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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0.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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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0일(금) 오전9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00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이 현재 행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허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조례는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과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강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수도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급수와 관련된 경비부담의 한계를 조정하고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권을 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수도관리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바꾸어야될 규정을 보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을 변경하고 공기업 법에 의한 독립채산 원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2조의 수도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11조는 급수와 관련된 경비부담의한계에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제11조 제1호에서 상위법 적용규정이 광의 적으로 된 부분은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기업 전환에 따라 미비된 규정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2조의 수도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변경하였고, 제3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독립채산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건의 개정 조례안은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법률적 흠결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조례 제11조 제1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라고 명시돼 있는데 동 시행령 제2호 규정은 잘못 적용된 것이며, 그러므로 동조례 제11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종전에 11조 제1호에 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1호만 해당이 되고 2호는 가스사업법 이런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될텐데 검토가 미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거 같으면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급수구역을 의정부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존에 3조를 볼거같으면 의정부시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단서규정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착안을 하셨는지, 또 조례로 정한다고 할거 같으면 이 안과 같이 올라와야 다만 이게 통과하고 난 후에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로 따로 정한다 해놓고 조례안이 안 올라 왔는데 그 이유는 뭐며, 왜 구태여 3조가 잘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로 정할 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가 종전에 급수조례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 개정 당시에 3조에 보면 급수구역 이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3조를 읽어보면 급수구역은 의정부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관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급수조례에 급수구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급수구역 똑같은 말을 규정을 해놓는건 중복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수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급수조례에 정한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급수조례하고 사업설치조례하고는 엄연히 국한이 되는 겁니다.

시설을 하면 물론 물은 들어가겠죠, 그거는 물주는 한계를 의정부시외에 해놓은거고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한다고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물주는 거는 의정부시 관할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시설 자체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설치조례지 급수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할구역은 분명히 명시가 돼야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급수조례에 명시된 구역을 여기다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생각이 다른 사항인데 물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공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여기서 명시를 해주면 괜찮은데 구태여 잘돼있는거를 급수조례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빼놓으면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급수조례는 물을 준다고해서 해놓은거지 공사 시설에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법에 의한 급수조례가 수도사업 하는데는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 설치조례에서는 급수구역이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급수조례 제3조에 의한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급수조례에 기이 급수구역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수도사업 설치조례에서는 급수조례에 있는 대로 정원대로 한다는 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운영상에 하자가 없겠다 이거죠?

○수도과장 임은식 하자가 없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급수구역이 명시돼 있으니까.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3조를 삭제하는 그러한 사항이 차라리 낫고 지금 수도과장님 말씀 따라 급수조례에 준용을 한다할거 같으면 이 문구 자체를 다 삭제해 버리고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더 알기가 쉽죠. 의정부시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그 조항을 여기다 적용을 해 놓으면 차라리 운영하기가 더 나을텐데 왜 구태여 이렇게 따로 정한 다로 해 가지고 문구 자체를 조항 자체를 살려 놓느냐 이거 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도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수원시 우리시보다 저거한 시거를 전부 다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원 같은데다가 물어보니까 급수조례에 급수구역이 명시돼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명시를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타시에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차라리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볼거같으면 급수구역 제3조는 수도사업소 설치조례에서는 삭제시키는 게 더 나아요.

○위원장 허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과장님 하는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의견조정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제4조 관리자 지정조례에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 사업을 수도사업으로 고치는 건데 문구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업단지가 있는데 공업단지에서 크게 물을 사용하는 업체는 별로 안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공장이라든가 소기업, 공장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할 때는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지금 여기서 공업용수도사업 하면 안산이나 공장 많은 지역에서 팔당에서 원수를 취수해 다가 공업용으로만 파는 수도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장이나 이런데에 물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공업용 수도가 아니라 제조업으로 해서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업용 수도사업이라 하면 원수를 갔다가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앞으로 그런 공장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지금 용현공업단지도 저희들이 상수도 생활용수 오는 걸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요금 체계가.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은 공업용수는 원수를 갔다가 공장에다 공급하는 건데 그 관계는 확실히 생활용수로 정수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런데 공업용 수도사업을 할려면 송수관 라인을 새로 묻어 와야 합니다.

박광석 위원 생활용수로 공급을 해도 중소기업에서 물을 많이 사용할 때는 공업용수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공업용수에 대한 요금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업종분류는 대한민국 전체 내무부에서 통괄해 가지고 상수도 물 가지고 생활용수를 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영업용으로 부과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영업용이 더 쌉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비싸죠. 공업용이라고는 업종이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공장에서 물을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줘야지 중소기업 같은 거 와 가지고 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는 용현공업단지 하나를 가지고 공업용수를 팔당에서부터 원수를 끌어온다는 거 자체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안돼 있으니까 추후에 의정부시 행정구역이 넓어져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순전히 공업용수 공급한다 이랬을 때 다시 조례에다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해도 될거같고 여기서는 뺐습니다.

박광석 위원 중소기업 물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을 해서 조례로 따로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공업용수로 다시 적용해서 싸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거에요?

○위원장 허환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공업용수는 급수조례에서 전에도 삭제됐죠, 없어지고 이 조례에서도 공업용수는 의정부시에 해당되지 않는 삭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용현 지방공업단지내 가지고는 팔당에서부터 원수를 배관을 묻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삭제가 된 건데. 명확한 답변을 빨리 해 드리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박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업용 말고 공업용으로 해 가지고 요율을 적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업종 구분은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다 똑같다고 적용을 시키지 말고 의정부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죠

박광석 위원 그러면 따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그런데 우리도 거의 다가 팔당에서 정수를 사다가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이 몇 개 들어와 가지고는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실무 과장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20분 회의중지)

(09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제1호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중 제2호의 규정은 너무 광의 적으로 적용되어 법률적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동조 동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전재기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성익
○ 출석공무원
수도과장임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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