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1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철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로 충분한 결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정회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잘못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92,525,645천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투자가 급박한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불용이 예상되는 부문은 추경에 삭감후 필요 부문에 재투자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이 과다한 것은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도 있으나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미흡 또는 사업추진의지 부족으로 적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다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이며
결산서 작성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앞으로는 불용사유와 이월사업 내역 등 모든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토록 개선 촉구하면서 채택된 지적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지적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총 24으로서 공통사항 3건, 의회사무국 1건, 기획실 1건, 총무국 7건, 사회산업국 6건, 건설국 6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회계년도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의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산회)
| ○ 출석위원 |
| 노영일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조무환이영재이철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손 경 식 |
○ 위 원 장 이 철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