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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7회 제2차 본회의(2019.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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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5.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18.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5.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18.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박순자 의원,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순자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2분)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시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컬링장이 의정부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환경과 여건을 살리지 못하고 의정부시 출신의 훌륭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의 유니폼을 입고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과 의정부시의 위상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가치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의정부시의 유니폼을 입혀 멋진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3월 29일 국제 규격을 갖춘 의정부컬링장이 경북 의성에 이어 국내 두 번째의 컬링 전용경기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 빙상경기장 바로 옆에 지상 2층 규모에 1시트당 길이 50미터, 폭 4.75미터 규모의 총 6시트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컬링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의 최고 인기 종목은 ‘영미영미’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컬링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 의정부시의 컬링장이 아시아 최고의 시설이라는 명분아래 개장을 하고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훌륭한 지역선수들의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우리 시의 안타까움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으로써의 컬링경기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백세도시 의정부를 업그레이드 하였고 주변에는 빙상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이 갖추어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스포츠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충북 진천 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린 남자 고등부 우승 의정부고등학교와 여자고등부 결승에서 의정부 송현고등학교가 전주여고를 9대2로 제압하고 3년 연속 동계체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력이 우수한 지역 선수들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의정부시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주는 역할이야말로 우리 의정부시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정부는 특별히 상징할 만한 자랑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접경지역 군사도시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고층건물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소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의정부시가 능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고 실력향상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일등 자랑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의정부시의 컬링팀 창단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의정부의 자존심을 잃지 마시고 실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시켜 전 세계에 의정부시의 컬링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선수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소요예산과 지출이 따르겠지요. 예산투자 없이 자랑스러운 의정부를 알리는 건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비상식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과를 예산을 핑계로 미루고 외면한다면 시장님과 시의회의 무능함을 시민들께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고 건의했지만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조차 반응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5분 발언에 나섰고,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꿈나무 양성을 비롯한 의정부시 컬링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투자하고 아낌없이 지원해도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는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루빨리 적극적인 협조로 대책을 강구하여 의정부시 컬링팀 창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호원1동·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면 받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료 의원이신 박순자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한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이 발언을 하면 즉각적인 답변을 해준다는데 우리 집행부는 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지요?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한 내용들인데 발언 후 집행부의 답변이 없으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발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행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관계부서장과 직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제한되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가요? 법위에 사람이 없듯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가요?

본 의원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실제로 만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그분들의 어렵고 참담한 생활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들의 가족이니 지금처럼 감내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호자가 온종일 24시간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활동은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분들의 생계에 미치는 타격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해당 장애인 가족이 유독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겠구나, 불쌍하네. 라는 생각으로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유서를 보면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에게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생활고가 겹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비참한 길을 택했을까요? 아마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그들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어 중개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소개받아 장애인의 활동을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다르게 부여받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실효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활동지원사의 잦은 공백과 교체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활지원사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힘들다고 소문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사이에서도 기피대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을 위한 제도라지만 차별받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제공시간이 문제입니다.

24시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활동지원사의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낮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까닭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는 수급장애인의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셋째, 활동지원사의 휴게보장으로 가족이 대부분 대체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로를 하면 30분간, 8시간 근로를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가족이 자신의 일을 보다 말고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때문에 중간에 집에 들어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에 힘쓸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외면 받는 중증장애인들은 어디서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까요? 가족의 눈물겨운 돌봄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더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장애인의 가족은 또 어떠한가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부양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애인을 돌봐야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집행부가 들어줘야 합니다.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길을 만들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형제·자매·직계가족의 활동지원사 자격허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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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근거로 정비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관리, 제6조에서 제7조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비전’ 실현을 위한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방안 마련을 목표로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19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91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지방자치분권 등 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연가일수, 연가사용, 특별휴가 등의 복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와 연가일수 부여방식을 합리화하고 공가허가 사유 확대 및 특별휴가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배우자 동반 국외선진지 포상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구축을 목표로 창립한 남북평화통일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북평화통일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평화협력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등 교류와 협력, 남북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남북 간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시청사 실외테니스장의 사용이 기후에 따라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아 청사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 활용장소 제공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조성규모는 1,700㎡이며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으로 기존의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에 청사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역외 자금으로의 유출방지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의정부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지원하고자 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로 운영 중인 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Ⅰ·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추진을 권장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지출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배움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확대개편하고, 평생학습원 운영과 평생학습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5.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18.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종합적인 의정부시 택시정책 수립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종합계획의 5년 단위 수립,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기준 마련 등 향후 시민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안 제15조제5호 중 “택시표시등, 콜비,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택시표시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의 허가기준을 악용하여 해제계획이 없음에도 임야 매입 후 분할하여 판매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사항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경전철의 새로운 사업자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사업자계약서의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중 부담금, 분담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부담과 분담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전철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용보전금으로 정의하고, 세입·세출 부분에서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재난·재해 등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전보험가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극적인 안전복지 실현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 지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로 지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구역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
김연균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성인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복지환경국장이병우
교육문화국장김광회
도시주택국장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고진택
보건소장전광용
맑은물사업소장최석문
흥선권역동장유호석
호원권역동장문상연
신곡권역동장정상진
송산권역동장임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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