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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5.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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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스포츠클럽” 및 “수강생”의 정의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시설물의 사용 및 사용료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공공스포츠클럽 및 수강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안 제4조 및 제11조에서 공공스포츠클럽 행사에 대한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별표5 및 별표7에서는 생활탁구 활성화를 위한 탁구장 시설물의 전용사용료와 실내빙상장 이용자들의 경기준비 및 휴식을 위한 대기실 등 편의공간 협소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부속시설 사용료 및 실내빙상장 사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엘리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해서 관리 포함 필요성 검토 의견을 피력하시겠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5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 시민의 생활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 및 수강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생활탁구 활성화를 위한 탁구장 전용사용료와 실내빙상장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 해소를 위해 선수대기실 사용료를 인하·조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스포츠클럽 수강생은 엘리트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관외 우수선수 영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균 의원님한테도 아까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체육과. 저희들이 이 공공스포츠에 대해 크게 접해보지를 못해서 아마 우리 팀장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체육과장님 몇 번 뵙자고 요청을 하였는데 별개의 문제가 계셨는지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조례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공스포츠가 우리 시에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검토보고 하나하나를 보면, 일단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신설됨과 동시에 현황을 보면 박찬진 대표가 대표를 맡고 전체적으로 밑에 조직현황에 보면 이사, 사무국장, 팀장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김연균 의원 공공스포츠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정부지원 방침에 의해서 됐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사업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말씀하셨죠?

조금석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조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연균 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한체육회에서 1년에 3억씩 해서 3년간 9억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는 6개의 종목단체가 해서 5개 이상 30만 이상은 2개 부서까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허가가 되면 의정부체육회장 시장님한테 허가를 다시 맞습니다. 맞으면 여기서도 지원이 2,000에서 한 6,000 정도.

조금석 위원 시에서요?

김연균 의원 네. 또 지원을 3년간 해주고 상생해서 살아나가고 3년 후에는 지원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럽 전문체육이요, 엘리트 선수들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클럽으로 전환하는 상태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해라.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학교에 엘리트는 수업을 전혀 안 빼주고 5시까지 수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운동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해서. 그래서 공공스포츠가 제안이 되고.

이 공공스포츠클럽 부서는 6개 종목으로 해서 박찬진 대표가 대표로 되는 거거든요.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별개의 단체. 그래가지고 모든 선수라든가 직원들도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승낙을 해줬을 때 지원만 해주고.

그래서 공공스포츠를 우리 조례에 넣었던 이유는 2,000에서 6,000을 지원했을 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궁금한 점이 1년에 3억씩 3년에 9억이 지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2,000에서 6,000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연균 의원 네, 6,000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6,000이요?

김연균 의원 예.

조금석 위원 1년에 6,000씩?

김연균 의원 그렇죠. 1억 8,000.

조금석 위원 1억 8,000하고, 1년에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조직현황을 보면 이사, 사무국장, 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도 이분들의 인건비가 되고 있는 건가.

김연균 의원 네,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의 인건비가 거기에 차지를 하고 있나요? 3억 6,000만원에 대한.

사실은 이게 전국 사례가 있는데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어 있고, 사실은 안 된 사례가 안 좋아서 안 된 사례가 있고 지금 시흥시 같은 데는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단체를 신설을 해서 사실은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3억 6,000만원에 대한 돈이 인건비에 얼마큼 충당하고 있나.

지금 항간에 바깥에서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를 충당하는 공공스포츠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김연균 의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일단 3억 6,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이 3월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은 안 해봤지만 대관료나 기타 운영에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그런 준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공스포츠클럽의 사업목적이 은퇴한 선수들을 고용하고 취업시키는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목적에 사실상 적합한 방향으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연균 의원 대한체육회에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조금석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조직현황에서 인건비가 거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거의 70% 인건비로 보고.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이걸 3년 후에는.

○체육과장 한수완 3년 후에는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3년 동안 자생할 수 있는 구조,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조금석 위원 가능한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가능한 시군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디가 그랬습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원하고, 오산, 안산, 이런 시군이 자생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일단은 제가 궁금한 점을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순위도 바꿨잖아요, 지금요. 우선순위도 지금 목적이 우선순위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생활체육회 48개 단체랑 어떤 협약을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연균 의원 아까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박찬진 야구협회 회장님이 지금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6개의 종목단체가 가맹단체하고 회장님들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연대를 안 하고는 사실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만 들어가 있는데 인라인을 제의를 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줘서 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지원사업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회계 관리도 아마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김연균 의원님께서 스포츠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제가 체육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몇 가지 하시긴 했는데 결국은 공공스포츠에 대한 조례가 추가됨으로 해서 저희가 궁금해진 사항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스포츠클럽 경기도 상황을 보니까 몇 군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몇 군데 있고 또 실패한 지역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이 공공스포츠 설립목적이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인 공공스포츠클럽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그 사업의 어떤 비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현재 엘리트체육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가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만 해도 지금 제가 1년 6개월 동안 학교운동부가 3개 이상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학교에서 더 이상 엘리트를 육성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는 어떤 국가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의 어떤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그 클럽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엘리트체육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기반을 만들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엘리트 교육이 지금 쇠퇴가 되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생겼습니다. 또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주로 엘리트교육의 학생들을 위한 선수발굴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한수완 여기는 일반인들과 엘리트 선수들 2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쪽에서 선수발굴이 가능합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빙상, 컬링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선수들도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에 가입해서 엘리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속에서 선수발굴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죠. 그 선수들이 우리 시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대회도 출전하게 됩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3억씩 3년 동안 지원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자생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3억 지원받는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자생력으로 이분들의 인건비와 모든 게 운영하는데 가능할지 그 계산이 확실하게 나오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사실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쪽에서는 엄청 굉장히 회의적으로 어려움을 저희한테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인 방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하지만 시에서 끊임없이 지원해줄 수 없는 노릇이고 스스로 사업구조를 수익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스포츠클럽에 보면 스포츠 외에 음악이나 또 필라테스라는 이런 그 외의 일반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구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엘리트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시설이용료라고 그러나, 수강료라고 그래야 되나.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월 얼마씩이죠?

○체육과장 한수완 예를 들어서 스피드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관내는 5만 5,000원, 관외는 8만 2,500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피겨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컬링 같은 경우는 강습료가 지금 16만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는 강습료가 12만원 이런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를 받아서 이 받는 수강료는 그럼 주로 어디다가.

○체육과장 한수완 인건비에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관료. 우리 체육시설 대관료에.

박순자 위원 인건비와 대관료. 그러면 결국은 이 3년 동안 받는 인건비 3억은 지금 어디다가 사용하죠? 같이 그러면 겸해서 합해서 사용하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홍보물 제작해야 되고, 또 이게 공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금을 내려면 결제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시스템도 몇 천 만원 들여서 개발했어요. 그런 거. 또 홈페이지 구축 등등 이런 관련된 부대비용도 상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3억은 거의 그런 비용 외에 인건비로 다 충당해서 거기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모든 게 거의 다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결국은 3년 뒤에 우리가 자생력으로 견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체육과장 한수완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이 자생적으로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3년 안에. 1년이 지났으니까 2년 안에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타 시군에도 보면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대관료라든지 이런 운영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 조례에 보면 우리가 공단에 체육시설을 지금 맡겼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까지도 운영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도 시민들을 위한 공공스포츠고 또 스포츠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게 사실은 합당하고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타 시군 보니까 또 그나마 잘 되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우리 의견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도 사실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여러 번 전화를 받았고, 또 모 기자들한테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스포츠클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내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저희가 그 판단이 옳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이고요. 어차피 시작할 거면 정말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 낭비하는 그런 예산보다는 정말로 3년 뒤에는 자구책으로 어떤 경우가 됐건 이익창출이 가능한 쪽으로 저는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걸 일단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관리감독도 저는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솔직히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스포츠클럽을 체육과 안에서도 도대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과장과 팀장과 또 직원의 생각도 조금씩 다를 때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체육과가 사실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공부 외에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조성해주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3억씩 3년이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3,000만원 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체육과에서도 관리감독하면서 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단 3년 동안은 정부지원이 있어서 그래도 정말로 마음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3년 뒤부터예요. 3년 뒤에 과연 이 공공스포츠가 우리 의정부시에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정말로 잘 진행이 되고 있을지. 그리고 또 투자한 만큼 전문 강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만큼 엘리트에서 선수들이 발굴되면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런 결과가 없으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원성을 듣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열띤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이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걱정은 3년 후에 진짜 자생력을 가진 스포츠클럽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스포츠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협력, 배려 이런 것도 키우는 거고. 또 건강증진. 건강하면 의료보험이 줄어들겠네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환경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장애 등급”과 관련된 용어를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등 4개 조례의 본문, 별표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 법령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과 용어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라 전체의 장과 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아동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및 급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위생·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협의회 명칭을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시행 이전에 장애등급제와 관련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3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제명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시민과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위해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대상자 선정, 세부적인 지원방법, 급식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급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과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제정된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명칭을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단체인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복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단 명칭은 전부개정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겠고요. 위원이 보니까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난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150명으로 늘어날 예상인 거예요? 지금 현재 150명이 정해진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기존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80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그걸 100명으로 확정지어 놓으면 더 회원이 늘어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150명 정도로 늘어나게끔 저희가 그걸 확대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굳이 인원을 확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더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확대한 건데요. 이 활동 자체가 너무 한정적으로 100명으로 확 묶어놓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겁니다.

박순자 위원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러면 수당이 따로 지급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수당지급 안 됩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들한테도 수당이 따로 지급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한테는 지급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운영위원도 지급이 안 됩니다.

박순자 위원 지급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정말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그런 단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렇죠. 교육, 홍보 이런 데에 주로 사업비.

박순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이렇게 훑어보니 저희 시가 인구 대비, 물론 인구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도 인구 대비 인원이 갑자기 100명에서 150명 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의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기념품 제공에 대한 기준 마련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해설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5조의2의 내용은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외 관광 설명회 참석자,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관광객 참여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등입니다.

두 번째, 안 제10조제3항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관내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제공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하여 기부행위에 필요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정부에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면서요, 현재 의정부에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의정부 주민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광지가 과연 어느 정도가 있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비 해설사를 7명에서 또 7명 배로 늘려서 14명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문화관광과장 이영재입니다.

관광상품이란 조례에 따라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말씀드리고요. 관광지를 포함한 관광상품을 구매하는 방문하는 관광객은 저희가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 리플릿이나 포스트잇, 물티슈, 에코백 이런 걸 기념품으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도 일단 관광을 위한 기념품을 제공한다니 사실은 환영하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우리 의정부하면 정말 관광을 하고 싶다. 의정부 하면 뭐가 딱 떠오르지? 하는 그게 과연 우리가 내놓을 만한 상품이 제대로 있는지가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아쉬워하는 게 우리 의정부를 찾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려면 고양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호수 하나가 연 100만 관광객을 불러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문화재나 사찰 정도 가지고는 절대 저는 관광상품이라고 하기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도 무언가 획기적인 상품개발을 하나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조례로 올라와서 기념품을 준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그래도 금액 예상이 정해져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기념품을 준다고 하면 또 정말로 중구난방으로 남발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방문객이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아직까지 기념품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른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 자세하게 여기 1, 2, 3, 4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상품이 남발되지 않도록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산시나 평택시 이하 다른 시 같은 데는 스탬프 투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관광지를 선정해서 자기네 투어를 하게 되면 스탬프를 찍어줘서 마지막에 우리가 상품으로써 물티슈나 이런 거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소정의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진짜 유명한 관광지라서 부산역 바로 앞에 버스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관광지로써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희망을 갖고, 저희도 그런 희망적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버스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희망적인 건 없나요?

도대체 이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설로 끝나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 인터넷이나 어디를 찾아서 의정부에서 그런 관광지를 가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에 2,000만원 용역을 줘서요. AR스탬프 투어라는 걸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 관광지를 한 14개소 정도로 해서 행복로라든가 부대찌개 거리, 퓨전문화관광홍보관, 재래시장, 신숙주 선생 묘 이렇게 14개소를 해서 저희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스탬프를 찍으면 저희가 자그마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학생으로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시에서 많이 와줄 수 있거든요. 의정부가 뜨는 행복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이 의정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아름다워졌고 소풍길이라든가 둘레길 이런 것도 많이 연계해서 관광지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걸을 수 있고. 슬로우 그러니까 느지막이 천천히 걸으면서 관광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저 관광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많이 발전하길 바라고 있고요.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우리 의정부에 관광코스 개발이라든가 PPL, 박람회, 테마거리 조성 이런 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의정부’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관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라기보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셔서 지금 관광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과연 우리 의정부에 내놓을 만한 게 뭘까 서로 고민도 참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우리 의정부에 타 시군에 없는 경전철이 있잖아요. 이 경전철이 애물단지로 낙인이 찍혀 있지만 이 애물단지를 정말로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잘 썼다면 이 상품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긴 거리는 아니지만 제가 경전철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면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요깃거리는 없지만, 도시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면 아 우리 의정부시에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이 구역에서 조금 깨끗한 모습, 또 이 구역에선 조금 지저분한 모습. 저런 모습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 경전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무조건 경전철을 타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고, 또 송산사지 쪽 그쪽에 보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상품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고, 그리고 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상당히 몇 개 있는데 그 역을 경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내가 이 역에서는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역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좋은 책을 잠깐이라도 내려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시가 있는, 평소에 접하지 않은 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역 하나 구상을 한지든지. 그런 쪽으로 어찌됐든 뭔가 보일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게 있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관광마케팅이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 상반기에 2,000만원 용역을 세워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30초만 할게요, 하나가 빠졌는데.

김정겸 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제가 5일 전에 전철을 타고 서울을 나갔는데 전철 안에 광고 문구에 오산시 그게 있어요. 오산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투어를 하는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이 해가지고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어디, 어디 관광지가 적혀있는 문구가 있어요. 붙여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해서 의정부를 좀 알리는 것도.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10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명에서 7명이 더 늘어서 14명이 되었는데, 뒤에 전체적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도 있습니다.

우리 7명 플러스 7명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선발기준, 또 이분들의 교육.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저희가 지난번에 2019년도에 7명을 더 뽑아서 지금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저희가 선발할 당시에 공고문은 특별한 자격기준은 저희가 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뽑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기존 해설사하고 신규해설사 교육기준이 있습니다. 기존 해설사는 24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신규 해설사는 32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은 32시간, 5년에서 10년 미만은 24시간, 10년 이상은 16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와 별도로 저희가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2019년도에서부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저번에 먼저 번에 해설사 국내연수를 통과하고 나서부터 이쪽에 많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양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선발의 기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마 더욱더 서로 치열하게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국내외 연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거든요. 이것도 정리를 잘 하셔셔 격년제로 간다든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반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아마 항간에는 밖에서 우리 해설사에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특히 역사 선생님들께 말했었는데 사실 역사 선생님 정도의 의정부에 해설사가 들어온다면 괜찮은데, 알음알음 지인의 알음알음 타고 들어오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가 정해져있고 하니 경기도의 지침, 또 의정부의 지침 규칙 확인을 해서 정리를 잘해서 밖에서 언성이 없게 잘해서 정말 14명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조례 제5조의2 2항에 보면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관광상품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양한 관광상품이 있겠지만 의정부시에 관광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조례에 보면요, 정의에 보면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용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코스 개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코스를 개발을 했으면 그 코스 개발을 관광상품을 구매한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쪽 코스를 돌면. 그러면 기념품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지급하는 방법은. 쫓아다니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둘레길 가시는 분들 서 있다가 관광상품을 드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기념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설사 할 때 주는 방법하고 저희가 코스를 원한다 이럴 때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김정겸 위원장 코스를 만약에 선택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정문부 묘를 갔다, 혼자서. 그러면 그 사람도 어쨌든 관광상품을 구매, 돈은 안 냈지만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아니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도 있고요. 관광 안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런 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네.

김정겸 위원장 또 두 번째 궁금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현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판다 그래요. 그래서 관광 가는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사오는데, 우리 의정부시 캐릭터가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현정 위원장님 말씀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브랜드 개발이라는 1,000만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돌이라고 상징하는, 그러니까 의돌이를 배경으로 관광상품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에 대한 용역을 올해 예산에 세웠어요,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개발할 때 위원장님한테 한 번,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저는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캐릭터화 시켜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관광진흥팀장 이현정 네, 관광상품 할 수 있는.

김정겸 위원장 의돌이로?

○관광진흥팀장 이현정 네. 의돌이, 경전철 관광상품 배경으로 해서 트렌드가 있어요.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일단은 기념품으로 캐릭터를 나눠주고. 이게 인기가 있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장등록도 하고, 특허등록도 하고 그러면 시에 최초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주는 효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정부시에 관광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데요. 조그마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티슈나 볼펜 하나 나눠주려고 해도 이것이 전부 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자그마한 거라도 나눠줄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지금 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이 구축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도 캠프잭슨에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도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다녀왔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지금 문 의장님을 통해서 그것이 당초 계획대로 가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오동 쪽으로는 나리벡시티를 준비 중에 있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3년, 5년 정도 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정말 의정부가 경기북부에서 최고로 관광상품이 많은 도시로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느꼈던 게 조그만 거 나눠줄 때 거기에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냥 여주에 가서 사다가 주고,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늘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송산사지 하나라도 넣어주고, 우리 상품에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경전철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장기적으로 봐주시고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는 건 이 조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알고. 그 다음에 선거법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런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1시02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9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교육문화국,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감사반은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지원은 박성복 전문위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6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374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병우
교육문화국장김광회
노인장애인과장이영준
여성가족과장정효경
환경정책과장이병기
문화관광과장이영재
관광진흥팀장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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