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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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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복지환경국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감사담당관

2. 공보담당관

3. 복지환경국

가. 복지정책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라. 보육과

마. 환경정책과

바. 자원순환과


(10시14분 감사개시)

김정겸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

김정겸 위원장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용수 선생님 외에 포함 네 분, 김용수 선생님 외 세 분이 방청신청을 해서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안종성 감사팀장이 선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종성 감사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감사팀장 안종성

김정겸 위원장 안종성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감사팀장 안종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책자 9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내부청렴도를 1등급으로 목표로 하지만 2017년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 사기를 높여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18년 12월 내부청렴도 저하요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도 청렴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내부청렴도 향상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직원 징계 처분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바, 과감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노력하여 다시는 이러한 징계 사유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2019년 청렴도향상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엄정하고 엄격한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상시 직무감찰 등으로 징계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및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감사관 구성은 퇴직공무원과 사회봉사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명예시민감사관이 타 위원회에 중복되어 활동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명예시민감사관 구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추후 신규 명예시민감사관 위촉 시 타 위원회에 중복되어 활동 중인 사람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명예시민감사관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으로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감사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칙이 무너지고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18년 3월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그 조치결과를 2019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바, 감사규칙 개정 전에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추진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수 공무원 포상내역입니다.

2018년 하반기 자체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3명, 2018년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결과 우수 공무원 3명, 2018년 일상감사 및 현장관리 유공 공무원 5명 등 총 11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3명에게는 현금 2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하였고, 2018년 12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개 부서에 현금 100만원, 우수 2개 부서에 각 80만원, 장려 3개 부서에 각 60만원, 개인우수자 3명에게는 각 2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일상감사 및 현장관리 유공 공무원 5명에게 각 현금 2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70건입니다. 처분지시 내용으로는 행정상 70건이며 신분상 4명, 재정상 14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관별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33건 453억 4,091만 6,000원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의 의견제시와 그 중 4건에 대한 감액, 조정 등으로 2억 137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총 24건, 80억 850만 2,000원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2억 4,965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진정민원 처리·관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 신청경로는 총 13건 중 방문(서면)접수가 1건, 자체 국민신문고 접수건수가 12건입니다. 진정민원 접수방법으로는 방문(서면)접수가 1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수가 10건, 서신 접수 2건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7,517건의 민원 처리기한을 점검한 결과 지연 처리한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세금 환급 및 부과 착오방지 등 744건을 처리하였고, 자기진단제도는 자기진단 제도 대상 90개 분야 282개 진단업무에 대하여 매월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부서별 85건, 개인별 437건을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윤리 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8월 임기 2년에 무보수 명예직인 제8기 명예시민감사관 20명을 위촉하였고, 주요역할은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제보·건의하는 등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종합감사에 5회 10명이 참여하였고,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73건의 제보 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2015년도는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이고, 2016년은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입니다. 또한 2017년은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이고, 지난 2018년은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직원 징계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게 감시하고 조사하는 직업인데 상당히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두 달만에 감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으나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행감 자료 9쪽입니다.

청렴으뜸도시 구현에 앞장서시는 감사담당관과 부서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7년 종합청렴도 2등급이어서 1등급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가 자신들의 평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자신들이 평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5등급, 또 점수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렴도가 낮아지는 건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팀장 안종성 저희도 나름대로 매년 청렴도를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각 부서에 매년 업무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해당 부서 인사나 관련 부서와 상담한 결과 청렴도 저하원인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특정 사항들이, 업무추진비 등 위법·부당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개선사항으로 그 사항이 있었고, 특히 이제 관리자들의 업무지시 불공정 및 연고 관계 업무처리 개선 등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 공직부패 기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확대해달라는 자료들이 요구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 청렴도 종합추진계획에는 그 사항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타 부서하고 서로 간담회 통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짚으셨다니까 올해는 조금 더.

일상적인 그런 사업에, 제가 보니까 늘 일상적인 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조금 그거에서 탈피하셔서 올해는 진짜 각 부서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니까 그거에 따른 거에 대해서 취약부분 집중적으로 시책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 1등급 기대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감사팀장 안종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4쪽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처분자에 대해서 평가급 지급제외 규정이 없어서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에게도 평가급이 지급되었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노사와 협의해서 감액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감사팀장 안종성 저희가 사실 이런 외부기관을 감사할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제외 그런 규정들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야별로 감사하다보니까 차량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누락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징계처분자에 대해서 이런 게 나가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선명령을.

그런데 급여지급 하는 거니까 노사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완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직도 처리 중입니까? 언제쯤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팀장 안종성 나오는 대로 그건.

최정희 위원 하루빨리 이런 것을 사실 평가급, 또 돈에 관계되는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음주운전이면 진짜 이건 우리 공직자로써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감사기관에서 엄격하게 하셔서 처리하면 다음에도 조금 옳은 관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방청석에 이미숙 기자님, 황호 기자님, 김옥수 기자님이 오셔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두 달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고생하셨고 더군다나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오늘 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하신 거잖아요.

○감사팀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는 통틀어서 우리 과마다 어디어디 한 곳, 한 곳 다 지목을 하셔서 시정이 되고 완결이 되고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종합에 올라왔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담당이 아니고 도건위원회 담당이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 자료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다른 과보다 이렇게 많은지. 다른 데는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12건이 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또 그 내역을 한 분, 한 분 다 보다보니 본인들이, 직원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이익이 되는 건 올라갔고, 또 일처리 하는 건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모르지만 그걸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20% 이상 감사에 걸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12건이 들어왔을 때 한 곳, 두 곳 지침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셨는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자체감사라든지 외부 시설 관리감사 제가 직접 참여했지만요, 저도 하면서도 제가 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사이동을 하는 약간 교체기에 그런 업무미숙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 세부적인 매뉴얼들 사실 부족하게 있더라고요.

아까 규정 개정도 미비해서 저희가 개정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2년 만에 감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공단인 만큼, 그 위치에 맞게 열심히 일해달라고 저희도 직원들 감사할 때도 현지조치 다 했고, 나중에 끝날 때 마감회의에 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있는 하에서 각 팀장님들 주재 하에 항목별로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더 거듭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기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다 전환을 하셨잖아요. 전환을 하다보니까 약간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느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렇게 미스가 많다는 건 혹시 또 직원들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과 같으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직원의 리스트를 다 체크를 하셔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도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그런 걸 한 번 일일이 체크를 해보시고, 또 저 역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셔라. 다른 과보다 유독 많이 올라왔으니.

또 안에 내부에 보면 정말 속된 말로 허접한 것도 처리를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행감이라 그래서 질타하는 거보다도 행정의 방향을 지시를 하면 과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 좀 해서 앞으로도 괜찮은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재차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체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보시다보면, 명예시민감사 운영실적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저번에 기수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잠깐이나마 11월, 12월에 대한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퍼센트를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정도의 조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는지 짧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저희가 해마다 위원님이 말씀 맨날 하셨지만,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8기를 위촉하면서 제가 밴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운영해가지고 사실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가는 건 개인 담당자 카톡으로 하고 나머지 오픈될 수 있는 건 밴드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걸 담당 직원이 관련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최소한 1주일 정도로 기한에 처리결과 해가지고 또 그 조치 결과를 밴드에다가 올려 줍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인 톡 밴드.

○감사팀장 안종성 네, 밴드 방에. 그래 가지고 사실 명예시민감사관들의 만족도가 저희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도 총 73건인데요. 11월하고 12월은 한 15건 정도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많이 하셨네요. 제가 자꾸 이 명예시민위원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건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셔요. 그런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대로 못해서, 그 하는 과정도 몰라서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잘하시는 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교육을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해서 똑같이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한 건도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마침 8기가 밴드를 운영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히 지적하는 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지도가 사실상은 과장급 정도에 계시는 분들이 파견 나가서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고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도개편을 하다보니 고생들 했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좀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번만 지나면 오히려 더 괜찮은 행감이 아마 앞으로는 진행될 거 같습니다.

아까 18년도 수상실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운영실적 평가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표창하셨다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에 어린이집 예산이 예산목적 외에 사용한 금액이 총 89건에 1,031만 7,250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주로 구체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다 사용하고 있죠?

○감사팀장 안종성 이건 예산을 탈법으로 집행했다는 게 아니라 과목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쓸 거를 공공운영비에 쓰고,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에 쓰든지, 자산취득으로 써야 될 거를 일반운영비에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건 단지 그냥 행정적인 실수로 봐도 되겠네요.

○감사팀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단 예산 외 목적이라고 나왔길래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가 문제가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감사팀장 안종성 네.

박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체감사를 제대로 한 건지. 한 게 맞겠죠?

○감사팀장 안종성 네.

박순자 위원 했으니까 지금 뭐. 지금 센터장 한 분만 징계를 당했죠? 그런데 센터장 한 분만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맞는지.

○감사팀장 안종성 그건 조사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를 조사팀에서.

김정겸 위원장 그건 복지정책과.

조금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감사과.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대상이니까.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여기는 종합적.

김정겸 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같이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옆에 계시면 복지정책과 과장님 잠깐.

박순자 위원 아니 아니, 복지정책과는 제가 이따 오후에 할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

박순자 위원 아니, 제가 감사실에다 일단 질문을.

김정겸 위원장 배석해 계세요. 질문하십시오.

○조사팀장 전정일 조사팀장 전정일입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희망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3회 정도에 대해서 자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서 2월초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한 게 맞는지, 그 위주로 자체 감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그 핵심사항이 사업비 목적 외 사용된 금액은 정확히 말씀을 제가 안 드리면 한 2,3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지적한 게 맞다. 그래서 이상 없이 조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참살이농장 운영 관련된 수익금 회계 미처리 분야. 이건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행정처분 사전통보에 따라서 의견서를 냈는데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입조치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박순자 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주셔도 제가 이따 어차피 복지정책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일단 문제가 제기되어서 센터장이 잘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조사팀장 전정일 이건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박순자 위원 제가 자료를 수집해보고 조사를 해보니 센터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사팀장 전정일 그 사안은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추가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은 센터장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들하고 위·수탁 계약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이 잘린 것은 저희가 자른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법인에 저희가 이런 부조리한 게 발견이 되어서 통보를 해서 법인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저희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이고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은 법인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사자죠.

박순자 위원 그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건 결국 우리 집행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조사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점검을 한 거고요. 또 점검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재확인을 한 거고요. 그 최종 결과에 따라서 법인에 저희가 통보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조치를 해라.

박순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저희가 오후에 복지환경국이 있으니까 나머지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했고, 결과물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원치 않다는 걸 느꼈기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오후에 제가 질의를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의정부시 청렴도 실적을 보니 어떻게 상위권 1위는 사실 어렵더라도 2위도 많이 했고, 결국은 종합평가가 3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내부가 5위 등급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체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같은 공무원 내부끼리 서로 신뢰를 잃은 건지, 신뢰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주세요.

○감사팀장 안종성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이 부서장님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만 해달라고 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나름대로 또 저희 감사실에서도 분기별이라든지 한 번 점검을 하면 순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팀장님,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실 한계가 있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 지역에서 민원 발생, 또 주민들의 민원 발생, 전화민원 발생. 굉장히 저희가 쉽게 말하면 피곤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피곤한 민원이 발생이 되기까지는 감사실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조금 더 정말로 심도있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많이 저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매년 하잖아요. 하다보면 행정감사자료를 혹시 보고 계시나요?

○감사팀장 안종성 저희도 전반적으로 봅니다.

김연균 위원 위원님들이 시정·개선·권고사항을 지적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시에 민간운영 위탁운영이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팀장 안종성 네.

김연균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민간위탁 사례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근무환경 개선노력. 이게 거의 문구가 매년 똑같이 나와요. 이건 또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매년 위탁운영이 많잖아요. 지적이 되는 데도 결과조치는 계속 똑같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안종성 1차적으로는 사실 민간위탁을 사업비를,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2년 주기로 종합감사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민간위탁기관에 우리 감사사례나 아울러 교육할 때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권고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감사실에서 전체를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민간위탁 보조금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찾아가지고 감사사례 매뉴얼도 전파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보시면 위생과, 복지정책과, 노인과, 여성가족과 똑같아요, 문구가. 이 부분이. 앞에 있었지만 소통감사, 예방감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체육과도 하나 지적한 게 있어요. 풋살구장에 거기도 누차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거기가 민간위탁인데, 그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부분을 그분이 전대를 주고 있어요. 낮에 하고 저녁에. 몇 천 만원씩 주고 전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갖다가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3번에 걸쳐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런 민간위탁사항을 제가 지적 계속 했어요. 그건 그냥 민간에 위탁만 해놓고 앉아서 몇 천 만원을 벌고 있어요, 1년에. 이런 부분을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과 예방을 미리 감사하는 차원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아까 조금석 위원이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원했던 대로 새로 임명할 때는 구성원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예감시관 제도가 운영이 잘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훨씬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사실 어떻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왕 제도마련 하셨으니까, 또 임명하셨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어서 감사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안종성 하반기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기법 같은 거 전수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위법한 사항이 아닐까, 전전대 문제인데. 그래서 그건 많이 살펴보시고 철저한 감사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주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관 자체가 감정노동자에요.

실제로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또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배척받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인 만큼 감정적으로 많이 손상되고 그러시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행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 공보담당관

김정겸 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김근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공보담당관 김근정

김정겸 위원장 김근정 공보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Ⅰ권 5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으로 홍보대사 보상금은 홍보대사의 재능기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로 홍보대사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활동한 홍보대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관내행사 참여 시 행사 주관부서와의 이중지원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협의하여 해소토록 지적하신 사항으로, 지난 2018년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기간 중 각종 행사의 축소시행으로 인하여 홍보대사의 활동 역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한 재안내와 더불어 홍보대사 다수가 연예인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 일정조율과 각 부서의 홍보대사 활동 관련 수요를 수시로 조사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찾아가는 상영관 사업이 흥선권역동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바 시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영상분야 향유와 문화소통 공간 제공을 위한 본 사업은 흥선권역뿐만 아니라 관내 경로당, 발달장애인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장소와 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총 5회 110명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담당관님. 55쪽부터 65쪽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에 답변 통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애써주셔서 고맙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2개월치라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53쪽에 지난해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려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또 새로이 홍보대사를 임명하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위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중 페이를 진행하다보니까 못 찾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해서 올해부터는 이중지원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무슨 행사라든지 최근에 가보면 실제로 홍보대사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보대사 활용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근정 앞서 행감 자료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분들이 현재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분들은 저희가 지급하는 활동비가 현 여건하고 다소 안 맞고, 또 저희 행사가 5월에 집중되고 이러다보면 일정상 타 지역 또는 방송국에서 더 높은 수당을 지급을 하면 저희 이렇게 출연을 하시기 어려워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타이거JK나 윤미래처럼 새로 위촉하신 분은 현재까지 활동비는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틈나는 대로 공중파에 출연하셔서, 정말 저희가 감사할 정도로 짬짬이 저희 시 이미지 활동 해주고 계시는 데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유명 연예인이라 그래가지고 홍보대사를 그렇게 위촉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의정부시 홍보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개인사정으로 바빠서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행사장에 가보니까 의정부시에 트로트 가수 같은 경우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대사들이 활동을, 지금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굳이 그분들을 또 다시 위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이 활발한 윤미래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위촉을 해서, 우리 지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그걸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유명인이라서 우리 일정에 자리를 못한다? 그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후반기에 또 우리 의정부 홍보하는데 있어서 적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행감 자료 54쪽에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찾아가는 상영관이요. 제가 흥선권역에 있다보니까 흥선권역 분들은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상영관으로 인해서 의정부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기관을 찾아가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11개 기관에 찾아가신 게 맞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권역별로 모든 장비가 움직여서 정례화 해서 보이지는 못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 순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시정보고 때 보니까 4구역 쪽에서는 그걸 왜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건 대상층이 찾아가보시면 주로 어느 층에서 참여를 하는지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 웬만큼은 신작이 나오면 일반영화관에서 유료로 보시긴 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경로당이나 발달장애인특수학교 이런 데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영화관을 찾아가서 보기에는 여건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위한 영화를 저희가 엄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는 타깃을 정하고 영화도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희 위원 흥선복지관 같은 데 갈 때는 예년에는 보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이, 물론 어른들도 애니메이션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민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써주셔서 프로그램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근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칭찬 좀 한 번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보고서를 항상 받을 때마다 간부 공무원들을 사실 다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제일 마지막,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얼굴과 직책과 이름과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저희가 이걸 원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다들 부서별로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의회 와서 작년 행감 때도 사실은 살짝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우리 시정 홍보. 정말로 필수항목이고 꼭 필요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매체들이 총 몇 개나 되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저희가 메일까지 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요. 현재 211개사에 출입기자가 25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211개사.

○공보담당관 김근정 256명이요.

박순자 위원 개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머리가 아플 거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입장도 참 곤란하실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확인하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두 달치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결과,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지급 횟수나 또 홍보회사의 차이가 굉장히 지금 심하게 나고 있어요. 저번에도 그때 행감 때도 사실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은 개선이 지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사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기 우리 대표 언론사들이 뒤에 앉아 계신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을 또 지향하는 정부 입장에서 봐도 공평과 공정을 조금은 좀 따라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최하가 1번이에요. 물론 횟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너무 차등이 좀 심하지 않나.

금액이 많고 적고의 그 차이보다는 그래도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열등의식을 느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공정, 공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비 지급이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를 출입처로 하는 언론사가 211개사에 256명의 출입기자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뽑아드린 건 211개사 중에 집행하는 언론사만 드린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나머지 집행사에서는 한 번도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저희가 지급 기준을 우리 내부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가부수, 발행부수나 그 다음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때 보도자료 제공한 건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심은 물론이고, 추가 취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잘하는 거에 대한 추가 보도를 얼마를 내주냐 등에 대한 나름 점수를 매겨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편차가 크다고 말씀하신 건 공감을 하지만 이 사항을 공평하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행히 홍보효과도 있다고 봐주기 때문에 횟수도.

박순자 위원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저도 그 부분 이해하고요.

저희도 삶을 살아보면 A, B, C등급을 나누듯이 아마 언론사도 분명히 저는 A, B, C등급 순위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있는 언론매체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쭉 지나와보면 언론사를 끼고 하는 큰 행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적이 많아서 그 언론사를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율이 공정하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발언합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박순자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취지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최대한 편차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미에 말씀해주신 언론사 사업권은 엄밀히 따지면 언론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보과랑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사가 특정사업, 체육대회나 특정 종목을 굳이 거론하자면 수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체육과하고 직접 해서 자기네 취지를 살리고 해서 각 부서하고 하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과가 전혀 관여하거나.

박순자 위원 공보예산하고 상관없이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부서에서.

박순자 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이중으로 더.

○공보담당관 김근정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박순자 위원 아니 제 말은요, 공보과하고 상관없이도 과별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괜찮은 언론사들은 이중으로 두 가지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글쎄 그걸 이중이라기보다 그 언론사가 추구하는 언론사의 뚜렷한 그걸 갖고서 행사들을 치르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랑은 좀 별개라는 걸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듯이 물론 차이는 안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100% 완벽하겠어요. 또 어떻게 100% 공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차등을 조금은 편차를 줄여주십사. 그래서 소외받는 언론사들이 힘을 받아서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일단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고 또 세세하게 자료 요청하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행감하기에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11쪽에 보시면 행복기자단하고 시민VJ기자단, 그 다음에 신세대, 젊은 계층 해가지고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그 예산액이 1억 1,300만원이 있고 집행액이 이만큼 했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게 전체 2018년도에 있었던 전체 예산인지, 아니면 두 달치 예산인지 그거만 잠깐 설명해주세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전체 예산입니다.

조금석 위원 2018년도의 전체 예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행복기자단 운영현황을 잘 봤고 또 통틀어서 볼 수는 없어서 11월, 12월분만 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018년도에 행복기자단 35명, 시민기자단 3명, 신세대, 젊은 계층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 제작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의 배분이 세 곳으로 나눠져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이 부분은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에 항목을 6항으로 나눠서 다양한 이슈와 맞춤형 콘텐츠로 SNS 이렇게 묶었거든요. 이 SNS 전체 부분에 대한 총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6번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이만큼이라는 거 말씀해주신 거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복기자단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별도로 나눠진 게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행복기자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단의 포스팅 경우에 그 활동비에 대한 거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건 저희가 지급기준이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안 넘기 때문에 전체 맥시멈을 잡아도 그저 2,000만원 이내 수준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생각날 때 이 6번에 대한 사항하고 그 운영 현황 세세히 있잖아요, 여섯 항목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예.

조금석 위원 지금 여기 우리 행복기자단에 예산있듯이. 그거 자료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볼 사항 있으니까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네.

조금석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기자단 35명을 2018년도에 잡았는데, 지금 2018년 11월하고 12월 상황을 보면 해촉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을 다 못썼다는, 2,000만원에 대한 이 해촉된 분에 대한 예산은 못썼다는 얘기에요. 맞나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행복기자단이 최초 운영된 게 2014년 4월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분들이 임기이고 연임 규정이 있다가, 2019년 4월 올해 7기를 새로 위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018년에도 35명이 활동을 하다가 2019년도에 다시 하면서 그 차이지 활동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2019년도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요.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단 운영비 총 5,400만원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VJ도 다 들어간 거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뭐냐면 35명이라는 걸 여지껏 와서 저희들이 행감 자료 볼 때 35명이라고 봤는데 지금 7기에요. 그렇죠?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7기들은 숫자가 21명으로 줄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을 다 못 쓰지 않나.

지금 시작은 반기, 6월까지니까 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못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좋은 사업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만. 저는 사실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좀 봤는데 방향이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기자실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불문하게 말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잠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저희도 좀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고민을 좀 했어요. 간담회에서 진행사항들을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언론사간의 일을 갖고 저희가 간담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짧게나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행정망에 직원들의 생각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충, 건의사항, 여러 가지들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이 개설되어서 운영 중이었는데, 이 내용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는 제하의 일부 기자의 일탈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이 2017년 9월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 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데요, 이 당시 조회수가 1,017건, 댓글 28건이 달렸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기자, 언론사분들을 아주 폄하하는 표현도 올라왔고.

그래서 이후에 2017년 10월달에 우리 출입기자단협의회에서 임시회를 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나름 자체 회의를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잠잠해 있다가 작년 1월달에 유사한 내용이 또 올라옵니다. ‘의정부시 기자 변해야 합니다.’ 제목으로. 이때 역시도 조회수가 한 930건에 댓글이 43건이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1년여가 지난 올해입니다. 올해 2019년 4월에 일부 기자들의 행동에 대한 대책요구 제하로 또 글이 올라오는데 이때는 실명으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피해사례를 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공론화시켰어요. 저희 시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기자분들의 일탈행위가 있다면 사실조사를 하고, 직원들이 피해가 있다하니 유사사례 발생 예방 등을 위해서 감사실에 특정감사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실을 이러한 이유로 한시적으로 폐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이런 행위가 있고 직원들의 피해가 있다 하고 하니 좀 자정 노력도 해주시고, 지금 말 그대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일부 기자들에 대한 대책 이렇게 올라오니 그러한 걸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바랬다기보다도 의도해서 기자실을 약 2주간 폐쇄를 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 지역의 원로기자분들이며 일부 언론인들이 시장님과 저희한테 와서 충분히 알았고 자숙하겠다, 자정노력 기울이겠다, 다시 빨리 열어 달라. 그러한 청에 의해서 저희가 한 열흘 만에 기자실을 다시 재개방했고요.

지금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언론사분들도, 언론인분들도 상당히 자유스럽지가 못하세요. 그간의 취재 편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공했던 것들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과거하고 시대가, 또는 우리 소속 직장 직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많이 좀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기자실에 대표성 되시는 분들이 언론사에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자분들이 어떠한 언론을 제시할 때 다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간담회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아무튼 좋게 잘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눈여겨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입니다.

자료 좀 과장님께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SNS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배포해 드렸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 SNS 운영 활성화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보담당관 김근정 이게 지금 초기 채널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신 것 같은 데요. 지금 말씀 드린 저희 의정부 뉴스 중간에 로그인 들어가셔서.

김연균 위원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시에 시청 홈페이지 상단 SNS가 보시면 가시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SNS채널하고 성남시 홈페이지 SNS채널을 보시면 보시기에 어느 쪽이 과연 식별이 좋은지 한 번 보시고.

○공보담당관 김근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SNS가 아니라 우리 시 홈페이지에 SNS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표시이고요. 성남시의 가독성은 훨씬 좋습니다. 원 컬러풀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성남시청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청사안내조직도 있거든요? 이게 맨 말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초기에 띄워 놓으면 이건 안 보입니다. 드래그해서 이걸 내려야지만 도식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만 색깔이나 이건 훨씬 가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정보통신과 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에 이걸 저희가 전달을 해서 이렇게 가독성이 뛰어나게.

김연균 위원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SNS채널 메뉴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홈페이지 SNS채널에는 메뉴처럼 SNS채널이 고유한 아이콘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요.

유인물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 SNS 식별 문제입니다. 우리 시 SNS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새창열림 표시만 되어있고 어떤 SNS인지 모른답니다. 성남시청은 블로그를 누르면 블로그라고 표시가 돼요. 따라서 새창에 네이버블로그 보기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각각의 타 SNS채널 아이콘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성남시하고 의정부시를 비교해보시면 블로그 자체가 성남시는 되어있고 의정부시는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SNS를 성남시 공식블로그처럼 시청 홈페이지에 따른 SNS 배너들이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지금 유튜브가 인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김정겸 의원님이나 오범구 의원님이 지금 생방송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보시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SNS와 같이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 하면서요, TV표시를 클릭하면 우리 시는 의정부TV가 나와요. 메뉴 상단에 우측 끝에 유튜브가 있고.

그런데 성남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유튜브가 있고 유튜브를 클릭하면 성남시TV가 나오는 겁니다. 성남시하고 정반대인 거죠. 과연 어느 쪽이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본예산액 1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에 포스팅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약 1억 1,260만원.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일까 한 번 조금 더 잘 연구하셔서 더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답변을 드릴까요?

김연균 위원 네.

○공보담당관 김근정 지금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어느 게 더 시민들이 접근이 좋고 가독성이 뛰어난지를 판단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회피나 부서 간 이건 아니고, 일단 말씀하신 건 시청 홈페이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가 관리를 하는데 다만 세부 서브메뉴로 들어가서 SNS는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보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지금 김연균 위원 말씀에서 1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담당관께서는 위치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연균 위원은 위치선정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콘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에 대한 아이콘. 그 아이콘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시성의 문제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우측 상단에 있는 것들. 아이콘에다 갖다 대면 예를 들어서 B가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김연균 위원이 ‘B가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그래서 SNS, 블로그 이렇게 얘기 했겠지만 밴드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거기를 탁 누르면 새창, 김연균 위원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새창열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를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성남시는 블로그하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물론 서브메뉴로 들어가서 SNS 문제는 공보담당관에서 맡고 또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맡지만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튜버. 모 정치인들도 그 유튜버로 상당히 인기를 누리는데 김연균 위원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 진짜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의정부TV도 TV표시를 눌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연균 위원이요. 그 TV를 누르니까 의정부TV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TV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TV를 누르고 나서 그 상단에 보니까 유튜브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청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성남시청을 들어가니까 유튜브 먼저 떠요. 그래서 유튜브를 누르니까 성남TV가 떠요. 지금 유튜브 시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우리 김연균 위원께서 하신 것처럼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예, 잘 이해했고요.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65쪽이요. 그리고 추진현황 보고에 15쪽이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셔가지고 미디어교육 137개 강좌를 운영하고 영상미디어 서비스 지원을 하는 훌륭한 사업하시고 계시고요. 일반인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꿈을 심어주셨는데요.

우리 의정부에 중학교가 19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65쪽에 보면 체험교육하고 외부협력교육을 하고 이걸 하시는데, 다른 중학교에서 이런 좋은 걸 갖다가 하는데 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중학교에서 여기 미디어 이거를 갖다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게 왔습니까, 해달라고? 아니면.

○공보담당관 김근정 지금 특정 중학교를 대상으로 단위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질 않습니다. 다만 방문해서 시설체험하고 영상장비를 체험하는 정도의. 그건 하시러 오시면 저희가 그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학교를 대상, 별도의 프로그램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여기에 중학교가 동암중하고 부용중하고 솔뫼중 세 군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두 달 동안 75명이 4개 과정을 했고요. 아래에 보면 청소년이 석 달 동안 1,250명 거진 한 달에 400명 정도가 하는데, 꿈의 대학은 어느 중학교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와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신청을 해서. 그런데 이거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중학교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지금 각급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하게 해줬고요. 먼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각급 학교로 저희가 기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이 사항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저한테도 쪽지 넘어온 것도 꿈의 학교 공문사업이 학교에서 교육청. 이게 먼저번에 말씀 한 번 해주신 사항이라서 교육청에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다 보내놨거든요. 각급 학교에서까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학교에서 다 알고 있고 자기네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네.

김영숙 위원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걸. 그렇죠? 그게 참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내용 논의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3. 복지환경국

가. 복지정책과

김정겸 위원장 복지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이병우 복지환경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환경국장 이병우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보육과장 이정숙,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김정겸 위원장 이병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 신청을 김용수, 조현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8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15건, 총 23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Ⅱ 17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대비 너무 많은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많죠? 많다고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김연균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보시면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복지정책과는 의정부시 생활보장위원회, 의정부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도에 다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지금 심의위원회는 개최해서 하는 거하고 서면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요. 왜냐하면 주로 하는 역할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연간 조사계획이라든지 자활지원 계획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고요.

다만 민간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최를 매 1회는 정식 개최를 해서 하지 않고, 1회 이상은 또 수시로 서면 심의로 갈음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보니까 중복위원회가 너무 많고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지금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시장님,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이 속해 있고요. 위촉직은 지금 아까 말씀은 기능상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하고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연금공단,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두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관장님들 두 분이 계셔서 총 열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복지정책과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회 명부와 매월 위원회 개최한 기록부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사실 또 이렇게 자료를 큰 자료는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신청한 거도 안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정리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87쪽에 보면 현충탑 관리에 관한, 187쪽에 현충탑 관리에 대한 지원금액이 1,50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가는 거잖아요, 현충탑을.

가다 보면 정말 관리가 덜 된 데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눈에, 사진 찍어서 보니까 앞부분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 진행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왼쪽은 벌초식으로 깔끔하게 했는데 오른쪽은 안 하신 거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탑 오른쪽이요?

조금석 위원 탑 뒤편으로. 탑 뒤편으로 소나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V형식으로 됐는데 그 뒤에가 큰 나무가 뿌리째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그걸 보고 행감 자료를 보다보니 지원금에 대한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현충탑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충탑 관련된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상이군경회를 통해서 지금 자료에 나타났지만 연간 1,500을 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저희가 직접 조경이라든지 가지치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별도로. 그 부분이 지적됐다면 빨리 가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큰 행사가 연초하고 현충일뿐인데 참 보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보였을 때 이왕이면 싹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 잠깐 드렸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상이군경회는 이걸로 해서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주변 청소나 화장실 청소는 큰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치르면 될 거예요, 특별한 게 없이.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조금 관리가 안 됐다는 게. 그래서 그거 한 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힘들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거의 또 비슷합니다, 꼽아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건 복지잖아요. 복지인데 복지의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의 위원들의 문제만 많고 그분들의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다. 어디 가서 뭘 했다. 라는 것만 지금 쭉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무협의체 30명하고 위원장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고, 또한 2018년 워크숍을 가셨더라고요, 삼척 쏠비치로. 58명이 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구성으로 회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달라 하셨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제가 못 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착오가 있나본데요. 어저께 우리 직원이 조금석 위원님께서 이거 자료를 요구했다고 갖다 드렸다. 했는데 타이밍이 늦은 것 같고요.

조금석 위원 그게 아니라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오후에 쉬는 날인가 이렇게 되어서 전달을 해서 벌써 한 거의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더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난 11월, 12월이잖아요. 11월, 12월에 대한 이런 운영현황을 보다보니 제 눈에 보인 게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고, 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라는 건 운영에 관한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어떠한 거를 도출을 해서 복지에 관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이는 눈은 어디를 갔다 왔다.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향지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요,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 행감 1년짜리를 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과를 하다보니까 늦게 봤습니다. 그러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한 부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협의체하고 어느 피드백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건지. 지금 사업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장사업, 김장사업은 어느 과나 어느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동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모체하고 윈윈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저쪽도 그런 사업을 했다는데 다 똑같은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꼭 함께 소통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사업명을 보면 엄청 납니다. 각 동마다 다 있는데, 대부분 김장 나누기가 좀 많고요.

또한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 활동보고서만 만들어놔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저희들 눈에 보이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같은 협의체끼리의 앞으로는 같이 손발을 잡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냥 방향지시만 하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15쪽에 의정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이게 저희들이 가까이 있지만 과연 근무인력에 2명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5,134건이 있습니다. 그걸 365일로 나눠서 다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40일 나누면 하루에 21건의 일을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처리건수도 한 번 어떤 내용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요청 다시 한 번만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조금석 위원 과연 이 두 분이 할 수가 있는지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의정부 고용복지플러스는 주관이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센터가 생긴 건데요.

저희 복지분야에서는 지금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센터, 그 다음에 저희 같은 희망복지서비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관련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저희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하면 복지업무 상담 및 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업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련 제증명.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포천시는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복지 관련된 제증명 발급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복지상담, 즉 서비스 제증명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파견은 행정 7급하고 시간선택제 한 분이 가 계시는데요.

조금석 위원 계약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시간선택제라고요, 정규직인데 시간선택제로 임용된 분이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타이틀은 이렇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해가지고 운영현황에 딱 들어왔지만 과연 지금 공무원 두 분, 저희는 공무원 두 명이라고 해서 두 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까지 왔으면 일의 질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형식적이지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기 안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타 시군의 제증명까지 한다는 건, 포천시랑 의정부시가 같이 협약을 맺은 거죠, 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2016년에.

조금석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조금석 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연계가 되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보고 또 혹시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두 분에 어떠한 애로점이 있나. 여기서 어떠한 걸 또 창출할 수 있나. 확인해서 정말 보기 좋은 타이틀인데 과연 이 타이틀 안에서 뭘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저희들조차도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관심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187쪽에 현충탑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날 거기서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 행사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시민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현충탑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래서 ‘어, 진짜 그런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답글이 딱 하나 올라오는데 ‘잠겨 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썼어요.

먼저 분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게끔 참 거기가 조용하고 아름답잖아요. 참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답을 ‘닫혀 있어요.’ 했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보니까 상이군경회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하네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안내문 하나만. 닫혀 있지만, 거기다 전화번호 하고 이렇게 써주면 시민들이 거기 자주 이용해요, 사실은. 거기 주위가 산책하기도 좋은 코스라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마음이.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다만 두 달간만이라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집 212쪽이요. 생계급여수급자의 근로능력이 없고, 있고 해가지고 1,583명 중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377명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 자활사업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어 소문자로 해가지고 a, b, c, d 여기 속하신 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본인이 상관없이 그 대상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대표적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이 자활참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게 뭐냐면 이 본 사업,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이런 게 조건부 수급자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활참여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231명인데 지금 자활사업 대상자 377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 수에 맞춘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깐요, 4개 사업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자활기업,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의정부지역자활센터가 보니까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50여명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자활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115명이 해가지고요, 성공자는 15명입니다. 21명이죠? 15명 이렇게 해서 약 19%뿐이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쯤 좋은 기관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걸 조금 더 적극 활용하면 더군다나 복지예산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고 어떤 경제적 능력이 어렵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접근성, 성실성, 그리고 의욕이 넘쳐나야 이 부분도 덩달아서 올라갔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거만큼 어떻게 보면 따라주지 않던 광경이 있다는 거에서 저희가 고민하고요.

저희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자활센터의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성과가 없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자활센터 나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최정희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좀 약하죠.

최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은 정말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타이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여성들도 그렇고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챙기셔서 관리감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칭찬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하기 전에 부탁드렸던, 마지막 페이지 부분 집행부 사진하고 연락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행부는 확실하게 다 인지를 했고요. 또 전화번호 저장할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금 복지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작년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얼마 안됐는데 3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참 행감하고 저희가 맞물릴 때 집행부나 담당 직원들보면, 어떻게 보면 참 복불복이다. 그런 생각을 좀 순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그 힘든 과정을 사실 겪은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여러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문제. 사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우리 복지국이 관할이고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 아까도 과장님 잠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권한은 위탁기관에서 갖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또 그 상위기관은 우리 의정부시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를 보니 노력은 하고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잠깐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희망회복지원센터 관련된 거 말씀하신 거죠?

박순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달에 왔는데 희망회복지원센터 관련된 알력이라고 할까요? 잡음이 작년 8월달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와서, 또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 해주시고 해서 그 부분을 치유를 하려고 아까 잠깐 언급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52건입니다.

그래서 그 52건을 갖고 저희가 점검을 작년 12월달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하고 회계 관련된 것을 저희가 특별점검을 3차 해서 부당행위로 해가지고 한 4,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적발하게 했는데, 물론 그 전에 공무원이 보조금에 대한 것을 점검도 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적당할 만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결과를 특정감사, 아까 말씀한 특성감사를 실시를 해서 결과는, 아까는 특정감사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공무원, 공직자들이 점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 부분을 지금 병행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센터장 하나만 정리된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센터장의 불법과 부당함과 그리고 횡령과 모든 걸 방조한 직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직원들은 지금 엄연히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위·수탁 관계의 관계법령상 사실 아까 잠깐 언급을, 말씀을 드렸지만 위·수탁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입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제한된 자격이 또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사실은 그 법인에 대한 부분의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사항 해가지고 행정조치 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그 관계는 지금 기존의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은 인원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9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임용권자는 사실은 저희한테 수탁을 받으신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기존의 센터장이 물러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그쪽 그 전에 법인에 저희가 행정처벌을 한 거고 그 법인에서는 조치를 취한 거죠. 센터장이 물의를 일으켰다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을 거기서 중재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의 운영을 자진포기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새롭게.

박순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저희보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데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 센터장 있을시 직원들이 모든 걸 묵인하고 지금 센터장 이상으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위탁기관이 거기가 해임과 채용의 권리가 있다고 해도 상위기관은 우리 의정부시입니다. 시에서 충분히 이건 조치할 수 있고 당장 해임을 못 시키더라도 분명히 뭔가 조치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잘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나 처분이지 종사자 개인한테 처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에 대한 물의. 그래서 시설에 대한 페널티를 먹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방치하거나 개인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개인한테는 벌을 매길 수 있는지.

사실은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개인한테, 종사자한테 벌을 못하고요. 만약에 개인 비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는 개인 처벌이 가능한데, 사실은 저희가 사법 처분을 하려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가능하냐. 그 다음에 고발권자인 경찰서에도 한 번 저희가 문의도 해보고, 자문도 구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하는데, 그 작년에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라는 부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충족을 못 시키고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도 사실은 다 100%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묵인하고 눈감아주고 같이 동조했던 직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 해임시킬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면 분명히 그 기관에다가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어떻게 행정처벌을 하라든지. 분명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박순자 위원 사실 같이 도려내야지 어떻게 한쪽만 도려낸다고 그게 아무냐고요. 똑같이 도려내야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센터에서 직원채용은 아까 기관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 그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과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관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센터에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이. 취업규칙을 만들 때에는 분명히 근로기준법에서 종사자의 승인이 나야 되겠죠.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되겠죠. 그 부분에 의해서 취업규칙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거도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기관에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박순자 위원 조직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그런데 기존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동안 행위를 한 거고요. 사실 최근에 법인이 바뀌면서 취업규칙을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다시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그 인사위원회가 조직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사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취업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5년간 제가 확인해보니 6억이라는 보조금을, 사실 농장 문제도 지금 목적 외 사용으로 좀 심각했고요. 그리고 2,300만원 정도의 환수로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문제가 발생되니 내가 썼던 돈 토해낸다. 그걸로 사실 마무리 시킨다는 자체도 좀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좀 요청하겠습니다.

징계 및 행정처분 명령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센터로 보낸 거. 그리고 센터장 소명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시로 보낸 거겠죠? 그거하고. 또 센터장 해임과 동시에 법인도 사실은 해지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드릴까요?

박순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계약상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법인은 저희한테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낸 겁니다. 포기는 양방이 할 수가 있어요, 포기의사는. 대신에 언제까지 존치하냐. 새로운 법인이 뽑아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을 뽑아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의사포기를 했더라도 거기서 책임을 지고 그때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계약법상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해지된 게 있다면 일단 자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해지가 아니라 포기의사를 한 거죠.

박순자 위원 그 자료들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박순자 위원 그리고 센터장 해임날짜도요. 센터장 해임날짜.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저희가 해임 안 한 건데요. 하여튼 그쪽에서 해임.

박순자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일단 올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박순자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수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수소정수기. 여기는 지금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자료를 좀 수집하다보니까 알게 된 거고요.

우리 시에서 좀 자료요청 부탁하세요. 수소 정수기를 설치한 시기, 그리고 설치하게 된 동기.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솔직히 과장님이 잠깐 오셔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덤터기 썼다 그래야 되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당연히 오셨으니까 그 자리도 직위가 있는 만큼 또 당연히 해쳐나가야 되겠고.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수집하고 조사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도 다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제가 자료도 제출하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자료 부탁한 거 잘 제출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현충일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김연균 위원 태극기를 조기로 우리 시가 달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안 달았습니다. 안 달았고요. 제가 아침에 조기를 달고 갔고 각 동과 청사의 대부분 안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변에.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관공서 말씀하신.

김연균 위원 네, 관공서. 우리가 도로변에 태극기를 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민락동 청구아파트에 태극기를 해놨잖아요. 그거도 그 전날 거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만큼은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그날 좀 조치가 되었어요. 현충탑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각 지방에서 다 맞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짚고 가자는 뜻에서.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요.

김연균 위원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는데, 혹시 지금 희망복지센터에 문제가 많아서 여지껏 장시간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했는데 센터장에 어떤 분이 들어오든 근태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근태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근무태도 말씀하시는.

조금석 위원 예. 아침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자유인지, 아니면 센터장이 나가는 이유도 거기다가 사무실에다가 정리를 하고 나가는 건지 그런 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근무일지는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공무적인, 저희 공무원처럼 공무적일 때는 출장대장에 달고, 또 차량을 이용한다면 차량일지도 써야 되고. 사실은 그런 사항이 그 전에 잘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지금 4월 1일자로 새로 법인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런 부분도 많이 살펴보고 그러는데요. 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수기로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전산으로 정리를 하나요? 거기 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글쎄 요새는 다 전산으로 하지 않을까요?

○자활지원팀장 박영호 수기로.

조금석 위원 수기는 잘못된 겁니다. 컴퓨터랑 모든 게 다 전산시스템인데, 수기는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범위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어디 가서 볼일 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무슨 봉사단체도 갈 수 있고. 그런 게 거기뿐만 아니라 재단 이런 데도 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큰 단체에서도 여지껏 작년까지도 수기로 썼다가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전산처리화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 복지라는 게 끝도 없는 게 복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위원님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꼼꼼히 챙겨서 어떤 물의라든지 오해의 소지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조민식 과장님 특히 저 때문에 참 곤욕 많이 치르시고 힘드셨는데, 또 미비한 점이 있으니 박순자 위원께서 또 질의를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현충탑 관리에서 보니까 청소 두 분에게 1,44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요. 그런데 보험이 미가입이 되었는데 그 미가입 이유가 봉사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사는 사실상은 금액을 지불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걸 둘째 치고 어쨌든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는. 벌초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칼날이 튀어서 많이 다치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배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나. 노인장애인과

김정겸 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 주요추진실적 및 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Ⅱ 22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올 여름 역시 폭염이 예상되는 데요. 현재 지금 매년 지급하고 있는 난방비 매년 30만원씩 5개월 1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이건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다 포함한 거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 64개소에서는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 건 여유가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자연부락은 여유가 좀 있다고 보시면.

김연균 위원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아까워서 못 쓰고 있다가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올 여름도 폭염이라는 데 노인분들 틀고 싶어도 못 틀고 하니까 건강이 걱정되니까 좀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서 이게 혹시 여유가 남으면 차라리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조금 더 지급을 해주는 방법도 저번에 노인회장님 취임식 때 가니까 그 말씀도 회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 시비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데요. 이걸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알아서 쓸 수 있게,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입법해가지고, 국회 입법 발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다음이요. 신곡노인복지회관 1층에 카페가 있죠? 신곡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운영하는데 시에서 계획서라든가 승인을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건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바리스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종업원이라고 할까요? 노인들 일자리 참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였습니다, 처음 출발을 그렇게 해가지고요.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김연균 위원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반 사항이 혹시 아닌지. 왜 그러냐면 시에서 위탁·수탁을 하는 기관에서 시설물을 재위탁 할 수 없잖아요.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건 제가 깊이 못 헤아린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수·위탁 계약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건물관리까지 위탁을 다 하는 사항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에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인지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의정부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수·위탁 계약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우선 최문영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난해 오셔서 행감 받으시느라 애쓰셨는데, 올해는 2개월치라서 그래도 조금 순조롭게 하셨나요? 항상 시의 모든 민원의 50%가 해당되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23페이지에요.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예산 해주시고, 관리감독하시면서 완성되어서 굉장히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는 비좁았던 공간이 넓게 활용되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2층에 노래방이라든지 탁구대 같은 게 나가서 본관에도 여유롭게 쓰고 그런다는데 제가 3층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별관 3층이요.

새누리부모연대에서 중부대학교와 협업해서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신청으로 최종 선정 되어가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장소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시청 농성을 할 때 나가면서 시장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를 사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공간을 그렇게 마련해놨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안 되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어떤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 돼요. 바뀌다 보니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시설 좀 사용하게 해 달라. 현재 구두상으로 그런 거고요. 아무것도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사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도 장기적인 단위라 5개월에 대한 것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따른 예산지원이 아니라 장소 제공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장소 제공만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가능한 일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단체에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5개월 뒤에 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무산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죠. 저희가 다 회수해야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만약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 1층을 다시 증축을 해서라도 가고, 그건 원래의 기능대로 돌려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흥선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요. 흥선노인복지관이 신곡노인복지관 제2분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역입니다. 갔을 때 보면 흥선동 지역주민은 왜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굳이 흥선노인복지관 분관으로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좀 알아봤는데,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종합복지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연면적 500평방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사실 500평방미터가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비 10%에 시비가 90% 이렇게 들어가서 5억 정도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498평방미터로 하면서 분관 개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운영비 문제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땅이 좁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땅은 조금 더 올려도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리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역주민들은 또 흥선동에 어렵게 마련된 걸 왜 신곡복지관 분관이 되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게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6명에서 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분관 개념으로 가면 3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256쪽이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밀이요. 여기는 정원이 30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0명이 입소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정부시민 지금 현재 몇 명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이게 지금 들쭉날쭉 하는 데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24, 25명 정도가 의정부시민이었고요. 나머지 인근 시의 시민이었는데, 지금은 거리상 의정부에서 가시려고 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지금 탈시설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안 가시다 보니까 지금은 열 몇 분이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희 위원 그렇게도 안 됩니다, 과장님. 의정부시민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게 시민이 될 수 없는 게요. 일단 그쪽으로 입소를 하면 주소를 옮겨가야 됩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의정부에서 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하는 거 보면 굳이 의정부도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설립 당시 취지에 어떤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 데요.

최정희 위원 천주교 그쪽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천주교 쪽에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시하고의 어떤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해서 지역별로 전체 장애인의 2%를 장애인복지시설 확보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관내에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다른 서울이나 다른 시군들이 남의 동네가서 지어놓듯이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다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그 시에서 신고시설 허가를 낼 때 관리감독 책임져라. 이런 조건으로 그때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실제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30명인데 종사자가 28명이에요. 인건비가 90% 이상이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거의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도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제가 여기를 한 번 가서 정리 좀 하려고 갔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최정희 위원 저는 가니까 방법이 있겠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주십시오, 그러면.

최정희 위원 실제로 가보면 의정부시민 별로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최정희 위원 주소를 그리 옮겼기 때문이죠. 시설은 너무 좋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시설은 최고입니다.

최정희 위원 진짜 최상이에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명 정원에 28명씩인 것은 직원이 정말 더 많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게 주야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 계속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 좀 과장님 조금 더 한 번 짚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복지환경국 자체가 정말 골칫덩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흥선복지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흥선복지관이 분관으로 해서 신곡노인복지관이랑 같이 하는 게 걸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권역동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곡권역하고 흥선권역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또 보면 인건비 자체를 줄이려고 범위를 줄였다. 그러면 사실은 신곡동도 물론 어르신이 많겠지만 권역을 봤을 때는 우리 흥선권역만큼 어르신이 많은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해하지 않겠나.

또한 그 흥선권역에 담당하시는 관장님이 여기까지 와서 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별도로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게끔. 아니면 프로그램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곡동에 1/1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수가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는 범위가 거의 비슷한데도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 수를 보면 아마 분명히 이쪽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집행부가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관장, 또 그 옆에 따라오는 부수 직원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합리하게 평수를 줄여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우리 선거구 의원으로써 조금 그렇고요.

또한 지금 229쪽에 보면 우리가 19억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229쪽에 보시면요. 사고이월을 한 1억 5,000 정도 됐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1억 5,000입니다.

조금석 위원 이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남겼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남긴 게 아니고요. 2년 전에 이미 국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당초에 지으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조금석 위원 이 장소를 물색을 해서 왔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석 위원 먼저 분관이었던 흥선경로당 자리 범위를 19억 가지고 하려다가 거기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이번에 다 집행이 된 거고요. 부기상 이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죠, 229쪽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

김정겸 위원장 사고이월로 보이잖아요.

조금석 위원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이렇게 보면 사고이월 같은 건 재이월 할 수가 없다는. 또 전체적인 복지관의 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 내역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프로그램 수는 강사의 임금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이면 우리 흥선권역도 정리를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면 그 법령에 맞게 처음부터 크게 시작 안하더라도 다듬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향지시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흥선권역 무시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또한 그쪽으로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아 질 거고. 정말 그쪽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내 지역에 오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 마음이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신곡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위탁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23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쪽 신곡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23년도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너무 진짜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프고, 다시 한 번 진짜 자료를 보다 보면 왜 이래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몇 백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10개 미만 있다는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또한 저희가 흥선동 복지관에 가서 라운딩을 하는데 너무 자재가 별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사고이월을 짚었냐면 이왕이면 남기지 말고 여기다 다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행을 다 하셨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서더라도 각 4개동 권역에 형평성 맞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프로그램 수를 늘려서 어르신들 발 빠르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개월 동안의 행감이지만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영준 과장님 보면 노인장애인과 오셔서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 저희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보다는 아마 원망스러운 말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현재 의정부시에 경로당이 300개가 넘죠?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232개.

박순자 위원 230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232개.

박순자 위원 민락2지구가 하도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300개가 넘었나 하고 일단.

그 많은 개수 중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게 결국은 있는 사람보다는 사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게 복지잖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에요. 다니다 보면 열악한 경로당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신규아파트는 말 하나마나 정말로 시설이 너무 좋고 잘 되어 있고요. 누가 뭐래도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직도 정말로 순수하고 순박해서 자기 권리나 주장을 요구하고 싶어도 솔직히 아파트 사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주장도 좀 더 약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주고 싶은 분이 사실 많은데 다니다 보면 그런 열악한 부분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는 게 많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기존의 아파트 경로당은 잘 시설이 되어 있으니 우선순위를 만약에 매긴다면 자연부락에 열악한 경로당을 잘 좀 챙겨봐주십사.

특히 이번에 에어컨도 지급되고 나중에는 난방기구도 지급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현재 기존 아파트보다는 자연부락 먼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운동기구 같은 거도 큰 액수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간단한 운동기구들은 어르신들이 원하면 일단 자연부락부터 좀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운동기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물품구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배려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자료를 몇 개 요청했는데 노인장애인과도 사실 관변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소속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많은 단체들이 매년 요구하는 예산액도 개인단체별로 볼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많은 단체들 합치니까 어마한 액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첫 타임에도 위탁기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할 수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불되는 데는 사실 새는 복지를 저는 잘 잡아야지 우리 복지도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밀 같은 경우는 초기 계약조건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여기 보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제가 이 부분을 복지부하고도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쪽에서 이미 있는 시설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주더라고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초반기에 아마 그 계약조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로 한 34%니까 대략 4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국도비고. 결국은 거기 의정부시민도 아니고 또 의정부시민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면 또 주소를 옮겨야 한다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그냥 물론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시 자체의 시설이 있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유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약조건 한 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그걸 갖다가 다시 의정부. 그냥 고양시 고양시대로 가고.

어차피 국도비에서 땅도 다 우리 소유도 아니고 건물도 우리 소유가 아니니 차라리 매년 4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좀 해서 우리 쪽에서 하면 의정부시민들의 삶의 질이,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걸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김정겸 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마치고 33쪽에서 37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00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현황을 저희들이 당연히 잘 해나가셔서 봤는데 지금 시설장 수와 종사자 수, 또 입소인원에 대해서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보다보니 조금 너무 안 맞는 곳이 있어서.

이건 어떠한 종사자 수는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걸 좀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삭의집의 종사자 수는 31명이고 현원은 63명입니다. 그러면 한 분당 2명 케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아원도 종사자 수들이 너무 많고. 자세히 밑으로 다 보시면 너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아동양육시설에서 보면 이삭의집과 영아원은 아동양육시설인데 저희가 종사자 기준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아이 2명당 보육사가 1명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까지는 아이 5명당 보육사가 1명 있어야 되고, 7세 이상은 7명당 보육사 1명이 있으셔야 돼서 이삭의집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생활하는 아동을 보면 영아보다는 유아나 초·중·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육사가 좀 적고, 영아원 같은 경우는 만 0세에서 3세까지의 아동들이 지금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연령이 낮기 때문에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거는 규칙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법적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 다음에 좋은이웃쉼터나 사랑의집 한 명이 있는데 종사자 수가 2명 있고, 밑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서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연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또 다음 우리가 보육과를 해보지만 너무 정책이 너무 안 맞네요. 진짜 너무 많이 안 맞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본 거고. 규칙에 따라서 한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바로 밑에 301쪽에 보면 보조금 및 외부지원내역에 대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정리를 하다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에 대한 결과가 올라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삭의집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연말이라서 그런지 꽤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다 보시고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후원금은 다 시설에서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금석 위원 여지껏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후원금을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써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인건비를 조금 수당 형태로 쓰거나 그래서 그건 다시 여입 조치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잘 하셨네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시설에 관한 건 1년에 한, 두 번은 저희들이 찾아가잖아요. 많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원장님 보면 막 부럽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 문제점이라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팀장님들이 정리를 잘 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셨다하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조금석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삭의집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짚어서 이번에도 좀 한 번 봤습니다. 입소자에 따라서 선생님 종사자는 명수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지원금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원금이 정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아이 1명당 생활비조로 주 부식비가 나가야 되니까 아동 1명당 주 부식비 12만 5,000원, 기본운영비는 시설당 월 50만원 이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랑의집이라든지 좋은 이런 데는 사실 명수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이렇게 있고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82%, 72% 다 이래요. 이런 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그걸 한 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그룹홈에 정원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할 때 아동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데 또 그 이후에 아동들이 정원을 다 5명 정도, 7명 정원에 지금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또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원을 준수해라. 라고 시설에다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가정집에서 하는 데는 엄마들이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옆에서 이발봉사를 해서 간 김에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어서요. 이걸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건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어야 되나.

또 입소인원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좀 과장님 조금 더 짚어보시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지원내역 꼼꼼히 좀 한 번 살펴보십시오. 작년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예산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컨트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작년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사업을 보면서 조금은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성인지 예산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인식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사실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까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장으로써 이 업무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굉장히 성인지 예산이 중요하구나. 그런 중요성을 많이 깨달아서 저희가 관리자 교육이라든가 담당자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관을 지정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사업별, 기능별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쪽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8개 225억이에요. 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1개 770억원입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 공공행정 16개 사업에 50억원 사용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총 46건에 817억원.

그 중 성인지 예산 총 약 995억 중 사회복지에서 82.05%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육하고 가족여성에서 78.29%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어디서 많이 쓰나 그랬더니 보육과에서 6개 프로그램으로 약 698억원 70.17%를 사용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니까 성인지 사업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성인지의 목적은 양성평등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돌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보육함으로써 보호자가 사회참여라든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육과에서 한 번 여쭤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통계작성 방법이라든지 예산과 사업성, 실적수치가 상이해요. 제가 어떻게 보다보니까 보육과에서 찾았습니다.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향후 대상사업도 적당한지 한 번 살펴보시고요. 자료작성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성인지 예산을 한 번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행감 자료 279쪽 출산장려금이요.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두 자녀 이상 확대되는 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아직은 결정이 안 났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최정희 위원 언제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6월말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준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꼭 두 자녀에게 돈을 50만원을 주고 100만원 준다 해서 아기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의정부의 위상도 좀 그래서 이왕이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서포터즈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5기 구성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최정희 위원 책자에도 친화도시조성 일환으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양주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서포터즈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사무실에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서류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왕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주도적으로 하니 이왕이면 서포터즈도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단체 회장들과 회원들 해서 SNS가 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지껏 서포터즈 활동이 썩 그렇게 우리가 창단할 때만큼의 그런 효과가 안 난 것 같아서요.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이번에 구성할 때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거기에서도 조금 회의를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4억 3,000 정도 예산이던데요. 사업목적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두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빈곤층 교육 포함을 해서 아동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수급자 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지금 그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득이 자료를 좀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나름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 예산이 23억 8,900이 맞나요? 1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1년 예산입니다.

박순자 위원 1년 전체 예산.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박순자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참여하는 강의 수, 참여하는 인원 정도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지금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 같은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받지 않고 일반 상황이 발생될 때, 아니면 의정부시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된 회원 수는 3,900여 가구인데, 매일 이용하는 가구는 한 130가구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의정부에 등록된 다문화가 3,900가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가구면.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하루에 이용하는 가구가.

박순자 위원 그렇더라도 대비하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거 같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더 많이 발굴을 하고 저희 센터를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장소가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알아도 접근성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걸 굉장히 꺼려해서.

지원센터는 분명히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다 시설은 준비가 되었는데, 그걸 하는 이용자 수가 사실은 3,900가구에 대비하면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마도 제일 첫째 조건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옮겨라. 그런 얘기는 사실은 못 합니다.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가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상 프로그램을 받아보니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뜰하게 열심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잘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홍보도 해주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문화가 우리 시에만 3,900가구면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면. 제가 듣기로는 다문화 인구가 300만이 아마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구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를 저희가 배제할 순 없습니다.

어찌됐건 같이 우리랑 흡수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는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에 소관된 위탁기관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관들 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제가 받아본 기관 중에 하나가 하나가정연구원이라는 데가 사설기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사설기관이고요. 다른 상담소도 개인이 설치했는데 지정시설로, 여가부 지정시설로 지정되어서 보조금을 받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정을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보조금은 지원 못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사업비만.

박순자 위원 이 가정연구원에서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박순자 위원 사설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도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예산도 사실은 무시 못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박순자 위원 물론 나름 운영을 잘 하고 있겠죠. 저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못 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 또한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가 계속 시설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취업이나 이런 게 요새 어렵긴 하지만 시설 나름대로 취업을 시킨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되는 1년 예산이 4억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관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우리 과에서 정말로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과연 이 예산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 이 복지 쪽을 계속 체크하다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에서 주는 위탁기관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개수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위탁기관들이 바깥에서 정말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다 100% 완벽하게 관리감독이 어렵겠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가끔 저희들이 민원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소홀하지 말고 정말로 잘 체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다 합치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저출산에 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세 자녀 이상은 출산장려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오케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잠깐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사회보장제도, 이게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거에 변경이잖아요. 변경이나 신설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복지부하고 서로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게 과정이 있어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깨달은 거네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을 저희가 저번에 자료 받아서 다 훑어봤지만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는 꼴찌잖아요.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게 하려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챙겨주십사 하고. 그거 아니라도 아동복지수당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하는 거 많이 나가는 거 사실 알고 있어요. 그 금액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박순자 위원 질문에 추가적인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언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4년도에 여가부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할 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걸 다 부서부서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예산 같은 것도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기획과면 기획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딱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난해한 사업이. 다 보면, 인구정책사업에도 보면 전부 다 과마다 물론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전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글자 바꾸기 이런 게 있어서요. 이것도 굳이 이렇게 4억씩이나 해가지고 할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까 김연균 위원님이 드림스타트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각 지역을 다니다보니 지역아동센터가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늘 수 있는 어떤 경위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차리는 거잖아요, 지금요.

천주교 라인에서도 하고 기독교 라인에서도 하고 불교에서 하는데, 드림스타트랑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랑 뭐가 틀린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하는 인원이 다 맞습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두 개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드림스타트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지역아동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저희가, 드림스타트는 직영이고요.

조금석 위원 시 직영.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예, 직영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설치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이용대상 아동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교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다고 치면 드림스타트는 을구 쪽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쪽이랑. 서부와 동부로 나눠서.

조금석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부모들은 혜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일단 접근성이.

조금석 위원 네. 접근성이 혜택이고 또 시가 직영으로 하니까 더 혜택입니다.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렇다면 시 직영은 시가 관리감독을 하니까 부모들의 생각은 반응이 좋을 거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 범위에서 하다보면 약간 부적절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보자 하니 시 직영뿐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한 것이 체크리스트를 지금 28개의 센터가 있다 하니, 거기랑 드림하고 뭐가 어떤 차이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서 저희들이랑 지금 뭐 지난 거라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나. 저희도 많은 공부를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한 번 같이 소통하고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안지찬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아까 최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문관을 따로 편성을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역시 이게 사실상 성인지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한 전문인. 그 다음에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전문인.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진짜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상은 성인지 예산 자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최정희 위원하고 계속 그걸 토의를 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게 난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걸 딱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훌륭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라. 보육과

김정겸 위원장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쪽에서 31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민간이전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평가인증 관련 인센티브 지급 및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5쪽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으로는 가칭 공립희망하나금융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6쪽 지방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정산 현황은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및 평가인증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318쪽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에 기본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9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현황은 53개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0쪽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현황은 13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21쪽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은 총 2건으로써 교사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22쪽 공립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내역은 총 1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23쪽 공립어린이집 유지, 관리 현황으로 희망어린이집에 노후보일러 교체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8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 현황으로써 신규 통과한 시설에 지원금 및 참여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29쪽 어린이집 교사현원 평가 및 평가현황으로 현재 교사평가를 시행 중인 어린이집은 87개소이고 평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2쪽 부모모니터링 현황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보육전문가 3명과 학부모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5년 이내 어린이집을 제외한 315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희망어린이집하고 또 어디, 어디가 하고 있죠?

○보육과장 이정숙 지금 현재는 희망어린이집이 대체신축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은행어린이집은요?

○보육과장 이정숙 은행어린이집은 거기도 예산을 확보해서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리모델링 중에 임시대책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계획세우고 있는 데 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희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연유치원이라고 기존에 유치원 했던 곳이 있었는데 유치원을 폐원을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거기가 어디죠?

○보육과장 이정숙 그게 장암1차 우성아파트 안에 있는 유치원이었는데요. 거기서 봉연유치원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희망을 해서 저희가 거기도 공립어린이집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공립어린이집 개원하기 전에 먼저 희망어린이집을 먼저 옮겨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희망어린이집이 대체신축이 다 되면 다시 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은행어린이집은 어디로 갈 계획.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당초에 예상은 그 봉연유치원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끝난 다음에 은행이 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조금 변수가 생겨서 그 부분 불분명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혹시 의정부3동에 삼동어린이집.

○보육과장 이정숙 그것도 한 번 저희가 대체 어린이집으로 생각을 했던 곳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김연균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가봤어요. 거기는 지금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이고 보니까 전부 다 나가서 사람이 안 살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미세먼지나 그런 모든 여건에서 안 좋다고 생각은 해요. 혹시 그런 소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보육과에서 어린이집 감사 중에 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작년에 유치원 비리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수 지도·점검을 하라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부터 계속 올 6월까지 계속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지도점검 하고 있는 분은 우리 보육과 직원인가요, 다른 직원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 과에 지도점검 요원으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이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겠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감사하는 과정에 2개월 정지라든가 3개월 정지가 지금 먹고 있어요, 현재.

○보육과장 이정숙 그건 이제.

김연균 위원 처분이.

○보육과장 이정숙 지적사항에 따라서 처분이 다릅니다.

김연균 위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처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해서 나가겠지만 그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가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모 어린이집이 정지를 먹었을 때 대체방법이 혹시 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유용했다든가 횡령 이런 게 걸리면 그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김연균 위원 어린이들. 정지가 됐으면 그 어린이들 2개월 동안 못하잖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정지 몇 개월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원장 자격정지 이렇게 몇 개월 나가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는 운영정지가 2개월, 6개월 이렇게 나가면 저희가 청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보육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거의 저희가 정지는 안 나가고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서 거의 과징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정지만이 대책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저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요.

행정감사자료 Ⅲ-Ⅰ입니다. Ⅲ-Ⅰ인데 이건 기획예산과 페이지 103페이지인데요.

손해배상지급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책자를 아마 안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소송자료를 받아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에 대한 김 모 교사가 그 처분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소송에 얼마가 소송비용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김연균 위원 388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걸로 나타났는데 맞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388만원 나왔습니다.

김연균 위원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고문변호사가 수임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소송수행자가 공무원으로써 직접 수행한 거 맞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됐고, 이후에 김 모 선생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약식기소 된 뒤 법원에서 같은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했던 겁니다. 맞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에 김 모 선생이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에 두 가지 면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약식명령만 받았을 뿐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소송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인데,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써 대대적인 처분의 근거를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걸린 거 자체가 아동학대로 사실 기소가 된 겁니다. 아동학대, 장구채로 애 발바닥을 때려서 아동학대로 기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사실 아동학대는 저희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 아이들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거 때문에 어떤 정식적인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걸로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복지부의 내부지침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거고요. 이게 1심에서는 저희가.

김연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보육과장 이정숙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와 둘째. 이런 점만 인지하였다면 막대한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하면서요.

유죄로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1항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형선고가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함으로써, 선고유예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올바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개인 소송에서도 질 정도의 허술한 판단을 했는지. 향후 면밀하고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고하고 이럴 때 사실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연균 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저희 시에도.

○보육과장 이정숙 고문변호사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일단 받고. 그런데 고문변호사분들도 여러 분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상소할 이유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김연균 위원 문제는 졌다는 부분입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네. 저희가 앞으로.

김연균 위원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육과장 이정숙 신중을 기해서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또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했던. 저희 지역구다보니까 제가 자료도 좀 말씀드렸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조금석 위원 우리 희망어린이집 추진실적과 현황을 보면, 지원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건 익히 지난해부터 다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자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계도를 보고 지적한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고.

또 그 안에 혹시 범위가 여기 보육과의 범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하다시피 중앙방범대가 거기 안에 있고, 또 끝 쪽으로 보면 노인정이 있습니다. 희망어린이 전체적으로 놀이터로 가가지고 끝 쪽으로. 아시나요? 노인정.

○보육과장 이정숙 노인정은.

조금석 위원 있습니다. 혹시 그건 해결을 하면서 실시를 하는 건지, 방범대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건지. 설계로 봤을 때는 다 옮긴다, 옮긴다. 위원회에서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희망어린이집에 대한 대체신축 건인데요. 지금 현재 희망어린이집이 있는, 저희가 대체신축은 바로 그 자리에다 그대로 짓는 거거든요. 방범대는 아마 희망어린이집하고 주민자치센터 그 사이에 가건물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회계과라든가 그 방범 관련하는 부서에서 조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희망어린이집 그 부지에 있는 거에서만 저희가.

조금석 위원 이렇게 짓겠다고 그러는, 그런데 왜냐하면 일단은 새로 짓는 건물을 1, 2층 짓고 있는데 그 방범대가 어쨌든 그 어린이집 사이로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대체를 다른 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고요.

또 노인정 자체도 이왕이면 어린이집만 딱 보지 말고 그 근처를 다 아울러서 봐가지고 범위를 보고, 또 과장님으로써 그 국에다가 관리하는, 짓겠다는 부서에다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육과장 이정숙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그 부분하고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복지환경국장 이병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옛날에 구4동사무소 연화의원 있고.

조금석 위원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의정부1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 바로 뒤가 희망어린이집이고, 그 바로 중간사이에 엇비쳐서 방범대가 있어요. 중부방범대. 그 끝 라인으로 희망어린이공원을 잘 지었단 말이에요. 끝으로 요만하게 귀퉁이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육과장 이정숙 그건 희망어린이집 쪽이 아니라.

조금석 위원 끝으로, 끝 반대쪽으로. 그래서 그런 걸 이왕이면 대체부지 안에 예쁘게 짓고, 어린이집도 짓고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다 아울러서 한 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이거 옆에 구탱이에 이만큼, 저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과랑 윈윈이 안 되어 있으니까, 피드백이 안됐으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우연찮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설계도를 봤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말씀하다시피 잘 안 보여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쪽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설계도를 보고 하실는지 이런 말씀, 우리 김연균 위원님도 같이 들어갔구나. 그렇죠? 그때.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과와 과의 피드백이 안 되는 게 답답하고요. 또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건 내 과고 저건 네 과고. 이러면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설치 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뭐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나가서 보셨죠? 보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길 옆에.

○보육과장 이정숙 그게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거는 저희가 대체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그거를.

○보육과장 이정숙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들어간 거고요.

조금석 위원 맞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그러는 사이에 그러다보니까 사실 의정부1동 주민센터하고, 센터하고 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방범대 그 공원 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같이 그러면 희망어린이집 그 부지만 사회복지시설로 하게 되면 중간에 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부지는 다른 공공청사 부지로 바꿔서 같이 용도변경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심의를 하신 것 같고요.

방범대 그런 거까지는 아직 깊이 검토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답답한 게 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하냐면 이왕이면 의정부 그림을 그리면 과장님은 거기에 가서 본인 것만 봤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설계도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 했으면 과장님 그거 담당하는 과들 피드백 되어서 설명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게 통하지가 않다는 게 참 답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저는 사실 그래요. 중부방범대가 의정부1동 현재 있는 청사로 들어가면서까지 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들었는데 과장님이 아직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게 조금 소통이 안 되어서 답답하고요.

전체적 국장님도 한 번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밑그림 그리는 의정부1동에 뭐가 되든지 설계가 나오고 관리가 된다면 정리를 좀 한 번 해서 여기는 어떠한 애로점이 있다는 걸 잘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및 지원 현황에서 다시 재선정된 부분도 많고요. 지금 신규선정에 3년마다 재선정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공공어린이집에 많은 원장님들이 고생을 하고, 담임교사님들이 고생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번 갔는데 혹시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운영하는 데가 있고.

조금석 위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차량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온 열세 군데 중에 하는 데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열세 군데 중에 차량 운행하고 있는 데가.

○보육과장 이정숙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차량에 대한 관리하는 팀장님이 별도로 계십니까?

○보육과장 이정숙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팀은 없고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육과장 이정숙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비가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는 수준이지 그렇게 특별히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문제점이 많아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제가 본 견해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조금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관리가 안 된다 하시니 이왕이면 차량일지도 아마 그분들이 다 수기로 쓰는지 전산화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업도 중요하고 모시고 가고 모시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열세 군데이니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열세 군데를 한 번 과장님 입회 하에 우리가 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지는 쓰고 있는지 그렇게 리스트를.

○보육과장 이정숙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석 위원 네. 공공형 열세 군데에 대해서.

○보육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골목길을 가다가 내리는 순간에 후진하고 하는데 부딪히는 수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나이제한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녹양동 쪽으로 제가 엄마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한 번 해서 어린이들한테 문제없이, 몇 십 군데가 된다면 힘들겠지만 열세 군데 중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하니, 아니면 이왕 하는 김에 국립도. 국립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국립은 몇 군데.

조금석 위원 그것도 전수 조사를 한 번쯤은 시간될 때 한 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 위험한 일이고, 또 요즘에 이슈되는 일이니까 한 번 지켜봐주시고 리스트를 체크를 한 번 해서 했다고 생각하실 때는 전화라도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과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행감이잖아요. 두 달짜리 행감. 그동안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랑 저랑 녹양동 일대부터 많이 다녀봐요. 다녀보니까 이제 의원이라는 것도 알아보고 그런 걸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하는데, 나라에서 정해서 하는 일을 아동 수 하고 선생님 수가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내려오는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어쩔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정리를 한 번 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많은 예산 집행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거 같습니다. 수고 항상 많으시고요.

작년에 유치원 비리 문제로 작년 행감에 우리 과장님이 12월부터 6월에 걸쳐서 지도점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이라니까 그래도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현황 자료집에 42쪽에 보면 이건 시설 점검인 것 같네요. 42쪽. 시설 점검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이게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실적입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 시설을 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시설 점검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점검을 따로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복지부에서는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또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망라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 기준이 18년 12월 31일로 돼서 전체 시설 449개에서.

○보육과장 이정숙 이건 1년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83%가 점검을 했으면 한 75개소가 점검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다음에 점검할 때는 기존에 점검 안 한 데 순으로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정지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징금은 어디서.

○보육과장 이정숙 원에서 부담하는.

최정희 위원 아니요, 어디서 그걸 관리하는 거죠? 과징금 어디서 받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과징금 받으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분 받은 곳은 몇 군데.

○보육과장 이정숙 작년 11월, 12월에는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18년도에.

○보육과장 이정숙 아동학대 2018년도에는 4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5건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요?

최정희 위원 네.

○보육과장 이정숙 아동학대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가 원장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때마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누가 신고를 했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보육과장 이정숙 대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 신고는 사실근거는 CCTV를 해가지고.

○보육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CCTV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집의 CCTV가 안 된 곳이 지금도 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없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평가인증제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받으셨죠? 몇 퍼센트 정도나.

○보육과장 이정숙 80% 조금 넘었고요. 올해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올 9월부터. 그래서 평가인증을 이제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으면 또 인센티브도 따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총괄하는 여성가족과에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어서요, 보육과에서. 다른 부서도 대동소이 하지만 보육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다보니까 사회복지예산에서 보육 및 여성에서 78.29%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별수혜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보육, 교직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 같은 게 있으면 그 대상과 수혜자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경우면 대상자가 의정부 거주자죠. 또 수혜자는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인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았고요.

또 18년도 성인지 예산서 175쪽하고 19년도 성인지 예산서 217보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와 있었어요. 이거 한 번 찾아보시고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상이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짚어 봤는데 조금 더 한 번 짚어보시고요. 틀린 부분은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한 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짚었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집행하시는 거만큼 과연 이것이 글쎄 전문가 입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부합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성인지 예산에서는 어긋난 행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짚으셔가지고요,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많은 만큼 정확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고생 많이 하셨죠? 어룡어린이집 문제로. 어떻게 어룡어린이집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보육과장 이정숙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문제 삼았던 그 학부형들. 문제 학부형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어룡어린이집에 문제제기를 했던 학부형들. 그 학부형들도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애들이 졸업해서 나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반수 이상이 애들이 졸업을 해서 퇴소를 했고요. 또 몇 분은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더 이상의 큰 문제없이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박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정부시에서 위탁기관 선정할 때 저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사무감사 자료 31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저희가 행사 때마다 사실은 초대를 받아서 가기는 해요. 지방보조사업으로 스승의날 기념 교사사랑축제하고,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에 가보면 당연히 선생님들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니까 어차피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보조금으로 사실 치르는 행사인데, 결국은 사업대상이 다 보육교직원들이에요. 이 두 행사가 이렇게 꼭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참 조심스럽긴 하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소통하는 회의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조금 절충하셔서 제대로 더 멋진 대회를 할망정 똑같은 보육교직원 1,000명 데려다가 할 거면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불만일 수도 있어요. 보육교사들의 말이 자기들도 이 행사가 사실은 주말 아니면 일요일, 더군다나 연극 공연은 저녁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솔직히 주말에는 쉬고 싶다는 거죠. 불려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행사이기 때문에 나와야한다고 인지하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뭐라고 그럴까, 배려하는 차원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일단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321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220만원과 100만원 돌려받았고요. A어린이집과 B어린이집인데, 결국은 이 두 군데가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는 건 다른 어린이집도 모르긴 해도 또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건 전부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육과장 이정숙 지도점검, 계속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정부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합치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450개 정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하고 있죠?

○보육과장 이정숙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다 보면 모르긴 해도 아마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면 차등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거 제가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모니터링 현황이 있어요. 물론 국비 50%에다가 도비, 시비 다 25, 25 해서 50%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이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모니터링단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 모니터링단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어룡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잘 소통하고 잘 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쉽게 생기지 않으려면 그래도 부모모니터링단이 인원이 좀 늘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확충할 수 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횟수를 늘린다거나 그렇게.

박순자 위원 어린이집 개수는 정말로 많은데 모니터링단이 6명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그 6명이서 이 많은 몇 백 개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서 한 번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희 위원하고 김연균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동폭력, 학대 이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프뢰벨이라는 사람이 아동을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흔히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아동폭력이라든가 학대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마. 환경정책과

김정겸 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또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58쪽에 행감 자료 석면슬레이트하고 추진실적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358쪽에 사업동이 18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느 쪽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대상지는 의정부전역에 다 해당됩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18동이라는 건 한 채, 한 채를 말씀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한 채, 한 채.

조금석 위원 그러면 단독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단독입니다.

조금석 위원 대충 어디어디 정도가 됐나요? 단독에서.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지역은 골고루 했기 때문에 어디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석 위원 그러면요, 자료를 한 번 18동을 했다고 나왔으니 18동은 어느 쪽으로 했는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할 곳이 많은지.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지금 저희 시에서 단독주택이, 거의 공동주택의 한 85% 거의 됐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석면슬레이트 지붕이거든요.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긴 있지만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야 될 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위탁처리 쪽을 보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서 어디에다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다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물량을 계산을 해서 직접 철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예산액이 올라오는 거는 3,360만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조금석 위원 국비, 도비 해서. 이건는 지금 두 달치의 예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건 최대 336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석 위원 시비만 순수하게 올라온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아니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조금석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액하고 18개 동에 대한 대상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감이 안와서. 혹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단독은 대충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앞으로도 또 의정부시가 더 있다고 하면 발 빠르게 아마 이걸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거.

이것도 지금 2018년도 11월, 12월분이에요. 두 달치인데 지원대상이 4명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4명이면 이걸 통틀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11월, 12월은 4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말씀을?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올해 총 4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4명이 해당됩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죠? 총 틀어서 1년에 대상자가 4명이라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조금석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위독하시거나 그런 분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현재까지 위독하고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석 위원 계속 치료하고 요양하고. 그러면 2018년도에 이렇게 4명이고 2017년도에는 더 있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때는 한 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망했기 때문에 줄여서.

조금석 위원 더 늘지는 않죠? 과장님이 보는 시점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조금석 위원 환경에 대해서 아직도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굳이 이렇게 동에 보면 주민센터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또 접수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347쪽에 푸른터맑은21협의회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고 민원 들어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처리를 잘 하겠고 앞으로는 더 하지 않겠다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지, 잘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출퇴근, 그 전에는 그런 명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명부 이런 것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연가 갈 때 거기 센터장의 결재를 득해서 가는 걸로 했고요.

중요한 건 출퇴근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굉장히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동지문 출퇴근 인식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7월부터는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올해부터.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7월달부터요.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도입해서 하는 데는 많지 않고요. 저희처럼 출퇴근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동지문출퇴근기라고 있어요. 그걸 도입해서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환경과뿐만 아니라 출근일지가 수기로 기록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과나 다른 재단들도 전자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시고자 하는 것도 안 하실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치계획을 보고 제가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운영실적도 쭉 봐봤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공동대표 5명.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빼시고 위촉직, 또 운영위원회의 분과별로 해서 명단을 좀 하고 그분들의 시기가 언제쯤 들어오셨나 해서 그걸 한 번만 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거 카피한 거 드릴까요? 여기 현황이 쫙 나와 있는데.

조금석 위원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주면. 그것도 여기다 첨부 했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아무튼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건 제가 보고 끝나고 드리도록.

조금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추진현황보고 57쪽하고 58쪽까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맑은 하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거기에서요, 첫 번째 미세먼지가 지도상으로 보면 중국에서 황사 바람 때문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 많다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도시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냉방이나 난방을 했을 때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지구 자체가 오존을 파괴하고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미세먼지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옆에 몽골에서도 겨울이 오면 실제적으로 석탄이나 나무를 때가지고 그 몽골 자체 전체가 겨울내내 몸살을 앓는 대요. 미세먼지와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쭉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실적을 5월말 보면 전기자동차가 31대고, 전기이륜차가 16대고, 천연가스자동차가 12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의정부시에서 차를 갖다가 새로 구입할 때 전기차가 몇 대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아무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김정겸 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데 지원사항을 지금 여쭙고 계신 거예요.

김영숙 위원 지원사항은 여기에 써있어서 제가. 60%대 40%, 50대50,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애초에 이렇게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경유차 같은 거 폐차하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기폐차 하게 할 경우 시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저도 경유차거든요. 한 4년 전 구입했는데 저도 조금 있으면 빨리 폐차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저감장치 이런 거 보조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운영을 해나가요? 애초에 시민들이 1년에 얼마나 차를 사고 있습니까? 폐차는 얼마나 하고 있고. 이게 궁금해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말씀 드리면, 전기자동차는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는, 조기폐차는 대당 15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감장치는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세운 게 2,242대인데 이게 4월 30일부로 조기마감 됐어요. 조기마감 됐고 지금 정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대폭 증폭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경에 조기폐차로 해갖고 한 36억을 신청을 했고요. 저감장치로 62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 게,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 이 예산만 한 98억 돼요. 조기폐차를 한 3,000대, 그 다음에 저감장치로 거의 2,000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죠? 저희 의정부시에서 매년 구입하는 차, 폐차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를 안 해보셨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이 얼마나 나가나 이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한다고 하면. 폐차를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안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조기폐차 할 경우 경유차가 몇 대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폐차는 2005년 12월 이전 차량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요. 이게 환경부에서 등급을 5등급 해갖고 1등급, 2등급, 3등급 해놨는데 이제 5등급이 적용이 되면, 차량마다 배출가스 나오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나오면 5등급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폐차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4년에서 15년 정도 타야지 해당을 하겠네요. 탈만큼 타네요, 어차피.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어차피 경유차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좀 피해가 가는 건 없을까 혹시. 빨리 좀 폐차하는데 연도 수가 어때서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의제21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근태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자료는 사실은 잘 받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아마 도입을 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부라고 저희가 이걸 도입을 해서, 7월부터 도입되면 확실히 출퇴근 관리는 충분히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실은 이게 근무자들의 양심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정말로 유급직이면 유급직답게 양심껏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실은 민원을 받았어요. 근태가 불확실하니 꼭 확인해다오.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보니까 의제21이 1년 예산이 지금 총 2억 1,000만원이에요, 기후네트워크까지 합쳐서. 사실 일반 이런 단체로써 사실 이 2억 1,0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렇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유급직이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350페이지 준 자료에 의하면 유급직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4명이 맞는 건가요, 3명이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3명이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급직 이게 ‘김**, 황**, 이**, 고**’ 해가지고 올라온 이게 유급직 같은 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만두고 퇴직하고 새로.

박순자 위원 서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4명이 올라온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관변단체가 어떻게 유급직을 3명이나 쓸 수 있는지. 능력이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저번에도 물어볼 때 회의수당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회의수당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 자료에 보면, 각종 회의 및 수당이 1,811만 6,000원 지급이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게 운영위원회만 수당이 지급돼요. 그 다음에 분과별이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데는 지급되지 않고.

박순자 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운영위원회가 한 20명 되는데 실제 참석하는 건 10명 전후가 참석을 해요.

박순자 위원 인원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거에 의하면 인원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인원제한을 100명 넘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20명으로 지금 제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순자 위원 운영위원 말고 일반.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아, 일반이요?

박순자 위원 의제21 일반회원.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건 이제 150명 이내로.

박순자 위원 그렇게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때 4월 20일날 조례 개정하면서 기존에 인원 한 80명 정도 돼요. 80명 되는데, 그거 더 활동하려고 늘어나고 그러는 거를 굳이 우리 시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기왕 150명으로.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정말로 명단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명단을 확인하니 보입니다. 너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보여요.

제가 감히 여기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도 다시 한 번 명단 확인해보시고 제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주시고요.

그렇게 인원을 무작위로 계속 늘리는 자체가 우리 정치인들은 사실,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는 현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건 불합리하다는 걸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일단은 유급직이 꼭 필요하다니 유급직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근태확인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는 그분들이 꼭 지문확인, 지문확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양심껏 정말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조기폐차를 하던 간에, 저감장치를 하던 간에 차종에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150만원, 300만원 지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지금은 경유자동차만 해당이 되는데.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경유자동차에서 차종에 상관없이.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렇죠. 차종에 상관없이.

최정희 위원 깜짝 놀란 게, 2005년 이전 차에는 보니까 저희가 단독에 사는데 다 엽서가 시에서, 저감장치 필요한 거 신청하라고 엽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또 염려되는 부분은 이 저감장치를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300만원 지원해주시면 본인부담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조금 10%인가 있어요.

최정희 위원 20%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10%.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면 만약에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를 한다 그러면 위약금을 낸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그게 2년 이내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2년 안 되어서 폐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조금. 고장 나면 어떡하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건 고장 나면 반납하는 거로.

○환경정책팀장 김보경 사고인 경우로 확인이 되면요, 보호가능한데.

김정겸 위원장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환경정책팀장 김보경 의무운행은 2년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불가피하게 어떤 사고가 큰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하게 될 경우는, 그 사건기록이라든가 확인이 되어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은 없이 폐차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타기 싫거나 차를 그냥 폐차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위약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위약금은 그러면 300만원 받았다 하면.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것도 개월 수에 따라서.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인데요. 이건 평수 상관없이, 면적 상관없이 그냥 330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대 336만원인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최대.

최정희 위원 넘으면 자부담이 되고 적은 것은 본인이 하나도 안 내도 가능한 거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그렇게 30㎡인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이상이 되면 자부담 청구하면.

최정희 위원 그러면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문제는 건강하고 관련된 거니까.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144대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문제는 전기충전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각 동마다 동사무소마다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총 몇 개.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187개소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아파트가 147개 되고, 일반 공공시설 이런 데에서 한 40개소 해서 187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주유소가 39개소인데 주유소보다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충전소가 충분히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우리 의정부 지자체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대기오염에 대한 그게 좀 줄어들 것 같고. 하여튼 의정부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자원순환과

(17시23분)

김정겸 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5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사업비 미완료 사업은 3개 사업이며, 2019년 2월 중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85쪽 청소용역 위탁현황은 주식회사 의정환경개발 등 5개 업체에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2미터 이상 주요도로변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발생량 443톤이며 운송대행비 906만 7,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030만 6,000원입니다.

398쪽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위탁처리량은 3,250톤이며 예산집행액은 7억 6,162만 5,000원입니다. 400쪽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입니다. 반입 처리량은 공동주택 4,030톤, 일반지역 2,204톤입니다.

401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규모에 1일 처리량 음식물류폐기물 폐기 120톤, 음폐수 150톤이며, 수탁자는 코오롱환경 주식회사로 위탁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입니다.

404, 405쪽 공동재활용기반시설(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처리물량 70톤으로 수탁자는 주식회사 엠엔테크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실적 및 판매수입은 1,935톤이 반입되어 589톤의 선별잔재물이 발생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1억 4,148만 1,000원입니다.

407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폐기물소각량이 일평균 177톤, 총 5만 8,578톤이고 다이옥신 검사결과는 모두 허용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검출량을 보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408쪽 주민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조성액은 3억 2,275만 3,000원이며 협의체 운영경비 927만 8,000원, 주민지원사업비 1억 8,5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1쪽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시스템 개선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총 19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선별체계 개선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와 지붕구조물 확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12쪽 폐기물에너지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폐열 발전사업 1억 2,800만원, 자원회수시설 폐열공급제안사업 2억 8,200만원, 음폐수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 902만원 등 총 4억 1,902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404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0월달에 계약완료가 되나요, 엠엔테크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금년 10월 7일날이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지금 후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371페이지를 보면 시정 개선권고에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해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근무환경, 임금 문제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죠? 결과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먼저 방진마스크 부분을 2급짜리인데요. 이게 기존 주 1회 지급에서 월별로 10개씩 일괄지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수시로 필요하면 수시로 지급하고 있고요. 방진마스크 지급 외에도 옥외근로자분들의 휴게실을 설치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엠엔테크 재활용선별장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김연균 위원 임금 문제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임금문제는 작년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요. 올해도 다시 또 임금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엠엔테크 주식회사하고 임금 문제도 협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3월달이면 만료가 되는데 엠엔테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금인상을 그렇게 후하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이고 보너스를 10년간 명절 때 3번 15만원씩 지급해왔어요. 이게 말이 아닙니까? 명절 때 어떻게 15만원씩 10년간을 그렇게 지급했다는 게.

이분들이 정말 복지시설이 좋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개선이 안 되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온 게 있는데 시간이 급해서 못 뺐는데, 이런 부분을 10년도에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임금 부분에 특히 신경 써서요, 차기 계약 때 우리 근로자분들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걱정이죠? 반드시 우리 시에 있어야 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할 때 본의 아니게 3월 29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저희 위원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김연균 위원 저희 연수 갔었어요. 그날 잡아서 한 거예요. 보니까 남양주라든가 포천이나 양주 같은 데는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그 시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기존이 200톤, 100톤씩 2기잖아요. 2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신설은 220톤을 1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계동 같은 데는 몇 톤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상계동이.

김연균 위원 550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0톤이거든요? 이게 20년 동안 수명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100톤을 늘리기 위해서, 110톤, 120톤을 늘리기 위해서 거의 1,000억 가까운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왜 상계동이 있는 노원은 그렇게 하고 또 10년, 15년, 20년 후에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 기술진단을 받았을 때 5년 정도 밖에 못 쓴다.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타당성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금동 현 소각장은 170톤 소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폐기물량은 200톤입니다. 30톤 정도를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거나 수도권매립지로 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한 게 5년, 2020년 12월 말이고요. 저희가 목표하는 2023년, 늦어도 2년 뒤까지 해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소각장 이전 증설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1기 200톤이고 지금 20톤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금동 현 소각장에는 220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지어봤자 210톤밖에는 못 짓습니다, 건축법상.

김연균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이 입지선정이 되어야만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가.

김연균 위원 만약에 간다고 가정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말 우리 의정부시민이 궁금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년도 소각장 신설문제 대두 이후 시의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다시 한 번만 질문해주시겠습니까?

김연균 위원 지금 17년 이후 노후된 소각장 신설문제 대두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의 시의 조치.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 제가 실무선에 볼 때는 일단 지금부터 짓는 소각장은 20년입니다, 수명이. 지금 현재는 15년인데 20년인데요. 그러면 2023년이니까 20년이면 2043년이 되겠죠.

그런데 저쪽에 개발제한구역 지금 환경자원센터 들어가 있는 부지가, 우리가 지금 여기가 건폐율이 20%인데 거기는 60%입니다. 60%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더 이상 다른 자리로 간다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그 자리에서 증설을 하거나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해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면적이 나오니까. 증설할 수도 있고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움직이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마 진행을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각장을 이번에 자일센터 가고 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김연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적격성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시의 결정과정 설명 좀 해주시고, 왜 민자인지. 재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자유치과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고 저희 과에서 설명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지선정까지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입지선정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지는 민투심, 의회 동의는 민투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보고서에 있듯이 979억입니다. 979억 중에서 저희 국비가 18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한 130억 정도. 310억이 저희 세금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투사업비, 그러니까 민간 돈으로 소각장 한 488억, 열배관 쪽. 아시다시피 180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열배관 설치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순수한 100% 민간재산사업이 아니라 저희 시비도, 국비도 들어간다는 부분이. 요새 이 부분이 사실 저희 타당성검토용역에서 민투사업도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민투과에 올리니까 민투과에서는 피맥을 돌려가지고 이게 재정사업이 유리하냐, 민투사업이 유리하냐를 돌려보니까 재정사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되어서 아마 민투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까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민투과에서 다른 내용들은 저희한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재정사업이 유리하다는 거만 알고 있어라. 얼마 유리한지, 금액상으로는 그건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는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민투과가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민자적격성 추진으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나 근거가 혹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 제가 볼 때는 아까 재정사업이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출했기 때문에 민투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두 가지 한 번에 질문을 더 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시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과 협의 없이 이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은 아시다시피 입지선정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환경평가 본안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의 손을 들어줘야만이 소각장 건립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두 번째,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양주하고 포천은 지금 우리와 반대의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주 내로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데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이 소각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그쪽에서 의정부시 거기 지어도 돼.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지어도 된다고 공문이 와야 우리가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고, 그게 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3차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어서 그때 민투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입지선정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입지선정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주민들과의 소통, 이 부분은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때부터가 시민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민들과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전략환경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3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4차례 걸쳐 했고. 지금 며칠 전에 민락 쪽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한 20분 만에 민락동에 금강 펜테리움이 20분만에 파행을 해서 그냥 다 가시는 바람에 못했고요. 또 반도유보라는 자진 취소하신다고 했고.

지금 6월 22일날 민락 푸르지오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월 29일날은 자일동 소각장이 들어서는 자일동 2통, 3통 주민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하고, 그 다음에 7월 6일날 공청회를 또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그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김연균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렇습니다. 초안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자마자 초안에서 나온,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수렴. 또 아시다시피 다수의 민원이 한 8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민락동하고 자일동 해서 그 민원, 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민원,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이런 모든 것을 다 전략환경평가, 그땐 초안이 아니라 본안으로 들어갑니다, 본안.

본안이라는 제하에 그 책자에 다 들어가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김연균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래서 그게 3개월 정도 이렇게 처리기한이 3개월인데, 만일 보완통보가 떨어지면 또 3개월이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쪽에 협의는 한 9개월 정도. 예비조사, 현장조사, 당사자조사 이렇게 해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빠르면 내년 초, 아니면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입지선정에서 이쪽 자일환경센터가 안 된다. 다른 땅 물색해라. 그러면 다음 순위는 지금 녹양동 버들개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녹양동 버들개.

김연균 위원 착공시기가 앞으로도 착공시간 약 2년 정도 있는 것 같은 데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은 우리시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민들과 소통을 정말 해서 원만하게 잘 잡으셔가지고 민투과든 우리 자원순환과는 잘 시민들하고 해서 순조롭게 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최종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공청회 끝나고 본안협의가 7월 15일 이내로 들어갑니다. 7월 15일 이후에는 국내든 국외든 소각장 견학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소각장 설치 필요성이라든가 이해를 좀 구하고, 사실 소각장이 친화적이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계속 부각시켜서 주민들과 소통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일본 갔다 온 거 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김연균 위원 그거 보면 정말로 거기 가보니까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잘해놨어요. 들어가서 공원에서 놀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바로 있어요. 물어보니까 시민들이 아무 저기가 없대요. 보니까 밑에도 다 타고.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매트리스 말씀드렸지만 매트리스를 다 뜯어서 그냥 거기서 소각시키는 거예요, 지하에서.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은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정말 그런 부분을 제 핸드폰으로도 몇 장 찍어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10년, 20년, 30년, 백년대계로 본다 하면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 잠깐 고개 좀 돌려보시겠어요? 뒤로. 뒤에 지금 주민 두 분이 주민대표로 와 계시는 거 아시고 계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분들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종일 지금 여기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현장에 저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치 선정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니 지역주민들과 민원, 그리고 당부의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 다방면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대표 두 분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 시의 쓰레기인데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시에서 사실은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의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연균 위원님이 대변을 하신 거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 우리 시민들 목소리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과장님이 자료 뽑아오셔가지고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 최대 고민이자 지금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부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키든, 양보를 받든, 배려를 하든 일단 그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자일동이 지금 확실하게 선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정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99%라는 느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퍼센트로 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일단 50대50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주민들이 요즘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옛날같이 않아 가지고. 모든 정보,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모든 이 쓰레기 소각장 정보는 아마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그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저는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분명히 저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어요. 일단 주민들을 가장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라.

지금 아까 해외 얘기하셨는데 해외보다 지금 더 급한 게 평택만 가도요, 주민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에코센터를 먼저 꼭 가보시고, 거기에 가보셔서도 주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또 해외로 더 좋은 시설로 모시고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김연균 위원님과 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주민들이 지금은 문자, 카톡을 굉장히 많이 보내줍니다. 이건 주민의 목소리니까 메모하셨다가 설명회나 간담회나 공청회 하실 때 꼭 확실한 답변을 주십사 하고 제가 일단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430억이면 유지보수가 되는데 1,000억을 들여서 신설하는 이유를 알고 싶대요. 그리고 민간 자본에게 맡기는 이유 분명하게 그것도 알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장암동 소각장 온수를 노원구로 매매를 하는데 판매금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궁금하고요. 또 자일동 이전 시 온수관을 연결하는데 그 공사비용은 또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우리 주민들 되게 똑똑하시죠? 주민들이 요즘 이렇습니다.

결국은 해결해야 될 정말로 이 난해한 숙제이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과 마찰을 빚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소통하면 가능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민도 많고 머리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도 할 수도, 그렇다고 시민들께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사실은 없는 입장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 저는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고스럽지만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98쪽에 보면요,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위탁처리비용이 16년부터 17년, 18년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16년에서 17년에는 불과 한 20원. 그런데 이번에 17년에서 18년도에는 한 50원 이상이 올랐네요, 단가가.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물가상승분도 있지만요, 단가 자체가 그 당시에 물량.

최정희 위원 단가로 계산할 때요, 물량하고 상관없이 단가로 계산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입찰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입찰가를 싸게 넣는 경우도 있고, 좀 비싸게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6,000, 7,000원, 2017년도에는 맨 끝에 거부터가 17년은 20만원, 그러니까 낙찰가액을 정해놓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물량 자체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은 계속 느는데 업체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업체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가는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16년도에도 두 업체가 했고, 18년도에도 청송산업하고 주원, 여기 세 업체가 했네요. 처리량이 많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최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업체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희소성 나타나다보니까. 물량은 많은데.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엔 없죠.

최정희 위원 너무 단가 면에서 너무나 상승하는 거 같아서 그런 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이 단가는 저희가 견적 처리해서 입찰을 부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단가는 내려가겠죠.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자꾸만 말하면 듣기가 싫을 수 있어요. 김영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장암동 있잖아요. 그게 20년 밖에. 그걸 갖다가 폐기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도 쓰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쪽에다가. 전 찬성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두 군데를 운영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김영숙 위원 예. 왜 이걸 없애야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하니까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을 알리려면 주민들하고 같이. 여기 견학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프라이드가 대단히 세더라고요.

우리가 외국 못지않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깨끗하고 정말 깔끔해요. 깔끔하고 잘 태우고 있더라고요. 소각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없애가면서 새로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그것도 겨우 몇 년 못가잖아요. 20년 밖에 못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투자하셔가지고 30년, 40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45만, 지금 저쪽 고산까지 합치면 최근 타당성검토용역 47만 5,000명을 예상을 하고 220톤을 잡은 건데요. 사실 50톤을 외부로 반출시켜야 되는데, 이거 먼저 10, 20톤 짓고 난 다음에 이거 떼고, 이거도 같이 떼면 좋죠. 2개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겠고요. 일단 비용 측면에서. 두 군데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건 나중,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철거를 할 것이냐 계속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 고민은 나중에 입지선정이 된 이후에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요. 지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영숙 위원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 있죠? 의정부시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네 쓰레기는 자기네가 태우고요.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2027년도는 지금 환경부에서 직매립, 수도권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2027년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못 가게 폐쇄시키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적환장을 준비해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공문은 왔어요.

저희는 사실 소각장이 지금 220톤 맞춰서 짓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안 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2023년 준공 목표로 입지선정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되어야 2023년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주신 이런 부분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제가 다 챙겨서 이런 부분들 다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혜롭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가장 중요한 큰 숙제입니다.

김영숙 위원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잘 소통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원순환과의 정말 큰 문제, 의정부시의 문제에 대한 입지선정이 거기로 된다, 안 된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50대50이라 하지만 그쪽 주민들은 거의 100% 아마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소통해서 같이 좋은 정책 만들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84쪽에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기억에는 대행업체 선정이 하나 더 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다 업체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군데인데 오커는 어디 쪽을 말씀을 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장암동, 신곡1·2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오커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는 나중에 들어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또 사실은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직원의 고충을 상담실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고. 또 구역마다의 인구 비례해서 범위 수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보통 3개 동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거의 3개동, 짧게는 2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의 어떠한 애로점이 있나. 과장님 설명해줄 수 있는 사항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이게 일단은 구역별로, 금액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의정이 50억, 녹색이 50억, 그 다음에 오커가 39억, 그 다음에 미래가 38억, 일창이 36억입니다. 그 금액이 많은 데가 환경미화원 숫자도 많죠.

당초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또 내년도에는 추동 쪽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민락동에 추가 입주, 고산동 쪽하고 그렇게 되면 또 분동이 되잖아요. 송산3동이 분동이 되면 금액 부분에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나. 밸런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5개 업체가 적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화원아저씨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찬포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챙기고 있고요. 금전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이쪽은 크게. 아까 저쪽에 엠엔테크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평균 미화원아저씨들이 연봉이 500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없는데, 안전문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당히 저희가 조찬포럼에서는 미화원아저씨들 한 분이라도 다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포럼도 진행을 했고요.

다들 전무님들, 또 위원, 대표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상당히 그 회의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대행업체는 지금까지 크게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 말씀한 부분 다 이해 가는데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사실 시정·권고가 늘고 있습니다. 3년 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사실은 자꾸 업체가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으면 어떤 시정·권고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처분내역상에 아까도 말씀했는데 시정하고 권고 문제가 자꾸 올라와서,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느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보면 대표자들 존함이 다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에서 정리를 한 번 해서 보고, 애로점, 아까 말씀하다시피 처우개선도 좋아졌다. 임금도 좋아졌다. 이랬는데 자꾸 시정·권고가 올라와서 그게 안 맞아요, 맥이. 이런 관리를 과장님이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지도점검 상·하반기 한 2번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석 위원 상반기, 하반기 2번.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두 번 하고.

조금석 위원 2번에 대한 리스트는 다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다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의정, 미래, 녹색, 일창, 오커. 다 공통적인 사항 쭉 보시면,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업체에서 다 신경 쓸 수 있게, 다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지도감독, 지도점검 하면서 세세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석 위원 그래서 자꾸 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너무 또 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음 안 상하게 잘 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끌어가겠습니다. 지도점검 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요청은 2018년도 2번 리스트. 그 체크리스트가 있다하니 상반기, 하반기 거를 한 번 주시고, 이 대표자들의 연락처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자료 작성해서.

조금석 위원 아니면 대표자 말고 그 밑으로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리스트.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전무님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가 어디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혹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개인정보보호 범위 내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원하신다면 주시는 거고 못 하겠다 시의원들 달라는 대로 다 주냐. 이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주실 수 있을, 그 전무님 전화번호는 저희가. 실무 전무님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뒤에도 와계시지만 결코 not in my back yard는 아닐 겁니다. 님비 때문에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거기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대략 몇 분 계시죠? 실제로 근무하시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47명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그 47명의 건강검진. 그분들의 건강검진에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근무를 해서 발병을 했다. 라고 하는 민원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현재는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걸 주민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할 때. 자, 여기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건강하다. 이것도 반증의 자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또 주민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저희 일본 연수갔다 온 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진짜 인간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곳이어야 된다.

그분들을 주민대표분들 모시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주민대표분 한, 두 분 모시고 벤치마킹 해보는 걸로. 실제로 가봐서 이게 과연 혐오시설이냐. 상생의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신 그거고.

그러면 우리가 버린 거 다른 데서 안 받죠, 당연히. 우리가 자체로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 반증할 수 있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다이옥신 아까도 했지만 절대적으로 영향이 없는 거로 나왔고. 그래서 건강하시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주민들 모시고 같이 벤치마킹 가서 주민들을 설득, 대표분들 설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원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전하는데 냉각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냉각으로 다시 나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따뜻한 물 나가는 데 있죠? 거기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몰린대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분해를 해보니 절대 그 원전의 저기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그거 잡아먹는 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굴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연기가 또 다이옥신이 들어갔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연기를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겨울에도 농작물 심어보고. 그래서 그 농작물에서 과연 나왔을 때 향후 문제겠지만.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오염이 얼마나 됐는가. 그 농작물을 통해서 또 시험을 해본다든가. 향후 문제겠지만 어쨌든 주민분들을 설득시키는 논리가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골치 아프실 겁니다. 뒤에서 또 와계시는, 방청하신 분들 저한테로 이렇게 손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진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아 이거 우리 해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같이 한 번 벤치마킹 가시고 그렇게 가서 설득을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담당 실무과장으로써 소각장 건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담보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민투 사업으로 진행은 되지만 단지 민간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 우리 국비도 물론 진행됩니다만. 감리감독은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감리감독. 감리비 예산은 저희 자원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 이후에는 굴뚝에다가 다이옥신은 1년에 연 상반기, 하반이 두 번 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하는 게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9종 정도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건 법정 기준치, 법정 횟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동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당연히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 외에도 민락동 쪽에 전광판을, 우리 미세먼지 나오듯이 이런 것도 거기다가 민락동 쪽에다가 한 세 군데 가장 전방 쪽에다가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수치만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다. 문제없다. 그런 부분도 설명할 거고요.

지금 장암동도 지금 저희가 18년, 19년 되고 있는데 아무런 주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아무런 건강에 병이 있다거나 지병이 있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보고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킬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외 7월 6일부터 공청회 끝난 다음에는 입지선정 전까지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아까도 박순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기북부시민신문이나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명할 자료 다 갖고 있는데 아직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공청회 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릴 건데요.

하여튼 아까도 위원님들 너무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각장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만발의 준비를 하고 진행할 거니까요, 주민들께도 그렇게 말씀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10초만 말씀할게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못 드렸는데, 견학 갔을 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굴뚝에 하얗게 보이는 게 수증기라 그랬어요. 여기 장암동에 갔을 때 견학을 했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연기가 아니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 백야현상도, 이번에 220톤 지을 때는 백야현상도 안 나타날 겁니다. 그 현상도 안 보이게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었답니다. 특히 흐린 날 조금 그랬던 거 같아요.

김정겸 위원장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보담당관김근정
복지환경국장이병우
복지정책과장조민식
노인장애인과장이영준
여성가족과장정효경
보육과장이정숙
환경정책과장이병기
자원순환과장이종태
인사팀장안종성
조사팀장전정일
자활지원팀장박영호
환경정책팀장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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