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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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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9일(목) 오후2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4시05분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4시05분)

○위원장 이철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와 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관리과장 조연환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세입에 기타 고정부채해서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분해서 미수납이 349만 2천원인데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인상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리과장 조연환 방금 황선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의 미수납액 34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부용 임대아파트 인상분인데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5%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당 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세대가 미납이기 때문에 349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5%를 왜 인상하게 됐지요?

○관리과장 조연환 규정에 보면 매년 5% 범위내에서는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도에는 인상을 않고 작년도에 5%를 인상했던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주택 임대 수입해서 부용임대아파트 임대료 미수금액, 했는데 831만 2,260원이 미수납인데 몇 세대가 안 낸 겁니까, 일률적으로 안 낸 겁니까?

○관리과장 조연환 일률적으로 안 낸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안 낸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일부가 안 내면 그것도 연체료가 붙나요?

○관리과장 조연환 연체료가 붙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 맨 하단에 보면 자금예산에서 전년도 미수금이 나옵니다. 예산액을 보면 4백여억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보면 76 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작년도 미수금이 원래는 476억 5,600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경때 저희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4백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미수금 4백억은 지역개발기금 4백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그 연도에 4백은 사실상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백억은 95년도에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2백억은 은행에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거기로 2백억원이 작년도 9월달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6억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이 4백억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476억이 편성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76억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지요?

○관리과장 조연환 76억은 선수금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그것까지 합쳐서 지역개발금 4백억하고 476억이 돼야 하는데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이 476억이 돼야 되는데 왜 4백여억이 됐습니까?

○관리과장 조연환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이 4벡억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4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는 476억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거나 착오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선수금에 대한 미수금은 예산액에서 제외시켰습니까?

○관리과장 조연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년도 미수금입니다. 전년도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이 미수금 됐는데 그 돈이 말씀 드렸듯이 470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400억 1,1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징수 결정을 한 76억 5,600만원은 지금 4백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연환 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산에 없는 것을 지금 수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할 때 무슨 착오에 의해서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든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발견돼서 징수수납을 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황선덕 위원 다른 분이 아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예산은 전년도 미수금이 지금 우리 관리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476억 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을 해서 400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융자금,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받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이 400억 중에서 200억만 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200억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금이 고정부채수입으로 세입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400억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지만 76억이라는 그 예산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400억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아니지요. 400억 1,100만원중에 이 76억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안 편성하는데 예산액에 476억원으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400억으로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상할 때 융자금에 대한 계산이 착오가 났던 건지 착오돼서 계산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왜 착오가 생겼습니까?

○관리과장 조연환 글쎄 그것은 그 때 계산할 때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476억으로 당연히 예산액을 세웠어야 되는데 400억으로 예산을 세운 데는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착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476억으로 계상이 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한 400억 정도를 의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95년도에도 이 돈이 영달이 안됐고 작년도에 와서도 고정부채수입에 2백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에 와서 200억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올려줬고 200억은 저희가 작년 마지막 추경 때까지 와서도 마지막 추경을 정리한 다음에 작년말에 와서 도에서 자금이 없어서 발행해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95년도에서부터 정리가 돼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내년도에는 발행을 해주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관리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전년도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400억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선수금에 대한 미수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400억이 여기 분명히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징수를 결정한 그리고 수납한 76억은 여기 있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돼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96년도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2번 씩이나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 잘못되었던 거라면 추가 경정예산 때 당연히 시정됐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이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조연환 김위원님 말씀하신 76억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자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와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는 내 일 오전 9시에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조무환이영재이철주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소장최 복 현
관 리 과 장조 연 환
개 발 과 장권 혁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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