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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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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구회 부위원장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오범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0시16분)

구구회 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안녕하세요. 오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 및 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7조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의정부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등을 자문하기 위해 의정부시 택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택시호출시스템 및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결정, 지원중단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시 관리감독과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2일 오범구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오범구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적인 의정부시 택시정책 수립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택시 종합계획의 5년 단위 수립, 택시정책위원회의 설치,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기준 마련 등 향후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다른 시군 특히 경기도에 몇 개의 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해서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오범구 의원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17개 시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일일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택시산업 지원 조례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서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쪽으로 이번에 실시를 했고요. 지원 조례는 택시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 쉼터를한 시군의 지원 조례나 운영하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택시호출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의 법인이나 개인택시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회사가 부담하는 액수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우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게 되었고요.

다른 사항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내용은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4조를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고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이미지 개선,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면 어쨌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중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시고요.

종합계획 수립을 5개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택시산업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별개로 우리 의정부시의 택시산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조례를 만드시면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별개로 의정부시의 택시산업만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교통기획과장 한신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가 없어서 경기도 시군 중에서 50%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는 상태에서 택시 종사자나 사업자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내용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구상은 안해 봤는데요. 제정이 되면 택시기사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종사자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상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택시단말기 통신료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 877대가 있고, 법인이 538대가 있어서 1,415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요. 통신료가 2,200원인데 거기에 대한 80% 1,76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요새 대부분 택시 타면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00원이하에 대한 1.9% 카드수수료가 나가는데요. 대당 월 평균 2만 6,92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택시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비인데 월 5만원씩 종사자들한테 이건 법인택시만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 계획은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택시쉼터 설치작업이 도비 하고 시비 50%씩 해서 6억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대지도 물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택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어차피 시군별 매칭사업이니까 지원받는 만큼 저희가 예산지원해줄 수 있는데,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니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1,2억이든 예산을 잡으시려면 어느 정도는 단계적 계획을, 예산 달라고 해서 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의 계획을 여쭤 봤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시군이 50%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사례도 아까 여쭤 봤는데 말씀을 안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 조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왕이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의 입장을 명확하게 추진계획을 어떻게, 조례 만들고 시간 지나서 하겠다는 것은, 과의 의지에 대한 부분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돼서 아쉽고요.

그리고 9조를 보면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기관 대표 등 전문성 있는 분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현재 택시를 몰고 있는 종사자분들 일반인들, 전문가들은 이론적인 거나 현장에서의 목소리보다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목소리이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전영업을 하고 계시는 개인이든 영업이든 법인이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도 위원회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나중에 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례 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선정할 때.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분들도 꼭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15조 재정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조에 1호부터 3호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하셨던 사업 같아요.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단말기 통신비 지원 등 비슷한 사업인데요. 4호에 택시쉼터 설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5,6,7호는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이런 항목이 재정지원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4호까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진계획중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점이 택시회사나 직원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대체적으로 6호에 출·퇴근길,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서 교통봉사에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는 고마운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7호에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합동 지도단속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경기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분기별로 타 도에 있는 차량이 주차했다든지 아니면 합승 관계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터미널 같은데 장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도 직원하고 시군 직원들 하고의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봉고차량의 유류비 등 지원이 있는데요. 그런 분야를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항에 있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재정형편상 맞춰서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애매한 표현이고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련단체에서 추천받아서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라는 것은 모범운전자로 선정돼 있다는 그런 표시겠죠. 콜비 등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선진지 견학이 기존에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규제를 가하고 관련조항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택시운수사업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평성과 법에 맞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규칙 등을 충분히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의원 한 가지만 아까 장비지원, 불법 단속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카니발을 1대씩 사가지고 지급을 해줬어요. 각 지역에 시군마다 다는 아니지만 경기북부에는 1,2대 전체적으로 그런데 차만 사주고 운영비를 도에서는 보험료도 안 대주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야 되는데 일손이 딸리니까 이 차를 이용해서 카메라로 찍는데 그것을 1년이상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차만 사주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조례 제정을 해서 금액은 서로 시 사정이나 협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차 장비는 도에서 사서 내려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7호 범위가 광범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여쭤 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이미 장비가 지급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15조 5호를 보면 콜비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들어 있어서 콜비는 수요자가 내는 비용 아닌가요. 그것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택시 타려고 콜을 부르잖아요. 의정부에 두 가지 콜이 있습니다. 서울 콜 하고 의정부 GG콜이 있는데요. 부르면 1,000원씩 내는데요. 콜 부른 건수를 따져서 법인체에 한 대당 몇 백원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법인에서 자꾸만 모든 것을 법인업체에 전가하니까 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탈퇴를 합니다. 콜 업체에서는 탈퇴를 하니까 콜센터를 운영 못할 정도로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을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볼 성격으로 넣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요자에게도 콜에 대한 비용 1,000원을 받는데 그 1,000원은 누가 갖나요. 그 기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추가비용을 추가해서 받던데요. 콜 부르면요. 일부 수수료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 외 금액을 공급자 기사님이 가지시는 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금액은 법인체에서.

정선희 위원 요금에서 추가로 1,000원을 손님한테 더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분의 문제인데, 이렇게 콜비라는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제가 다른 시군을 못 봐서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대부분 많이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손님한테 1,000원을 받아서 1,000원을 다 갖고 나머지 300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어쨌든 그건 예산 편성할 때 알아보겠습니다만, 16조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요. 보조금 신청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보조금 신청 아무거나 해도 심사해서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택시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주택관련 보조금 신청할 때도 명확하게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제한항목들을 두거든요. 어떤 내용도 없이 무조건 보조금 신청하면 심사해서 그냥 하겠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재정지원 사업이 15조밖에 없습니다. 15조에 대한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버스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상대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대 이번에 오범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택시발전 지원 조례가 굉장히 시기적절 했고 택시운수 종사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겠죠. 새로 만들어 지는 조례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필요할 텐데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비용추계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될지 파악한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 지원되고 있는 것 빼고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택시단말기 통신료 하고 수수료.

임호석 위원 과장님 그것을 빼고 이번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지원될 부분들이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지금 여러 항목이 있잖습니까, 저희가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우리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벌이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적법한 지원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 보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례안에 넣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하나하나가 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이 정도 썼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클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는지 그 비용으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 봤어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당초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 검토는 했습니다. 재정지원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발의하신 지 열흘도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구구회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앞서 부위원장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에 다선의원이며, 연장자인 김현주 위원이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중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안 제15조제5호 하단에 콜비,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장 사회교대)


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2조에서는 수도요금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38조제1항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소방용수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38조제4항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액 및 재정보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2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소방용수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및 재정보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3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이계옥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소방용수로 확대하고 요금 감면 시 관련부서 또는 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사항으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에 따른 출산 장려 등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감면액에 대한 관련부서 재정보전금의 예산수립 등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상되시는 분들이 다자녀가구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상수도 감면내용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상·하수도 관련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인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사실 운영비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습비 보다는 시설비나 운영비 특히 상·하수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감면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집행부에 의견을 제가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에 감면대상에 대한 부분이 주신대로 다자녀와 어린이집, 유치원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주신 대로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1,2항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관련해서 학교, 유치원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 대한 감면부분 검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업무지원과장 윤교찬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학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가 가정용, 일반용해서 3단계 하고 4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시부터 요금체계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톤부터 10톤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비누진제 총사용량에다 1단계 요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기 감면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누진제 적용을 안 하고 비누진제 적용을 하는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상요금의 15%정도 감면 효과가 있고요. 학생수가 많은 중·고등학교에는 18∼21%의 정상 요금치 보다는 감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내용의 감면혜택이 없지만 학교인 경우에는 비누진제를 적용해서 기존의 다른 시군하고 달리 저희 시에서는 비누진제로 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비누진제 요금을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에서 비누진제, 그러니까 1단계 요금을 적용을 하면 누진제요금 대비해서 20%정도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전에 얘기를 했을 때는 조례로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고 들은 것 같아서 여쭤 봤는데요. 주신 자료를 봤더니 감면혜택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다자녀와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대상 지원되는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범위를 세대 당 한 원당 10톤이라는 제한톤수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면효과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지 혹시 예상 금액을 잡아 놓으신 게 있을까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수급자, 다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10톤을 저희가 사용감면을 했을 때는 수급자나 3자녀 이상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공통으로 1만 3,000원 정도 월 감면효과가 있고요. 4가지를 다했을 때 연 소요되는 추계비용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6억 정도고요. 다자녀가 5억 6,000만 원 정도, 어린이집이 1억 4,000만 원 정도, 유치원이 1,500만원 정도 추계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혜택 받고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전기요금 말고 상·하수도 감면은 기존에 없었나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플러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말씀주신 거죠?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한 6억 6,000만원 정도 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바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감면액이 생기는데 감면액의 금액산정이 사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늘 수도 있겠고, 그보다 줄 수도 있겠지만요.

조례 시행 이전에 감면액에 대한 예상수입이라든지 재정보전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제가 아까 8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부분들은 지원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2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 것인가 의논해서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정되는 감면금액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기초생활수급자 4,800세대에 대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시행됐던 거고요. 3자녀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하고 소방용수를 포함시켰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는데 소방용수는 여기서 수치는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자녀가구, 유치원, 어린이집을 치면 연 추가되는 비용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기존에 시행했던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개정 조례안에, 기초생활수급자 연 6억에 대해서도 재정보전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재정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에 재정보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어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액의 정확한 산정되는 부분도 지금 답변 주셨지만 거기에 재정보전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넣으신 것은 맞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는지, 사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7월 고지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쯤은 아웃트라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실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재정보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 내용을 기존에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서나 다자녀가구나 담당부서에서 감면액에 대해서는 저희 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부서로 전출하는 방안을 저희가 공유를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가 없으나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6억 정도 지원해 주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6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소방용수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금액이라고 하셨죠?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소방용수를 제외한 금액이 12억 6,000만 원이고 조금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재정보전에 대한 계획이 빨리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셔야 이 조례가 빛을 바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도 튼튼히 해야, 사실 복지예산이 항상 빠듯합니다. 빠듯한 주머니 속에서 복지예산이 가다보니까 이런 재정보전이나 예산수립의 방안을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하셨을 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누차적으로 본 위원은 의정부시에서 지출하고 복지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도 사실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위탁받아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인 사업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분들이 월 1만 3,000원에 의해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급한 위기에 처해 있는 곳에 복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의정부시가 복지예산이 52%전후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예산이 50%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수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31개 시군에서 복지예산이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된다면 60% 금방 넘어 간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비용추계 할 당시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복지예산을 감면을 하고 이 부분이 급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동료의원께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이거든요. 예산이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이 될 거라고 보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 의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의 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20명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금 현재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이들한테 재원 조달해 준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수없이 원장님들이 절망하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1만 3,000원이라는 돈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망하고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선에 나선 그분들에게 작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자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지금 임호석 위원께서 이미 인정한 바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금 현재 개인 사업으로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조금 전의 답변처럼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연체하고 있고 굉장히 삶의 교육자로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우리가 1만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큰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2% 복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히 꼬집어서 따져서 올해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 생각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따듯한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모든 경제적인 지표는 수치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GNP, GDP가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잘사는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지 말지에 대한 지표를 말하듯이 우리 의정부시도 재정자립도 등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예산을 골고루 재분배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예산의 적정성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복지예산이 과다하다는 거죠. 과다한 것에 지금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감면혜택을 줘라 마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리 의정부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해당 과와 협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얘기가 오가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의정부시의 복지예산의 수치는 또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점점 더 예산의 적정성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수돗물을 무료로 몇 톤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계옥 의원 의정부시의 복지지원액이 많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임호석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교육의 현장에서 굳이 어린이집 수도요금, 유치원의 수도요금 1억 4,000만 원과 1,500만 원에 의해서 복지지원액의 증가액을 그렇게 우려해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의정부 재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10곳만 지원해도 15억이 되고요. 지금 지원해줘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소상공인조차도 굉장히, 그분들은 생계예요.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무상공급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것을 다 줄어주다 보면 우리 수돗물은 만드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거기만 도와줘도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사실 지금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선한 의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안이 아직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임호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너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건 토론을 좀 더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는 지금 119소방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에 대한 감면 혜택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119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도 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수전이죠.

정선희 위원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 소방용수에 대한 감면 혜택인지 그리고 내용을 제가 보니 사용량 전량 감면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면 수용가 수가 294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19소방센터는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속이니까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이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정상적인 운영비는 나오고요. 294개소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곳도 보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119가 출동을 해서 그쪽에 있는 소화전에 접속을 해서 사용했을 때 사용량.

정선희 위원 소방은 경기도 관할 예산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나서 소방용수를 쓰는 것은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굳이 의정부시에서 감면 혜택을 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용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다른 시군 내역을 봤더니 감면 대상이 비누진제와 감면은 금액에 차이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도 같은 교육법에 있어서 학교와 유치원도 같이 묶여져 있고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긴 하나 어쨌든 감면에 대한 부분으로 학교는 비누진제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도 다른 시군을 보니까 비누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감면 혜택을 준다는 부분에서의 금액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은 지금 2개 시군이 비누진제로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누진제와 감면혜택은 분명히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비교내역이 있을까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장암동에 소재한 동암초등학교를.

정선희 위원 그건 학교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0톤으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추계내용을 보니 경우 한 원당 1,870원을 월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올라 왔어요. 그러면 톤당 감면혜택을 주는 비용과 비누진제를 적용했을 때 비용의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 하면 다른 시군은 비누진제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어느 곳도 감면혜택을 준 곳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금액차이는 소소하다.

정선희 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죠.

이계옥 의원 제가 아는 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학교법에 적용이 돼서 비누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비누진제로 하되 제가 가정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데 10톤 이상을 쓰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톤 이상의 사례를 몇 몇 분의 것을 조사했어요.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10톤 이하의 양을 쓰고 있고 10톤 이상의 양을 쓰는 곳은 거의 큰 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제도 하에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비누진제 하고 지금 현재감면혜택을 비교해 볼 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누진제가 더 많은 이익을 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자녀나 어린이집 감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재정 얘기하셨지만 전에 했던 택시산업 발전 관련 조례도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 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금감면 혜택 중에 비누진제와 감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는 다 비누진제인데 우리는 비누진제를 쓰지 않고 감면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는 담당 과에서 분석해서 무엇이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요.

지금 기존에 학교법과 관련돼서 학교와 유치원은 비누진제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만 감면을 하겠다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도 사실 궁금해서 그런 사항은 담당 과에서 충분히 비교분석 하셔서 데이터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가 없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저희가 요금체계를 보면 일반용 요금이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1톤부터 100톤까지가 1단계인데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금액에서 비누진제를 적용할 때와 감면혜택을 줄 때 어떤 것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건 데이터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원만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분할 기준을 신설하여 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정비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내용을 부합시켜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외 다른 작물 재배사도 허용하고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작물재배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안 제6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분할 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혹은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을 금지하고 하나인 토지의 분할 가능 필지 수는 5필지 이하로 하며, 5년 이내에 다시 분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2015.9.8.시행)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을 악용하여 해제계획이 없음에도 임야 매입 후 분할하여 판매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2017.7.11.시행)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외 다른 작물 재배사도 허용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토지분할의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 금지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필지 초과의 분할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사항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 경기도 제2청사 내 추동공원에 있었던 문제와 같은 건가요? 거기도 보면 바둑판 식으로 그린벨트 공원 내 지역을 다 쪼개서 사기 분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러한 사례랑 똑같은 사례인데요. 일반지역에서 토지분할 규제는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분할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지분분할 신청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분분할은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수이북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백 명 씩 한 필지를 가지고 지분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매각을 해 가지고 지분분할 신청 시에 더불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을 억제하는 조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요. 지금도 녹양동 버들개 쪽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거기를 분할해서 몇 평씩 사실 의향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이런 사기 분양 쪽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쪽도 활발하고 가능동 지역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 보니까 바둑판 식은 안 되고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상속과 증여를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광환 시행령은 이미 상속, 증여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에는 상속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증여라는 말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여를 포함해서 예외 규정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5필지이상은 초과 못한다는 게 단서조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추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제한범위를 확대시켜 놨잖아요. 지금 겉으로는 버섯재배를 한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범위에 따른 불법건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김광환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는 한동안 버섯재배사 하고 허용한 한도 내에서 신청이 활발했는데요. 요즘 실질적으로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 종묘재배라든지 묘목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바꾼 사항이고요.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GB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했었는데, 요번에 작물재배사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허용범위 내 들어와서 단속대상은 안됩니다.

정선희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실은 무분별하게 인위적으로 저희가 매일 가서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단속하는 것 외에는 사실 거의 묵인한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불법 건축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이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해 주셔야지 무분별한 불법 건축물이 난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더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목적 외 쓰는 것은 저희가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매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의정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이라든가 아니면 난제해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항측 사진으로 해 가지고 불법을 착취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요.

자체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단속반을 형성해서 그 분기에 문제가 되는 건축물 위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는 본청 업무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정선희 위원 권역동 업무는 아니죠?

○도시과장 김광환 본청 업무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4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철사업과 소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이후 대체사업자와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변경된 사업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부담금, 분담금, 민간투자금 등 용어에 대해 현재 상황을 반영해 다시 정의 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항목을 새로운 사업내용에 맞추어 변경 규정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경전철의 새로운 사업자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2018.12.27.)함에 따라 당초 사업자 계약서의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중 부담금, 분담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부담금과 분담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전철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용보전금으로 정의하고, 세입·세출 부분에서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조 제5호하고 6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변경전과 변경후 운임수입환수금 하고 비용보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을 운임수입환수금이라고 개정을 했고, 연간 프로테이지나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는 명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삭제를 하셨고, 비용보전금이라는 부분도 사업수입이 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이나 그런 쪽에 세부내역들이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변경 전 5호하고 6호는 아시겠지만 과거에 실시협약 내용이 MRG로 되어 있었습니다. MRG 내용은 아시겠지만 목표수요의 50%가 넘을 때 80%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110%가 넘으면 넘는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현재는 MRG 내용이 없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변경내용이고요.

지금도 운임수입환수금이라는 용어는 똑같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전해 주기로 한 예를 들어서 23년 간 운영비용이 5,066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00억 원의 운임수입이 발생할 거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 치고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만약에 5,066억 보다 더 많은 운임수입이 생긴다면 넘는다는 것을 환수한다는 개념입니다.

정선희 위원 개정 전 조례는 매년 실제 운임수입하고 금액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매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든 운영기간이 끝나고 나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기준보다는 매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과거에는 어쨌든 정산기준이 1년 단위였고요. 현재는 새로운 협약은 분기마다 합니다.

정선희 위원 분기마다 어쨌든 수입 초과분과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고 초과분이 있으면 매 분기마다 수입으로, 만일 초과가 됐다면 저희가 환수금으로 받는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맞습니다. 다음 분기에 받습니다.

정선희 위원 4분기로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시23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사고의 발생 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3조의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생활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내용은 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의 내용은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9조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존「자연재해대책법」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 근거가 소멸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전보험가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극적인 안전 복지 실현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2017.1.28.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실무부서에서 행정안전부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재해영향성평가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상의 내용을 보면, 화재라든지 폭발, 지진 이런 것들이에요. 보상범위가 재해성이죠. 전에 의정부에서 화재도 나고 했을 때 보상의 규정이 분명치 않아서 이런 식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여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구 시민들이 개인의 피해라든지 사회적 재해라든지 자연적 재해로 인해서 만약에 몸이 다쳤다거나 물질적이라든지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재난관리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가 보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받는 보험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험하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주는 보험은 실질적인 보험보다는 위로금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보험 같은 것도 보면 일상적으로 개인들이 보험을 들어서 만일 큰 위험이라든지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정부시에서 일부나마 위로금 쪽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영조물배상보험 아니겠어요. 도로과 등 여러 과에 가입돼 있는데요. 지금 이중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배상을 할 때는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보험사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한 군데 들었으면 한 군데가 100% 지급을 하고 5군데 들었으면 보험사가 20%씩 나눠서 배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의정부시 하고 개인하고 두 곳에 가입돼 있다면 의정부시가 들어줘서 기본적인 것을 보상을 하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주는 금액은 똑같고 회사만 두 군데서 나눠 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구 보상금액을 보면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류별로 배상해 주는 금액이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수술이라든가 위험성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 비용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험사 선정을 하면 각 세부사항을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구 예상 보험료는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변동될 수가 있는데요. 2018년도 11월 인구기준으로 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사고하고 그 다음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하고 보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임호석 위원 보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보험사별로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보험료를 낼 때는 시는 시대로 100% 다 내야 되고 개인은 개인대로 100% 다 내요. 보험사는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보험료를 받을 때는 자기네들 규정대로 다 받고 보험료를 우리한테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할 때는 나눠서 준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구 그래서 저희가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된 보험료에서 추가 인상은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항목별로 대상범위를 정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했을 때 우리 예산이 보험료가 2억이다 그런데 추후 연말에 정산했을 때 2억을 초과했더라도 그건 보험사에서 감수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당연한데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각자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집에서 일상생활배상보험을 추가로 몇 천원이든 몇 만 원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는 돈은 똑같고 우리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두 군데에 냈으면 양쪽에서 보험이 1만원이라고 하면 2만원을 내잖아요. 보상을 받을 때는 왜 양쪽에서 다 줘야 되는데 50%씩만 주느냐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보험회사들이 하다보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중복으로 지급을 안 하려고 약관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거의 일상배상보험에 가입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 주면 결국에는 보험을 들지 않은 소수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주지만 결국에는 보험사들이 더 큰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개인 전체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의정부3동 화재도 났기 때문에, 든 사람들은 개인보험에서 손해 본 만큼 나오는데, 안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하는데요. 아까 과장이 얘기하는 건 저희 지출이 2억이지만 사실은 운영을 해 보면 자전거보험을 할 때 보더라도 실제 2억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점은 운영할 때 참고해서 예산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한테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은 나중이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보험사하고 협의할 때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반장이 없어진 이후에 통장의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예비군 훈련 통지서든 민방위 훈련 통지서 돌리는 일이에요.

뉴스에서 보니까 본인의 핸드폰으로 보내는 게 있나 봐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민방위 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이 돼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다면 우리 의정부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주신 것에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상범위를 보면 재난 중에도 보통 화재는 거의 저희가 경험이 있었던 내용이고, 수해에 대한 부분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 초에는 수해로 사망하신 분도 있었다고 들었고 수해라는 부분도 사실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재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빠져 있어요. 일부러 빼신 건지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보상범위를 보면 세 번째 자연재해가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자연재해에 일사병, 열사병 포함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구 아까 말씀하신 수해 등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수해 같은 자연재해로 보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일 걱정됐던 부분 사실 12세 이하 아이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나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중복보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기본 가지고 있는 범위 외 그 부분이 혹시,

요즘은 보험사가 특약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는 보험내역이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특약부분에 별도 비용이 책정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2억이라는 부분을 들였을 때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 중복이 된다면 결국 2억이 큰 돈이 되지 않을까 비용대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어차피 보험에 대한 비용을 잡으실 때는 특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지금 현재 있는 0세부터 모든 인구를 다 포함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령별 보험납입금액에 차액이 있는 건지 지금 총괄적인 비용만 얘기해 주셔서, 1인당 비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궁금하고요. 추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셔서 좀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안전관련 돼서 혜택이 갈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모든 위원들께 예산 편성할 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올릴 거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경에 올릴 때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8.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 신설되어 2018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안 제4조제8호 및 제9호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 중 유치원·어린이집과 관련된 금연구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건축물로부터 10m이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 지정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특별한 아니고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흡연 금지구역에 홍보 현수막이나 아니면 푯말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철역 근처도 마찬가지로 흡연 금지구역인데 열심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장암동역이요. 담배꽁초들이 철도역에 버려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1차는 10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10만원 말씀하셨는데, 과연 금연을 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제일 좋은 것은 현장적발입니다.

이계옥 위원 현장적발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요. 사진으로 촬영하시는지, 파파라치 같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누구든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단속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단속원에 한해서 단속을 하시죠. 지금 현재 단속원이 몇 명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9명입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은 10m로 광범위하게 했었는데, 그전에도 실천을 하고 있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은 했지만 사실 실천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위법 개정사항이라 질문은 없고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중앙로쪽 보면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없앤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더 많이 차더라고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분들이 어디 가서 나름대로 담배를 피우시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흡연부스를 의정부에도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부스를 거점화 시켜서 군데군데 만들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흡연부스를 사서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대신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인터넷 등 알아보셔서 타 시군 상황을 비교해 보셔서 돈은 적게 들고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연빌딩이 지정이 되면 금연빌딩이 정해진 곳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방안도 마련해 주셔서 금연빌딩을 많이 지정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금연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흡연부스 같은 경우도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주시면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법이 암만 좋아도 실천이 안 되면 있으나 없으나 한 것인데, 단속하시기 힘들 겁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초창기에 이 근방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벌금 내는구나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단속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보건소장 전광용
도시과장 김광환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안전총괄과장 이구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 위 원 장 오 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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