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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4.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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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9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4시00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박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활한 임시회 및 정례회의 운영을 위해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전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의안 심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4시03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 1일간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 편성은 조금석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이계옥, 구구회, 정선희, 박순자 위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는 김보경 전문위원과 임소정, 김미나 주무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박성복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신웅식 의정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정준모 의회홍보팀장 등 총6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이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위 원 장 조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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