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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5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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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계속)

7. 2019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계속)

7. 2019년도 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하도상가 수탁자의 대상을 특정 법인의 명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자로 명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3일 임호석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상 특정되어있는 법인의 명칭을 삭제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공기업법」,「민법」,「상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항 상위법령에 있는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현행 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거에 우선하여로 바뀌면서 1항부터 4항까지 추가한 내용인가요? 19조제1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1항부터 4항까지 추가내용으로 들어온 건지 간단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19조의 3항과 19조의 5항을 저희가 받아서 개정안 3항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관을 꼭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항은 그렇게 작성했고요. 1항은 설명드렸듯이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 자체가 위탁대상을 제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1항에 포함을 시켜서 3조에 1항과 2항과 3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현행 조례에서는 공단 또는 19조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갱신하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4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간을 갱신하고 갱신할 때는 입찰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취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임호석 의원 수의계약방법으로 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속 평가를 하고 관리능력을 수행실적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5년 이후에 재갱신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어도 똑같이 수행을 한다는 거죠.

임호석 의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5조 및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2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특별회계 조례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이 개정되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존속기간 만료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회계 설치는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상위법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정한 건데요. 금번에 정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라 주신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마다 존속하는 것을 검토해서 연장하든지 안 하든지 이 조례는 의무적인 특별회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각 지자체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도 도시계획에 따라서 계속 정비사업도 특별회계를 두시고 그 회계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김광환 특별회계는 지자체장이 필요 시 토지를 개발할 때 구획정리사업이 환지방식인데요. 이게 특별회계 방식이거든요. 현재까지 우리가 6지구까지 사업을 했지만 잠시 사업대상지를 소극적으로 적용하다 금년도에 들어서 용현동 쪽에 정자말 하고 그 부분을 특별회계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예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개발하는 방식은 전면 매수하는 방식이 택지개발 방식이고, 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땅을 쪼개주면서 과도대금이라든지 청산금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구내 에서는 그렇게 돈을 쓰게끔 특별회계로 구성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기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특별회계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회계 1,2,3지구 계속해서 지구별로 있지만 거기서 이득금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남는 금액을 가지고 그 지구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 저희가 6지구까지 남은 금애를 계속 투자해 주고 있는 거죠.

정선희 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지구별로 있는 게 나중에 정산을 해서 구획을 존치시켜야 하는 건지 정리된 것은 특별회계를 없애도 되는지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은 금액이 청산이 되게 되면 저희가 폐쇄를 시켜야죠.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요. 지구별 특별회계가 계속 가는데 청산금 정리가 완전히 된다고 하면 지구별 특별회계를 단위를 끊어버리는 거죠.

정선희 위원 요즘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 봤고요.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전철사업과 소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에 개정된「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6조 및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이 개정되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존속기간 만료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계속)

(10시30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이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경전철에 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의정부 시민들한테 심려가 안 되도록 관리를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148억에 대한 해결책은 당장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23년 6개월을 빌려주게 되면 그때 발생되는 수익을 봤을 때 3,000억 이상의 예상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 안에 우리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두 완료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 빚을 갚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야 후임자가 오셔도 그 빚을 갚는데 노력을 할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분명히 강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중간에 갚을 수 있으면 빨리 갚는 게, 이자가 나가니까 빨리 우리가 갚는 게 낫지 않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도 예산안(계속)

(10시34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7호선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호선 예산이 46억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회의할 때, 보고받을 때 용역을 해 달라 마지막으로 그래도 뭔가 끈을 완전히 놓치기는 아쉬움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지난번 T/F팀 회의도 했고 월요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지난번 5차 T/F회의에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용역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월요일에 다시 시작되는 T/F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모종의 결정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칫하면 의정부와 양주 시민간의 민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장암신곡지역주민들과 민락2지구지역주민을 포함한 주민들과 함께 탑석역 주면 주민들간의 민민 갈등이 우리 의정부시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부를 지나가는 노선의 변경은 반드시 이뤄저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다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안건을 넣어서 그렇게 노선을 변경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뤄진다고 할 때 7호선 연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변함 없죠?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지금 불확실성을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또 양주에 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양주에 가서 협의도 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최대한 순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탑석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 장암신곡지역, 민락지역에 사는 분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사기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전에 용역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봐요. 물론 7호선이 들어와서 환영할 만한 일인데,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양주와의 관계, 우리 의정부 시민하고의 관계도 잘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둘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교통기획과장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3,550억 1,377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39억 7,39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10억 3,9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2억 6,529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11억 6,380만 4,000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708억 8,382만 8,000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2억 9,717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67억 3,193만 5,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 1,729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08억 8,032만 6,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2019년 말 조성액은 168억 6,354만 1,000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9억 6,670만 1,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4억 8,853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64억 83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 171억 9,387만 5,000원 보다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305억 6,44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억 8,729만원 보다 30억 7,71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도시과장 김광환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 위 원 장 오 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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