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공동주택 중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확대 등 열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을「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붕·옥상 유지보수, 건물 내 노후 상·하수도 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등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통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1일 정선희 의원이 발의하여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정선희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행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공동주택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물 내 시설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그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 입주민과 건물 내 노후배관 교체지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이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 등 세부추진 계획수립과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선희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추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 없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봐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실제 우리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과 앞으로 이 조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으로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기존 아파트 150세대 이상의 지원사업은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기구를 통해서 자료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추후에 소규모인 경우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관리 주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관리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집행부에 있다고 판단되며, 거기에 대한 추후 세부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과에 대한 인원 보충과 홍보와 이런 부분에 명확한 집행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 져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은 정선희 의원님 조례가 개정 이후 조치에 대해서 홍보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서 물론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은 대상이 될 텐데요. 10년 이상이 된게 14,000세대 이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는 각각 통보해줬는데,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는 각 권역동이라든가 동에 안내 현수막을 건다든지 안내 홍보를 시정소식지라든지 해서 홍보도 강화하겠고요.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도비도 매칭을 해서 3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도 해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문제는 인사부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재원마련계획,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물론 경기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1월 14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권역동을 통해서 모든 수요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누수라든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임호석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이 분명히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문 정비,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 정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본 조례의 개정사유입니다.
개정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제31조∼제39조에 변경된 용도지구 명칭 반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14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6조, 제53조의2에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8조, 제31조∼제39조는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 합리화를 목적으로 유사한 용도지구 통·폐합을 위해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도지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당초 역사문화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은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4, 별표5, 별표6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하나, 조례에 미반영 되어 있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14는 보전녹지지역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이 허용되지만 조례에 미반영 되어 있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46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가 개정되었으나, 인용 조문을 정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개정내용에 맞게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 임대의무기간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3조의2는 인용 조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으로 변경되었으나, 정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으로 정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관지구·경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중심·일반 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를 통합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를 통합하여 특화경관지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판매시설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19페이지를 보시면 46조예요. 임대주택법 관련돼서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경우에 추가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적용하셔서 임대의무대상이 8년 이상인 경우로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변화가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요즘 임대주택을 의무로 짓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각 시군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짓는 부분과 그 주변의 주민분들과 상충되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인 건지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해 주시는 건지요.
○도시과장 김광환 상위법에서 10년이었던 것을 8년으로 줄여준 건데요. 개정된 조문의 의도는 지금 임대주택 10년이 너무 길어서 임대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싶어 하더라도 10년 동안 기다렸다 분양받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8년으로 2년을 줄여서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으로 반영되는 사업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의정부시가 임대사업한 지가 아직 10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2년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출될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더 빨리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개정이 되면 개정되는 시점에 적용하는 사항인 건지, 임대주택이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여기에 반영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건지요?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종전에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었어요. 5년만 임대보증금 내고 매월 임대료 내다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받는데, 그때 상황은 너무 공공임대가 많고 LH에서 추진하는 게 그래서 10년으로 정해놨는데, 10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길다보니까 공공임대에서도 10년은 길다 해서 2년을 줄여서 8년 이후에 분양전환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적용은 제가 알기로는 공포된 이후에 LH에서 사업승인 임대분양하는 그 시점부터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급적용은 아니고 공공주택이 고산동에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새로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변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로 개정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차이점이 어떤 건지요?
○도시과장 김광환 차이점은 거의 없는데요. 용도지구가 비슷한 용도로 세분화 되다보니까 국토법에서 통합시켜 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은 동일합니다. 통합시켜서 명칭만 바꾼 거지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은 종전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중수도 설치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을 공제하고,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체납 시, 가산금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의무·비의무시설 구분 없이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에서 중수도 설치용량 만큼을 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에 반영, 원인자부담금을 설치용량만큼 감면하여 경제적 혜택과 함께 중수도 보급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의 감면 조항에서 제6호의 “비의무시설의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앞서 설명 드린 제19조제1항제2호 개정 사항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7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 사업 이전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감면 조항은, 제2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호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재산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농협협동조합법」제8조 부담금의 면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며, 제11호의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처리 후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 오류를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금 및 독촉의 개정사항은 가산금 산정방식을 1개월 이내와 1개월을 초과하는 산식으로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부 개정사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맑은물사업소장이 설명드렸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수도 설치 시 설치한 용량만큼 하수도 사용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중수도 보급 유도 및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농업협동조합법」제8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하수도법」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물의 재이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가산금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그 간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시민의 편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중수도 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면제해 주시는 부분은 중수도 시설에 대한 확대를 위한 면제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진다면 이 조례가 시행되는 이후부터 설비에 따른 중수도시설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면제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면제를 하게 되면 면제하는 만큼 어떤 수익이 줄게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추이가 면제를 통해서 삭감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수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의정부시 관내에서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건 연면적 60,000㎡이상의 유통업 쪽이거든요. 현재는 신세계백화점 하고 장담동에 있는 아일랜드캐슬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설치예정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건 을지대 병원 및 대학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복합문화융합단지에 2개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소급적용하는 건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정선희 위원 앞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한 반영인 거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준공시점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농업협동조합법 관련해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되는 부분은 혹시 농업협동조합 관련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외 다른 여러 가지 정부나 시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별개의 지원인지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당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실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세 외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추가적으로 넣어 주는 거고요.
실제 명기를 안 해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면제는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에서 이게 논란이 돼서 저희하고 유사하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몇 군데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조례에 담고 안 담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 안 담아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조례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시민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런 조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년 3월에 개정이 돼서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조례에 담든 담지 않든 이 내용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하고 강제라고 한다면 조합법의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면제를 해줬던 시군들이 있을 테고 저희도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담겠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이 면제를 안해 줬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해 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 다른 시는 조례가 없음에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이 숙지가 안돼 있고 다만, 우리 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자료 등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해 주면 되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는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서 행정 오류하고 저희가 조례 자체가 오픈이 돼 있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그런 차원에서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안해 주고에 대한 명확한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사전에 내용들을 인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중복을 여쭤본 건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걸러서 중복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대상과는 별개인 건지도 사실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 그것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중복되지 않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관리를 해 주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답변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답변을 본 위원에게 추후에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정선희 위원님이 중복지원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하수도 관계에 있어서 중복지원은 없겠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30쪽에 자료를 넣었는데요. 실제 부담금에 관한 면제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 보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다른 시군 관련해서도 보시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고재기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석문 |
| 도시과장 | 김광환 |
| 주택과장 | 김동수 |
| 하수관리과장 | 민형식 |
| ○ 위 원 장 | 오 범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