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11월4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6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
부의된안건
2.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허환의원외 8인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29일 운영위원장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10월31일에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11월1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중에는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97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확인이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감사대비현장조사 그리고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1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7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임시회는 97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허환의원외 8인발의)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원 허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4항 제9조2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제62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본인을 비롯한 위원 9명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11월30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꾸준히 조례정비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는 1차로 검토를 마친 89건의 조례중 50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
을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6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분과 소위원회와 특위전체 검토단계를 거쳐 최종 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타당성 있는 조례안을 성안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마무리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활동기간이 97년 11월30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견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기간이 지금부터 약 8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특위활동 기간연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위원 개인사정으로 특위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의원 1명이 있어 특위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변경 선임 하고자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속의원중 전재기 위원을 제외하고 이만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며 특위활동 종료일을 97년 11월30일에서 97년 12월27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허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환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에 대하여 허환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장 조흔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7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류기남박남수허환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예강환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보건소장 | 이홍재 |
| 기획담당관 | 이종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