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1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10일날 아침 조례정비특위를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일정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허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개량사업법이 폐지되고 현실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므로 본 조례도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우리 시에는 농지개량계가 없으며, 농지계량 시설유지 관리는 신설된 농어촌 정비법령에 의하여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현실여건이 맞지 않아 동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맞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개량사업법이 폐지로 인하여 조례존치의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인하여 조례존치의 근거가 없으므로 모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4개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폐지이유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과 농지개량 사업법의 폐지로 인해서 조례폐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말한 두 개의 법률이 폐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농촌근대화촉진법은 94년도 12월22일자로 폐지가 됐고요 농지개량사업법은 95년 12월29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94년12월과 95년 12월에 두 개의 법이 폐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97년도에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의 업무태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그 동안에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각성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법률이 폐지되거나 폐지된 이후에 조례사항이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 농지개량계가 조직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현재는 한군데도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지역 관정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소형관정에 대한 유지관리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과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시비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면 의정부시 유통관리지구에 농사들을 짓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관정을 묻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 폐지안이 올라오면 앞으로 향후 거기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거 같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이 폐지 조례안은 관정하고는 관련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하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71년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직된 농지개량계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직된 농지개량계가 없다면 동조례 부칙의 경과조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제정 이후에 농지개량계가 존치돼있는 계는 없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 드렸듯이 농어민에 대한 불이익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관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비지원이 되면 도비 대 지방비 비율에 대한 50대 50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 자체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이해관계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허환 지금 현재 조례하고 다음 조례 상정되는 조례하고 질의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윤석송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가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산 민락지역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관정이 많이 소모됐는데 송산동에 있는 관정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71년도에 조례제정 이후에 농지개량 사업을 시행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기성 조례제정 이후의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하수도과에서 조례폐지를 하는데 농지개량사업은 농정과하고 하수도과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농지계가 있어 가지고 관계시설 관계를 농지계가 하고 있는데 시 단위로 오면 하수과가 수리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사실상 이용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럼 처음부터 농정과에 해당이 되면 농정과에서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에 오기 전에 건설과 하수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하수도과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하수도과 업무로 넘어왔는데 시 체계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농지법이 폐지되면 농지법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의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지개량사업을 한게 없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 하므로 써 현재 농민들이 의정부에는 많지는 않지만 거의 민락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에게 조례를 폐지하므로 써 혜택이 갈 것이 안주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꼭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본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광석 위원 71년도에 조례제정이 되고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도 과연 농지개량사업 조례가 의정부시에 필요로 했었는가 그때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때 관계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를 보게되면 주로 경지사업이라든가 관계 배수시설 이라든가 이런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설치를 해 가지고 농지개량계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71년 이후에 물론 의정부시지역이 전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 내에서 농촌 지역으로 소규모이고 그러한 관계시설이 커다랗게 활용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농지개량계가 성립이 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실적이 전혀 전무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71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의정부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번도 한적이 없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여지껏 71년도부터 여태까지 무용지물로 끌고 왔는데 한번도 검토 안해보고 이제 와서 조례폐지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업무태만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하수도과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이 왜 하수도과로 넘어갔는지 그 자체가 애매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하수도과에서는 업무를 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나가는데 폐지된 조례 제12조를 볼거같으면 여기 원인행위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지의 소재지번 목적 지적 기타 지구위원을 거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상에 명문화가 돼있는데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94년하고 95년도에 벌써 상위법이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처리가 하나도 뭔가 하수도과에서는 이행을 안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항으로 답변이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죽은 법 가지고 자꾸만 따지는 건 안됐지만 박광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행정에서 너무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3년을 거쳐가는 이러한 행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심스럽다고 보는 그러한 견지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기왕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같으면 내가 관장하고 있는 법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한 공백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 그러한 답변으로 나간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소신 없는 업무처리 같으니까 앞으로는 관계법규를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2,3년을 죽은 법규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도 없고, 그 다음에 시민에게 선의적인 피해가 없도록 각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질문이 빨리 들어갔는데 71년도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직된 농지개량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직된 농지개량계가 없다면 동조례 부칙이 경과조치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유통설비지구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정을 먼저 도하고 시하고 50% 5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관정을 박으라고 할 때 몇㎜관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며 또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관정을 박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끔 박나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 의정부시에는 농지개량계가 결성된 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경과조치 사항 중에서 이미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이후에 폐지된다 하더라도 개량계가 조직이 안되있기 때문에 커다란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정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0% 지원이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정은 인력관정과 기계관정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가 인력관정에 대한 보수관계만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저도 올해에 현장을 가봤는데 관정을 묻는 게 100㎜관정을 묻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100㎜관정을 묻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짓겠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중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농사를 지어라 마라 이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사를 짓게끔 해서 관정이 필요하면 관정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최대의 노력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관정을 묻으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100㎜관정을 묻어 가지고 과연 물 공급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 에요. 이를테면 1,000㎜관정이라든가 그런걸 군데군데 해주시면 아무래도 물 공급하는데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만 100㎜같은 거 꽂아봐야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사 안 짓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농민들한테 들어오는데 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그런 공급이 안 되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시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옆에 똥물 내려가는 거까지 받아 가지고 지은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시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 도비 50% 시비 50%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정을 개발할 때 연합관정을 하잖아요. 개인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단위로 관정을 하시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소형관정은 개인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합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계관정을 해 가지고 주변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기계관정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가 볼 때 관정이 필요성이 없어요. 그 이유인즉 개인들이 펌프를 묻거든요 개인이 펌프를 묻었을 때도 지원을 줍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건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합관정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지금 없어요. 개인이 할 때 도비 50% 시비 50%보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관계는 도에서 기계관정을 설치할 때 도비가 내려오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시비50%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계관정을 할 때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개인이 박아 가지고 쓰는 경우에 소형관정은 유지관리를 할 때는 소형관정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할 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직접 개발할 때는 도비보조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연합관정이 1년에 한번씩 수리가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저희 지역에 연합관정이 있는 게 몇 군데 안되는데 연합관정을 사용을 안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모터로 해서 나가는 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논에다가 직접 때려박지 연합관정의 효율성은 없어요. 개인이 했을 때 보조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처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소형관정과 기계관정 두 가지 유형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조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박으면 국가가 보조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필요성을 조사를 해서 그것이 도까지 올라가서 백%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급한 게 몇 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책정되는 관정은 도비나 시비가 보조책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지금현재 자가개발을 많이 해요. 개인이 조금씩 박는걸 국가가 보조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관정 유지관리를 하수도과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농정과로 넘겨 주시던 지,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과에서도 하천이나 하천부지 관리하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소관업무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우스우니까 분명히 소관 부서를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이것이 행정기관 내에서 쟁점이 많은 사항이에요, 지금현재 양수기나 기계류 관계는 농정과로 넘어가 있고 관정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용은 사실적으로 농정과에서 이용을 하는 게 사실인데 예산관계상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도에서도 이 문제를 결론을 못 내기 때문에, 사실은 농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법이 좋은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타시군 에서는 부서를 어디서 취급합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농지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낸 다음에 업무의 성격을 봐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관정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이 농업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기타 관정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개발하는 것은 실무과들이 틀린가 보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관정을 개발하는데 도비나 시비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개발할 때만 관계합니까, 관정이 사용이 불가할 경우 유지관리하는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도비보조가 돼 가지고 관정이 설치가 돼 가지고 관정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관정에서 양수기 시설이 돼 가지고 물을 뿜어 올릴 수 있게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고있고 나머지 개인이 하고있는 지하수 관계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조례가 72년 12월30일날 제정이 됐는데 농지개량계가 과장님 나오실 적에 농정과라든가 농촌지도소에 농지개량계가 설치가 됐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나오셨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농지개량계에 대한 등록은 저희 하수도과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농지개량계가 결성돼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조직된 것은 없고 다만 농지개량계에 선급 같은 것은 일부 계원을 모집으로 돼있는 사항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농지개량계가 정식으로 의정부시장한테 등록된 계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분명히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2년 당시부터 따져볼거 같으면 송산 호원 자금 녹양 이쪽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간이 되는 시설관리조례를 무시해서 그렇게 농지개량계를 설치를 못했는지 그것이 의문시되고, 농지개량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농경지가 있고 그런데 이런 의무행사도 여태까지 72년도에 이것이 제정돼 가지고 죽은 법령으로 내버려뒀고 농경지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지개량계를 조직을 못했다는 건 조례를 만들어놓고 행정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과장님이 주 업무를 담당 안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파악을 한다고 하면 7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농지개량계를 조직하므로 서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익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량계를 조직을 안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 뭐라고 책을 할는지 문구가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제4조에 감독기관을 보면 시장은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이렇게 해놓고 99,147㎡에 한해서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나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면적이 모자라 가지고 시장이 감독하기가 뭐할 거 같으면 동장에게 위임해줄수도 있는 이러한 법적 뒷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치를 하게끔 돼있는걸 못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만 한푼이라도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농정과장님이나 농촌지도소 소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법적인 이러한 절차는 조직은 못했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농지개량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삼위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직이 안됐다 하는 그러한 답변은 이 회의에서는 사실상 통하지가 않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늦게나마 본 업무를 맡았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년 이후에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사유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정에 와 가지고 농지개량계를 과연 결성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시에 대한 농지면적으로 봤을 때 구역 단위별로 농지개량계를 설치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당위성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상정을 한 거고 그 동안에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지개량계에 대한 구역단위별로 농지면적상으로 보더라도 농지개량계에 대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마땅한 입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자꾸만 발뺌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제7조 농지개량계의 의무를 볼거 같으면 1년에 3월과 10월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지개량계가 조직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항은 여기서 궁색한 답변을 하는 사항이고 나는 어디까지나 이 근거에 의한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지개량계가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시설의 점검 관리 그게 의무가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필요성이 없다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양수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총 5개소가 있다가 3개소는 폐지가 됐고 2개소가 있습니다만 자일동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거의 없는 상태고 버들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직도 농사짓는 면적은 있지만 그 관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사짓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고 농지개량계 자체가 결성하기가 여건상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중간에 이 업무를 받으셨지만 저희가 따지는 것은 72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25년동안 이 조례가 존속이 됐던 겁니다. 그 사항을 자꾸만 반복해서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대로 행정이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더 지출이나 피해를 봤을까 해서 지나간 사항을 추궁하는 과정이지 과장님이 잘못했다 하는 현실정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러나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그 시점을 봐 가지고는 좀더 이 조례를 운영을 잘했다라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농지개량계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대로 이행이 안됐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추궁하는 사항입니다.
○강형구 위원 사실 송산동 같은 경우도 4조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송산동에도 산자보다 무슨 보다 이렇게 있을 때 옛날에 농지개량계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옛날에 개울을 파서 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더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쌓을 때 국가에서 보조할 때 농지개량계가 없으면 보조를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개량계는 현재 산곡동 저수지에도 농지개량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등록돼 있는 농지개량계가 몇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동장을 그만 뒀는데 그 때도 거기 농지개량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발뺌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 업무가 농정과, 하수과 자꾸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그것이 왜 없어졌느냐, 국장님이 옛날에 토목계에 있을 때, 제가 송산동 사무장할 때 큰 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조를 해서 지금까지도 건설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는 그 깊이와 가장자리 쓰지 않나, 쓰나 하는 그 사항을 다 점검하고, 왜 지금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느냐면 개인적으로 다 그것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돈을 들여서 파 놨으니까 그 관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지 지금은 개인적으로 다 파고, 개인적으로 파는 것도 자기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파는 게 있고 한 20만원이 든다면 정부에서 15만원인가 주고 자기 돈을 보태서 다 파서 지금 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안 하니까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량계하고 관정에 대해서는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공동관정은 지금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은 왜 필요가 없느냐, 개인관정을 다 뚫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 끌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상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업무가 자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업무가 이 과로 갔다, 저 과로 갔다 하니까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계도 지금 현재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계가 존속을 할 것이고 공동관정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국비를 줘서, 저 있을 때도 다 청소를 하고 점검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왜 필요없느냐면 다 개인이 박아놨기 때문에 별로 공동관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려웠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과, 저 과로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농촌동 동장을 한 것에 과장님도 대변이 됐고 쭉 업무를 맡은 것도 대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정은 그렇게 돼 있고 농지개량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허환 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계속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요, 이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농지를 구획정리하 듯이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지요?
○건설국장 최성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요.
○박광석 위원 71년도에 제정이 되고 72년도에 도시계획이 의정부시에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빼고 농지가 있기는 하지만 생산녹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전부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농지개량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해서 여태까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보관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농정과에서는 분명히 의정부시에 있는 관정 파악은 다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 하수도과에서는 관리 운운 하는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폐지되면 하수과에서는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농어총정비법이 후속법이 있고 그래서 그 업무는 존속이 됩니다.
○박광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시정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최성환 동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례를 전부 정리를 해서 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조정 관계가 상당히, 서로 타협을 해야 되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너희 업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물관리조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정 자체는. 다음에 양수장이나 보나 이런 것을 주로, 소규모 경지정리라고 해서 논두렁 바로 잡기 이런 것이 다 과거 법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해서 그것을 하려면 수리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직해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그런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 하다보니까 죽은 조례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수리계가, 72년도에는 행정이 관치행정이다 보니까 지시행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명단만 돼 있었지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법률적으로 등록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의 사용료를 현재 3년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약 160만원 정도 됩니다. 161만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현재 산곡동에 산곡낚시터가 있지요? 그것도 그 안에 해당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사항을 받은 겁니다.
○전재기 위원 산곡동 저수지도 용수를 거기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사용징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그 사항을 3년치 받은 것이 161만2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재기 위원 낚시터도 거기에 해당이 됐다, 징수료를 받았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그 사항을 받은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닌 데도 받아요?
○건설국장 최성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양주군의 소유권은 의정부시로 넘어 왔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럼 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량, 보수·보강을 위하여 이 조례의 상위법은 삭제 됐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23조3항에 보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농업제반시설의 경비 징수범위는 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정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래서 지금 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동 조례안은 조례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신규 2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에 준해서 그 범위안에서 저희 의정부시에 맞게끔 사용료에 대한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조례를 여기 맞게끔 제정할 계획입니다.
○전재기 위원 징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한 건입니다.
○전재기 위원 산곡동 낚시터?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환 윤석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산곡 저수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양주군에 있던 것이 의정부시로 이관됐다고 하셨는데 며칠날 이관했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는데
○하수도과장 김기성 올해 8월 27일짜로 등기필이 됐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산곡낚시터안에 개인 부지가 세 분 내지 네 분 것이 있거든요? 법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소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사항이 저희 의정부시 땅과 양주군으로 돼 있던 것은 저희 의정부시 행정재산으로 넘어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소유지는 그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법률상으로는 개인 소유권은 인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거지요.
○윤석송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농민들을 위한 담수의 역할을 하는 저수지가 개인부지가 그만큼 있다 보니까 개인들도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맡아야만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효율성은 당연히 당위성은 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넘겨올 수는 없고 저희 시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들과 협의나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안, 그 분들의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분들하고 면담하셔서 여쭤보세요.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가 모두 폐지조례안이었습니다. 조례 제정후 25년 여간이나 존재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야 폐지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장님께서는 농민의 피해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아서 농민들에게는 분명히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전재기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익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하수도과장 | 김기성 |
| ○위원장 | 허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