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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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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8.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8.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 회계 관리,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관리, 제6조에서 제7조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비전’ 실현을 위한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스포츠라고 하면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지금 의정부시에서 스포츠클럽 해가지고 지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의정부시에 주소를 등록을 하고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몇 개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김연균 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개 클럽이 있고요, 스포츠클럽. 이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인데요. 5개 클럽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야구, 수영, 자전거, 인라인, 빙상, 컬링 이렇게 5개 종목인가 6개 종목이 되어가지고 대한체육회에다가 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인허가를 받고 다시 의정부시체육회로 와서 시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3억씩 대한체육회에서는요. 그래가지고 3년간 9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을 때는 이게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법인이 되어 가지고 야구협회에 대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원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허가가 났을 때. 꼭 생활체육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통합으로 엘리트까지 해서 이게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서 자생력을 개발하는 이런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마 6,000만원 정도씩 연 해가지고 10억 8,000만원이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그걸 저희가 터치를 못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도라든가 선수,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장치를 하기 위한,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야구, 수영, 빙상, 컬링은 저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자전거나 인라인들도 지금 접수가 되어서 단체가 있나요?

김연균 의원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연균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야구, 수영, 자전거, 인라인, 빙상, 컬링하면 6개에요. 6개 등록한 단체가, 6개에서 지금 여기다 지원하는 보조금도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 보조금 받는 것도 정리가 되고, 또 체육과에서 관리도 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지원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전에도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은 명칭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시작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76개 클럽이 있고요. 경기도에는 7개 클럽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클럽들은 다 지자체가 체육회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클럽은 김연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빙상하고 야구협회가 주최기관이 되어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각 종목단체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어제부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 단체가 우리 종목단체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인단체가 하나의 가맹단체 형식으로 들어와서 그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자 의원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신경 써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저희들한테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13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 설치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 및 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의하며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추진하는 것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부담금 및 특별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 적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전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하는 등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20조 및 제22조에 재직기간 공제 및 공가규정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업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3일”, “배우자 출산 시” “10일”로 휴가일수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포상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수상자의 선출요건을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규정하고, 수상에 대한 포상으로써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시 가족 중 1명의 산업시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운영세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방안 마련을 목표로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19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91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지방자치분권 등 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연가일수, 연가사용, 특별휴가 등의 복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와 연가일수 부여방식을 합리화하고 공가 허가 사유 확대 및 특별휴가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배우자 동반 국외선진지 포상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창립한 남북평화통일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북평화통일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평화협력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등 교류와 협력, 남북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남북 간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담당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었나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거. 저는 어저께 저희들 간담회하면서 이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기획예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제가 다른 회의라든가 교육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팀장하고 담당자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까지는. 그래서 일부러 개별 의원님 찾아뵙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조금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운영규약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의원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만 이걸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팀장님? 이런 건 그래도 우리 시의회가 의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구성 및 임원에 보면 회원은 전체적으로 없고 회장, 감사,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구성을 봤을 때 대상자가 회원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임원구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그대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지침대로. 다 동일한.

조금석 위원 전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가 재원 및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해서 정기부담금하고 특별부담금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아마 협의회에다 돈을 내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조금석 위원 이런 거는 이분들이 지금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생각하시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이 회비를 부담금을 내는 건지 이것까지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회원이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납부하듯이 분담금을 지자체별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조금석 위원 각 시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쭉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전국에서 37개 지방자치가 여기 협의회에 지금 가입이 된 걸로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듣다보니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등 교류와 협력. 이런 부분을 남북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그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지방이라 함은 결국은 남북 평화모드가 시작이 되게 되면 결국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과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이 분리가 물론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평양을 주변으로 예를 든다면 31개 시군이 있다 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어떤 시를 딱 지정해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개 지방자치가 다 개입이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도 의정부시는 우리가 북쪽을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나 시가 지정된 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북한하고.

박순자 위원 네.

○총무과장 홍정길 아직 지정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참여한 지자체가 전국 37개 시입니다.

37개 시 중에 경기도하고요. 경기도청하고 31개 경기도 지자체는 전부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외에는 거제시, 울주군, 광주광역시 남구, 보령시, 당진시 해서 37개 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하겠다고 우리 이쪽에서는 지방자치가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다 준비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건 짝사랑이잖아요. 북쪽에서는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박순자 위원 굳이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맞는 건지. 너무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정길 지금 남북 화해모드가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안타까운 건 물론 누군가는 시작을 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든 저쪽에서 먼저 시작하든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물론 평화모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만,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리 이걸 앞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시 공무원노조하고도 의견차이가 있고,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는 걸 25년, 또는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정년퇴직, 명예퇴직자를 포함시키자.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홍정길 저희가 장기근속 공무원을 3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포상을 해줬는데요, 노조에서 25년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으로 낮춰달라는 이유는 공무원을 좀 늦게 들어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35세 되어서 들어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년까지 해도 30년이 되지 못하니까 25년으로 낮춰달라. 해서 저희가 낮추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가 30년 이상 된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52명입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된 장기근속 공무원이 현재 246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을 맞추더라도 30년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5년이 넘었다고 해서 25년 장기근속자가 가지 못하고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노조에서 원하는 25년 중에서는 명퇴자.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참고로 5명이 해당이 됩니다.

김연균 위원 신입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35세, 40, 50세까지도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8.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경기의정부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다목적 이용시설 조성에 대한 사항이며 세부내용은, 위치는 의정부동 326-2번지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 부지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700㎡,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입니다.

조성사유로는 기존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날씨, 미세먼지 등 외부여건과 관계없이 운동시설, 실내행사장, 어린이 놀이공간, 유사시 임시 이재민구호소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의정부사랑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제2장 안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활성화 지원 근거, 가맹점 등록,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지정절차 등 지역화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역화폐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과 환전, 판매대행점 업무위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인 통합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소관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의 사용이 기후에 따라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아 청사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활용 장소제공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조성규모는 1,700㎡이며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으로 기존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에 청사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역외 자금으로의 유출방지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의정부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지원하고자 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로 운영 중인 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Ⅰ·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추진을 권장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지출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사 내 실내테니스장 시설을 하는 데요. 더구나 우리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천후 목적 이용하신다고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목적으로 쓴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야구장에서 축구를 한다. 축구장에서 야구를 한다.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나마 어린이들 공간을 한다니까 어린이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시설을 한 번 만들어놓으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요.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청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이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한 과정이 좀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립 후에는 실질적인 내용, 운영상에 관련된 거는 지금 테니스협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청 내에 있고 저희 청사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는, 일과 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쓰는 거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연균 위원 다시 부탁드리고요.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렇게 청사에 했는데도 정말 시설 좋게 했다.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건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앉아서 말씀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문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들은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순자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발행 예정액은 117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주요목적이 사실은 재래시장이나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요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맹점 외에는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박순자 위원 가맹점 외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그리고 가맹점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나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되는 점포는 제외하는 것으로.

박순자 위원 10억 이상 매출 상권은 제외 대상.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이게 하다보면 제한적이다 보면 타 상권에서 반발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화폐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경기 지역도 보니까.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도 정말로 죽어가는 상권이나 또 우리 지역의 경제가 이걸 또 시발점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유통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전국에서 유통되는 건지 모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지역화폐와 거진 비슷해요. 그렇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의정부에서는 전통시장에만 제일시장 이런 데 가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트 같은 경우에 한 군데가 그걸 갖다가 ‘받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곳이 신시가지에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꼭 이 지역화폐를 의정부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의정부사랑지역화폐는 의정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각 시군별로 4개 시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7개 시군도 1차적으로 금년 중에 전부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을 하는 상품권인데, 그건 저희 의정부 내에서 아시다시피 사용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사랑지역화폐는 의정부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더 활발할 것으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의정부지역사랑화폐가 의정부전체에서 아무 곳이나 돈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아니면 가맹점 가맹을 해야지만이, 그곳에 표시된 곳에서만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에서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도 있는데 이게 겹쳐지면서 쓰는 분들이 굉장히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된 데만 해서, 또 우리 의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다하더라도 전통시장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상가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업종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화폐 만드는 건 그런 업종이나 시장에 관계없이 의정부시내에서 유통, 자기도 우리 지역화폐 받겠다고 가맹점 신청을 하면 다 받아서 아무데서나 쓸 수 있게끔. 장암동 같은 데에서는 만약에 온누리상품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의정부1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업종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정책적으로 청년배당이라는 새로 지급하는 정부의 보조금 같은 건 의무적으로 이걸 줘서 우리 시의 지원금이 의정부시의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렇게 규모가 큰 데에서 이걸 다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맹점 등록을 못하게끔 조례에 명시를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점포든지 가맹점 등록하면 대형업종 아니고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발행규모도 올해 117억으로 하지만 또 추가로 나중에 보조사업이나 보조금 같은 게 생기면 이 지역화폐로 많이 지급을 해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고요.

김영숙 위원 지역 활성화 하는 건 좋은데 심히 걱정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저도 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이게 총 발행액이 117억원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100분의6 범위 내에서 할인이 가능해요. 즉 6%로 할인해준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약 7억원 정도가 할인이 돼요.

그리고 보니까 6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할인액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7억원 정도를. 그게 다른 데는 10%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우리는 6%인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다른 시·도에서도 나타날 문제점이 뭐냐면 카드깡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인가 제가 적어놓은 걸 안 가져왔는데 거기서는 지역화폐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이런 카드깡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등장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드셨으니 좀 더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관리를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김광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화관광과 소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평생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4에 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임원, 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조성,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17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장 동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여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운용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배움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평생학습원 운영과 평생학습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립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은 교육에 대한 기본마인드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비전센터가 학습원으로 좀 더 확대되고 덩어리가 커진다는 느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24조(인력배치)에 보면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제 소견으로는 밥그릇 늘려주는 조항 같아서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외부에 비춰질 때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냥 학습센터, 학습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학습원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인건비나 추가되는 운영비나 이게 굉장히 저는 많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저희가 좋은 사업을 무조건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간단하지만 국장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우리 담당과장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건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 팀에서 비전센터에서 하는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앞으로 연령층들이 노령화 많이 되고 이렇게 퇴직자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외에 학습해야 될 이런 대상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단순히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정말 펼치고 싶은 모든 학습을 그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당장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보면서 계속 재정적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자 위원 요즘은 시민들이 똑똑해가지고요, 정말로 잘 지켜보고 아마 잘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학습원이 생긴다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정말 우리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 정말로 잘 생겼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네. 위원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최상의 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역량을 하여튼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말 팀장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시고 또 어저께 공교롭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명이 더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보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18조에 보면 재원조성에 대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정부시에 출연금, 보조금 나가고 또 정부지원금도 받고, 또 대학, 기업 같은 데에서 자발적으로 출연금도 받고 이래서 덩어리를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평생비전센터 자체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알잖아요. 진짜 덩어리는 커지나 걱정스러운 문제가 입지조건이나 위치가 안 좋아서.

제가 어저께 과장님한테도 말씀했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비좁소. 했더니 과장님이 기계식 그거 다 철거하고 다시 또 확보한다는데, 그게 과연 우리 14개동, 15개동이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건물을 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가능동 쪽으로 들어와 있으니 부풀려지는 학습원이 15개동에 다 쓸 수 있게 있게끔.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로는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선도 대안을 하셔서, 아니면 경전철을 이용을 해서 흥선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봐서, 먼 미래라도 불과 몇 년 안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정리를 잘 해서 과장님, 국장님 다 같이 정리해서 이걸 잘 추진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이걸 보고 여쭤볼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왜 안 들어오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료 위원들은 설명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들어오신다 그럴 때 제가 자리에 없었으면 물론 제 불찰인데, 사실 저희가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리에 있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이런 건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궁금한 거 있으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저희가 앞장서서 하시는 일을 도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위원님을 다 찾아뵙고 오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계시는 분도 있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기다려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화라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나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위원님께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다 똑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평생학습원에서 센터를 또 관리운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의정부시가.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길 원하고 결국은 우리 박순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평생학습이라는 게 영어로 life-long edu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의정부시가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진짜 평생교육의 본질이 제대로 실현되고 구현되도록 관리운영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교육문화국장김광회
기획예산과장이건철
총무과장홍정길
회계과장이용기
일자리경제과장김문배
위생과장이종원
교육청소년과장이재송
문화관광과장이영재
체육과장한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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