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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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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2019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2019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


(10시03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내용은 마을세무사 운영과 시세의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도세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의견제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관리, 그 밖에 납세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업무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9년 기준인건비를 일부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및 이에 따른 별표 4의 정원 총수를 현재 1,221명에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13명을 반영한 1,234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00명에서 1,2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의 원활한 해결과 행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전에 전부들 다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3급, 4급, 5급,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인원수가 없던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박순자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면 우리 시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인가요?

○총무과장 홍정길 31개 시군 전부 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무슨 과가 하나 새로 생김으로 해서 이게 도출되는 인원인가요?

○총무과장 홍정길 네. 기준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3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49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기준인건비 산출해보니까 저희가 61명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데 13명만 늘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린다는 거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시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8개 부서에 대해서 13명을.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홍정길 네.

박순자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니까 무시해서는. 위법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저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보셔요. 보시는데, 저 표가 조금 헷갈려갖고 여쭤보고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2019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및 2019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청년배당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근거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 조례에도 지급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시가 30% 참여하는 의정부시 청년배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청년배당 지급 근거를, 안 제4조에서는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안 제5조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청년배당의 신청방법과 신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지급대상자의 사망 등 지급 중지사유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2항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써,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으로 17억 1,82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8,911만 4,000원, 경비 6억 8,844만 6,000원, 자본적지출 6억 4,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및 2019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경기도의 청년배당 지급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2019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의 규모는 17억 1,820만원으로 의정부시 평생학습 거점으로의 기능 수행과 선진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생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 100% 지원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경기도가 70%.

박순자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건 지금으로써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배당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다고 보이죠.

박순자 위원 이 조건에 맞는 우리 의정부시에 지금 현재 인원 파악은 몇 명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6,350여명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우리 시 예산은 얼마.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1년에 100만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30%를 부담해서 한 19억원 정도 됩니다.

박순자 위원 1년에 19억원.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100%에서 70대30이니까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정말로 청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주는 예산이라면 청년들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지. 아니면 진짜 청년들의 그 노력보다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배움으로 인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힘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노력하지 않은 돈을 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일단 도에서 시작된 사업이니 하다가 좋은 성과이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또 중단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청년배당 복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조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350여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있고 6,350명이. 또 여기서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분들을 안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런 건 관리감독은 우리 과에서 다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일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일이 늘었죠.

조금석 위원 참 이게 정말 적절치 못한 생각도 들어요.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만 1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젊은 층이 정말 귀하게 돈을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역화폐를 이렇게 만들어서 20일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원래는 1/4분기에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다른 타 시군도 저희처럼 준비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다.

조금석 위원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이걸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 또 경기도에서 내리는 그런 도비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참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일이 너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관리감독 잘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하면 참 젊은이들한테 좋지만 이게 또 항간에 조금 안 좋게. 진짜 몇 만원이라도 부정수급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다보면.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저희들이랑 같이 한 번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봐주시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배당 정의가 2조 2항에 나타난 것이고 지급액이라든가 지급방법은 5조에 나타났으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잘 운영하시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인건비가 3억 8,911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평생원에 근무하시는 인원 같은 건 다 정해진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출범은 14명이고 팀은 3개 팀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전센터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 7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새롭게 출범을 하면요.

최정희 위원 그 인원이 구성될 때에는 그분들이 선출이라고 할까? 그런 건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건 세세하게 정관으로 규정을 해야 되고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법에 의하면 다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보다는 발 빠르게 평생학교교육원이 생기는 거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재단법인으로써.

박순자 위원 네,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몇 군데나 이게 지정이 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평생학습관은 경기도 전 시군이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이제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재단법인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시는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 시처럼 이렇게 출연을 해서 평생학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몇 번째가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지금 처음입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당연히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저희가 살다보니 죽을 때까지 배우고 교육하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너무나도 좋은 구조이기도 하고. 거기다 발 빠르게 우리 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큰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시가 평생학습원을 정말 1호 스타트로 할 만큼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냐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가 평생학습원이 또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매년 나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일찍 시작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인건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관리감독 하는 게 조금 더 정말로 맑고 깨끗하게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스타트로 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거 보면 다른 시군에서 본받아서 2호, 3호가 또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판단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은 진짜 전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저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이버로 사회복지학과도 졸업하고. 제가 아버지께서 청소부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물려줄 건 아무 것도 없고 교육만 물려줄 텐데 그 교육을 또 해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는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도 우려하는 바는 맞습니다.

재정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니 이게 진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교육문화국장김광회
기획예산과장이건철
총무과장홍정길
교육청소년과장이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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