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11월8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97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3. ‘97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회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 의안제안내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및 의안제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월7일자로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97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1월4일자로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별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의건을 채택 11월5일자로 각각 의장에게 제출하여 오늘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11월8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면 김영조 의회사무국장이 의정부시 기획실장님으로 전보되었고, 배영식 의정부시 총무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인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또한 편경옥 총무국장님께서 공로휴가임을 보고 드리면서 잠시후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97년 11월8일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실장으로 전보되고 신임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분의 인사와 공로휴가 하시는 총무국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장 조흔구 다음은 신임 배영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의회발전과 시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다음은 편경옥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총무국장 편경옥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이번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신 우리시의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김영조 전 의회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의회 배영식 국장님께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조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호원동에 3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능2동 노인회관 부지와 금오동 경로당부지, 신곡2동 신촌경로당 부지 및 신곡1동사무소 부지등 1,284㎡ 토지취득과 직동수련원 관리사무실 및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동부파출소 신축등 637.19㎡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상 취득과 신축에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조흔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회발의)
(11시1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97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영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97년11월4일 김경호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동일 제6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시기및기간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을 1997년 11월28일부터 1997년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행정사무감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4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97년11월4일부터 11월5일까지 두차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등 관련 실국장과 담당과장 동장등 총 35명의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등의 추가 출석요구 방법과 증인선서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4건, 기획실 소관 22건, 총무국소관 68건 사회산업국소관 50건, 사업소소관 15건, 동사무소소관 6건등 총 165건의 각종 감사관련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류기남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97년 11월4일부터 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을 대상으로 본 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장등 관련실국장과 담당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등 총 22명의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등의 추가 출석요구방법과 증인선서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소관 53건, 건설국소관 77건, 사업소소관 13건, 시설관리공단소관 6건, 공통사항 6건등 총 155건의 각종 공사관련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조흔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영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11월4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 및 1997년11월5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12월3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1997년 11월2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자료 목록에 의회 회기운영현황외 11건을 요구하고자 한 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이영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예강환 |
| 기획실장 | 김영조 |
| 총무국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보건소장 | 이홍재 |
| 기획담당관 | 이종상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조 흔 구 |
| 의 원 | 김 경 호 |
| 정 도 회 | |
| 의회사무국장 | 배 영 식 |
| |
| ○ 첨부자료 |
|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
| [6] 97행정사무가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