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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5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0.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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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7.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7.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중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도록 한정한 종래의 강제규정을 운영할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과 위탁의 취소 등을 위탁의 해지 등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당해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관리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을 시금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와 통합하여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 및 본문 내용중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변경하고 둘째. 회관내 관리사무소 설치 및 기타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8조중 위탁의 취소 등을 위탁계약의 해지로 하는 등 일부 문건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는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와 업무 등이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조문 적용이 잘못되어 법제32조 2 규정을 31조2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규정이 95년 12월2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지의 감소와 농기계 보급의 보편화로 현재 시에서 보관 비치하고 있지 않은 기계류에 관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계류의 종류를 조정하고 현재 비치하지 않은 트랙터의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중 미비한 문구를 수정하고 공수의 여비관련 조항을 신설하므로 써 기존에 의정부시 공수의 여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의 개업중인 수의사를 개업수의사로 명칭변경하고 공수의 여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에 관하여 종전 위탁 운영한다 라는 강제규정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 등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며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은 내용이 중복되어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내용인 필요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신설하고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근거 법적용 착오로 당초 도로교통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동법 제31조의 2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가 폐지되어 조례의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며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화로 인하여 농지 및 농어민 감소로 영농인구가 줄고 농기계 보급의 확대로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류 관련 조문정비와 그에 따른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중복되는 의정부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면서 여비지급에 관한 조항을 동 개정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폐지 및 개정조례안 모두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성돼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작년도부터 2억씩 예치를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4억을 예치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자가 9월말로 해서 4천여 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예치하는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저축상품 예탁을 이자율이 높은 거로 한다고 조례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기간까지 해서 그 안에는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 집행을 안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심의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시고 심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98년까지는 예탁을 하고 99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허환 정확한 의사일정을 상정시켰을 때 숙지좀 하시고 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라고 했는데 제2항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노인회 의정부시지부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의정부에서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던 기관입니다.

법인은 서울에 있고요.

대한노인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위탁자 선정하는데 심의를 해서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맡게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정확한 위치가 신시가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국민병원에서 올라오다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에서 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아시겠지만 8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하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감사하면서 특별히 문제점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취미교실도 운영을 하고 이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회원이 노인대학에 150명 이상이 매주 오셔 가지고 취미교실 바둑두기 서예 포크댄스 같은 것도 하시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유재복 위원 이런 위탁운영을 맡겨놓고 시에서 감독을 하시면 대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감사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면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감사한 결과가 있으면 감사결과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금고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한다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

윤석송 위원 그러면 예치를 6억만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죠. 원래 목표는 10억입니다. 계속 나가는 건데 사업은 아직 안하고 있는 거죠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 상품이 타 은행보다 몇%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4천여 만원이 있는 걸로 150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시금고에서 자체적으로 통장이 불어나는 거죠

윤석송 위원 타은행에는 예치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안됩니다.

박세혁 위원 타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타은행에 예치할 수 없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어저께 내무부에서 질의한 거 내용에 지방자치단체가

박세혁 위원 그건 내무부가 지침으로 시금고를 창구로 일원화하라 그런 얘기지 다른 은행에 예치하지 못한다는 단서규정이 아니죠

시의원이 올바르게 질문했는데 마치 질문 잘못한 거처럼 웃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게 잘못된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96년도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환 질의한 내용에만 따라서 답변하면 불필요한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윤석송 간사 님이 질의했는데 어제 물론 했다 손치더라도 모르면 또 질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위원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어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니까 자금관리 안정에 관한 거,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시금고에 예치하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난 사항이니까 불필요한 답변이 있으므로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어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재기 위원님과 윤석송 간사가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혐에다 예치하고 있는데 상품 이름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정기예금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시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정기예금에 해당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작년도에 예치를 할 때 각종 시중은행하고 시금고하고 이자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높은 게 연 10%정도의 이자율을 주는 게 가장 높은 상품이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

박세혁 위원 이건 위원장께서 실제로 농협에 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정기예금 10%인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박위원님이 묻는 취지는 지금현재 제일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되는 상품은 뭐가 있으며, 타은행에는 똑같은 상품에서 어떻게 해서 이자율이 높다 하는 비교성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회의 진행중이라도 알아서 오도록 하십시오.

박세혁 위원 아까 답변 중에 98년까지 예치를 하고 99년부터 사업을 개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총 10억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금을 10억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10억원이 조성된 후에 사업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목표는 10억원인데 그 중에 사업은 기금은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4천여만원되고 내년도가면 6억에 대한 이자가 붙으면 천만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답변내용은 알겠는데 질의의 요지는 이 기금의 조성이 1996년부터 2천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후에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제가 보는 조례의 해석인데, 과장님께서는 98년도부터 기금이 10억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는 2천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다음에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이 조례의 만든 목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저의 해석이 틀렸거나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 할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96년도에 저축상품 이자가 제일 높은 데로 할 때 노인복지 위원 님들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5년후에 사업을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3년 기탁을 하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정하신 사항이라고,

박세혁 위원 물론 그분들이 그런 건 좋은데 조례라든지 법을 만든 거는 거기에 맞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의 조성은 2천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그후에 사업을 하자는 건데 위원들이 규정을 무시하면서 이자가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운영하자 하면 그 분들의 의견이 옳다하면 조성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죠, 수정하고 개정한 다음에 해야지 개정시키지도 않고 위원회가 그 사람들 말이 옳다고 해 가지고 조례가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10억을 조성한다는 거는 매년 2억을 5년동안 예치를 시키면 10억이 되는데 10억 원금을 내년부터 사업을 하더라도 원금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 하는 거지 원금 자체를 집행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박세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매년 2억씩 1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매년 2억을 조성해서 5년동안 10억을 조성하고 이자가 발생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은 집행하기 때문에 10억을 조성한다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세혁 위원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10억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위원회에서는 8억이 될 때 그 이자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해석인데 지금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금은 총 10억원으로 하되 96년부터 2천년까지 조성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이 이야기는 2천년까지 10억을 조성한 후 그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답변은 98년부터도 적립된 이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 해석이 잘못됐는지 또는 그분들이 이게 맞는데 조례 제 해석이 잘되 가지고 조례가 맞았으면 사업한다는 것이 조례사항에 위반되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란 말이에요, 사업의도가 좋으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해는 하는데 제가 목표를 위해서 10억을 조성한다는 내용이고 사업성에 대한 것은 심의 위원들이 있으니까 사업성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는 거로 봐주시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거꾸로 생각한다면 10억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10억을 조성하는데 2억씩 예치를 하는데 이자가 나오면 10억이 초과되는 거죠.

박세혁 위원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제 해석이 맞냐 틀리느냐 관점이 되니까 제3조의 규정이 2천년까지 조성한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자가 발생될 때마다 꼭 98년이 기점이 아니고 96년 97년에도 이자발생된거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허환 위원여러분들이 좋으시다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정회 전에 당해연도 해석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훌륭하고 경륜이 많은 의원 님들이 당해연도는 이자가 발생되는 연도 96년도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기꺼이 동의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 설치조례에서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의정부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보기에 설치목적이 물론 목적은 좋은데 법적 뒷받침이 약한 거 같아 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전장에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했거든요, 그래서 법적 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거 의정부시 노인이 자립기반 조성과 ,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라는 조항을 첨가하고 싶네요.

○위원장 허환 박세혁 위원께서는 수정제의 하시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관한 거 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모든 기금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예산회계법 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거지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위 법을 무시하고 기금을 마음대로 시에서 관리하지는 못하죠.

이 기금을 집행할 때는 예산회계법도 맞느냐 봐야되고 지방자치법도 봐야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 법에 근거가 없다든가 그 법에 위배가 될 때는 집행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 거고, 그런데 구태여 그 조항을 넣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떤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다 없어도 된다고, 왜냐하면 상위 법이나 관계법이 다 있는 상태에서 법이라든지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요, 전장에 예를들면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복지법 제19조 규정을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도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안 넣어도 되는데 목적의 이유는 다 나와있는데 저는 법이라는 건 법의 생명이 적합성인데 거기다 법조항을 더 집어넣으면 조례의 근거가 더 확실하고 적합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것이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안 집어넣으면 그만이에요.

박남수 위원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전에 볼거 같으면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도 영유아법 제7조 1항에 조항이 더 들어가면서 보다더 정확한 사항을 나열을 하자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웬만하면 목적에 삽입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기에 유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허환 의견조정을 위하여 다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개정시에 검토해서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환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조 목적조항에 상위법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시 종합복지회관 수탁운영의 주체는 누구이며 수탁대상자 선정 관련된 민원과 여기에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주체는 새시대 어린이 집에서 개인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받았을 때 운영을 했는데 새시대 어린이 집이 신축을 해서 잠시 이사를 갔다가 거기도 기존에 아래층에 어린이 집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위에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이 새시대어린이집과 합쳐서 새시대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돼있고, 공립시설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시설도 보수를 해서 독서실을 청소년 복지회관으로 이동을 했고 이래서 경로당하고 새시대 어린이집 공립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의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 건 없습니다.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법인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분은 12년정도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새마을 유아원 시절부터 그때는 자격기준이 주어지지 않고 부녀회원으로서 임시로 해 가지고 지금 자격을 보수교육을 여러차례 거쳐서 자격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과를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어떤 공립어린이 위탁도 가능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봉사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참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위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종합사회복지관을 전체로 위탁한 건 아니고 어린이집 공립시설만 위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동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의정부시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조례가 91년 3월13일 개정된 이후 동조례에 의하여 대행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나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견인차를 이용한 거밖에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견인료가 차에 톤수에 따라서 차등화 돼있는데 일종의 과태료인데 과태료에 대한 차등화 요금이랄까 과태료의 제정은 무엇을 참고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조례 3조1항에 보면 기본요금이 2.5톤 미만은 2만원, 2.5톤에서 6톤 미만은 2만5천원, 6.5톤 이상은 4만원 해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료는 저희들이 주차장사업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같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주차장확충 방안에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견인료를 도로교통법을 참고했는지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돼있고 견인자동차 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견인자동차와 관계가 돼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메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고급 차라든가 외제 차에 대해서 견인을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급 차나 외제 차에 대해서 견인한 실적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견인에 따라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는 보상금이 별도로 서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몇 건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보험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보험상품중에는 수반차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연구하셔서 혹시 보상금이 더많은 부분이 지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담당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자동차들이 의정부 관내에 타지역에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견인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실적들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20여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관내 업체들이 의정부 와서 견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 영업을 허가를 맡으면 전국단위로 어디 가서든지 레카차가 견인해 갈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와서 어느 한 지역에 사고가 예상되는 다발지역에 미리 와서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견인해 가는 건 어느 지역에 가서 견인해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혹시나 특정지역에 견인차들을 대기시켜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항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기계류 관리조례는 71년 1월15일 제정이 돼 가지고 84년 2월6일까지 7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빈번히 개정이 됐는데 84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알고싶고

96년부터 97년까지 시보유 기계류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사용료를 받았으면 어디다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알고싶고

세 번째는 물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4조에 개정 사용료를 볼거 같으면 종전 현행 수수료와 동일시 안이 올라와있는데 벌써 10년전에 받는 사항과 현재의 사용료 액수와 비교해볼 때 물가지수가 상당히 인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류는 엄청난 비등의 유가가 인상된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원가계산이 동일하게 7백원으로 안이 올라와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84년이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사유는 종전 74년도부터 84년까지 개정을 할 때는 저희시가 필요로 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도나 내무부에 준칙에 따라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84년 이후부터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도 도나 중앙단위의 준칙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개정이 안되다가 금번에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 처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1년에 농촌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저희 기계가 상당히 많은 농가에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이후부터는 농가사정이 좋아져서 저희 시에 있는 기계류를 거의 대여해가지 않는 입장입니다.

단 한발이 크게 발생을 해서 농가 기계가 부족할 때, 아니면 저희 시가 어느 특정지역을 한해 대책을 필요로 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해서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대처를 하다보니까 90년도 이후에는 사용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용료에 대한 사용 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계산을 하도록 한 겁니다.

다음에 사용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례를 검토할 적에 사용료 문제가 84년 이후부터 이때까지 변경이 되지 않고서 같은 사용료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각 시군을 다 조회를 한 결과 역시 다른 시군도 저희와 똑같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은 시가 군포시나 하남시 같은데는 기계가 없어 가지고 농기계 사용료징수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상을 하게 될거 같으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인사요인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 요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사용료 문제는 그대로 기회를 봐서 다음 번에 인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상정을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전체에 미치는 물가에 영향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항 관계목적외에 사용할 때는 7백원이라는 것은 하루 기계를 빌려주고 7백원이라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기왕에 농민들이 목적에 사용은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쓸 수 있을 때 최하 돈 천원이라도 1일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환산가치가 나왔다면 현실에 맞게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

또 제2항 전동펌프 양수기 0.5마력인데 돈 백원이다 하루에 쓰는데 백원,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일단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지만 물가에 영향이 얼마나 미칠는지 모르지만 관계목적외에 사용할 때와 제2항에 전동펌프 양수기의 1일간 대여 사용료는 심도 있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요율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저도 같은 생각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용료 문제에 대한 것을 84년도 이후부터 이제까지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검토할 때도 문제가 돼서 다른 시군 까지 조회해본 결과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을 못한 것은 한꺼번에 너무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 하고 형평성 유지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적한 사항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공수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한사람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원하신 분입니까, 위촉한 분입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공수의 하기를 전부다 싫어합니다. 의정부에 10여분 계신데 공수의를 하려고 하면 자기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회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수의사회에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자기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의를 하다보면 가축질병 예찰과 방역문제를 책임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사업을 할 경우에 수입과 공수의를 하면서 공무로 출장을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수입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현실화될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그래서 금년도 까지는 공수의 위촉수당을 도가 정해서 국비 공수의가 있고, 군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국비 공수의가 있는데 도의 기준에 따라서 수의사 위촉수당을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적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 49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래도 할는지 못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시키는 측면에서 수당을 올려주고 많은 분이 참여하게끔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분들이 단지 수당이 적거나 조례사항 6조에도 보게되면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보고하게 돼있는데 월 10일 이상 순회출장을 하게 돼있거든요, 10일이상출장을 하게 되고 공수의 여비조례를 보면 순회출장 여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 같은데 혹시나 공수의들이 월간 10일씩 순회출장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가축방역이 매달 거의 하다시피 하거든요, 이번 달에는 광견병 접종이 들어갔는데 매달 가축질병 예찰까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10일 이상이 되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문제가 여비 지급을 도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지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조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비지급을 못했어요, 국비 수의사들도 여비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못했는데 그래서 공수의를 자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열흘 출장 가는 거로 해서 1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축질병 예찰하는데도 성실하게 할 수 있고 , 그래서 공수의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반응은 없을 거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만약에 애완견을 키우거나 하면서 가축방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접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견병 걸린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가지고 피해를 주거나 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접종을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광견병이 계절적으로 언제 많이 생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제재사항은 없군요

계절적으로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광견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너구리같은 야생조수가 민가에까지 내려와서 개하고 싸움을 하다가 물리고 그래서 개가 광견병이 들려서 소를 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가 광우병이 걸리고 개가 다른 개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광견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천 포천지역에 광견병과 광우병이 상당히 심했어요, 주로 봄에 많이 발생이 되고 겨울동안에 간혹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수의들이 수당과 여비는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설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가축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공수의한테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치료를 하고 A는 치료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의는 자기가 출장해서 치료한 냥 일지에 이중으로 타먹을수 있는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30만원이 받아놓은 밥상인데 남한테 뺏길 수가 없어서 그러한 일지를 조작하는 행위가 혹시 라도 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과장님 일지를 심도 있게 현지까지 확인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항을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말씀 드리니까 기왕에 수당 4만9천원, 여비 10만원을 더 지급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허위문서 작성 또는 거기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주민한테 들어온 여론이라든가 일지라든가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항에서 이중으로 문서에 기록된 사항은 발견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의사가 10여분이 있는데 공수의는 한 분이거든요.

만약에 일반 개업수의사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의가 그랬다는 얘기에 대한 것은 그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박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그런 게 문제입니다.

가축을 키우던 동물을 키우던 어떤 의정부 시민이 의원 님들도 잘 모르는데 공수의가 어느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가축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수의 되면 완장을 차고 나간다든지 일단 일반 수의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갔으며, 공수의는 사용료에 대해서 경감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공수의가 주로 방역을 하러 다닐 적에는 동사무소를 들려서 동직원과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수의라는 사람이 얼굴에다 공수의라고 써 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동직원하고 동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축방역을 하는 거고,

광견병은 무료접종이고 돼지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돈을 받습니다.

접종료에 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같은 경우도 접종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약품은 수의사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주사 놓는 것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수료 가지고 우리가 방역수수료를 일부 돈을 보태줍니다.

박남수 위원 광견병을 무료가 아니고 수수료를 두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봤는데요?

○농정과장 김영태 무료입니다.

유재복 위원 조례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가지고 O-175병원균이 발견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현지조사단이 파견돼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국내 가축에 전염이 되거나 국내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볼거같으면 축산물 도축장에서 검사원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도축장 바깥을 떠나게 되면 식품위생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물에 대한 검사업무 자체가 이원화 돼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하고 축산물 문제 때문에 농림부로 일원화 해야된다,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해야된다 각 부처간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O-157이라든가 이런 병원균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경기도 북부 가축위생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 우려가 돼 가지고 위생과 직원과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이 시료를 수거해서 유통되는 수입고기를 검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O-157과 관련되는 네브레스카산 수입고기가 의정부에 판매소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판매 중지를 하거나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일단 위생과장님 한테 들은 얘기로는 팔지 말라는 계도만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 파트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현재 최근에 문제가 되는 O-157문제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광우병이 만연 되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본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병원균이 발병하라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에게도 그러한 병원균들이 확산돼서 피해사실이 생긴다면 그후에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할게 아니고 기존에 상위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의 연구기관을 거쳐서 어떠한 상태에서 이런 병들이 발생되는지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국내 축산농가들에 대한 현실에 맞게 대비책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사전에 연구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네브라스카산에 O -157병원균이 발견돼 있는 쇠고기들을 실무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람까지도 전염이 될 수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까지도 시켜놓고 그런 조치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과 해당과 산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기여한 공로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원 이름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따라서 특위의 마음을 국 산하에 전해주시고 더욱더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산회)


○출석위원
전재기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성익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사회회복지과장홍수경
교통행정과장정순원
농정과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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