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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5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0.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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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 상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의 구체적 명시 및 위원회가 시장 자문기구인 관계로 결정사항을 의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시장이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제3조3항에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 호선에 의한 다를 호선에 의해 선임한 다로 하고 제11조 제2항에 위원회 결정사항등에 공표에 관한 규정중 의회 통보권자를 위원회에서 시장이 통보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의 수당에 관한 규정중 참석수당 지급대상자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 또는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인용한 조례 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1조 1항으로 개정 인용하며, 별표의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에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의 명확한 규정과 투자기금의 운영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경영진단 기획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중 경영수익사업 선정 부서를 자치단체 경영수익 발굴단에서 경영진단기획단으로 개정하고 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을 위한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시장 기획실장으로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총무, 사회산업,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책담당관 및 관계 부서의 실과장으로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합리적 조정 및 사용료 사고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사용자 안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3항의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며, 제11조 사용료 환불기준중 천재지변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전액 환불하여, 사용신청 취소 시에는 8할을 반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제13조 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규정중 제3항을 신설해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장 또는 사용자가 안전유도요원등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제15조 손해배상 규정중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회관사용중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3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이 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들로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 내용에 포함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상위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영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종전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을 경영진단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코자 이의 구성 및 심의사항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청소년 회관과 같이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안전조치책임 및 사용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정의 당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개정조례 제11조에 보면 그전에는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21세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인가 확정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책담당관 신창종 있었습니다.

세미나 논문발표하고 21세기 위원회에서 저희 안건낸거를 결정된 사항은 전부 의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확정한 내용이 세미나의 결과가 아니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담당관 신창종 정책을 확정한 게 아니고 자문기구로서 안건 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시책추진이 바람직하다한 내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정책담당관 신창종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내겠습니다. 건수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한 두건에 대한 타이틀이라도 말씀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 용어뿐만이 아니고 내용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막연한거에요.

조례가 법률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정확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21세기 위원회 자체가 막연하듯이 법률적인 용어 자체도 막연하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글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정책담당관 신창종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이라는 것은 21세기 위원회가 정책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 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한테 낸 것이지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돼 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자기네들이 토의를 해 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건의를 하는데 확정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주시고요 혹시 추후 개정할 계획이 있으면 이런 막연한 내용은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 또는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 돼있는데 관계 전문가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책담당관 신창종 우리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현재까지 관계전문가를 부른 사실은 없지만 애당초에 동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사항이 필요할거 같아서 최초 제정당시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21세기 위원이 아닌 조언을 한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언하면 그분한테 수당을 준다는 건데 혹시 의정부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을 제외한 지금과 같은 관계 전문가가 출석했을 경우에 실비를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신창종 타과의 관련조례를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담당관 신창종 제가 타과의 조례를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전에도 제가 타 부서에 그런 조례를 실무를 볼 때도 그런 조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전문가들 수당 줄수있는게

박세혁 위원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겠죠. 수당 등에 관해서는 21세기 위원에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많고 위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참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다른 위원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위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수당 지급한 것은 그럴 경우 수당지급이 많을뿐더러 범위에 대해서도 광역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위원이 아닌 다른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발표하는데 수당의 규정을 하면서 지급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예산의 절약 면이랄까 그런 면에서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추후검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 21세기위원회에 특별히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혹시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거나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른 그분들한테 무료로 와서 해달랄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항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21세기 위원회가 시장공약사항이죠. 시장의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위원회 아닙니까?

○정책담당관 신창종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시적이잖아요.

○정책담당관 신창종 한시적은 아니죠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다른 시장이 부임해도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운영은 해야 되겠죠.

박의원님이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기적 수당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다른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을 제외한 다른 분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를 이번에 개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개정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고 관계전문가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박세혁 위원 님은 수정하자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제 의견은 저희가 조례특위할 때 의정부시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수당과 여비에 관한 건이 있는데 위원회 말고 실무관계자들이 와서 물가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취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했어요.

그래서 위원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21세기 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실지로 관계 전문가가 와서발표한적은 한번도 없었고, 다른 형평성이라든지 알뜰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조례와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각종 회관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혀 가지고 체육 예술 시설들이 의정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추후 체육시설 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시설 관리공단을 하면서 공무원의 자연스러운 감소와 더불어 시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할거 같은데 시에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정책담당관 신창종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전을 기한다면 박세혁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 이라든지 문예회관 그런 것들이 민간 내지 공단으로 전향해야만 경영마인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새로 들어가네요

○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도 경영수익 라인에 있기 때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담당관 및 관련 부서 실 과장으로 한다 명시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담당관 신창종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담당 부서의 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한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당과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는데 3년으로 돼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신창종 다른 조례도 거의 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1년만 한다는 것은 위탁 받은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운영하기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3년으로 다른 시설하고 맞쳤습니다.

박세혁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는데 조례가 시민회관 뿐아니고 경영수익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책담당관이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인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각종 회관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다 넘겼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완전히 행정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직접 넘길 의향은 없으신 지

○기획실장 변상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시장이 위탁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조정 통제는 정책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정 통제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 조정 통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실무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항은 직접 의원님들하고 상대를 해서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허환위원장 윤석송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석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먼저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던 음용수 관리업무가 환경부 소관업무로 변경돼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서식내용중에 음용수를 먹는 물로 하고 근거규정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12월달에 보건소 청사가 신축되면서 성병관리소 건물에서 입원치료를 실시하던 업무를 신축 보건소로 통합하여 성병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입원치료를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 내용 중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용치료를 치료로 바꾸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촉탁의료인이 보수지급에 대한 관련규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4조에서 제19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현재 촉탁의료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를 19조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위원 구성범위에 폭을 넓혀서 시민대표인 시의원분과 관련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위원회 구성범위를 시민대표인 시의원 및 관련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보건소법, 보건사회부, 보사부령 제791호등을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등으로 각각 개정 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병관리소가 보건소와 통합 운영되고 성병환자 치료제도 변경 등에 맞쳐 보건소와 중복되는 제5조 직원, 제6조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용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유명무실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위촉대상에 시의회의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5.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제안이유에 볼거같으면 보건소 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됐는데 사실상 이게 벌써 96,97년 2년이 돼 가는데 이제나마라도 수가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수가조례 제5조1항이라고 있는데 먹는 물 공중목욕탕 원수 욕수 이렇게 돼 가지고 수수료가 사실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개정되는 것은 괜찮은데 수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수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동일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고있는 수가를 통일시킨 겁니다. 몇 년전에 경기도 전체 보건소하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통일시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수가는 조정이 안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조례를 바꾸면 의정부시 자체만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의정부시안에 보건환경 연구원도 있고 북부출장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동일한 검사항목을 수가를 다르게 받는 것은 조금 불합리할 거 같아서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늦게나마 지역보건법을 적용해서 개정하는 사항은 좋은데 수가를 볼거같으면 현실에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별표3의 질산성 질소의 탁도 측정하는 것이 380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380원이 애들 사탕 사먹으라고 줘도 몇백원 주면 반항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게 현실에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탁도는 눈으로 비교해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남수 위원 현실성에 부합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더 올려도 380원은 거의 안받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저희만 유독 따로 받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현실성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보건소장 이홍재 원가계산을 해야되는데 사실 원가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고 380원도 너무 미미하고 다만 인건비라도 포함시킨다면 인건비 부분을 감안한다면 더 올려도 500원이나 천원정도로 올려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시군 하고의 형평성은 또 역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수가는 하나도 조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됐을 적에 이런 사항이 2년이 흘러가면 물가의 상승률만이라도 적용을 해서 수수료가 인상이 됐어야 현실성이 있는 건데 그냥 그대로 뭔가 지역보건법에 나열된 그러한 사항을 2년이 지난 지금현실에도 적용을 시킨다는 건 성의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한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박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박남수 위원 예.

김광규 위원 타시군 에서도 수수료가 의정부시하고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액수를 전부다 통일시켜 준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갔다가 타시군 의 조례정비 한곳이 청주시라든가 타시군에 조례정비가 많이 된데 가 있는데 그런 데를 연락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으셔 가지고 한 부씩 보내주세요.

수수료가 거기도 이번에 조례정비가 다 끝마친 곳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받는 수수료하고 그쪽하고 같은 가도 비교할 필요가 있고 하니까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보건소장님 서면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한 부씩 전해 주십시오.

전재기 위원 별표의 서식에 수질검사성적서에 먹는 물이건 원수건 보면 항시 보건소에서 서식에 보면 모든 것이 비고란이 나와있어요. 그것을 왜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성적서에는 비고란이 없고 시험의뢰서에 비고란이 있는데 거기는 시험 의뢰하는 사람이 기타 다른 부기 상을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원장대리 윤석송 전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별지4호 서식에 비고라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전재기 위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부를 해주는데 별표4호서식이고 5호서식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비고란에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성적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에 이용할까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집에서 물을 파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괜찮다고 판매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재기 위원 판매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든 어떠한 보건소에서 먹는 물이다 먹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광고라는 건 게시도 광고란 말이에요. 그래놨을 때 마음놓고 그걸 이용도 할 수 있고 이용을 안한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비고란에 나와있단 얘기 에요. 그런 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보건소장 이홍재 시험물의 목적이 예를 들어 음용수면 먹기 위해서 먹는 물이면 먹기 위해서 적합하냐 안하냐를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물을 피부미용에 좋다든지 이런 검사본래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광고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대한 제재에 따른 법적인 게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검사성적서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이홍재 검사목적에 합당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험성적서에는 다 들어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홍재 타도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다 동일합니다.

박남수 위원 오타인지 아닌지 계수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별표3이 먼저번에는 380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천원, 대장균 3,790원 해서 6,710원으로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6,170원으로 돼있는데 어느 계산이 맞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합계가 종전에는 6,710원이고 개정하는 것은 6,170원이에요 오타가 된 건지

○보건소장 이홍재 6,170원이 맞고 먼저것은 오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한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맨 뒷페이지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1번 항에 관계유관단체 임직원 및 식민 건강이라고 돼있는데 시민건강이 잘못 오타가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오타부분에 대해서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건강 생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재복 위원 그러면 관계 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 관계된 유관단체들인데 유관단체는 다 시민건강 생활에 관계 있고 경험이 풍부한 단체 아닙니까, 이 말을 꼭 굳이 넣어야 할까요?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실제 위원구성을 보면 의사회장이나 약사회장 이런 임직원이 돼있는데 지금 먼저항은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래가지고 꼭 전문가라는 말이 그분들하고 합당하다고 분명하게 못박을 수가 없어서 좀더 명확하게 관계 유관단체 임직원 및 기타 시민건강 생활에 전문적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말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말 자체가 빠져야 될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에 임직원 및 시민건강생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라는 말은 몰라도 전문가라는 말은 여기서 개정안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말을 임직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관단체와 시민건강 생활과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다룰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외에 의원이라고 굳이 달아놔야할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검토했을 때에는 관련 유관단체인 이거는 직접 시민대표 이런 식으로 시의회 의원을 시민대표 및 관련공무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시민대표라고 하는 명칭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분들이 자기가 시민대표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 의원으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쭐께요, 4조에 보면 지난번에도 보면 총무국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협의회의 회장을 다시 위원장이라고 바꿨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위원회기 때문에 여기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지만 사실상의 위원회 아닙니까, 그 위원장으로 회장이라는 것을 명칭을 위원장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그대로 회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 전체적인 어휘에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협의회 이름대로 회장이고 어디는 협의회에도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바꾸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장으로 다같이 위원회의 성격을 띤다면 위원장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보건소장 이홍재 위원장이 될려면 우리가 협의회가 아니라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모법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됐을 때 명칭을 못박아 났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회라는 명칭을 썼고, 협의회가 되면 장은 협의회장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바꾸려면 명칭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

유재복 위원 총무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도 국제화추진협의회거든요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장이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위원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협의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회장하고 분과위원장하고 혼동이 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수 위원 유재복 위원이 3조3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는데 전문가를 삽입하는냐, 3조1항에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돼있었는데 개정안을 볼거 같으면 관계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건강생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돼있는데 유재복 위원이 제안한 사항은 생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하고 전문가라는 자구는 삭제를 하자 그 안이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민건강생활이라는 말을 빼고 이 말은 어차피 관련 유관단체의 성격이 시민건강 생활에 관련단체 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삽입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죠.

○위원장대리 윤석송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께서 제기한 제3조제3항 제1호의 내용을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겅강생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기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전재기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김광규박남수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성익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보건소장이홍재
정책담당관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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