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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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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도시주택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건축디자인과

라. 도시재생과

마. 공원녹지과

바. 토지정보과


(10시27분 감사개시)

오범구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도시주택국

오범구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과장 김광환, 주택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구구회 부위원장님, 정선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그동안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려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오범구 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입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냉각탑 및 냉온수기 교체 등 4개 사업에 5억 4,500만원을 투입,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과 지하도상가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지하도 상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이며, 용역비는 8억 1,447만원입니다.

2018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621개의 미집행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였으며, 향후, 기초자료 정비를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과 재정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의정부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후 2016년 4월 수용재결 완료하였고 6월 주택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8년 12월 4차 지구계획 변경이 승인·고시 되었으며,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주민간담회 등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6개 지구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4월 용역 착수 및 11월 5개 권역동 주민설명회 개최, 2017년 9월 택지지구 및 GB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하였고, 2018년 12월 15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8쪽부터 12쪽까지 결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 및 선정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과 현장을 확인·검토하여 매수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용현동 139-4번지 등 2필지에 5억 8,00만 원을 보상, 매입하였으며, 2019년 매수대상 토지는 총 5필지이며 모두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입니다.

임대 및 미매각 체비지는 호원동 465-3번지 등 2필지이며, 이에 대한 체납대책 및 매각계획, 위치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입니다.

건축허가 11건, 행위허가 23건 등 총 34건으로 허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고산동 431-3번지 일원에 구성말 2취락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묵골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성불사의 전통사찰 증개축에 1건 699만 4,940원을 부과하여 2019년 1월 3일 완납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3세대가 신청하여 이중 7세대가 선정되었고, 총 4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성불사에 1건, 819만 9,200원을 부과하여 2018년 11월 28일 완납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12건 중 원상복구 11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7쪽입니다.

고산 공공주택지구 상하수도 자재 세부현황입니다.

우수공 등 총 4개 공종에 흄관 등 10개 자재가 투입되었으며, 규격 및 수량 등 자재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중 공사 계약현황 작성 시 공사업체 명에 소재지 시군명과 비고란에 보조사업을 표시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금번 감사자료 제출 시 공사계약 현황 자료 부존재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향후 작성 시에는 공사업체 소재지와 국도비 사업을 표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보수보강 공사 계획수립 시 시설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의 우선순의 등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사업예산 수립과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선 필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서측부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조속히 완료되고 지하주차장 및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예산을 2019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주차장 보수보강과 LED 등 교체공사 등 환경 개선 공사로 쾌적한 지하상가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의 체비지 임대에 따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지속적인 체납독려와 방문협의를 실시하여 임대료 완납은 물론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민락2지구 내 활기 체육공원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공공성을 띤 거주민의 커뮤니티 광장으로 발생 민원에 대해 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으로 접근하고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송산사지 지하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활기체육공원 이용자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과에서 주차장 및 공원 중복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체육과의 설치검토 협의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 일대에 불발탄이 수시로 발견되는 실정으로 대규모 건축현장 등에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대규모 건축 현장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불발탄이 발견된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사전 협의 시 의견제시를 통한 사업시행자의 주의를 촉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민락2지구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발생한 문제점들이 유사 발생하지 않도록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반시설 완공 전 관계부서 합동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입주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자연환경 보전 방향으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2029년 이후 인구감소와 2020년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 등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변화하는 도시환경 지표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 100년 먹거리 등을 부문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선도적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여 해제에 따른 맹지발생, 난개발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 특히나 지금 고산지역이라든지 법조타운이라든지 우정마을이라든지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설명자료는 21쪽이고요. 행감자료는 12쪽이네요. 편의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자료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서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현황을 보면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이 4차 변경 고시였죠. 공공공지가 18개소에서 21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광환 공공용지가 당초 18개에서 변경 21개소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 차이가 있는 방향과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변경도 있었고, 당초에 수립된 공지가 협소해 가지고 더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주변의 설계변경에 따라서 면적 대비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예.

김현주 위원 공공용지가 3개이긴 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꽤 큰 면적이고요. 4번에 걸쳐서 계속된 변경요인이 뭐가 있을까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세한 자료를 봤습니다. 원래는 학교부지가 초등학교 2개, 유치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예정이었던 것이 고등학교 부지가 유보지로 결정이 난 거죠.

보통 유보지로 결정이 나면 4차 변경 고시까지 갔으니까 유보지로 거의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 애초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곳이 학교가 취소가 되면서, 학교 부지가 취소되는 이유야 인구감소라든가 교육청의 협조요청 등 여러 가지 요인인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왜 유보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따질 이유는 아니지만 유보지로 결정이 나서 학교 부지였던 유보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학교 부지라든가 대부분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민락2지구의 유보지는 근처에 바로 유치원이 있고 학교가 밀집된 지역인데 그곳이 유보지였다 지식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과장님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처의 학부모님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개인이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유에서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새로 입주를 하면서 근처에 학교가 들어온다는 예정으로 들어 왔는데 학교가 못 들어오더라도 그에 준하는 주거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되는데 갑자기 공장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도시형 공장이라고 해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보지 관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방의 주거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학교 부지였던 이곳의 유보지만큼은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차 변경을 하면서 LH에서 임시로 유보지로 결정을 해놓고 향후 완료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게 되면 민락2지구처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유리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공될 수 있는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LH측에서는 학교용지로 했다 일단 유보지로 한 것은 당초 학교용지는 조성비로 공급하게끔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보지로 만들어서 다시 고가로 판매할 전략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조성원가로 공급될 수 있는 다른 주차시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믿음직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LH에서는 약간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균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듬직하게 방어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향후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워낙에 지역의 현안사항이라서 하나 더 여쭤 보자면 법조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사실 차일피일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대로 라면 지금쯤 어느 정도 고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기재부에 회의가 있어서 금년 초에 가서 회의를 한 결과 6월말까지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확인중에 있는데 법조타운 구성하면서 법무부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법원 측에서 위치가 그 지역 내 위치에 부당하지 않지 않느냐 계속 조율중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지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예정지구로 하고 금년 말까지 확정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빨리 정리가 돼서 우정마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근방에 개발되는 복합문화단지라든지 고산택지개발이라든지 빼벌 문제까지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지연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총력을 다해서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가 빨리 여러 가지 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여쭤 봤던 내용인데 행감자료 31페이지입니다. 체비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노력하겠다고만 말씀주신 내용이 작년에도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노력만 하시는 상황이어서 지금 2019년에 납부계획에 대한 연체료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 담당팀장이 경찰서 재무과에 가서 저희 시의 어려운 점을 피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경기도 경찰청에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예산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임대료만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요청에 대한 회신은 받으셨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예.

정선희 위원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요청서를 공문으로 보내셨잖아요.

○도시과장 김광환 공문을 저희는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답이 안 와 가지고.

정선희 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2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보통 공문이 들어가면 답변 회신하는 기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담당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자기네 예산을 확보하려면 경기도 경찰청에 요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선희 위원 똑같은 대답은 하지 마시고, 요청한 공문서가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의 업무에 대한 노력의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시간이 지나도 공문서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경찰서가 아닌 다른 대상이라고 하면 납부되지 않은 다음의 부분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는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을 납부해 달라,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와 이자를 계산해서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17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이자 받으시니까 그냥 무모하게 놔둬도 된다는 부분은 공공의 자산이 그냥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17억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공적자금으로 이용해서 잘 쓸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답변으로 말씀 주시기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셔서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건축도 그렇고 불법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취하고 계시잖아요. 체납을 독촉하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든 이런 식의 행정이 전혀 취해질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사실 경찰서의 공공성도 고려를 해 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치안과.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경찰서의 입장을 고려하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정의 입장을 말씀 주세요.

○도시과장 김광환 기관 대 기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경찰서가 공공이기 때문에 솔선수범에서 지키는 게 백 번 천 번 맞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 못한 게 사실 맞습니다. 경찰서라는 조직의 특성이 항상 그래 왔어요. 4월 2일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고 그 전에 팀장이 가서 재무담당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으니 그 이후로 일반 민간인 같으면 안내면 취소를 하는데요. 이건 그렇게 까지 못해 왔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건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건지요.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취소라는 건 거기에 파출소 건물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취소라는 의미는 적용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빨리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장이 직접 가서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상자가 공공기관이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건지, 만약 일반인에게 그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선과 시정을 의원들이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여전히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이런 공문서도 보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답변을 안 줍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해서 빨리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떻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구두상의 얘기가 아니라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의 답변을 저희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적극 행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맞습니다. 이후에 적극 대처하도록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거며, 공문서는 꼭 받으셔야 되고 받으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에 꼭 보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아까 공공공지나 교육시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결정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지역에 대한 검토도 물론 하셔야 겠지만 주거지역을 증가시키고 자연녹지지역을 감소시켰어요. 특별한 어떤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를 가지고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자연녹지지역이 감소된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복합융합단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이 늘어난 192㎡는 여러 개의 면적을 합산하다 보니까 합쳐져서 192㎡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국토교통건설부입니다. 거기서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을 늘렸다는 건 결국은 주택의 수요를 더 늘리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아까 복합융합단지의 조화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감소시켰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납득이 안 되고요. 어떤 조화 때문에 자연녹지를 감소시켰는지요.

우리 의정부시 전체 도시를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는 도시과 입장에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자연녹지 그리고 공원 이런 시설이 감소될수록 도시의 이미지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주변 많은 타 시군들은 자연녹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원이나 녹지시설에 대한 확충을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지을 때도 특히 아파트를 지을 때도 녹지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어떤 조화 때문에 녹지를 감소시키고 주택을 늘려야 되는지 적절한 답변이 아니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세대수와 유치 인구수는 증감된 사항은 없고요. 증가되기 위해서 1종 주거지역이나 2,3종이 늘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녹지는 당초 56개소에서 58개소로 변경해 가지고 개소수는 늘어났지만 거기에 대한 면적은 감소되고 공원도 8개에서 9개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지구단위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변경사항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건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증가시킨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연녹지지역 경계부분이 복합융합단지의 경계부분하고 우리 시 계획이랑 LH계획이랑 부합된 점을 자유롭게 이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일부 건축과 행위에 따라서 녹지지역을 감소시켰다면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도시과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전체 시 계획 범위 내에서는 들어오고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융합단지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LH에서 일부로 변경한 게 아니라 의정부시의 계획 때문에 그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통상 녹지라고 하면 택지개발지역 안에 녹지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관습로라고 해 가지고 자연부락하고 연결되는 경관녹지 경계부분에, 그런 게 기존 취락지역이라든가 고산 복합융합단지 경계부분 하고 도로를 연결하고 이런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경관녹지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도로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택지개발 함으로써 기존 관습로가 있던 것을 경계부분을 경관녹지라고 하는데 그 녹지부분이 기존 마을들 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소한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녹지가 줄었으면 이면 쪽에다 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소시키지 않고 녹지공간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 경관녹지를 왜 줄었느냐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내에서의 용도변경이 있다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주민의 삶과 질에 관련지어서 그리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수립해 주시고 변경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장님 의정부 역사, 의정부 행정집행 또는 도시과 또는 주택과 쪽으로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늘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떠나면서 후배들한테 의정부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6월 21일자로 그날 퇴임식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도 결산 심의 받는 날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장들 아까 회의도 했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의원님들은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공무원들은 거기에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민원행정 얘기했을 때 소통 좀 해 가지고 도와드렸으면 하는 바람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간 과간 협업,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후배들에게 부탁 좀 드리고 아무쪼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그동안 그 전에 도시관리국이지만 도시주택국을 최대한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후배들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몇 년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1년 먼저 나가니까 40년 3개월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40년동안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잘한 것은 없고 옛 말은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40년 하면서 어쨌든 진급을 해서 이 지역 국장으로서 제대하지만 40년을 버티고 있었던 것은 97% 이상은 직원들이 없었으면 제가 40년을 못 버텼을 겁니다. 거기에 나머지는 저희 가족이지만 현재로서는 직원들 덕분에 했고 힘든 점도 있었겠죠.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를 중요시 하고 미래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시의원 생활 벌써 10년 됐거든요. 국장님과 4분의 1 정도를 함께 했는데요. 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죠? 과장님은 언제예요.

○도시과장 김광환 내년 6월입니다.

구구회 위원 1년동안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 안한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 도시과해서 협의가 잘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광환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정례회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협의하라고 한 부분이 잘 이행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당사자인 상인회에 최대한 맡기는 게 좋아요.

공무원분들 인력도 부족하고 되도록 상인회 스스로 하게끔 그 중에서도 청소업체 부분도 위탁을 줬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청소업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하상가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나 아무래도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까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활성화 측면에 대해서는 부족하죠. 우리 도시과에서도 관리한다는 게 엉뚱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맡게 된 이유가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이관을 안 받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맡고 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내년 정도 상인회 활성화 재단 쪽으로 업무를 전적으로 이양시키는 게 그쪽에서 활성화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라든지 활성화 재단 쪽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업무를 그쪽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좋은 생각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 상인분들이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상가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상가를 이미지라든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하상가 가보면 늘 똑같더라고요. 상인들에게 책임감을 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난번 지하도 상가 서부 쪽 엘리베이터 신설이 계획중인데, 용역이 추진중인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용역중이고요. 용역사에서 위치선정을 제안 받았는데요. 제안 받은 곳을 보니까 시민들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사의 편리성 때문에 해서, 조정중에 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사가 난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이나 이용 면에서 편리한 쪽으로 위치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위치도 상인회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조찬포럼을 계획하고 상인회도 들어와 가지고 위치 선정에 대한 조찬포럼을 해서 확정짓고자 합니다.

구구회 위원 지하상가 서부 쪽 공실에다 청년몰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준공식 하는 날 많은 분들이 감명받았고 많은 분들이 잘하는 일이다, 서북 쪽 환경이 열악했는데 청년몰이 들어오면서 지하상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청년몰 관리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구구회 위원 일자리경제과와 도시과 간 협조하는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협조 관계에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활성화 재단 쪽에 그것을 위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 봅니다. 그렇게 기대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그쪽을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일단 많이 왕래를 해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언론인분들이 저한테 인터뷰도 여러 번 들어왔었고 청년몰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렇게 인터뷰 했습니다. 청년몰에 일자리경제과와의 유기적인 상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구구회 위원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인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중기청 현대화사업을 일자리경제과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결정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의정부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난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장기미집행 시설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공원부분에 대해서 추동, 직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민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원부분은 크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로부분에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로나 중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시민들이 실생활을 하는 소로부분들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해제함으로써 그 도로가 없어지면 맹지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전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락2지구라든가 녹양택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국산 제품을 쓴다거나 또는 하수관로를 너무 깊이 한다든가 기반시설에 특히 신경 쓰셔서 1년 전에는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죠?

○도시과장 김광환 민락지구할 때의 실수를 경험으로 삼아서 금년 6월 이후 7,8월경에 고산지구인수인계T/F팀을 구성을 해서 관련부서의 핵심 실무자들을 동원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을 해서 향후에는 민락지구처럼 시행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워낙 과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버셨지만 실제로 많이 버신 분들은 그만 두고 사고 팔다보니까 마지막 되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어제도 초원식당 주인도 자기가 상가를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돼 있어서 걱정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보상에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약 80%가 시 소유의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열악하고 어디 가서 매매를 해서 다른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매년 하절기마다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정비를 하고자 저희가 원도봉산 취락지구를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로부분에 걸쳐서 한 50%가 철거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시 땅이 아닌 개인 땅에 있는 건물주들도 자기들도 같이 정비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텐데, 별도의 보상기준은 보상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텐데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다.

다행히도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대한 이축권이 발생이 됩니다. 이축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을 잘 이용만 하신다면 다른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희가 공정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한귀섭 팀장님이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시고 지난 번 설명회도 잘하셨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피해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활기공원 주차장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광환 체육과에서 자족시설 옆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그 앞에 체육시설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너편 공원에다 지하주차장 해서 지상까지 올리고 중복시설 요청이 와서 그것을 저희가 중복시설해 주게 되면 시 체육과에서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활기공원에 대한 민원제기가 언제부터 됐죠?

○도시과장 김광환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주차장 검토를 하겠다고 했더니 주민이 저희 녹취록을 보고 왜 우리 지구 내 있는 체육시설을 외부 사람이 이용하게 하느냐? 그러한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민원제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의 민원인한테 이것은 시의 전체적인 체육시설이지 당신네 것만은 아니다 했더니만 우리가 아파트 사업하면서 분양받은 금액이 이 지구는 자기네 지구로 볼 수 있다는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활기공원 그쪽 주차문제, 정류장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주차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안전과 관계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의 진척사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적인 문제, 공원문제를 빨리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보수공사 하셨죠.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들과 미팅 시 과와 과끼리 연계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연계돼서 다녀오셨는지, 제가 지난 행감 때 공사 후 마무리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제가 확인 드리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 역시도 엘리베이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월요일에 지하도상가 그분들하고 의견을 상호교환 한다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 하면 행감으로 우리가 만나기로 한 건 11일잖아요.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셔서 얼마 전에라도 만나서 저희한테 좋은 소식을 주셨으면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월요일에 하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이왕이면 행감 때 뭔가 꺼리를 가져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희 위원께서 녹지변경된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답변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의정부시의 모든 살림을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건데, 서면 직무를 하라고 맡기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으로서는 서면 직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명 있는 직무를 한다면 왜 그게 녹지로 바꿨을 때 이유는 뭐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이게 좋은 점이라서 이렇게 바꿨다는 확실한 답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국토부 소관이다 누구 소관이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문제예요. 학교 부지를 왜 변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매수할 수 없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수할 수 없으니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해 준 거죠.

이계옥 위원 교육청에서 매수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민락동 과밀 학급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 아까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있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고산동이 지어지면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매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학교 부지로 결정된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고산동이 분양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민락2지구에도 예상 인원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지금 한 반에 30명씩인데도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 학급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는 수평이동을 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기는 현재 민락2지구의 문제는 노인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고산지구는 과연 어떻게 예상을 할 것인가 교육청에서 안 산다고 해서 변경해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유보지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저도 교육청에 교육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매번 학교 문제로 인해서 심의할 때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라 아무리 인구 감소되면 현재 있는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지로 만든 이유가 아직 자기네들이 무슨 용도로 쓸지를 결정 못했기 때문에 유보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교육청과 협의해서 못산다니까 보유지로 만들어 놨으니 다음에 우리가 LH와 협의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공공용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쪽으로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얘기,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앞으로 인구감소가 되니까 기다리면 아이들은 성장하고 교실은 빌 것이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락2지구는 노인 분들이 없어요. 노인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지금 현재도 앞으로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전환시킨다 말이 됩니까? 계획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을 내다 봤을 때 민락이나 고산은 예외 지역이에요. 젊은 분들이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시설로 가겠다고 하면 학교를 지을 때 기존의 틀로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라고 해서 틀에 짜여 있는 학교 형식으로 지어야 되나 앞으로 노인시설로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만약 고산지구가 과밀 학급으로 문제가 되면 그 다음 대책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자리를 만약에 안 살 경우에 우리가 매도해 버리면 나중에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책은 뭔지 저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김광환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의 존치여부를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놓치지 마세요. 국장님 40년 되셨잖아요. 뭐든지 훤하게 아시잖아요. 저도 유아교육계에 40년 있었더라고요. 국장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민락2지구 과밀 학급처럼 고산동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게 죄송하죠.

이계옥 위원 과장님 입장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건 서로가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입주해서 그 다음에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건축을 해서 아이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뭔가 이런 문제를 좀더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거 알면서도 절대로 꼭 필요하고 행복도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건 어린이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간곡하게 드립니다. 다음에는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이신 고재기 국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40년 공직자 생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준비 안 했던 질문인데 앞서 구구회 위원님과의 말씀중에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사실은 임대료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장사가 잘되는 분들은 충분히 임대료에 대해서 적응, 감수하시겠지만 대다수 상가운영하시는 분들은 임대료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대한 증거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도포기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굳이 거기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동부도 지금 공실이 발생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감소시킬까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감정평가는 법으로 돼 있고 임대료는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상인들에게 임대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상인들은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올리려고 하면 법령부터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법령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호석 위원 최소화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거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 측에 업무를 이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임호석 위원 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쏟아 부은 이유는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거였어요. 재래시장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매출의 증대가 일어났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이 증대가 돼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 났어야 된다는 거죠. 이용하는 이용자수가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셨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임호석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 변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을 기회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의 주된 목적이 사실은 종사자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외에 늘어난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분들의 고단함이라든지 달래 주고 그분들이 갖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데는 상권활성화재단이 큰 역할했다고 보지만, 재단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됐다, 매출이 증대됐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곳에 다시 지하도상가를 맡긴다는 자체가 의아스럽고요. 혹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각 전국을 다니면서 구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기구와 활성화 하기 위한 기구랑은 분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단으로 넘기는 건 맞고 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편의성을 위한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소속 부서에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를 포함한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활성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 지고 난 이후 어떠한 결과가 있었느냐는 낙담할 정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곳에 결정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상권화재단 존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 해지 그리고 위탁고도 완화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의정부시가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실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는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실질적인 업무를 어디서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광환 비전사업단이 군 관여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부서에 통보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도에 나갈 때 표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임호석 위원 결과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에 포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결국에는 그 부분은 비전사업추진단으로 이양이 됐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임호석 위원 행감자료 35페이지 저도 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회 시 참석도 했지만 과거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의정부시 인구를 52만으로 추정했었죠.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추정인구를 53만으로 했단 말이죠. 과거에 52만 내년이 2020이 되는데 거의 실현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미달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52만으로 추정했지만 실패했던 원인과 53만을 추정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추정근거요.

○도시과장 김광환 당초 52만을 목표로 했을 때는 가능지구라든지 뉴타운사업지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했었는데 그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목표인구가 미달됐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2035에 53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려고 하면 인구가 기본인데, 인구를 유치시켜 가지고 그래서 도시발전이 되는 밑바탕이기 때문에 저희가 53만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53만을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의정부시의 기본 모드지만 의정부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굉장히 도시계획 심의할 때 논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맞는 말씀이시고 53만이 아니라 60만 앞으로 100만까지 목표를 삼는 것이 의정부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이 이뤄져야겠죠. 의정부시에서 미군부대 반환공여지가 생기고 수락리버시티 옆 학교 용지라든지 민락2지구라든지 수많은 곳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의정부시에는 사실 생산적인 시설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도시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그 시설에 따라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다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의 경우에 특히 도시 행정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효과를 살펴 볼 때 적극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7페이지입니다.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 해당과나 전체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모든 계획은 의정부 시민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4차에 걸쳐서 운영한 결과를 보니 운영도 사실은 의정부시를 대표한다고 하기에 충분한 인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44명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활동하는 기간 내 참석현황도 굉장히 저조하고 처음에 위촉받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원 참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활동과 계획에 대한 안을 청취하고 들어야 하는 회의에서는 거의 70%, 60% 내외 정도 참석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처음 도입된 시민참여계획단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시민참여계획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다 마치고요.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하고 시민계획단 모집을 해 가지고, 자율모집입니다.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고 시간도 시민계획단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진행했는데요. 상당히 열성도가 높습니다.

지금도 자기네들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진행과정도 듣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요구를 하는 중에 있고요. 다른 시도 시민계획단을 모집하게 되면 대부분 50여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의 규모인데, 4차에 걸친 회의를 봤을 때 엄청난 열성을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지금도 분과별로 자기네들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열어 달라 우리가 중간보고를 완전히 마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1차 마쳤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2차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다 중간보고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희가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작단계에서 시민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된 사례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000부를 배포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 퍼실리데이터에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시의 어떤 중점사업들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순위가 매겨져 있어서 혹여나 퍼실리데이터의 어떤 의지와 결과를 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방식의 어떤 시민참여계획단의 모양새가 아니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SNS를 통한 주민의 참여, 의견들도 들을 수도 있고 담당 권역동에 주민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삶에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간단계이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보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의견들을 받아서 과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내용들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시 홈페이지라든지 기존에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했었는데요. 위원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간을 줘 가지고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홈페이지 같은데는 사실 관심 있는 몇 분말고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직접 들어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너무나 좋은 행정시스템인 권역동 시스템이 있고 동을 통해서 오시는 일반 주민들도 그런 의견들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보드판이라든가 다른 시군보니까 의견들을 몇 가지 줬을 때 스티커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적극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권역동에도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아마 의견제시의 건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주고 다시 권역동에도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 보고 싶은 얘기는 도시과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한 내용,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4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시과가 앞으로 해야 될 하고 있어야 할 진행했었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티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과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거라고 보여요. 물론 그전에 진행됐던 사업들도 잘 진행을 해야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희망과 기회,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겠다고 하셨고,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도시과의 기본 모티브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보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도시과의 업무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모든 관련 공무원분들도 좀 더 우리 의정부시 도시를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 835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담당 해당 과에 연관지어서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835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835정책의 주요 핵심내용은 한마디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뜻이고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 자립도를 높이고 내부 소비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떤 시설들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고산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민락2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불가합니다.

정선희 위원 2010년도에 관련 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이후에 민락2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셨고, 고산지구에는 하셨습니다. 그때 안 계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지 못하셨겠지만 모법이 개정이 되면 어쨌든 모든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에 있어서 모법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변경, 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의정부시에 유치가 되면 발전이 될까요.

○도시과장 김광환 당연히 발전이 되죠. 민락지구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려다보니 저희가 LH에 자료요구해 보니까 이미 토지 분양할 때 지식산업센터가 안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과장 김광환 지식산업센터가 의정부시에 고산지구에도 있으니까.

정선희 위원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발전성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분명히 발전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시 말고도 외부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자체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시의 발전이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지식산업센터가 허용 가능한 용도로 기재된 것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예.

정선희 위원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무엇보다도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국회법상 건축법상 용도인지 아닌지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에도 기재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허용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고 도시과의 주요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도시과의 희망, 기회,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과도한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도시과의 주요기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준해서 어떤 행정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규제를 만드셔서 의정부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과 기회, 미래를 없애는 게 아닌지 성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는 가볍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저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민락2지구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의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입장도 조금씩 나뉘듯이 우리 의원간의 입장도 조금씩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정선희 위원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식산업센터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이기 보다는 위치적으로 그 위치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산지구에 발생한 학교 부지가 유보지가 된 것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방면에서 방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거고요.

특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한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플러스 도시형 공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분양개수가 25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장만 그렇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김현주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을 제가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건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에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주변에 학교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바로 근처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의 도시형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별개,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위치선정이 그 자리가 맞느냐,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별개의 문제로 따져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도시과의 입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의정부시 애초의 도시계획 그리고 그 도시계획이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다 생각하고 하신 거기기 때문에 뚝심 있게 기본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마음가짐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 공장이 지켜야 하는 모든 조건이나 모든 것을 세세히 따져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간에도 지식산업센터는 있어야 되지만 주변도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정부시에 필요한, 정말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고산택지개발지역을 행감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자료요청에도 있지만 국산을 쓰느냐, 하수도 깊이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정지구나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 많이 될 텐데,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좋은 계획 세우셨어요. T/F팀 구성하셔서 상하수다 조경, 교통문제 여러 가지로 한 번 하고 그 사람들 빠지면 우리 시의 책임이니까 T/F팀을 잘 구성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과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의 주요기능은 어쨌든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부분 등 두루 두루 보셔야 되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족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 표면이 공장이지 도시형 공장의 기준과 환경을 유해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점에서는 일반 공장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판단을 하실 때,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는 허 해 주시고 우리 시는 안 됐다고 했을 때, 행정에 대한 해석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규제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정소송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 과의 판단에 의해서 혹여라도 그런 소송에 대한 패소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기관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주신 것은 없으시고,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과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긴 시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전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 충분히 정리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오범구 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조치현황 및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5쪽부터 55쪽까지 3-18 공동주택 일반현황은 254단지 1,276동 112,495세대이며,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6쪽입니다.

3-19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수락리버시티 2단지 아파트를 우리시에서 선정하여 경기도에 추천하였으나 모범단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57쪽입니다.

3-20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지보수 비용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지원금은 4억 4,800만원으로 금오 풍림아이원아파트 외 13개 단지의 도로, 주차장, CCTV 교체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과 장암주공 1단지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3-21 공동주택 관계자운영 및 윤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과 공동주택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3-22 공동주택 불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대상기간의 실적은 총 6건 468만원을 부과하여 4건 1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3-23 공동주택 건축심의대상 사업계획승인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61쪽입니다.

3-24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 8건 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2쪽입니다.

3-25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63쪽입니다.

3-26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일반감사 실적으로 총 6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91건을 지적하였으며, 특정감사로는 총 16개 단지에 1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1개 단지에 대한 공사용역 원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약 16억 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우리 시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을 3회 개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4쪽입니다.

3-27 분양가 심사위윈회 개최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65쪽입니다.

3-28 주거급여 추진실적으로 사업예산 139억 526만 8,000원 중 임차급여 16,240가구 23,860명에게 25억 3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3-29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현황으로 3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37건을 지적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3-30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민원제기 현황은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8쪽입니다

3-31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9쪽입니다.

3-32 공동주택 비리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비리민원 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0쪽입니다.

3-33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실적은 없었으나, 건물내 공용부분의 노후 급수관 교체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도 이후부터 원할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1쪽 3-34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윈회는 개최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2쪽부터 77쪽입니다.

3-28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8쪽 3-289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14개 단지와 전자투표비용 지원 1개단지 등 총 4억 4,88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쪽 3-293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주택과 소관 4개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0쪽부터 82쪽까지 3-294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15건의 진정, 건의, 기타질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일사천리로 금방 하시네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서, 제가 간략하게 11,12월 행감을 하는 만큼 간략히 말씀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6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 점검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인데요. 주택과가 지금 빌라가 워낙 많이 생겨서 오래된 빌라도 많고요. 빌라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흔히 말하는 원룸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세입자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세입자들이 약 90%정도 거주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 구성은소유자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에서 관리자를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의정부동에 있는 맥스타워라고 하는데를 점검을 해서 물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구성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행정지도 함으로써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계속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자들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파트 단지는 동대표회의가 제대로 유지가 안돼서 어려움이 많고 빌라, 원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회가 구성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77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경찰서 앞 팰리스타워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저하되고 난개발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클까봐 걱정이거든요.

○주택과장 김동수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정부에는 현재 4개의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양스카이59, 경찰서 앞 팰리스55, 흥선지하도에서 의정부역까지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장암2구역 해제된 거기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물론 먼저도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홍보라든가 안내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요구해주시고 현수막도 해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팰리스55구역은 당초 커다랬던 부지에서 일부를 축소해서, 당초 1,600여 세대 됐었는데, 360여명 정도만 축소를 해서 요건이 맞는데는 조합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게 요건을 갖춘 다음에 추가로 더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주택과장 김동수 당초에 계획됐던 경찰서 앞에서부터 흥선지하도 남단까지 하려고 했던 섹터인데 계획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국공유지가 있어서 동의를 못 받아서 동의 때문에라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구구회 위원 도로과에서 아직 안된다고 하죠.

○주택과장 김동수 도로과에서는 물론 사업 추진할 때는 동의해 준다고 했고요. 국공유지 동의여부에 대해서 시와 조합 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시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국토부까지 질의를 하고 방문해서 민원까지 넣었는데 의정부시의 의견이 맞는다고 해 주시고 다시 서면질의를 해서 의정부시 의견이 맞는다고 최종 문서로도 확인 받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중심잡고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나가다 현수막을 보면 유혹하게 돼 있어요. 현수막의 문구가 9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유혹하는 문구를 보면 사람들이 혹해서 많은 일반시민들이 피해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시에서도 철저히 피해주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는 58쪽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들어도 아실 겁니다. 공동주택 우수선정에서 왜 제외됐는지요.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수락리버시티2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청한 게 적정여부가 맞는지 검토했는데 경기도에서 신청된 단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의정부시에 점검 나오신 위원들한테도 제가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다음번에 더 신청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충분히 이해도 됐고요. 올해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준비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락리버시티는 환경도 좋고 선정될 만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관리자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법정 교육이 소방이나 방범 그 다음에 윤리운영교육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이미 올해 끝났고요 하반기에 교육이 있고요. 그 이외 예산도 올해 세워 주셔서 선거관리위원들 강습회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경리직원들에 대한 강습회도 해서 모든 아파트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도 법정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동수 법정교육입니다만 저희가 주관해서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앙관리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화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장단점은 뭐고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온라인교육은 인원제한이 없고 무제한이고요. 오프라이에서는 일정시간 2시간 정도 하지만 잊어버리거나 하면 못들을 수 있지만 온라인교육은 반복 교육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직장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교육을 선호하실 거고요. 직장이 없거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이계옥 위원 그래도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체크리스트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교육받은 사람들 아파트 단지 내 관리소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교육을 받을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체크하고 있고요.

이계옥 위원 받았다는 것만 한 거지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리스트는 없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동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계신지를 왜 여쭤 보자면, 수락리버시티 같은 경우에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선정됐지만 경기도에서 누락됐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온라인교육의 장단점이 뭔가 온라인으로 교육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통례적으로 온라인이라고 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아니면 괜찮아요. 사실은 받지 않고 형식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상을 받고 안 받고 보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지금 온라인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이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 제가 의원이 되면서 주택과 그러면 나도 한 번 봐야지 제가 돌아다녀 보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문제점이 뭐지 생각해 봤더니 전문가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해하셨죠. 앞으로 온라인으로 받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고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냥 법정교육이니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과장님 인상과는 다르게 엄청난 일들이 소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막아야 될 방법 중 하나가 윤리, 안전문제가 반드시 교육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차이를 모색해서 온라인이 별로 효과성이 없다 그러면 온라인 교육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더 많은 분들이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긴 것 같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보면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대규모 주택단지는 충분히 혜택을 받고 계신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자료로 주셨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첫 번째 해서 2개 단지가 선정 됐고요. 올해 2월 7일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됐어요. 올해 7월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워낙 숫자가 많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통상 도비지원 30%정도 시비가 70%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현장 인력을 주택과에서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염려도 되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봤더니 선도적으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한군데만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도 실질적이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비스한 게 2016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공동주택안전관리재능기부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여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데요. 그분들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현장점검도 하고 주민분들을 위해서 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재능기부라고 하면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모집하고 꾸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새롭게 의원 발의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주택과의 한정된 인원으로 그것을 꾸려 나가기에는 무리라고 보이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거나 수급하기에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시에서 건축허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해서 재능 기부단을 꾸려서 이것을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제때제때 보수를 못하는 부분에서 안전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빨리 예방하고 방비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계획도 내년에 예산이 세워질 거라고 하고 계획하는 단계니까 올해 재능기부단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주택과장 김동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충 추계를 해봤는데,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 10년이상된 건물이 약 1,856동 14,437세대인데요.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 시의 지원팀 인력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물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 인원 확보문제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현안사항으로 넣은 게 이런 부분이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가장 많을 게 하자가 가장 많고 하는 것이 누수문제, 조례로도 해주셨지만 옥상 지붕방수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면적만 계산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추계되는지 그런 설계 같은 것도 지금 말씀주신 건축사협회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재능기부도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왕 첨언하자면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보수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도와주는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보통 신청을 하죠.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주자들의 전체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는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을 받아놓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차후에 주민동의를 받게 돼서 사실 올해 신청단지 2개 단지가 호원동 미도아파트하고 장암지구 한일삼익아파트가 안 돼서 반납을 해서 차순위 단지인 두산아파트와 장암지구의 현대2차아파트에 사업권이 넘어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동의절차가 없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할 때 장기수선계획 반영여부라든지 입주자 대표회 동의여부를 확인해서 선정된 업체가 다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보통 4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신청기간을 바꿨죠.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한 이유는 그만큼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거의 포기하는 단지가 많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공동주택 지원자금에 의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4년 제도에 있을 때는 사실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3년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많은 신청자 수가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전이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 결정을 해서 신청했던 거죠. 사실은 결정이 됐더라도 입주자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분들의 공동적인 동의를 구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까 올해 10월경에 신청서를 배부할 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구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감자료 70페이지를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상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녹슨 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조금씩 늘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동주택사업비에서 몇 퍼센트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으로 쓰죠.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까지는 몇 퍼센트로 배정한 건 없었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계속 몇 년째 해 주셔서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한 녹슨 상수도 문제가 94년 이전에 건축돼서 준공된 아파트들은 사실 아연도관을 써서 녹슨 물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한 말씀이고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소형평수 개념보다는 노후도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94년 이전이든 이후 95,96년이라도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녹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그런 수돗물이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조금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반회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회계 일반회계 서로 핑퐁게임을 하실 게 아니라 양쪽에서 모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행감자료 78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아파트 집행내역 중에 신일유토빌 75만원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수 다른 것은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신일유토빌 75만원은 전자투표를 처음 실시했어요. 전자투표 지원이 100만원 미만에서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전자투표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셨네요.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동수 전자투표 비용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억 정도 되는데, 1,000만원은 전자투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부항목의 부기로 전자투표 비용으로.

정선희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신일유토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수 전자투표 관련된 것은 통상 투표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정선희 위원 이 부분 말도 다른 항목에서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면 어쨌든 3년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받으면 다음연도에는 못 받는 상황이 되지 않나 해서요.

○주택과장 김동수 전자투표 비용지원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자투표 비용 지원받은 곳은 한 곳만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작년도에 1곳을 받았고요. 올해도 2군데인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11,12월 실적만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있어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77페이지 팰리스타워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다른 시군에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도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행사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사례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노원이나 성동구나 다른 시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현수막 게첨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드렸고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편협적인 지역의 장소에만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권역동에 가지 않으면 홍보를 보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지역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발생될 수 있는 주변지역에 어차피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인근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적극성을 보였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생각이 어떠신지요.

○주택과장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주택조합 홍보 관련 현수막을 물론 일정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현수막은 물론 행정게시대가 아닌 곳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물론 조합 측에서 거는 경우도 있고 조합을 반대하는 비대위에서도 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시 전역에 있는 18개 행정 게시대에 한 달간만 홍보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위원님 주셔서 홍보전단지도 만들어서 14개 동에 배부해드렸고 SNS라든가 시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게첨대 아닌 곳에 붙이는 게 불법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인데요. 공공기관에서 게첨대가 아닌 난간이라든가 외부지역에다 말씀주신 대로 따진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정부 집행부가 불법을 초래한 게첨 현수막을 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런 홍보를 게첨대가 아닌 곳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불법을 알면서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죠.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불법행위인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타 부서에서 어떤 행위라든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행정 게시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행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등 전주라든지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거는 곳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은 상대가 찬반이 있고 만약 그런 홍보 걸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정선희 위원 과장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어떤 개인의 찬반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공공의 서비스에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최소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정보를 주자는 내용이지,

찬성하는 자와 찬성하지 않는 자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게첨의 역할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행정의 공공서비스에서 만약에 부당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게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론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게첨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 판단에서 당연히 알려줘야 될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보세요, 공공의 의미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다른 시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왜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기보다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게 해 주시는 게 주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인 범위의 판단보다는 좀 더 지역주민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기존에 팰리스 같은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충분히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의 업무가 있죠. 그 업무를 하실 때 사실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기관리자라든지 설비관리자, 회계관리자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회계는 따로 교육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된 전기관리자든가 설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주시니까 물론 소방, 범죄는 법정교육에 해당되고요. 물론 선거관리위원이나 경리회계직원은 회계질서가 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전기라든지 그런 분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회계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켜서 몰라서 잘못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이 전기라든가 설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또 하나 이왕 해주실 때 실제 근무자와 거기에서 신고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일치하는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일유토빌 전자투표가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어르신들만 어려워서 그러지 안내만 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전자투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젊은 사람들은 가기 싫거든요. 전자로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투표를 하더라고요. 타 시군도 하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민락지구 같은 최근에 준공된 곳은 젊은 분들이 입주자대표회 구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손해 보신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파악은 전혀 할 수 없었고요. 왜냐 하면 조합인가 신청된 게 없습니다. 가입을 했다고 하고 시에 와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괜찮은지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주민들한테 직원도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가입을 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녹양동59가 369가구로 줄여서.

○주택과장 김동수 스카이59가 아니고요. 의정부동 팰리스55라고 경찰서에서 흥선동까지.

오범구 위원장 거기는 몇 층입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55층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녹양동스카이는 59층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오범구 위원장 플랜카드 붙어서 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축디자인과

오범구 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조치결과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63건으로 13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50건은 시정조치 중입니다.

92쪽 및 93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결과 및 건축물대장 신규, 폐쇄, 위반건축물표시, 발급현황입니다.

안전점검대상 5개소 점검결과, 옥상 조경시설 훼손 1건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계고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70건을 신규작성 하였고, 폐쇄 건축물대장은 20건, 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물대장은 76건 행정처리 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행정감사 기간중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으며, 구조분야전문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5건 중 조건부의결 3건, 재검토의결 2건이며, 경관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1건에 대하여 조건부 의결 하였습니다.

97쪽과 9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추진실적과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는 각 1건 처리 하였으며, 관련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집행현황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총 예산 7,200만원 중 대행건수 274건에 대하여 대행수수료 6,201만 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보고서 책자 100쪽부터 10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물 착공 후 장기간 미사용 승인 현황 각 1건이며, 소규모 건축물 재능기부 1:1 매칭서비스 결과 및 민간위탁업체 관리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시민 보상제 보상금 지급현황 입니다.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한 시민수거 보상금 총 6,545만 7,540원을 지급하였으며, 권역별 지급내역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는 공공시설물 관련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는 총 13건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색채 등의 디자인을 협의하여 이중 11건이 반영 되었고, 2건은 부분반영 조치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개선 2건, 권고사항 5건에 대하여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적극 반영 조치 하였으며, 자세한 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19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녹양동 407-4번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2019년 2월 22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서,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 지원액 총 43억 중 2019년까지 35억을 교부 받았으며, 잔액 8억 1,000만원은 2020년에 지원요청 예정입니다.

115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사유와 사업착공 미도래로 명시이월 24억 780만 2,000원과 사고이월 1억 5,156만 4,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기금 운영현황 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4억 9,307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시민수거 보상금과 행정게시대 설치비로 3억 7,720만 9,000원을 집행 하였고, 잔액은 11억 1,586만 9,000원으로서, 현재 농협 시금고에 정기예탁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117쪽부터 122쪽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각종 민원 접수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대지 안전조치를 위한 옹벽설치 및 실내 마감재 변경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 1억 3,331만 5,000원을 증액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불법건축물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기원 팀장이 참석 안 하셨는데, 안기원 팀장님 하고 3명이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가 항상 불법건축물 등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외에도 동료의원들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일일이 다, 한 분은 철거하다 손을 다치셔서 그분은 착해요. 계고장 받자마자 철거하셨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지붕에다 바로 난간높이로 하다보니까 난간높이로 하다보면 바람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붕위에다 바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서민들이 특히나 신고하신 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 많이 아시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을 보시고 하시겠지만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특히나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게를 하는데 냉장고 놓을 자리가 없어서 냉장고를 밖에 내놨다 걸린 경우도 많더라고요. 냉장고를 없앨 수도 없고 안에 놓을 때는 없고 참 난감한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서민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말씀드린 게 녹양동, 가능동 쪽으로 해서 쉽게 옥상에 비가림 용으로 한 게 120여건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고통인데요. 동두천시에서 제도개선사업으로요. 그런데 채택이 안됐습니다. 1.5m까지는 법에서 일조권이라든가 증측으로 안 보는 것으로 했는데 채택이 안 돼 가지고 현행 법상으로는.

구구회 위원 1.5m도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렇게 건의해서 방수를 목적으로 했는데, 채택이 안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고 나중에 특별법이라든가 양성화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구회 위원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도 경의초등학교만 했나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경의초등학교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환경이 깨끗해져서 보기 좋은데, 저희 지역구인 호원동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앞이 거의 환경이 열악해요. 호동초등학교도 그렇고 호원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도 그렇고 회룡초등학교도 가보면 아침에 전쟁터입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좁은 골목으로 너무 열악해서 경의초등학교보니까 유니버셜 디자인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2018년도에 해서 도에서 바로는 안 해줍니다.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만 의정부가 시로 승격될 때부터 6개 관문을 어떻게 의정부를 표현할 수 있는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 부순 경우도 있었는데요. 용역중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시 관문이 6개입니다. 사패터널까지 7개 용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교통량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한군데 하는데 마다 사업비 내역이 많게는 2억 적게는 1억 4천정도 듭니다.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내년도에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장암동에서 들어오는 곳이 제1순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동에서 오는 데가 2순위로 순위까지는 정해놨거든요.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만 할 사업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구구회 위원 올해 예산 꼭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장암동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관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장암동이 관문으로서 가장 넓은 차폭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식의 관문을 만들 건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가운데 열주도 세우고 안내간판, 사인몰도 세우고.

임호석 위원 경계선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건 아니고 거기서부터 열주가 일렬로 쭉 들어오고.

임호석 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100m 정도 됩니다. 모든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인몰에 붙이는 거거든요.

임호석 위원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면 의정부에 관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가 역사적으로 유구한 곳이고 우리가 내세울 것도 많은데, 이 도시에 들어서면서 관문이 주는 시에 대한 인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에는 다 없어졌어요. 과거에도 약하게 아치 형태는 있었지만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뭔가 있어야겠다. 최초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전에도 어디서 생각이 들었느냐면 연천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때 보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딱 있기 때문에, 연천은 이것을 내세우고 있구나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 서계 선생에 관한 것도 있을 거고 전문가가 선택하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좌측, 우측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관문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용역결과가 나왔고 설계에 들어가실 때 그 부분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전시설 같은 경우는 뒤로 후퇴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화 시키면서 앞에는 어떠한 근생시설, 사무실 형태가 들어올 거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렇다면 거기는 괜찮아 지거든요. 의정부 들어왔을 때 우측의 국방부 부지라든지 좌측에 있는 정선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도시미관을 어떤 식으로 바꿔 주실 건지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게 용역보고회에 나왔었거든요. 레미콘 관계는 사유지라서 저희가 손대기가 사실상 거기는.

임호석 위원 거기를 손을 대시라는 게 아니라 가림막 형식의 높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가로수로 메타세콰이어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도심에는요. 높이 자라는 나무를 차라리 그 쪽에 세웠으면 지금은 거기의 가림막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의정부시 소유의 경계부분에다 그런 형태의 뭔가를 가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외곽순환도로 위에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통행하는 동부간선도로 동일로 상에서 바라볼 때 조금은 보기가 안 좋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긴 하지만 의정부시에서 노력을 해서 도시 미관에 신경 써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관련돼서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한 번 저도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지만 맑은물사업소 밑에 있는 어떤 빌라 쪽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들어갔을 때 얘기를 드리면 거기가 그 당시에 용적률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들 간에 대립이 됐어요. 1개 층을 올려줄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1표 차이로 통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분명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분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해줘라 마라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다만, 그분들께서 복지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면적을 할애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아니면 거기에 마을회관 성격의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공용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거든요. 회의록에 없어요. 회의록은 최소화 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한 말이 거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건축심의위원회든 경관위원회든 의정부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원회들이 녹음을 하시든지 속기를 하시든지 어떤 형식을 빌어서라도 정확한 회의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한 내용을 전부 회의록에 안 쓰고 주요사항만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녹음을 하더라도 그 녹음내용이 정확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속기사 아니면 그것을 줄이는 사람의 개인성향에 맞춰서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말이 바뀔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위원님 하실 때 2016년일 겁니다. 제가 공동주택팀장일 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표 차로 됐던 것을. 1개 층을 해 주는 거거든요. 법에는 안 되는데 건축위원회에서만 동의를 하면 가능한 겁니다. 선례로 남긴 사례가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제안이 안 받아들여졌는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조건부 의결 취합으로 해서 그 결과로다. 거기다 내용을 썼는데 그 의견까지는 취합된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요.

임호석 위원 정확한 회의록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무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불법 지주간판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도시 미관도 시의 경쟁력 중 하나의 요소가 돼 버렸거든요. 지금 권역동의 업무이긴 하지만 도시 미관과 관련돼 있고 도시 디자인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 주문을 합니다. 무분별한 불법 지주간판들을 정비하실 때 통합 지주형태의 간판을 미리 디자인을 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없앨 건 과감하게 없애주시든지 꼭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 지주간판으로 해서 알림판을 아예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도시에 어울리게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해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지금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계획을 안 했는데, 주인 없는 간판은 지금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지주간판 대부분 사실 불법입니다.

임호석 위원 불법이면 없애야죠. 사실 없애는 게 맞죠. 기울여져 있고 녹슬어 있고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세워서 정리해서 권역별로. 제일 중요한 게 현황파악이 솔직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 지주간판이 몇 개나 불법인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실제 허가 받은 건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인 없는 간판은 당연히 없애야 되고요. 모든 간판을 다 없애는 게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하나의 폴에 우리가 알림판 형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참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복두리센터 같은 경우 설계는 다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설계 다 끝났고요. 건축공사만 다음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계약체결이 끝났습니다.

임호석 위원 최초 설계의도에서 추가된 것이 지하주차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파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습니까? 지상보다 1.5배나 2배가 더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를 더 파서 주차장을 확보한 이유가 여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 저희가 여기를 하기 전에 보훈회관 먼저 하셨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어요. 거기에 건물 밑에만 굳이 주차장을 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 외에도 노면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저녁이 되면 주변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쪽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넘어갔겠죠.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겠지만 보훈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해 주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참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 필요는 한데 부작용이 많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거기다 텐트치고 장사 같은 많이 하는데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몽골텐트라든가 일시적으로 옷가게 등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2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5개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주는 방향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현재 법상은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을 줄 만한 의정부에 현재 있는 공개공지는 없습니다. 부산처럼 잘해놔서 주말에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하는데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은 전에 기억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활성화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자는 취지고 공개공지를 건축법을 악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이뤄져야겠지만 공개공지 원래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하고 있죠. 호원동주민센터 치매센터 짓는 건물도 과장님께서 허가 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협의라고 하거든요. 건축주가 의정부시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공공건축물 특례 규정에 의해서 개인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허가는 맞는데 협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상황이, 거기 문제점이 뭐였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고압선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애당초 그런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갑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다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 민간이든 공공이든 위탁받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해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럼 고압의 문제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요, 그러면 한전이 물을 거냐, 아니면 허가 낸 허가과에서 물을 거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도 들으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건 저희가.

이계옥 위원 지금 건물을 짓다 중단됐어요. 아시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이계옥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모른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건물을 짓다 중단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문제점 그 다음에 치매센터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이것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보완이 돼 있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지금 서면으로 결재를 하셨다 이러니까, 그러면 어디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왜냐 하면 그게 짓는 주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청사를 지으면 회계과에서 하듯이 공사의 주체가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서 다 수립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미룬 건 아닙니다. 그건 그쪽 부서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는 협의 오면 법에 맞으면 허가 내주는 거고 예산에 대한 낭비라든가 사업 지연되는 것은 그쪽 부서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제가 동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애당초 계획 없는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어디서 내주는지 모르지만, 한전에다 추후 경비요청을 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에 대한 책임전가에 대해서 참 언짢은 표현을 했는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맞지 않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관계부서가 다르다 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문제라든가 사업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계옥 위원 애당초 허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제가 물론 1년밖에 안 돼서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내용에는 건축허가팀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 쪽에 협의 온 것을 허가 처리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계옥 위원 어쨌든 누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여쭤 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계옥 위원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건축허가팀장은 뭡니까?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성실하게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다른 부서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아까 위원님이 예산관계 말씀 주셔서 그렇거든요. 예산이든가 그건 발주한 부서에 얘기하는 게.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말씀은 안 보고 건축허가를 한 게 문제 아니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현장방문을 우리가 우리 소속이 아닌데도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보면 여성이 없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자료 95쪽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 보니까 여성위원이 없어요. 있다고 하시면 몇 명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30%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럼 이건 무슨 표시죠. 감사자료 95쪽.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이건 건축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 중에서 구조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거기입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는 왜 여성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구조위원회는 구조기술자들이 하거든요.

이계옥 위원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의정부에 건축구조기사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소위원회거든요.

이계옥 위원 검색을 해 봐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라 왜 여성이 없는지, 왜냐 하면 여성의 섬세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여성이 있으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 48쪽을 보면 녹색 건축물 설계 적용 활성화 추진,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의정부를 보면 테마 있게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경기도에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이거든요. 법적으로 권장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일 때 500㎡이상인 에너지 절약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 건축물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조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권장은 합니다. 관련 실적이 밑에 보면 38건 중 12건 31.6%를 했다는 게 자료로 나온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있어요? 파악은 안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비용이 더 들어가고 공사비용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설계 등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모색은 우리가 갖고 있는지 권장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주셔야죠. 좋은 건 알지만 하지 못하는 건 경제하고 어울리는 거거든요. 권장할 때는 좋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안내만 할 건지 이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지금 취득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해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 본 거예요. 지금처럼 할 건지 아니면 좋으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인지 아직은 생각은 없고 이대로 진행할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취득세, 재산세밖에 저희가 더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이게 좋으면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좋은 거 권고만 해 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가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감사자료 97쪽 도로명주소 변경은 왜 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 상 옛날 지번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촉탁등기로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고산동에 복합융합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 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건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건축물 관리대장 상 있는 지번에 대해서 의정부동 1번지로 되어 있다 이게 의정부시 평화로 몇 번지로 바뀌었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을 바꿔주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업무를 저희가 대신해 준다는 얘기죠.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인상시켜 줘서 어쨌든 건축주로 하여금 어떤 확장성을 부여해 주는 인센티브의 개념인데요.

공개공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이 돼서 시민들이 정말 그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한다거나 활용도가 있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활용도가 미비하고 다른 시의 예를 든다면 쌈지공원과 포켓공원과 같은 공개공지를 공원화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 사실 공개공지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인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공간이라서 제안을 드리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가 보통 상업, 기업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안내판을 부착을 해서 공개공지를 할 때 그냥 밋밋하게 놓지 않고 건축심의를 하실 때도 거기에 벤치나 식재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게끔 그냥 편편한 대지로 만들면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그리고 알면서도 하시겠지만 모르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실 때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그쪽에 계획을 세워서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주의 계획을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공지다 이것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안내문도 거기에 적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올해 심의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공개공지로 시민에게 제공한 공간이라는 것을 간판같은 것으로 표시해 주고 조경이라든가 벤치, 분수대를 하도록 심의 때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시행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거기다 솔직히 말해서 인센티브 받고 본인들이 그 공간을 안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강제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면 지나가다 주민들이 벤치에서 휴식도 취하고 만남의 장소도 만들 수도 있고 공연과 잔디가 있고 근사한 장소가 아니어도 아까 제안드린 대로 부탁을 드리고,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모아 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중에 불법 에어라이트가 우리 시는 난무하게 모든 보도에도 있어서 시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걸어갈 때 어쨌든 장애물로 비춰지고 위험요소도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불법광고물 인허가라든가 단속업무가 권역동으로 갔거든요. 저희가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의정부1동이라든가 신시가지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집어오면 또 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흥선권역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원권역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다 권역동 허가안전과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하냐면 동별로 하다보면 찬반이 나눠지고 상인들의 불편함이 있으니 보통 일체 전체단속을 감행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하시는 추세여서, 그런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의정부시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간다거나 그런 프레임은 우리 과에서 잡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회에 한하면 진짜 말씀주신 대로 단속 당하고 다음에 또 사서 하게 되잖아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립이 되면 절대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인식이 돼야 불법 에어라이트 등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계속 반복, 난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운영 내역을 봤는데 거기에도 일반포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해마다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3,4년 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교차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마냥 비용의 재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시민 수거에만 맡길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에 제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저희가 1억 7,000만원에 대한 전입금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분명히 세운 게 있고 그 외 추가로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옥외광고물 권역동 별 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수부서에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60만원이 그거거든요. 단속을 많이 해라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기금으로 모으기 위해서 예산에 세워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포상제를 만들어서 뭔가 활성화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여하튼 시민수거보상제가 정말 환경개선의 초점인지 비용지출이 목적인지 모호한 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개선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게첨대 보수현황을 주셨는데 건수만 나와 있고 사실 세부사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예를 들어어 노후 게시대를 도색을 했다면 게시대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를 했는지 내용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장암동하고 신곡권역 하고 제가 가는 호원주변만 봐서 그런지 개선된 게 없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장소의 똑같은 게첨대가 로고 교체도 안 돼 있고 게첨대가 녹도 쓸어있고 제가 보는 쪽만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주민들이 많이 보고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는 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어요. 애초 2017년 사업하실 때는 공모로 선정되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받고 선정됐겠죠. 주요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적어주셨지만 불법 주정차 예방, 보행로 개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갓길에 주차해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보행로를 확보해서 보행로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주차할 수 있게끔 인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 외에는 또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거기다 도로포장도 하고요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면 소리 나는 여러 가지 다있습니다. 난간도 설치하고 세부내역은 많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너무 간단하게만 적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최초 계획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지역이어서 그것도 개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행로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 쉼터 계획이 있었어요. 개설이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신호 건너갈 때 대기할 수 있는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현주 위원 몇 개가 개설됐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정문 앞 하나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별개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신호 대기할 때 거기가 보행 통로 인도가 굉장히 좁잖아요.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신호대기하면서 위험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서있는 것만으로도 보행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처음 주민설명회 당시에 경의초 교장선생님이 쉼터를 사실은 정문 앞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만 동쪽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작게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영이 됐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학교 쪽에서 담장을 후퇴해 주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해서 후퇴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교육장님까지 방문을 했었는데, 문제생긴다고 10cm도 후퇴 못해준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제가 며칠 전 거기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쉼터가 정문 쪽에는 돼 있는 것을 봤는데 하나 더 만들기로 했는데 어디 있을까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것저것 해서 지금 변경돼 있는 부분들이 쉼터부분도 작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아이들한테는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차제에 공모사업이니까 금방은 안 되더라도 복잡한 곳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안심통학로 개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색체를 활용한 인지향상 디자인 적용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색체를 활용한 인지향상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량속도 저감을 유도했다는 내용이요.

간이쉼터정도밖에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바닥에 색체 조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서있는 것처럼 보여서 눈에 금방 띄게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시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점은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연수로 얼마 안 됐어요. 색체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색이 바랬어요. 기대효과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자주 보수를 해줘야 효과가 극대화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방법이고 비용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확대 시행하되 대신 유지보수에 신경 써야 기대효과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진입관문 경관디자인 개발용역은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우선순위까지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용역계획이 있다고 들었을 때 요구했던 것들이 6개 관문들이 각기 개성이 있으니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통일성도 있어야겠지만 관문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장암동의 특수성, 호원동의 개성이 다르고 송산권역을 생각하면 활기공원이나 송산사지도 분위기가 다르고 전체적인 통일감 외에 약간의 개성도 살려서 관문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지역마다 특성 있게 했습니다. 그 자료를 행감 끝나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완료해서 받아놓고 실과소에 뿌리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를 기다리고요.

마지막으로 44쪽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에 대한 건데요. 여러 가지 사실은 적법한 관리도 문제지만 활용방안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간단하게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었는지 아니면 활용에 대한 벤치마킹이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설치한 곳의 유지관리라든가 어떤 형태로 했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갔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위생과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공지 그리고 전면공지에 아주 한시적으로 몇 개 음식점에 외부 영업을 허용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운영을 해보고 괜찮으면 몇 군데 확대를 해서 시장경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계획이 잠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지하는 계획이었는데 아예 계획자체가 무산돼서 시도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왜냐 하면 공개공지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시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정말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려면 거기서 휴식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표현이 이상하지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으로 가게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의 관리 하에서 공간이 확보된 경우여야 하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일된 의자와 통일된 천막 정도로 그렇게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외부 영업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생각나는 공개공지가 많거든요.

함으로 해서 그 지역 상권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개공지 내실화를 위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활용방안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위생과에서 하지 못했던 계획을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번 더 계획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과장님 가능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공개공지 활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바자회라든가 공연 같은 것은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천막을 친다거나 그런 건 취지에 안 맞는데, 하려면 조례 개정사항도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시청 앞에 있는 게 공개공지입니다. 돌 가져다 놓고 나무 심어 놓은 데가 토지소유자가 동의 안 하면 못하거든요.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얘기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 같은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안타깝습니다. 유럽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조금한 광장 한가운데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공간에 양쪽의 상점에서 공공 공간으로 자리를 예쁘게 미관상 좋게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 상점을 이용하고 그런 좋은 사례들도 얼마든지 봤는데 그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 관계부서하고도 저희 의원들하고도 많이 의논하고 소통해서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연구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가시는 국장님께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 배석해 주셔서 마무리까지 유종의 미를 위해서 해 주시는 국장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토목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감독관 역할을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해당되는 과의 건축, 전기, 토목 여러 가지로요.

공공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님께서 담당하는 감독관이 업무 외 업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불편한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업무를 보는 주무관한테 인센티브가 있다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보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택죽장으로서 후배 공무원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부여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 개의 사업을 보니까 감독하시는 공무원 분께서 미비한 부분이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 사업의 목표나 방향이 어긋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너무 부담을 주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 맞는 말씀입니다. 저번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 구조물이라든가 전기 가로등,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예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 투입되는 건축 직렬, 전기 직렬, 화공 직렬들이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감독관을 맡고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번에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것 같아서 마이크를 끄고 했지만 마지막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건설지원과라는 그런 과 조직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의회니 다 통합적으로 전문기술자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본연의 업무가 되게끔 감독을 다 그 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런 부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점이 건축 직렬들의 고급 인력 7급 이상들이 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소각장 등 1명씩 파견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혼자 가서 건축 검토는 되지만 연계해서 전기 등 연계해서 하려면 다른 부서의 감독관을 같이 의견조율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으로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직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직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조언과 이런 내용을 가시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해 주실거라 믿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소관 아니어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가는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범구 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 간판들이 어지럽게 돼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해놓으면 현장에 안 가도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연관된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한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는 할 수 없겠지만 하게 되면 도시가 깨끗해지고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건축허가를 하시잖아요. 의정부1동이나 3동이나 가능동을 보면 재개발이 안 되고 건축을 15층 20층 오피스텔인지 엄청나게 올라가요. 물론 주변 교통환경이나 소방이라든지 검토하셔서 허가가 나가겠지만 제가 가서 보면 사다리차가 과연 이쪽 끝에서 골목에서 15층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소방차요.

골목은 좁은데 물론 도로도 복잡해지죠. 불법주차가 많은데 정말 가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용적률까지 해서 몇 퍼센트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의정부에도 화재가 났지만 비슷하게 쭉쭉 올라가거든요. 과연 큰일이 있을 때 진압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층수에 대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시미관도 생각해서 허가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소방법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도로 폭에 대한 사전 제한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넓어야 건물이 올라갔는데, 행정규제 완화에서 국토건설부에서 그 법의 그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근래 허가난 것들은 6m나 8m 도로에도 제한 없이 상업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현행법상 건축허가 행위가 공무원한테 재량권 있는 게 없거든요. 귀속행정이라고 해서 법에 맞으면 해줘야 합니다. 안 해 주면 공무원이 딴 생각하고 있다고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일 문제가 정말 화재 났을 때 사각지대로 옆으로 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문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지만 별도로 설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오범구 위원장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8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신흥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3억 원과 흥선동 흥선마을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67억 원을 확보하는 등 2건이 지난4월 국가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자료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4쪽 관리자 조서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사항 및 주요민원사항입니다.

총 12개 구역에 면적은 694,042㎡로(209,947평) 재개발 9건 과 재건축 1건 총 10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건은 주민들의 반대로 정비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다음 권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생활권 1구역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로 2016. 11.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2018. 6.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2018. 12.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1. 2 정비구역 해제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가능생활권 진행사항입니다.

가능생활권 1구역은 447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7. 5. 관리처분 계획 인가, 2019. 2.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아 현재 이주 96%, 철거 60% 진행 중이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가능생활권 2구역은 420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7. 2.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8. 12. 공사 착공 및 분양 승인을 받아,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률 5% 진행 중이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7쪽 송산생활권 1구역입니다.

2,571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7. 9. 관리처분 계획 인가 2018. 11. 공사 착공 및 분양승인을 받아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률 5% 진행 중이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앙생활권 진행사항입니다.

중앙생활권 2구역은 2,473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8. 1월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11월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현재 기존 건축물 및 지하구조물 95% 철거 중이며, 다음 달 7월 일반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로 인해 경의초등학교 등하교 통학로 폐쇄에 따른 신도 23차 아파트 거주 학생 학부모들로 부터 민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대책으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등 사업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임시 및 안전한 통학로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 및 관할 동에 평화로 방향으로 우회 시 인도에 안전펜스 설치 검토 및 현장인접의 경의로에 보행로 설치,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을 요청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범구 위원장 의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으로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안종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에 기쁜 소식이 많더라고요. 큰 국가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용역만 들어가서 추진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신흥부락은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김현주 위원 흥선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흥선마을은 아직 용역이 남아 있는데, 용역끝나기 전에 저희가 국가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실행계획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잘 추진하셔서 좋은 계획으로 저희한테 설명해주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하는 일이, 업무분장이라고 할까 주요업무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흥선마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끝나서 실제 진행중이고 큰 금액으로 공모를 따셨고 여기 보니까 또 하나 내년도 공모사업 응모예정으로 굉장히 크게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흥선 신흥마을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계획은 굉장히 좋았으나 주민 간 합의나 협조가 부족해서 일이 조금 늦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주민의 합의와 협조가 없으면 사실 힘들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물론 과장님 하고 담당부서에 비하겠습니까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아마 주민 간 협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을활동가라고 하죠. 정말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지도하고 육성하고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어떤 선도적인 마을활동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서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있는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고서 주로 공공기반시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을활동가라든가 뭔가 핵심이 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시재생이 어떤 거다, 그리고 선도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버스로 견학도 시켜 드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을 지난해 8주 과정으로 했고, 이번에도 2주 과정으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8일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참여의식과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다음 세 번째 공모하는데는 지장 없을 것이다.

거기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구석구석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것을 도시재생센터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상생이 되고 어디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모아놓고 하는게 아니라 몇 명이 되더라도 찾아가서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홍보와 이해를 위해서 도시재생신문도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자료를 봐도 알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규모가 작은 신흥마을 희망만들기 마을사업이 주민협조가 약간 없는 게 걱정이 돼서 흥선마을이라든가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주민들이 이해와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 마을사람들의 협조를 요청하는데는 그 마을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설득하고 같이 해 나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말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당부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도시재생 뉴딜 주민교육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그건 사업이 완료돼서 교육도 하시고 선진지 견학 현장답사도 하셨는데요. 현장답사 다녀온 곳이 세종시예요. 청춘조치원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유명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도시재생 규모는 아예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해도 될 정도의 큰 규모고 예산도 커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사례발굴이나 현장탐방하실 때 좋은 것을 뽑아 오시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좋은 계획으로 잘 계획하셔서 더 좋은 성과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현주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흥마을 같은 경우 선진지를 다녀 왔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강화 서문안마을이라고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 규모가 저희 신흥마을과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재생센터장님이 의정부 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적정한 선진지를 물색을 한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무래도 신흥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거의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엊그제 딜라이TV에 자세히 나와서 참 잘하셨다. 방송타기 쉽지 않은데.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아침에 조찬포럼할 때 동네 분들을 초빙을 하고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해 줘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딜라이TV가 한 번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방송까지 나와서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흥선마을은 9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요. 더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흥선마을은 용역이 9월 30일까지고 사업은 3년 간입니다.

구구회 위원 신흥마을이 더 빠르네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신흥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공모 선정되기 전에 4억 짜리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폐공가는 이미 철거가 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단계 위의 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겁니다.

구구회 위원 폐공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가 현재 44개소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매년 신규 발생 건수가 정비구역 외에도 구 뉴타운해제지역이라든가 호원동 외미마을이라든가 폐공가와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앞에 꽃밭같은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빈집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이 비거나 관리는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심지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되는 건 없는데요. 나름대로 정비구역 내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 되지 않도록 경찰서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해서 빈집은 철저히 폐쇄조치를 하고 경고판도 붙이고.

구구회 위원 빈집 앞에 커다란 화분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빈집 전체를 대략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수도가 기본으로만 남아있거나 전기료가 기본으로 남아있는 것을 기초조사 하니까 700호 정도가 나왔어요. 가서 보면 관리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빈집정비에 관한 실태조사 법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 한국감정원 그쪽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빈집에 대한 기본조사 가지고 있는 700동 정도를 가지고 1동 조사하는데 3만 7,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분들의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번에는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빈집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토가 있다면 나무도 심는 텃밭도 만들고 벽이 허물었다면 벽도 다시 발라서 벽화도 그리고.

구구회 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실태조사 하는데 4,000만 원 들고요. 정비계획 용역비는 1,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책자를 보면 호원 외미마을 같은 경우도 민원은 없다고 하는데 외미분들 저만 보면 난리예요. 도대체 시의원이 뭐 하느냐, 외미마을 같은 경우도 난감해요. 도시 한 가운데 낙후된 집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회룡역에서 술 먹고 그런 곳에서 놀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장 빨리 나갔고 위치적으로 봐서는 정말 이뤄져야 될 곳인데 관리처분계획까지 갔다 착공 직전에 주민들 간 조합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조합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해서 해제된 게 담당과장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으로 검토를 했더니 면적이 도시재생을 하려면 신흥부락 같은 곳도 최하 50,000㎡는 돼야 합니다.

면적이 23,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싫어 합니다.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개발이 갔다가 해제되면서 1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맹지도 많고 해서 고민입니다.

구구회 위원 2종에서 1종으로 갔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해제가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구구회 위원 고민이에요. 도심 한 가운데 그런 곳이 있어서요.

의정부3동 중앙생활2구역은 잘되고 있잖아요. 3구역이 이번에 철거하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철거 들어갑니다.

구구회 위원 학교 앞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봤습니다. 철거할 때 소음 등에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이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붐처럼 일어나기도 했지만, 사실 저희 시는 재개발구역이 12개정도.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12개에서 2개 해서 10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낙후된 지역이 있고 뉴타운을 하지 못해서 가능동이나 금오동에 건축물이나 낙후도가 되게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늦은 감은 있지만 수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기한을 보니까 저희가 28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18년을 기본으로 해서 28년까지가 목표연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국토교통부에 국가의 도시재생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상위법에 연계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보통 다른 시는 25,27,30으로 수립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중앙의 지침, 도의 지침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선정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부분도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일반주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겠지만 문화나 역사관련된 매칭을 통해서 재생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이나 국외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계획 수립내용을 보니까 너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희 의정부시의 현장의 상황과 문화와 역사에 반영된 일들을 찾지 못해서 혹시 그런 부분의 염두도 도시전략 계획에 반영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먼저 10년 단위 중앙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중앙계획과 맞아야 되고 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게 중앙계획, 도계획과 맞추고 우리 시 도시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10년 단위지만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전략계획에서는 크고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해놓고 거기에서 활성화 계획, 실행계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불합리하면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순위는 5년 단위로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 계획 말씀하셨는데 도에 공청회 전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날 공청회 했을 때 위원장님 정선희 위원님오셔서 장시간동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날 패널로 오신 김연 교수님하고 좌장 그분이 도 도시재생위원님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자문 받고 해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역사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맞는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까지 끝났습니다만 각 실과소 각 분야의 공청회 위원님들 주민의견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을 전부 모아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각 실과소 분야마다 도에,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면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각 분야별로 협의를 할 겁니다.

문화 쪽에서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친화 그런 문제 모든 것을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계획에 담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1일에 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만 그게 끝나면 관련되는 부서는 종합적으로 전부 협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도에 심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감사 드리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염려됐던 부분을 이렇게 다른 실과소와 연계된 사업들의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다행이다 싶고요. 한 예로 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관련된 재생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학교라든가 부지에 근접되어 있는 도시재생 사업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과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져야 하는 그런 특성에 맞춰서 관련 실과소과 연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동작구에 있는 도시재생 사례를 다녀 왔는데요. 한 마을에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에 도시재생이라는 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보이는 시설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도시재생을 통해서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며, 연계 지속될 것인지도 사실 숙제거든요.

도시재생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그 마을이 도시재생의 어떤 효과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계신 분들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 직접적인 그런 실무자로서 우리 과에서 좀 더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이하 예산편성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자료 128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저희가 행감 전에 현장방문도 했어요. 거기에서 어쨌든 잘 추진되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협조를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아이들 통학에 대한 부분 저희가 봐도 경의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찻길을 건너야 되고 인접된 공사현장 주변에 주택이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임시 통학로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임시 통학로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면이 있었으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정선희 위원 대충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의정부3동주민센터 변에 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변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공원 식으로 들어갑니다. 펜스를 걷어내면 그쪽 부분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차들이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측하고도 볼라드 같은 것을 세워서 임시 통로로 생각해 봐서 조합하고 시공사가 안 들어오고 철거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철거가 끝나면 임시적으로 돼 있는 것을 걷어내고 다시 펜스를 칩니다. 그럴 때 계속 시공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 그런 문제, 평화로로 들어올 때는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안전펜스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저도 관련돼서 지역주민인 학부모한테 민원을 주셔서 사업지의 중앙으로 전에는 골목골목 다 있었으니까 사업지 중앙에서 제일 인접된 거리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왔는데 빙 돌아서 공사장 주변으로 와야 되는 어려움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시행사에서 관리자를 내보내서 그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각적인 방면으로 통행과 아이들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합에 우리 과에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재개발보다는 요새 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고 국가차원에서도 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가 거의 50조가 투입된다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문재인 정부 5년동안 50조를 투입해서 전국 500곳이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50조고 500곳이면 평균 얼마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1,000억입니다.

임호석 위원 평균 잡아서 어림 잡아서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곳당 1,000억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한해만 하더라도 몇 억을 확보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한 곳은 43억이고 한 곳은 67억입니다.

임호석 위원 국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면 저희도 수치상으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확보해야죠. 그만큼 의정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일도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면 철거방식이고 재생사업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부작용도 덜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또 하나는 약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재생사업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나중에 재개발로 방향을 바꿔 버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떠한 약속을 그분들과 한 이후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닥칠지는 불 보듯 뻔하다는 거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드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에 거대한 국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하지 못한 예상치를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먼저 해서 이분들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서로 간 약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이 거기가 재생사업으로 제대로 개발이 돼 간다면 우리의 목적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고 임차인이 거기에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떠나게 되는 현상이 나겠죠. 기존에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상은 분명히 하겠지만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재개발이 좋은지 조합주택이 좋은지 재생사업이 좋은지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히 따져주시는 게 해당 과에서 하실 일이고.

지역에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단기간 내 그분들이 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사업이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관광지화 시킬 건지 아니면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상업지역을 넣어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뭔가 목표를 설정하시고 재생사업이 들어가야죠.

무턱대고 재생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앞으로 그곳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향후 앞으로의 일들이 그려져야 한다는 거죠. 해당 과에서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획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흥마을이건 흥선마을 이건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재생사업을 하는 중에 거기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뉴타운을 하려다 해제가 됐고 재개발도 하려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그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게끔 해줬는데도 안한 분들입니다.

임호석 위원 과거에 그런 이력은 충분히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들의 입장들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전국에 앞으로 재개발할 곳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 안에서는.

그렇지만 그분들도 뭔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재개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의정부시의 입장과 방어책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을 한다고 했다가 끝나든지 중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같이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사업 지구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요. 토지등소유자의 60%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임호석 위원 그런 수치적이나 법률적인 것은 서로들 이해를 하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재산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 의정부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국가를 대신해서.

그런 것을 여쭤 봤고요. 또 하나는 재생사업을 하거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을 하는 자체가 의정부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정부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는 장기발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35같은 경우의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재생사업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재정비기본계획에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을 그쪽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년 단위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장기기본계획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부분적이라고 하지만 임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느 부분에는 반영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략계획에서는 전 지역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목표연도가 2028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도 계획, 국가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시만 결정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담은 다음에.

임호석 위원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 국가도 국가발전종합계획이 있고 도도 발전계획이 있고 시도 발전계획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가 발전할 방향의 최종목표는 쾌적한 환경에서 잘사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의정부시가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지인데 사실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입이 돼야 되고 유입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 도시과에서 어떠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주고 용도지구를 정해주고 땅의 성격을 다 바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재생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누리겠느냐는 거죠. 꽃 그림을 그려주고 환경 밝게 해 주고 범죄예방 설계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도시재생을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업력을 넣어줘서 장사할 수 있게 해 준다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돈만 투자해 버리면 겉으로만 꽃 치장만 해 주고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우리 재개발 합시다 들어오면 거기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그쪽으로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거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면 그분들은 여기에 만족을 하고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고 외부에서 여기는 관광 상품화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도시재생이 정말 성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곳을 가보면 결국에는 관광객 유입이거든요.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그분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지장만 하는데 그치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상승한 것에 대한 못 이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은 정작 떠나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이냐는 거죠.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50조를 투입한다고 한 들 눈먼 돈이라고 해서 의정부에 투입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돈이 필요하면 가져다쓰고 필요하지 않다면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앞으로도 2,3년 더 남았잖습니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은 의정부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835정책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부가 관광객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재래시장도 접근성이 어렵죠. 부대찌개거리도 주차시설 안 좋죠.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관광객 유치할 꺼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시재생사업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향설정도 그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분들이 살만한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여기가 도시재생이 마무리 됐을 때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어떠한 조치가 없잖아요. 돈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매도 못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몇 백억 몇 천억을 투입한다고 한 들 거기는 환경이 좋아졌고 지가가 상승될 뿐이고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용역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용역사하고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최대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 볼게요.

빈집에 대해서 꿈이 많았어요. 그림도 그리자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자 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하게도 작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해서 진행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빈집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도 하고 경고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사실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도 그렇고 타 과하고도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44개소 4회 점검을 해서 17개소를 빈집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계옥 위원 다음에는 리스트를 주시면 질문하지 않아도 지면으로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권역별 안심벨 등 얘기들이 많았어요. 실천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발전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예상을 해서 움직였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사진이라든지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의초 쪽에 삼동어린이집인가 그 자리에 희망어린이집이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이동해서 활동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제가 직접 가봤어요. 주변에 흉물들도 많고 이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고요. 빈집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빈집 옆에 어린이집을 정리해서 당분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는 아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업무와 전문성 안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 그 과가 이전하게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균형개발추진단은 한시적인 부서거든요. 그래서 연속 지속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세분화돼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업무내역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또 어딘가로 가겠지만 도시재생과는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부서의 업무 중 재개발 관련된 것은 주택과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제기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사업을 2개 선정하려다 보니까 재생팀 1개 팀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조직을 확대해 달라 건의했더니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연장이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기구로 총무과 측하고 비전사업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활발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단이든 국보다는 과 체제가 도시재생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일할 수 있는 재개발은 어느 분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는 다른 곳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만 한다고 하니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단기로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과 체제로 움직이는 게 전략적인 집중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활발한 시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염려되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건 재생을 하고 나서 단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정된 활성화 지역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달사항이 있다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과 체제로 혹시 다른 과로 넘어갈 때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감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이 새로 지으면 좋은데,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세요. 신흥마을하고 흥선마을 국가공모사업에 계획 세워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한 뒷바라지한 최고 공로자 아니겠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정되었으니까 성과물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 같아요.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재개발 하는 대형공사장이 많잖아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나 회사하고도 대화를 잘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통학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가 잘될 수 있도록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로 들면 단독주택 6m 옆에다 10m 박고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중앙3지역인가요. 신도아파트하고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께서 현장소장과 주변 주민들과 미리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공원녹지과

오범구 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마 항상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직동·추동공원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에서 직동·추동공원 인수는 다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직동은 받았고요. 추동은 지금 인수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일이 많이 걸리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투과에서 준공처리는 됐고요. 저희가 할 때는 거기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꼼꼼하게 받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7월초까지는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직동공원은 아세아조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동공원 사업은 거기는 너무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인수받은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다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자발생 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동·추동준공과 신곡근린공원도 민투사업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직까지는 신곡공원에 대한 민투사업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곡근린공원 폐기물 처리가 되고 있나요. 아직 시작을 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말까지 상부에 있는 쓰레기는 다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토지매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구구회 위원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대한 국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은 인원으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동·추동공원에다 신곡근린공원도 생기게 되면 공원면적이 인원에 비해서 넓어지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법정 면적에는 미약하지만 저희는 국립공원하고 수락산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하면 의정부시는 그래도 충분한 면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효율적인 공원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직동·추동도 관리해 주시고 신곡근린공원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장 관리체제의 작게는 사업소 개념으로 그 정도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국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공원녹지과가 의정부시 전체로 봤을 때 차지하는 영향권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하겠습니다.

추동공원 같은 경우에 직동공원에 비해서는 비교될 만한 정도로 공원사업에 미흡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수목이라든지 순수공원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아니면 비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직동공원에서 보이는 모습과 추동공원에서 보이는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세아조경의 소장님과 민원인과 해서 추동공원을 돌아 봤어요. 그 당시에 구거부분에 건널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이용한 다리를 놔줬으면 좋겠다 큰 다리가 아니라 몇m밖에 안 되겠지만 4,5m밖에 안 되겠지만 다리형태를 놔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곳이 두 세군데 있었어요.

아세아조경의 소장님이 알 겁니다. 황주성 주무관이 알 테고 그런 부분이 마무리 잘되어야 거기에 등산로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당시 제가 주민하고 다닐 때만 해도 처음 와본 등산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추동공원이 개발이 됐다 생각이 되고 그만큼 설계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공사가 끝난 마당에 새롭게 설계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의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그 당시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 시설물이 잘못 설치돼서 튀어나온 부분들은 제대로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구거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마무리 단계에서 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민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오마을의 경관녹지부분을 공원화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이 지날 때 마다 마음에 아픈데 거기가 조금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공원으로 탄생이 될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거기가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그 옆을 보면 동오마을 지상주차장이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때문에 공사를 할 거란 말이죠. 공사하는 동안에 주차할 수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오초등학교와 운동장 사용계약도 맺겠지만 어쨌거나 공사하고 있는 곳을 잠시라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통해서라도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착공이 있을 거고 착공이 이뤄지면 주차난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많은 차들이 어디로 갈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 역할을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해줄 수 없는지 의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착공 했고 공사진척이 벌써 20,30%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중단을 시키고 있는 시설물에 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단차가 있어서 차가 올라가서 주차하기 힘든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도 저희가 일부 수목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거기가 교통지도과와 관련이 있겠죠. 그곳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신중하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은 백만그루 심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심는데 치중하셨다면 앞으로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나무를 심어왔는데 한 번 되짚어 보셔서 그 나무들이 다 잘 자라고 있는지 보셔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아니면 최초 의도했던 것과 방향은 틀린 것은 아닌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에도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제는 투자보다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나무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에 제가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의정부가 LID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억합니다.

임호석 위원 LID사업이라는 자체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 물순환 자체가 구조적으로 왜곡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국가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거던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대도심이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의해서 빗물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구조다 보니까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고 홍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홍수가 자자지는 이유 중 하나가 빗물이 토양에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게 LID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의정부시는 그렇다면 LID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있으신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의정부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제가 LID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봤습니다. 환경부에서 빗물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로 했었는데요. 현재 청주시하고 전주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 작년에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없고요. 토대로 백서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지자체까지 시달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환경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빗물저장 관련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녹색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고 주택부서에서도 주택건축허가 때 빗물저장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되면 재활용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관련해서는 빗물정원이나 식생도랑, 나무여과상자 등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의 지침이 내려오거나 도의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LID사업이 워낙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각 과별로 하고 있던 사업이 있죠. 빗점오점저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LID사업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투수율이 좋은 포장재를 쓴다든지 그래서 물이 포장재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틀에서 물을 머금고 있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LID사업에 포함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자연의 문제를 LID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과가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유선 상으로 말씀드렸고요.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저도 기꺼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LID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공원녹지과의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8급은 1명이 줄고 9급은 1명이 늘었어요. 이번에 정식 직원으로 되신 분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작년이나 올해하고 똑같고요. 9급 직원이 8급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공무직 35명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35명이 공무직이 정규직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계옥 위원 2018년에 모든 의원들이 애쓴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공무직이 22명에서 35명으로 늘었어요. 과장님께서 일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2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를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어떠한 조건이 되면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그전에 우리시에 몇 년간 조건을 둬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했던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면접을 보고 심사를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일하는 건 그분들이 예전에 기간제로 했었던 일이나 공무직으로 안정적으로 365일 우리 시에 근무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계옥 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정규직으로 바꿔서 인원이 증가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일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계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모든 일을 관리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의 일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할 수 있다 없다는 범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이분들이 정규직이 22명에서 35명으로 됐고요. 그 외 기간제로 쓰는 인원이 현재 각 1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운영을 해서 의정부시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괜찮습니까, 부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인원으로 부족한 면은 있지만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부족하지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공원녹지과의 기능이 뭐죠? 원초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는 5개 팀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고.

이계옥 위원 조성이 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의 맥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녹지과 공원시설물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게.

이계옥 위원 부서별 주요기능으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쾌적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가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쾌적이고 안전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쾌적하고 조성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사진을 보면서 시간관계상 다는 볼 수 없어요. 저는 진솔하게 감사라기 보다는 특별한 협의가 있어야겠다는 정도로 차라리 공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공원에 가면 쾌적하고 힐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합니다. 몇 가지만 짚도록 하고요.

그전에 활기공원에 나무 심은 거 기억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식목일 때.

이계옥 위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정류장 자리에 나무 심은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과와 과간 정보교환이 안 됩니까, 협력이 안 됩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버스정류장이 있고 저희 공원부지 중 일부지역입니다. 소나무 심어져 있고.

이계옥 위원 여기는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버스정류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들을 심었어요. 어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무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정류장으로 만들 자리예요.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 나무는 공원조성 될 때 전에 최초로 심어진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확인해 보세요.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왜 나무가 없었는데, 나무가 있느냐고 확인을 해 보세요. 민원인도 알고 있고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놀이터 검사 다 하셨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오동공원 테이프로 막아 놓은 거 보이세요. 저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안전점검미검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아동이 안전검사 안 했다고 저기서 안 뛰어 놀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임시적으로 저희가 매년 안전검사를 해서 불합격 되면 테이프로 두르고 다시 안전조치를해서 통과가 되면 열어놓는 상황입니다.

이계옥 위원 작년에 분명히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매년 검사를 해서 그때 불합격이 되면 테이프해서 사용 못하게 하고.

이계옥 위원 합격 했다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매년 하는데도 매년마다 틀려집니다. 시설이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안 놉니까? 아이들이 안전수칙 읽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못들어 갈 수 있게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이들이 끊고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니라 넘어갑니다. 글씨도 안 보이고 구겨져있어요. 안전검사를 분명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번호를 매겨 달라 주소록을 만들어 달라 만들면 관리하기 좋지 않겠느냐 했죠. 진행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때 답변할 때도 새로 하는 공원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만들 때는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계옥 위원 저런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가 안돼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가보면 관리가 안 되는데 주소를 찾아야 하고 무슨 공원인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4개 권역으로 돼 있으니까 1권역은 1-1, 1-2하면 저희가 보고 와서 과장님 3-2번에 어디가 망가졌으니까 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주소록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놀이터 다니다 병나겠어요. 놀이터 가보면 손대야 곳이 많잖아요.

교통공원 상태가 이래요. 저런 상태에서 견학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끄럼틀 내려오면서 바닥이 파여 있죠. 사전에 여쭤본 게 인원의 문제냐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만 놓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는 곳을 조성할게 아니라 임호석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비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정부시에서 쾌적한 공원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인지 오늘 당장 가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어쨌든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원들을 좀더 정비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오목근린공원이에요. 조성을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유아숲 조성은 2017년에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 안에나 밖이나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계옥 위원 관리 좀 잘해 달라, 제가 가보니 정리가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사진은 있지만 안 보여드리겠다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나 가봤지만 여전히 똑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다시 사진 찍어온 거예요. 혹시 어제라도 치우셨나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기억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3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예산도 중요하지만 유아숲으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1,000만원을 들였든 아이들을 위해서 재정비해서 유아숲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제가 전국에서 유아숲 보고대회를 어렵게 수용해서 보고한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유아숲 체험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올해는 왜 유아숲 체험을 안 하십니까? 오늘 발표 들었어요. 여태까지 유아숲 체험을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1회 추경에 변경이 됐고 저희가 입찰공고냈는데 유찰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원장님들한테 상황이 이래서 하지 못한다는 통보 하셨나요. 통보 없었습니다. 원장님들은 해마다 있던 행사라 목메고 기다렸어요. 교육과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나 아직도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 전달을 받고 제가 오늘 톡에다 띄웠어요.

과장님 오목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지역에 전화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산림청 예산이 부족한 거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대답은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공놀이예요. 지난번에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목공놀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옆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메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특별히 활용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이나 목공관련 시설로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시간 내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서 일하시는 목공 선생님이 한 분인데 그 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그 분 혼자서 뭐하고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 초급반, 기초반 수업을 일주일에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1주일에 4회 1년 내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년 내내는 아니고 모집을 해서 보통 1개 반 들어오면 3개월씩 편성을 해서 계속 로테이션해서.

이계옥 위원 몇 개 반 운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3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분 강의할 때 목공놀이수업을 하루 종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목공놀이는 아니고 목공수업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거기도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안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하고 장소하고 지금 수업하고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도 다 따져 묻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들이 동네마을 가꾸기 계획서 낸 거 보셨죠? 2차 환경개선계획서 만들어서 보냈어요. 답변에서 정확한 메시지 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일정 틀린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보조금은 조례나 법률에 정한 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주고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라 얘기를 했고 보조금 신청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될 때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고요. 이분들은 전달을 받지 못했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배달에 사고가 난 거예요. 과장님께서 2,000만원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안 내주셔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돈 필요 없다, 거기에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된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꽃이라도 주세요. 동네 보면 마을가꾸기 꽃가꾸기 한다고 해도 가꾸지를 못해요. 다 죽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학습과 마을가꾸기 하고 연계해서 물주고 햇빛 받고 공부하면서 마을을 가꿀 테니 그러면 꽃이라도 달라 제가 엄청 사정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협조하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희 시에서 행사를 할 테니까 와서 참여수업을 하는 식으로 하면 부드럽겠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현물이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떠한 법규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제안했어요. 신세계 앞에 있는 마을정원 아까 말한 귀락마을에 있는 곳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를 데려오면 같이 행사를하면서 꽃 심고 나무 심고 정원만드는 것을 같이 하고 관리하게 하겠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그 말씀 들었는데요. 주제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주제는 마을가꾸기예요. 마을이 지저분하니까 정말 쾌적한 공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주고 가꾸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회장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역의 공원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도시과 보고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가 원만히 협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2020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시민한테 지원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여기 보세요. 사진이니까 그럴듯하게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담배꽁초, 휴지들을 다 집어 놓고 간 거예요. 해마다 느낀 거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꽃 가꾸기를 하고 아이들이 거기를 정리하고 물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다른 곳에서 꽃 2,000그루 기부 받아 가지고 원장님들이 나눠서 심었는데, 이미 다른데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좋은 보고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이 시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하고 연결하기가 과장님 제 얘기가 설득이 있습니까? 2,000그루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눠 줬더니 저거 빼고 심어요 이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올해는 원만히 해결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계옥 위원 추동공원 그늘막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있듯이 거기다 그늘막을 설치하기 보다는 의자를 파고라 밑으로 집어넣으면 파고라가 이미 원형 파고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그늘막이나 막을 설치하면 거기 석가상이라고 조형물 만들어 진 것을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를 조정해서 하는 게 더 낫을 것 같아서 답변자료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자리배치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잊어버릴까봐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인수 받지 않으셨잖아요. 여름 지나서 받았으면 해요. 왜냐 하면 장마가 끝나고 받으면 안전한 것을 테스트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경사가 비탈진 곳이 아직도 인수받지 않고 준공만 겨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10년 된 공원 같아요. 가보셨어요. 과장되게 표현해서 10년 된 공원 같아요. 나무 꺾어서 아무데나 던져 버리고 그리고 PC를 PC가 뭔지 몰라서 여쭤 보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물고랑을 바꿔 놓기로 하셨잖아요. 바꾸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바꾸는 것보다도 제가 알아보니까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과학도서관에서 설치해 달라고 조경회사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경회사에서는 그것을 서비스로 설치해 준 것이고 다른 것으로는 바꿔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차라리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여름 어떻게 나실려고 그래요. 밑에를 돌로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다 제거했어요. 추동공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물이 내려오는 구멍이 다 막혔어요. 6월말이고 장마인데, 비오면 어떻게 해요. 밑에는 도서관이라 가파르잖아요. 물이 쓸려 내려오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계속 인수받고 있는데요. 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는 다 됐다고 팀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서 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정비는 언제 했어요?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최근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어제 다녀왔다니까요. 오목근린공원도 지난번에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찍고 온 거고요. 이거 어제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갔다 와서 퇴근 했습니다. 사무실에 6시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정리했습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공원시설팀장 김정일입니다.

저희가 먼저 주에 저 장소뿐만 아니라 일부를 다 인수인계를 하느라 돌았고요. 위원님 오늘 갔다오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제 비가 왔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 부분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돌을 다 걷어내고 옆으로 초화류 씨 뿌려서 가보셨으면 꽃 같은 거 피워진 것을 보셨을 텐데, 저희가 정리한 것을 봤는데, 뒤에 또 그랬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팀장님 지금 그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화가 덜 납니다. 어제 비 많이 왔습니까?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됐다면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장마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어제 무슨 비가 많이 왔다고 저렇게 됩니까? 팀장님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꽃 심은 거 장마 오면 다 죽어요. 그리고 나뭇가지 꺾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아까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아직도 인수받지도 않은 건데, 10년 된 것 같아요. 진짜 10년 된 것 같아요.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계옥 위원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돌멩이가 구멍을 막는 크기예요. 그래서 조절을 저는 아까 인수를 안 받았으니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발언을 했는데요. 생략하고요. 협력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예요. 과장님 제가 목발 짚고 민원자로 들어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협력이 안 돼요.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봉사할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여기 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를 잘 부탁한다 숲체험놀이 마을가꾸기 연계해서 활동한다 어느 것 하나 안 돼서 마음이 상했고 간단하게 협력할 게 아니라 특별 협력이 필요할 만큼 많은 양이 있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과장님하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올 거고요. 인력이 없으면 봉사자를 찾아서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좀 더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준비했는데, 우선 행복나눔 목공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행복나눔목공소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관심이 많고 자일동에 있는 목공소 외 공원에 따로 목공소도 설치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운영근거가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2월에 제정이 돼서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주변 환경에 비해서 목공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자일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넓고 바로 공원이 있고 천혜의 산책로가 있고 등산로가 있고 둘레길도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는 시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숲체험과 연계를 하든 산림체험과 연계를 하든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목공체험 외에 목재놀이터, 목재박물관, 스토리텔링 목재이야기, 피톤치드방 해서 정말 목재 숲, 목재 산림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정말 큰 의미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목공소를 처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넓혀나갈 계획으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계획이 혹시 잡혀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얘기하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목재체험장이나 숲체험관이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산과 인력과 연계되고 주변여건과 연계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숲체험이나 피톤치드나 산림휴양시설이라는 것은 대개 군단위의 공유림의 산이 연계된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쉽게도 공유림은 없고 저희가 등산로나 산책로도 지금은 개설은 했지만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다보니까 길을 막고 소송을 걸고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귀락문화공원에 있는 숲체험장 목공체험장을 이용해서 좀더 나은 게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귀락문화공원을 설치하고 운영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원대하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왜냐 하면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 숲이 있고 큰 산림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바로 뒷 페이지에 있는 장암동에 조성된 생태도시숲 조성할 때 같이 고려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목공소는 먼저 조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운영 조례는 2018년 2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생태도시숲도 2월부터 추진해서 작년 연말에 완료됐고요. 이거 할 때 조금이라도.

저는 자료를 두루웰숲속문화촌 자료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김해니 철원이니 조그마하게 해 놓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공원녹지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자일동 일원 아니면 둘레길, 숲길 조성 하고 관리하고 유지하실 때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연계해서 기왕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귀락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귀락마을에 있는 둘레길, 산책길을 잘만 이용하면 아쉬운 대로 조금씩 시설을 늘리면 이런 좋은 문화체험장, 실질적인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이건 이계옥 위원님 질의에 잠깐 스쳤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아쉬웠거든요. 설명서 69쪽에 산림 휴양문화사업 앞쪽을 보면 산림녹지사업 하고 중복되는 설명 같은데요. 유아숲 체험원 하고 숲 해설 교육운영사업이 종료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11월에.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8년도는 종료됐고 2019년도는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1년 동안 하고 나서 11월에 매년 이렇게 종료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따로 말씀주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변경되고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운영을 합니다. 숲 해설하고 유아숲 하고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숲 해설계획은 1차에 낙찰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아숲은 오늘 개찰이 됐습니다. 곧바로 운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이런 저런 외부요인으로 늦어졌지만 그런 만큼 신경 쓰셔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좋은 교육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목재문화체험장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숲 체험에 더해서 목재박물관처럼 설명해 주는 스토리텔링 숲 해설가와는 다르지만 그러한 인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숲 해설교육 운영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70쪽에 녹지공간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셨어요. 식재화종이 유채, 백일홍, 금계국, 꽃양귀비 등으로 식재화종으로 산책로를 조성한 것처럼 그대로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대로 사업을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중랑천, 백석천, 부용천에 꽃을 심은 건데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1년생 초화류는 종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외 백일홍, 천일홍, 코스모스, 꽃양귀비, 금계국 그렇게 심고요. 기존에 심어서 오래가는 스크렁이나 억새, 금계국은 계속 활용을 하고 1년생 초화류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튤립도 식재를 했었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식부분에 있어서는 호원동 일대에는 왕벚나무로 통일을 하셨어요. 아마도 호원동 일대에 벚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을 보식하신 거라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생각난 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축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식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호원동 벚꽃축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장미축제 계획을 해서 개최를 했다가 장미가 제대로 피지 않고 볼게 없어서 실망한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호원동에 벚꽃나무를 보식하는 것처럼 생태하천에 꽃길 조성하실 때 각 지역특성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식재를 하시고 꽃을 심으면 나중에 송산동 특색에 맞게 호원동 특색에 맞게 어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하천변 꽃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꽃이 섞여있는 것도 예쁘긴 하지만 같이 감안해서 아침에 우리 국장님들 간담회 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 부서 간 협력차원에서 그렇게 지역 특성에 맞는 식재나 꽃을 선정해서 심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현가능할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권역동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권역동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중간에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 봤어요.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전 쯤 찍은 것 같아요. 잘려 나가는 부분을 일주일 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일부 식재를 남기는 것으로 저한테 설명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 저 큰 나무들을 다 베버리셨더라고요. 저한테 설명주실 때는 일부 식재는 남기고 조성하시는 것으로 말씀 주셨어요. 말씀이 달라져서 행감 때 여쭤 보려고 사진을 찍어왔고요.

요즘 추세가 완충녹지에 대한 완화된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도 숲으로 한다거나 공원 조성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충녹지의 목적, 역할이 있잖아요. 공해를 차단하고 또는 재난발생 시 피난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도시계획법에 완충녹지의 역할이에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앞부분에 동오주차장이 건립이 되면서 약간은 녹지공간이 조성이 될 것이고 지금 있는 공간에 사실은 4m이상 되는 식재가 언제 심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못해도 20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거목들을 어느 정도 일부 남기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다 베어버리고 완충녹지의 역할이 되게 실효성 없이 된 게 아닌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나무가 존치된다고 설명 드렸다면 잘못 설명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도면을 그때 보여드리면서.

정선희 위원 일부는 존치하고 다 베는 게 아니다 왜냐 하면 완충녹지의 나무가 아니라 가로수잖아요. 말씀주시면서 완충되니까 괜찮아요. 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테두리에 있는 도로변 가까운 나무 식재는 어쨌든 두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다 베어버리셨고 지금 휑하게 된 상태에서 기왕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식재는 말씀주신대로 이식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 나무의 크기와 비용에 대비한다면 이식비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하고 따져 본다면 꼭 마이너스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득이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고요. 저렇게 그냥 진짜 완충녹지의 역할을 아예 없애 버리고 공간을 공원화 시킬 거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주시고요.

저런 완충녹지가 우리 시에 신곡2동에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완충녹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쌈지공원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겠지만 저런 부분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른 곳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어쨌든 오래된 나무가 베어져서 저희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식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는 한정된 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생각까지 깊이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완충녹지는 말씀대로 오염과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완충지대인데요. 나무가 심어지면 물론 기존에 있던 20년이 지난 완충녹지보다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나무가 식재되고 준공이 되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새 완충녹지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산책로나 의자를 전혀 설치할 수 없었는데, 요즘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산책로나 간단한 의자시설은 하라고 법이 바뀐 상황입니다. 바뀐 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의 복지와 이용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업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거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그런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벌써 파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과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나무를 이식하고.

정선희 위원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거목 같은 경우에는 사는 비용과 이식하는 비용에 있어서 손익을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공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5의정부시 공원녹지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연계가 돼야 하는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2020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공원이 진행이 못됐던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도시계획에 맞춰서 법정 사업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 조성된 공원이나 앞으로 조성될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미 집행된 공원 같은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몰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공원은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몰제 적용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성할 것도 있고 일부 일몰제에서 해제되는 공원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해제됐을 때 난개발이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공원녹지 비율도 감안하셔서 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일몰제에 벗어나지 않게 잘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동공원이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자보수가 3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인수받고 난 이후에도 하자보수 기간 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나 다른 공원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동어린이공원 설계용역 완료했다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안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 올해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전반적으로.

오범구 위원장 여기 보면 2019년 4월 17일 오동어린이공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금 전에도 그런 설명도 곁들여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토지정보과

오범구 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대책인데 상직동 하동촌 지적재조사사업인데 2017년 8월 1일 1차 변경고시 8월 25일 2차 변경고시, 2018년 6월 22일 3차 변경고시가 됐거든요. 3차 변경고시를 한 이유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처음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측량을 하다보면 이 땅이 꼭 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임야하고 토지 사이에 빠진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그냥 빼버리면 나중에 임야도 아니고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세계측지계 좌표로 되는데 그 지역은빠지니까 관리하는데도 모순되고 그런 지역을 편입해서 한 경우가 있고요. 한 군데 있는 것은 양지마을 금오동이 하동촌할 때 당시에는 빼놨다 거기만 빼놓고 하려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금오동 양지마을을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 군데를 다시 변경고시 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또 한 가지는 212페이지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창출 방안 연구용역이 2월28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도상가 주소부여 등 세부적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예, 나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2월 28일자로 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을 내줬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안으로 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그 안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가분 등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공청회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되면 3개 중 하나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실질적인 운영자인 상인회와 소통하지 않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상인회하고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면서 저희가 웹서비스를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는 게 지하도상가를 로드뷰처럼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놨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쭤 보고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 결과에 대한 보고를 안해 주셔서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관련된 용역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막연하게 3개 중 1개가 선택됐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인지가 안돼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다 보니까 주소개념 지하의 위치와 상가 블록별 주소 등에 대한 것들이 아까 홈페이지에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바일로 연동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는 지하도상가에 가시는 분이 어디를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를 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모바일 웹으로 이용하는 게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만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동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처음에 행자부에서 구상했던 것은 저희한테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받았는데 원래 2억 이상을 주려고 했었어요. 수원에서 공원주소 쪽으로 달라고 해서 도에서 쪼개주다 보니까 1억 4,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거기다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다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고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PC는 앉아서 모니터를 봐야지만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앉아서 지하도상가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연계한다면 모바일 연동이 제일 실질적인 활용도라고 보이거든요.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 든가 아니면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우리 위원들게 얘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도로명주소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 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창출 방안연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주소체계 고도화 해서 4차 혁명에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부분 중 어떤 게 기억에 남느냐면 이 주소체계가 고도화되면 특히나 지하상가에 접목을 하면 처음 오는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가기도 쉽고 드론을 이용한 무인택배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주소하나만 되면 가로등 청소도 저절로 갈 수 있고 SF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너무 제가 앞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접목하려고 용역을 한다고 말씀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꿈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행안부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거고 당장 그런 실적을 내시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초석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긴 도로명주소를 짧게 정비하고 지하상가 외에 거리의 가게라든지 둔치주차장이라든지 주소 없이 어디 주차장 불렀던 것도 세밀하게 주소체계를 갖춘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앞으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사물주소라고 있습니다. 거의 주소를 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전봇대 이런 곳까지도 다주겠다는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학교 같은 경우 도로명주소 하나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물별로 다줄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때도 그렇게 설명주신 것 같아요. 사물주소가 앞으로 미래 세계에 얼마나 큰 혁명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주소도 우리 시가 토지 정보과에서 미리 정비하고 영역을 확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봐서 응원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사물 하나 하나에 주소를 부여하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무인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클릭 한 번만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뒤처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는데요. 지금 지하도시 주소체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에 주소가 잘되어 있으면 그게 샘플이 돼서 앞으로 도로명주소에 정착되기 좋겠다. 처음에 저희가 도로명주소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다시 원상복구 해 달라 했는데 많이 정착이 됐고 사실은 많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화, 신속화, 편리함 등등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도로명주소는 상관없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도로명주소는 저희가 다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쪽에는 추천이 올라와서 몇 개중에서 고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팀들하고 제가 자주 만나서 융합단지를 앞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 현지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견들이 분분하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거기서 느낌을 받은 게 그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다.

세종대왕을 생각해서 신숙주 쪽으로만 기울었더라고요. 신숙주 선생님은 세종대왕을 빼고는 신숙주 선생님이 두각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저희들도 언젠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로명에 대해서는 거론되는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고산주택지구 같습니다. 지금 거기 몇 분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한글이름으로 도로명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오셔서 몇 번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의회에서는 조금석 의원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GIS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GIS사업을 하실 때 새롭게 공사를 하면서 업체한테 전자도면을 받아서 전자도면을 GIS사업에 붙이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전자도면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아직까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각 부서별로 상하수도관라든지.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그건 저희가 기존에 정상화 되어 있는 건 저희가 GIS 정보가 기 구축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새롭게 추가되는 거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그건 저희가 요즘은 바로바로 받습니다.

임호석 위원 선형이 변형된다거나 기존의 도로들이 새롭게 지장물들이 늘어난다든지 추가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간이 변경된다거나 공사를 새로 한다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나중에 준공할 때 파일로 달라고 해서.

임호석 위원 없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동안 분명히 공사를 하셨을 텐데. 용현동 지하차도 끝나는 지점부터 부용터널 전까지 거기에 방음벽 공사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만가대사거리요. 거기 공사가 중단 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방음벽이 원래 터널식이었거든요. 중간에 바꿨더라고요. 오픈식으로 왜 그랬느냐 했더니 중간에 매설물이 나왔데요. 도시가스 선이 지나간다고 하중 때문에 터널식에서 오픈식으로 바꿨다는 말을들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설계 당시 GIS 도면이 있었다면 이러한 오류가 없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니까 송산권역 GIS사업이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올해 말까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에 1년 전에라도 마무리가 됐다면 그러한 공사중단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없었을 거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GIS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하게 의정부시의 GIS DB구축이 완료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까지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국가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데요. 지금 저희 의정부만 하는 게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도 지금 재조사해야 될 필지가 6,400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2030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2030년 지나면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간이 기네요.

공시지가하고 현재가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정확하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보통은 70% 수준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시과장 김광환
주택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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