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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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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8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05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11월과 12월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일자 제한 조항을 삭제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 일자를 12월 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공휴일’을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12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실효성이 더욱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 운영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도 찬성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의회 활동에서의 꽃이고 제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의 업무인데, 2조를 보면 감사기간을 9일이라는 범위로 한정지어서 그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2조 내용을 보면 2차를1차로 변경하는 내용만 있어요. 과가 많이 늘다보니 집중하기 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기에 혹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지금 현재 9일로 실시한다고 써있는데, 면밀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후에 날짜가 모자란다 싶으면, 그 이후에 조정해 보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제가 한 말씀만 잠깐만 드리면, 지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돌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11월과 12월이 누락됨으로써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지금 인쇄물에는 없지만 제안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게 제작되어, 국회·중앙부처 등 출입 시 통제 등으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통일된 규격의 “지방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근거로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분증 용지의 색상 규정을 삭제하고, 신분증 규격·제식·색상 등을 “지방의회 신분증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9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통일된 규격의 “지방의원 신분증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표준화된 형태의 신분증 제작으로 신뢰성이 제고되고, 국회·중앙부처 등의 자유로운 출입을 통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분증 색상을 보면 바탕이 파란색이더라고요. 파란색으로 선택하게 된 특정 이유가 있나요?

구구회 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님들 회의해서 그렇게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네요. 본 의원도 이의제기했습니다만.

박순자 위원 다수로 결정이 나서 결정됐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색상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당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질의했고요.

이왕이면 색상이 여도 야도 아닌 중간색이거나 아니면 흰바탕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본 위원 소견으로는 그 부분이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대한다고 통과가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색상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구구회 의원 본 의원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거절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임호석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위 원 장 조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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