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
(10시03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조례안 의원발의로 인해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박순자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본 의원과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남북교류협력 범위 선정 및 추진 방법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증진시키고자 보조금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의 상호 이해증진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구청장의 방북 이후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이유와 기금 설치 문제로 갈등이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102개 지자체가, 경기도의 경우 17개 지자체가 별 문제 없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발 빠르게 이렇게 남북교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 있어서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사무국 식구들한테 남북교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타 당에서 조금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금설치 문제 갈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설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김정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특히 노원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논란사항이 노원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 환영단 친북 단체로 활동에 군인들 혈세가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은 그 범위에서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거고, 또 노원구청장하고 거기의 지역 위원이 방북한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그러지만 저희는 그런 사항도 없고.
기금 문제도 저희들은 여기 이 조례안에 또 없습니다. 없고, 또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시행 중인 대북체제의 위배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또 노원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싱가폴 회담이 있고, 2차가 2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베트남 다낭에서 2차 모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대북체제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설치는 저희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발 빠르게 17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지만 여기는 2025년도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도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서 맞게끔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저희가 분단 이후 거의 70여년을 한수이북 특히나 경기북부 우리 수부도시라서 사실 의정부 이하 경기북부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라면 피해일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니 각 지자체에서 남북교류조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원구가 쟁점적으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저도 그 자료를 쭉 훑어보고, 다행히도 우리 의정부시가 조금 각도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 위원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위원도 있겠지만 아마 시장님이 추천한 위원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결국은 이 위원회 구성을 한다거나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문제가 될 쟁점이 될 건 결국은 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도 표명했듯이 체육, 예술 등등 기타 저희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을 위한 예산이라면 의회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가 조금 꼼꼼한 체크를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김정겸 의원 저도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 기초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남북한 방북할 때 적어도 한수이북의 기초의원들을 좀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는 제외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한 부분.
그건 분명히 제가 조금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특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학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데하고도 틀립니다.
다른 데하고 틀린 게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서는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구의원이 4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1·2·3·4 이렇게 했을 때 제일 1번에 우리 시의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고.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또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통과되고 경기북부지역에서부터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시작되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사용규정을 형평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체육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는 의정부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80 감면 대상 중 시 체육회에 소속된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를 대학교 운동부까지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및 별표2에는 장암동 하수처리장 내 위치하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이용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타 테니스장에 비하여 환경이 열악한 장암테니스장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80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의 생활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절기 야간 사용시간을 연장하고 대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교 운동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장암 하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장암 테니스장의 열악한 환경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암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현대화에 맞게 개정하고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암 테니스장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장암 테니스장 말고 또 다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라든가 그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을 사용하는데 배드민턴장에 그 주위에도 또 있고. 그런데 감면대상에서 형평성에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조정이 있는데요. 시간조정을 보면 조례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않고도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에는 조례개정은 05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는데, 일부 지금 가맹단체에서는 23시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조정을 다 했을 때는 모든 체육 종목이 전부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종목에 23시까지 하고 있고 또 타 종목은 야간에 8시 반까지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구기종목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먼저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설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도 사실상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었는데, 사실 테니스장 요금을 저희가 징수했던 이유는 저희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주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최종 합의안이 100분의80 정도는 자기들이 요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사용시간에 대한 부분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체육시설에 관해서 그 수탁하는 기관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큰 틀에서 동절기도 23시로 해 놓고 큰 틀에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용시간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긴 걸 좋아하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활기체육공원의 축구장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시설들은 지금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걸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장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전에는 무료로 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개장을 하면서 잔디를 깔면서 현대화되면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요금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체육과장 한수완 장암 테니스장 사실 잔디 깔기 전에도 저희가 약간의 요금은 받았습니다.
○김연균 위원 감면이 거의 됐었는데 일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게 또 다른 시설까지 확대가 되어서 여기는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왜 감면을 안 해주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체육시설 조례에도 일부, 오래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 번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위원장님, 다른 각도에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임호석 의원 김연균 우리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곳에는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추가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결과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어느 게이트볼장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받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만 지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도 한 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위촉 활동 중인 우리시의 홍보대사는 건강과 희망의 백세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은 매우 높으나 젊은 층의 관심과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세대별 맞춤형 홍보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방송매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홍보대사 발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위촉기간을 오는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2년으로, 우리시 녹양동에 거주하며 현재 활발한 방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힙합가수 타이거JK, 윤미래 부부 2명을 위촉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후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 시정홍보 활동과 함께 각종 축제, 관광 및 문화 행사, 캠페인, 이벤트 행사 참여는 물론 책자, 동영상, 광고 등 시정 홍보물 제작 참여를 통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는 질문을 통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의정부시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홍보대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폭 넓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인사를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다양한 연령과 분야별 차별화된 홍보대사의 구성으로 세대별 문화융합을 통해 홍보대사 임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다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환경 및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 활동을 기피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반장에 대한 위촉 및 임무, 회의, 편익제공, 상여금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사항으로, 먼저 의정부2동은 롯데캐슬골드아파트 1,850세대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4개통, 17개반을 신설하였고, 송산2동은 민락2지구 내 의정부민락 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3개통, 11개반을 신설하였으며,
가능동은 힐스테이트 녹양역 아파트 758세대의 전입세대 증가로 2개통, 7개반을 신설하고, 녹양동은 의정부 녹양행복주택 신축에 따른 423세대 증가지역에 1개통, 3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사용승인에 따른 1개통 4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출되어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그간 우리 시의 국제교류 사업이 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지방분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국제교류의 관심사가 다양화됨에 따라 교류도시를 유럽 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우호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신축 등 주거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통·반의 확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 전산화로 민원 제기가 쉬워지면서 반장의 민원 수렴기능이 축소되고 다양한 홍보매체 발달로 반장 위촉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명무실해진 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탈리아 루카시와는 2018년 4월 9일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질리오극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30일 의정부시와 루카시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정부시 우호대표단의 루카시 방문, 루카시 주관 2018년 유럽코믹&게임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는 등 우호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루카시 인구는 8만 7,467명으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중·북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 상업의 중심지, 올리브·담배·섬유·기계공업 도시로써 의정부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로 두 도시 간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정부시를 글로벌 도시로써의 위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전체 면적 대비 인구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닌 거 같고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하긴 해요. 지금 보니까 루카시 인구가 8만 9,000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44만 얼마 안 있으면 45만, 한 2, 3년 안에 50만 정도는 저희가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죠.
저희 의정부도 지금 현재 도농도시라고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농도시가 맞는 거 같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여기는 보니까 상업도시. 주로 여기도 도농도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팽재녀 상업도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문화·예술이 가장 강하고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의정부예술의전당하고도 문화적으로 많이 교류가 있었군요.
○자치행정과장 팽재녀 네.
○박순자 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일본 시바타시도 그렇고 교류하고 있는 이 도시가 정말로 아주 소도시이고 아니면 시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이왕이면 조금 더 인구도 집중되어 있고 조금 더 많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인구가 적다고 시 자체가 수준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쪽에서 아쉬워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알아는 보셨겠죠? 여기 루카시말고도 같은 이탈리아 쪽으로도 알아보셨겠죠?
○자치행정과장 팽재녀 네. 루카시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인구수는 저희보다는 상당히 적긴 한데요. 사실은 루카현에 그 주도시가 루카시입니다. 그런데 루카현의 인구는 39만명이고요. 인구수는 루카시는 적다고 해도 면적은 우리 시의 2배 이상이, 2.23배 가량 넓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인구수는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나 총 생산에 견줘볼 때 우리시보다 열악한 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푸치니의 고향이라고 하는 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문화, 예술, 또 코믹 1년에 매년 한 번씩 페스티벌을 여는데 그 페스티벌 기간 중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50만명이 넘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가 나가야 될 관광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상당한 교류가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푸치니의 고향이라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강한 것 같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탈리아가 중세 이후에 16세기 르네상스의 발원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저희가 또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지금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지 않는 이유는, 벌써 작년이죠. 회기 때 충분히 다뤄졌던 거고, 또 우호도시 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거고 또 우리 박순자 부위원장께서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임호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 공보담당관 | 김근정 |
| 총무과장 | 홍정길 |
| 자치행정과장 | 팽재녀 |
| 체육과장 | 한수완 |
| ○ 위 원 장 | 김 정 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