는 게 2018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이 돼 가지고 1,2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임호석 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그 당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시기 미도래는 표시하면 안 되는 게 표시된 거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그것도 설명자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하수도하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계약서도 있을 거예요. 같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사무국 직원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62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약 200억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임대하던 사람이 임대비를 안내서 본인이 낸 보증금까지도 다 상계를 하고도 못 내고 퇴거해서.

임호석 위원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으로 해서.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현재 미납금이 90만원인데,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결손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결손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 중 하나라고는 생각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내역서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1페이지를 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금이라고 있는데,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 같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토지, 건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에 중앙2생활권역에 아파트 부지로 편입된 토지가 있어요. 처분이득입니다.

임호석 위원 계약서 사본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는 재개발사업자하고 계약이 됐겠네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가 재개발이 확정이 됐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중앙2구역은 확정이 돼서 건물이 철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의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여쭤 볼게요. 23쪽을 보면 용역착수보고회 참석 인원 수당이 71만원이 남았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참석하시라고 했을 때, 부득이 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계옥 위원 개인적으로 참석 안한 게 합산해서 71만원이 남았나요. 횟수를 한 번 안한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횟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처럼 한 명 2명 빠져서 집행을 안 한 건지 횟수가 줄었는지 그것도 궁금했지만, 사실 추경예산에서 감축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지금 큰 예산이 아니지만 추경예산에 적절하게 감소시켜서 예산을 잡았다는 감사한 마음에서 여쭤 봤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제가 감사해서 말씀드려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완벽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말씀하셔서,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통장을 4개로 분리해서 긴급한 상황에 예산을 끌어 쓰려고 촘촘하게 4개의 통장으로 분리하셨더라고요. 4,000만원을 가지고 4개 통장으로 촘촘히 챙기셨더라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지난번 결산 시 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저희가 집행예산 관리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높은 이율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분리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촘촘히 챙긴 곳은 없었어요. 수고 하셨어요.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안전총괄과장 이구
도로과장 한상진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민자지원팀장 이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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