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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5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0.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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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조례중 총무국소관 조례 1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기조례는 20년전인 1977년 2월28일 제정된 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인 군사도시 상징등 별표1에 시기해설을 상정함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의 조문을 개정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므로 서 증서수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주요 개정내용을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의 표창장 수여기준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신설하여 표창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7조의2 민주시민질서상을 확대하였고 제9조에서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에서 방범수당 지급대상자인 의정부 경찰서 파견방범원 23명이 96년 11월14일 본청으로 복귀하므로 써 방범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해당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고,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인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근무자와 분뇨업무 처리 근무자와의 수당 지급액을 형평을 기하고자 같게 하므로 써 혐오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 각동 및 본청 일반민원실에서 중계민원용 공인이 사용되어 왔으나 1996년 9월2일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 시행으로 인해서 중계민원용 공인이 필요하지 않게 돼서 제2조 5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3 ,4를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실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둠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5일 제정된 본 조례는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하여 제3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제9조 장학금의 사용제한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지역향토인 인재양성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였고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뿐만 아니라 정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게 해서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 보관하는 제3조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개대상 목록 추가지정과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기간을 단축해서 공개여부 결정통보를 14일에서 7일로 하고 이의신청시 위원회 회부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정보공개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제11조의 2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하여 제13조의 2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고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7조 조문 제목인 정치적 행위를 근거법규인 지방공무원 법에 맞추어서 정치운동의 금지로 조문제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원이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다가 시청으로 복귀하여 제4조의 2 방범원의 파견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 신규임용 제8조의 휴직, 제9조의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조항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미비한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사실상 시장으로서 동조 제2항의 권한위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은 제3조 제2항의 임용권의 위임 관련조항과 제14조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등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조례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일부 위임사무를 개정해서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통반장 운영에 관한 사항중 동장의 임명사무는 동장이 위촉토록 돼있으므로 위임사무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고, 주민등록업무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삭제후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에 포함시켰고, 외국인의 등록업무중 외국인 등록 및 외국인 거주지 변경신고, 퇴거신고 사무내용은 실질업무가 시장소관 이므로 위임사무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 행정업무중 미비한 내용 및 문구를 개정하였고, 산업행정업무중 관련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5년 1월23일 제정돼서 1994년 1월1일 개정된 조례로서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 2조 장학생의 자격 등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시켰고, 제7조 장학금의 지급방법을 개정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상정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는 1995년 2월26일 제정되어 96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공무원 관련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으므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부적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권한의 위임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회수 주민등록증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1호와 같이 개정하여 위임사무의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였고, 제4호의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서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16건의 총무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잘못된 조례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중 시기표시에서 군사도시 이미지를 내포하는 표징 및 상징을 자연과 교통요충도시 이미지의 표징 및 상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조문내용의 자구를 수정하고 증서수여와 관련하여 공로조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주시민 질서상과 관련한 자구 및 조항을 삭제하므로 서 포상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당지급 사유가 소멸된 방범수당 지급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이원화된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일원화시켜 기피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 시행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해진 중계민원용 공인에 관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간사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며, 대표자의 명칭을 타위원회 및 협의회와 동일하게 회장에서 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여건에 부적합한 조문을 수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여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불필요한 조항인 장학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의무를 정보관리 체계의 수립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기간을 7일로 단축하며 , 정보공개와 관련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지방공무원 법에 맞추어 조문제목을 정치운동의 금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용권자에 관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경찰서 파견 방범원의 시청 복귀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이 없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 즉 임용권의 위임 및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복지환경 행정업무 및 산업행정 업무중 미비한 내용 및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복지환경 행정업무중 신고대상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신고 위임관련 법규조항 및 신규대상 건축물의 정화조 준공검사 위임관련 법규조항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관련 조항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및 제3조의 자구를 수정하고 장학생의 추천 선발 지급기한을 변경하는 것이나 제5조의 선발기한과 제6조의 장학금의 지급기한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저촉되고 공무원 본인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부적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며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위임사무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드린 바와 같이 폐지 및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은 모두 인정되나 법률규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시기가 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를 상징하는 것중에 시조라든지 시화 시목이 있는데 시기와 동떨어진 질의지만 우리의 시목이라든지 잣나무인데 철쭉이라든지 우리시와 동떨어진 시민이 피부로 접할 수 없는 상징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꾼다던가 시민과 친근한 시민 옆에 가까이 있는 상징 물로 대치할 생각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시민들로부터 이의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박세혁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특별히 시기 조례와는 상관성이 없습니다만 우리시화나 시목이나 시조나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철쭉이라면 의정부시에 많은 곳에 철쭉이 있음으로 해서 정서함양에 보탬이 된다던가 아니면 나무는 잣나무가 특별히 시민들에게 시목이고 시목이 있음으로 해서 특별하게 기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텐데 특별한 보탬이 되거나 타시군 이라든가 어떤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도 정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런 것을 정하신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시책을 잡은 게 있는지

○총무국장 편경옥 당초에 시목이라든가 시조 시화는 일부 시군 에서 상징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전체가 시군 전체가 시목 시조 시화를 시군의 상징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시군 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시민의 여러 가지 안목을 봐서 그걸 정해 가지고 공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공포했을 때 시목은 왜 잣나무를 정했느냐 사유가 명백히 문화공보실이나 필요한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서류를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민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타시군 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해놓고 특별히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의식을 어떤 의식에 앞장서야 되겠다던가 그런 부분에 전혀 홍보된 것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조가 비둘기인데 시계에 동상이나 이런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성남의 시조가 까치인데 시계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총무국장 편경옥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 해봤습니다.

윤석송 위원 간부회의 때나 건의를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자리에 하나씩 배부해 드린 증서는 조특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이 r 하고 of가 오타가 나서 빠졌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드린 겁니다.

유재복 위원 명예시민증을 보다보니까 오타난 부분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까 싶었는데 오늘아침 나눠드린 자료를 보니까 잘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의정부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 집들을 만들다 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원안들이 원안을 보시면서 인쇄를 맡기고 교정을 볼 때 교정을 소홀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들이 잘못된 자료들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 시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이 철저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증서에 꼭 서기라는 말을 써야 합니까?

뒤에도 보면 특별하게 앞에다 붙이지 않는데 명예시민증에 서기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서기를 쓰고있는데 굳이 여기에 서기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배영식 통상 전세계가 그렇게 쓰는데 일부 국가에서 중국 같은데 는 아직 서기나 그런 나라 특성에 따라서 저기 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기로 쓰는데는 서기라는 용어 없이 1997년이라고 쓰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가에서 증서를 교부할 때는 해당 국에 명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 증서내용중에 보면 관인찍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관인을 찍던가 날인을 하든가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할 지요, 어차피 명예시민증서에는 관인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박혀 가지고 특별히 증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건지

○총무과장 배영식 모든 증서라는 것은 관인을 찍음으로서 유효하고 받는 분이라든가, 그래서 명시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이런 관련되는 저거는 같은 문구입니다. 대부분이.

계속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관인을 찍는다는 것은 확실한 명예시민이라는 저거를 강조하는 그런 저거해서 내용을 넣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재복 위원 외국의 자료들을 보면서 의정부시에서 꼭 이렇게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의 시민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하는 과정에서 굳이 그 말을 달은 게 아닌지, 굳이 이 말을 쓰지 않아도 본인이 서명하고 의정부시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면 훌륭한 말이 되는데 오히려 관인을 찍어라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인 문구가 모양이 이상하게 되더라구요

굳이 타시군 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넣어야될 필요가 있는가.

○총무국장 편경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의정부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을 증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국제적 서류들은 대게 가 그 밑에 확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붙이는 게 관례로 돼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 진 건데 사실은 증명합니다 얘기를 조금 떨어뜨려서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뭔가 인정을 강력히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면 다른 상부 기관이나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증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명예시민증서를 몇 분이나 받고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66년 이후에 97명이 받았는데 대부분이 미국인으로 한미연합사라든가 미2사단에 있는 미군이 대부분입니다.

유재복 위원 국내에 거주하면서 타시군 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의정부의 발전에 기여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에게 증서를 준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지역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주변지역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분들이 있으면 양주군이나 서울에 계시는 분이라도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의정부와 의정부에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서 같은 것을 수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합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수여하는 대상자 폭을 넓히시면 오히려 우리가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개정조례안 제2조에 보면 증서수여가 있는데 1항에 보면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별지1호와 3호가 삭제되는데 증서 수여에는 공로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면서도 공로조서에 양식 폼은 삭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공로조서 서식은 정부 공적조서 서식이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서식을 만드는 건 없고 전부 공로라고 돼있는데 공적조서라는 정부포상규정에 의거해서 서식이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별지 1호와 3호가 별지1호는 공적조서고 별지3호는 대장인데 공적조서를 별지양식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공적조서를 여기는 공로조서라고 했지만 공적조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1호 공적조서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넣는 게 낳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별지1항을 살려 가지고 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도 낳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개정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담당 부서도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문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뤘을 적에 박세혁 위원 님이 지적했다시피 별지1호 서식과 3호서식을 이 조례문구에 살려놓을거 같으면 공적조서하고 공로조서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통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규칙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1호 3호 서식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박세혁 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호와 3호가 꼭 필요한 사항은 그냥 살려줘도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거 같으면 공적조서로 돼있고, 2항에 증서 수여는 공로조서로 돼있는데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하고 합의본 사항은 규칙으로 통일적으로 개정하겠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박세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행이나 개정에 보면 차라리 현행대로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과 하든지 그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증서는 별지서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별지서식이 어느 별지서식에서 나오는 건지.

○총무국장 편경옥 제1호서식은 공적조서입니다. 여기서 공로조서나 그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 2호서식은 별지서식에 의해서 하는 거는 증서 서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은 3호서식으로 돼있는데 박세혁 위원께서 말씀 하신것도 타당은 합니다. 그러나 흔히 명예시민증을 준다던가 포상을 줄 때는 정부공적조서 용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위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첨부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심의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공로조서를 해서 서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부포상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공로조서는 그걸로 대치하는 게 되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포상규정에 의해서 공적조서의 법으로 정해진 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지를 없애고 새로이 공로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규칙을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견 타당성 있는 거 같지만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지 1호서식은 살리고 별지3호 서식은 따로 관리하면 되니까 굳이 조례개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서식 1호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된다. 그렇게 1항을 고치고요

2항 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로 규칙 만들 필요도 없어요 더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 허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의견이 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의원 간사 윤석송입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중 제2조 제1항의 공로조서를 공적조서로 자구수정 하면서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에 내용이 조례가 많이 수정이 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시기적절하지 않은 어구들이 많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면서 좋은 모양이 되는 거 같은데요

조례안 올린 거 보면 2조 중에서 소재 하는 단체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소재 하는 단체를 소재 하는 기관 단체 및 임직원으로 하고 기타 단체를 기타 기관단체로 한다고 했는데 2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되면 여기에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시소속직원, 시민, 또는 시관내에 소재 하는 으로 나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외 거주자나 이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씩 해주셨는데 굳이 소재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라고 하면 기관단체로 끝날 것이고, 임직원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객체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굳이 임직원이란 말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삭제 되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저희가 기관 단체라는 것은 기관단체장을 본 거고 임직원은 기타 단체의 임원 중에 저희 시에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폭넓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시의 거주자라든가 이런 분에 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시의 거주자의 객체가 들어가면 관계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단체내에서 임직원이 시에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거죠. 폭넓게

유재복 위원 그리고 포상절차에 보게되면 1항 아래부분에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저희가 표창을 추천 받을 때 대부분 기관이나 동이나 그런데서 추천을 받는데 이것을 그대로 현행대로 놔둔 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그런 대표가 없이 인근 주민들끼리 이분은 시민 선행이라든가 우리가 미쳐 동이나 이런데서 파악 안됐는데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폭넓은 것도 내포하기 위해서 그대로 현행대로 놔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때당시에 20명이 작지 않느냐 많은 인원으로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표창하나 받자고 해서 20명이 아구를 맞혀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의 규제를 받지 말고 넣자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유재복 위원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제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에게 훈장들을 많이 수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훈장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국민을 위해 애쓴 부분도 좋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국민의식이 저런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저분이 우리 나라 장관이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시장이 사실 표창을 무척 남발합니다. 많은 곳에 상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는 시장표창 하나 못 받으면 웬만큼 행세하던 사람은 그거 못 받으면 별난 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거고요, 앞으로 실무과에서는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특별히 포상 대상자가 상신 되면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을 써 가지고 올리겠습니다만 그에 반하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5조4항에 보면 효행자원 봉사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실천한자가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 용어는 건조하거든요. 그대신 의미가 명확하죠. 수식어가 빠지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묵묵히 라든지 효행 자원봉사등 의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남들 모르게 선행을 실천한자 그렇게 해도 말이 된다고요.

이런 문학적인 용어는 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조례가 법률적 용어이니까 드라이하더라도 문학적 용어는 대체적으로 안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9조에 보면 공적심의회가 설치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작년도에 포상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적심의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실국장해서 간사를 담당계장으로 해서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적심의에 대한 것은 따로 규정돼 있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정부 포상규정에.

박세혁 위원 정부포상에 있어도 우리 시 조례에 포함돼야 될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배영식 상위 법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돼있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그 답변은 좋지않은 답변인데요 다음에 공적심의회라든지 위원회도 좋고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다가 첨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1조의 목적하고 14조의 관수방법이라고 나오는데 비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보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사실 일반인이 봐야할 이유는 없지만 조례를 보고 공인에 대해서 관리할 이유가 없지만 관수방법이라고 이런 어구를 쓰나요? 어휘가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보관하고 관수는 개념이 틀리죠. 관수라는건 당직 책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관수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보관은 틀리죠.

그래서 14조에 보시면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해 가지고 보관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개정안을 보게 되면 3조부터 해 가지고 회장을 왜 위원장으로 바꿉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회장이나 위원장이나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직인데 위원장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리드하고 관장하고 그런 분 중에서 선정하는 걸로 어휘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대표성만 띠고 그 회를 리드하는 용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준칙은 어떻게 나와있는데 그래요?

○총무과장 배영식 준칙은 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모든 조례를 만들면 준칙에 준해서 만드는데

○총무국장 편경옥 준칙에 준해서 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협의회하고 위원장이라고 한 것은 회로 돼있지만 그 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심의를 거쳐서 바꿔 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우리 조례상에 나타난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한 맥을 같이 하는데 문구 자체가 위원장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개정안 제2조에서 학교운영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육성회비를 이런 명칭으로 본 겁니다.

유재복 위원 향토장학금 지급조례하고 장학금 지급조례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향토장학금은 별도조례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생들이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대상에서 선정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학생들 재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로 대상이 틀립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하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그러면 향토장학금에서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있는 대상들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향토장학금은 고3에서 졸업해 가지고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또는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3학생들만 상대로 해서 지급하는 게 향토장학금이고 이거는 재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거기에는 지급대상자의 성적이 어떤 기준인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나중에 향토장학금 조례할 때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3조1호에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대학 신입생 포함)그랬는데 대학교 신입생 포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편경옥 새로 입학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학교를 처음에 들어갈 때 등록금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죠 사항이.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만 보호해주는 뜻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향토장학금으로 돌리면 안되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향토장학금이라는건 다만 쉽게 보고 드리면 고3으로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소위 저희가 말하는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포상 적인 성격의 장학금이고 이거는 학비보조수당 장학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3호에 보면 기능 및 예체능계열은 도단위 대회에서 3위이내 전국대회 5위이내 입상자 그랬거든요. 이 조항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벗어난 학교 법에 의한 학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학원생도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여기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개정 전에 조례에는 단서조항 1호 라든지 2호에 의한 중고등 학생 대학생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3호는 광의의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생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거죠. 거기까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서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물론 대상이 한정해서 3년이상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학생의 범위라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정을 시킨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한 학생은 학교 법에서 문교부에 지원을 받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교에 의한 학생을 다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생이라 하면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호에 보면 장학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정의에 보면 의정부관내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수정하기 전에 4호에 보면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상당히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등 전문대학생 대학생으로 포함한다면 3호에도 제한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배영식 1조1항에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신입생포함 2항에 보면 전문대학교 포함 그렇게 명시가 돼있는거죠.

여기에 대상이 안되면 지급대상에 제외가 되는 걸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장학생의 자격여건인데 1,2,3호를 다뤘을 적에 광의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박세혁 위원 광의의 해석이 아니라 장학생 범위가 늘어난단 얘기죠. 그런데 실지로 개정하는 조례는 장학생의 범위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전문대생 포함해서 거기에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는 그런데 개정안 3호를 보면 해석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개정 전에 4호에 보면 1호 내지 3호 규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정시켰다고요.

그런데 3호로 개정하면서 장학생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개진이죠.

○총무국장 편경옥 초등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뺀 거고 중학교부터 대학생에게 학비가 모자라면서 공부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학비보조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은 도단위 대회에서 3위 또는 전국대회 5위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초등학교는 빼고 중고등 대학생까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에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구태여 초등 고라고 넣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 나라 의무교육생은 법에는 중학교까지 다 돼있다고요, 단지 도시지역은 안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서조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해가 가시죠?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는 이 조례를 저희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포함 대학생까지만 해서 예체능계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더 확실히 그 조항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박세혁 위원 그렇게 까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혹시 신청하고 그러면 그럴 개연성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주세요.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정보 공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93년 7월1일자로 제정 공포된 사항인데 123건을 처리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5조 입찰예정가격을 삭제하게 돼있는데 상위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은 입찰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입찰가를 써 가지고 그냥 공개하게 돼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박세혁 위원 입찰예정가격이 비공개 대상에서 공개대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5조 나목에 보면 입찰예정가격은 비공개 대상인데 이 부분도 조례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공개대상이 있고 비공개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은 10억 미만은 공개를 하게끔 돼있고, 공사는 1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는 공개를 하고 해당안되는건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특별휴가 부문에 국가공무원 법이나 지방공무원 법에 보면 여성의 출산휴가가 60일로 돼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6개월부터 1년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저희도 여성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꾸 상부기관 내무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출산휴가의 연장 3개월 내지 6개월로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방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환경부분에 대해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혹은 이미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에서 교통 전문가라든지 환경전문가등 계약형식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향후 예정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는 환경이나 교통분야등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관계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현재 계획은 없고, 다만 상위 법이라든가 그런걸 검토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조례는 제정은 안했습니다만 상부에서도 지시가 된다던가 하면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별정직이 현재 몇 분이나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현재 33명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동장들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내년 상반기면 별정직 동장은 전부 정년을 맞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행정능력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별표 위임사무중 복지 환경 행정분야 일련번호 2번 여기에 보면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신고대상 건축물 정화조 설치신고 여기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라고 하였는데 동 법률에 9조2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관계 법에 의해서 동에 위임되는데 법조항이 적용되는 건 착오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당과 에서 제출하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취합을 해서 조례에 넣은 건데 다시 한번 근거법규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2번에 보면 단위사업명에 보면 신고대상 건축물 정화조 준공검사 이것도 근거법규로는 동법 제12조를 들었는데 동법 제11조가 맞을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지금 법조문이 틀린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통장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통장의 자녀가 이 기준을 맞추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박세혁 위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토장학금 지급조례에 3조2항에 보게되면 여기도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권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1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10%이내 단 당해연도 4년제 대학에 진학한자 이렇게 규정해 놓고 2항에서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사항 때문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배영식 아까 하고 같은 맥락인데 고3 재학생을 상대로 하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2항에 대해서는 고3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국대회 5위 입상해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

저희가 올해 20명을 지급을 했는데 학교별로 숫자는 나왔는데 기능별로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대법원 판결로 조례가 폐지되는데 기이 의정부시 공무원 중에 대상자가 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 받은 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배영식 작년에는 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은 삭감 시켰습니다.

유재복 위원 96년도에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책임여지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몇몇 시군이 시행을 했는데 기이 지급한 거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급한 거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폐지와 동시에 올해는 안한 거죠.

박남수 위원 중앙감사나 이럴 때 지적은 되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한거는 이 조례에 근간을 두고 지급한 거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책을 받지만 일단 장학금을 지급한 거는 조례에 의해서 한거니까 질책을 받으면 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질책을 받죠.

유재복 위원 이것이 96년도에 장학금을 지급 받다 보니까 학업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력으로 그 부분을 부담하기는 힘들었던 분들이 올해 입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보상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게 되다보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그 부담을 가지고 다녀야 할지 이런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보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30%니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로 봅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 30% 때문에 못 다니지는 않겠죠.

유재복 위원 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으므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사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당초에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30% 지원해주고 개정은 전문대 이상 입학하는 학생은 30%를 지원해줬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혜택을 받은 분은 안 받기 때문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의를 한다던가 개선사항을 낸건 없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30% 범위였고, 향학열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처우를 해달라는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허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동위임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이것을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법 제21조 벌칙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삭제하여 동장에게 위임토록 하였는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시민과장 이동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고요 현실적으로 신속성이라든가 내용파악 이라든가 업무처리도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동장한테 위임하는 게 업무추진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동장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고발을 하는 거죠.

박광석 위원 그러면 벌금부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과장 이동원 경찰에 고발하니까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거죠.

유재복 위원 주민등록 사무가 전산화로 돼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등록 사무가 전산화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과업이 줄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업무분장을 한다던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전자주민카드는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안했는데 아직 실정이 미확정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깎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안 세우고 있어요, 원래는 내년부터 해서 내후년 10월까지 실용화 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이 한 카드에 전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신상에 관한 침범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고를 하는 거 같아요.

박광석 위원 2조에 있어서 과태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제 20조에 의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를 신설하도록 특위에서 검토해서 제시했는데 신설이 안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과태료도 법으로 하게 돼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는 사항은 위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명시가 돼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동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많으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안되는 사항만 여기다 하고 여기 열거 안된 사항은 전부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실무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실무계장하고 논의할 때 박광석 위원님이 지적한 2조 4항에 대해서 현행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했는데 개정안은 제4호가 삭제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삭제되는 것이 동장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것을 삭제해 버릴 거 같으면 시장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5항에 법제18조 및 영제45조에 3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해 가지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왜 동장이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거를 왜 삭제를 시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여기다 삭제를 해야 위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 명시를 하면 위임이 안되는 겁니다.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되면 위임이 안되는거고, 삭제가 되면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항에 동장도 가능 하다는 얘기는 시에서도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위임이 안되는거로 했지만 가능하다고 해야

박광석 위원 그러면 4호에 삭제라고 하지 말고 동장권한 위임이라고 써놓으면 보기가 낳지 않아요?

○시민과장 이동원 이건 제목이 동장위임 이니까요.

박남수 위원 그때 얘기할 적에 동장이 부과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장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것은 5항에 등초본 발급은 전에 시장이 안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동장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동장님 만이 하는 거지 해당자가 우리가 불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동에서 우리한테 의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장님만이 하는 권한입니다.

5항에 동장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은 시에서도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발급한다고 동장 소리를 안 넣으면 발급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전재기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성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편경옥
총무과장배영식
시민과장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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