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용 토지가 제한적인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허용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6조에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허용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400퍼센트 이하인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용적률 500% 이하로 운영중에 있으며, 450% 이하는 3개 시·군 400% 이하는 5개 시·군 그 이하로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재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을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보면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및 용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내용에 대한 범위를 주고 200에서 500퍼센트 이하를 시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어 있고 주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너무 위로만 높여져 있어서 미 분양된 것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물론 많은 시가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인구가 늘어서 아니면 여건 변동사항이 있어서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규모라든지 도시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느냐에 대해서는 일반용도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용적률을 올려 주는 거고, 의정부시에 준주거지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대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법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400% 용적률을 가지고는 토지의 극대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복합문화융화단지 내 용적률도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 시켜서, 토지이용을 극대화 시키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 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복합문화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이것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지역도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함으로써 국토부에서 저밀도 개발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정선희 위원 내용이 공문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단지 내 계획수립해 놓은 게 용적률을 150%로 해놨습니다. 현재 조례 상에도 400% 임에도 불구하고 150%로 계획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변경할 때 최대 토지가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준주거지역에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준주거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어쨌든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옆으로는 늘어나지 않고 위로 층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므로 해서 전체 도시의 균형과 도시미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일정부분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지했던 부분의 다른 시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시와는 또 다른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지금 주신 14개 지역이 이 조례 변경이후 1년이내 변동될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진행되거나.
○도시과장 김광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벌써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서 토지를 다 매각한 상황이어서 변경될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개발할 토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지 기존에 있었던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다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나 혜택을 줄 사항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일단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존재하는 용도지역들이죠. 일반지역에는 없죠. 일반지역에도 있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일반지역에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로 준주거지역을 시달했던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 당시에 내주한 사람들은 그곳이 400%인줄 알고 땅을 샀겠죠?
○도시과장 김광환 그렇죠. 400%로 지구단위 수립할 때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400%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전 설명에 따라서 법조타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법령을 조정해 놓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앞으로 발전 방향성을 보고 100% 상향시키는 거고, 현재 400%로 인해서 가지고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을 정해 놓은 자체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감안해서 전문가들께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정해 놓은 선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조례 관련된 자료는 잘 주셨는데, 이것 이외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잖습니까, 타 시군하고 우리 의정부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더 알고 싶으니까 지금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비교표를 주셨는데, 모든 용도지역 별로 양이 많더라도 의정부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경기도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은 재산권 침해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지역은 정해진 선에서 올려 주는 건 본 위원은 동의는 하고요. 다만, 또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변화되는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한정된 토지로 최대 가용을 하려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 시가지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2035에서 그런 기본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기 보니까 구 시가지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네요.
○도시과장 김광환 조례 개편에는 구 시가지에는 준주거지역이 없고요. 택지개발만 한 지역만 준주거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 시가지보다 지금 개발하는 지역,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민원은 없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말씀 확실하신 거죠?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에 이런 용적률을 가지고 이의제기 하거나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도시에 물론 고층빌딩이 많이 생기면 좋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근방에 위화감이나 피해들도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일조량이라든지 주차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에 도로문제라든지 무조건 올려만 놓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거든요.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외 다른 지역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법조타운이 들어 올 때 그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일정부분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정마을 택지개발사업지구할 때도 일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우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지역만 포함이 될 거죠?
○도시과장 김광환 개발구역 내에서 준주거지역을 부여하기 때문에요.
○오범구 위원장 하여튼 용적률을 높이면서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앞으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도시과장님으로 계신 것도 아니니까 인수인계도 잘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이 공교롭게도 자금동, 송산동, 민락지역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용적률이 어느 정도 돼야 택지개발을 무난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번으로 되어 있는 민락동 734-7번지 일원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긴 해도 이미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지도 상으로 제가 확신하지는 않지만, 여기가 정확히 어느 근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용현산업단지 맞은 편에 현재 건물들이 꽉 차 있는 지역들입니다.
○김현주 위원 꽉 차서 더이상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새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랬을 때,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적률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빽빽해서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텐데, 그런 것은 한 번 고려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은 송산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LH에서 했는데 이미 그 당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곳은 제가 봐도 무리가 없을 텐데, 10번 지역에 대해서는 변화가 되면, 제가 만약 거기 토지주라면 다시 건물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을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한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고산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부분을 LH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광환 예.
○정선희 위원 LH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거의 설계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광환 이것은 우리 시의 조례고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국토건설부장관이 이미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확정해서 매각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 우리 시 내 있는 부분만 적용을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예. 시내에 있는 것 중에서도 400% 있는 것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다루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 내 변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했을 경우에 토지매각 대금도 올라갑니다. 이미 매각돼 가지고 개인한테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에서 기 승인으로 400%롤 확정지어서 그 선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도시과에서 의정부 관내 도시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막중한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보고 책임감도 무겁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2035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말씀주신 대로 의정부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중앙으로 밀집된, 주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토지의 규모와 건축물의 규모가 사실 한정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땅이 없으니 다 고층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다 고층 빌딩으로 세워지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직동, 추동아파트가 세워 짐으로써 발생됐던 여러 가지 민원뿐만 아니라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민원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땅이 좁으니까 고층으로 올려야 돼서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어떻게 다 높은 고층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의정부시를 큰 그림으로 보시고 물론 높은 곳도 있지만 낮은 곳도 있어야 되고 웅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풍향이나 공기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너무 위로만 올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의정부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한 도시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에 맞춰서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더 많은 자연적인 혜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되고 도시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축물만 상자곽처럼 세워 짐으로 해서 미관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35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 밑이거든요. 그 밑에는 일반주거지역에 1,2,3종이 있고, 자연녹지 등이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지금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버렸어요. 아예 법을 없애 버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35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관련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인구 유입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발전계획을 승인내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만 올려 가지고 2020 인구가 52만인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저희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나마 올려서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2035 승인과정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종합적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층으로 올라가면 주위의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완화시켜 주는 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완화를 해 주면서 다시 규제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완화죠.
○임호석 위원 높이 제한을 염두 하시면 다시 제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규제완화면 규제완화에 목적을 두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완화를 하고 다시 규제할 거면 아예 풀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완화라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규제를 하실 거면 아예 제안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완화고요. 이것을 시행하면서 주위 여건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그건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다니면 시민들이 자꾸 건물만 위로 올라 가냐 주변 여건도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관심표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의 개정 및 주소기반 4차 산업 지원 등을 비롯한 신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되었던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여 그간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의정부시 수입증지로 하던 것을 신청인이 직접 제작하게 함으로써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4,25,27조까지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아파트 및 학교 등 건물군내에 난 도로는 도로명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 지원 등으로 향후 고가,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내부 통행로 등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토록 상위법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셨는데요. 전에는 건물번호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따라서 신축되는 직접 인지주고 하는데, 만일 증축, 개축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던 건가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도로 구간이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건물번호판은 기존에 있는 도로명에다 거기서 번호를 따서 주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물주소라고 해서, 현재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 도로명에서 건물번호 하나만 따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학교 안 도로에 도로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다 주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의 번호만 주니까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정선희 위원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더 세분화 하겠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정선희 위원 세분화 시키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곳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고재기 |
| 도시과장 | 김광환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 위 원 장 | 오 범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