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회중 접수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 8월2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7년 9월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42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위원여러분들이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를 꾸준히 실시하여 오늘부터 50건에 달하는 조례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하고자 물가대책위원회를 물가안정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95년 1월5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되어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법에 의거 시행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만 예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생활보호법상의 명칭과 통일시키고 융자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자금의 세입범위를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및 본문중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학자금 융자 대상자의 학업성적 평가기준을 현행 학교성적 평가방법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며, 셋째. 현행 기부금 및 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본 특별회계의 세입범위중 독지가의 성금,찬조금,기부금,수입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대상 기준과 장학생 선발절차등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제명 및 본문중 저소득주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변경하고 둘째. 장학금 지급은 대상자중 추천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지 않는 자로 한정하며 셋째.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의 규정이 동조례 규칙 제4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장학금 선발시 시장이 선발인원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동별 배정한 후 동장이 추천한 대상자중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금은 시 금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토록 기금예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회관의 사용단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신체장애자 회와 지체장애자회가 통합됨에 따라 지체장애인 협회로 통합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못 인용된 상위법의 조문을 바로잡고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중 사회사업법 제 22조를 제28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중 위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문구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명칭을 변경하고 대불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조문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 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된 의료부조 명칭을 삭제하고 , 둘째. 대불금 상환 통보의무를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문구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 진료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중 공무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위원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명칭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의료부조를 삭제하고 지소 장을 당해동의 담당직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녀아동 상담소의 위탁경영대상자의 범위 및 문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윤락행위등 방지법으로 위탁경영을 위탁운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위탁운영자의 범위를 당초 사회사업단체 또는 종교단체인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 관련단체로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정하고 관련부처 기구변경 및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기구 명을 변경하며 셋째. 조례안 내용중 위탁의 취소 등을 위탁계약의 해지로 , 운영위탁관리를 위탁운영관리로 하는 등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오셨던 만큼 제출한대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먼저 금번 제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0건의 조례안에 대한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30일 의정부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3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후 검토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한 66건중 집행부에서 이를 다시 검토한 후 조례안으로 성안하여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제출되었으나 제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계류시킨 의정부시 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특위에서 분과 소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치고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키로 하여 총 50건의 조례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물가대책 위원회를 물가안정 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의정부시물가안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됨으로써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시가 운영하는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는 내용이며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에 포함된 영세민이라는 문구를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통일시키고 지급대상자중 중. 고생 성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금 세입재원중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징수 등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저소득 주민이라는 문구를 생활보호법에 맞춰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발인원의 동별배정,동별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체장애자 회와 지체장애자회가 지체장애인 협회로 통합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위탁의 취소라는 문구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고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조문내용중 의료보호 부조 진료비의 명칭이 의료보호 진료비로 변경됨에 따라 부조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료호보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진료 지구에서의 진료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3조 기능내용중 다른 진료지구 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부조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제2조 지원사항 내용중 부조대상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이 잘못된 제1조 내용중 윤락행위 방지법을 윤락행위등 방지법으로 개정하고 위탁대상자를 현행 사회사업 단체 또는 종교단체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관련 단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쳐 조문내용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고 위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폐지 및 개정조례안 모두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하는 개정부분중 하나가 제3조 1항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를 어떤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의정부시 생활보호기금은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못 알아 봤는데 1천4백여 만원 될 겁니다.
○박세혁 위원 생활보호기금의 적립은 일반예산에서 끌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전에 복지기금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일반예산과 함께 적립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63년부터 74년까지의 기금을 적립했던 돈인데 도에서 중간에 생활안정 자금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돈이니까 집행을 나중에 보류했다가 나중에 집행해라 그래가지고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재지변이나 구료급식 장재비나 이럴 때에만 사용을 하라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63년부터 74년까지 적립되면서 기금의 활용이 있었는데 74년 이후로 도의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묶여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
○박세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자율이 자율화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을 타은행에 한국은행에 지정된 금융권에 예탁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만 한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들은 이자율이 많이 오른다 이거 에요, 그런데 시 금고에서는 이자율이 안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기금에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상품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헌성이 없고 제한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금은 대전의 예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금은 제2 금융권에도 많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재정이라든지 이자율의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만 제한한다는 것은 이자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시의 경영마인드 도입에 있어서 위헌하거나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보면 금고의 설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관 현금과 그에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우리가 농협에 금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 거고,
○박세혁 위원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금고를 농협으로 지정했죠, 그래가지고 일반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것을 금고에 예치하고 하는데 상호신용금고 라든지 제2금융권에 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서조항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리고 제74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74조에 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보관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2금융권에 보관하지 말아야 되며 그런 조항이 있느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보관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없지만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박세혁 위원 지금은 안 그래요
물론 일반 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것은 시금고에 운영이 되야 되지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내무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타시군 에서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 의견이 온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기금은 대체적으로 물론 제가 아는 대전 동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서 예치를 많이 했다고요, 그가지고 이자라든지 시재정에 많은 도움을 기여했다 그런 기사가 발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귀의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읽은 조항은 그냥 해야 한다지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기록은 안돼 있지만 법해석 할 때 유권해석 내려진바 에 의하면 제2금융권도 할수있다를 여기에 안 써 있을 뿐이지 속해 있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질의를 했어요 대전인가 어디서 질의를 했는데 97년 8월14일날 노인복지 기금 때문에 질의해 가지고 한 내용도 내무부 의견도 타 제2금융권이나 이런데서 는 하지 말고 시금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해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상품에 예치해라 하는 내용으로 또 온게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건 이렇게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WTO체제에 의해 가지고 금융권이 개방이 되면 외국에서 들어온 금융상품이 우리 나라하고 이자율을 따져본다면 우리 나라 이자율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미리 대비를 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전부다 시금고에 예입을 시켜서 금융분야에 대한 사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세혁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지금 이 기금의 시금고 예탁에 대해서 전에도 시의원님들끼리 많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특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제64조에 보면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강제조항이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허환 그러면 박세혁 위원이 요구한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검토했습니다만 개정골자중에 5조에 나와있는 시장은 지급대상 금액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별로 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역별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편중돼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1명씩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중된 비율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유재복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별 배정기준이 영세민 거주비율에 비례해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학생비율이죠.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제7조에 보면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로 돼있는데 실제로 수탁자가 부족경비에 대해서 감사결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느 정도 부족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이들이 다쳤을 때 수탁자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게 아니고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는데 실제로 운영에 적자를 이분들이 자기 돈으로 메꾼 경우가 있느냐하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적자는 없었습니다. 여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수탁자가 부담한 경우들이 위탁되고 있는 아이들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될 경우에 부담하는데 그런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한군데 있었어요
샛별 어린이 집에 재작년에 아이가 다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몇 바늘 꿰맨 게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위탁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보험은 다들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이 다 들어있는데 조그마한 것은 학부모하고 합의해서 치료비 해주고 보험회사에 신청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 전재기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익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사회복지과장 | 홍수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