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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5.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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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 이틀 동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2조에서는 수도요금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38조제1항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와 소방용수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38조제4항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액 및 재정보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와 소방용수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및 재정보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25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이계옥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로 확대하고, 요금 감면 시 관련부서(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사항으로, 다자녀가구 지원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건물 내 설치된 소화용수설비 등을 사용한 소방용수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화재에 안전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9월부과분 고지 전까지 관련부서 재정보전금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항상 도시건설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오범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89회 의정부시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하고자 입안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총3건으로 용도지역 변경 2건과 공공청사 변경 1건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381-19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765㎡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도시계획도로의 종점부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능동 13-4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113㎡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하천구획선을 따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하천구역선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하천구획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2건 모두 용도지역을 구분할 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 지침을 고려하여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동 225-39번지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중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사이에 공토로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공공청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희망어린이집 신축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공원면적이 축소되며, 기 조성된 공원 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가능동 13-4번지 내용인데요. 하천구역이 지도상 초록색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13-4에 중첩되어 있는 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13-2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은 변경사항을 추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지금 도로로 되어 있긴 한데요. 약간의 면적이긴 한데요.

○도시과장 김광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하천정비 기본 계획선이 지금의 13-4번지 일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경기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조정 경계가 돼서 이번에, 저희도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2번지나 상부 쪽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지역에는 다 국공여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도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정선희 위원 하천구역이 이번에 점선으로 있던 게 실선으로 구획을 바꾸면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기 2년 전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겅된 것을 가지고 이번 금차에 저희가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정부1동주민센터 하고 희망어린이집 대체 신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방범자율센터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죠?

○도시과장 김광환 현재 방범자율센터에 있는 부지는 동주민센터에서 희망어린이집 사이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점용허가를 받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겸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당초에는 어린이공원과 중첩되어 있던 어린이집이 법으로 가능한데, 이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변경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폭이 10m 되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공청사로 의정부1동 부지와 합쳐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공공청사로 변경이 되게 되면 그것도 점용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점용허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야무야 사용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놓치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잘좀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원동 381-19번지와 가능동 13-4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도로 선형 변경 등에 따른 불일치한 용도지역을 바로잡고자 하는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의정부동 225-39번지에 결정된 공원시설 일부를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협소한 의정부1동주민센터의 청사 부지를 확충하여 그동안 주민센터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축소되는 공원부지에 주차장이 중복 결정되어 있으니 조성 완료된 공원과 축소된 주차장 면적을 감안하여 향후 세부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2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심진주, 주무관 김미나, 주무관 김재식, 주무관 전지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29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30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과장 김광환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 위 원 장 오 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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